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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효순 의원 발언

16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9-04-02

이효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자욱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이상설위원

구자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구자욱위원장직무대리

이상설 위원님께서 구자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구자욱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구자욱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욱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서 주어진 소임을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 심사에 있어 세심히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떤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최승남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구자욱위원장

유호룡 위원님께서 최승남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승남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승남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세수증대와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기홍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9년도 군정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승인현황과 승인대상사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재건립사항입니다.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등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보훈회관 신축부지는 지난 2006년도에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유였던 심도어린이집 철거부지와 현 보훈회관 건물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보훈회관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용자의 불편과 보훈단체간 교류에 문제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현대화된 시설로의 재건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축예정부지는 지난 제159회 임시회에서 공공시설 신축부지 매입의 취득을 승인, 의결한 사항으로 현 강화읍 주민자치센터가 읍사무소 건물내에 위치하고 공간부족으로 이용에 비효율적이며 소음 등으로 업무에 방해요인이 되고 있어 이전 또는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 바 우리군 최대 인구 밀집지이며 중심지인 강화읍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주민자치센터 건물의 다목적으로의 활용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화체육공원 조성(변경) 사항입니다. 강화체육공원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난 제161회 정례회에서 취득승인이 의결된 사항으로 당초 승인안보다 1필지의 토지와 1동의 건물을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1988년 2월 20일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동장 부지로 고시 후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은 토지주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강화문화체육센터와 연계하여 강화군 최초의 규모화 된 체육공원의 조성은 반드시 필요한 바 운동장의 이전을 전제로 한 토지의 추가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계획된 강화체육공원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주제공원에 해당되므로 같은법 제16조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입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법 제139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을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득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신중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니산관광지 휴양문화시설 설치 및 편입부지 매입(변경) 안입니다. 함허동천과 마니산국민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차장의 확충이 시급함에 지난 제164회 정례회시 필요부지에 대한 취득을 승인한 사항으로 함허동천 지구내 사유지 4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시설 이용객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향후 토지이용에 따른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어 추가 매입은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화군 공공도서관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화군 공공도서관 신축예정부지는 지난 제159회 임시회에서 공공시설 신축부지로 취득승인 의결한 사항으로 동 부지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문헌정보와 지식의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의 정서함양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산물이 될 것이므로 신축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강화군 최초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도서관을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도시계획도로와의 접속로의 개설과 기존 군립도서관의 타목적 활용도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석모도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산림내 휴양과 문화, 체력단련의 공간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석모도 수목원 조성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임야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대상토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유재산으로 당초 무상 대부할 계획이었으나 소유자인 시교육청이 유상대부를 주장하고 있어 매년 대부료 납부시 지가상승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속히 매입하여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갑곶교차로 개선사업 부지 매입 사항입니다. 갑곶교차로개선사업은 국도 48호선과 해안순환도로의 상호 접속연계와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제1차 부지매입은 지난 164회 정례회시 7필지에 대한 취득을 승인 의결하였으며 금번에는 5필지의 토지를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강화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강화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교차로 개선에 필요한 부지의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사지연의 원인이 되는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발굴조사 대상 토지임을 감안하여 발굴조사가 사전에 진행되어 교차로 개선 및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와 동시에 공사가 추진되도록 신속한 토지매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해소에 따른 부지 매입입니다. 강화읍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중 대절토로 25m에 달하는 절개지의 발생으로 세계평일가정연합 강화가정교회 부지 및 주택이 절개지 위에 상존하게 되어 우기시 붕괴의 위험이 높은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고 도시계획도로의 도로규모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대절토 및 구조물 설치를 위하여 해당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적합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해안도로~내리 접속도로 부지 매입입니다. 해안순환도로 제3공구는 내가면 외포리와 화도면 내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도면 내리 접속도로와의 연결은 물론 전망과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쉼터공간과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향후 동 부지에 도로시설 관리사의 건립도 검토 중인 바 일석이조의 효과가 예상되므로 토지의 매입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자재보관창고 및 수로원 대기실 건립입니다. 현 수로원 대기실은 협소하고 자재창고가 없는 관계로 작업의 능률성이 저하되고 특히 부지가 도시계획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어 향후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도로보수와 관리, 제설작업 등의 힘든 업무를 수행하는 수로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실 및 자재창고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보훈회관이 몇 년 됐습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25년된 건물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건물 내구연한은 얼마나 돼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한 20년으로 보고 있는데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신축의 필요성은 그동안 보훈단체가 난립이 되어서 각자의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장소제공을 해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신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님, 관계법령에 보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해서 하잖아요.

이기홍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그런데 이번에 취득하는 것을 보면 1회 추경에 같이 반영이 되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기홍재무과장

추경은 사실 저희들이 제10조에 의해서 관리계획이 선 다음에 의회를 통과하고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데 해당 실과에서 업무의 시급성으로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실과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급하다기 보다는 이러한 법률을 무시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전혀 감안을 안 하고 계획을 수립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고요. 시급성이 있었으면 관례를 보면 의원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미리 얘기를 할 것이라고요. 그런 얘기가 한 번도 없이 올렸다는 것은 모르고 하지 않았느냐? 재무과장님은 아셨을지 모르지만 관련부서에서는 이런 조항을 모르고 추진했을 것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기홍재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군청 각 실과와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제가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이면 행정안전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는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죠?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네. 시달을 해서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지원을 해주고 있죠.

이상설위원

주민자치센터 지을 때 국비, 시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읍면 주민자치센터는 그렇게 건립했죠?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읍면사무소는 그렇게 했지만 자치센터는 지금 현재 초창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다 지방비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를 따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시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기홍재무과장

아닙니다. 기존 주민자치센터는 기존에 있던 읍면사무소에 있던 시설을 재활용해서.

이상설위원

재활용 한 곳도 있고 건축한 곳도 있습니다. 건축한 곳은 그렇게 하는데 강화읍 보니까 군비 전액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에 논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국비나 시비로 매칭사업을 하면 군비가 좀 덜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여쭈는 것입니다.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근자에는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은 청사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네. 잘 알았고요. 체육공원도 총무과장님 관할인가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네.

이상설위원

당초 예산이 22억에서 46억으로 사업비를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체육공원은 지금 현 부지내에서 매입하는 것 보다 현 부지로 잘 활용해서 하는 체육공원을 만들어야지 굳이 거기 전체를 편입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지금 현재 체육공원 부지에 운동장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공원이라고 하면 운동장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30필지는 다 운동장 부지로 고시되어서 제한을 받고 있던 사항들입니다. 그 부분을 풀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체육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현 운동장 부지만 가지고는 공설운동장 부지만으로는 강화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그렇고 여러가지 체육시설을 배치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설위원

지금 체육공원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시설하게 되는 것이죠?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전천후 게이트볼장, 족구장, 조깅코스,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지금 읍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읍면 리 단위까지 해주고 있잖아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천후 구장을 짓는다는 것은 가득이나 강화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시설까지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지금 강화읍에는 제대로 된 게이트볼장이 한 군데 노인회관 있는 곳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화읍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각 읍면에는 수개의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만 강화읍에는 하나도 없어서 체육공원 부지 내에 한 면이나 두 면에 필요한 부분을 제한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설위원

읍면에 준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네.

이상설위원

게이트볼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하면 서구처럼 광대하게 지어놓으면 체육공원을 만드는데 부지는 적은데다 체육공원시설에 수천명이 들어가는데 그런 의미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그것은 몇 개 범위내에서 할 것입니다.

이상설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해소에 따른 부지매입이요.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문 주위에 도로를 개설했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부영뷔페-남문간.

이상설위원

비난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런 얘기는 아직.

이상설위원

도로가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어느 한 사람의 특혜를 주기 위한 도로가 아니냐? 이런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건설과장님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그 도로는 주민이 필요한 도로를 뚫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있는 도로와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세요. 유성호 씨네 건물이 있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것이 기존의 도로죠. 새로 뚫은 도로하고 교차지점에서 사고가 빈번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상설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강화에 600mm비가 온 적이 있었죠? 그런데도 그런 절개지가 하나도 안됐는데 유독 이것은 어떤 사람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매입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주민들이 하시거든요. 과장님 이것이 왜 위험의 요소가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사거리에서 너머 쪽으로 가면 신문리 도시계획도로에서 합일학교에서 가는 선까지 잇는 것으로 처음에 설계를 했었던 것으로 압니다. 2005년도 설계를 할 때에는 그렇게 해서 가는 것으로 했는데 이 부분이 낮고 이 부분이 높다 보니까 개착식 터널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도시계획도로 가고 난 다음에는 양쪽이 높은 자리가 되어서 이쪽에 측도를 양쪽으로 또 만들어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그때 당시 매는 공사비가 60억원 소요가 되니까 사업비는 최초 부영뷔페-남문간 갈 수 있는 돈은 한정이 있고 해서 이 선을 끊고 안쪽으로, 현재 향촌삼계탕 앞쪽으로 가는 길로만 해 놓고 여기 일부를 끊어놓다 보니까 현재 지적하신 부분처럼 도로가 기능을 잃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하게 되면 개착식 터널을 해야 됩니다. 전부 절개를 하고 다시 터널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추정공사비가 29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이 언덕이 져있는데 이 주변이 8가옥이 절개지 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위험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부지를 매입해서 절개지를 낮추어놓으면 개착식 터널도 하지 않고 공사비만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매수하는데 한 5억 5000만원 정도 매수하고자 하면 저희가 사업비도 절감하고 주변에 있는 재해위험에서도 해소시켜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상설위원

지금 남문식당이 있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이상설위원

새로 뚫은 도로에서 남문식당까지 나갔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 위로 더 나갑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남문식당 그 도로로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이상설위원

그 위로?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러면 거기가 어디까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이렇게 되면 합일초등학교 앞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보상을 다 끝냈습니다마는 신문리 광신당 앞에서부터 올라가는 도로를 하면 마주쳐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설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352-2번지 인데 그 나머지 공간은 352-1번지, 353번지는 무엇으로 활용하실 것입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개지를 매수가 되면.

이상설위원

거기는 낮춰야 될 것 아니에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언덕을 낮춰서요.

이상설위원

그것은 무엇으로 활용할 것이냐는 것이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이 부분이 낮춰지고 나면 공유지에서 필요한 대한 시설을 여기에 갖출 수 있도록 부지조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설위원

이왕 하신다고 하니까 그 마을에 맞는 것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 위주로만 하지 말고 거기 주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요. 왜 그런가 하면 도로 뚫는 것을 어느 분의 특혜를 주었다는 얘기는 상당히 나옵니다. 혹시 거기까지 매입해서 할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신중히 검토해서 주민이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이상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혜영 위원님.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보훈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들어오는 단체가 몇 단체입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14개 단체를 입주시키려고 합니다.

강혜영위원

14개 단체의 총인원수는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수는 재향군인회하고 향토방위특공대전우회는 제외되었습니다.

강혜영위원

향토방위특공대전우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향토방위특공대전우회는 6. 25.때 청소년유격대와 대칭이 되는 일반인들로서 강화 치안을 담당했던 분들입니다.

강혜영위원

6. 25.때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혜영위원

이 분들은 지금 단체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강화향토방위특공대라고 해서 여기에 사무실이 안 되어 있고 서울에 스스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강혜영위원

강화 분들입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화분들입니다.

강혜영위원

재향군인회는 왜 안 들어갑니까? 보훈단체는 다 하나로 묶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되는데 우리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9평 정도를 14개 단체에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워낙 단체가 1만 5000명의 회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그 회원들이 매일 보훈회관에 모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9평이면 현재 재향군인회의 역할을 볼 때에 9평 가지고는 아무래도 소화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니산관광지 휴양문화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체험관 신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체험관이 기독교나 종교적인 단체나 이런 게 많이 야기돼가지고 명산인 마니산에 꼭 신축해야 되느냐 하는 갈등이 항간에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홍보담당

이수진 우선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대해서 저희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저희 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이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함허동천내에 공원지역도 있고 도로가 되어 있는 4필지 535㎡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하는데 기체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석모도 수목원에 대해서 취득금액이 3억 8456만원인데 연 대부료가 390만원입니까?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네, 연 대부료가 390만원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런데 처음에 사업을 승인해 줄 때는 석모도 휴양림 수목원 조성사업에도 처음에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자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들이 승인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차츰 차츰 가면서 처음에는 교육청 부지니까 그냥 쓸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승인해 주었는데 사업이 다 완료되기도 전에 문제점이나 예산이나 엄청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대부료 390만원, 취득금액 3억 8456만원에 대한 감가상각을 따져서 이 대부료보다는 취득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네,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강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1년에 390만원이면 10년이면 3900만원인가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러면 20년이라 봐야 1억원도 안 되는 수준인데 30년, 40년인데 지가상승이 되면 대부료도 오르게 되어 있지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주겠다고 얘기하다가 방침이 바뀌어서 대부료를 내라고 하는 바람에 만약에 대부료를 내고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먼 장래를 바라보고 산림욕장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했을 경우에 지가상승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유상 대부료를 할 경우에는 차라리 사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저희들이 매입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림욕장이나 강화군에 필요한 사업들이 거의 다 외부인이 강화로 유입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강화로 와서 우리한테 혜택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구상하시거나 선례를 남기실 때 그래도 좀더 나은 강화군민을 위한 사업을 심사숙고하셔서 구상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네, 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예산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설 위원님도 아까 질의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마니산문화관광지휴양소를 설치에 국·시비, 군비 171억원이 되었고, 강화군 공공도서관 신축에 국·시비 48억원, 석모도수목원조성사업에 국·시비 71억원이 있는데 지금 강화체육공원조성에 46억원, 강화읍주민자치센터 18억원, 보훈회관건립에 국비 5억원에 군비 12억원 해서 17억원, 그리고 갑곶 교차로 개선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없고 군비 2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십억원 나가는 것을 어디는 국·시비를 받아서 하고 어디는 국·시비가 없이 군비로 18억원의 예산을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취득처분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기홍재무과장

국·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이 있고, 군에서 갑곶도로 개설사업은 군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꼭 부담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자체로 하는 것은 우리 군비 갖고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훈회관이라든지 국가적인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은 국비가 연결되면 거기에 시비도 나오고 더불어서 군비도 세워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그런데 강화체육공원조성사업 같은 데는 46억원인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부지매입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은 군에서 하고 그 나머지는 시비, 군비로 한다고 했는데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지은 것은 없고 거의 보수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보수비로 시비에서 일부 나왔다가 지금은 거의 다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하고 공공청사라고 했던 군청사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국비를 일부 지원하는 범위밖에 없습니다. 자치단체는 전부 시·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차피 액수가 크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국비나 특히, 시비를 따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군청사를 할 때에는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만 지원해 주는 대상이 있고, 지원해 주지 않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시비나 국비를 받으려고 최선을 다 하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최대한 시비나 국비를 받아가지고 효율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재무과장

네, 이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구자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강화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방명일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강화바이오골프리조트로부터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산131번지일원과 양사면 인화리 746-1일원에 용도지역·지구 변경이 수반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요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내지 제40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변경지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조서와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등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입니다. 강화바이오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은 강화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주변 문화재 등을 최대한 이용하는 친환경적인 골프장을 조성하여 하점면 창후리와 양사면 인화리 일대의 낙후지역의 발전과 강화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꾀하고, 새로운 관광휴양지로 부각시켜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면 용도지역 지정에 있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 이용, 개발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 입안 대상지는 전체 사업지 면적 80만 4478㎡중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보전관리지역 6만 569㎡, 미세분화된 관리지역 3310㎡, 농림지역 64만 9586㎡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과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한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로, 또한 동법 제51조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제반절차를 검토한 바 적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존경하는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주)강화바이오골프리조트 대표 김춘란으로 일반인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된 회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회사이고 투자자,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아닐 것 아니에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운영하실 분들요? 그 사항은 실무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담당 이승섭입니다. 바이오골프장 회사는 백신공장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와 관련해서 강화에 리조트를 하시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의료사업하시는 분입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사업하는 회사의 재정상태는 검토해 보지 않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계획팀장

그것은 개발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이고 그것에 대한 것은 입안하면서 재무상태라든지 재원조달방법이라든지 검토하는데 현재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자기자본과 SPC 사항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SPC사업은 은행에서 같이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재원조달방안이 있어요. 전체가 1200억원이 들어가는데 자기자본이 200억원이고, PF자금을 하는 것이 1000억원입니다. 자기자본이 있겠지만 결국 금융 차입금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그 사람이 정말 사업자인지 아니면 용도지역만 다 바꾸는 부동산 업자인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강화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결국 그 사업자를 믿거니 했다가 번번히 사업자가 넘어지면 못한단 말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계획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사항에 대해서 자료만 가지고 검토했었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부적인 실태사항은 재정상태라든지 투자에 대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까지는 현재 제안서가 온 내용을 가지고 SPC사업이라든지 자본을 가지고만 검토했다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도 그러한 부분도 세밀하게 행정에서 체크를 부수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더 내실있게 현 상태에서 강화군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강화군에 투자하려면 투자에 대한 개발계획보다는 재정상태나 내실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법적으로 어떠한 확실성을 위해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금액을 예치한다든지 그러한 것도 있으면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관련부서 협의 및 조치의견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명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물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농업용수가 모자라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하고 농업용수가 모자라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계획팀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군사동의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한 것은 사전에 다 협의했을 것 아니에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관련부서에 협의를 다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시설 결정과 관련해서 수질과 수온에 대한 문제는 관련 시행업자에게 조치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에 협의한 결과 문화재 보호법상 현상변경허가 대상으로 지표조사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하라는 조건부허가가 나왔고요. 사업부지와 인접하여 무태돈대, 지중문화재가 위치함으로써 동 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허가이행조치후에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이행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현상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지표조사결과는 사업계획전에 반영토록 조치결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군사시설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그게 되었나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사업시행 전에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전에 재협의토록 통지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아직 협의는 안 되었어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협의는 했는데 우리가 입안해서 인천광역시장한테 결정해 달라고 올리기 전에 다시 재협의토록 통보받았습니다. 재협의해야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통제구역에서 빼라고 한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조건부로 해서 동의를 받았고, 그와 달리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다른 세부사항을 재협의하도록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진행중이라는 얘기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업용수나 상수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추가로 질의할 것으로 알고 세부적으로 제가 묻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러한 골프장이 하나 들어와서 콘도가 100실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지역과 지역주민들이 그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게 100실이면 되는지, 그것을 너무 적게 잡으면 오버되어서 민박이라든지 이러한 식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그러한 부분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이러한 골프장이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어떠한 이득이 되는지, 단점도 있겠지만 이득이 되는 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인원이 지역주민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고, 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외래객들이 왔을 때에 아무래도 먹는다든지, 지나갈 때에 우리 관련지역에 쓰고 가지 않을까, 계략적인 수치는 나와있지 않지만 개략적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들어가는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에서 충분하게 확보가 된 겁니까?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충분하게 확보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현재 48번 국도가 연장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말씀하신 대로 12m 도로 정도는 확보되었다는 거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겠지요. 그것이 48번 국도에서 진입로까지는 12m 도로가 확보되었다는 거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사에 골프장이 두 개 들어서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설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셨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계획팀장

네, 들어보았습니다.

이상설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사전에 사업자들이 사업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고요. 그 전해 들은 바를 사전에 협의된 사항 이외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다는 내용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있는 게 물이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설위원

거기는 평상시에도 물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양사가 농업용수도 그렇지만 식수도 굉장히 모자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골프장이 두 개씩이나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골프장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사업자로부터 충분히 대처하도록 하는 공식적인 요청을 한 터이기 때문에 요청한 대로 이행되도록 행정적인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설위원

그 공고에 보면 골프장에서 흐르는 물이 하점면 삼거천으로 흐르지 않도록만 제약을 두셨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설위원

하점면 주민들에게 하점면에는 안 흐르게 하겠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설위원

양사쪽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물이 천상 양사로 흘러야 되죠? 하점면 삼거천으로 흐르지 않으면 천상 양사천으로 흘러야 하잖아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이상설위원

그러면 양사주민들은 그것을 수용하나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특별히 의견제시된 것이 없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람, 공고중에 나온 의견에 대해서 사업자로부터 의견제시 받은 사항을 적시했던 사항인데요. 양사쪽 주민들로부터는 특별한 의견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상설위원

양사주민들이 이번에 이것을 승인한다고 하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첫째 물 부족.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하점면만 농사짓고 사냐? 우리 양사쪽에는 농사 안 짓고 사느냐? 관에서도 하점쪽에만 신경을 쓰는데 우리 양사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이의 제기를 하시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양사면 주민 의견을 해소시킬 수 있는지?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허락하신다면 담당팀장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

거기도 물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물이 나오는데 바다와 인접하다 보니까 짠물이 나와서 활용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 물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어떤 대책으로 사업자가 지하수 관정 파도 짠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계산을 하고 얘기할까요?
저류지를 많이 담는다고 하셨죠?
그렇게 되면 천상 골프장을 보면 물은 뽑아서 올리거든요. 비가 와서 고이는 저수가 아니고 지하수를 뽑아서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양의 물을 뽑아올리면 당장 피해보는 것이 농업용수하고 식수문제인데 여기에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관리감독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팀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2개 골프장이 형성되는데 전자와 후자를.
팀장님,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농수에 대한 부족이고 식수에 대한 물부족이예요. 그런데 저류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농민들이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계공무원들이 나서서 꼭 필요한 의식을 심어주어야 될 부분이고 그런 것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담당자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조건을 그쪽에서 다 만들어서 우리가 입안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과 갈등의 해소를 팀에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서 대표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기관에서 더 열심히 해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4월 9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견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