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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명환 의원 발언

82회 제4건설위원회200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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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제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명동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01년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한 도시국 과장은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로 보고드릴 사항은 총 42건으로 2001년 주요업무 보고 33건 2000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건 시정질문 2건이 되겠습니다. 2001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과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외 1건이며 도시개발과는 공동구판장 재활용품 교환판매센타 설치공사 외 8건이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내실있는 건축추진 외 4건이며 지적과는 200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외 5건이 되겠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질문 사항은 총 9건으로 6건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3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국 2001년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1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윤태호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494p 불법행위 단속 내실화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00년 불법건축물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세부단속계획 수립시행, 공휴일 및 일요일 불법건축물 단속 실시 년중, 옥상 불법건축물 조사 및 콘테이너 불법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실시, 불법행위 단속실적 해서 적발건수가 120건 69건 시정완료인데 공휴일까지 공무원 단속반들이 나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적발됐는데 공휴일 및 일요일까지 나가십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단속반이 저희과에 5명의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주로 단속반을 위주로 해서 3개조에서 2개조를 편성해서 공휴일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은 무허가 건축물 밀집지역이 되겠는데 현재 재건축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 광명5동 너부대지역, 광명7동 산 65번지 일원, 6동 최승권단지 주변, 소하1동 신촌부락, 철산3동 시민회관 앞에 지금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취약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과장님이나 청경이 고생들이 많은데 2001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잘 하신다고 돼있어요. 만일 불법건물이 자주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 그분들 조치를 하려면 시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 있는 계장님들하고 청원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도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좀 특별히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96p 재해위험건축물 관리라고 돼있는데 문제점에 보면 노후. 불량건축물은 대부분 주민들의 자부담 능력이 미약한 상태여서 자체적인 보수. 보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함이라고 돼있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노후불량 건축물은 실질적으로 건물에 위험성을 느껴가지고 재건축이나 다시 건축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 되겠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다시 지어준다든지 했을 때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재건축에 필요한 경비들을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데 거주하시는 분들이 경제력이 그만큼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 대다수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재건축이라든지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노후불량 건축물이라서 시에서 나가서 수리를 하십시오. 고치십시오.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담이 많아서 돈이 없어서 못 고친다는 것 아닙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근본적인 것이 부담이 많이 가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바닥에 보수를 한다는 것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만약 무너졌다면 어떻게 합니까? 조치를 못했다고 시민들한테 무슨 반응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강제퇴거조치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후불량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강제퇴거해야 한다는 상황까지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장섭위원

과장님이 이런 불법노후불량 건축물이라도 상태가 심한 경우가 있다면 강력조치를 해서라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내실있는 재건축 추진이라고 해서 490p 광명5동 너부대, 광명5동 새광명, 철산1동 제일아파트, 소하1동 남서울아파트 , 광육재건축, 광명6동 광남아파트 그런데 정책적으로 단독주택도 10세대 이상은 재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지금까지 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을 위주로 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매스콤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일정규모 이상 될 때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서는 법적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그것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법적근거가 시달이 안 됐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아직 시달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앞으로 자체가 계획이 된다면 단독이 그런 재건축을 준비중에 있고 그런 과정이라면 미리 그것을 알아서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필요요건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을 미리 생각해본 것은 없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현재로서는 법적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렇게 깊이까지는 아직 생각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추진되고 했을 경우에 지금도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다시 지었을 경우에 현행법에 맞게 지으면 커다란 하자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10세대 이상이든 미만이든 토지주들끼리 합의만 있다면 재건축사업이 꼭 지금 재건축사업 추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아서라도 지을 수 있는 방안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법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저희 관내에 노후불량 노후건축물 단독주택들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는 성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단독주택인 경우라도 불법건물의 퍼센티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20세대를 재건축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거기서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사실여부를 잘 알고 있으면 민원인들이 자기집을 재건축하고자 할 때 많은 편의가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는 법령이 아직 구비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이 되면 지금 재건축 사업 추진하는 것과 동의률이 똑같이 적용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단독주택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서 할 것인지 그런 사항이 완전히 파악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대로 어느 정도 입법예고안이 입수되고 방향이 결정되면 꼭 법령이 공포되기 이전이라도 그런 사항을 미리미리 계도하고 홍보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많은 손실이 일어났는데 주택과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현재 저희가 이번 눈 내린 것까지 파악해본 결과 주택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윤지열위원

496p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공동주택이 4개소입니다. 그런데 노후. 불량건축물이 4개소해서 작년도에 비하면 1개소가 늘어났는데 2000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공동주택이 46개소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업무보고 시에는 공동주택이 54개소로서 8개소가 증가했는데 8개소 어디가 증가한 것입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작년 46개소에 대한 것은 공동주택 중에서도 다세대 이상 분양되는 주택이상을 공동주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업승인 받은 것 그러니까 아파트를 대상으로 46개소를 보고 드린 것 같고 이번에는 연립주택 등도 포함을 해서 54개소로 보고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희가 공동주택 54개소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연립주택까지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작년에 홍기록 계장하고 서울, 은하, 산장, 덕산, 화성연립에 대해서 우리가 해빙기에 현장답사를 간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저희가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산장연립이 가장 심각합니다. 저희가 계측기라든지 설치해놓고 관리하고 있는데 육안 확인 상에는 아직 거기에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단지내 콘크리트같은게 깨져서 우수나 빗물들이 지하로 침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만 주력하고 있는데 육안상의 변동사항으로 크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물론 신경을 쓰시고 관리는 해주는 차원에서 더 말할 것도 없이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관리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작년에 지금 위원장님도 그 자리에 배석을 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장연립 입주민들하고 퇴근시간 이후에 한번 한 자리에 모여서 이 건물이 저희가 안전진단한 결과 이러이러한 위험성이 있다 해서 안전기관에서 진단한 결과를 그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그 설명을 하면서 이 단지는 이러한 위험요소가 내포돼있기 때문에 어떠한 보수. 보강보다는 전반적인 재건축을 하는 쪽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현장에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거기에 A. B. C동이 있는데 C동만이 그 중에서도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 B동은 거의 별 반응을 안 나타내서 C동은 주민들도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은 있지만 금전적인 문제 작년도에 했을 때 가구당 4천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계산을 한 것으로 그때 설명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말했지만 빠른시일 내에 같은 단지니까 위험한 그 세대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같이 사시는 분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처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재건축에 협조해 주십사 하는 당부와 그때 안전 진단한 결과를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철산4동 같은 데는 경사도가 심한 데는 눈이 오면 안 쓸고는 못 다니는데 평지에서도 동절기에 춥거나 그러면 시멘트 공그리가 위로 올라옵니다. 날씨가 풀리면 가라앉는 현상이 있는데 지반이 무너지고 그런데는 없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현재는 저희가 계획을 이번 주부터 해빙기 대비해서 축대라든지 노후건물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점검계획을 세워서 오늘부터 일주일을 현장확인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이번 주가 중요한 것은 그간에는 추웠지 않습니까? 추웠던 땅이 봄을 맞이해서 가라앉으면 지반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데는 관심있게 관찰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한번 세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94P 불법행위단속 내실화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불법건축물이 많고 계고도 보낸게 많고 고발건수가 이행강제금도 17건이나 있고 그런데 제가 어제 밤일에도 볼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과장님 풍차에 차를 잡수러 가신 적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잘 기억을 못 하겠고 그쪽은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지열위원

도시과 소관입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윤지열위원

풍차 뒤에 마을이 하나 생겼습니다. 한전에서 전기도 끌어서 달아주고 해서 동네분들이 저한테 항의도 하는데 도시과 소관이면 도시과에 질문을 하고 과장님한테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이번에 눈으로 인해서 집이 오래된 것이 파손이 된 데가 있는데 이 파손된 건물은 실태를 파악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진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 건물이 눈으로 인해서 집이 파괴됐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근본적으로 건물의 관리는 소유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건물에 안전관리를

오명환위원

본위원이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고천에 가게 되면 집이 6세대가 있는데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집이 파손된 데가 있습니다. 파손되어서 살지 못하고 다시 옮겨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느냐 하면 도시과다 주택과다 소관을 따지기 전에 허가소관은 민원팀이고 그 외에 지역은 관리지역 아닙니까? 무방비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행정업무 지침이 다른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은 보고가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어떻게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대안이 나와야지 담당 부서가 아니라고 의원으로서 말도 못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단 그린벨트 지역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핑계대고 서로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담당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책임소재가 아주 불투명한데 단속관계도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담당 부서가 있어서 책임소재는 따로 있겠지만 서로 진단해서 광명시의 주택관리에 대한 행정 아닙니까? 진단이 서로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니면서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발생되면 저희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발한다든지 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조치를 취해서 전반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특별한 경우를 예로 하나 묻고자 하는데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안전진단이 광명시청에서 지정한 업체가 와서 해야만이 되는 그런 일입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광명시청에서 한 지정업체가 아니고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저희가 어느 업체에 줄 수 없기 때문에 공고를 내서 참여하는 업체 중에서 추천방식으로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불특정다수인들이 신청한 업체 중에서 추첨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본 위원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5동도 그렇고 업체를 지정해줘서 그 사람들이 와서 현장답사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현재 과장께서 하는 얘기하고 틀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참 좋은 의견이고 좋은 대안인데 사실은 제가 사업승인 인가를 맡을 때에도 지정한 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것은 예비 안전진단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하기를 A라는 사람을 일반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건축사는 저희 광명시 건축사 협회에다가 선정 해주도록 의뢰를 했고 안전진단협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전문가의 추천의뢰를 받아서 예비안전 진단을 실시한 것이고 예비안전진단에 의해서 재건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대로 공고를 통해서

오명환위원

의뢰를 받는데 주택과에서 받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저희가 받습니다.

오명환위원

그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안전진단 전문기술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택과하고 연관이 특별히 돼야 된다는 그런 여부가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택과하고 연관되는 것은 없고 그분들이 와도 저희도 처음보는 사람들이고

오명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말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불특정다수인들이 신청한 업체 중에서 추첨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했는데 전자에는 그런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드린 것이고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 안전진단을 하는데 안전진단 관계가 형평성에 어긋난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안전진단을 어느 부분은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나오겠지만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면 거기에서 불이익을 보고 안 보고 하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좀전에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재건축 인가를 받기 전에 1년 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내에는 재건축을 할 수 없다라고 돼있지요? 그런데 여기 새로 집을 지은지가 1년도 안됐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고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그 사업구역 내에 물론 새집도 있고 헌집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 사업구역 내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 주거환경개선을 통해서 노후불량건물이 예를 들어서 새로이 건물 지은 것이 100동이고 그 중에서 1동만 노후불량 건물이라고 했을 때 전 지역을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반대로 대다수가 노후불량 건축물 중에 새로 지은 건물이 한두 개 끼어있다면 그것은 대를 위해서 새 건물이다 할지라도 재건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오명환위원

동의률 비슷하게 비율이 나간 것입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명환위원

도로 영향평가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오명환위원

업무를 담당하는 허가부서에서는 무엇이 미흡한 점이 있느냐 하면 정말 알아둬야 할 일이 있습니다. 취약지구 그린벨트지역에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 허가를 넣으면 오수관이 없고 오.폐수 정화조 시설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5번을 가서 허가를 맡은 사람이 있는데 그 문맥이 개거인지 구거인지 이런 대화없이 민원인이 계속 다니면서 지역 여건에 맞지 않아서 허가를 받는데 나중에야 이것은 뭐다해서 허가를 맡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전문성이 있고 훌륭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부서에서 말 한마디면 즉석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시일이 그렇게 몇 주 걸려서 그 민원인이 고통을 앓으면서 계속 허가를 맡으러 갔는데 허가부서에서는 찾지도 못하고 허가를 못 맡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런데 주택을 담당하는 허가 부서를 통해서 민원인에게 홍보를 해서 허가를 맡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게끔 대안을 얘기 해줘야합니다. 개거, 구거 말 한마디 가지고 14일 동안 허가를 못 맡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추후에 어떻게 허가를 맡았는가 서면을 넣어서 보니까 개거로 됐습니다. 개거는 되고 구거는 안됩니까? 똑같은 말이다 이말입니다. 개거라면 조그만 소로를 뚜껑을 덮어서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횡포를 해서 민원의 업무에 많은 지장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허가 요건에 이런 지역은 이렇고 저런 지역은 저렇고 하는 것을 명시해서 앞으로 광명시 주거환경개선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깨끗한 발전이 있으려면 이런 번거로움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더욱더 업무연찬을 통해서 주민 입장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협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92P공동주택 관리 활성화를 보면 2000년도 하안주공 12단지 광명중앙하이츠를 우수단지로 선정을 했는데 단지 선정할 때 물론 거기에 위원회가 있어서 우수단지 선정을 하겠지만 내실있게 들어가 보면 실제적으로 광명 중앙하이츠는 관리비 차원부터 상당히 문제가 복잡한 곳입니다.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가 우수단지가 될 수 있는지 또한 정확하게 심의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 사항의 문제점을 저희 나름대로 이번하고 작년에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위원회 위원 10명 내로 구성을 해서 공무원을 배제하고 나름대로 공평성을 기하고자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날 여러 단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부적으로 관리운영 실태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상 다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겉모양만 보고 이런 것을 선정해야 되는 이런 모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는 내부적인 서류는 저희 직원들이 별도로 하고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만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조경이나 색채 관리상 이런 것만 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동감을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시 전 아파트 단지를 놓고 봤을 때 저도 한 3~4개 단지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천차만별입니다 관리비부터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물론 자체 아파트 관리는 자율로 맡겨졌지만 그래도 관심있게 관리하고 있는 주택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498P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정비인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숙박업소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54개소 나이트클럽이나 캬바레의 불법 광고물들이 특히 우리시는 벽에다 도배를 해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코 54개소 밖에 안 되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은 단속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이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작년에 매스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숙박업소 관련해서 고양, 부천, 용인지역 이런데 매스콤을 통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는 매스콤에 나온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지만 저희가 숙박업 협회에 대해서 숙박업협회장하고 면담을 했는데 다른 지역도 숙박업 관련된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숙박업소에 광고물 간판 이런 것은 점등조명을 해서 밤새도록 번쩍이는 그런 광고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업소는 5개 설치된 데도 있고 어떤 업소는 2개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는 허가절차를 다 밟은게 있고 그렇지 못 한게 있는데 숙박업소 협회를 통해서 한 것도 자율적으로 일단 정비를 스스로 해봐라 해서 한 것이고 이견이 많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저희가 숙박업소하고 같이 작년도에 불법 위주로 단속을 한 것이 54개소라는 뜻이구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불법간판 54개소 정비를 했다고 해서 불법간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숙박업소에 대해서 작년에 정비한게 54개소라는 뜻이고 앞으로도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 좀더 불법광고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지금 숙박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여관, 숙박업으로 작년도에 허가가 나간 곳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10개 미만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허가가 나가서 그 기소를 못하게 한데가 몇 군데입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1개소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여관 허가가 나갔는데 9군데는 이미 공사를 했다는 얘기지요?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공사한데도 있고 진행중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 그렇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는데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단 하안동같이 도시설계 구역으로 지정돼가지고 숙박시설 부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정해놓은 데서 숙박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판단을 했고 철산상업지역같이 이미 상업화 되어서 주거지역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이격 돼있다고 판단된 데는 법령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숙박시설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완전히 숙박시설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판단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착공지연을 시키고 있는 곳은 광명2동 유흥가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까지는 답변을 듣고 싶지 않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몇 동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 거기는 옛날에 그 장소에서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신규허가는 나가고 그것은 좀 잘못됐지 않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했던 데를 철거를 하고 다시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로 새로 내서 여관을 짓게 하고 이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물론 민원도 있겠지요?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민원이 좀 있었고 지역이
준희

이준희위원

허가는 내줬는데 우리시에 거기에 따른 만약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것까지 각오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지금현재로서는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을 건축주 쪽에서 요구한 경우에 우리시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하고 저희하고 수없이 많은 대화를 했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주변이 주거지역하고 4M 도시계획도로를 간격으로 해서 벌어져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통행로가 되고 그쪽에다가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기도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쨌든 잘 내린 용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유해업소가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주민들에게는 안 좋습니다. 정말 말썽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허가 들어온 사항부터 미리 막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허가 내주고 난 후에 사후 체제를 구축하면 상당히 어려운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분의 재산권에 대한 것은 보호를 해줘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이것 때문에 드렸어요. 우리 30번 종점에 허가가 들어왔지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반려통보를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만약 30번 종점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광명1동 철산1동 광명시민들 손발 다 묶이는 그런 사태가 초래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아마 상당히 크게 거세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허가 나가는 사안부터 반려했다는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다시 허가가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 지역이 과연 공익에 어떤게 우선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실상 건축허가에 대해서 반려 처분할 수 있는, 법에 위배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역시도 그분이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을 걸어서 소송을 건다든지 했을 때 과연 우리시에서 한 것이 법적으로 100% 다 이긴다는 보장을 못 합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다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받아서 사안은 그렇지만 허가를 내줬을 때 주민들한테 피해가 더 크지 않나 해서 결정한게 반려 처분을 했고 다시 들어왔을 때도 주변여건이 변화되지 않는 한 허가는 해줄 수 없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버스종점이 우회를 한다든지 그역에 회차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회차를 하고 거기를 같은 방향으로 노선이 움직이는 상태라면 그렇게 변경되는 조건이라면 허가를 안 해주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의 소신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구요. 고양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참 많았는데 하여튼 그것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번 종점같은 곳은 주택지역이지 않습니까? 광명2동 같은 경우에도 거기를 거치지 않으면 주택가를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인데 그런 것은 정말 좋은 모습이라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구요. 주택관리 활성화에 이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경관 우수단지 같은 경우는 우수단지위원회 수당 많지는 않습니다. 50만원인데 이 사업을 못하도록 제가 주동이 되어서 작년에 예산을 잘랐는데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시 부활을 시켜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계속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객관성의 문제라든지 그렇다고 특별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층과 저층의 불균형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시가 조장해서 잘 사는 동네와 못사는 동네를 갈라놓는 불균형 제도라고 해서 저는 이 제도는 다시 한번 없어져야 한다고 보고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표지판설치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장님이 가서 하시는 것입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표지판 설치는 상당히 무게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해놓고 거기서 우수단지로 선정된 단지는 우수단지로 만드는데 노력한 분들한테 표지판을 주고 있습니다. 시상은 시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민선시장들이 생기면서 이런게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없애야 합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광명경찰서와 광덕 초등학교하고 삼거리가 되다보니까 경찰서 맞은편에 현수막을 거는데 상당히 많은 현수막을 걸고 계십니다. 거기가 입지조건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불법을 하시는 곳이 집행부인데 그것을 안 하려면 현수막을 하나를 철봉을 더 해서 다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제가 느끼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상당부분 동감합니다. 효율적인 옥외광고물에 관련해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광고물 게시대는 시내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물 게시대가 시 전체 59개소가 설치돼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바람이나 태풍이 불때는 파손된 것들을 다시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예산 책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시내에 게시대는 지금 있는 것을 철거하기는 어렵고
미수

조미수위원

철거하는게 아니라 급하다 보니까 그냥 붙이신단 말입니다. 현수막을, 기존의 것들이 있으니까 가장 법을 안 지키는 데가 집행부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러면 봉을 하나 더 하셔서 하시든지 그쪽에 제가 지금 당장 사진 찍어와 볼까요.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하여간 행정기관에서 법을 지키도록 각과에 협의를 하든지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조미수위원님이 광고물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다니면서 보니까 바르게 살기 위원회에서 아마 붙인 것 같은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염화칼슘을 뿌려서 자동차가 막 다니면서 치다보니까 교차로마다 바르게 살기에서 붙인 현수막이 다 있습니다. 흉물딴지가 됐는데 바쁘시지만 직원들을 시켜서 빨리 떼세요?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흙탕물이 튀어가지고 아까 조미수위원님도 전자에 언급을 했지만 우리시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까지 연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특별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복안은 없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희 나름대로 노후불량 건축물 관리를 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재개발 사업 추진쪽으로 그렇게 한 것은 없고 하여간 저의 생각은 재개발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다 보니까 같이 협의를 해나가면서 그런 방향이 있는지 한번 상의를 하고 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2001년도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보면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 근절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부동산 중개업 등록업소 368개소 공인중개사 228, 중개인 140입니다. 중개인이 140개소 이것은 바뀐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공인중개사가 210개소라고 그랬고 중개인이 149개소라고 그랬습니다. 중개인하고 중개사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표기를 잘못한 것입니까? 답변한번 해보세요? 숫자가 368개소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본인이 약간 쉬고 싶을 때 폐업을 하고 다시 중개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은 한번 시에다가 내가 폐업하겠다 그러면 다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이준희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준희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감입니다. 중개인은 한번 없어지면 다시 증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사항은 확인해서 개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에 368개업소는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부동산 중개인이 줄었다고 봐요. 왜 그러냐하면 중개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나이가 드신 분이 계셔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중개인들은 줄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사실상 문을 많이 닫았거든요.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늘었다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표기를 잘못 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으면 공인중개사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관내에 그런데 중개인 줄어드는거야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중개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위법사항이 있으면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제재도 굉장히 과중하다고 그래요. 중개인은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중개인에 대해서 확인해서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중개인 수는 줄고 중개사는 늘어나는 이유는 매년 중개사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중개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되든 안되든 개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개인은 연세가 들어서 폐업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숫자가 딱 맞는게 그것만 틀린 사항이고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금년에 140개라고 그런데 작년에 143개소에서 140개소로 줄어든 것은 문을 닫아서 그런 것이고 224개소에서 228개소로 늘은 것은 금년도 시험도 보고해서 새로 개소되어서 늘은 사항이고 통합적으로 368개소는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부동산 사무실 통틀어서 가격표시나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해놓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요율표는 새로 개정된 것을 배부해서 사무실에 부착이 돼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 망실이 41점에 대한 부분은 조치 사항을 보면 41점 중 총 30점은 157만4.100원을 행위자로부터 재설치비를 징수했다고 하는데 11점은 우리시 자체에서 돈을 내서 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11점에 대해서는 시예산 57만7,170원을 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기준점이 꼭지점쪽에서 측량하는데가 재산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상당히 우리시에서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도로공사하고 새로 신축하는 것 예를들어서 도로공사 되메우기라든가 포장 덮씌우기 이러다 보면 기준점 관리가 약간만 틀려도 엄청난 차이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하고 작년에는 상당히 망실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이 노력했네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513P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작업에 있어서 93년6월 이전 건축물 관리대장이 현황도가 존치하지 않는 관계로 이후에 있는 것부터 해서 전산화를 완료하셨고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93년 6월 이전에 있는 것은 몇%나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냥 없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조미수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6월 이전에는 건축물 현황 도면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후에 법으로 규정되어서 작성이 되어왔었는데 그전에 작성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만매정도 됩니다. 2만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사를 통해서 현황도를 작성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것은 지금현재 있는 것보다 예산이 더 소요되고 일하는 추진사항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200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있는 것만 해서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없는 것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권단지 관련해서 지목변경 일제 조사 계획수립이라고 했는데 2000년11월17일 총 67필지 91,000㎡a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그것은 면적입니다.

오명환위원

지목변경 처리 및 등기촉탁 완료라고 그랬는데 촉탁이 뭡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목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적환장이나 공원부지에 대해서 잡종지로 돼있지 않습니까? 지목변경된 표시에 대해서 그것을 등기소에 촉탁의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촉탁등기

오명환위원

알았습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자에 과장님 부동산 거래질서에 대해서 이준희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510p 그간에 추진경위를 보면 단속결과가 위반업소 적발에 18개소 고발이 1건 등록취소가 3건 업무정지가 지적과에 인원이 적은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여유가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금 운영하는 사항은 저희 담당직원하고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지회의 협조를 받아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고발같은 것이 들어오면 담당자하고 담당계장님하고 나가시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별로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상단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이 4회 정기 2회 수시 2회를 해서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지적과를 가보면 지적과도 인원이 없어서 항상 업무가 바쁜데 단속을 나가다 보면 업무에도 지장이 있을텐데 이런 인원이 충분한가해서 염려가 되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513p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문제 건축물 대장이 그린벨트 지역에는 '71년 공시이전에 있던 건축물이 등재가 안된 건물이 많았는데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 차원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재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직도 누락된 그런 건축물 대장은 없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건축물 대장은 지금현재 여기에서 사업은 현황도면 작성한 사항이고 건축물 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언급이 안 돼있는데 그 사항은 그전에 없는 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자료가 있으면 법에 적합하면 처리를 하도록 하고 현재 여기 사항은 그린벨트 현황도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2002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근래에 불법으로 생긴 건물 외에 '71년도에 우리가 공시됐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있던 건물은 최소한 등재가 돼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된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게 혹시 누락된게 있으면 나름대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셔서 누락된 건물에 대해서 등재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염려가 돼가지고 과장님한테 대안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과장 안병모입니다. 도시과 200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9p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

460p 과장님께서는 제가 2년 동안 광명6동 최승권단지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방법론도 얘기했고 많이 질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시계획법에 지정된 장소가 아닌지 묻고 싶고, 도시계획법의 권원의 여부가 사실이라면 사실대로 말해준 다음에 제가 1답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최승권단지 일대는 서울시고시 178회 '77년 6월 8일 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법 여건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묻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여건에 해당되어서 주택단지가 조성된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77년 6월 8일 도시계획사업 결정하고 '77년 7월 27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서 '77년 7월에 시행허가를 받아서 '79년도에 도시계획사업이 준공된 사업지역입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절차상 인정된 허가사항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허가 및 준공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오명환위원

왜 묻느냐 하면 왜 지금까지 질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해당된다면 법을 모르고 집행을 못했으면 하도록 그 권원을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동안에도 누차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도시계획법에 대한 권원이 증명되지요.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사실 여부가 증명되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행허가가 났고 준공이 이미 났습니다. 준공이 난 상태에서

오명환위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 권원이 증명되느냐 묻는 것입니다. 보고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내용을 들으려고 합니다. 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니까 묻는대로 답변하세요. 이 권원이 증명되었다면 언제 해결해도 해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2년 동안 시정질문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데 왜 업무보고에 안 넣었습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최승권단지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과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전혀 설 수가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방법을 설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울 수가 없어서 그냥 둔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대로 둘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산업녹지과나 청소행정과나 이 부서에서 공원을 조성하려면 그 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로서는

오명환위원

매입하고 안 하는 것은 어떤 절차가 되었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원이 증명된 내용이라고 하면 매입을 한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계획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처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광명시 전체 각종 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이것을 시설을 할 것이냐 아니냐

오명환위원

과장님 법이 무엇인지 알지요. 법이 무엇입니까?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신의는 주고 법은 종입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었든 도시계획시행규칙이 되었든 법이 되었든 여러분은 전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하는데 왜 업무보고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넣지 않았느냐 묻는 것입니다. 법을 모르고 알고 이것을 떠나서 하려고 하는 성의가 있으면 절차를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원만하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법이 결렬이 되었던 안 되었던 가부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자유점유에 해당합니다. 법상으로 자유점유하고 자주점유하고 다릅니다. 도시계획법에 해당되는 절차법을 해석할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라고 함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한다.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그 도로 개설 당시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권원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해서 법률상으로도 해석이 나왔습니다. 심도있게 생각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위원님 의욕은 좋은데 저희가 행정업무를 하는 것도 법과 모든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지 위원님의 의욕에 따라서 우리 행정이 따라갈 수가 없고

오명환위원

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 법을 이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법을 이행을 안 하면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이 되면 형사입건입니다. 지금 오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결코 직무유기를 하고 직권남용을 했다면 당연히 형사입건되어야지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을 절대 한 적이 없고 최승권단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끝난 이후에 임명이 되어서 왔고 그 후속조치로 와서

오명환위원

과장님 '82년도에 지금 현재 구 국장이 조사한 내용부터 서울시에서부터 전부 매끄럽게 정리한 내용이 나한테 다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되었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권원이라면 그 권원의 원인이 증명되었으면 어떻게 되었던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2년 동안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전혀 안 하니 이것이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의원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뭐가 생겨서 합니까? 3,000명 이상 되는 주민이 엄청나게 재산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재산피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시 소유가 되었던 어느 누구의 소유든 그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던 이 사업을 하려면 그 땅은 분명히 재건축조합이 되든 어떤 주민들이 취득을 해야 합니다.

오명환위원

공공시설이라면 도로 어린이놀이터 적환장입니다. 그 외에 체비지는 단지 안에 있는 대지는 별도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말씀은 알아듣는데 그 공공시설을 강제로 귀속시킬 수 있는 결렬을 '79년도에 했습니다.

오명환위원

등기부등본까지 붙여서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는 여기 '82년도에 와서 그러한 과거에 잘못된 행정처리를 지금 일부나마 국유지를 주고 일부나마 공공시설을 찾아 놨습니다. 그대로 여태 두었으면 나머지 도로도 전부 보상을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국유지 있는 땅을 그러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지역에 거의 반 이상의 도로라도 찾아낸 것이지 그것도 안 했으면

오명환위원

그것은 설명을 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해서 몇 년도에 조사해서 '85년도 다음에 그 후로 '90 몇 년도까지 국유재산 교환양여해서 일부분 도시계획법 83조 결렬여부까지 전부 가려냈습니다. 이것을 혼합시켜서 공공용지 어디가 58㎡ 38㎡해서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사유를 얘기했는데 이것을 혼합시켜서 안일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민법이 되었던 무슨 법이 되었던 도시계획법에 적용된 사항으로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왜 업무보고에 안 넣었느냐 묻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지요.
이 자료를 가부가 이렇게 되었던 저렇게 되었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내용이고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유점유의 요건은 소유의 의사라고 함은 이 말이 바로 도시계획법이 적용된 말입니다. 그래서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그 도로 개설당시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권원을 취득하였으면 바로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증명되는 여건이므로 앞으로 이런 것을 심도있게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소신껏 벌써 전결권을 가졌으면 말단이 되었던 상단이 되었던 령이 되었던 법이 되었던 국가의 법을 손에 쥐고 행하는 관계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눈이 두 번에 걸쳐서 많이 왔는데 도시국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폭설 피해 중에는 콩나물 재배사 건축허가 내준 것이 있는데 시공 중에 있는거나 준공된 것 중에서 파손된 것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몇 동이나 파손되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콩나물 재배사가 11건

윤지열위원

허가 나간 것이 총 몇 건에서 11건이 발생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저희가 2000년 1월 기준으로 해서 7월 1일부터 법개정되기 이전에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자 집중적으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2000년 1월 이후에 현재까지 나간 것이 콩나물 재배사가 54건이 나갔습니다.

윤지열위원

463p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그간의 추진상황에 위법행위 단속 및 조치실적에 행정대집행 48건, 고발 98건, 자진 원상복구 144건, 이행강제금 부과 183건에 콩나물 재배사가 속해 있습니까? 안 속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콩나물 재배사도 대상이 됩니다.

윤지열위원

그러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상태에서 천재지변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붕괴상태에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콩나물 재배사 붕괴된 것 중에서 1개소에서 강구조로 하려고 시도해서 계고 중에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러면 11개소가 파손이 되어 잇는데 그냥 방치상태에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주민들이 나름대로 지금 현재 복구할 의사가 없이 지금 다른 생각을 갖고 불법공장 내지 작업장으로 이용하고자 철골조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콩나물 재배사 허가 나간 건에서 준공을 맡은 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 것이 몇 건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현재 콩나물 재배사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은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1건도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전부 지금 고발된 것이 있고 현재 계고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고발이 되어서 형사책임을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콩나물 재배사 허가권이 국장 전결이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네, 국장 전결입니다.

윤지열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파손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장시간 두고 보실 것입니까? 사후 대책을 할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폭설피해에 대한 것은 피해보상이 나갑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이 나가면 그것을 가지고 농가에서 원상복구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합니다.

윤지열위원

제가 백재현 시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고 국장님한테도 그에 대한 것을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가부여부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지으라고 회신을 해주신 적이 없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해주었습니다.

윤지열위원

어떤 식으로 회신해 주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당초에는 우리가 작업장을 30평까지 판넬조로 해주었는데 폭설피해를 입은 것은 15평을 더 늘려서 45평으로 판넬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온덮개를 비닐로 하는 것으로 종전과 같이 적용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15평을 늘려준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의 원래 목적은 콩나물 재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제시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15시17분 속기중지

15시29분 속기개시

윤지열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다른 과부터 보고를 받고 도시과는 나중에 하지요. 이 사항도 시장한테 결심을 받아서 매듭을 지어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이것에 대한 것을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이 구조에 대한 것은 건축설계사무소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어느 구조로 어떻게 하면 나중에 지금과 같은 피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원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75㎜가 되었던 60㎜가 되었던 설치를 하면 그 안에 설비 같은 것이 불가능한데 이것을 콩나물 재배사를 한다고 하면서 H빔을 사용하면 처음부터 공장을 짓겠다는 의도인데 콩나물 재배사를 짓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윤지열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장도 가보셨고 거기에 콩나물을 재배할 사람이 없습니다. 공장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허가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눈이 많이 와서 파손이 되었으면 일단은 시에서 고발도 시키겠고 차후에는 강제이행금도 부과를 시킬 것이고 하니까 이에 대한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최소한 원상복구는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국장님 전결인데 국장님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부 여부 결심을 받아 가지고 와서 확답을 들은 다음에 도시과 업무를 받자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지금 국장님 전결이라고 했는데 시장의 결심을 받고 할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무원측 답변도 이해가 됩니다. 난개발 무질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꼭 시흥을 놓고 시흥을 답습하자 시흥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콩나물 재배사라든지 버섯 재배사가 제가 알기에는 그동안 GB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많고 재산권 행사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완화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사나 축사나 콩나물 재배사나 버섯 재배사나 이것을 지어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된다 추정해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콩나물 재배사로 허가를 해주어서 콩나물 재배를 안 하면 상응되는 행정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콩나물 재배사 허가를 내서 콩나물 재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가정해서 너 공장할 것 아니냐 그래서 안 된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재질이 튼튼한 천재지변에도 내구성이 있는 조립식으로 해주어도 무방한데도 굳이 30평은 조립식이다 60평은 하우스다 이럴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질에 규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조립식으로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하우스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구분해서 이번에 눈피해에 폭삭 무너졌습니다. 만일 조립식으로 했으면 안 무너졌지요.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보고 이럴 것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이것은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현실 법규에 규칙에 준해서 해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내가 이렇게 짓겠다고 하는데 당신 규정 내봐 왜 안 해주냐고 행정소송 걸면 집니다. 물론 시장이 나름대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GB에 해당되는 문제지 우리 광명시 전역에 해당되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 광명이 그동안 너무 억제되어서 정말 숨을 못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라도 생기니까 농촌 주민들이 이것이라도 해서 숨통이나 터보자는 뜻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필요 이상의 필요는 하겠지요. 난개발도 막고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서 얘기합시다. 정회해야 다른 것 없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계문입니다. 473p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강장섭위원

478p 구름산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위치가 하안동 229번지선 보건소 및 치매요양시설 진입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가 들어갔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강장섭위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약 3억 9천만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강장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업비 부담의 2배가 넘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지난해에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할 때에는 훼손부담금을 내게 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도로로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구거고 구거를 대체시설로 해서 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스 위에 그 부지를 이용해서 도로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법해석이 구거부지는 배제된다 이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할 때에는 여타 행위를 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훼손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면적을 환산해서 3억 9천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좀더 중앙의 도시계획부서하고 유권해석을 받아서 지금 개인적으로 물으니까 그쪽에서 답변이 구거인데 구거에 대체시설 박스를 해놓고 그 위에 도로기능을 하나 넣는 것인데 훼손이냐고 할 때 그쪽에서 답변이 애매모호합니다.

강장섭위원

당초에 과장님이 그런 것을 심사숙고했어야 하는데 1회 추경예산에 반영시킬 예산이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금년부터 이것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그래도 사업을 할 때 상세히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 477p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가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소부지가 GB지역으로 사업승인면적이 협소하여 주차장 및 조경시설면적이 협소하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주차가 많을텐데 당초에 그런 계획을 못 세웠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지금 현재 법정 주차면적만 가지고는 이용하는데 부족합니다.

강장섭위원

알았을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곱만 형질변경을 해주니까 법정 주차장외에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편법이라면 편법일 수 있는데 전체 부지를 공용의 청사부지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주차장이나 녹지를 공용의 청사라는 개념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약 30면 정도는 더 할 수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면 주차난이 해소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가학동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시유지가 도로법면에 저촉된 사항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소각장 진입로 개설당시 확보된 보상토지 내로 도로의 선형을 약 3.5m 이동하여 2000년 12월 26일자로 재시공 조치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 도로의 지적고시 이후 도시계획선을 무시하고 이렇게 약간 비켜서 공사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시공을 하면서

오명환위원

또 다시 하고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재시공을 이미 완료했고 전체적으로 시점부터 종점까지 현황측량하고 부지선하고 맞추어서 전체적인 측량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실시한 부분에서 현재 도시계획결정된 선형하고 현 시공선하고 매입 부지내에는 들어오는데 선형이 약간 변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오명환위원

지금 3.5m 들어갔다고 하는데 실지로 법면 계산을 하면 하나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도움이 없습니다. 이런 번거로움 등등이 여러 가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고시 왜 합니까? 지적고시를 할 때에는 반드시 도로계획선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사항으로 거기가 GB지역입니다. 마음대로 지적고시된 지역을 무시하고 여기다 저기다 병행해서 돈이 작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한다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오위원님 말씀은 지적고시가 되었으면 그 선형을 따라서 공사가 완벽하게 되는 것이 최선이고 그 방향을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저희 입장에서 변명이 될지 모르지만 지적고시라고 하는 것은 평면 지도에서 지적고시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시공을 할 때에는 설계를 하면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평면에서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를 시공하는데는 그것이 불부합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명환위원

그런데 법 규정대로 했어야 하는데 왜 변경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향후에는 보다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러한 사례로 잠시나마 주민들한테 사유지를 침범해서 심려를 끼치는 사항이 없게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좋은 말씀인데 문제는 지금 가드레인으로 인해서 더 높이 올렸습니다. 그러면 침수가 밑에까지 종합적으로 옛날에는 3.5m에서 42평이 들어갔는데 그 숫자에서 계산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법면이 침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보는 시점이 다르니까 이런 사항으로 원 지적고시 그대로 도시계획선 그대로 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도시계획선 그대로 원칙대로 시공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설계대로 맞추어서 시공이 된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지금 그 설계대로라면 그 계획대로 그때그때 설계도라고 하는데 도시계획선을 무시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도시계획선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난공사는 방향을 돌리고 편리한대로 하고 이런 여부가 증명이 됩니다.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정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지정선대로 시공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측량을 다 실시했으니까 측량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한욱위원

구 보건소 자리에 평생교육원을 대우에서 위약금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이 업무보고에 보니까 위약금을 받든 무엇을 받든 여기에 대한 개요가 충분히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약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위약금은 우리 시에서 받으면 우리 시 재산인데 왜 의회에 보고가 없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그동안 위약에 대해서 평생교육원으로 건립을 한다는 것은 협약이 있었는데 그 협약은 실질적으로 대우측과 지하상가 내지는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도로과에서 추진하던 사항입니다. 도로과에서 대우에서 지하상가를 설계하면서 당초 협약할 때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위약금을 현금으로 문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우측이 저렇게 되니까 현금으로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대우의 기술력이라든가 건설측에서 건설로 위약금에 해당하는 만큼 부동산으로 시에 기증을 하겠다는 재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이 이루어진 내용이 저희한테 이첩이 되어서 그 협약내용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얼마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위약금은 43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15%를 더 증액시켜서 54억에 해당하는 건물을 지어서 기증을 하도록 협약이 되었습니다.

문한욱위원

우리 건축비가 얼마나 듭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54억이니까 54억에 대한 설계내역을 받습니다. 설계를 검토해서 54억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되도록

문한욱위원

위약금을 현찰로 내는 대신에 건물을 짓는다는 뜻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문한욱위원

이것이 지금 공정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터파기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75% 정도 되었습니다.

문한욱위원

총무위원회에 보고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네.

문한욱위원

위약금에 맞추는 것이네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위약금보다는 15%를 증액해서 그만한 가치의 건물을 짓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문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 대우에서 경찰서 앞에 지하상가를 하겠다고 해서 공사를 체결해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위약금을 무는 상태인데 위약금이 43억이라고 했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렇데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54억에 해당하는 건물이 되도록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대우에서 전적으로 다 책임을 지고 하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본래의 방법하고는 약간 틀려진 상태입니다. 지금 위약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평생교육원 건립비로 전용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위약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 평생교육원으로 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전용되었는지.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별도 협약을 가졌습니다. 협약은 도로과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공사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해주십사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200평 정도도 안 되었을 것 같은데 보건소 부지에 그리고 타인에게 매입한 토지가 300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준희

이준희위원

이번에 보상이 나갔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이번에 이것과 연관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작년에 토지매입을 해주었잖아요. 빌려쓴 땅이 300평정도 있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소유권이 다 넘어와져 있는 상태에서 공사관리를 위임받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어느 회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대우건설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 문한욱위원께서는 지적하셨지만 예산규모나 개요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나열되어야 하는데 빠져 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100원이 들어가는지 10원이 들어가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우에서 위약금으로 54억이다 그것은 충분하게 숙지를 안 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협약서를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9p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인데 삼익건설이 부실기업 청산대상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삼익건설이 완전히 부도가 나서 청산되어서 소멸되었을 때에는 최후 책임자는 주공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 대한주공에서는 빨리 삼익건설이 청산이 되면 보증회사에서 바로 들어와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청산대상기업으로 지정해 놓고 청산절차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주택공사측에서는 빨리 청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시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약체결은 대한주택공사에서 한 것이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는 소위 말하는 임대주택 우리 시민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삼익이 청산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우리 시민들이 보금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단 우려되는 것은 입주예정일이 10월인데 그것도 주민과 약속이니까 입주예정일에 차질 없이 준공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채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삼익이 공사도급계약에는 금년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약 1개월 정도는 계획 공정보다 못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5개월의 갭이 있기 때문에 입주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주공의 의견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당초 준공이 5월 입주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10월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준공이 5월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대한주택공사하고 삼익건설하고 공사도급준공일이 5월이고 주민들하고 분양계약은 10월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청산대상 기업이라고 나와서 우려가 돼가지고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를 삼아서 대화를 했던건데 주공측에서는 이런 5개월 갭이 있기 때문에 주민하고의 약속은 문제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담당부서에서 담당과장께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좀 잘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삼익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익건설 부분에서도 일부 있습니다.
그부분도 지금 주공에서는 주민하고 약속일은 지금현재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데 주공에서는 삼익이 빨리 청산이 됐으면 더 진도를 올릴 수 있을텐데

김광기위원

482P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작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2000년3월 공사완료라고 나와있는데 올 추진계획을 보면 2002년 12월 공사완료라고 했는데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작년에 미스프린터입니다. 사업승인을 받을 때부터 2002년12월이 맞는데 분양계약에는 입주예정일이 2002년10월로 돼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 관계로 공사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여기는 지금 계획공정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민원이 있지 않기 때문에 진척에 큰 지장이 없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철산지구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거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인근 5단지와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차량매연과 기존건물에 영향을 우려 대책을 요구한다고 나와있는데 작년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문제점이라는 것은 가시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우려를 해서 자꾸 동요하는 문제인데 그 민원은 자주 주민들을 만나보고 대화로 해결을 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본격적인 발파가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 지금현재도 민원이 완전히 해소가 됐다고 볼 수는 없고 언제 붉어질지 모르는 그런 사항인데

김광기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사실상 얘기만 듣고 했는데도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실제 공사를 시작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책은 있는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이미 공사가 진행돼가지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향후 공사를 할 때 기우나 우려를 갖고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식하느라고 주민을 자주 만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우려를 하는데 일종의 님비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계속 주민하고 실질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대화를 하고 그러면 시간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잘 주민하고 문제없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