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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상설 의원 발언

16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4-03

이상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업무 처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나장기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해당실과소별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해당 실과소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나장기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지난 2월 25일자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우리과의 건축허가팀장으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정준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서 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편성 내용입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이것은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상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관련조항이 2005년도 3월 31일 위헌청결이 되어서 2008년 3월 14일날 법률 제8886호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창리 세광2차 아파트가 해당되는데 여기에 분양받은 84명, 금액으로는 90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부담금 환급대상에 포함되어서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 재원이 전액 국비로 전년도 2008년도 3679만 4000원을 환급완료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미상환금 5356만 9000원이 전액 배정되어서 이번에 신설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저희과의 기정 총괄 예산액은 1억 5829만원이었으나 금회에 4716만 9000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액은 2억 545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대한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불법건축과 불법산지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소요되는 측량 수수료 200만원과 지금 말씀드린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에 대한 국비보조금 5356만 9000원, 그리고 작년도에 빈집정비사업으로 추진했던 정산잔액에 대한 반환금 49만 6000원이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만 증액되고 나머지는 다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집행잔액으로 49만 6000원을 신설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건축허가과 소관 2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 건축허가과는 건축관련 신고, 허가, 대지조성을 위한 산지개발이라든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저를 비롯해서 각 팀장들과 직원들은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봉사한다는 겸손한 자세로 민원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건축허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과도 조기집행에 관한 부분이 있나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빈집정비사업 그것만 한 건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예산이 없었으니까 조기집행에는 문제가 없죠?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일반 경상사업까지 같이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36분 회의중지

09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세수증대와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기홍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홍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상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3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99억 8674만 5000원에서 55억 2018만 8000원이 증액된 355억 6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통세 분야에서 주행세가 최근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 안정과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운송업체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의 인하로 58억원에서 9억 1100만원이 감소된 48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8년 종합부동산세 징수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교부에 따라 64억 284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시비보조금으로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사업비 교부에 따라 2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한 수정예산의 발생으로 수정예산서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편성안의 금액이 변동되어 수정예산안을 반영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41억 7364만 2000원에서 22억 2781만 1000원이 감액된 19억 45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운영방침에 따라 감액편성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재원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지방세정관리의 세입기반구축의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소모품 단가인상에 따라 7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시비보조금 271만 8000원의 교부에 따라 군비 2413만 5000원을 전액 감액 후 군비 2141만 7000원과 시비 271만 8000원으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정책사업 지방세입확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시세목표달성의 탈루 은닉세원발굴의 여비와 군세목표달성의 군세부과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와 체납액징수 정리체납정리 및 징수 일반운영비, 여비를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재산세 부과의 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의 일반운영비는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증가에 따라 6350만 5000원에서 232만 3000원이 증액된 658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재산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국공유재산관리의 공유재산관리운영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127만원을 감액하고 무주부동산 공고료로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13만원이 증액된 1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오수정화조 약품구입 집행잔액으로 230만원을 감액하여 22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청사정비의 시설비및부대비는 구 보건소 보수비인 1억 6000만원을 강화소방서에서 구 보건소 매입계획에 따른 사업집행 유보로 감액하였고 청사 조명등 교체 집행잔액 5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군청서고 소화설비공사비 1500만원과 지하 화장실 누수에 따른 철거 및 방수공사비로 2000만원을 증액 3억 6100만원에서 1억 3050만원이 감액된 2억 3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용차량취득은 자산취득비가 민원사무용 소형승용차 추가구입으로 4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렉카)차량 구입비로 185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증액하였으며 산림방제차량 대체취득이 국비 확보로 6041만원을 감액하였고 앰블런스 및 다목적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대체구입 계획이었으나 출고 지연에 따라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1억 7866만원에서 4391만원이 감액된 1억 3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부설 주차장 조성의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토지매입비를 1차 사업부지 협의취득 지연에 따른 2차계획 유보로 21억 658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편입부지 주택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로 1억 3000만원을 편성, 기정액 22억 5081만 5000원에서 20억 3081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재정운영에서 단위사업 회계 및 관공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 및 회계관리의 인건비는 계약업무전산입력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근무일수 조정에 따라 1781만 1000원에서 516만 7000원이 증액된 2297만 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을 설명 드리면 재무회계 결산및복식부기 시스템운영의 일반운영비와 여비도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08년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 인건비 시비보조금 정산반환으로 17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117페이지 청사정비해서 구보건소 보수공사했는데 소방서한테 매각하기 위해서.

이기홍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일정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이기홍재무과장

소방서는 시 의회에서 결정나기 때문에 시에서 추경에 확보해서 하려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금년도에 사겠다는 공문은 왔는데 안되면 내년 본 예산에라도 편성하겠다고 강화소방서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현재 구보건소의 입주자들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기홍재무과장

그 대책은 저희들이 보건소를 팔면 대체취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윤의중 먼저 읍장님이 사달라고 저희에게 요구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시장에 일부 우리건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는 그쪽을 매입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방안, 그런 것을 아직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할 생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기능상 차질이 없도록 계속 방안을 가지고 계시다가 확실시 되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명등 교체공사에 지난번 본예산에도 거론이 됐던 얘기죠? 왜 550만원을.

이기홍재무과장

감액한 것입니다. 대체하고 남은 잔액은 감액한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예산절감은 아니고요?

이기홍재무과장

네. 예산절감은 아니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기홍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의회 뒷편을 별관을 증축함에 따라서 주차장이 없어지는 관계로 뒷편을 예산을 세워서 사는데 1차, 2차로 나눠서 구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부지가 현재 총 10명 중에서 6명이 매입이 완료되었고 4가구가 아직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저 구입하고 난 다음에 2차를 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괜히 예산만 잠겨놓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을 반납하고 그리고 1차가 완료되면 2차 다시 추경이나 본 예산에.
호룡

유호룡위원

그 업무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죠?

이기홍재무과장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 예산과 관계없이 재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성급금을 주고 있는 것이 재무과 소관이시죠?

이기홍재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정책적으로 조기집행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죠?

이기홍재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공사를 하든 안하든 계약과 동시에.

이기홍재무과장

50%는 의무적으로 주고.
승남

최승남위원

50%에서 70% 정도를.

이기홍재무과장

70%는 보증보험회사에서.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계약과 동시에 일을 할 수 없는 과정에서 선급금을 지급해서 강화군이 이득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이기홍재무과장

그것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 일을 하게금 각 실과별로 담당부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공문을 내 보내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돈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이자수입을 올릴 수 없는 불합리한 것도 있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총체적으로 난국을 헤쳐 나가는 입장에서 하라는 강력한 지시도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조기집행이 하위로 쳐진 군이나 구는 감사원 감사대상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조기집행 이행여부를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적인 것을 거슬릴 수가 없어서 조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조기집행을 하는 과정은 공사를 시작했을 때에는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그런데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맞지 않는 것도,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도 조기집행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강화군에 손실을 보는 것도 알면서도 집행하는 부분이예요.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50%든 70%든 조기집행 했을 때 그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부도를 냈다든가 했을 때 우리 재무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기홍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증보험회사에서 지급건을 받아서 그것을 제출하는 업소만 조기집행 보증금을 70%까지 주는 것이지 그냥 사전 예방대책없이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50%를 받는 회사는?

이기홍재무과장

50%도 보증보험을 다 제출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50%도요?

이기홍재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사실상 우리가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도 국가에서 정책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돈을 50%든 70%든 내주는 것은 사실상 모순이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강화관내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그만큼 손실을 볼 수 있는 우려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예요. 왜 그런가 하면 강화관내 업체에서 강화군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를 수주했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외지업체가 50%이상을 입찰해서 따서 강화관내 업자들에게 하청을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50%든 70%든 먼저 선급금을 받아간 회사에 강화관내 업자들이 하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도 발주도 안한 상태에서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자원을 그렇게 쓰지 않는 곳에 미리 선급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착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지만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정책사업에 감사대상이 될 수없다고 봅니다. 재무과에서 조기집행을 안했느냐라는 답변에는 공사를 할 수 없는 과정에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하면 감사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볼 때 500억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됩니까?
담당

경리담당

정범종 경리담당 정범종입니다. 지금 선급금 지급하는 사항은 행자부 예규사항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50% 주게 되는데 지금은 총체적인 난관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70%까지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증보험을 반드시 받아놓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계약하면 반드시 선급금을 주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정부시책으로 계약과 동시에 주라고 정책사업이니까 공직자들은 응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하면서도 공사를 하지 못하는 사항에서도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감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기집행은 공사를 원활히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 돈을 먼저 선급금을 주었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돈을 먼저 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이기홍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담당 실과에 계속 공문을 보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실과에서 공사가 안 될 것 같은 사항은 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승남

최승남위원

전국적으로 뭐가 폐단이냐 하면 강화뿐 아니라 전국이 다 그래요. 공사를 할 수 없는 사항에서 정부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조기집행 한다는 것은 재원도 문제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예요. 이 부분만큼은 강화군에서도 당장 시행이 불가능한 종목에 대해서는 선급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기홍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기홍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7페이지 청사유지관리에서 재료비 오수정화조 약품 220만원 삭감하신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홍재무과장

네.

이상설위원장

이것이 하수관거로 인해서 삭감되는 겁니까? 정화조에 약품을 덜 넣는 것입니까?

이기홍재무과장

그것은 하수관거의 영향도 있고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것은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상석 재산관리담당 이상석입니다. 하수관거 사업이 하반기에는 직접 정화조에서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정화조 약품 투입을 안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쓸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설위원장

그러면 하수관거가 하반기에도 다 되는 것은 기존에도 알았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상석 연결이 그렇게 빨리 될 것은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상설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민원차량 구입하는 것 1대에서 4대가 늘어나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상석 네.

이상설위원장

어디어디 주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상석 경제교통과, 문화관광과, 수산녹지과, 건축허가과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민원 차량이 강화군에 몇 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상석 지금 5대가 있습니다.

이상설위원장

기존에 5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상석 네. 129라고 해서 수급자 조사하는 차가 한 대 있고요. 4대하면 10대가 됩니다.

이상설위원장

몇 대가 더 있어야 실과별로 다 하나씩 주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상석 달라는 곳은 많은데 민원 부서만 했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얘기 들어보니까 실과소 별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한 대씩 주어야 맞지 않나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기홍재무과장

지금 수산녹지과 같은 경우는 산림쪽에서도 차가 필요하고 해양쪽에서도 차가 필요하고요. 그 과는 출장을 가서 또 배를 타고 현장에도 가야해서 차가 많이 필요한데요.

이상설위원장

이런 경차는 구입해서 주면 좋지 않나 생각해서 본 위원이 물어 본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유현순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먼저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구경회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유현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변경확정금액 992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29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 사항은 생략하고 증액예산 반영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액은 본 예산 대비 757만원이 감액된 10억 66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운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9만 6000원이 증액된 27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무절감에 의한 사무관리비 187만원을 절감하고 원거리 추천사 등이 민원을 수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평일 및 공휴일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 시간을 09시에서 18시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2시까지 연장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 238만 5000원과 화도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58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재산취득비는 민원실 TV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1000원과 기존에 군청 민원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와 등기부등본 발급기를 통합하여 무인민원발급기 1대로 발급함에 따라 잦은 고장과 발급대기시간이 길어져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코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비 2000만원이 증액된 21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본예산 대비 308만 9000원이 감액된 22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400만원을 절감하고 생년월일 불일치 해소사업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변경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가사비용 절차 지원에 따른 법률구조비용 82만 1000원과 주민등록번호 정정시 운전면허증,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정정에 따른 대행수수료 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만 9000원이 감액된 31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입찰잔액 42만 6000원을 절감하고 2009년 3월 KLIS 시스템의 무상기간이 끝난 프로그램에 대한 KLIS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3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새주소 고지 시점에 맞춰 영상 홍보를 위한 홍보용 프로젝트 구입비 300만원과 DB구축 완료에 따른 도면보관함 구입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깨끗한 환경조성과 청결한 위생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홍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예산편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국가정책 기조에 따라서 예산을 조기집행하여 당면한 경기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하고 일부 사업집행후 발생한 예산잔액과 예산절약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감액하여 제출토록 구성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확정된 사업에 대한 성립전예산을 반영하고 기추진사업에 채비가 안 돼 추진이 불가한 예산을 감액정리하였으며 금년말까지 소요되는 각종 경비 및 추가사업비를 산출하여 부족한 예산을 반영하거나 집행예산 잔액에 대해서는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증액되는 국시비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의 국시비 보조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 국토대청결활동 사업 예산 4920만원이 증액된 15억 72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편성은 기존예산액 61억 5375만 4000원 중 집행잔액 등 9932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당초 본예산대비 2.6%가 감소한 60억 54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부분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방지 세부목에 연구개발용역비가 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 3억에서 용역 부족분 3500만원을 추가편성해서 3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사업 보조금 정책분야에서 인건비목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4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 성립전해서 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로 생활폐기물소각장 운영비 2745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재료비에 생활폐기물소각장 운영재료구입 요소구입비으로 2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소각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공사 6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무전기 구입으로 14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관리에 오수처리시설 적정관리로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위탁관리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공중화장실 협회비 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위생문화정착에 공중위생관리에서 69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맨 아래부분 재무활동 국시비보조금반환으로 1억 12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4149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야생동물예방사업, 쓰레기 수거사업 등해서 7136만 4000원을 감액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질의하겠습니다. 132페이지 항공기 소음 피해방지 3500만원 증액 된 것이죠?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강혜영위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인건비 등을 정부 노임단가로 해서 선정했는데 특수기술인부로 고급인력비용이 증액이 됐고 부가가치세를 저희들이 예산에서 편성을 못해서 부가가치세 10%하고 특수인부임 차액 500만원을 해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혜영위원

고급인력에 대한 인건비예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강혜영위원

고급인력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대체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이상, 대학교수이상 이런 분들의 인건비하고요.

강혜영위원

부가세는 얼마죠?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10%입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국토대청결사업 보조에서 월정액이 83만 7000원, 사역인력이 5명인데 현재 신청자가 없어서 2명밖에 없다고 하시는 것이죠?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강혜영위원

이것 새로운 사업 시작하시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일자리사업으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 분들은 읍면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한곳에 모여서 기동순찰반처럼 강화 전체 산자락을 다니면서 수거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없고 이동하기 불편한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력을 읍면별로 한 분씩 추가 확대해서 고정적으로 청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색을 하는데 단점이 뭐냐 하면 한 사람씩 분리해서 운영하다 보면 효율성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력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2, 3사람이나 5사람씩 모아서 권역별 청소를 하는데 그렇게 권역별 청소할 사람이 구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강혜영위원

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양도사람이 하점 가서 청소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동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해당 면까지 출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에 공중화장실협회비 50만원 이것은 어디에 내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한국화장실협회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협회가 하나예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강혜영위원

의무적으로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가입을 안했는데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가입종용을 해서요.

강혜영위원

가입하면 혜택이 있나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새로운 화장실에 대한 정보나 협회 설계 공모전이나 그런 것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해서 50만원씩 2개소 8개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가 어디에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거기가 황산도 초지리에 있는 작년에 지은 화장실입니다. 동막2리에 새로 지은 2007년도에 지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관련법 하수도법에 의해서 50톤 이상 된 것은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개방형화장실 관리도 있죠?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중앙시장, 주유소, 서문주차장, 신문리 새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 또는 북산에 약수터에 있는 화장실 그런 것은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개방화장실 관리주체는 원래 건물주인입니다. 저희들이 청소하고 그러는 것이 미안하니까 작년부터 소모품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업소당 10만원씩 물건을 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주유소나 이런 곳에는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나머지 공중화장실은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읍면에서요. 전적지관리사무소는 자체내에서 하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앙시장이나 주유소나 이런 개방형화장실은 자체 건물소유주가 개방해 주는 것이죠?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휴지나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 분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무슨 화장실인지 사용하는 사람들이 알고 써야 하기 때문에 이 화장실은 건물주께서 고객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해주는 화장실이라는 표지판을 붙이고 화장실 안내판도 붙이고 위치안내도 붙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표지판은 잘 시행이 안됐지만 여기 오시는 여러 관광객들이 언제든지 야간에 사용할 수 있게 지도를 해 주시면 오시는 분들이 편안히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농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계기춘 친환경농업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계기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32억 3200만원으로서 기정액에 대해서 5034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7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억 3252만 7000원이 감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122억 6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21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이 484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억 78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 및 정부양곡관리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보다 48만원이 증액된 1783만원이 편성되었고 142페이지 하단부 농산어촌 사무장 인건비 지원보조에 1080만원이 증액된 3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신규사업으로 국제교류 농업인가족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에는 3억 9540만원으로서 예산액이 56억 5720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은 신활력 사업에 대한 잔액 990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시설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2개소에 대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곡물보관창고 건립지원사업에 144페이지 창고지원 2개소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곡운반용 콘베어구입으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방제기 구입지원사업에 8000만원 1대분을 계상했습니다. 농가소득 보존지원 사업에는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보조금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408만 3000원을 감액해서 6억 2619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에 있어서 유기질비료 지원에 2억 9600만원이 감액된 15억 90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물학적 병해충방제사업에 98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지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1만 6000원에 대한 경상경비 절감을 했습니다. 강화농특산물 홍보및유통지원에 있어서 17억 941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강화농특산물홍보는 예산 절감으로 83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유통개선 저온저장고 지원에 68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회사 설립사업지원 출자 2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강화섬쌀 밥집 지정업소 관리를 총 20개소에 대한 표지판 제작으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관리 및 생산지원에서는 기정액보다 6100만원이 증액된 25억 7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지원에는 2666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농가 시설지원에 있어서 조사료경영체 장비 지원에는 1100만원을 감액한 4억 666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 전염병예방 및 방역관리에는 6억 1496만 8000원으로 기정보다 995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149페이지 상단에 축산농가 모기퇴치기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농업기반조성으로 194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정예산보다 26억 14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기반시설유지관리비로 농로정비사업에 13억 9780만원, 수리시설정비사업에 21억 2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기반조성에 있어서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불은권역과 황청권역에서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균형발전에는 경상적경비 절감 부분이 6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기타직보수 공수의 사항에 대한 예산 1054만 1000원을 증액했고 2035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국시비 보조금반환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금액이 2억 4409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액과 시비보조금 반환액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유인물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인물 잘 해오셨는데 유인물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지원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체육대회하고 문화탐방도 관광버스를 타고 밖으로 나가시는 것이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강혜영위원

이것이 농업인 다문화 가정이 몇 가구나 됩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강화군에 158명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가구수로요? 명수로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명수로요.

강혜영위원

가구수는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가구수는 이 인원수와 똑같습니다. 작년도 5월 1일 기준입니다.

강혜영위원

이 158가구가 전부 해당이 되죠? 전부 참여합니까? 참여율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희군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시달이 안됐습니다마는 시에 있는 계획을 보면 이 사업이 인천시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이런 사항을 제안해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민의원님이셨는데 옹진군에 계신분인데요. 법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요.

강혜영위원

옹진군 시의원님이신데 우리 강화군으로 시범사업을 주신 거예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아마 그것은 시에서 저희에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라고 배정이 됐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원센터는 강화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남산리에 있는 신숙자씨가 운영하는 곳이 있고 다른 지역 시에서는 인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있고 시에서 지정하는 곳이 있고 계양구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예산 3000만원 확보해서 역사문화탐방과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장소는 가족역사탐방은 제주도나 용인민속촌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가족이 모여서 통합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설원예가 2개 농가라고 했는데 원예가 종목이 뭡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하점면에 있는 원예용은 신비디움 난이 되겠고 불은면에 있는 것은 장미에 대한 보온덮개식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역방제기 강화농협에 지원하시는 거요.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농협도 농협 나름의 이익단체인데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농협은 농협 나름대로 경제사업이 있고 금융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경제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강혜영위원

그 사람들은 금융사업해서도 이익금이 많이 남을 것 아닙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이익금을 농민들에게 환원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강화농협 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른 농협이라든가를 통해서 각종 사업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농협지원사업이라고 다른 곳도 지원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화도농협이랑 양도농협이 하는 DSC사업에 이번 추경예산서에 보니까 안 나와있고 제가 잘 판단이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 대한 건조기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당초 예산에 5억 5000만원의 예산이.

강혜영위원

건조기 따로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건조기는.

강혜영위원

650만원씩 지원하신다고 하셨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따로 건조기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DSC시설내에 건조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중적인 지원문제로 인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650씩 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원래 대당 400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강혜영위원

그런데 대당 400만원씩 지원한다고 방침은 그렇게 세우셨던 것 아니에요? 농가 말고 농협에도.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농협뿐만 아니고 원래 건조기 사업을 100대를 예산을 계상해서 농가들에게 통보는 되어 있고 농협에 대해서 만큼 북쪽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DSC시설내에 그런 건조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혜영위원

군수님 초도순시일 때 농협에도 400만원씩 지원한다고 말씀 들은 것 같은데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죠. 농협이랑 개인이랑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되는데 지금 양도하고 화도농협에 대해서는 기존의 DSC시설이 지원됐기 때문에 이중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지원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혜영위원

보류예요? 아니면?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안해주려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안해주려고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이중적인 지원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요.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사업 강화섬쌀 밥집지정업소 표지판 제작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그 전에도 강화섬쌀이라고 표지판을 제작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이 한 10년전에 강화솥밥집이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다가 지금은 상당히 오래도 되고 간판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업소 자체 관리도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강화섬쌀밥집해서요.

강혜영위원

그때도 대대적으로 해서 13개 읍면으로 해서 표지판을 달았는데 일단 예산을 지원해서 만들어준 다음에 사후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네들이 간판을 내리고 싶을 때는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까? 한번 제작을 해주면 몇 년 내구연한도 있고 표지판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든지 그런 기준은 있는 거예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강혜영위원

오늘 우리가 달아줘도 한달 있다가 그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 내릴 수도 있는 겁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 정도로 변경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음식점이라는 것이 장래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섬쌀 밥집을 접는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그쪽을 저희가 계속해서 운영하게 되면 쌀밥에 대한 것도 도매값으로 주고 거기에 대한 홍보용 쌀도 전달해서 이 사업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20개소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관내 모범음식점이 8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환경위생과에 의뢰해서 쌀밥집을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그쪽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업소를 추천하고 추가로 원하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 점검해서 더 추가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강혜영위원

표지판도 중요하지만 음식점 마다 밥맛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이왕하시는 김에 손님이 없어서 밥이 오래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주고 일단은 밥맛이 중요합니다. 금방 한 밥은 맛있거든요. 표지판만 있게 하지 말고 밥맛에 대해서 같이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기준을 새로 밥을 짓는 집을 우선으로 기준했습니다마는 업소에 대한 사정을 봤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는 그날이나 하루에 지은 밥을 제공해 주는 집을 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강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방제기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화농협에 1대를 신청해서 했는데 이 외에 읍면별로 단위농협에서 이런 것을 차후에 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한지?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광역방제기에 대한 것이 삼도농협하고 강화농협하고 2대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강화농협에서는 강화, 송해, 선원 지역이 통합되다 보니까 1대 가지고 선원면 지역을 관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1대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다음번에도 다른 지역도 같은 건의가 나올 것으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안을 봐서, 이 광역방제기에 대한 구입동기가 농촌지역에 고령화로 인해서 농약살포시 상당히 힘들고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지역별로 농협에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원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구자욱위원

고령화를 대비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항공방제와 지금 차량에 의한 방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 있는지 따져봤습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지역내에서도 항공방제를 추진하겠다는 영농단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추진하는 것을 추이를 봐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나갈 계획도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한 번 비교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47페이지 유통회사 설립은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유통회사가 작년에 우리군이 선정에서 제외되었는데 금년도에도 농식품부에서 10개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신청공고가 되어서 8월정도에 접수를 받는 것으로 계획에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당초 강화섬쌀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그것은 기존 농협에서 모든 부분을 잘 처리해 나가고 일반적인 농가에서도 다 판매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특용작물 고구마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품목으로 선정을 해서 대표적인 품목으로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아직까지는 유통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미련은 남겨야 될 사항이네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방침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준비사업이 마련이 되고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역 농협에서 그런 부분도 경제사업이 빠져나간 농협이 있습니다. 큰 사업이 빠져나간 농협 그런 곳을 중심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같이 의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자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혜영 위원님과 구자욱 위원님이 질의했던 광역방제기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가면하고 양사면 이장님들과 간담회 시에 항공방제나 광역방제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농약을 보조해 줄 수 없느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의회에서는 앞으로 강화군이 청정지역으로 무공해 친환경농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힘들다고 답변은 했는데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차피 강화읍뿐 아니라 앞으로 8개면이 다 할 텐데 그러면 결국 강화군에서는 농약을 보조해 주는 것이 외부에서 볼 때에는 청정지역인 강화가 농약을 줌으로 해서 강화섬쌀에 대한 이미지에 안 좋아지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농약은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다만 농민들이 병충해가 갑작스럽게 퍼져서 피해를 보기 전에 빠른 시일내에 농약살포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민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카버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건의했던 광역방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친환경농업으로 가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지만 한꺼번에 다 친환경할 수 있는 부분도 못되고 그래서 광역살포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친환경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저희가 예민하게 피해방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쪽으로 나가지만 농약살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농민에게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효순위원

과장님 고충은 아는데 농약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항공방제를 하면 강화군은 한번 정도만 해도 되요. 예산이 한 3억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김포시가 한 3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도 잘 비교를 해봐서 구자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 잘 생각하고 강화섬쌀에 대한 이미지도 생각을 해서 이것 좀 검토를 해 주시는데 과장님은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것은 다음 추경에 의논을 하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강화군에서는 강화군이 청정지역으로 강화섬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될 수 있는 대로 제안이 들어와도 과장님 선에서 설득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축산농가 모기퇴치사업이 있습니다. 1억 예산이 있는데 저도 모기퇴치기를 2개를 120평에 양쪽에 걸어놔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소나 돼지가 밤에 모기에 뜯기는 것하고 파리가 못살게 굴어서 비육이 안되는데 이 퇴치기에 파리나 모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나방만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1억의 예산이면 큰 예산인데 이것이 1200대가 넘는데 이것을 분명히 계약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모기하고 파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실히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빨갛게 돌아가서 유인하는 것인데 모기, 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또 하나 문제가 차라리 회사에서 책임을 못 진다고 하면 차라리 농가에게 노란색으로 해서 축사에 걸어놓는 것인데 120평에 한 100만원이면 됩니다. 그러면 모기들이 소나 돼지에 근접을 못해요. 차라리 100만원이면 이것이 더 효과적인데 과장님은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산담당

황순길 축산담당 황순길입니다. 지금 이효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기나 해충을 빛으로 못 오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 지금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제안받은 것은 블랙홀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도 대여사업으로 700대 이상 대여해 놓고 있습니다. 포충기라고 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할 수 있는 겉에 표면이 되어 있고 가스와 빛에 의해서 모기가 모여들면 휀 작용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효순위원

그것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 축산농가들이 하고 있는데 항의하고 있어요. 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하는지 항의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50% 보조했거든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보건소 전담계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모기에 대한 퇴치사업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했더니 상당히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로서도 나방만 들어간다는 얘기는 저도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이효순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 말씀이 옳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권장하는데 우리 집에 와보세요. 그것이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 맞는 기계를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 말고 본 예산에 점적관수라고 본예산에 예산 세운 것이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강혜영위원

예산 다 나갔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읍면에 재배정 신청 받아서요.

강혜영위원

네. 다 나갔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혹시 배정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포기자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순위자를 선정하든지 추가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포기자도 있지만 예산을 배당받은 사람들도 예산이 너무 많아서 쓸데가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춘택 농업지원팀장 이춘택입니다. 저희가 점적관수 사업이 시에서 평방미터당 지원사업비가 워낙 많이 책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설하는 시설업자들에게 견적을 받아서 다시 사업비 정정을 다시 해서 읍면에 재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업비를 농가에서 최소한의 사업을 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해 놓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다시 책정했어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춘택 네.

강혜영위원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춘택 네. 시에서는 점적관수 사업비가 ㎡당 1만 2100원으로 책정되어서 내려왔어요.

강혜영위원

그런데 저희는 얼마로 했어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춘택 지금 3000원 정도로 했습니다.

강혜영위원

3000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1만 2100원에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춘택 그것이 재작년에는 2100원이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1만 2100원으로 잘못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시설업자들에게 견적을 받아서 다시 농가에게 재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읍면에서는 기존에 사업대상농가들을 연초에 받는데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많은 대상들이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다시 추가 신청을 받는다든지 해서 현재 대상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 공문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강혜영위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낭비를 해서 점적관수에 대해서 팀장님 말들이 많아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춘택 그런 내용을 저희가 다시 사업비 책정을 다시 했습니다.

강혜영위원

수고스럽겠지만 포기자들이 몇 명인지 예산을 받아간 사람이 누군지 유인물로 해서 저한테 한 번 주시겠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춘택 네. 알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협 방제기 때문에 얘기하시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농협은 금융과 경제사업을 합니다. 축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옛날에 강화군 축산농가들이 톱밥을 사용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풍기현상이 나서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죠?
담당

축산담당

황순길 네. 그렇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왕겨를 축산농가들이 원합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자기네 경제사업 때문에 강화사람에게 안 팔아요. 외부사람들에게 팔아요. 이런 농협을 우리가 군비로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과정은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농협에서 그런 제안이 왔을 때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어야 하는가를 생각하셔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이런 것을 얘기해서 안 들어주면 우리가 농협에 해 주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농민들을 돕기 위해서 예산을 주는 것인데 우리 강화군에 있는 축산농가에게 톱밥을 지금은 고단가로 해도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예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왕겨를 타 외지에 팔고 있다고요. 이것을 꼭 조건부로 두세요. 우리 농민들을 돕기 위해서 살포기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이상설위원장

그러면 축산농가들에게 농협에서 그런 정도는 해야죠. 지금 우리가 팽연화사업도 보면 길상농협, 강화농협이 있는데 강화농협은 가동도 안해요. 팽연화를 기계시설로 해서 축산농가를 도와주면 축산농가들이 친환경농업과장님에게 소고기 사드린다고 할 거예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농업도 있고 축산업도 있기 때문에 농협에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이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해요. 외부로 반출된다는 것은 우리 강화군 자원을 외지에 팔게 합니까? 이것은 농협이 자기 경제사업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안해주겠다기 보다는 그런 조건을 과장님이 농협에 제시를 하셔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이상설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어촌사무장 인건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달빛동화마을이 새로 양도면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장 인건비 1명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선원권역 그런 거예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것 말고 화문석마을에 하나 있고 용두레마을.
호룡

유호룡위원

저온저장고는 추가로 더 하는 거예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저온저장고를 금년도에 신청했는데 209개소가 들어왔어요. 지금 103개소만 지원이 됐는데 앞으로도 지원되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170동 중에서.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이 군비입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이번에는 친활력사업에 대한 잔액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 예산에서는 친활력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친활력사업에 국비, 시비, 군비 이렇게.
호룡

유호룡위원

본예산에서는 시군비로 했거든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번에 남은 것으로 하는거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구자욱위원

몇 평이에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3평, 5평, 10평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은 국비네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148페이지 조사료 경영체장비지원이 뭐예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조사료는 풀에 대한 부분을 사료용으로 호밀.
호룡

유호룡위원

어떤 장비냐고요? 선정이 안 됐다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장비하고 이것이 국비가 없어지고 시군비가 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여기 장비는 트랙터에 올리는 장비가 조사료경영체 장비인데 이 국비는 감 되는 대신 축발기금으로 대신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내역이 변경될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4200만원에서 1100만원해서 3100만원.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그것가지고 조사료 경영체 장비구입해야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애초에 비싸게 책정된 거예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비싸게 책정됐다기 보다도 장비가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산내역이 국비는 감 되고 감된 대로 재원은 축발기금에서 다시 사용할 계획입니다. 축발기금은 여기 예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요.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기정에 4200만원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기계는 4200만원 짜리 사는데 3100만원 주고 나머지는 축발기금에서 준다는 것이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나머지는 축발기금으로 충당된다는 얘기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기계가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모기퇴치기는 잡는 거예요? 쫓는 거예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잡는 거죠.
호룡

유호룡위원

학자금 보조금 반환에 있어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서 대상이 없으니까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조건이 까다롭나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다른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하면 여기에서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된 대상자만 금액 쓰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디를 가든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겹치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먼저주면 다른 것도 조건이 똑같거든요. 겹치면 안준다고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국비 부분이 있고, 이것은 국비부분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에서 복지차원에서 다루는 부분도 지방비, 시군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생각을 해 보면 이것을 먼저 지급하면 지방비 쪽을 안 써도 된다고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시비입니다. 국비는 아니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우리가 다른 장학금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다른 곳에 반납할게 아니라 우리 군비는 아니니까 이런 것도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재정 운영하는데 가급적이면 국비를 먼저 쓰려고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조건이 다 똑같아요. 받으면 안주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대상을 찾느냐라는 것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 있지 않나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4월 6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