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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67회 제2본회의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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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이번 제167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3일자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8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자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16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자욱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4월 2일 전체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보훈회관 재건립 사업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써 기존의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용자의 불편과 보훈단체간 교류에 문제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현대화된 시설로의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승인 하였으며,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신축건은 지난 제159회 임시회에서 공공시설 신축부지 매입의 취득을 승인 의결한 사항으로 현 주민자치센터가 읍사무소 건물내에 위치하고 공간부족으로 이용에 비효율적이며 소음 등으로 업무에 방해가 되고 있어 이전 신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강화체육공원 조성 변경건은 지난 제161회 정례회에서 취득승인이 의결된 사항으로 당초 승인안보다 1필지의 토지와 1동의 건물을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화문화체육센터와 연계하여 강화군 최초의 규모화 된 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토지의 추가매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마니산 관광지 휴양·문화시설 설치 및 편입부지 매입건은 지난 제164회 정례회시 필요부지에 대한 취득을 승인한 사항으로 함허동천 지구내 사유지 4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이용객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향후 토지이용에 따른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어 추가매입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승인 하였고, 강화군 공공도서관 신축건은 군민에게 다양한 문헌정보와 지식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의 정서함양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산물이 될 것이므로 신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석모도 수목원 조성 사업 건은 수목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임야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유재산으로 유상 대부를 주장하고 있어 매년 대부료 납부시 지가상승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매입하여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승인 하였으며, 갑곶 교차로 개선사업 부지 매입 건은 지난 제164회 정례회시 7필지에 대한 취득을 승인의결 하였고 금번 5필지를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써 강화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교차로 개선에 필요한 부지의 매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해소에 따른 부지 매입 건은 강화읍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중 대절토로 인한 절개지의 발생으로 주택이 절개지 위에 상존하게 되어 우기시 붕괴의 위험이 높은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고 도시계획도로의 도로규모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대절토 및 구조물 설치를 위하여 해당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승인 하였고 해안도로~내리 접속도로 부지 매입건은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도면 내리 접속도로와의 연결은 물론 전망과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쉼터공간과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토지의 매입은 타당하여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보수 자재보관창고 및 수로원 대기실 건립건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도로보수와 관리, 제설작업 등의 힘든 업무를 수행하는 수로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실 및 자재창고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화바이오 골프리조트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하점면 창후리와 양사면 인화리 일대의 낙후지역에 친환경적인 골프장을 조성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에 의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및동법 제51조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시 생활용수 부족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원안채택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욱 위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설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175억 7599만 8000원에서 197억 9723만 9000원이 늘어난 3373억 732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3%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에 194억 5021만 8000원이 증액된 3323억 8194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3억 4702만 1000원이 증액된 49억 91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예산의 조기집행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및 경상예산 등의 절감으로 국가경제 회복에 밑거름이 되고자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가지고 당면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부분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목의 명품화 수업 지원비는 명품거점학교 운영의 효과성 판단을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중 2억원을 삭감하였숩니다. 총무과 소관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신축비 2억 46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마니산관광지 휴양 문화시설 설치 및 편입부지 매입비 1억 1200만원, 수산녹지과 소관 석모도수목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3억 8456만 2000원, 건설과 소관 수로원 대기실 및 창고 건립 부지매입비 5억원, 강화해안도로 확포장공사 3공구 토지매입비 1억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전에 편성된 예산으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입각하여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민간인국외여비목의 농업대학 해외현장교육비는 국가경제상황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2860만원 중 1144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6건의 16억 5282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역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설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9일간의 회기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원활한 임시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안덕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1회 추경예산안은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가 이루어진 만큼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현안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16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