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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명환 의원 발언

82회 제5건설위원회200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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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영식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명동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국의 주요업무보고는 총 58건으로서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성실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도로과 업무를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의 주요업무는 총 17건으로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고속철도건설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공중인 광명~안양간 도로인 오리로 이설공사는 현 공정이 50%이며, 고속철도 광명역 접근도로인 서독로, 일직로 도로공사는 현재 78%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3월중 착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소하1동 가리대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와 능촌부락 진입로 개설공사등 총 8개 사업과 계속비 사업으로 옥길로 확.포장공사외 2건의 공사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소방도로공사는 소하2동 영당마을 도로개설공사를 비롯한 4건이며, 그 외 철산주공11단지와 소하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 시흥대교앞 보도정비공사를 실시하여 도로를 확.포장하고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여 살기좋은 도시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행정과의 주요업무는 총 7건으로서 하안동 G.B구역내 설치계획인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와 공영 주차장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반드시 건설하고자 하는 구일전철역 남부역사건설을 위하여 철도청, 구로구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으며, 지하철 7호선 전면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 체계개선과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의 확충 및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광명동 주택밀집지역 이면도로에 대한 교통체계개선 및 주차공간 확보, 주정차 위반차량의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사업용차량 및 자동차 관련업소를 단속하여 시민 서비스 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으로 수도과의 주요업무는 총 16건으로서 학온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학원동 전지역의 급수공사를 위하여 총 사업비 4억1천6백만원을 투입 8개통 320가구에 수돗물이 전면 급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절수기를 전 가구에 설치 물 절약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철산배수지 저수조 보강 및 보수공사, 밤일부락 수도관 이설공사, 가리대마을 배수관 부설공사등을 추진하겠으며, 계량기 불감수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만기 및 부적정 계량기를 교체하여 유수율제고 및 세수를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대책에 따른 상수도 요금 인상 준비도 아울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재난관리과의 주요업무는 총 18건으로서 완벽한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1,035필지 148만㎡의 재산을 일제히 조사하여 재산관리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는 물론 수질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재해 수해예방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수해방지시설 점검을 통하여 완벽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주요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하여 1,2종 시설물, 65건에 대하여는 정기점검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중점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위험 요인의 사전발견, 조치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 7월 26일 착공하여 금년에 준공예정인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목감천 차집관거 증설공사, 소하동 오수관로 신설공사외 소규모 공사 9개소에 대하여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 를 마치고 다음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총 5건중 조치 및 시정 완료한 것 3건, 계속 추진중인 것이 2건으로 자전거도로 개설시 복잡하고 협소한 시내지역을 피하여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외곽지역으로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과 하안동 아파트지역 주민이 독산역 이용시 편리한 대중교통신설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운수업체등과 협의를 거쳐 최적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2000년도 시정질문 사항은 총 8건으로서 이중 4건을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광명역 주변 자전거 전용도로의 노점상 점거는 그동안 강력한 단속 및 예방활동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기능을 회복하였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가겠으며, 그밖의 철산역 주변도로 매월 1회 차없는 도로운영, 승용차 10부제 추진, 택시업체의 전액관리제 추진등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도로과장 강명희입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의 보고에 앞서서 작년에 32년만의 폭설로 인한 설해대책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김광기위원

우선 폭설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과는 여태까지 가장 말도 많고 어려운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산지하차도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6일날 동대표 설명회를 했다고 했죠? 설명한 대로 차수시설이나 여러 가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수 있는지 그리고 만일 들어줬을때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추경에 30억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 30억 예산이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철산지하차도는 아직까지 예산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30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집수정의 위치를 반대쪽으로 위치변경입니다. 그러니까 한진아파트 방향이던 집수정을 철산대교방향이나 안양천제방에 분리설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수시설을 당초에 현재로 된 것을 암반층까지 파줬으면 좋겠다 전자에 설계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계획고를 50cm, 1m 들어올렸을때는 그만큼 터파기가 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당초보다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 대안을 제시하여 그런 방법을 가지고서 지난 2월 6일날 동대표와 대화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반대하는 사람은 계속 끝까지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무작정 방치할수도 없고 3월중에는 우리가 집행부와 주민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가지고 함께 해서 통장들, 반장들, 부녀회장들과 한번 대화를 가질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교통체증이나 장단점이 있겠지만 너무 지연이 돼가지고 주민들 나름대로 그 분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반대하는지 모르지만 시에서도 그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주민하고 대화를 하면서 주민의 요구사항도 타당성이 있을때는 들어줘서 빨리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사항도 들었을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크게 예산 같은 것에는 부담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잘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32년만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528p에 보면 소하1동 가리대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있죠?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63억 예산이고 확보된 것이 53억이고 미 확보가 10억인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을 해주시고, 그간의 추진사항에 보면 미협의토지 15필지하고 지장물 10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도로공사 한 것을 보면 소하동 가리대진입마을하고 옥길로 확포장공사가 4년씩 걸립니다. 다른 것은 다 2년, 1년씩 걸립니다. 이것은 미협의 토지로 인해서 내년까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0p에 소하동 보도정비공사, 소하초등학교 방음벽설치공사 이것은 설계에 들어가 있는지 차질없이 공사준공이 2001년 10월이고 방음벽설치공사는 준공일자가 11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날짜에 확실히 준공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소하1동 가리대마을진입로공사는 '9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98년도 당초에 할때 9억4천만원을 확보했고, '99년도에는 13억, 2000년도에 20억, 2001년도에는 11억 연차별로 예산을 당해연도에 다 100% 확보가 안 되어 보상을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에 확보된 것이 53억4천만원 중에서는 도비가 24억, 시비가 29억4천만원 당해연도에 한꺼번에 예산이 반영 안되고 도비도 마찬가지이고 시비도 마찬가지이고 그 돈에 맞춰서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횟수가 4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금년까지 보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는 공사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10억2천5백만원이면 마무리 짓는데

강장섭위원

내년에 미확보된 것이 예산확보가 되겠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시비도 보태고 도비도 받고해서 광명시에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만 주는 입장에서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계획에 차질이 오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연말까지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보상까지도 마무리 짓겠다는 것입니다. 소하동 공사는 현황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방음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안에 계획된 기간내에는 할수 있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해빙기를 맞이해서 도로가 망가지거나 도로가 많이 파였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금년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스콘 도로공사로 직원으로 하여금 사고가 안 나도록 집중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일제 정비를 한번 전부 조사를 해서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경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다 못하다 보니까 민망할 정도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투자해서 과감하게 정비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경계석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 철산 1동부터 시흥대교까지 나오는 뚝방밑으로 나오는 길 서측도로 그 도로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얼었다 녹았다 해가지고 벌어진게 엄청 많습니다. 광명시 관문인데 소하1동 보도정비도 고맙지만 그런 곳부터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 소하동도 급하지만 그런 것부터 경계석이나 일단 서울시에서 광명시를 관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미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에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합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맞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만 반영이 안돼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할테니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옥길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고, 2001년도 상반기 건설교통부 심의예정되어 있는 신규노선에 대한 광명시 옥길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 공사를 착공하는데 민원사항이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광명2km 지점을 시공과정에서 어디에서부터 어디하라는 이것의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도로를 줄이는 과정에서부터 상당한 위험이 있어서 그 민원들이 해소가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보고를 드린바도 있고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나왔느냐 하면 옥길동이라고 하면 17통, 16통이 있습니다. 저 위에 레미콘 있는데가 17통이고 그 아래가 16통입니다. 신규로 설치돼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도로에 불편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불편을 해소되도록 공사를 여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을 듣고 싶어서 질문 하오니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옥길로가 지금 현재 총 소요사업이 283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 된 것이 79억4천2백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양여금이 29억, 도비가 7억, 시비가 43억4천3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79억4천2백만원이 보상금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까지 보상이 마무리 되면 금년까지 보상이 마무리 안 되면 내년도에 공사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사는 연장이 2km가 됩니다만 시비로 100% 투자하기에는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건교부에 우리시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시도 있고 시흥시도 있고 광역도로로 지정을 해달라고 경기도를 통해서 건교부로 올려놨습니다. 그 당시에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광역도로로 지정을 해야 될 대상이 건교부로 올린 것이 21개 노선을 경기도지사가 건교부장관에게 올렸는데 그 중에서 21개 노선이 다 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9개 노선만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광명시 옥길로가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용역회사라든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처리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뛰어다니면서 얻은 결과가 아니겠느냐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면 국비지원이 나갑니다. 일단은 천만다행으로 옥길로가 거기에는 광명시, 시흥시 과림동 경계에서부터 0.5km 구간까지 광역도로로 되고 서울시가 1.1km가 전체 3.6km에 달하는 안이 건교부에서 광역도로로 지정되는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반영이 된 것을 가지고서 금년도 상반기중에 건교부에서 심의해서 확정을 집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100%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된다고 할때에는 내년 부터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면 우리시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금년에 시비 25억을 본예산에 확보했고, 현재 양여금이 15억이 가내시만 되어 있습니다. 가내시가 확정이 되면 금년도는 시비 25억, 양여금 15억해서 40억 가지고 보상도 다 100% 끝나지 않겠느냐 40억중에서 공사를 하고 내년도에 국비나 양여금을 더 받아서 내년 상반기 까지 보상을 마무리 짓고 하반기 부터라도 2003년부터 공사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공사시행은 광명부터 할 것인지 시흥부터 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해야 될것인지 예산 협의과정에서 시흥시도 실시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금년까지 시흥시에서는 시설을 완료해 놓고 내년부터 아마 보상을 해줄 것으로 우리가 시흥보다 앞서가는 사항이고, 시흥시는 금년까지 시설까지 다 계획이 끝나고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보상을 하여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만 시흥시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가 착공이 될 때에는 광명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6통, 17통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서 민원 불편도 해소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왕에 하시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원래는 50%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50%를 줄것이냐 광역 도로로 지정이 안되면 국비지원을 안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지정한 것이 현재 기본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으로 경기도에서는 21개 노선을 짓는 것으로 했는데 9개 노선만 건교부에서 선택이 되었고 그 중에서 다행히 옥길로가 반영된 것이 천만다행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50%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현재 추진사항이 되어 있습니다만 몇% 줄것인지는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옥길로 확포장공사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로를 잡을 때 국비로 해서 공사를 하는 쪽으로 해서 시 예산이 되는데 광역도로라 하면 지방 도로로 확정되는 것이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광역도로라는 것은 몇 개 시군의 통과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광역도로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옥길로가 서울시 1.1km가 해당되는데 동부제강에서 올라오는 삼거리 거기부터 시작됩니까?
그러면 서울시는 어떻게 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서울시는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시흥시는 금년내에 마무리짓고 우리는 실시설계가 끝나가지고 보상 들어가는 사항이고 시흥시는 아마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만약에 서울시가 안 하고 있고 시흥시도 안 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관내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어차피 광역도로가 서울시, 광명시, 시흥시 3개 시군에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해가지고서 수도권 행정협의회라든지 안건을 상정하여 우리가 먼저 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해라
준희

이준희위원

3개시가 협의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시흥시는 그나마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사항은 시설까지 끝났습니다. 사업시기가 그것은 아직 책정된바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도로과 사업부서로서는 어려움이 많고 상대적으로 예산도 많고 주민과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를 개설하면 용지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돈 문제가 걸려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토지주 지주들과 협상을 하면 개략적으로 감이 잡힐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계속하다보니까 시일만 가고 빨리 감을 잡아서 안 되는 것은 중토위에 신청해 가지고 일단하면 빨라지지 않겠느냐 몇 번 촉구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중토위에 갈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티워도 없고 예산은 어렵고 여러 가지 애로는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좀더 업무를 빨리 진행해 갈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보편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이것도 아까 이야기 했지만 2003년이 되어도 결론이 안나는 것입니다. 기 있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빨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좋은 말씀의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상문제가 제일 어려운데 7급 직원 한 사람이 전체 보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십번 보상을 상정하다보니까 야근도 하고 여러 가지 보상지침도 한 사람이 하기에는 굉장히 구조조정이다 해가지고 인력을 더 확보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보상 업무가 우리는 많이주는 것 같지만 받는 사람은 짜증스럽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렸다 하더라도 최소한 4회 이상입니다. 한번에 1개월씩 걸립니다. 그러면 토지수용위에서는 100%가 아니고 20%만 합의되고 80%가 합의 안 되었다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도 70~80% 보상신청이 협의가 되고 20~30% 합의가 안 되었을 당시에 응해주지 하나도 안 하면 수용위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애로가 있습니다. 실무자로서는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 또 시 입장에서 다 일일이 이준희위원님도 계시지만 74-15번지선 같은 경우는 집이 50cm가 잘라져 있습니다. 그 집의 현관문이 날아갔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그 정도 한진아파트 뒤에 건물짓는 것도 마음이 변해서 100% 사달라 이 사람들 자체도 자꾸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굉장히 보상업무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당해연도에 못 끝나고 자꾸 명시이월된다든지 사고이월한다든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남감하고 어려운 업무라는 것입니다.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계속 매일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번에 폭설이 두 번이나 왔죠? 결과적으로 확보해야 할 염화칼슘이 너무 많아서 소금을 구해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설해 준비에 대해서 도로과 전 직원께서 고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7p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속철도 광명역 접근도로 고속철도 광명역사는 언제쯤 완공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2003년 말까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현재 서독로하고 일직로하고 용지보상은 6차선으로 하고 있지만 4차선 도로를 확보한다는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서독로는 6차선이 맞습니다. 일 부분은 현재 700m 구간 도로로 확보해 놓고 6차선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용지보상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70%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삼부토건이 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낙찰자가 다음주에 계약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조달청하고 계약을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한욱위원님 말씀대로 용지보상 문제도 빨리 해달라고 고속철도 역사 거기하고 시기하고 대충 맞아 떨어지지 않느냐 보고 그 다음에 잠깐 언급했는데 535p에 4억 예산가지고 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50cm 잘라진 현관이 토지하고 몇가지 다할려면 1억5천 정도 추가되고 그 사람이 잔여지 토지를 사달라고 하면 부족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것은 앞의 현관문이 현관자체가 잘려 나가버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100% 건물을 매입해 주자 건물까지 하다보니까 다 하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이면에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 나머지 공간을 동네의 주차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이 관계는 한번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것 보다는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서 예산이 추가되면 추경에 확보하여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집은 전체적으로 건물 토지 그 집을 다 100% 하다보니까 종합적으로 그 사람들을 대화를 해서 매입하게 되어 추진하게 되면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한다든지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뭔가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토지주와 건물주와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그에 대한 부분을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광명시 전역의 폭설로 인해서 제설작업하는 과정에서 더 나아가서 동절기를 맞이해서 파손된 부분이 꽤있을 것인데 빨리 공사추진하겠다는 것의 대략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직원들로 하여금 사고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하고 전 구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클렉 간것이라든지 비 한번오고 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 예산에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비가 더 와야만이 완전히 파악됩니다. 우선 응급조치로 패이고 물이 잠긴다든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을 당시에만 하고 전반적으로 직원들로 해서 전수 조사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조사를 해봤자 비 한번 오면 확산이 되어 버리니까 모든 사항을 봐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각 부서로 이면도로나 간선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가 점진적으로 되어야만이 파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응급조치만 하고 해빙기에 시기를 봐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윤지열위원

동절기에는 아스콘 노면상으로 올라온 것이 요즘에 날씨가 따뜻합니다만 봄철에는 가라 앉죠. 여러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해줬으면 해서 질문을 했고 중요한 사항은 감시감독도 철저히 하시겠지만 우리 도로공사 개설을 하면서 계획이 중요합니다. 모든 공사구간 광명4거리 하면서 지하철 개통했습니다만 그 업자들은 빨리 빨리 모든 일을 마칠려고 하는 것이 업자들 심리입니다.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시겠지만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그 흙을 되메우기 공법을 하면서 물을 집어넣고 단단하게 다지고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다니면서 보면 포크레인으로 슬슬 덮어씌우고 아스콘을 씌웁니다. 그러다보니까 갈라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날림공사가 되지 않겠끔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고 업무 책자에 보면 전반적으로 질문했습니다만 토지보상문제, 지장물보상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7급 공무원 한분이 보상업무를 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반면에 과장님이 광명시에 오래 사시는 분들은 거의다 잘 아실 것인데 7급 공무원이 안 될 때에는 과장님이 가시면 안면도 있고 하니까 원만하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우리 직원이 바깥에 나돌아다닐 짬이 없습니다. 민원 상담이 오면 보통 한 사람이 1,2시간씩 대화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우리 계장들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를 하지 나갈 짬이 없습니다. 인력이 없다고 건설과에 인력을 더 줄리 없고 있는 사람가지고 그 대신에 공사를 할때에는 궁여지책 끝에 수수료로 공사 끝날 때 까지 같이 7급 직원의 보좌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마도 공단하고 상의해서 수수료로 해서 저희 직원은 아닙니다.

윤지열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 안면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회적으로 쉽게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고 국장님도 결재만 하실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실무자 7급 보다는 담당국장이 나가서 대화를 하시면 어려운 점을 풀어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서독로 보상 문제 보상문제점이 추진계획만 나와있는데 보상협의건에 대해서 어디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도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미협의 된것은 대다수가 근저당 설정 대개가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수용되어서 공탁 걸어서 합니다. 안양 시계 일직 자경마을이지만 한 필지가 800명입니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땅은 한 사람인데 7명이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차피 수용재개를 해서 공탁걸어서 해야지 해결이 안 됩니다. 양지천 마을에 정인섭씨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부인명의인데 어차피 협의 안됩니다. 어차피 공탁걸어야 됩니다. 그것도 한번더 보내가지고서 3월 하순경이나 4월달에 수용재개하여 공탁 걸어서 지장물이 없으니까 그만큼 천만다행입니다. 수용재개하여 공탁을 걸어서 하는 그런 절차밖에는 협의가 안 됩니다.

윤지열위원

책자에 보면 서독로 소방도로 등등있는데 미불용지하고 지장물에 장애가 되는데 물론 문제가 되다보니까 구간은 비켜나가서 구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후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계획된 공사의 완료를 마무리지어야 됩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능촌부락도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버텨가고 있습니다. 그 분은 협의되었습니다. 구두상으로 협의되어서 서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다행입니다. 보상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윤지열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상문제 한 사람의 설정이 몇 개씩 되어 있다고 하는데 담보를 잡아서 설정되니까 설정한 가격을 보상 가격하고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것은 모르죠, 저희로서는 모릅니다. 떼있는 것을 보면 채권 최고액만 나와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금액이 아닙니다.

김광기위원

그것이 최고액인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보상수령하는 사람이랑 은행에 같이 가서 확인해 보면 대충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갖고 와야지 보상을 타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 준비할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같이 가서 갚을 능력이 있으면 공무원하고 갚아가지고 합의보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저당이 한 개에 3,4개 잡힌 것도 있고 만약에 하나 잡혀있다 농협에 얼마 잡혀있다 하면 농협에도 대화를 합니다. 이해관리자에게 은행이면 은행 개인이면 개인 다 합니다. 만약에 농협이면 농협하고 절충합니다. 어차피 그 도로 보상에 농협의 그 사람으로 해서 돈을 안 빼줍니다. 이렇게 해서도 해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예를 들어 1억 융자 받았다 그러면 1억을 그 사람이 갚을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이 1억1천만원이다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좀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경표입니다. 2001년도교통행정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미수

조미수위원

552p 이것을 저희가 생각했을 때 효과라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광명시가 몇%가 입주하고 우리가 36%이고 구로구에서는 할 의사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정말 효율적인가 구로구것이나 철도청이나 우리 국민의 재산 아닙니까? 이런 측면속에서 다시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고려할 생각은 없으신지 효율적인 측면 얼마만큼 광명시 인구가 이것을 쓸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556p에 왜 이것이 대상지역에 광명5동이 빠졌는가 7동은 이해가 간다고 쳐요. 뒤에 그린벨트도 있고 하지만 왜 5동은 빠졌는가, 교통정비중기계획에 매월 1회 차없는 거리 지정운영에 있어서는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했을때는 없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것이 이후에 왜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고속철도남부역사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추진사항이 철산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삼각주마을에 아파트를 짓고 있고 우성아파트 광명 6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광명1동이나 철산1동의 지역분들은 필요한데 남부역사가 있는데 남부역사가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서울시 구로구에서는 자기들은 필요합니다. 남부역사 앞에 학교를 짓습니다. 꼭 필요한데 동양메이져라든지 그쪽 사람들은 남부역사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예산상에 구로구 자체의 예산상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조 요청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담비용을 1/3씩 같이하자 구로구에서는 같이 하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한 결과 저희들이 36%를 이용하고 철도청에서 40%는 해야 되지 않느냐 철도청에서는 원래는 다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인데 거기가 적자운영이 됩니다. 지자체가 참여해서 같이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로 하고 3개년에 걸쳐서 구로구에서는 시장님이 구로구청장을 만나서 왜 필요한데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개년 동안에 하도록 해서 하고 저희들은 36% 3개년에 걸쳐서 분담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광명지구 교통개선사업 추진계획은 저번에 예산확보해 주셨는데 5동이 빠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단 시범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광명7동, 광명4동 도로 양쪽 부근을 보면 상당히 거기가 무질서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 지역을 지정해서 떨어지면 한 지역에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확보가 이렇게 되어서 시범적으로 용역을 해서 처음하는 것입니다. 광명시에서 교통중기계획에서 발상이 좋으니까 해봐라 해서 하는데 이것이 성공이 될지 안 될지 저희들이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그 두 지역을 해봐가지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4동이 대상지역입니까?
5동이 아니라 3,4동이라고 쓰셔야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아까 차없는 거리를 시정질문하신 사항인데 교통편익에 의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아파트 지역, 상가 지역의 여유공간을 통해서 차없는 광명시가 되도록 그러한 특별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쓰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하게 되면 차만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필수시설을 갖춰놓고 거기에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해봤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557p에 보면 주.정차 위반차량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을 하시느라고 욕을 많이 먹는 교통행정과인데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단속인원이 6개조에 17명에서 10개조에 38명 도보 4개조, 공익 21명입니다. 단속실적은 1월부터 12월까지 83,635건이고 월평균이 6,970건이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조금 증가가 13.8%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차량단속하는 것을 보면 일단 주차위반을 떼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쪽으로 하시는 것 같고 우선 주차위반도 단속하기 전에 방송을 한 다음에 주차위반 딱지를 떼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모조건 딱지를 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더 교통 방송을 한 다음에 딱지를 떼면 좋겠고, 광명시 이렇게 대부분 보면 상습지역이 있죠. 어디 어디에 많이 주차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는 아까 공익요원 21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에 투입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상습지역 그런데를 중점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단속을 하는데 인원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단속을 하기 전에 지도단속 공무원들이 단속하는데 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번 몇 번 빼라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다니는데 그것을 못 듣는 어르신 분들도 있고 거기에 보면 또 거기에 하는 사람도 있고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고 단속 위주보다는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 정체가 많은 지역에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은 21명 이것은 상습구간에 단속 위주로 하기보다는 도보조가 있습니다. 3명이 다니는데 미리 사전에 해주고 있습니다. 광명동, 광덕로 저희들이 다니고 있는데 금년도에 그 다니는 곳도 어차피 실효성이 없습니다. 다니면 어려움이 있고 해서 비스토로 해서 조그마한 경차로 다니면서 계도를 해서 진정한 시민 민원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사무실에 보면 뗀 사람은 떼라고 하고 안뗀 사람은 안 뗀다고 말씀을 하는데 저희들이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좀 격려도 해주시고 차량인데 눈이 와서 철산4동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서 받쳐주고 광명6,7동 같은 경우는 그런데의 단속원도 광명1동 지역에 눈이 와서 못 세우니까 주요 도로까지 나와서 저희들이 갖은 곤욕을 다 치루고 했는데 위원님들 어 여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상습지역에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버스 정류장인데 상습지역으로 주차하는 것은 없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광덕로나 철산로 부분에 버스베이를 만들어놨는데 주차시킨 것을 단속 하는데 단속을 꼭 지켜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와서 있습니다. 최대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상습지역이나 이런데를 더 파악해서 잘해 주시리라 믿고 버스정류장 같은데 단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신설된 버스정류장인데 거기에도 세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버스 정류장인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계속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째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것같은데 다른데는 제쳐놓더라도 버스정류장만큼은 주차를 공익요원을 투입시키거나 단속원을 배치시켜서라도 그런데 만큼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질의를 해봅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버스 노선신설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 신설된데하고 전자에 신설되었던 버스가 변경된 것이 있는데 옛날에는 15분 거리 이렇게 말씀하셨죠. 차가 지나가면 배차 시간이 15분 거리에 차를 운행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 60분으로 되어 있는데 17번 시간이 더 많이 걸려 60분이라고 했는데 보건소 위치를 가는 사람들 환자들은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반면에 나이드신 분들도 있고 60분동안 기다리고 계신 노선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옥길동에서 광명 5,6,7동 지역과 보건소 연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차가 2대가 다니는 것이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1대입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면 1대가 60분 간격으로 다닙니까?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웃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선을 정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20분이면 20분 단축을 시켜서 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주민들이 활용이 되는 이런 노선이 되었으면 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가학동 노온사동 주민들이 보건소나 클레프 이용시에 불편하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전번에 17번 버스를 10대해 가지고 가학동사무소에서 회차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철산동, 안양을 거쳐서 개봉동 까지 가는 방안으로 했는데 그것은 안양시에서도 반대를 하고 너무 10대가 다니면 주민들에 문제가 있어서 77번을 두 대를 가지고 노온사동 그러니까 노온사동 주민들이 사들까지 거기서 회차를 해가지고 1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77번이 하루에 예상이 1대당 5만원입니다. 그러면 1대 운영하는데 35만원 들어가는데 5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승객이 타야만이 되는데 시에서 그것을 보좌할 수 있는 것이 옥길동에서 오는 버스 한 대가 지금 철산 13단지 아파트 그쪽 지역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현재 1대를 보건소까지 연장운행을 시켰습니다. 현재 손님이 전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옥길동 주민대상이었는데 그러면 광명동 지역에 어렵다 해서 77번으로 돌려주고 그래서 보건소라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 고육지책으로 이러한 버스 노선을 조정을 하면 회사의 경영도 비용이 많이 들고 경영수지가 안 맞고 타 버스 업체의 문제 주민들의 편의가 최우선이 주민들이기 때문에 최적의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민원사항인데 다니는 17번하고 121번이 변경되어 상당히 저에게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인 주민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노선들을 지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그것이 화영운수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오명환위원

전체적인 것을 봐서 득과 실이 연관이 되는 것이지 어느 노선을 인상을 안하고 어디는 이렇고 논리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화영운수 전체 노선을 가지고 화영운수는 경영 악화에 빠졌고 보너스가 두 번이나 밀렸고 상당히 문제가 노사간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개통으로 인해서 8만명 정도가 지하철 7호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8만명이라고 하면 버스 30%가 승객이 탑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지경입니다. 서울시 지하철 제2기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전 지하철이 개통됨으로 해서 버스 회사가 86개 회사에서 66개 회사로 통폐합되었습니다. 그것도 또 적자에 허덕여서 30개로 줄여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버스는 셔틀버스 다니죠, 자가용 많이 다니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방안으로서 가장 문제점은 하안1동 고지대의 마을, 자경마을이라든지 현대 아파트 들어가지 않은 차가 돌지않은 지역, 밤일 부락 이런데는 10분, 15분 간격으로 다니면 좋죠. 그렇게 다니면 비 효율성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지하철을 많이 타고 하니까 이렇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광명6동에서 지하철 까지 버스를 타요. 현재 운영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할때 돈을 주는데 어느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그냥 마이너스 되고 손해를 봐도 그 분야를 줄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업체가 화영운수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으로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이 들고 안 들이고 이런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이 그 사람들 편의에 대한 시가 지정이 된다는 것은 조금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30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60분이라면 택시를 타지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선의 수익이 많이 남아서 하면 정말 가능합니다. 지금 광명6동, 3동 지역 광명 6동에 계신 분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아시죠? 740번 버스가 폐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체노선을 서울시에서 만들어줘야죠. 740번 버스가 하루에 25만원 올라가니까 폐선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20대가 10분 간격으로 서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의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노선이 폐선이 되었는데 속수무책입니다. 저희는 서울시와 대체노선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들어오면 그 관련 세풍운수 여타 그 회사가 다 하니까 거기에서 악을 쓰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주민입장에서 밀어부칩니다. 그런데 740번 때문에 엄청납니다. 철산1동, 광명 1동 지역에 회차지가 없습니다. 상신교통은 끊어버렸습니다. 개봉동에서부터 그러면 그 버스 노선은 서울시의 버스의 대란입니다. 노선의 획기적인 변경 통폐합 그리고 지하철 까지만 연계되는 노선 그것만 해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종업원들의 봉급을 못 줍니다. 그 사람들이 2백만원 정도 탔는데 그것을 못줍니다. 그래서 740번 버스 때문에 제가 위원님이랑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광명 6동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노선이 광명6동을 돌려서 연구를 하는데 그것은.

윤지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광명시 전역에서 주.정차를 단속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좀 해줘야될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광명시장같은 경우는 시장을 볼 시간에 최소한 편의를 봐주면 시장도 활성화되고 광명시의 자립도가 높아지고 할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대책을 세워보시는게 좋지 않나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주. 정차단속은 예외없이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합니다. 어느 지역에 일시적으로 그런 편의를 봐주는데 저희들이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날 교회나 성당 주변에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전부 차를 끌고 나옵니다. 자가용을 다 끌고 나와서 특히 철산4동 지역에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광명교회 앞에 그 일대가 난리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좋은데 다니는 분들은 난리가 납니다. 너희들 뭐하느냐고 그런데 그게 참 형평에 어긋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아침에 문을 열면 저녁때까지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건 내리는 것을 어느 것을 한번 봐주기 시작하면 거기는 다 주차장으로 뒤덮히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편의를 사실상 보이지 않게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하안4거리 출퇴근시간 대에 7시까지 차를 빼라 그러면 8시 9시가 되어도 차를 안 빼요. 그래서 딱지를 때잖아요. 그러면 딱지 끊었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 교통질서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윤지열위원

왜 그러냐하면 경기침체가 되다 보니까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울쌍입니다. 그래서 저녁시간에 시장 볼 시간만큼 최소한 편의를 봐주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나해서 노파심에서 과장님께 대안제시를 하는 것이고 광명시 전역에 2001년도 노선변경한데가 몇 군데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윤지열위원

노선변경을 함으로서 반겨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전자에 오명환위원님이 질문했듯이 짜증을 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저같은 경우도 자원회수시설하고 연계해서 학온동 주민들의 버스노선을 증설해달라고 해서 협약서까지 쓴 사항인데 버스가 한시간에 한번씩 다닌다고 그랬는데 그 버스를 기다리다가 타는 사람도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흑자노선도 있는가 하면 적자노선도 있는데 오히려 적자노선에 차를 배치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박기지 계통을 하려면 몇 년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방버스가 노선 좀 두자고 협의요청온 건은 없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런데 화영운수가 독단적으로 하려고 사운을 걸고 들어가려고 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화영운수 관내 버스지만 화영운수가 일익을 담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관내 버스 가운데 시흥시같은 경우는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버스노선 하나 조정을 못해요. 주민이 필요한 버스를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영운수는 그 동안 참 많이 흑자도 보고 그랬다고 얘기도 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지금 화영운수는 상당히 많은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하2동에 보면 70번 버스 753번 버스가 48대가 이번에 소하2동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상신 740번 없어져가지고 화영운수하고 어제 협의를 봤습니다. 반대하면 넌 죽는다 그래서 어제 화영운수가 굴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면 모든 교통망이 거기가 중심이 되는데 그것은 각 지역마다 다 노선이 틀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업무책자에는 없는데 고속철도 개통과 연계해서 서서울역 터미널역 역사계획을 나름대로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광명도시계획이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우리가 선정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 지역이 광역도시계획이 될지

윤지열위원

최소한 지금 정도는 그런 프로그램이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광명역사에 종합 고속버스터미널을 저희들이 대략적으로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있습니다.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부지선정 거기에 들어가는 자원계획 이런 것은 다 민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대략적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책팀에서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그런 실행방안이 안 나왔습니다.

윤지열위원

많은 위원님도 궁금해 하고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정책팀만 알고 계실 것이 아니라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대략 우리로서 계획단계지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윤지열위원

최소한 보고를 해주시면 유리한 점도 있지만 불리한 점에 대해서도 대안제시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내후년 정도면 가시화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아까 조미수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정말 너무 섭섭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광명지구 교통개선 사업추진계획이 표기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광명지역 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보시면 광명1,2,3,4,6동 일원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3동 4동 상가 밀집지역을 개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한다고 그랬습니다. 보행자 안전시설 확대방안 강구 그런데 자그만치 용역비가 5천만원입니다. 이것이 한번 해보는건데 과연 그게 성공될지 안 될지 불투명하다 성공이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것을 왜 돈 5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주느냐 이말입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확신과 자신이 섰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답변이 과연 공무원으로서 책임있는 이야기인가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4동까지 하고 한진아파트에서부터 새마을시장까지 5동 거기도 상가밀집지역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이야기인지, 5동이 빠졌다 7동이 빠졌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모자라서 범위를 축소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핵심이 뭡니까?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전번에 예산을 세웠을 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는데 원래 광명4동에 광명초등학교 지역이 상당히 좀 그래서 교통중기계획에는 그 지역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번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했더니 설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거기에 주차단속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추진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광명5동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5동이 요새 도로가 어디로 나느냐 목감천 지역으로 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설치를 한 다음에 과연 어떻게 교통흐름에 따라서 할 수 있는가해서 그쪽지역을 조금 2순위로 후퇴를 시킨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7동은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7동은 대상을 안 잡았습니다. 이쪽지역은 문제가 있는데 이쪽 지역은 4동할 때 일부분이 7동도 포함이 되는 지역으로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50p 교통행정과 설해피해대책에 고생들 많이 했죠? 그런데 설해 피해 때문에 차를 못 끌고 나갔는데 거기에다가 주차딱지를 때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위반차량이라 하더라도 많이 봐주세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주민들 원성이 높더라구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550p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및 주차장설치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2개년으로 해야 되는데 3개년으로 다시 수정해서 지금 올렸는데 투자사업비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했고 지금 건교부에 저희들이 국비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상 사업비를 보면 우리 시비가 108억이고 국비가 37억이고 예상 사업비 주차면수를 보면 차고지, 공영주차장 이 부분에서 도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국비가 없고 물론 예산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도비확보는 올해 얼마정도 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도비는 2개를 동시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고지를 만들고 주차장을 사야되고 그러니까 지금 공영차고지는 먼저 국비 예산을 따와야 되고 국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할겁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나오는데 공영주차장은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시행이 돼가지고 가시화될 때 공영차고지를 2개정도 사야됩니다. 도비신청을 하면 그때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차피 일을 하는 것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30번 종점 차고지 실질적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지금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차고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한군데로 묶을 수 있는 부분에서 공영차고지를 만든다고 봐요. 그러나 30번 종점같은 부분은 지금현재 이런 부분도 공영차고지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공영차고지는 버스노선이 들어오는 회사가 중복되는 데에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영과 한성이 중복이 안돼요. 그리고 이 공영차고지는 우선 공영차고지를 확보하는 문제도 있지만 일단 한성, 보영에 있는 주차 차고지를 우리가 사가지고 시민한테 돌려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주차장은 하안1동 단독필지에 보면 그러니까 30번 종점을 차고지로 만들면 그린벨트 외곽에 만들어야 되는데 노선을 다시 빼야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준희

이준희위원

현재 그 위치에다가 차고지를 만들어주란 말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면적이 좁아서 저희들이 차고지를 만들 계획이 없고 전번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는 방안을 연구해봤고 여러 가지 검토해봤는데 사는 방법보다는 노선을 조금 연장해서 돌고가도록 그리고 시흥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쪽을 한 블록을 더 늘려서 하고 차고지는 지금 광명대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잠깐 쉬고 회차시켜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쨌든 불편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2001년도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2000년도 업무보고사항 중에 궁금해서 제가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호출택시 확대운영이라고 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많은 추진목표를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2000년도에 어떻게 추진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작년에 광명지구 그린벨트내 공영주차장이라고 그래서 설치계획을 잡았는데 경륜장 관계 때문에 아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계획이 나와있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추진했는지 그런 사항도 2001년도 업무보고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두 가지를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먼저 호출택시관계입니다. 호출택시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개인택시에 대해서 호출택시를 300대에서 600대정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호출부분이 서울 호출부분이랑 광명호출을 이원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명으로 해야 되는데 상당한 운전자들이 광명으로 하면 안 오겠답니다. 서울로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광명에 사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건데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금을 한 10만원씩 해서 3천만원 예산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그런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그럼 여건이 성숙돼야되지 않느냐 개인 택시 업자들에게 얘기했더니 지금은 아직 호출택시가 그러한 문제점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추진을 못하고 모범택시만 저희들이 22대에서 지금은 120대로 고급화하는데 호응해서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광명6동에 공영차고지는 일전에 한번 보고드린 것 같은데 공영차고지는 경륜장 설치부지랑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도비를 보조받아서 일단 땅을 샀지요. 32억을 들여서 샀는데 시비는 15억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5억을 받았는데 이것을 꼭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투자가 됩니다. 15억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 경륜장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예산 5억을 반납하고 토지 취득비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는 모르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고 경륜장도 곧 가시화됨으로서 그것은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잘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광기위원

어쨌든 그 땅은 공영주차장 지역으로 설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이 지금 경륜장에서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경륜장으로 들어가면서 그것을 아마 용도를 변경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 그 대안 방법으로 철산동. 하안동 지역에 2개 있는 것을 해봐야 되겠다 도에서도 그쪽에 설치를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시비 10억으로 하안동쪽에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이것말고도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김광기위원

경륜장쪽에서 들어가서 수정을 하게 되면 땅 보상을 받겠네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땅 보상관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받아야 되는데

김광기위원

그것을 받으면 일반회계로 전용할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김광기위원

지금 아까 조미수위원께서도 얘기한대로 교통개선 사업을 해서 7동이 빠졌습니다. 여기도 5동하고 7동만 빠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이 궁금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무보고를 검토해주시고 호출택시도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작년도에 애초에 이런 문제점을 모르고 업무계획을 잡았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문제점이 그런게 전혀 없으리라고 보았고 개인택시 조합에서도 맨 처음에 원칙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얼마고 어떤 예산을 조정하고 어떻게 하자는 그런 과정에서 서울 것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영업이 안된다 그래서 우리는 광명호출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전 택시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울한테 종속돼있는건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지원금을 10만원씩 줘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잘 검토해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인 경우에는 호출택시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업무보고인데 행정감사로 오해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업무계획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수도과장 조돈봉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에 앞서 지난 1월12일부터 21일까지 한파로 인한 상수도 민원처리한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김광기위원

김광기위원입니다. 580p 절수기 설치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작년에 설치한 지역이 있습니까? 어느 지역인지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광명시 전역을 대부분 설치했습니다.

김광기위원

금년도에도 부분적으로 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 설치지역하고 전년도에 설치 가구 조사할 때 누가 가정방문을 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절수기 설치는 작년도에 양변기용 절수기를 97,300개를 설치했는데 가정 호호방문해서 광명시 전지역을 설치했습니다. 빠진 것은 공공근로자들이 가정 호호방문해서 설치하는데 집에 주민이 없는 집들은 설치를 못한데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부이 양변기용으로 설치를 했고 수도꼭지는 51,000개를 설치했는데 금년도에도 약 8만5천개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 동별로 계속 달아나가고 있습니다.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16명이 각 동별로 분산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고

김광기위원

금년에 하면 전 지역을 다 완료시킬 수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수도꼭지까지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99년도 대비 2000년도 가정용 급수량을 비교한 바로서는 2%의 절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김광기위원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이 사항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도에도 수시로 회의가 있을 때 절수기를 설치한다고 했고 수도요금 고지서 뒷면에도 이런 사항이 기재가 돼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경기도 특수시책 사업이고 2%씩 절감하는데 이런 과정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지 사실상 홍보를 못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방법으로든지 홍보에 전념을 하셔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올해 꼭 착오없이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양변기는 9만7천개가 작년에 완료됐고 일부 빠진데도 있습니다. 호호방문을 했을 때 사람이 없을 때는 그런 집은 못 한 집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해서 하고 아니면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데 못 한데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84p 585p 하안 배수지 저수조 방수공사 이미 공사가 마무리지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방수공사는 금년도 5월부터 6월까지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CCTV는 2001년2~3월까지 계약을 맺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아직 안 맺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88P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 수립용역인데 광명 관내 전 지역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지금현재 누수율이 약 11% 정도 되지요? 그래서 누수율이 11%라면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타도시에 비해서는 우리시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유수율 제고 부분은 상수도 배관 상세도 이게 필요한데 어쨌든 상수도 배관이 큰 부분은 당연히 상세도가 있겠지만 가정에 들어간 상수도 상세도까지 비치한 부분이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것도 비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 급수관까지 지금 도면에 1/500짜리 축적도에 표시가 돼있습니다. 588P 보시면 관망도 작성이 있습니다. 276도엽 이것은 광명시 전 지역입니다. 배수관 급수관 가정급수관까지 포함을 해서 도면화가 컴퓨터에 수록돼가지고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광덕로 수도관 지하철 공사 마무리하는데 수도관 파열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그 밑에 바로 지점에도 사실상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록이 돼있을 것 아닙니까? 이 배관은 몇 년도 그런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런 것까지 작성을 해서 일부 돼있고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부분은 공사를 할 때 기록을 해놓으면 더욱 좋지 않느냐 차후에 수도관이라는 것은 설계대로 정확히 갈 수가 없습니다. 지하매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대로만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현장상황에 따라 약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사를 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공사를 그 동안 공사시공을 계속했던 사람들이 어느날 갑자기 없어졌을 때는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배치도를 확보를 해야합니다. 종합계획 용역수립을 할 때 그때 정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가학동에 가면 청소과에서 시설을 같이 의논을 해서 한 모양인데 배관을 지상수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현재 살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법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실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노상에다가 중간에 파이프만 꼽아놓고 수도꼭지도 안 달아놓고 그러니까 수도를 달아놓으나 마나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동절기를 벗어나게 되면 제대로 시설을 해서 그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먼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청소과에 수도관에 대한 것을 보강조치 겨울에 얼지 않도록 보강을 하라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확인을 못해봐서 죄송합니다. 결과 내용은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일단은 청소행정과에 수도관에 대한 보호를 하라고 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한바가 있고 광산촌에도 이번에 물이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급을 할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공지에다가 파이프 배관을 해놨는데 가정으로 펌핑되는데는 다 안 들어가도 어느쪽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으니까 시설을 해주십사 해서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것은 저희 수도과에서 자꾸 과별로 업무를 따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오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상수도요금이 585P 2천년말에 약 19억 정도 적자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다 끝난 것 아닙니까? 2천년도 사업이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지금 상수도요금은 사실상 사전에 올려야 되는데 사후에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결과에 의해서 올리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 19억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적자가 난 것입니다. 지금 올려도 내년에 또다시 올려야 되는 매년 사전에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후에 올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동안 적자부분을 어떻게 매꿔왔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차입시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적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산원가 대비 요금을 얼마를 받느냐 실제 총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고 요금받는 금액은 얼마냐 그래서 우리가 원가계산에 의해서 그것을 따져서 하는건데 지금 언뜻 생각해보면 19억을 무엇으로 보충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 19억은 유형의 돈이 될 수도 있고 무형의 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억은 결산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어디서 빌려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하면 수도관은 항상 기간이 되면 교체를 해야합니다. 일정기간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못하면 한꺼번에 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비율을 계속 반복적으로 교체를 해야만이 깨끗한 물을 주민들이 먹을 수 있고 수도관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문한욱위원

작년에 23%를 인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금수준이 위에 도표를 보니까 현실화에 상당히 89.9%까지 접근이 됐는데 작년10월부터 적용이 됐지요? 10%가 적용되어서 약 90%까지 접근됐는데 그밑에 도표를 봅시다. 보니까 생산코스트가 지금 245원으로 나와있단 말입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게 아니고 24.5원입니다. 오타입니다. '99년도 대비 2000년도 20% 인상요인이 있고 생산원가에서는 '99년도 대비 2000년도가 6.4%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요금단가의 인상률은 22.8%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차액으로 봤을 때는 18.4%가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문한욱위원

위 도표에는 89.9%까지 작년에 23% 인상해서 접근이 됐는데 약 90%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18.4%를 올려야 현실화된다는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것은 작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100%가 된다는거지 금년 현재 100%는 아닙니다. 작년말을 기준으로해서 100%라는 겁니다.

문한욱위원

아까 중앙정부에서 2001년까지는 현실화를 시켜라 이런 지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001년도에 100%를 현실화를 시킨다고 볼 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18.4% 인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후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반복적인 인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전에 1월1일자로 인상해서 내년에 미리 예측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것은 벌써 다 누적된 상태에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1년이 후퇴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작년 것을 올리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그게 18.4%이다 그말입니까? 그러면 작년에 %로 볼 때는 몇% 올렸습니까? 약 23%지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예. 작년에 기준으로 했을 때 23%이고 작년에 인상된 340원으로 했을 때는 18.4%가 인상되어야 되는데 18.4%가 62원70전이라는 말입니다. 요금의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후에 인상이 되기 때문에

문한욱위원

이것을 금년에 또 한번 인상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6월달에 의회에 상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웠네요 보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이것은 정부 지시에 의해서 공공요금을 상반기에는 억제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늦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상요인이

문한욱위원

그렇게 되면 인상폭이 어차피 올릴 것을 적게 충격을 주면서 완화시켜야지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셔서 작년도에 올리고 재작년도에 올리고 조금씩 계속 올려나가는데 그래도 현실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누수가 사실상 정확한 수치는 얼마이고 얼마가 누수가 됐는지 찾을 수 없지만 상당히 노후관 문제가 많습니다. 결국 이것이 다 플러스 돼가지고 적자가 나고 이런건데 다 수용가 부담으로 가는 것인데 이게 지금 금년 계획에 보니까 광명3동에 누수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역별로 물론 오래된 지역에는 많이 관이 노후가 될 것인데 아파트 단지는 조금 뒤에 갈아도 될 것이고 이것이 대략적으로 광명 기존지역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광명3동이 형성된지 예를들어서거의 같이 돼있습니다. 일반지역에는 그런데 이것을 기존지역에는 전역에 걸쳐서 누수를 계획을 세워야지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588P보면 유수율제고 종합계획 수립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안에 관로 제수변도 블록화를 형성해가지고 하는 계획 여기에 모든게 다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충실하게 한다고 그러면 누수율을 잡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고 시행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3,300만원 용역비가 광명3동 8.9km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개봉교-광명사거리-천왕교 삼각형이 있는 지역을 계량기를 전체 그쪽에들어가는 수도관 계량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1선 내지 2선으로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메인 계량기를 달고 각 호호마다 전부 플러스해서 메인 계량기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블록화 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수율제고 종합계획에서도 이 블록화 계획이 포함돼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럼 그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다른 지역도 대략 얼마나 되는지
준희

이준희위원

하안동 단독필지 앞에 했잖아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하안동 자동차 경매장 있는데 작년도에 했는데 당초에 유수율이 74%였는데 누수탐사용역을 실시해서 메인 계량기를 달고 누수지점을 확인한 이후에는 95%로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경매장도 블록화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계량기와 자동차 경매장 일원에는 급수전이 26개가 있습니다. 26개의 계량기를 플러스해서 메인 계량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유수율이 95%까지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74%에서 95%까지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확인해서 블록화 계획을 앞으로는 광명시 전역을 일시에 되지 않겠지만 매년도 계획에 의해서 메인 계량기를 설치하려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광명3동 이것이 내년에는 다른 지역을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일단은 유수율종합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수립한 이후에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광명3동 지역이 범위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축소해서 블록화를 실시해야 합니다.

문한욱위원

연차별로 해야되고 우리 계량기가 금년에 동파가 많이 됐지요? 계량기 교체를 할 때 수용가 부담을 시킵니까?
우리 예산이 들어갔다고 나온 것 같은데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매년도 만기 계량기가 있습니다. 계량기는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되면 계속 교체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되면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계량기 교체계획이 포함돼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문한욱 전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593p 이번에 1월10일부터 아마 때아닌 동파 때문에 수도과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동절기에 대한 부분 계량기 자체적으로 동파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왔다고 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지금 1월12일부터 22일까지 혹한추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온을 보면 평균 영하 11도가 열흘간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뭐 잘했든 못했든지간에 이렇게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고 조금 아쉬운 점은 주민들이 추울 때는 계량기 보호통을 따뜻하게 왕겨나 아니면 스치로플이라도 아파트는 테이프라도 붙여놓으면 이런 동파는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려운 것도 아닌데 주민들이 그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이것은 많은 홍보를 해서 올해를 교훈삼아서 내년도에는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계량기를 좀 계몽을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문제된게 뭔지 압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수도관에서 각 가정에 수도관이 보급됩니다. 그런데 주택지안에 들어와서 중간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서 각 가정에 올라가는데는 동파가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러나 보면 요즘 건설업자들이 다세대, 다가구 지으면서 직수로 연결됐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동파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다가구, 다세대 단독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수도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허가부서에서도 수도배관이나 그런것까지는 검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시에서 직수로 넘어온 부분이 자기들 기소할 때 수도관 파이프를 집어넣고 기소가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중간에 기소한 부분에서 파이프가 터져버리면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누수율이 상당히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안 되면 우리가 조례라도 정해서 특수대책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런 것까지는 건축허가 때 검토가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인데 지금현재로서는 그것까지 검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과나 아니면 건축허가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전선권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배부한 유인물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609p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금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강설량이 한 170㎝ 내려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폭설량 피해를 재난예방을 검토해서 잘 했다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자료에는 안 나와있는데 폭설피해 현황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학동에 가면 광산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6개 마을이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무허가 건물은 여기에 해당여부가 없는지 잘 모르지만 현재의 건축법에 의해서 집이 있고 준공된 건물이 오래도 되었지만 폭설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채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폭설피해 지역을 파악해야 되는데 왜 여기는 빠졌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것이 각 동별로 사업부서별로 폭설피해는 집계해서 피해내역과 복구비를 산정하고 있는데 학온동 지역에는 지금현재 피해집계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못 했다는 것이고 파악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광명시 전 지역에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다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피해를 파악해야 되고 여부를 가려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다시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왜 거기는 파악이 안됐느냐 이것을 말씀드렸고 거기도 사람 사는 주민입니다. 무허가지만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법 무단점유자는 시정조치해서 정리가 돼있습니다만 거기를 철저하게 파악해서 지역 주민이 현재 거기서 살지도 못하고 나와있습니다. 피해를 많이 봐서 이런데도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601p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자료가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전번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여기는 광명 요새 행정지역 개편이 돼가지고 6동으로 됐습니다. 몇 번지냐 하면 679번지입니다. 하천이죠? 용도를 폐지해서 주민이 살고 있는 곳이 현재 길도 없는데 건축허가를 내줘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그 얕은 골목이 비가 조금만 내려도 침수가 되어서 고통을 앓고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누차 얘기를 했는데 여기 대책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은 목감천 차집관거 증설공사 614p입니다. 앞으로 경륜장이 들어서고 그린벨트 지역이 풀려서 무한정하게 건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오.폐수 하수량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위치가 광명배수펌프장에서 광화교 700mm 증설하는데 이것이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700mm가 용량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에서 제대로 시설을 해서 백년대계에 하자없는 설계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철저한 답을 해주시고 광명시와 구로구의 환경빅딜로 인하여 우리시에서 설치하려고 했던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백지화가 됐습니다. 이로 인한 국비 보조금액을 반납하지 않고 시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가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부담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관금액은 얼마이며 서울시에 부담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보고가 돼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하수도 기본계획을 했다가 백지화를 시켰으면 시비. 국비 나머지 등등 대안이 업무추진보고에도 기록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 자료가 없으니까 심도있게 생각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오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폭설피해 광산촌 마을에 대해서는 주택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이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말씀드리고 현재 복구 계획은 다 올라가서 누락된 상태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오명환위원

파악해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지금현재 누락됐기 때문에 보고가 될 수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보고가 될 수 없으면 그렇게 철저한 업무를 제대로 이행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라 직무사항으로 처리하세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주택과에서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광산촌 부근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오명환위원

거기는 주민이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다음에 도시국 업무보고 때 연락을 해서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주택과장이 보고드려야 될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두 번째 위원님께서 여러번 말씀하신 679번지 바로 옆에 저지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 3~8월까지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존재산과 용도폐지 기타 점유사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이 용도폐지 대상이면 용도폐지를 하고 그러한 내용을 이번 기회에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이것은 한다고 그래서 다행입니다만 오래전에 마무리가 됐어야합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도 세 번째로 목감천 차집관거 증설공사 제가 작년에도 여러번 보고를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현재 단면이 부족한 상황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2011년 계획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이번에 그 단면이 부족한 구간 중에 우선 최고 민원 발생이 많고 역류되는 부분 제일 하류부터 시행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인근지역의 상황을 봐서 중간 이상부터하는 사항은 저번에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사항이 있는데 하류지역은 현재 단면부족현상이 좀 덜하고 우선 상류지역이 굉장히 단면부족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계획된 장기 기본계획에 있는 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경륜장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그 단면에 대해서 충분히 카바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그것은 그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단면부족 현상은 없는 것으로 계획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길이가 700mm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700mm 부분도 있고 1200mm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600~800mm 까지 묻혀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실무과장님이 기술자지요?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지요? 지금 내가 종합적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시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묻는데 그 용량이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 하는 것을 계산 안 해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가지 기본계획이 간다면 일대의 학온동 가학동 일대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오수관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단면이 부족하다 안 하다 계산도 안 해보고 그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 차집관거 증설공사에 대해서 다시 그 정비기본계획이 있는 단면을 가지고 용역회사로 하여금 다시 검토해서 단면을 결정해서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곡동 지역에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어져서 현재까지 시공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만큼 저희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믿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오명환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앞으로 단면이 부족해서 2중으로 다시 또 공사를 부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이 나오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 용량도 계산을 하고 주위에 다른 것은 안 들어가니까 광명시 1,2동 일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설되는 그 관로를 통해서 오폐수 시설이 그리로 다 통하도록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실정을 계산을 해봤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검토해서 계산해서 시설하는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하수도 기본계획은 20년마다 하고 매 5년마다 재정비 계획을 통해서 보완사항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명 하수처리장 시설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없는데 광명 하수처리장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시가 추진하려고 '95년부터 하다가 저희 광명하수처리장 당초 규모가 19만2천톤입니다. 10만2천톤은 광명하수고 나머지는 부천과 서울시의 하수를 받아서 잘아시지만 광명6동 위생환경사업소 인근에 시설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부천은 역곡동에 인근 지역에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의 확정돼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고 저희도 서울로 가는 것으로 행정적으로 원칙적으로 합의가 되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0억8,400만원을 광명하수처리장 사업비로 확보를 한 상태에서 지금현재 계속비 사업이월로 잡혀있습니다. 그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저희 광명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용역비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광명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다시 바꿔서 하수처리장을 광명에 지으려고 한 것을 서울시하고 합의를 봐서 서울시에 하는 것으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로부터, 환경부의 변경인가를 받으면 서울시하고 사업비 분담관계를 확정지어서 그 사업비분단관계가 확정되면 저희 확보된 80억8,400만원과 일부 부족한 나머지 부분도 환경부로부터 양여금이나 도비를 받아서 더 지원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8만톤을 지금 서울시로부터 할애를 받았는데 8만톤 할애를 받아서 시설비를 지금 가양하수처리장에 건설비로 환산했을 때 한 400억 정도는 저희가 부담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명시에만 했을 때는 천억정도는 소요되는 사항인데 많이 사업비에 대해서 절감되고 앞으로 사업비관계는 서울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가양하수처리장에 시설비로 봤을 때 400억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명환위원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알고 싶으냐 하면 방향을 알고 있는데 종말처리장 19만2천톤 1,650억 중 보조금 국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반납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며 잔액이 얼마 남았으며 어떻게 돼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80억8,400만원 그대로 있어서 금년도 예산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서 존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부장관의 광명시 하수를 서울시로 가는 것으로 인가가 되면 서울시와 사업비 분담협의를 해서 그 돈을 서울시에 납부할 계획으로 현재 금년도 저희 계속비 사업조서에 가지고 있습니다. 80억8,400만원입니다.

오명환위원

1,650억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금액이라고 그러면 도비가 25% 광명시부채 나머지 등등해서 25%해서 100% 기준인데 그 돈밖에 안 남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광명하수처리장을 짓게 되면 19만2천톤을 짓게 되면 1,65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예상사업비 중에 저희가 광명하수처리장 공사비로 1999년까지 확보된 것이 80억8,400만원 그대로 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명환위원

지금현재 설치근거가 뭡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1,650억은 당초 계획했기 때문에 그 돈은 본래가 없던 것이고

오명환위원

어떻게 50%라는 돈을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받았습니까? 전체적인 시설을 하기로 할 때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하수처리장으로 국비와 지방비의 관계가 53:47입니다.

오명환위원

예산상 확보가 80억 국비를 받은 것뿐입니다. 1,650억 들어가는데 그외에 보조를 어떻게 받는다 하는 내역이 있을 아닙니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내역을 어떻게 됐느냐 하는 숫자를 묻는데 자꾸 84억만 얘기하니까 이해를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했으면 국비가 53% 지방비가 47%입니다. 그중에 23.5%는 도비 23.5%는 시비입니다. 그렇게 확보된 것이 80억8,400만원 확보가 됐고 나머지는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도비가 60억6,4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오명환위원

앞으로 이런 계획이 되었다가 백지화가 되고 본위원이 위원 되고 난 후에 그후로는 어떻게 되어서 백지화시키는데 까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지화가 됐는데 그후로 대안이 업무보고 자료에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가 없어요.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한욱위원

과장님 유인물에 지금 보니까 안 돼있는데 작년에 올해만 올렸지 하수도요금 30% 인상했지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27.08%였습니다.

문한욱위원

수도과에서 우리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도요금은 적자폭이 인상을 안 해도 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작년도에 하수도 사용료 톤당 요금이 120원 73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95원에서 120원73전으로 톤당 단가가 인상되어서 27.08%를 올려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작년도에 33.7%에서 42.09%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같은 경우는 아마 8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한 27.08%를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13%정도는 하수도요금을 더 인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한50%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하수도요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지금현재 수도요금의 30%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 않아서 이번 보고에는 올리지 못 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리고 아까 유인물없이 별지로 했는데 피해 시민에 대해서 55% 융자는 어디에서 해줍니까? 금융기관에서 해줍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문한욱위원

금융기관에서 피해에 대해서 어떤 채권확보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담보를 설정한다든지.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피해내역을 저희들이 개인별로 여기 703동에 25.76㏊로 되어 있는데 백데이타로 개인별 피해면적과 개인별 피해복구비가 되어서 데이터가 올라온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데이터를 금융기관에 통보해 주어야 금융기관에서 융자해 줄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그런데 융자는 자기가 받고 싶으면 받고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받으려면 이것도 까다로운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조건이 되면 융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국공유재산을 재난관리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지금 인근 구로구청장한테 이것을 세밀하게 조사해 보니까 약 3백억의 재산을 찾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광명도 일제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보고가 올라왔는데 보니까 아주 소수점까지 나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조사해서 나온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이것이 여러 해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국 건설부로 되어 있는 천과 구거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고 하천으로 되어 있는 중에 도유재산은 경기도지사로 되어 있는 것이 대략 목감천이 되겠습니다. 목감천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방2급 하천이고 국유재산으로 안양천은 국 건설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것말고 구거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이것이 기 토지대장과 등기 이런 사항이 있는데 기 전선으로 다 지금 현재 확인되었는데 서로 지금 회계부서에서 재산은 총괄하지만 각 관리부서에서 재산을 관리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산이 누락된 것 미등기된 것 일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용도폐지해야 될 사항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그것을 국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해서 좀더 세밀히 조사해서 별도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8월까지 그런 작업을 할 계획으로 이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문한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유지 도유지 빼고 시유지가 173필지에 약 4만여 평되는데 여기도 구거가 포함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시유재산은 배수펌프장이 거의 다입니다. 구거는 국유재산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배수펌프장은 공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문한욱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 재산이면서 개인들이 무단점유하고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빠진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철저히 찾아서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관심을 갖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이것을 카드화해서 이 사항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612p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소하배수펌프장은 우리 관내 신촌부락의 저지대 상습피해지역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립한 소하배수펌프장이지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예산은 충분히 섰습니다만 국도비 예산을 올해 100%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69억 7천 5백만원 국도비 예산을 확보 못했는데 여기에 따른 특히 7,8,9월 우기철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대한 가동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이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무려 70억 가까운 엄청난 돈인데 투입이 안 되어도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69억 7천 5백만원 정도가 계획된 사업비에서 현재까지 미확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69억 중에 저희들 사업비가 전체 다 확보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기아자동차 북쪽 담장 뒤로 지금 현재 수로가 2m 되는데 그것이 12m로 확장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아자동차에 보상비 25억 정도 되는데 지급통보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6월말 가동목적으로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펌프장 본체는 완공을 하자 완전히 준공은 아니지만 펌프장 가동은 6월말 목표로 하기 때문에 보상비 지급통보를 안 했고 거기에 따른 공사비 그리고 나머지 펌프장 본체와 연관이 없는 불요불급한 공사는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내년으로 미루어야 하는데 저희가 수문이라든지 위관로 유수지 부분은 펌핑에 문제가 없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2월 17일 저희한테 국비 7억 도비 1억 1천 3백이 전도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성립 전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파악하면서 좀더 세밀히 어느 부분까지 할 수 있는지 파악해서 자세히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는데 저희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펌프장 상황은 6월말 가동인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 국도비 내시가 안 되었지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지금 재해위험지구가 경기도에 작년까지 6개소였는데 금년도에 2개소가 늘어서 8개소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국비 내시된 것이 50억 3천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광명시에 7억 배정되었는데 이번에 폭설도 있고 여러 가지 긴급한 재해복구도 있고 해서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배정이 작다 보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추경에 확보할 수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국회에서 추경이 있다면 이런 사항이 배려가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기아자동차쪽에 보상비 25억 말씀하셨는데 소하배수펌프장 시설비로 전용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쪽에 수로는 기 기아자동차 앞쪽으로 수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수로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사항은 기아자동차 남쪽으로 수로가 있고 또 북쪽으로 내려가는 수로가 있는데 한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금년에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당초부터 사업비 확보가 안 되는 것을 가정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배수펌프장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계획된 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624p 철산배수펌프장 유수지 포장공사인데 이 공사가 5월말까지입니까?
선권

전선권관리과장

광명배수펌프장 증설공사하고 철산유수지 포장공사하고 같이 묶어서 용역설계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증설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용역설계를 바로 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5월말까지 완료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시간이 촉박할 것도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빨리 시키세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공사는 단순한데 절차이행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 우기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펌프증설과 동시에 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기술적으로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펌프장 점검은 다 끝났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앞으로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전기시설 기계시설 이런 것은 3~4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업무보고에 안 되어 있어서 물었습니다.

문한욱위원

과장님 포장하는 것까지 용역을 줍니까? 우리 전문직들 있잖아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광명펌프장 주면서 같이 했기 때문에 큰돈은 아니고

문한욱위원

돈이 들든 안 들든 무조건 용역을 하는데 배수펌프장 밑에 공그리 치는 것도 용역을 줍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펌프장에 대해서 저희가 철산동 펌프장이

문한욱위원

기술직들이 왜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요즘에 여러 가지 기후사항이나 그런 것이 바뀌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서 여러 가지 모형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펌프의 용량이라든가 강도 기타 이런 것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난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문한욱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질적으로 우리 시 개청된지가 벌써 올해 20년째인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공공용재산조사특위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국공유재산 조사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2001년도 3월부터 8월까지 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회계과나 도로과나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에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하다 보면 또 누락된 부분이 또 나올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각 부서에 도로과 같은 경에 도로에 대해서만 그런 사항이 있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하천하고 구거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거로 되어 있는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거나 도로로 되어 있는데 구거로 되어 있는 것도 일부 있는데 광명시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있고 또 구거라든지 도로가 연장이 긴경우가 많습니다. 지목이 몇 백m 되는 구간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딱 떨어지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유재산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도로나 구거나 천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양천이나 목감천이나 새로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비하고난 이후에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여태까지 그런 사항인데
준희

이준희위원

다음에 재난관리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산 위에 올라가서도 사실 국공유재산이 들어 있습니다. 개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재난관리과 속에 있는 부분은 특히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1필지라도 빠지지 않게 철저하게 조사해서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602p 체계적인 지하수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수현황 일제조사한 것이 94% 조사해서 1,565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조사한 것에 대해서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자료에도 있지만 저희가 작년 말까지 전체 1,664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 신고된 사항 사실 추정치입니다. 일부 신고된 사항과 확실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조사해 보니까 1,565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내용은 지하수의 위치, 이용현황, 시설현황, 소유자 이런 사항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9공정도가 계획보다 차이가 나는데 그 사항은 이중등재나 현재 공가라서 조사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664공 숫자가 부풀린 사항도 있고 맞지 않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1,565공이 94%가 조사되었는데 지금 1,565공을 가지고 금년도에 지하수 관리시스템을 입력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앞으로 유지관리하도록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김광기위원

대체로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지금 지하수 이용현황을 보면 총 생활용수가 거의 1,500공 생활용수중에서 음용수가 890공 비음용수가 665공이 되고 공업용이 50개소 농업용수가 53개소 되겠습니다. 농업용수중에서도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시골에서 여름철에만 사용하고 모터를 떼어놓는 것은 신고를 안해도 되는 면제사항입니다. 그것을 빼고 나머지 50개소가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공업용으로 50개소 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공업용으로 50개라고 했는데 주로 어디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소규모 공장들입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물이 다 이상이 없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음용중에서 지하수 수질검사 310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음용중에서 음식점, 주유소, 기타 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가정용일 때 100톤 이상은 허가 30톤~100톤까지 신고사항인데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8조에 의해서, 그래서 생활용수는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음용수에 대해서는 꼭 하기 때문에 310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음식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음식점과 일부 물 사용량이 많은 수용가가 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지금 현재 우수하고 생활하수나 목감천으로 흐르는 관 있지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오명환위원

우수관을 통해서 하천을 엄청나게 오염이 되는데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위생환경사업소 들어가는 고물상 있는데 옛날에 터져서 4개월 동안 방치했다가 상당히 오염된 사실이 있어서 복구를 했는데 그 다음에도 나와서 어디에서 나오나 확인했더니 9시되면 분뇨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았더니 어느 위치인지 누가 버리는지 모르는데 생활하수관에서 분뇨가 2시간 동안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역이 광명 무슨 택시회사 목감천 옆에 있는 그 옆에 수문에서 나와서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단면 부족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장소까지 증설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번에 공사를 하니까 상반기 이전에 공사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왜 묻느냐 하면 단면공사는 차집관을 통해서 오수 우수 다 통과되면 되고 현재 생활하수가 개천으로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별도로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이번에 증설공사를 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인근 지역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거기도 있고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앞으로 미 추진과제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수조절지 계획은 경기도 하천입니다. 목감천이 경기도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목감천에 대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상 상류지역에 홍수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홍수조절지를 만들어서 앞으로 홍수에 하류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정비기본계획상에 들어있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명시지역에 그러한 홍수조절지를 만들었을 때에는 아무 것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변경해 보려고 추진을 했던 것이고 그러한 사항을 같이 지금 서울시에서도 목감천 전체가 11.9㎞인데 하류 3㎞는 서울에서는 개화천이라고 하고 그 나머지는 목감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는데 저희 상류지역에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문제점을 대두해서 서울시와 같이 협의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그러한 것을 없애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려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홍수조절지가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가 실질적으로 홍수조절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면도 문제가 있고 지역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하도 지금 강제배수펌프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은 없고 그 사항이 확정되면 홍수조절지를 없앨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는 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그 정비기본계획을 바꾸기 전에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에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광명시 의견을 반영해서 이러한 내용이 없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는 어제 보고를 받았으니까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우선 제가 최승권단지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이 이행되지 않아서 기부 여부와 양여재산이 안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승권단지 자체가 도시계획법에 필지가 몇 필지였습니까? 계획 된 것이.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인가를 받을 때 총 28필지에 68,944㎡가 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지금 인증도면 갖고 계시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준공되면서 나온 도면이 되겠습니다. 당초 허가날 때는

오명환위원

인증도면이라고 하면 글자그대로 사실 여부 그대로 인증된 사실을 도면이 작성되어서 계시공고가 되고 지적고시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는 기부해야 될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계획법이 말살되었으면 없을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강제로 무상귀속될 재산은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오명환위원

그래서 전부 국유재산법으로 처리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처리할 수 있는 것만 처리되었습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필지가 78필지 부분이 있고 45필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여부가 가려져야 하기 때문에 묻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세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45필지만 기부를 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구체적인 필지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이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45필지에 있는 국유지가 있고 양여받은 것이 78필지가 있는데 78필지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전부 국유재산이라고 볼 때 교환양여로 보았을 때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법이 하나도 83조가 영원히 결렬되어서 없다고 하면 도시계획법에서 이루어진 필지는 어떻게 해서 됩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말살되었으면 최승권에게 하나도 주지말고 그대로 두었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 저런 내용 등등을 생각해서 얘기했던 것이고 논리는 그 대지의 여건에 대한 여부가 상세하게 기록된 숫자가 나오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일목요연하게 국유재산 목록을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양여되었고 절차가 세목절차를 안 거쳐서 안 되었다. 그 세목을 정확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이것으로 오래 싸울 필요도 없고 타당여부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국유재산 교환양여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도로과에 관련 서류를 챙겨서 상세하게

오명환위원

허가조건은 다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에 질의를 진정을 내서 국무총리실에 내서 도시계획법 부분이 14,909㎡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낱낱이 기록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콩나물 재배사가 이번 폭설로 피해가 많아서 현재 비닐하우스로 지금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피해가 상당히 속출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농민들 요구사항인 철근 판넬로 견고한 것으로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국장님께 시장님 결심을 받아 오라고 어제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시장님의 결심에 대해서 아니면 국장의 결심에 대해서 먼저 의사를 들은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이준희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어제 시장님하고 대화도 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폭설피해로 인해서 다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 중에도 철골파이프조로 해서 비닐을 입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팀장한테도 그런 주민들의 의견제시가 되었는데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 불법용도변경이 빈번히 일어나서 방지하고자 해서 안 된다고 지침대로만 운영했었는데 그 와중에 폭설피해가 있어서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지 않느냐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시장님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어제 아침에 제가 거기에 대한 시장님과 얘기도 나누었고 또 어제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결론은 당초에는 원형파이프 50㎜이하로 하는 것으로 운영했었는데 그것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적설하중을 감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0㎝×10㎝ 사각파이프 철골로 건축을 하고 당초에는 보온자재 비닐이 있었는데 비닐로 씌우고 중간에 보온자재를 쓰고 마지막에 텐트지 지금 보시면 공장 같은데서도 창고나 여러 가지 쓰는 텐트지를 마감자재로 사용하는데 그것이 우의에 코팅해서 쓰는 군대 판쵸우의식으로 사용해도 되고 여러 가지 재질이 나오는데 방수가 완전히 되는 것인데 그런 것으로 마감을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당초에 30평까지 작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이 일부 요구하는 사항에도 부합되고 앞으로 우리가 단속하는데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초에 하우스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변화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대화내용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그 자체 구조계산을 누가 해서 부재를 선정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부재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적설하중을 중부지방에서는 여태까지 32년 동안 온 것이 이번에 우리 지역에 22㎝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할 때 적용해 주는 적설하중이 중부지방 기준으로 50㎝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 우리가 100㎜짜리 파이프를 사용하도록 하면 구조계산해서 간격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설계사무소에서 나올 문제입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면 그 부재가 150㎜짜리면 어떻습니까? 이왕 할 것이면 확고하게 해야지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어제 윤지열위원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대변한 것은 물론 골조도 중요한데 골조만 중요하다고 해서 결국 눈하중을 못 이겨서 비닐이 내려앉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질을 견고한 조립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조만 아니잖아요. 골조만 튼튼하다고 해서 결국 눈이 많이 오면 비닐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붕을 견고한 반영구적인 것으로 해야지요. 골조가 몇 ㎜인데 몇 ㎜ 더 보강해서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지금 덮개를 이중으로 비닐씌우고 또 보온덮개를 하면 하중이 자꾸 무거워집니다. 눈이 오면 내려앉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비닐하우스에 보온시설을 해서 눈이 와서 그 부분이 찢겨 나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당초에 기둥이나 트러스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주저앉은 것입니다. 설해로 그렇게 되었으면 찢어졌으면 차라리 골조는 그대로 있고 눈은 밑으로 빠져야 하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시장님한테 조립식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쪽에서 나온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먼저부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대로 하면 주민들이 면담할 때도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원래 주민들한테 이번 주까지 답변을 주기로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아직 유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이 내용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린 내용을 주민들한테 설명할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밖에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비닐을 덮고 보온덮개를 덮으나 그 위에 지붕을 만들어서 슬레트를 올리나 상관없지 않습니까? 더 견고하게 슬레트 지붕으로 하면 좋잖아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런데 저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지하는데 가보면 콩나물이라는 것은 보온시설을 해야만 생육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난방시설 같은 것은 별도로 필요하고
준희

이준희위원

위에 슬레트 올리고 안에 어차피 하우스 같이 지어야 하잖아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렇게 하면 이중으로 들어가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이왕 사용하는 것 견고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지요. 주민들도. 어차피 비닐하우스로 나가나 콩나물 재배사에서 축사처럼 나가나 허가조건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없어질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콩나물 재배사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허가가 나가면 안 짓습니까? 짓잖아요. 건물은 그대로 서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백년 대계를 내다보면서 광명시에 그림을 물론 그려 가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현재 백재현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강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것은 어제 시장님하고 그런 대화를 하면서 여기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하고 또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결정하기까지 내용도 어제 시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중에 일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우리가 그쪽에 개발을 할 때 보상문제나 이런 것에 사실 주안점을 두었다면 지목변경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큰 것이지 건물에 대한 것은 투자한 것만큼 못 건집니다. 감가상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먼저번에 그런 구조로 할 때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재산가치에 대한 것은 건물 보다 지목변경이 좌우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당초에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몰랐었는데 그 부분 이해가 된 부분입니다.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견고하게 하는 것이 좋잖아요.

문한욱위원

국장님 그러면 비닐을 씌워라 지금은 이렇게 허가가 나갔는데 짓는 이것이 건축법상 비닐로 덮어라 슬레트로 덮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슬레트로 덮었을 경우에 왜 비닐로 하라고 했는데 슬레트로 했느냐 단속대상이 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허가를 해줄 때 구조를 보고 하니까

문한욱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비닐로 하라고 했는데 슬레트로 했습니다. 그러면 준공을 했을 때 이것을 슬레트로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준공을 안 해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준공을 안 해주느냐 행정소송이 들어온다 했을 때 비닐을 덮으라는 규정이 지금 건축법 규정에 없는 것 아닙니까? 준공을 안 해줄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 자체는 시에서 원래 개발제발구역 특별조치법에 무슨 구조로 하라고는 안 되어 있고 면적만 제한을 했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샌드위치 경량 판넬골조로 하다 보니까 전부 공장으로 둔갑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콩나물을 실지 재배하는 것은 그 구조가 아니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 구조로 지침을 만들어서 유도를 한 것이고 다른 부분 만약 버섯재배사 같은 것은 보온시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한을 안 하고 단지 콩나물 재배를 하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 햇빛이 들어오지 말아야 하고 보온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상해서 그것만 제한하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이것을 견고한 슬레트로 지은다든지 하면 분명히 이것은 콩나물 재배를 하지 않고 추후에 공장으로 그런 우려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슬레트로 콩나물재배를 할려면 그 안에 햇빛이 들어오면 안 된다면서요, 주인이 말해서 다시 보완을 한다든지 하면 될것이고 이것이 추정해서 이렇게 허가를 해주고 준공을 해주면 반드시 이것은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서 다른 용도로 쓸 것이다 추정과정에서 이것을 안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말씀드렸잖아요. 콩나물을 재배한다고 허가해서 준공을 내줬는데 콩나물 재배를 안하고 공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더라 사유재산권인데 팔아 먹으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못 팔으란 법이 있습니까? 이것을 굳이 더구나 폭설 천재로 인해서 앞으로 눈이 안 온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이것은 굳이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위원님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 저희도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들에게 항의가 들어올때는 그 편이 되어서 사실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허가로 나간 것이 54건인데 콩나물재배사 실제하는 것은 다 빠졌습니다. 딱 한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허가 내준 것 중에서 절반 이상이라도 실제 그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쓴다면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또 그것이 계속 불법 변경돼 가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실제 콩나물 재배의 영농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 구조로 바뀌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평을 지을수 있느냐 허가자체를 제한하자면 시에서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해주고 구조만 제한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충족은 안 되지만 행정에 대해서 큰 결여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명환위원

현재 콩나물 재배의 하우스가 건축물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건축물입니다.

오명환위원

건축물이면 건축법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은 자체가 법에 허용되지 않은 사항이고 슬레트를 덮으면 비닐을 쓰는 것이 건축물이 아니다, 맞다 했는데 법상으로 맞다 했으니까 인정을 하는데 건축법에 적용이 되면 슬레트도 건축물로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건축법에 타당성이 있는데 왜 그것을 답변을 하느냐 답변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현재 하고 있는 것도 건축법상에 맞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주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해가지고 형질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해준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잘 했는데 건축법에 적용이 된 내용이라면 그것이 안된다는 것을 하라는 것 아닙니다 건축법에 적용이 되면 건축법에 하자가 없는데 그위에 슬레트를 올리건 기와를 올리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건축법에 적용이 되는데 등재가 되면 답변을 그런 방법으로 하면 시간이 무척 걸리고 답답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적용된다면 슬레트를 올려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2m 이상 옹벽을 설치할때에 법에 적용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 그 이하는 허가를 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고 건축법에 의해서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면 이렇게 시설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허가가 나간 것이니까 법이 타당한데 슬레트를 올려도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피해 입은 건물에 대해서는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다시 재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임으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축이 되었든 개축이 되었든 그 법에 적용을 한다는 자체는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고 건축허가가 안 나간 것은 어떠한 이유없이 등재가 되었든 안 되었던 사항이라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타용도로 쓴다 안쓴다 그 관리상, 허가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문제 그 건물 자체에 슬레트를 올리고 안 올리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에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법에서도 모르고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해서 자꾸 시간을 낭비합니까? 법은 건축법에 적용이 되지 않느냐, 지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까 비닐로 하실 때 비닐 두께가 아주 얇죠. 20mm 사이면 쳐지고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 계산을 해봤느냐 하니까 그렇다고 했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두가지로 결론을 내서 마무리를 빨리 하세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시의 방침은 100mm 사각파이프철골 건축에다가 비닐을 씌우고 마지막에 텐트지로 확고히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명환위원

또한 한가지가 재배하는데 비닐로 해준다 해가지고 그것을 악용해서 건축물로 인정 받게 되고 공장으로 바꾸게 되고 슬레트를 올리게 되고 동력을 넣게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허가 과정이 잘 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다는 것을 해석을 해가면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그 여부를 했으면 이런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이 콩나물 재배사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민선시장이나 시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있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한으로 도와주는 차원에서 공무원이 있고 시장이 있고 시의원이 있는 것입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왜 주민들에게 가급적이면 안되는 방향으로 합니까? 시의원이 왜 필요있고 시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한 건가지고 계속 할 수 없고 다른 사항을 질의합시다.
미수

조미수위원

453p 지구단위계획수립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280%로 용적율을 다운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2,3단지, 하안본 1단지, 철산단독 필지 거기에는 관계 없고 개정된 법률안에는 관계 없고 지구단위계획수립하에 있을 때 이것이 용적율과의 관계가 있다 맞죠? 그랬는데 2011년까지 계획수립할 때 까지는 그러면 2, 3단지, 본 1 여기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각종 계획을 할때는 목표년도를 정합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을 할때는 20년, 일반도시계획을 할때는 10년 단위로 하여 10년 정도의 인구증가 지구단위 구역안에서도 인구를 나누면 인구증가율이라든지 사회환경변화에 따라서 10년 정도의 인구를 목표로 해서 각종 목표년도가 그렇고 수립은 최소한도 정해진 방침은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해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목표년도는 도시기본계획에서 20년 계획을 하고 도시계획에서는 10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거기의 인구증가나 전체적인 도시기반시설의 수요, 에너지, 상하수도 이런 것에 대한 목표량을 정하기 위해서 목표년도를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을때는 이 단지는 그때 제가 제1,2,3종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1종 일반주거지역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것이 있을 때 예상이라든지 예측 같은 것을 과장님이 하실수는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나름대로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 지역은 공동주택단지이기 때문에 2종 내지는 3종이 되어야될 대상 지역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위주의 저밀도 지역이고 2종의 경우에는 중밀도입니다. 3종은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밀도는 15층 이하를 중밀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종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중밀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저층 아파트 5층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중밀도 일반 주거지역이나 그런 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어야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용적율을 나름대로 충분히 재건축에 원활을 기한다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에도 보고드린바와같이 지구단위구역에서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거기에서 정한 것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적율 계획도 3차원 계획을 하기 때문에 평면적인 계획이 아닌 3차원적인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 용적율 자체도 다양하게 계획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구릉지의 조망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출입문을 낮추고 어떤 경우는 출입문을 올리고 그러다보니까 일정하게 용적율이 얼마다라고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항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성마을 같은 경우에 재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율 270% 이하로 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종전의 건축조례에 320%까지 가능했었는데 재개발 계획 수립을 하면서 용도지역으로 270%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296%로 나온게 공원화로 도로를 확보하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296%까지 짓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것 까지 전부 정해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간단히 두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콩나물재배사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장님에게 좋은 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결과가 궁금했는데 주민들이 시에 대해서 소송절차 밟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김광기위원

만약에 법에서 소송을 해서 졌을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저희가 소송 성격의 내용이 어느 것을 계획했는지 저는 확실히 생각을 안해 봤는데 두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폭설 피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수 있고 또하나는 시에서도 제한한 것에 대한 내용이 될 수가 있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폭설피해에 대한 것은 시에서 50mm이하의 자재에 대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지 구조라든지, 경관, 거리 그런 것 까지는 안해줬기 때문에 설계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설계가 잘못되었다 하면 건축사 책임문제가 따를 것이고 저희가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자재에 대한 구조에 대한 것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목적을 실제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달성을 방해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법에서 결정이 난 내용이지만 시에서 진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어디가 지고 이기는 것은 거기에서 해봐야 되고 시에서는 법 조문이 없는 것을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비닐로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비닐로 했기 때문에 눈이 많이와서 폭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말씀대로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설계사가 책임을 져야되고 시에서 제한이 잘못되었으면 제한한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겪어봐야 되는데 지금 그린벨트내 콩나물 재배사 시설기준보완이 된 것을 민원팀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지침있죠?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병국

장병국도시국민원팀장

시설기준은 당초에 작년 5월달에 건축허가 신청이 되어 여기에 대한 시설을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콩나물을 재배할 수 있는 구조를 하기 위해서 시설기준을 한 사항입니다.

김광기위원

소송한 사람들이 이 과정을 가지고 많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아까 위원들이 많이 이야기 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윤위원이나 많이 이야기 했지만 일단 주민에게 요구를 해주면서 시에서 과감히 단속을 하고 예를들어 전기 같은 것을 절단한다든지 과감히 단속을 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추후에 의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다루기로 하고 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국민원팀장

그 내용이 지난 금요일 2월 16일날 일부 주민이 콩나물재배사에 대해서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아까도 국장님이 잠깐 이야기를 했듯이 이번주 금요일 까지 결과를 준다고 했는데 주민요구사항이 이번에는 30평은 판넬로, 60평은 지금 현재 파이프 구조를 하고 있는데 60평 구조가 돼가지고 답변드린 골조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60평이 돼가지고 H빔 구조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사항을 시장님에게 요구하여 답을 이번주 금요일 까지 준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김광기위원

국장님이 답변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되었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주민 몇 명이서 비닐 하우스를 좋다라고 와서 이야기를 하던가요?
병국

장병국도시국민원팀장

그때 오윤배씨하고 김준태씨하고 그 분들이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개인 소견이지, 전체 이야기를 들어보고서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명환위원

건축허가라면 슬라브로 하겠다 그것은 지붕을 하겠다, 무슨 지붕을 하겠다 물론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이 허가 기준은 용도를 변경 못하는 것입니다. 요구조건이 신 재료를 이용한 조립식판넬 구조 이것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판넬 구조로 제한함으로서 이로서 불법행위를 차단한다 이렇게 조건을 붙여놔야 됩니다. 왜 이런 것을 답변을 못해주고 그렇게 안일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으로 건축물은 이런 여건이 안 붙으면 만든 것은 제재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이 보장 되었으니까, 이런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답변해 주시고 대화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김광기위원

그 분들이 나름대로 무슨 절차를 밟을 것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고 458P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지정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있지만 20호 미만에서 몇 개 3개동이 나왔습니다. 취락지구를 지정하면서 여기가 빠짐으로서 이 부락에 대해서 주민에게 많은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대대로 살아오면서 그린벨트가 완화된다고 하여 여기 계신분들은 많이 마음이 붕 떠가지고 많은 기대를 했는데 이런식으로 했을 때 이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시에서 생각을 해봤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번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영국의 도시농촌학회까지 동원을 해서 용역했습니다. 건설교통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하고 영국의 도시농촌학회까지하여 연구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제정한 과정에서 20호라는 기준을 맹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마을 실태를 조사하여 최대한 많은 마을이 취락지구로 포함될수 있도록 정한 것이 20호 기준입니다. 그런데 20호 기준은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고 마을도 전수가 20호가 안될 경우 지정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호라고 정한 자체가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을 그동안에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고 국토연구원하고 해서 전국 집단취락개소가 1,794개소로서 호수가 11만9,000호가 됩니다. 우선 해제대상이 안 되는 4개 부락이 우선 해제가 됩니다. 안 되는 주택 개소수의 취락이 1,680해서 주택수가 10만호가 되는데 호당 평균 전국에 산정을 했을 때 ha당 평균 22.4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한 것을 최대한 평균 범위내에서 정하고자 해서 20%로 정했으며

김광기위원

그런 것은 다 아는데 지역주민들은 그린벨트 완화해 가지고 많은 기대를 갖고 또 광명시 같은 경우는 특히 4개부락에 그린벨트가 완화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취락지구가 생김으로서 빠지면 불이익이 가니까 거기에 20호 기준 그런 것 먼저 조례심의할 때 다 알아요. 그런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여기에 대한 별도의 저희가 여태까지 대책이 수립된 바는 없습니다. 현행법에서 예를 들어서 취락이 20호 미만이 산재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산재된 동네라 어려운 입장이고 이런 경우에 전에 이축할 경우에 공공사업에 의해서 철거가 되거나 남의 땅에 있는 건물만 이축이 가능했었는데 문제는 취락지구안으로 이축할 수 있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이축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공사업이나 남의땅이 아닌 경우에도 이런 경우는 취락지구를 지정하고 저희가 취락지구정비계획을 하고 그 이후에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쓰게끔 되어있습니다.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도 하고 사실상 취락지구가 되면 취락지구안의 주민들은 미래형 전원마을이 된다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따로 떨어져서 1,2호씩 있는 경우에는 거기로 취락지구안을 이축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아는데 장절리 그런데는 몇가구 아닙니다. 몇가구 모자라서 그것이 취락지구에서 빠진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은 다른데로 이축해도 많은 동네 사람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실제 20호 미만입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취락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취락지구 내에 몇 호에다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건축물만 본인 것이지 토지는 제3자인 반면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소방도로에 치고 나가면 어디다가 이축을 해야 되는데 토지 살 돈은 없고 건축물대장 보상받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차후에 이주대책 단지를 조성해준다든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행법에 정해진 바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공사업에 의해서 철거돼가지고 하는 것은 취락지구 지정이 10호로 돼있습니다. 10호까지도 취락지구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남의 땅에 집이 있는 사람이 어떤 이주대책을 한다고해서 그분이 그 땅도 취득을 못하면서 이주대책을 세워서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그 권리를 취득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득을 찾아서 조금 나은대로 발전적으로 옮기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취락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줍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현재 건축하는 거주기간이나 개발제한구역지구 지정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이냐 아니면 5년 이상됐느냐 아니면 바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처음 간 사람이냐 그것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돼있습니다. 제한돼있는데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취락지구 안에 모든 건축물은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지구지정전 원주민이 건축하는 면적을 건축면적까지 건축을 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그런 혜택이 있고 현행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법에 용도변경에 관한게 한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특정용도인 경우 단란주점이나 이런 것만 못하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 있게 허용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취락지구안에 나대지 그러니까 지구지정 전부터 나대지에 대해서 위헌판결이 나서 건축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20%밖에 건폐율이 안되는데 취락지구로 지정하면 건폐율도 40%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혜택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면 크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10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현재 90평까지 건축을 할 수 있는데 건축의 면적을 제한 안 받고 90평까지 할 수 있다는 것 이 사람들 돈 없어서 못 짓습니다. 해준다고 해도, 그리고 김광기 전의장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양지마을 이런 마을들은 여기다가 그 주변에 이주권 딱지를 신축도 못하거니와 취락마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취락마을 안으로 가고자 할 때 과연 파운더링 안에 그만한 부지가 있느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취락지구로 묶이는 파운더링이 중요한데 추진계획에 보면 경계선 설정이 2001년1월부터 2001년3월까지라고 그랬는데 경계선 설정하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현재까지 경계선 설정은 안 돼있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가장 중요한건데 경계선 설정을 최대한 해야지 최소한 해서 취락마을에서 빠져드는 마을은 이축하고자 할 때도 사실상 이축을 하고 싶어도 부지가 적으면 파운더링내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후대책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현재 취락지구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 20호면 1호당 500㎡가 됩니다. 건물 1호당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이 500㎡입니다. 땅면적이 적은 면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용지확보가 여유가 있는 취락지구 지정을 할 경우에는 먼저 조례에서도 완화를 했듯이 15호로 완화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667㎡ 그러니까 200평이 상외되는 면적을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도로나 공원같은 그런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택지용지 면적만 1호당 200평까지 가능한거죠. 그러니까 현재 취락이 있는 것에 1호당 100평 형질변경할 수 있으니까 100평이라고 한다면 현재 취락에 배면적까지도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산재된 취락 그러니까 아까 다른 면적도 취락지구 지정이 안 되는 면적 그런 호수도 그 안으로 어떤 계획을 잡아서 취락지구를 지정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하신대로 토지에 취락지구 정비를 해서 그 토지를 이축용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확보하는게 결국은 취락지구 정비계획인데 그 계획자체가 건교부의 지침이 아직 느슨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건교부에서 바로 취락지구 정비에 대한 지침을 수립해서 시달한 계획이라든가

윤지열위원장대리

물론 과장님이 법을 정해서 하는게 아니라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건데 경계선 설정같은 것을 할 때는 이권하고 개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간함 부분이기 때문에 2001년1월부터 2001년3월까지라고 하셨는데 다음 추경때 보고를 하기 이전에 최소한 우리 건설위원회에 사전에 좀 다음에 논란거리가 없게 하기 위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병모 회기에 반드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렇게 나열하게 설명을 할 이유 있습니까? 그린벨트 내에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용역줬잖아요. 그러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답변한 것을 보면 용역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용역을 왜 줍니까? 돈들여서 1억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왜 줍니까? 그렇잖아요? 질문하겠습니다. 450p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인데 우리 행정구역이 38.51㎢ 도시계획구역면적이 38.649㎢가 많은데 우리시말고 다른 인근시가 같이 묶여서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 구역이 타시 그러니까 서울시나 안양시 일부가 들어와있고 저희 행정구역이 서울시 도시계획구로 들어간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정구역에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안양천이 개소되면 행정구역 경계가 지금 독산 한신아파트같은 경우 삼각주마을 안양쪽에 가면 자경마을 자경부락 건너편 부분 안양시가 하천이 너머로 들어온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5동 목감천변에도 일부 경계가 안 맞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비 기본계획 때 인근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잘 경계가 맞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시기본계획이 사실상 지난 본 예산 때에도 염려했던 부분이 이번에 나타났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역계획이 예상치 않게 지연되면서 이쪽을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수립하고 도시계획 구역 면적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지요?
조미수위원이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용역비가 6억9,900만원인데 용역비 부분에 있어서 6억9,900만원 이것 자체에 지구단위 계획수립 과정에서 용역비를 이 부분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용역비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 그러냐하면 대규모 취락마을 그린벨트 우선 해제가 있지요? 이것은 과업시행사가 한국토지공사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했지요? 왜 그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아까 윤지열위원이나 김광기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했던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취락지역 이것도 수의계약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입찰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대규모 취락 4개마을 도시개발 계획수립 있지요?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것은 정부투자기관인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국토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한국도시학회 이런 비영리법인하고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부분이 왜 틀리는가 하는 것을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왜 틀리느냐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사실상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부가가치세가 10% 절감입니다.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 절감되고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같은 경우에는 보완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투자기관인 한국 토지공사하고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했고 또한 그런 학회나 연구원에서 아무래도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건교부 경기도 다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취락지구 지정의 경우에는 이왕에 우선 해제를 토지공사에서 했으니까 이것도 좀 토지공사에서 해줬으면 했는데 토지공사 측에서 업무폭주 등 이런 예로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개경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연구를 국토개발연구원이나 토지공사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선행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립을 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추천은 도시과에서 해주죠?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도 마찬가지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이 그렇고 도시계획 재정비관계도 그렇고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도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지구단위 계획 수립 이 부분은 안 되는 것이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예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시기본계획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도시계획 재정비수립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지요?
왜 틀립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연구분야에 학술관계가 포지션이 많으냐 아니면 기술관계가 많으냐 그것에 따라서 좀 좌우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준희

이준희위원

수의계약을 만약에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기술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하고 묶어서 주었을 때 문제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학술적인 기술부분이 많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는 광명시에 조금더 어떠한 인센티브를 받고자 추진을 했는데 내역검토상에서 회계과에서 거부가 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라는 것은 광명시 전체적으로 백년대계를 계획잡고 갈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더 세밀하게 연구적인 자세로 특히 위원들 질문하는데 있어서 성의있는 답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해 주시고 광명시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질문한 부분을 설명하구요. 462p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역세권 개발 보니까 사업개요가 나와있고 464p 똑같은 내용이 광명역 역세권 개발이 나와있는데 약 83만평 되지요? 결국 역세권을 개발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2000년7월12일 광역도시권설정에 따른 의견제출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앞에 있는 내용은 우리 도시과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고 464p부터는 역점정책 과제로 해서 별도로 부가해서 보고 드리도록 저희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문한욱위원

결국 광역도시권 설정에 따른 의견제출하고 똑같은 날짜 작년 광역도시권 지정관련 건의서 제출한 내용하고 대동소이한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광역도시계획입안에 따른 자료는 우리가 나름대로 개발제한구역을 최대한 해제를 많이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한 사항이고 도시권 설정은 당초 광역도시권을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하고 서울만 광역도시권으로 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면 서울에서 어떤 기피하는 그런 시설이 경기도로 다 들어올 것 아니냐 그래서 하려면 아예 광역도시권을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파운더링만 한다든가 아니면 경기도 수도권 전체를 광역도시권으로 해달라는 그런 사항이 들어와서 경기도 전체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광역도시권을 수도권 구역인 경기도전체를 포함해 인천시 서울특별시 그래서 광역도시권으로 해달라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문한욱위원

83만평이라는 면적이 지금우리가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이 돼가지고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이 지금 용역줬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83만평이라는 수치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게 궁금하단 말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25,000도 소축적이죠. 거기에서 개략적으로 역사주변에 파운더링을 잡아서 면적을 산정 해놓은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용역회사의 계산 결과가 나와서 잡은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이 정도는 풀어야 되겠다 해서 잡아본 것입니까?
잡아봤는데 예를들어서 용역회사에서 결과가 나와서 이것이 아니다 최소한 백만평 이상 돼야되겠다 이런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건의서가 올라갔을텐데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면적을 넣어서 83만평을 못을 박아서 시에서 이만큼이면 된다고 했는지, 용역회사에서 결과가 나와가지고 변동이 있었을 경우에 시에서 건의한 것은 83만평인데 어떻게 많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역세권 부분은 83만평으로 대략 잡았는데 실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달라고 나름대로 입안자료를 낸 것은 거의 한 100만평이상 됩니다.

문한욱위원

저도 백만평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 83만평으로 못을 박은 이유가 무엇인가 용역결과가 안 나왔는데 자꾸 궁금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세권은 역사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음반산업관계가 있고 첨단산업, 생태환경공연구관계 등 해서 저희 나름대로 정책개발팀에서 구성한 그 안을 그대로 받아서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역도시계획에서 환경평가에 따라서 파운더링하고 면적 범위를 정해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조만간에 어떤 시달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건교부 발표에 의하면 3월달이나 4월달에 공청회를 한답니다. 광역도시권에 대해서,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겠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조정을 한다는 것이 그런 민원상담을 하는 것도 있지만 번지로해서 어느 부분이다 이렇게 나오는게 아니고 5만도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쓰는게 1/25,000도입니다. 그런데 1/50,000도를 보면 광명시가 손바닥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것을 셀리 형태로해서 즉 조각형태로 해서 조정가능한 면적을 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오고 공청회가 되면 전반적으로 발표가 되고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한욱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연구해서 최소한 83만평 정도는 역세권개발을 하려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럼 최소한 앞으로 용역회사로부터 관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더라도 지금 우리광명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풀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결코 우리시가 아무리 하고자 한다 해도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개발제한구역은 광역도시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법이라는 것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말씀하신대로 산업단지나 역세권개발이 되도 공업지역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현재 각종 제조업이나 벤쳐산업같은 경우에는 공업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 그런데도 가능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근린상업지역으로 되면 지가가 상승되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쉬운게 아닙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가상승이나 그런 것은 최대한 억제를 하려면 공영개발법에 의해서 전부다 매수해서 조성원가로 공급을 한다든가 그러한 방법이 최선이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새로이 해제되는 부분은 전면 매수방식에 의한 공영개발이 원칙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시가 돈이 어디 있다고 가능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공영개발을 한다고 해도 저희시가 기채나 그런 방법도 있고 공역개발 사업단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위탁시행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키포인트가 과연 개발제한구역을 얼마나 많이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을 받느냐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관계도 있고 해서 과연 건교부에서 어떠한 용역결과를 제시할 지 이게 가장 궁금한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역세권 개발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시행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물론 우리 시민위원회를 결성하든 어떤 조치를 취해서 광명시에 이런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과밀 억제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요. 국회에 가서 데모를 하든 뭐를 하든 과밀 억제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또 반대로 요새 언론에 보도되어서 아시겠지만 과밀 억제권역을 완화한다고 하니까 지방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때문에 그나마 지방으로 이전이 되면서 지방화 시대에 발전이 될 수 있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도 지방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으로 묶어서 그렇지 이런 부분들이 좀더 노력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광명시에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광명의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는데 아까 김광기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취락마을로 지정해서 빠지는 마을 있지 않습니까? 빠지는 마을에 주택이 노후화된 집이 많은데 이것을 증축이나 개축을 할 때 허가 해줍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가능합니다. 증개축은 그 자리에서 가능합니다. 이축만 취락지구로 가게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그리고 늘 논란거리가 최승권단지 문제인데 최승권단지와 관련하여서는 매번 회의시마다 광명6동 지역 의원이신 오명환위원님께서 거론하여 쟁점사항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도시과장께서는 최승권단지가 준공된 이후 사후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교환양여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조치하여 완료를 하였는지 여부와 아직도 조치가 안된 부분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의회에 서면으로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