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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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상설 의원 발언

168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9-05-12

이상설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자욱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설 위원을 추천합니다.

구자욱위원장직무대리

유호룡 위원님께서 이상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설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상설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설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서 주어진 소임을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의결요구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최승남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상설위원장

구자욱 위원님께서 최승남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승남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승남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주민자치, 강화군 체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영천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외국인주민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회원추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안건 중 강화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은 지난 3월 9일 개회한 제166회 임시회 시 이미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강화읍 용정리의 관할구역이 이원화된 생활권으로 분리되어 있어 리 분할에 따른 반 조정과 강화읍 갑곳3리, 옥림2리 및 길상면 온수2리에 아파트, 빌라 등의 신축으로 행정전달 체제 구축을 위한 독립된 반을 신설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강화읍 용정리가 1리에서 1, 2리로 분리해서 원래 반이 12개반이었는데 용정1리에 10반 용정2리에 2개반으로 분리하고 강화읍 갑곳3리 3개반을 증설하고 강화읍 옥림2리 1개반 증설, 길상면 온수2리 3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 규정에 따라 강화군반설치조례를 제정하여 행정리에 “반”을 설치하였으나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처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반을 증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등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가 개정될 경우 강화군의 전체 반수는 총 1238개에서 7개가 늘어난 1245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과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외국인 주민의 범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안 제6조에 외국인 주민의 지위와 지원범위,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 외국인 지원시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세계인의 날 지정 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3조, 제12조가 되겠으며 거주외국인지원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재한 외국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조례의 제정은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2006년에 제정하여 2008년 5월에 개정 시달한 “거주외국인지원 표준조례안”을 적용한 것으로 헌법상 원칙이나 상위법령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나 시책위원회의 운영 및 세계인의 날 행사 등에 따른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화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강화읍 용정리의 관할구역이 넓은 들판을 경계로 이원화된 생활권으로 분리되어 있고 다수의 빌라와 사랑의 집짓기 사업 등 행정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리를 분리하고 이에 따른 이장의 정수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화읍 용정리의 이장의 정수를 1에서 2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이 지난 4월 1일 개정되어 현 조례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을 “제4조의2”로 수정하여야 하며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에 의하면 “동·리에서는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원화된 생활권과 인구유입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리를 분리하여 이장의 정수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나 리의 분리에 있어서 인구수와 생활경계, 새로운 행정수요의 예측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의회 권고사항으로 빠른 시일내에 리·반 설치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 중 “반 설치조례”, “이장 정수조례”,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법정 및 행정리의 명칭과, 반의 명칭, 관할구역과 리·반장의 정수와 임무 등이 포함된 “강화군 리·반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행정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화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등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4항에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군수의 책무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주소, 거소, 체류지로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주민투표법 제2조, 제4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09년 2월 12일 개정된 주민투표법 제2조의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제5조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19세로 조정하는 사항 등 이미 개정된 주민투표법 내용을 강화군주민투표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회원추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신청이유로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 협의처리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합의체 기구로써 기존 9개 자치단체협의회원외에 신규로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가입하는 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규약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규약에 대한 의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규약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 동법시행령 제48조부터 제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규칙,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지난 1993년 9월 25일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9개 시·군·구가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내지 제158조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48조 등을 근거로 구성된 협의체로 금번 서울시 양천구의 신규가입으로 규약의 내용이 변경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양천구가 위치적으로 강서구와 부천시, 광명시와 인접한 점과 우리군과의 버스노선 연결 등 교통망 확충과 지역 농수산물 등 생산물의 교류확대는 물론 상호간의 자료, 정보, 기술의 교환에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문화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에 우리가 입장료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효순 위원하고 1000원씩을 내고 들어가서 운동을 하다 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1000원을 주고 2시간을 산 것이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상설위원장

운영의 묘인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운영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무상으로 했을 때하고 유상으로 했을 때에는 다른데 유상으로 할 경우 한 코트당 2시간씩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에 유료할 경우 뒤에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내가 힘들어 못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배려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체계적으로 방법을 동원해서 대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운동하시는 분들끼리의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설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경기를 하다 보면 한 게임당 얘기를 하는데 한 게임하고 두 게임을 하다 보면 5분이고 10분이고 쉬어야 하거든요. 게임하다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하면 리듬이 깨져서 운동을 못해요. 그것은 좀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두 사람이 게임할 때 2게임 정도 하고 물도 먹고 좀 쉬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하면 운동경기 리듬이 깨지거든요. 그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돈을 주고 들어갔으면 2시간동안은 산 거란 말이예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그렇지만 2시간은 운영하시면서 보통 보면 게임하게 되면 그 시간을 이용하는데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물론 운동하시는 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1시간 하고 10분을 쉰다. 그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잠시 내 줄 수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설위원장

10분 정도는 내줄 수 있는데 경기를 하면 보통 20분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리듬이 깨진다는 거예요. 한 경기하면 보통 20여분 정도 걸려요. 운동은 2시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문제는 2사람이 들어가서 단식으로 하는데 4사람이 써야 되는 경기장이 효율적이죠. 그런데 2사람이 왔을 때 4사람으로 강제로 넣을 수도 없고 그런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게임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적하신 사항을 보안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위원님들이 현지의정활동 갔을 때는 낮시간에 군청 베드민턴 직장팀을 격려차 나가봤는데 아침, 저녁으로 나가봤어야 하는데 문화체육센터를 열어놓고 운동을 안 하시던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산클럽에서 하시던 분들이 아침에 체육센터로 오면서 인원수도 늘어났고 노인분들도 여가선용으로 체육이 활성화 됐다고 보거든요. 노인분들이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찾으면 오히려 그것이 강화군으로는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강화군을 위하는 것인가는 전문적으로 알아봐야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강화군에 있는 문화체육센터는 무료로 개방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일전에도 그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희들이 현재 6시 근무시간 이전, 이후로 개방시간을 늘려서 동호인분들이나 클럽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증가되고 활용하는 부분에서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활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강화초등학교나 합일학교에서 대관료를 하시다가 저희들은 시간에 대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었다가 저희들이 시간을 늘리고 현재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조사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무료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사실상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가지고 가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무료로 했을 때에 순환기능이 떨어진다. 어느 특정인만 가는 양상이 있고 다른 이용시설과도 비교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를 봤을 때 우려하는 부분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1000원, 700원 이 정도 부분에서 부담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큰 부담이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일종의 질서를 위해서 저희들이 저렴한 사용료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체육시설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해소시키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상설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 판단에는 만약에 사용료를 받았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해서 사용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거예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단돈 1000원 때문에 사용자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인은 체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 몸을 위해서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위해서 상당 부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가지고 거기까지 염려하는 것은 기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설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화초등학교 사용료 내는 것은 단체에서 하지만 개별적으로 1000원씩 내는 것으로 지금 문화체육관에서 하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단체의 인원수가 40, 50명 됩니다. 그 단체를 운영해 나가는 것에서 인원수당 1000원씩 받으니까 부담이 되어서 이동한 사람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데 공무원 사이에서도 사용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거기까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냥 과장님은 1000원 때문에 자기가 취미생활로 하던 운동을 안 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안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해 보셨는가 그래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저희도 직장동호인분들과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는다. 그리고 또 시설이 일정부분 야외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강화군 지역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부족한 실상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확충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이용하는 편에 있어서는 잠정적으로 그런 룰과 기준을 가지고 가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설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강화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화체육센터도 징수금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저리의 금액을 받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여기 있는 대로 1000원으로.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반설치조례하는 것은 구역을 어떻게 자르실 것입니까?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주거단위로 잘랐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용정리는 어느 방향으로 자르실 거예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1리하고 2리는 신향촌부락 기준해서 앞에 벌판에 수로가 있습니다. 그 수로를 가지고 1리, 2리를 구획했습니다. 반은 기존에 있는 반에서 주거단위로 나눠서 기존에 1반부터 12반까지 있는 반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용정 11반, 12반이 용정2리로 되면서 그 반은 1반, 2반으로 되는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반을 자를 때 기준을 잘 선정하셔서.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그것은 마을의 이장이나 개발위원회들이 심의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그 현장을 보고 도면가지고 반 구획을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가 없지만 온수리 같은 경우에도 반이 원창빌라가 생기면서 그렇고 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리세 부분은 강화군 입장은 어때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행자부 지침에도 모곡세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리세를 받는다는 것은 어느 규정에도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리에서 자율적으로 리개발위원회에서 리장이 그동안 마을을 위해서 수고했다. 이런 부분으로 기존부터 내려오던 관습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 말아라. 해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민원이 생겼을 때에는 해당리에 통보를 합니다. 현재 도시지역인 강화에도 관청, 신문리 지역에는 상당 부분 리세징수를 안하는 곳이 있고 읍면단위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안 받는다는 곳이 있고 군에서 지원해주는 월 20만원하고 회의수당, 상여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사실 약하긴 하지만 개발위원회에서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모금을 하면 그 중에서 일부분은 이장수고비로 가고 관장수고비도 하고 마을기금으로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것을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법은 있습니까? 알아서 처리해도 관계없는 것이죠?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리 개발위원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호룡

유호룡위원

답변하실 때에는 리반장에 대한 수당만 말씀하셨는데 기금까지 있거든요.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정2리로 생겼는데 용정2리 인구수는 몇 명 정도 되죠? 호수 및 인구가 얼마나 되죠?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128가구에 280명입니다.

이상설위원장

아까도 최승남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리나 반을 가를 때에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같은 경우도 솔정1리인데 50호 밖에 안되요. 양오1리가 그 정도 되고요. 솔정2리 같은 곳은 160호가 됩니다. 마을이 형성된 자연부락대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호수나 인구가 적다보니까 어떤 일을 하면 의욕이 뒤떨어집니다. 행사를 하거나 면민의 날 행사를 한다거나 하면 굉장히 주민들 사기가 저하되는 요인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심도있게 잘라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리에서 반대항도 해요. 그러면 반편성 때문에 주민들이 작은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리분할이라든지 반분할하는 부분에 상당히 신중하게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정리 같은 경우에는 신향촌부락하고 용정리 양릉부락하고는 상당히 떨어져있고 본질적으로 그 주민의 성향도 다릅니다. 신향촌부락은 과거에 독립가옥들이 이주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하면서 굉장히 이분화 되어 있어요. 그쪽 주민들도 원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할했을 때 리 자체의 자립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용정2리 같은 경우에 현재 새로운 세대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개발이 되는 추세로 봤을 때 현재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분할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강화군 전체를 봤을 때 신중을 기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강화군외국인주민지원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강화군외국인주민지원조례안을 만든 배경이 상위법에 있어서 제정이유는 알겠는데 강화군의 외국인 주민이 얼마나 있어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4월 30일 현재 우리 군의 외국인은 520명입니다. 남자가 232명, 여자가 288명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느 분 들이예요?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결혼이민자도 포함되죠?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네. 포함이 됩니다. 제2조에 있는 외국인주민, 외국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렇게 많아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어떤 일에 종사합니까?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종사하는 일은 취업에 나와있는 것은 없고 거의 다문화가족 이런 부분이 상당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여자 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다문화 가족도 이 정도는 안 되거든요. 남자 232명이 주로 어떤 일에 종사합니까?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520명을 현재로 봐서는 이 배경은 상위법에 있어서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강화군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할 입장이 있나요? 입장이 있으면 어느 정도가 있고?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기본법에 의한 표준안도 내려왔고 군 자체내에서 이런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나 거기에 따른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총 막라해서, 왜냐하면 다문화가정의 외국인도 사실상 우리 강화군에 있으면 군민으로 볼 수 있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가정을 꾸린 그 분들에 대한 여러가지 교육이나 행사를 해서 문화생활을 통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근거라든지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는 국내인들은 주소지를 주민등록에 되어 있잖아요. 외국인주민도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것이나 그런 절차는 똑같나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외국인주민은 2년동안 거주하면 한국어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주민등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국적취득은 그렇다고 하는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외국인주민이 관내에 90일 초과를 거주했을 때 라는 것이 국적 취득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만 국내인들이 거주지에서 신고하듯이 똑같이 외국인도 절차는 있고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지원의 범위에 있어서 교육 부분도 있지만 다른 행정범위를 보면 강화군민에게 해주는 부분도 같이 해주겠다는 것이죠?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예를 들어서 외국인 지원범위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 무엇을 하는 분들이 와 있는지, 사실 필요해서 넣었는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포상에 관한 부분도 우리 군민하고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더 주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그 포상 관계는 여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어떤 큰 실적을 거두었을 때 그런 부분을 해 주기 위해서 법인이나 그런 데 하기 위해서 규정을 정한 것 뿐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명예군민증을 주면 뭐 특별한 혜택을 주나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사실상 자부심 주는 거죠. 강화군민이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강화군내에 있는 시설, 무료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 안을 만든 것은 특별히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어떤 요구를 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있어서 만든 거예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점진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와서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지역의 교류라든지 그 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여러가지 교류하는 방법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고 특히나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부분에서 근거가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상위법에 근거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저희들도 그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제가 여쭈어 본 내용에서 다문화가정의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그것의 여기에 1/3 밖에 안 될 거에요. 520명 중에요.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그 분들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될 것인가를 위해서도 이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한 번 조사 분석할 필요는 있어요. 520명에 대해서는요. 직업별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 막연히 지원조례안을 만들 것이 아니라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하려면 그 사람의 모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20명 정도 되는데 학사과정, 유학자, 종교, 연수취업자, 방문동거자 이렇게 여러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것은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자료가 가능하다면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자료는 다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한 번 주세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외국인과 결혼하면 혼인신고가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네.

이상설위원장

그러면 우리 주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아닙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주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적을 취득해야 됩니다.

이상설위원장

혼인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혼인신고는 외국인 신분으로 합니다.

이상설위원장

다문화가정은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이 지나서 한국어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어서 국적이 취득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상설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외국인이 520명중에서 강화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어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있습니다.

이상설위원장

몇 분이나 되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그것은 구분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520명에 대한 것만 되어 있고 그 520명은 국적취득자와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합한 숫자입니다.

이상설위원장

그것도 자료 줄 때 한 번 자료를 주세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외국인주민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아까 최승남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1개리가 더 늘어나려면 인구수나 가구수에 대한 법적 지침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그것은 법에 근거로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가구수나 인구수가 규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양도 같은 경우도 도장1리는 60가구 밖에 안되고 도장2리는 200가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마을 특성상 마을 구조상 그런 것인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1개리를 증설하려면 가구수나 인구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야 법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한 것입니다.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사실상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촌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상당 부분 모체하고 멀리 떨어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리 분할에 대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화합, 행정능률, 지역주민에게 어느 정도 편의가 있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 분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서 불편하다. 행정이 제대로 안된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리에서 개발위원회를 하거나 리에서 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구가 얼마다, 인구가 얼마다,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른 형평성과 행정능률,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어둔리같은 경우에 도장2리, 1리 나눈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너무 지역과의 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건의가 되어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효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이 리장님들 간담회를 했었는데 이장님들 건의중에 지방자치법을 보면 읍장, 면장이 이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읍면장이 제청해서 군수가 임명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그것은 사실상 지방자치법에 따라 근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군수가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것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 격상에서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그런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효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장, 단장회의 때 과장이나 담당계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면, 양사면에서 이장님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네 개발위원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리 분할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하점에도 5, 6호가 삼거리쪽에 가깝고 그쪽을 원하는데 신봉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신봉리쪽으로 오면 너무 거리상으로 멀고 삼거1리쪽으로 하면 좋은데요. 동네에서 개발위원회나 그런 곳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한지?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리와 리를 경계로 따로 신봉리, 삼거리는 여러가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지적이라든지 면적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하고 또 지역의 개발위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구자욱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5, 6호정도 되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리와 리를 달리하기 때문에 한 동네에서 가르는 것은 그렇지만.

구자욱위원

개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안 된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이 지역 형평성이나 행정 효율성을 염두해 두고 개편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주소지 이전을 하면 이장님들에게 도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네. 없어졌죠.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이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솔정리로 이사해도 거주자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상 행정효율성을 따질 때에는 이장님에게 신고하고 거주를 해야 이장이나 반장이 일하는데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실질적으로 강화군에 6만 7000명이어도 거주 안하는 분들이 상당수거든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전입신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제도를 전과 같이 이장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강화군법이 있으면.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주민등록법을 개정해서 행정간소화를 시켜서요.
승남

최승남위원

행정간소화는 이해는 하지만 리에 와서 거주지를 변동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어디에 왔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내 동네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지역의 형평성에 맞춰 행정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일이예요. 그렇죠? 그런 것 아니에요? 이장수도 늘리고 시달하는 모든 것을 이장님들이 거의 하시잖아요. 이것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그전에 리에서 전출입할 때 이장님 도장을 받으러 다닐 때 이장님들이 너무 규제를 한거예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죠.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상당 건의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어디서나 전입신고가 되도록 이런 행정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승남

최승남위원

옛날 그런 제도를 할 때 이장님들이 이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 지역에 누가 이사를 와서 어떤 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장님들이 빨리 알아야 좋을 것 같다고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사후에 등록하고 확인하는 부분만 가지고도 되는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부분은 강화군에서 시도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5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금년도 4월 1일자로 개정되어서 4조5항이 아니라 제4조2로 수정해야 합니다.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가 3월 30일로 끝나고 개정이 4월 1일로 되었기 때문에요.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4조5항을 4조2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 강화군에 이러한 조항으로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가 있고 ‘강화군이장정수조례’가 있고 ‘강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가 있고 ‘강화군반설치조례’ 이렇게 네 가지 조례들이 있어요. 이것을 타 자치단체를 보면 이것을 하나로 해서 ‘리반설치및운영조례’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강화군도 타 자치단체에서 하듯이 ‘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로 네 가지 조례를 통합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전문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다음번 조례심의 때 새로 제정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에 대한 부분도 포함된 것이거든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모든 투표를 영문으로 된 것도 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투표할 때 한글로 된 것만 했잖아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여기 보면 외국어로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책무가 신설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느 선거와 관련되나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이것은 주민투표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지방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별도로 하실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민투표만 관계있고 외국의 제외군민들에게 앞으로 선거권을 준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죠?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회원추가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만 들어오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네. 양천구만 서부수도권에 들어오게 해달라는데 이 규약이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각 군구가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설위원장

각 군구에서 바라는 것이죠?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회원추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이상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세수증대와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기홍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강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 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236조부터 238조, 참고사항으로 2009년도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기준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세법 제236조 내지 제238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세의 과세 표준은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가액으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5로 하나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고 이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2.3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시, 군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 표준안인 2009년도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기준에 의거 우리군 도시계획세의 납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세율을 낮추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금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해서 0.1%를 줄이는 것 아니에요?

이기홍재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0.1%를 하향조정하면 우리가 징수하던 금액에 얼마나 감액이 됩니까?

이기홍재무과장

우리 올해 목표액이 4억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0.1%가 감액될 경우 약 2700만원의 세율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0.1%에 대해서 감면해 주어서 주민들 부담이 2700만원이 줄었잖아요?

이기홍재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2700만원이 사실상 전체를 나누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없는 거죠?

이기홍재무과장

네. 도시계획세는 안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미미한 액수이고 그만큼 행안부에서 균특재정을 보조해 주니까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유현순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강화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잦은 심의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3항의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라 명시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이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1년에 몇 회 정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심의와 개별주택가격의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제출된 건이나 지가산정에 대한 심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 7회에서 8회 정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연 7회, 8회를 하시는데 전체를 서면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지금 일정되어 있는 것은 연 7, 8회는 정식으로 개최하고 지권정정의 경우는 수시로 접수되는데 그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 일주일 정도에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한 달 이상이 걸리니까 단서조항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서면심의가 아닌 것은 연 7, 8회 정도 되고 앞으로 서면심사 할 예정은 안이 나와야겠지만 예상컨데 몇 건 정도?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작년 예를 들면 4건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수정하고 그럴 때만요?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지권정정이나 의견제출도 한 두건 정도 들어왔을 경우에만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식적으로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나 7월 1일 공시지가 이런 심의를 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들이 공인중계사 자격을 갖춘 위원님들입니까?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지금 계신 분들은 자격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일반인도 있어요?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네.

구자욱위원

몇 명이나 되요?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저희 평가위원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당연직으로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고 저하고 재무과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원님 한 분 이상설의원님하고 감정평가원에서 한 분계시고 공인중계사협회 회장님하고 일반인으로는 화도면, 선원면의 이종원씨하고 전종한씨 그리고 강화읍은 남궁재선씨 형평에 맞게 가격조정을 하기 위해서 면별로 가급적이면 한 분씩 부동산쪽에 경험이 있고 밝으신 분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구자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각종 건설사업추진으로 강화군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박노승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공공목욕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강화군 공공목욕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강화군 도서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설치한 공공 목욕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17조까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8조에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에 권리양도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제25조에 손해배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참고사항으로는 옹진군공공목욕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라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서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설치한 공공 목욕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적법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재정부담 수반에 따른 운영계획의 적정성 여부와 입욕권의 제작 및 수불문제,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공공목욕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강화군에는 공공목욕시설이 교동에 하나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운영조례안을 만들면 지난번 현지의정활동 갔을 때에도 운영에 관해서 불편한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수탁자는 있는지?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목욕시설은 설치하는 곳이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운영을 해 오다가 유가가 상승되면서 거의 운영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2008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금년도에 예산을 시비로 1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하게 하려면 조례로서 지원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돈이 없이 자체 운영을 할 때에는 이런 부분이 크게 필요 없겠지만 저희들이 지원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을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도 이것이 어려운 가운데 진행된다면 사회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단체가 하면 되겠지만 충분하지는 않지만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이 된다면 또 과열경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위탁자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정해질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에게 운영을 주었다가 어려워서 또 자치위원회에서 봉사차원에서 운영도 해 본 것 아니에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떠신지?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모집공고를 내서 거기에 따른 위탁자를 결정하게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누가 하겠다는 내용은 없고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교동면 뿐만 아니라 도서지방에 이런 것이 또 생길 수 있는 강화군은 요건이 있어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수탁자 선정을 지금 유가로 인해서 전자에 하던 사람이 포기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일반인들이 해서는 목욕탕이 운영관리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설비를 하시던 분이 아니면 목욕탕이 그 해는 넘길 수 있지만 시비 받은 것으로 1000만원으로 운영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해에 투자를 해줄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설비를 할 수 있는 분이나 전자에 영업하시던 분들은 물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잘못됐는지 찾아내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일반인들이 운영하면 군비가 그만큼 손실이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목욕탕 같은 것이 생명이 설비 분야인데 그 설비는 일반인이 절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기사가 자기 장비를 오래 타면 그 소리를 알고 수리를 미리 하거든요. 그래서 수탁자선정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에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공목욕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8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강화군의 휴양 관광자원개발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방명일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먼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입안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교동지역 주민 불편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통일대비 송도~영종~강화~해주간 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교동지역의 증가된 전략적 위상과 가치를 반영하고자 교동도와 강화 본도간 연륙교 건설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860-2에서 교동면 봉소리 682-2까지 입니다. 지역으로는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연장 3.44km이고 주폭원은 11.5m,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이고 사업비는 904억원이 되겠으며 시행자는 강화군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별표 3(권한위임 사무)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교동연륙교는 지난 2008년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결정하고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용지보상과 가교설치 중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관리되어야 하는 도시계획시설로 2009년 1월 12일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으로 인하여 교통시설 중 중로 20m 이하의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자가 시장에서 군수로 권한 위임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동시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인 선계획 후개발에 맞게 개발하기 전 관련 행정절차인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동법 제88조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다음 공사가 착수되어야 하는 시설인데 이를 준용하지 않은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위이나 교동면민의 숙원사업이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니 만큼 신속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며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없이 사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07년 6월 11일 우리군 하점면 부근리 317번지 일원의 면적 89,073㎡의 강화역사박물관은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로 결정되었으나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문화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교육 및 볼거리 제공과 인근 유적지와 연계로 관광시너지 효과를 극대하기 위하여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등 종합적인 문화시설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 지역 주변 농림지역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을 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는 농림지역 4만 891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사유서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사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난 2007년 6월 11일 인가된 강화역사박물관의 주차장확충과 새롭게 강화 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부지를 비롯한 주차장 및 편익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나 계획부지가 협소하여 금회 영역을 확장하여 종합적인 문화시설공간을 조성하고자 위 지역 주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입안을 하고자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면 용도지역 지정에 있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 이용, 개발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 입안 대상지는 전체 사업지 면적 137,992㎡중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농림지역 48,919㎡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과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제반절차를 검토한 바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행정절차에 하자가 없는 적법한 행정행위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자연사박물관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것 아니에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자연사박물관은 그동안 추진했던 강화공립만 따지는 것이지 우리가 다시 추진하고 있는 국립자연사박물관과는 관계가 없죠?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국립이 되면 추후에 다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조례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5월 15일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