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장섭 의원 5분자유발언

82회 제2본회의2001-02-22

강장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의원

운영위원장 강장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경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있어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과태료부과기준을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있어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제재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출석요구불응 2회 이상 5백만원, 출석요구불응 1회 4백만원, 증언의 전체거부 2회 이상 3백만원, 증언의 전체거부 1회 2백만원, 증언의 일부거부 2회 이상 1백만원, 증언의 일부거부 1회 50만원으로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절차를 정하였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본 조례 개정안 제27조에 본 조례 제 몇 조 위반시 본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과 과태료의 부과 징수를 해야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는 등 내용이 구체성을 띄지 않은 관계로 제27조(과태료)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제27조(과태료) ①항 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항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항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감사·조사기간의 범위 안에서 산정한다. ④항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시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항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광명시법령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⑥항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오리이원익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나상성입니다. 당 총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조례안 3건, 기타안 1건으로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오리이원익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오리 이원익선생의 청백리정신을 계승하여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96년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2000년도 말에 총 사업비 42억 7천 2백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하므로서 그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7조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 오리 이원익선생의 정신을 선양하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회교육등을 수행토록 함과 조례안 제6조 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를 두되 광명시문화예술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토록 하며 조례안 제7조 제9조 제17조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관람료를 징수하고 기념관 운영의 일부 및 전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가능토록 하는 내용등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의 제정에 있어 상위법과의 관계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대형건축물의 건축시 미술장식물의 설치 의무가 완화되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종전의 미술품심의위원회를 미술장식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 평가를 하도록 하였으며, 대형건축물의 시설 각 용도의 미술장식의 설치비용은 종전에는 건축비의 1/100에서 5/1000로 변경하여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의 제정에 있어 상위법과의 관계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 제①항 제2호 은익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를 신고된 은익재산이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후 지급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보상지급시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제출 받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8조와 관련하여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가 '93년에 구성되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 중에 서울시 강서구 신규가입과 협의회장 임기제 조항을 규약에 신설하여 실질적인 협의회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규약의 내용 중 제3조의 당초 구성자치단체 6개 시구에서 서울시 강서구가 포함된 7개 시구로 변경하고, 제4조 및 제9조 사무소의 위치는 부천시에 두고 협의회와 관련한 자료는 부천시에서 일괄 보관 관리하며, 제6조 협의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 연임 가능토록 개정하는 내용 등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오리이원익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업무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업무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은 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준희 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준희 의원입니다.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2000년 8월 2일부터 활동을 개시하여 2001년 1월 30일까지 그동안 11차에 걸친 회의개최, 1회의 현장방문, 그리고 회계과를 비롯한 7개과 21건의 자료제출을 받았으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관련 실국장 및 담당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답변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공용재산관리실태입니다. 공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인 바 관련 관리대장에 의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고 정기적으로 관리실태에 대한 서류확인과 현장확인이 필요함 서류확인에서는 소유권 변동 여부가 중요하고 현장확인에서는 관련 공공용재산의 부지나 건물의 경계가 일반시민이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용도폐지된 공공용재산(도로, 하천, 구거 등)을 개인에게 점용 허가할 경우는 실제 사용자인지 여부와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나 노온사동 956-89번지의 하천부지는 농사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고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공설묘지는 묘지의 경계가 일반인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경계표시를 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공설묘지의 경계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여 묘지경계를 벗어나 개인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지주와 묘지주 및 공설묘지 관리 주체간에 분쟁의 소지를 갖고 있으며 묘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더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하동 산160번지는 지목이 묘지임에도 일부 부지 약 400평을 대지나 경작지로 개인에게 대부하여 공공용재산을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마땅히 도로부지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토지소유권을 공공용재산으로 변경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미보상된 도로부지가 143개 노선에 513필지 약 135,894㎡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단계적인 보상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최승권단지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현황과 그동안의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79년 6월 22일 서울시에서 일명 최승권단지의 준공처리시 각종 허가조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미이행 조건이 있을 경우는 당연히 조건 이행을 촉구하고 준공을 보류하였어야 하나 허가조건 제16호 "공사 완료후 지구내 공공시설 용지는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에 무상으로 귀속시켜야 한다"라는 조건이 미이행된 것을 인지하고서도 준공 처리한 것은 서울시의 잘못이고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국가 등 그 시설의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그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유재산은 일정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할 수 있으나, 최승권단지의 공공용재산은 '84년 2월 7일 건설부의 유권해석(도시계획법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관리청의 의견청취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종류 및 세목통지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만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및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되는 것으로써 이를 결한 경우는 재산권의 변동에 관한 내용 및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되어 사업허가 시행시에 부한 부관여부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관한 사업시행허가는 무효가 되므로 국가 등에 무상귀속 및 사업시행자에 무상양도 등을 할 수 없다)과 같은 사유로 공공용재산의 무상귀속 절차를 밟지 못하여 등기이전을 못하여 오던 중 '90년 4월 14일 도로와 하천 부분에 한해서 교환양여 절차를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어린이공원과 적환장은 무상귀속되지 못한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허가시 공공용지는 무상으로 귀속시키라는 조건이 부여되었고 사업시행자도 개발이익을 감안하여 공공용지를 관리청에 무상귀속시킬 의향을 갖고 본 사업을 추진하였을 것이므로 사후에라도 국유지에 대한 교환양여 절차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추진하였으면 별 물의 없이 공공용지의 무상귀속절차가 완료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당시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업무무지와 안일한 업무자세에 의하여 업무처리가 지연된 관계로 사업시행자는 관련 주택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주택지 구입자와 다툼이 생기고 이에 따라 주택지에 대한 처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각종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각종 진정과 질의를 반복하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관련 행정기관과 마찰을 계속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94년 4월 18일 청원에서도 행정청의 잘못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한 바 있었으나 집행부에서는 소송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경기도 및 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소송을 통하여도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소송을 포기하였고 아직껏 특별한 해결책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0년 8월 2일 본 공공용재산조사특위를 구성하여 본건에 대한 재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특위에서도 관계자료를 재검토하고 관련부서 국, 과장들의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듣는 등 문제점과 해결책을 검토하였으나 행정청의 잘못은 그동안의 각종 조사과정을 통하여 밝혀진 바와 같이 인정이 되나 2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인 관계로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고 관련자에 대한 증인 소환이나 문책도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공공용지(어린이 공원과 쓰레기 적환장)의 소유권 무상귀속은 토지소유자의 소유권포기동의가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인 바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해당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공공용지 19필지 5,769㎡ (적환장 3필지 1,658㎡, 어린이공원 6필지 3,032㎡, 도로 11필지 1,079㎡)에 대하여는 본 조사특위에서 지적하여 지목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최승권단지내 공공용지는 도시계획법상 마땅히 광명시로 귀속 조치되었어야 하나 현재까지 공공시설로 귀속 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 시점에서 새로이 발견된 자료와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기 바라며 그동안 새로이 발견된 자료와 관련 법규 등을 재검토하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준공검사 후 준공인증도면에 의하여 공람 공고한 것과 같이 최승권단지내 공공용지가 시로 귀속 조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실시할 경우 정확한 조사 및 감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절차는 동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이에 대한 조례가 아직껏 제정되지 않아 허위증언을 한 자나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조사나 감사의 실효성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과태료부과 절차에 대한 조례의 개정이 요망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집행기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4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이준희 특별위원장 소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채택의건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는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4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겠으며 시장께서는 이송된 보고서대로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회기중 5개월 동안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준희 위원장, 기동서 간사, 오명환의원, 윤지열의원, 최호진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김종수 부시장의 전출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선관입니다. 지난 2월 20일자로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시 부시장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근무했던 전임 우리 시 김종수 부시장은 경기도 제2청 환경보건국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부임 부시장으로는 현재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행정관으로 근무하는 안양호 부이사관이 내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전출입 절차가 끝나지 않아 아직 부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주 안에 부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새로 부임 예정인 안양호 부이사관님의 인적사항을 말씀드리면 '57년생으로서 '79년도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89년도에는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정책학과를 수료한 정책학석사로서 행정고시 22회 출신이며 총무처 직무분석기획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담당관 대통령비서실 법무행정관과 공직기강행정관으로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관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 행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시장 인사이동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충실히 해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