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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68회 제2본회의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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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 및 휴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12일자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화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과 강화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 강화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회원추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강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강화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이 접수되었으며 5월 14일자로 최승남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 보고서채택의건이 접수되어 금일 결과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호룡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호룡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발굴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서작성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5월 12일 전체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작성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되 감사자료 작성기준은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추진한 실적을 감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범위는 군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으로 하고 감사방법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되며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2009년 7월 3일부터 7월 13일 기간 중 7일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감사시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절차는 감사실시 선언 후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감사내용 보고청취, 질의답변, 강평에 이어 감사종료 순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상 자료제출 요구건수는 총 269건으로 전년도 자료건수 217건에 비해 52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자세한 감사대상 자료 요구건수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늘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 지적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집행기관은 이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의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2009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이내로 실시하며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계획서는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만큼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유호룡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 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강화군의회 최승남 의원입니다. 제16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를 함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의정활동은 의사일정에 의거 5월 13일부터 5월 14일 2일간에 거쳐 전체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기업체 10개소를 방문하여 고용현황과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기업의 의견수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의정 실시결과 우리군에서 군에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 중 신기술, 신제품 인증제품과 특허를 가진 유망업체들이 많이 있고 단순업무 분야의 종업원은 관내에서 고용하고 있어 향후 기업체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망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주)에너지코리아, (주)디.엔.에스에서는 공장증설이 필요하여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은 빠른 시일내에 완공하여 필요로하는 업체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동맹에서는 김포에서 공장까지 오는 강화군내 도로 국지노선83호선이 좁아 큰 화물트럭내의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을 건의하였는 바 장기적인 안목에서라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기타 현지의정활동 기간 중 방문한 기업체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중소기업은 부가가치 등 지역경제의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및 신산업 개척을 담당할 주체이므로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업체가 경쟁력을 자생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정보와 시장개척분야 등 본질적인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화군내에서 사업하고 있는 상공인들의 사업지원과 상호의견교환, 정보제공 등 상공회의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임단체를 결성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관에서 주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함이 요구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전체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집행기관에 건의하여 관철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최승남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문화체육센터 관리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회원추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공공목욕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상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16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설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5월 12일 전체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화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은 강화문화체육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166회 임시회 때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조사·검토한바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처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반을 증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외국인주민지원조례안은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강화읍 용정리의 행정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리를 분리하고 이에 따른 이장의 정수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나 지방자치법이 지난 4월 1일 개정되어 현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을 “제4조의2”로 수정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권고사항으로 리·반 설치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 중 “반 설치조례”, “이장 정수조례”,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법정 및 행정리의 명칭과 반의 명칭, 관할구역, 리·반장의 정수와 임무 등이 포함된 “강화군 리·반설치 및 운영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행정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판단되는바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제정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등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회원추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본 협의회가 지역발전을 위하고 서울 양천구의 신규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추진토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기준에 의거 우리군 도시계획세의 납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세율을 낮추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공공목욕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강화군의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니 만큼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추진토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승인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설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외국인주민지원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회원추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공공목욕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5일간의 회기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현지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덕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 능률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현지의정활동으로 실시한 관내 기업체 방문 건의사항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기업체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7월에 개최하는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질 행정사무감사준비에도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6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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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