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상설 의원 발언

169회 제1본회의2009-06-01

이상설 의원 프로필 보기 →

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이효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5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169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22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2009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볼음선착장정비공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따른 의견청취의건, 강화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접소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자로 이상설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의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의 적정한 집행) 안녕하십니까! 이상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언하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의 목적은 첫째, 주민수혜도 제고 및 주민생활편익 증진도모 둘째, 주민긴급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성 있는 예산운영 셋째,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각종 소규모 투자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있고 그 대상사업으로는 주민안전에 긴급히 대처해야 하는 사업과 재해예방대책사업, 진정 및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의 건전한 반영과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하고 계신 군민여러분 우리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20%이하의 열악한 여건에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공무원들의 노력과 의회의 심도 있는 예산 의결을 통해 3500억원의 재정을 편성하여 강화군민의 복지와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하여 살기 좋은 도농복합도시로 위상을 제고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선거를 앞두고 군수님이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체육·레저시설 확충사업으로 하점면과 송해면에 설치하고 있는 노인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설치사업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님이 선심성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전천후 시설을 하여 날씨에 상관없이 어른들이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시설에 군수님께서 인조잔디 설치를 꼭 하여야 하시는지, 그것도 예산이 없어 재해예방대책사업과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편성된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예산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에 사용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강화군의 예산이 군수님의 주머니속의 쌈짓돈입니까? 예산편성 의결기관인 본 의원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있어 군수님의 선심성 예산을 위해 예산편성을 의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안덕수 군수님, 군수님은 강화군 공무원들뿐 아니라 군민 모두에게 중앙부처 차관을 역임하셨고 탁월한 행정관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탁월한 행정관이신 군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주민안전에 긴급히 대처하고 주민의 긴급수혜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을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인조잔디 설치사업에 집행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군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기까지 인조잔디 설치가 시급했는지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부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여론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관계 공무원들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에 긴급하게 쓰여야 할 예산을 목적외의 선심성 행정을 위하여 집행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의회도 최선을 다해 견제의 역할을 할 것이라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설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구자욱 의원님과 이상설 의원님 두 분을 제16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도 의원 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구자욱 의원님, 이상설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이효순 의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도 구자욱 의원님, 이상설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이효순 의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상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의원

강화군의회 이상설 의원입니다. 제16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으로 제안이유는 관내 영세업체와 보조금 지원업체에 대한 운영실태 파악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편,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 기업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보조금의 적정성 사용여부와 보조금 지원이 기업체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판단하여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지의정활동기간은 6월 3일에 실시하게 되고 방문대상 기업체는 총 6개소이며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지의정활동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결요구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강화군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1992년 UN환경개발위원회에서 채택한 의제21과 2002년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강화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기업·군이 참여하는 파트너십 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6조에 협의회 구성, 안 제7조 및 9조까지 위원회설치 및 위원회 임기, 해촉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사무국 설치, 안 제11조에서 16조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7조부터 23조에 재정지원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서는 지속가능발정기본법을 첨부하였으며 예산소요는 약 34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구경회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0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9일 제1회 추경예산이 승인된 이후 발생한 성립전예산과 제16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시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추진이 시급을 요하고 있어 이를 세출예산에 편성코자 2009년도 제2회 추경을 조기에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변동에 따라 200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규모는 총 3393억 9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0.6%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20억 2400만원이 증액된 총 3344억 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49억 91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중 도로보전분 20억원을 증액하여 115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은 보훈회관 재 건립사업에 4억 200만원,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에 2억 4600만원, 강화종합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14억 9800만원, 마니산관광지 편입부지매입에 1억 1200만원, 석모도 수목원조성사업에 3억 8500만원, 수로원대기실 및 창고건립사업에 7억 7000만원, 해안순환도로 3공구 개설사업에 1억원, 광역방제기 구입 지원에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구경회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우리군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볼음선착장정비공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볼음선착장정비공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재 볼음항은 소규모 선착장으로 주민의 외부와의 교통시설인 선착장장에 의지하는 실정입니다. 선착장 연장의 부족으로 인해 조류, 조수의 따른 선박접이안의 불편과 안전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대형선박 취항에 따른 선착장의 여건고려 시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선착장설치를 위해서 공유수면매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 기본계획 반영요청시에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설규모로 선착장 70m, 접속도로 920㎡, 합쳐서 2040㎡를 매립하게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2006년도 8월에 군수읍면 초두방문 시 기관건의 되었던 사항으로 2007년 12월 볼음선착장 정비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착수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 2월에는 강화군의회 현지의정활동 실시 시 건의되었던 사항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12월에는 볼음선착장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서 작성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2009년 5월 국토해양부에 반영요청서 초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관련법규로서는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관련되어서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계획안 수립 및 6번 부지확보계획, 3-6쪽 사전환경성검토 요약, 3-7쪽 투자사업분석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검토결과로는 볼음도 선착장은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상 그 사업의 타당성은 미약하나 볼음도 지역주민이나 볼음도에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성 증대 및 전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시책을 고려할 때 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선착장의 확보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시설이용이 보다 편리해 질 것이며 이로 인해 선착장 이용객들이 증가하여 관광사업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나장기입니다. 강화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므로서 건축행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내용이고 안 제6조 건축위원회 구성, 안 제7조에 건축위원회 기능, 안 제14조 자료제출 등 안 제17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안 제18조에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기금을 예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 별표1항에 건축허가 수수료, 안 제21조 가설건축물, 안제23조 별표3항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5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안제30조 별표2항 대지안의 공지 내용이 되겠고 안 제31조 대지의 분할 제한이 되겠습니다. 안 제32조 맞벽건축 기준 등이 되겠고 안 제34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5조 피뢰설비내용이 되겠고 안 제37조에 이행강제금 부과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친환경농업과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은 간이구조물 30㎡인 것을 농수산물의 건조 또는 판매, 저장하는 간이구조물 33㎡이하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30㎡를 33㎡미만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9일 강화군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 하였고 참고사항으로 인천광역시건축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현지의정활동 실시를 위하여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