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기동서 의원 발언

강장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제의안건인 광명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심사하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신 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기동서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광명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를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있습니다. 자세한 규칙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장
기동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영기입니다. 광명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 지방의회는 회의 기타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준칙으로 자율적 제정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이 여행 목적을 벗어나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관광성 해외 여행이라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대두되어 지방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타당성 심의 기능이 요망되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규칙 제정 실태를 보면 서울, 광주, 경기도, 충남 등 광역시의회와 제천시 청주시, 울산북구의회, 영주시 등 20여 시군이 기 제정하여 운영하는 중이며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자율권의 침해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제정치 않고 관망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정 규칙안 규정상의 문제점을 보면 제4조(심사위원회설치) 제2항 단서조항에 소속 의원의 심사위원 참여는 과다하다는 지적이 없도록 적절하게 조정이 요합니다. 시의원의 참여가 너무 과다할 경우 심사의 객관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전문위원
대부분 7명 정도 선입니다.
타 시군에 보면 대학교수나 사회단체 임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입니다.

강장섭위원장
의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의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심사위원수는 각 단체별로 의원의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우리와 비슷한 기초단체는 7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는 의원들이 2~3분, 대학교수, 각종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7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자꾸 매스컴에 지방의원들의 국외여행에 문제가 터져서 이런 것을 만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어차피 우리들이 여행의 필요성, 여행자 적합성,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경비 이런 것도 다 어떤 규칙이나 이런 내용 안에서 정해서 타당성 있게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타당성 없이 여행을 준비해서 갔더라면 문제가 생길텐데 굳이 심사위원을 두어서 심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합니다. 하나의 형식적인 일만 더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전문위원님께서는 심사위원회를 두었을 경우에 달라지는 좋은 점과 만약에 심사위원을 두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전문위원
이것을 두게 되면 아무래도 지탄을 무마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상성위원
설치했을 경우에 또 문제점은 없을까요.
영기
한영기전문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어야겠지요. 심사위원들을 어떤 분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나상성위원
시민들이 심사위원들이 심의하는 자체를 인정해줄 수 있느냐 인정해줄 수 없느냐에 따라서 질타를 더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데 여기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대학교수 한 분 할 것이고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 시민단체에 경실련이라든지 시정감시단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들어와 할텐데 그분들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차원밖에 더 되겠어요. 광명시민이 그래 저 사람들이 적합하게 심의를 잘 했구나 아니면 우리가 해외에 나가 문제가 발견되었더라도 그것을 시민들이 인정해줄 수 있는 위원회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장
네, 이재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다른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있겠지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상성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1년 남았는데 다음에 유급제로 바뀌고 선거법이 바뀌면 무슨 제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대 때 유급제로 변경한다든지 의원수가 줄게 되면 거기 따른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꼭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강장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바와 같이 광명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신일입니다. 시정과 의정발전 그리고 살기 좋은 내고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강장섭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보관)

강장섭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영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억 2천 9백 66만 9,000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백 78만 4,000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증감액의 주원인을 말씀드리면 의회비에서 해외여비와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1천 5백 50만 원, 인건비에서 수당과 일용인부임 단가 조정에 따른 증액분 2천 1백 98만 6,000 원 등 법정 의무적 경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도 대부분 의회 운영상 불요불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의원용 노트북 구입비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상 꼭 필요하고 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구입할 필요성이 있으나 그렇지 않고 단지 자산취득차원에서 미리 노트북을 일괄 구입해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장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우선 안내문하고 기타 필요한 부착물하고 다과회 내지는 간단한 뷔페식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장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70p 의원 상해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지방자치법하고 저희 광명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이 기준을 명확히 적용했어야 하는데 이 사항이 누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맞게끔 편성한 사항인데 조례4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본 예산에서 충분히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소급해서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의회에서 해외연수시 사망한 도의원의 경우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의원상해에 관해서 보험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도나 예산부서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보험으로는 책정이 안 되고 예산편성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기회가 닿는 대로 예산편성부서라든지 행자부에 내용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 사망시 얼마입니까? 1천 1백 20만 원 아닙니까?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네.

나상성위원
아까 회의수당 2년 것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회의수당 80일을 잡으면 얼마입니까? 5백 60만 원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곱하기 2해서

나상성위원
장애시에는 6백 20만 원인가요.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두 분만 세웠는데 기존에 5백만 원하고 이번에 추가로 6백 20만 원해서 두 분만 세운 사항입니다. 5백 60만 원 2명입니다. 먼저 5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6백 20을 세웠습니다.

나상성위원
장애시에는 1년분이니까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세운 것이 있어서 이번에 6백 20만 원만 더 세우면 1인당 5백 60만 원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76p 의원용 노트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노트북을 일괄 구입할 경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데스크탑이 올라와 삭감을 했었는데 활용하지 않으면 정말 큰 예산의 낭비입니다. 그래서 의사국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트북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신청서를 받고 그리고 어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서 해야만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저희 시뿐 아니라 경기도 같은 경우 예산 있는 대로 구입해서 하다 보니까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분들까지 일괄 구입해서 일간지에 상당히 여론화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할 경우 저희가 희망하시는 분들의 신청서를 받고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 한해서 지급하는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노트북이 지급된다면 각 상임위원회에 랜망도 설치를 해야 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연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장
기동서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원용 노트북은 지난번에도 이런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7명 의원님들이 전부 이수를 받을 때는 다 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다 이수하셨다면 사드립니다.

강장섭위원장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처리가 되면 얘기가 되니까 기동서위원님은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예산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기동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육을 이수해서 활용이 충분한 분한테 드리는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지침상 예산을 집행 안 할 수 있습니다.

강장섭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육을 이수해야만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어떤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까? 컴퓨터가 무엇입니까? 컴퓨터는 특수한 기계를 컴퓨터라고 합니까? 컴퓨터는 우리 생활을 유익하게 활용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광명시 공무원들은 다 교육을 이수하고 컴퓨터 사용을 합니까? 컴퓨터가 무엇입니까? 켜서 사용하는 것이 컴퓨터입니다. 단, 활용방법은 본인이 알아서 이수를 받든지 터득하든지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이 컴퓨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컴퓨터를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민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생활의 도구입니다. 컴퓨터가 자동차처럼 자격증을 따서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를 사주어서 필요한 의원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만 들어가면 되는데 무슨 교육이 필요합니까? 방법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 사면 책자가 다 나오는데, 그러면 옛날에 컴퓨터 배운 사람들도 다 이수를 해야 합니까? 저 같은 경우 컴퓨터 학원에 가서 자격증 딴 것도 아니고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기본이 운영할 수 있는 분에 한해서 드리는데 기존에 조작할 수 있는 분들이야

나상성위원
나는 우리 17명 의원 중에서 조작을 못하는 의원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활용능력이 뒤떨어지는 분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활용할 수 있는 것이 100가지인데 나는 10가지 활용하는데 어떤 의원은 두 가지밖에 활용할 수 없다는 활용능력면에서는 뒤떨어질 수 있어도 다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1세기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중하는 것이 정보화사업인데 그것도 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보화시대에 이런 기계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용 노트북은 이미 했어야 하고 아까 기동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든 회의장소에 랜망이 다 설치되어야 합니다. 기본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고 의원들보고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것은 자질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본회의장에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랜망이 깔려있다면 어느 누구도 노트북 가지고 가고 오늘 같이 이런 자료 안 주어도 노트북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 시스템도 안 해주고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가 특수기계입니까?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실질적으로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트북이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랜망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관계는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활용할 수 있는 분한테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예산에 교육비가 있기 때문에 좀더 활용할 수 있게 교육을 받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장
예산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위원님께서 작성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준비하여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중 총괄적인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위원회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토록 하겠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계획안을 기초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의 검토와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계획안에 대해 검토를 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의회사무국 2001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이 작성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부분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2001년 5월 31일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