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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방호현 의원 발언

83회 제1총무위원회2001-05-22

방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은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과 기타안건 1건 그리고 지난 제78회 임시회의 시 계류되었던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심의 요구가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기 계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남상하입니다.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일요일날 테니스 시합이 있었지요? 밤 10시에 끝난 것으로 아는데 그만큼 테니스 동호인 수가 상당수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광명시에 테니스 동호인 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시립테니스장에서 연간 사용한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사항은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7동에 있는 시립테니스장 연간 이용 인원수가 17,572명입니다. 월 1,464 명으로 '99년6월1일부터 2000년5월30일까지 1년 동안 파악한 사항입니다.

방호현위원

테니스 코트는 몇 개정도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시 전체 42면 정도 되는 것으로 ...

방호현위원

광명은 몇 면 정도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하공보담당관

17개 동에 있는 게 6면 복개천이 4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광명권에 6면되고 한진아파트도 2면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아직도 광명권이 이런 시설 면에서도 상당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부결도 시켰고 계류도 시킨 것이에요. 그러나 광명권에는 광명 전체 테니스 동호인 수가 어느 협회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이런 순서인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광명권에 동호인 수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균형적으로 산재해 있는 것이 아니고 불균형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광명권이 그만큼 여건이 불비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냐 그래서 이 조례안을 부결?계류 시켜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간 17,500명 정도 월 1,464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숫자를 어떻게 통계를 낸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일지를 그날 이용한 분들에 대해서 쓰는데 대개 1,464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분들이 계속 이용하는 숫자입니다.

방호현위원

예를 들어서 50명이 매일 오는 사람이라면 누계는 월 1,500명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의 통계는 안 내본 사항 아닙니까? 1일 이용한 인원 수만 통계를 내는 것이고, 그리고 테니스 교실을 얼마나 열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매년 상. 하반기로 엽니다. 보통 우리가 봄에 시작해서 상반기나 하반기로 나눠서 보통 3개월 이상 4개월 계속 열고 있거든요.

방호현위원

부결을 하고 계류를 시킨 부분들이 그만큼 테니스 인구의 저변확대를 기하라고 해서 시간을 준 부분들입니다. 이런 이용 인원수만 본다면 활성화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내용 면에서는 아까 답변에도 나왔지만 동일인이 사용하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변확대가 안 되고 4, 50명이 계속 주기적으로 이용해도 이런 통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았나 보는데 결국 수입자 부담원칙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IMF를 통해서 물가상승에 의해서 결국 야간에 이용자들이 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중단을 시켜 버린 것 아닙니까? 그것도 국민 정서에 맞고 경제적 측면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만 본인들이 관리를 하지 못하니까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해줘야 되는 시기는 됐다 라고 판단은 하지만 그 동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향후에 그렇게 하다 보면 협회 중심 (기존에 있는 테니스 기득권 층이랄까?)으로 운영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이 어렵고 새로운 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받은 자의 횡포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은 고려를 해서 주지를 시켜주시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조례를 보면 시간도 야간에는 30% 이상 더 추가해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절기를 보면 야간에 7시부터 11시로 돼있는데 5월 달에는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실제 지금도 5시까지는 불을 안 켜도 가능합니다. 물론 조례상에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고 돼있으나 정말 7, 8월 되면 8시까지 불을 켜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문화가 7시부터 11시까지로 돼있다고 해서 7시로 적용해서 30% 씩 더 받아버리면 시민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조례에 그렇게 돼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향후 좀더 신경을 쓰시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시민들을 위주로 해서 할테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광남 중학교 테니스장인데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광남 중학교에도 테니스장을 잘 만들어 가지고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수를 전부 해서) 광명 5, 6, 7동 무료로 하실 분들은 그쪽에 가서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례가 통과 됐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보다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조례 개정안을 볼 때 이용자들한테 사용료를 징수 받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사용하는 분들한테 안 해봤습니다.

기동서위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좀 물어보는 것이...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실제로 설문조사를 하면 당연히 무료로 해달라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동서위원

누차 지적을 한다면 시민의 정서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런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사용을 하면 돈을 받는다니까 사용하는 분들한테 물어야

기동서위원

앞으로 위탁을 하실 것이니까 그런 모든 종합적인 측면에서 (이용자들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그런 방향이 뭐겠습니까, 설문조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법들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시행할 때는 충분히 제반 사항을 전부 고려해서 시행일자를 별도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로 돼있다 해도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할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료 징수하는 것도 타당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타 부분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시민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그런 일들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연 17,570명 중 순수한 일반인은 몇 %나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1일 3, 40명입니다. 테니스 교실을 하고 그러면 신규자가 조금씩 와 가지고 나중에는 중급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중급반이 없으니까 다른 대로 가시고 그러더라구요.

나상성위원장

앞으로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위탁관리를 주고 테니스 협회에서 이것을 관리해서 오히려 테니스 동호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일반 시민들이 설령 사용료를 주고 간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가고 싶은 시간에 갈 수 없는 우려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히 검토해서 순수한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회관 관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신영숙입니다.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불편한 규제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의 내용 중 추상적인 내용을 세부적으로 명기하는 것으로 제 4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1호 제3호의 추상적인 내용을 세부적으로 개정하고 제 10조 (허가의 취소) 제4호 제5호의 시민회관 사용자의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제16조 제4호의 내용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서 사용자와의 분쟁의 소지를 일소하고자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장제한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제4조 1항 시민회관에서 상행위 (제품홍보 포함) 등을 하고자 할 때 사용허가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이런 일이 인지 되었습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그 단체는 사용을 하지 못 하도록 할 계획입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방호현위원

이번 개정조례안이 제안이유에서 나왔듯이 시민회관 사용의 허가제한 및 허가취소의 사유와 관람자의 입장제한 대상을 투명하게 구체화하여 시민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하는데 4조 3항 보면 시민회관 내에서 음주 및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가무행위 등을 하고자 할 때라고 해서 명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가 없을까요?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그런 사항들은 2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방호현위원

2호 가지고 그런 사항이 cover가 됩니까?
16조 4.기타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해놓고 결국 공연. 전시의 안전 및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실제 이번에 오리문화제를 시민회관에서 행사했을 때 참여를 해봤는데 잘 됐더라구요. 그런 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내용도 좀 다양하고 질적인 향상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 우리가 이런 공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시민회관에서 제한을 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그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음악회라든지 연극공연은 5세 미만 어린아이들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그 날도 지휘자가 어린아이 울음소리 때문에 지휘를 멈추고 뒤돌아보고 다시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물론 아직 그렇게까지 냉정하게 어린아이를 제한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것이 결국 시민의 의식을 제고시키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억지로 제한을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구 정도는 문화인으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그만 부분이라도 -왜냐하면 실제 지휘하는 사람, 초청된 초청가수들이 상당한 수준을 갖춘 사람들이 왔을 때- 시민회관에서 행사를 할 때 이 초청된 분들이 그런 훈련되지 않는 입장객에 의해서 방해를 받으면 결국 광명시민의 수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잔인하게 제한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계몽을 할 시기는 됐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회관에서는 행사가 자주 이뤄지니까 그런 문화적인 예의 질서를 지키는 계획들을 관장님께서 하시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장제한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문해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은 끝에 실음)

문해석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2000년도 제80회 임시회의 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과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와 관련하여 4개 동의 구역 변경 건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한 바 있었습니다. (법정동인) 광명동과 철산동간의 관할구역 변경으로 광명동 8번지 외 33필지 12,561㎡를 철산동으로 편입하고 (행정동인) 광명5동과 광명6동간의 관할구역을 변경 광명5동 21통 8반과 광명6동 13통 3반 관할구역이 일부 변경되는 내용으로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개정조례안을 보면 광명1동 일부가 철산1동으로 편입되는데 지금 광명1동 인구가 어느 정도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기동서위원

철산1동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다 철거가 돼 가지고 하나도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아파트가 401세대 입주하게 되면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한 2개통 13개 반이 들어설 것으로 보는데

기동서위원

철산1동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12,505명입니다. 광명1동이 16,628명으로 금년도 5월7일 현재 주민등록입니다.

기동서위원

5동에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16,215명입니다.

기동서위원

해당 지역에 인구가 어느 정도 이동이 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광명5동에서 6동으로 가는 인구가 16세대 58명이고 광명6동에서 5동으로 가는 인구가 23세대 84명입니다.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지난번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지적도를 볼 때도 지금까지 왜 이렇게 방치해뒀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늦게나마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곳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역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지역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작년에 8군데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산3동과 4동은 엄청 반대가 있고 다른 지역도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다가 중단되고 반대가 없는 지역만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이쪽은 주민 의견 다 들었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목욕탕 주인 1명만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찬성을 하구요.

방호현위원

광명1동 지역이 철산동으로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5동에서 6동 맞 교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 이게 되면 차후에 행정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통?반을 바꿔야 되고

방호현위원

동사무소는 어떻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광명6동으로 편입되는 데는 바로 옆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광명6동은 멉니다.

방호현위원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반상회를 개최해서 광명5동으로 편입되어도 상관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도장을 다 받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기동서위원님도 잘 지적하셨지만 지금 5, 6동만이 문제가 아니고 광명에 여러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발에 의해서 추진이 안 됐다는 것인데 반대하는 주요 의사는 무엇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요?

방호현위원

80회 임시회 이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행정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라고 제안이유에 나와있는데 그러면 어떤 면에서 주민불편 해소가 되며 행정능률 도모는 무엇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주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생활 불편은 학교 문제 (학구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 초등학교로 가는 학생이 바로 서 초등학교로 갈 수 있게 변경되는 사항이 있고 도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저희가 행정하기에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구획이 돼있기 때문에

방호현위원

동사무소는 멀어도 그 외에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해소가 된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이것을 할 때 학교나 동사무소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지도를 놓고 설명을 합니다.

방호현위원

그래서 과연 하는 것이 행정 능률의 도모냐 주민불편 해소냐? 제가 볼 때는 행정능률은 도모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불편이 해소가 안 되고 행정능률만 도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하고도 의견을 서로 충분히 교환했다고 보고 시에서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해서 올린 것입니까?

기동서위원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부 번지 변경이 불가피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통?반 조정이 돼야 되니까요.

기동서위원

기존에 소위 특별 번지라고 해서 세 자리로 나가다가 갑자기 4자리수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것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지번이 쪼개져서 찾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재개발되면 좋은데...

기동서위원

차라리 그게 어렵다면 300-1번지 이게 더 찾기가 쉽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어느 동은 학교가 많은데도 있는데 비근한 예로 광명7동 같은 경우 관할 동에 학교가 많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남 초등학교가 광명4동에 인접해있는데 4동으로 조정하게 된다면 상당히 지역과 유대가 되어서 더 활성화가 되고 교육이나 행정의 능률, 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작년에 광명4동하고 7동도 학교 때문에 의견이 많았는데 첫째 의원님들의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결사 반대하시고, 지역 주민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안은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구체적으로 설문조사 해본 적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시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동장한테 주민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한 건데 2건 다 반대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타가 그런 관할구역 문제로 실제적인 동 주민보다 동사무소에 가까운 주민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더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관할구역 재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광명동하고 철산동 그 부분은 목감천 변으로 구분이 돼있습니까?
전에 구일역 쪽에 보면 구로구 하천부지가 있었는데 광명시로 편입을 받았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대로입니다. 구로구 땅을 저희가 편입 받으면 법을 고쳐야 됩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구로구 땅에서 13세대가 살았거든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한번 알아보셔서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세무과장 황복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해석 총무위원회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해석위원장대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 일부 개정은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을 인용 정비하려는 것으로 임대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행 조례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제3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를 85제곱미터 이하로 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면 종전에는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 85㎡이하로 감면범위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우리 시의 세외수입에 영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이렇게 확대했을 경우 저희 관내 1명에 2건이 확대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면해줄 수 있는 금액이 54,000 원정도 됩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지금 4월말 현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네, 이재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가구수로는 얼마나 봅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관내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61명에 227건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래서 54,000 원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85㎡로 했을 경우 1명 2건이 느는데 1명에 대한 2건이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54,000 원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우리 시 임대사업자가 6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외수입이 총 5백 98만 5,000 원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현행법 보다 25㎡가 확대되는데 54,000원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네요.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네, 앞으로 관내 사업자가 많이 늘어서 관내 임대 전월세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다면 좀더 감면혜택이 넓어질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많지 않기에 감면될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기동서위원

시에서 임대주택 공급확대나 사업자들을 늘리기 위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계획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5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