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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83회 제2건설위원회2001-05-23

김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조례심사에 앞서서 2001년 3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획실 정보통신담당관으로 재직하다 교통행정과장으로 전보된 안완식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서명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p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1년 5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0년 7월 29일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면제시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동 개정 조례안 제12조를 제12조의 2로 하고, 제12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제1항에서 부설주차장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작성지침"을 근거로 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와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토지가액, 건축비등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의 ½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우리 시에 공영노외주차장이 몇 개소나 되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2군데입니다.

김광기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하안동에 철골주차장이 있고 소하동에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소하동 어디입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2동 군부대 가기 전에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노외주차장 관리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노외주차장은 민간위탁으로

김광기위원

위탁을 했는데 그래도 시에서 위탁했을 때 어떤 조항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전에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고액입찰자에게 낙찰했습니다.

김광기위원

고액입찰자로 했는데 입찰 당시 규약에 모든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격 여건이.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네.

김광기위원

입찰을 받아서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긴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입찰을 받아서 옛날에 했던 사항을 바뀐 것도 있는데 점검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낙찰자가 자기가 운영을 하지 않고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김광기위원

네,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기는 수도 있고 입찰을 받을 당시에 자격이 있을텐데 자격이 옛날 자격하고 지금 현재 자격하고 그 사람이 입찰해 놓고 자격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상세하게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그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입찰을 받아서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모른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고 심도있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2000. 7. 29)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면제시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었다고 되어 있고 주요골자 가와 나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쉽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건물을 짓는데 현행 주차장법에서는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하는 건물의 요건이 여기 나와 있는대로 도저히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요건을 가지고 있는 토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있다면 그 주차장사용권을 주고 대신에 주차장설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을 시에서 징수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문한욱위원

건축주가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네,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인근에 예를 들어서 하안동 철골주차장 부근에 건축을 한다고 할 때 당해 건축물의 토지의 여건상 주차장을 건설할 수 없다고 했을 때에는 그 공영주차장의 사용권을 주면서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대신에 돈을 받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 의무되어 있는 면수만 주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지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문한욱위원

공영주차장이 소재한 인근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건축을 짓고자 했을 때 도저히 주차장이 불가능하다 했을 때에만 해당이 된다는 것인데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직선거리 300m 도보로 600m 범위내에 들어있는 건물에 한하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물론 공영주차장이 소재해 있는 인근에는 해당이 되어서 다행인데 얼마나 해당이 되겠어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나항에 노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42p 주차장법시행령 제8조에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등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1, 2, 3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설물의 위치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가 일정이하일 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300대 이하인 경우를 충족할 때에는 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의무가 면제되는 만큼의 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돈을 어떻게 산출합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안동에 소재한 철골주차장 주변에 이런 건물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산정한 것입니다만 하안동 철골주차장의 토지가격이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25억 1천 4백 96만 원입니다. 거기에 최초 건축비 3억과 생산자 물가지수 보정하는 것을 130%를 가중해서 1면당 주차장설치 비용이 2천 9백만 원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주차면수가 95대인데 1대당 설치비용이 환산하면 3천 57만 8,000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하안동 철골주차장을 쓰도록 한다면 3천 57만 8,000 원을 내면 1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그런데 설치비용의 1/2를 감액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나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천 57만 8,000 원을 내면 1대에 대해서 1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만약 공영주차장이 인근에 없고 건축주가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그 주위에 사설 개인들이 하는 주차장하고 계약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공영주차장만 해당됩니다.

문한욱위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해서 돈을 내는 것입니다. 아까 면제되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주차장설치를 못하고 돈으로 대신 내겠다고 하는 경우에 한해서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조례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면제를 받은 사람이 직선거리 300m 도보로 600m이내에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1면당 예를 들어서 시가 3천만 원의 돈이 들었다면 만약 3대를 면제를 받는다면 9천만 원을 돈으로 내면 3면을 1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가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런 주차장이 없는 경우에

문한욱위원

11년이 지났을 경우 그 돈은 완전히 시에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시에 완전히 100% 납부한 것입니다. 예외 규정으로 만약 11년 이내에

문한욱위원

팔아먹는 거네요.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11년 동안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대신 3대 값 9천만 원은 시가 받아서 다른 주차장을 증설하는데 그 돈을 사용하고 다음에 주차장이 인근에 없는 경우에는 돈을 건축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지금 1대당 보통 6평이면 자기가 토지가액이 평당 5백만 원이면 6평이면 3천만 원을 자기가 설치하는 주차장 면적에 대한 토지가액을 시에 납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돈만 납부를 받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토지가액이 높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가가 1천만 원이 되는 경우는 6평이면 6천만 원이 되고 그러면 그 금액을 다 받는데 밑에 보시면 단 1/2를 감액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5천만 원이 된다면 대당 2천 5백만 원을 시에 납부를 해주면 면제를 해주고 건축허가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지금 목감천 안양천에 시에서 설치한 것인데 해당이 됩니까?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해당이 안됩니다.

문한욱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건교부에서 내려온 조례인데 이 조례를 정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공영주차장 부분에 이 조례에 적용을 받아서 신축할 부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상위법에서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것인데 하안동 철골주차장 같은 부분에 주변에 이미 상가들이 다 찼고 소하동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면적하고 자기 토지면적하고 비교했을 때 토지를 그만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시행령에 그런 식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견제되어 있습니다. 8조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만약에 공영주차장 면적을 주변에서 다 차지했을 때는 차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계속 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이런 것을 떠나서도 시에서는 주차장을 계속해서 추가 확충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공영주차장이 소하동과 하안동에 하나씩 있으면 일단 이런 조례가 오더라도 하안동이나 소하동 부분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발생요인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철산동에도 공영주차장이 있고 광명동에도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그곳에 사시는 분들도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시를 보면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혹시 그런 요인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역에 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차후라도 광명동 철산동 일대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문한욱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대당 3천 50만 원정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덜 짓고라도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허울만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주차장법에서 정해진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주차장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시설물의 위치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도저히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또는 설치하므로 오히려

강장섭위원

평수를 줄여서라도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전제를 달리해야 됩니다. 전제를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설치해서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많다든지 도저히 여건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건물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라도 사용하도록 해서 그것을 구제를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강장섭위원

도저히 주차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142p 주차장법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각 조 규정에 의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로 도로교통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으로 인해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 간선도로변에 위치해서 오히려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서 교통혼잡을 시킬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요건들을 충족시킬 때는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해서

강장섭위원

이것은 시장이 필요로 했을 때 조례로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건축을 했을 때 분명히 3대 2대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어간다고 해서 하면 안되고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시에서 견제기능이 잇습니다.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지금 광명시 택시운수업이 몇 개소나 됩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8개입니다.

오명환위원

실질적으로 대수를 주차할 수 잇는 면적규모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네, 현재 택시업체가 보유한 택시대수와 택시업체의 면적은 현재 맞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런데 사실과 다른 데가 많은 것 같아요. 10대를 허가받아서 하다가 증차가 되면 주차장도 늘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던데 어떻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근래에 들어서 증차해 준 것은 없고 택시업체에 택시들이 전부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 50대의 차량이 있다고 할 때 50대가 한꺼번에 주차할 일은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운행대수와 주차하는 차량대수는 현재 법규상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 면적이 주차장 허가를 내줄 때 1대당 몇 ㎡입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오명환위원

왜 묻느냐 하면 50대를 허가했으면 50대가 실지로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오명환위원

사실대로 모든 업무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조례심사와 무관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접수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택시회사에 주차면적이 50대면 도로에 반은 세웁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내용상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1대당 얼마가 해당됩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18㎡고 8대 이하는 12㎡입니다.

오명환위원

적법구역 계산까지 해서 처리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지금 법상 규정되어 있는 규정이 그렇습니다.

오명환위원

적도구역법을 놓고 주차설비시설을 하는데 제대로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1대당 주차면적이 그렇습니다.

오명환위원

적도구역이 무엇인지 모릅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잘 검토해서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네.

윤지열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2000년 7월 29일자로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정하므로 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에는 이런 신청이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것이고 저희가 그런 것에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해 놓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상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하달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불합리한 점도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현재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불합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알겠습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대당 설치비용이 3천 5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3천 50만 원을 현재 공영주차장주차요금 체계로 나누어 보면 약 11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을 하는 것이 있고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변동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을 정하는 조례입니다.
네, 광명시 도시구조상 도저히 주차장설치가 곤란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물들은 저희가 파악을 하기에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어차피 조례가 개정되면 계속 유효합니다. 얼마만큼 활용이 될 것인지 모르는데 만일 하안동 철골주차장 인근에서 그런 경우가 생겨서 30면이 그런 부분으로 할애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안 철골주차장은 지금 입찰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나간 면만큼은 공유를 하겠는데 기우일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안 생긴다고도 보장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 100면인데 50면이 그런 형태로 되어 버린다면 그 업자가 반발할 것입니다. 물론 돈을 안 받는 것은 당연한데 면수만큼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1일 주차료를 위탁을 해준 것이니까 그에 대해서 좀더 깊게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 받은 돈은 업자에게 줍니다.

문한욱위원

그쪽으로 주느냐 아니면 시에서 이 돈을 받아서 그만큼 면제를 해주고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사용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겠지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좀더 깊게 연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됩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도 현 단계에서 우리 시내에서는 그렇게 많은 주차면수를 할애할 수 있는 건물들이 현재 공영주차장 부근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크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한욱위원

사실상 이것이 해당되는 지역이 있고 없고 전국적으로 놓고 볼 때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각 지역에서 이것을 만드는데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이 바뀌고 도로가 신설되고 하다 보면 현재는 없다 하더라도 향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개정은 필요합니다.
광명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1년 5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8조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동 조례안은 총 12개 조문으로서 조례안 제3조에서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서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미만인 아파트단지내의 상가로 규정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4조의 단위부담금 조정에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시설물의 단위 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 1㎡당 500원을 적용하였고, 1,000㎡이상 3,000㎡미만인 시설물은 각층 바닥 면적 1㎡당 350원으로 규정하였고, 동 조례안 제5조의 부담금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의 시설물로서 승용차 10부제, 5부제, 2부제, 통근버스 운영, 출근시차제,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 주차장 유료화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시설물로 규정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6조의 부담금의 경감비율 등에서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별 부담금의 경감 비율을 10/100부터 50/100까지 프로그램별로 정하였으며 경감비율이 90/100을 초과할 경우에는 90/100으로 본다로 규정하였고, 동 조례안 제7조에서는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매년 7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이행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부담금 경감 신청을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고, 동 조례안 제9조에서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의 탄력적 적용과 제10조에서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예외를 규정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11조에서는 교통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우리 시에서 1년에 부과되는 교통유발금이 얼마나 되는지 종류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교통유발금은 왜 받는 것인지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에서는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은 연간 640건에 대해서 2억 3천만 원정도가 부과되고 징수율은 약85%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은 법 제목에서 나온 바와 같이 시설로 인해서 교통이 유발되는 시설물입니다. 대개의 경우가 건축물이 해당되겠습니다만 그 건축물에 진출입으로 인해서 교통유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교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종류별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물이면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교통유발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나 예식장, 병원, 뷔페식당 같은 교통을 유발시키는 것에 대해서만 교통유발금을 받아야 하는데 무조건 3,000㎡ 이상인 건물이면 교통유발금을 받습니다.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시설의 종류별로 달리해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강장섭위원

네, 만약에 상가건물이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상가다 이런 것 같으면 교통유발이 덜 될 수 있고 백화점이나 뷔페식당,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교통을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상가건물도 평수에 따라서 교통유발금을 내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강장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교통정책은 교통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억제를 하면 차를 만들어 팔지 말든지 해야지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지금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대상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면적규정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것은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없을 것이고 이미 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강장섭위원

법이 잘못되었으면 개정할 수 있는 안도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강장섭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현행법상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 경감에 대한 조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만들어 상부기관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도 일리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네.

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강장섭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담금을 징수했는데 불합리하다고 시에 건의를 했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리고 부담금의 징수율이 약 85%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5%는 덜 거쳤네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네.

김광기위원

15%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계속 독촉하고

김광기위원

지금 15%인데 장기적으로 체류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징수내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시에서 보았을 때 15%중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악성채무는 보통 5%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5%정도는 못 받는 것으로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받기가 어려운 아니면 상당히 곤란한 것은 어느 세목에서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대상자가 성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금은 아닙니다만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숙한 시민의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기위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행방불명이라든가 재산 추적을 했는데 전혀 없다든지 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성실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체납세 징수 예에 의해서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최대한 다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56p 제5조에 7번까지 부담금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가 있는데 이런 감축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설물이 저희 시에 몇 개 정도나 되고 이러한 효율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시에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건물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 시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은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하고 있고 시청 주차장의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고 대개 관공서들은 최하 10부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세무서나 등기소나 동사무소나
미수

조미수위원

병원은 어떻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병원도 이제 이런 경감등에관한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감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응용한다면 좀더 파급효과가 있어서 감축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건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관내 소재한 광명성애병원의 경우에도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고 10부제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에 들어가면 아마 부담금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감축프로그램 이행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승용차는

윤지열위원

일반인들이 교통유발하는 것도 있겠지만 관에서 교통유발하는 것은 몇 곳이나 됩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시청이 해당되겠습니다만 각종 행사를 개최하게 되므로 해서 교통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교육청이라든가 우리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상적인 행사로 인해서 교통유발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타의 기관에서 물론 있겠습니다만 우리 광명시의 경우는 대표적인 교통유발시설이 백화점이나 예식장이 유발시설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윤지열위원

교통유발해서 부담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 관에서 유발할 때 받습니까? 안 받지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청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대로 승용차 5부제를 운영하고 주차장 유료화를 해서 가급적이면 각종 행사를 할 때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도록 초청장에 명기해서 보내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교통유발금 1년 액수가 대략 얼마입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2억 3천만 원정도 됩니다.

윤지열위원

주로 유발하는 곳이 지정되어 있지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네.

윤지열위원

대략 몇 군데입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640건입니다.

윤지열위원

이상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과장 안병모입니다. 광명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1년 5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1년 1월 8일 경기도도시계획조례의 개정으로 주거 및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한 특정용도제한지구가 신설되었고, 2001년 1월 27일 도시계획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업지역안의 대지안에서의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 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동 개정 조례안 제17조 개발행위의 허가제한은 동조례 제19조 별표1의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며, 동 개정 조례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는 제1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각각 도시계획법 시행령 별표 8, 별표 9, 별표10에서 상업지역안에서의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이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m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할 없도록 하는 내용이며, 동 개정 조례안 제52조에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0조 및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및 제12호의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며, 동 개정 조례안 별표 5,6,18의 "주유소"를 각각 "주유소· 석유판매소"로 하고, 별표11 제6호중 숙박시설과 제7호중 위락시설을 각각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m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하는 내용이며, 동 개정 조례안 별표 17의 제3호 나목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3 제2항"을 "제68조 제2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특히 상업지역안에서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과 관련하여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은 면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30m로 제한했을 때 우리 시가 42개소 50%가 제약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나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각 시별로 거리에 대해서는 100m로 한 데도 있고 각 시의 실정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숙박시설 들어가는 것을 전수조사해서 검토해 보니까 기 시설된 숙박시설이 30m 이내에 4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 시설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추가 제한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30m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 제한을 해야 주거환경에 저해요인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30m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 전면부에 도로나 간선도로변이나 4거리나 광명6동 3거리쪽에는 상업지역에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심상업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허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현재 점포나 주택 건물을 갖고 있고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여관이나 위락시설을 하려고 할 때 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에 대한 제한이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많은 주거지역 사람들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우리 시에 전체 85개가 대상이 된다고 하셨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85개 위락시설도 95개인데 30m 범위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여관 같은 경우 42개고 위락시설 같은 경우에는 31개입니다. 그러니까 30m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허용되고 30m 범위 안에 들어있는 데는 시설이 불가능합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경기도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특정용도제한지구라는 용도지구는 도시계획법에서 도 조례로 일부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 조례 작성시에는 그런 지구를 안 했다가 지금 각 신도시에서 숙박시설에 대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니까 도 조례에서 특정용도제한지구라는 도시계획지구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바로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받아들여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해서 특정용도를 꼭 제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정을 해야 되겠네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조례로 받아 주고 지금 현재 30m로 제한함으로서 예를 들어서 특정용도 제한이 필요 없다는 판단이 되면 안 해도 되고 실지 학교주변 같은 경우는 이미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서도 제도를 하나 새로이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주거환경이나 학교환경이나 아니면 공공용시설에 위치함으로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데는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김광기위원

30m 안이라도 사안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지금 이미 30m를 정했어도 30m 벗어난 구역에 학교 인근에는 불가능합니다. 학교정화구역이 200m로 절대 정화구역이 정문에서 50m 상대정화구역이 2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부근 유치원은 학교보건법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학교 관계로 해서는 학교보건법으로 했고 도시계획조례로 제한하고 도시계획용도지구로 제한하고 3가지의 방지장치가 새로 되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부분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조례로 정한 것 같은데 우리 시가 30m로 적용을 받았을 때에는 약 50%이상이라고 했고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이 되어 있을 것인데 부칙에서 거기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런 숙박시설이 오래 되어서 새로 신축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신축은 불가능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30m이내에 들어오면 이제는 불가능하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다시 짓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존에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로 건축이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냥 보수 수선 개축 이 정도로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도지역별로 조사를 했지만 주거지역내에도 숙박시설이 12개 준주거지역에도 7개 있습니다. 이런 시설의 경우에는 과거에 저희 광명시가 시 승격 당시에는 상업지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반주거지역에도 제한적으로 숙박시설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이 있어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 30m 구역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 되어 있는 것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새롭게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대로 새로 헐고 다시 짓는 것은 못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 100m로 입법예고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부천 같은 데는 300m까지이고 경기도 이천이 20m인데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이나 고양, 부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우리 철산동이나 하안동처럼 신도시 개발된 지역에 상업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 우리 철산상업지역이나 하안상업지역처럼 중심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블록으로.
준희

이준희위원

고양이나 성남 같은 데는 구 시가지가 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동네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일괄적으로 지정했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 실무진하고도 통화를 하고 토의를 했는데 지금 법률이 소급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기 들어간 것 이상 더 허가를 안 하겠다는 의지에서 부천 같은 경우 300m로 정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의 숙박 위락시설이 실질적으로 인구비례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위락 숙박시설이 없는 것을 주민들이 바라고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35만 인구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 인구에 필요한 부분은 꼭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 인구를 카바할 수 있는 숙박 위락시설이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에 대한 인구 대비해서 연구되거나 지표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또 경제여건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표로는 안 되어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도 자연적으로 경제여건이 향상되면 위락시설이 늘고 나쁘면 줄기 때문에 뚜렷하게 우리 시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규모면 되겠다는 지표는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 광명시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의 큰 대회를 치른다고 볼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광명에 호텔이 하나 더 생겨서 호텔이 2개고 여관 새로 생긴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모자라서 지난번에 무슨 대회를 치렀을 때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나 30m 지정된 부분이 결국 우리는 상업지역도 많지 않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부족한 실정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다고 해서 상업지구를 다른 곳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그래서 거리를 30m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30m는 보통 도시계획 기준에 의하면 한 블럭 그러니까 도로를 사방으로 쌓을 수 있는 한 블럭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대개 큰 도시의 경우는 한 필지고 우리 광명동 일대를 보면 한 2 집정도 됩니다. 2필지 정도, 그러면 주거 지역에서 주택하고 2필지 정도 떨어져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는 상업지구가 우리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정도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거의 10% 미만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일괄적으로 하지말고 광명2동 같은 주거지역에는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런 데는 거리를 좀 두고 지구 지정을 해서 (주민들하고 바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100m 이격거리를 두던가 아니면 여관이나 위락시설이 전혀 못 들어가게끔 거리를 두고, (철산상업지구, 하안상업지구는 제한을 해도 크게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독립적으로 형성된 철산동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12단지 쪽으로 건물 하나 정도가 불가능 합니다. 나머지는 가능하고, 그 지역은 도시 설계가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허용용도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철산동하고 하안동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곳이 광명동 일대 과거에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도시계획 기법상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그러니까 철산동에 한 덩어리를 중심상업지역으로 한다든가 유통산업지역으로 하고 근린상업지역으로 해서 근린 생활권 옆에 생필품 구매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시설이 들어가게끔 근린생활지역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게 구분이 돼있는데 과거에는 광명시는 공업지역이 없고 다만 주거지역만 있고 주택만 있다 보니까 사실상 자립도시가 안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상업지역을 많이 확보해서 서비스 산업이라도 활성화해 보자 그런 개념에서 광명동 일대에 대상 상업지역으로 지정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내 주위 생활환경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부 부천 같은 경우 300m 제한을 한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의 문제점도 심각합니다. 보통 보면 숙박시설이면 여관이고 위락시설의 경우는 심지어 단란주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란주점, 주점, 특수목욕장, 유기장 그런 사항인데 이것까지 제한이 되면 거의 상업활동에 관한 시민들의 재산활용에 대한 문제점이 크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30m로 최소한으로 제한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심지어 단란주점이나 주점 같은 것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면 생업에 지장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 30m 범위로 해서 고심 끝에 정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0m로 정하면 몇 % 정도 차이가 생깁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거의 전면 도로변에 한 필지만 남습니다. 그랬을 때 재산권 활용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고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지역구분에 있어서 주거지역이 밀접 돼있는 부분이 광명동 지역입니다. 여기는 30m로 하면 너무 가깝습니다. 철산동이나 하안동상업지역은 주거지역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30m로 해도 크게 문제 될 부분이 없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광명동 같은 경우는 노변 상업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대로변을 위주로 해서 상업지역을 짓기 때문에 50m가 된다면 대로변에 있는 한 필지 정도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30m라는 것은 당초 주택공사에서 개발을 하면서 단면의 길이가 3, 40m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에 40m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이면도로가 6m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은 6m 도로를 두고 상업지역에 숙박시설을 해주면 주거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30m로 제한하면 블록 자체가 안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조사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른 지역은 50m가 됐든 300m가 됐든 그 지역은 각 지자체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부천, 안산 이런 데는 상업지역으로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가로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준희

이준희위원

고양시는 100m까지 됐단 말입니다. 이 외에 부천이 300m로 많이 됐는데 특히 광명 2,3동쪽에 인터넷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는 같은 골목에 주민들이 같이 들어가요. 아이들도 같이 생활을 하구요. 철산동 상업지구나 하안동 상업지구는 크게 문제 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광명2동, 3동은 실질적으로 숙박시설하고 아이들이 노는 공간하고 같습니다.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부분은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차후에 그런 부분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면을 보면서) 광명동 일대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전면에 나와있는 1필지 그런데 반블럭 밖에 안 됩니다. 전면에 도로변에 붙어 있는 데만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0m로 하면 하나도 할 데가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예. 간단하게 얘기해서 단란주점 같은 것까지 못하게 되면 재산활용에 문제가 됩니다. 반대편은 2필지가 전체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중심상업 기능을 하기 때문에 속칭 술집 많은 골목만 어느 정도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30m로 차단을 시키면 반대편은 간선도로변에 한 필지만 가능합니다. 개봉동 쪽도 마찬가지고 한진아파트 쪽은 중간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4거리 부분에 한 필지 쪽 연결되면 그 부분, 다만 광명6동 삼거리 부분, 새마을 시장 있는 부분은 상업지역이 폭이 넓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의 중심기능을 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넓은데 전면 상업지역만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m로 한다든가 20m로 하면 한 필지 1집밖에 안 되고 그래서 30m 정도 해서 2집 정도로 공간을 두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50m로 할 경우에는 거의 다 없어지고 4거리에 일부, 삼거리에 일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단란주점이나 주점은 상업지역 도로변에서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재산권 침해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30m 정도면 적당한 것으로 저희 시는 판단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0m 적용하는 것도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0m 정했을 때는 재산권 침해를 그만큼 많이 하는 부분이지 일단 규정을 두면 우리 주민들한테 재산권 침해를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적게 했느냐 많게 했느냐의 차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게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했는데 가장 적절한 수준이 30m입니다. 숙박시설을 기준으로 하면 50%가 제한이 되니까 이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시된 녹색부분이 전부다 숙박시설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광명2동 이 부분입니다. 여기도 형성된 것을 보면 주거지역 쪽으로 거의 일반 주택하고 붙어서 형성된 데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 도시계획을 할 때 상업지역으로 할거냐 준 주거지역으로 할거냐 하고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그때 사회 여건상 상업지역으로 요구가 더 컸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업지역으로 들어간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간에 돼있는 것도 현재 토지주나 건물주가 있는 상업지역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임대를 하고 있는데 주점 등을 못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상업지역으로 해야만 가능하니까 상업지구로 지정해달라는 강력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 보존을 위해서 상업지역 보다 준 주거지역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삼거리 입구부터 구 연금매점까지 이 부분은 준 주거지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을 왜 끊어놨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상업지역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장섭위원

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건물 값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렇죠.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그렇게 지정했을 때 전체적인 면적으로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면적도 거의 한 50% 차지합니다. 광명동 일대만, 철산동 상업지역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전체로 구분을 안 해봤고
준희

이준희위원

지정을 하기 전에는 면적을 전부다 환산을 해봐야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면적 산정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하안동 지역은 이미 도시설계가 돼있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소하2동도 왼쪽이 주거지역하고 밀접 돼있단 말입니다. 여기가 숙박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 부분이 숙박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30m로 제한하면 이쪽에는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상업지구 쪽으로 못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 지역도 30m로 했을 때는 못 들어가고 들어간 부분도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없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게 15m 정도 여건이 가능한 부분이 15m 정도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러브호텔 같은 것은 공개된 장소에 못 하니까 말 그대로 숙박시설입니다. 다만 위락 계통으로 해서 가능한 지역은 철산동 전체 그 다음에 공용시설이 있기 때문에 도시 설계에 숙박시설이 못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하안동 지역도 도시설계가 돼있어 가지고 할 곳이 없습니다. 철산동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한을 받는 데가 한 군데 마사회 장외발매장 건물, 그 건물만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안동에서는 주거지역에 하나의 블록형태로 해서 숙박시설을 할 수 없는 도시설계가 다 돼있고 이 쪽에는 스포츠 센타가 있고 해서 하안동도 30m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못 합니다. 전면에서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경매장 있는데 이 부분은 제한이 없습니다. 간선도로에서 다 분리가 돼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단독필지 전면에는 시설녹지까지 차단이 돼있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는 자동차 경매시설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나머지 숙박시설 외에 남은 공간은 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문한욱위원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신축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되고 너무 단면적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숙박시설(러브호텔, 여관)이 난립이 되다 보니 주민들이 들고일어나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대책을 세워보자는 뜻인 것 같은데 상업지역이라면 도시계획 사업으로 고시해서 그 지역 안에서는 무슨 장소든 하라는 것입니다. 법적 허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특정업종이라 해서 상업지구 내에서 -다 안 된다. 이를테면 거리 제한을 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지역경제에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건물을 가진 소유자들이 하고자 하는 위락시설 등에 여러 가지 많은 제한요인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광명은 도시 시세에 비해서 그렇게 숙박시설이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광명 2, 4동인데 그동안은 숙박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이 맞물려 들어간다? 왜 거기에 그렇게 많이 밀집돼 있느냐! 거기는 유흥가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관이 된단(장사가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맞물려 들어가는데 지금 이것을 너무 제재를 하면 광명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여관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어놓고 영업이 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 숙박시설은 거의 다 full로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정할 때는 정말 신중히 고려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한쪽만 일방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여러 측면에서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금 기 상업지역에 생활근린시설로 건축이 돼있는 상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하겠다 했을 경우에 영업허가를 득해야 한단 말입니다. 영업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기히 돼있는 상업지역내 근린 생활건물은 걸러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업을 하겠다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하냐 안 하냐 단 30m라는 것은 앞으로 상업지역에 건축을 할 시에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건축하고 용도변경이 해당됩니다.

문한욱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영업허가를 넣어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가 되면 영업을 하는 것이고 그것까지 30m라는 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기존 여관에 대해서는 상관없습니다.

문한욱위원

위락시설도 기존에 돼있는 건물에 상업지역 내에 생활근린시설인데 이것은 주점을 하겠다 했을 경우 영업허가만 신청한단 말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란주점, 주점 이런 것은 결국 일반근린생활시설하고 다른 게 근린생활시설이 1종하고 2종이 있는데 이것은 접대부를 두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전한 가정생활하고 사생활 하는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유흥음식점 정도, 음식점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30m로 정한 것은 주점 중에서 접대부를 고용한 데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지금까지는 상업지역 내에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포괄적으로 들어있단 말입니다. 세부적으로 1층은 주점이다 2층은 독서실이다 이런 식으로 안 돼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층별로 용도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내서 지어놓고 단란주점을 하려면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을 바꿔야만 영업허가가 가능합니다. 위락시설로 바꾸는 것을 주거지역하고 30m 이상 떨어진 데만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30m 범위 안에 있는 데는 주거지역하고 거의 붙어있다시피 했으니까, (지금 숙박시설도 사실 상관없는데) 이 숙박시설 운영을 불건전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숙박 시설이 말 그대로 여관인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불건전하게 이용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결국 시민들 욕구에 의해서 도시계획법 시행령도 개정했고 그 후속조치로 제한 범위를 정하면서 전부 전수조사해서 나름대로 최대한 고민을 하고 양측을 다 생각해서 30m로 불가피하게 정했습니다.

문한욱위원

(도면을 보면서) 여기가 라인이 이 뒤에는 주거지역이고 이게 상업지역인데 이 거리가 이를테면 30m가 넘으면 이유없는 거지요? 30m가 안되면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관을 하고자 할 때, 그러면 여관이라든지 위락시설은 30m 거리가 확보됐단 말입니다 저촉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기존 건물 근린생활시설로 돼있는데, 예를 들어서 1층 2층 여관을 하겠다 했을 경우에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영업허가를 하고자 할 때 용도변경을 해도 허가가 나가니까 용도변경도 제한에 해당이 된다? 옛날 10년, 20년 전에 지은 건물들이 층별로 분리가 안 되고 근린생활시설로 돼있으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근린생활시설로 돼있는데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할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용도변경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니까 광명시 현실을 감안할 때 30m로 하는 게 적합하겠다 이런 현실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전부 조사해봤더니 50m로 할 경우에는 전면에 있는 한 필지 정도가 못하는 것이고 30m로 제한해야만 기존에 있는 것도 살려주고 주거문제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제가 발전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욕구가 변하면서 사회문제가 생겼거든요. 전국적으로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에 있는 이것이 전부다 피해만 볼 수 없으니까 우리시는 현재 숙박시설 있는 것을 전부 조사해봤습니다. 주거지역과 이격 거리를 조사해서 검토한 게 30m 선이 주거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고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 영업하는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적은 범위입니다.

문한욱위원

상업지역에 주택을 지어서 사는 데도 많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 이것을 기준으로 해야지 그런 현실에 맞출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렇게 맞췄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50% 정도가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영향을 안 받지만 지금 상태로 영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개축한다든지 할 때는 안 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신도시인 성남시에도 분당 지역이 있고 고양시에 일산지역이 있고 부천도 중동 이런 식으로 신도시 지역이 있는 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상업지역을 너무 넓혀놓으니까 땅을 비싸게 팔 목적으로 마케팅 분석없이 상업지역을 무분별하게 과다 책정하니까 수익성이 높은 여관이 주택 바로 옆에 들어오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저희 시에는 광명2동쪽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각 토지별로 용도를 지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설계를 해서 요새 지구단위 계획으로 바뀌었는데 각 토지별로 여기는 용도를 정해서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용도를 정해놓은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문제가 학교 보호법에 의해서 심의를 할 때 실질적으로 심의가 돼야 되는데 일단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일산에서 문제가 되니까) 부결된 것 아니겠느냐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사실상 철산상업지역은 이미 광덕초등학교가 거기에 있는데 중간에 도로로 차단돼있고 경찰서가 있고 클레프가 있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저는
그것은 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의제기는 못 하겠지만 그런 것은 통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현재 30m로 규정을 두었는데 지역을 나눌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산동, 하안동 2개 지역은 30m로 규정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역과 밀집한 광명동 지역과 소하2동 지역은 50m로 규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이준희위원님께서 위락시설 유격 거리를 소하동, 광명동 지역은 50m로 하자고 반대 토론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소하동. 광명동 상권이 위축됨으로 원안대로 30m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과장 안병모입니다. 광명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은 끝에 실음)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1년 5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0년1월28일 도시개발법, 2000년8월2일 도시개발법 시행령, 2000년8월2일 도시개발법시행령, 2000년8월30일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동 조례안은 총 12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는 목적이 제2조 및 제3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관련사항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전에 14일간의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으며, 동 조례안은 제 4조, 제5조, 제6조에서는 도시개발법 제59조,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의 설치, 재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융자신청, 융자조건 등 융자금의 상환 및 관리, 감면조치 등 특별회계의 융자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동 조례안 부칙 제2항의 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에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 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이 조례 시행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부칙 제3조 (수익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 채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이 법 시행 후 도시개발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도시개발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 미징수 청산금이나 미매각 채비지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기존에 설치 운영 중인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운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와 또 특별회계가 서로 다른 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먼저 종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사업비 잔액이 있습니다. 잔금이 예산 수입액까지 합치면 145억7,500만 원 광명지구와 소하1지구 소하2지구 합해서 145억7,500만 원이고 현재 수납돼있는 것이 94억9,900만 원입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앞으로 수입예상금액은 채비지 미납대금이 거의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돼야 될 것이 대부분입니다. 광명 6동에 소방파출소가 있고 차량등록사업소, 여성회관, 교통행정과에서 매입한 땅이 아직 잔금이 덜 들어온 게 있고 소하동에 채비지 매각한 것 3억 정도 덜 들어온 게 있고 지금 토지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 토지는 거의 소공원을 조성했습니다. 해당되는 자투리땅은 토지 매각 예상금액이 있고 청산금이 4억 정도 아직 미수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출할게 600만 원 정도 있어서 전체를 하면 앞으로 총 이월예상금액이 140억 정도 됩니다.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도 계속 존치돼야 됩니다. 존치돼야 되는 이유는 현재 주거대책비 관계가 지출이 안 된 게 있는데 일반운영관계 등 해서 약 600만 원의 지출잔액 관계 그 정산관계 때문에 존속이 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교부금을 일부 안 받아간 게 있으니까 시효가 소멸될 때까지는 존치가 돼야 됩니다. 현행 법률상 달리 방법이 없는 상태여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140억 현찰이 95억이 귀속되면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비나 도시계획시설 사업 이런 데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융자는 어떤 과정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결국 도시개발 사업을 일반 개인이 시행하면 그 안에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도로나 공원 이런 것을 조성하면 공사비를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도시개발 사업비를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공사비 보조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조례나 법의 제정 취지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든 공공시설은 다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시설을 할 때 토지를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공사비도 부담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할 시로 귀속이 되거든요. 시설비라든가 토지비까지 다 시로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보조를 할 수 있는 허용을 한 거죠.

김광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이익금은 그 지역으로 사용하도록 됐었지요. 이 조례 올라오기 전에?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예.

김광기위원

소하동 1,2지구하고 광명7동 지구 해서 3개 지역으로 돼있는데 예산을 봤을 때 많은 예산이 수익금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채비지 매각했을 때 많은 부담을 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예산의 수익금이 나왔으면 그 지역에 사업을 많이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많은 사업을 못 해줬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한대로 차량등록사업소나 여성회관 소방서 관계도 분명히 같은 시설이지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엄연히 분리가 돼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에서 엄연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줘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번 해보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런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결국 공용개발을 하고 이런 공용사업을 하는 게 토지소유자들한테 다시 개발이익에 대해서 되돌려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도 애매하고

김광기위원

원래 그렇게 주게 돼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로 그 지역에 많은 사업 투자를 해줬으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 추정한 것보다 토지 가격을 조정해서 사업 수지분석을 환지 계획에 따라서 체비지를 확정했는데 다행히 지가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에 의해서 차액이 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공공시설에 투자한다고 해도 거기에 소요되는 공공시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 투자할 수 있는 사항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용시설 중에서도 공용시설하고 공공용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용 시설만 가능합니다. 공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도로. 공원. 하천 이런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공공용 시설만 투자가 가능한데 더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잔여금액도 타 용도로 전용을 못 하게, 일반회계로 수입을 잡아서 넘어가게 법을 제정했으면 특별회계 취지가 무색해지는데 결국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귀속되는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귀속을 시켜서 계속 도시개발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제정됐고 그것에 따라서 조례도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역 내에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하다면 지원이 가능하지요.

김광기위원

과장님 말씀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안에 놀이터나 여러 가지 유형이 들어와 있잖아요. 놀이터 관계에 대해서 보수나 설치 관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놀이터 관계나 도로관계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것은 관리부서에서 예산 요청을 하면 예산을 세워서 지원했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으로 예를 들면 어린이 공원의 경우에도 거의 다 보수하고 시설을 했고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난간이 낡은 것도 보수를 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7동 같은 경우 공동화장실을 예로 들면 문제점이 많은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말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의 많은 낭비를 하면서 그런 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을 때 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심도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앞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 조례가 공포가 되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안 주요골자를 보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이라고 돼있는데 우리시 지역에는 도시개발 구역지정이 어디어디 돼있는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현재 지정돼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조정으로 해제되는 지역은 거의 모든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현재는 없지요. 개발제한구역 풀리고 취락지구 조정하고 난 이후를 대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나열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 등을 재원으로 한 광명시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이라고 돼있는데 결국 이 예산같은 개발 부담금 50%를, 소위 말하면 이것은 우리시민한테 물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4조에 의하면 개발을 했을 경우에 개발이익금을 현재 법률에 의해서 지적과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익금 부과된 것 중에서 국고로 50%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징수된 금액 중에서 나머지 50%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원으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시가 개발부담금을 받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발부담이 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없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도시개발 구역지정을 하면 도시개발 부담금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우리 시에는 현재 안 물어봤는데 다른 타 도시는 개발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매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사업분석을 해서 사업비로 들어가고 이익금도 얼마나 발생됐는지에 대한 차액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에 내는 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고로 얼마 들어가고 50%는 해당 지자체에 주면 그에 대한 50%를 우리도시개발 기금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개발부담금 100% 중에서 50%는 국고로 들어갔는데 50%는 우리 시 재원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것을 특별회계로 전용한다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결국 이 개발부담금을 사업자가 내는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시민이 내는 게 아니고
준희

이준희위원

통상 우리 시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도시개발 지구가 지정되면 개발부담금이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의 분담금이 생겼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훼손분담금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도 그 맥락에서 보면 안 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틀립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농지 같은 경우에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서 어떤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개발해서 분양해 가지고 이익이 상승했을 때 그 차액에서 일정금액 개발이익금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을 할 때 처음에 들어간 투자되고 남은 돈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는데 그 징수금액이 50%가 국고로 들어가고 나머지 50%는 징수교부금으로 지방으로 주는데 그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특별회계 재원으로 쓰겠다는 뜻이고 지금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개발이익금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안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행정청에서 할 경우 환지 방식으로 했을 경우 다 토지 소유자들한테 분배하니까 개발이익금이 없고 수용방식으로 해서 운영이 잘 되어서 땅을 팔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로 해서 공급을 받았다 그래서 회계처리를 해서 계산해서 이익금이 남았을 때만 개발이익금이 부과가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시는 준공업지역이 없지요? 타 도시는 준 농업지역이 있습니다. 용인시나 특히 여러 경기도 일원에 준농업지역이 많습니다. 준농업지역을 개발해서 아파트도 지금 많이 짓는데 우리시는 준농업지역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분담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타 도시는 준농업지역으로 지정돼있으면 개발부담금을 내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는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이 부분이 발생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고장

발생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발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개발분담금이 생길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용어 해석은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분담금을 지금현재 우리시가 받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최근에 부과된 것은 1건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다 버스정류장을 설치해서 (구개봉여객입니다) 거기에 한 3억 가량 부과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발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일정비율 부과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 돈 중에서 국고로 50% 들어가고 나머지 50%는 지방으로 교부해주는데 교부를 해주면 그 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 돈을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이니까 특별회계 재원으로 쓰겠다는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발생된 부분을 특별회계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개발부담금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강장섭위원

도시개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재개발 사업을 지금 구분을 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재개발 사업은 기 도시화가 돼있는 지역에 건물이 노후화 돼서 도시로서 기능을 다 하지 못 할 때 그것을 다시 복구하기 위한 사업이 도시재개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은 새로이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강장섭위원

소하동 같은 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돼있지 않습니까? 30년 만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됐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해당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현재 소하동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이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어려운 점이 뭡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워낙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업이라는 게 수익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을 할 때는 지금 소하2동이나 광명7동에 도시개발 사업이 토지구획정리사업개발하고

강장섭위원

도시개발하는데 대해서 소하동 같은 경우는 가리대와 신촌마을인데 예상해봤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당초에 대충 구상해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몇 백억 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국 건물이 안 들어간 나지로 포함되어서 환지 기법에 의해서 개발되면 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거기 주민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조례에 포함이 안 되지만 도시개발 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희가 당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개발을 원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이 아니라 시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도로도 뚫어주고) 이런 개발을 원하는데 그것은 광명시 재정 형편상 불가능한 사항이고 지금현재 30년 씩 되가지고 있는 지역을 보니까 광명5동 너부대 지역이나 소하2동 너부대 지역 (일부 구획정리사업 안한 지역) 철산3동 구시가지 지역 이런데도 한 30년 됐는데 이제 겨우 일부 재정을 조금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결국 빠른 시일 안에 개발되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도 현행 조례 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 기법으로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가장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게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강장섭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자부담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난점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소하1동 주민들은 해제를 했더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 묶어놓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구요. 도시개발 사업을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환지 방식으로 해서 도시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나름대로 그 방법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도 확보했고 한데 이 안대로 건교부에서 통과된 게 아니고 일부 지역이 제척되어서 통과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수 차례 건의도 많이 했는데 최대한 정형화시켜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조만간 공청회를 한다든가 광역도시계획이 연말에 확정되면 후속조치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구개봉여객에 3억 부과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개봉여객이 부도가 나서 징수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봉여객을 건립을 하면서 조건이 준공하면 광명시로 귀속되게 돼있는데 귀속하지 않고 파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귀속하지 않음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부과했는데 귀속을 시키면 개발이익금 부과가 안 됩니다. 현재 파산이 돼 가지고 채권단이 구성되어서 법정관리에

김광기위원

징수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못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등기이전 관계 등 여러 가지 과정에서 개봉여객을 시에서 빨리 해야 되는데 그 기간에 은행가서 설정해서 돈을 뺐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채권확보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채권확보는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산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채권을 선 압류해놨다고 그래도 파산되면 방법이 없구요. 귀속만 시켰으면 개발이익금 부과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귀속을 안 시키고 담보로 잡히고 파산을 시켜 버렸기 때문에 저희는 원인 무효소송을 취해놓고 명도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 동안 변호사에 의하면 이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이긴다 그래서 전체 재산을 다 확보할 그런 계산입니다.

김광기위원

잘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한욱위원

조례안 7조를 보니까 융자를 신청하려면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두 사람을 연대보증 세우면 시장이 검토해서 융자를 해주는데 도시개발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융자 상한선도 없고 그런데 쉽게 융자가 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조 2항 2호에 의하면 시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1/3 이하 도시계획법 제3조 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공사비,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하천)에 대한 상한선이 1/3로 정해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산출이 돼야 거기에 1/3 그래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도시개발 사업 중 도시계획 시설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되면 관리할 광명시에 전부다 재산이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3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문한욱위원

10조를 보니까 감면조치가 있거든요.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때에는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융자금을 감면할 수 있다" 라고 돼있는데 도시개발위원회에 상위법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계획에 관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자문 받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면규정이나 융자관계도 집행부 임의로 했을 경우에 (물론 융자를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받아야지요)

문한욱위원

지금 의회가 엄연히 존재해있고 의결기구인데 이런 경우 흔하지는 않겠지만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으로 감면조치를 해줄 때 돈에 관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의회의결을 거쳐서 하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라고 하는 게 형식에 불과한 거지?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융자에 관해서는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문한욱위원

예산을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의회에서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방세 관계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지방세 관계나 같은 규정으로 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체납자가 천재지변으로 그 사람이 사망했을 때 상환조치가 없는데 계속 체납으로 남겨줄 수 없는 사항이니까

문한욱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되는데 의회가 엄연히 존재해 있는데 "의회의결을 거쳐서 감면할 수 있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모든 돈 입출금 관계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전부 받기 때문에 의회를 안 거치고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의회 의결된 범주 안에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시니까
광명도시계획(취락지구·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도면을 보면서 설명) 우선 해제 5개 취락을 추진하고 있고 취락지구로서 24개 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해방촌 부락으로서 경기화학 부근이 되겠습니다. 전체 부락과 현재 주택 있는 부락을 감안해서 취락을 경계로 해서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원광명 부락이 되겠습니다. 전면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전면도로 대로 계획선에서 임야 쪽에서 임야를 포함시키지 못하고 전답 주택이 있는 부분을 포함했습니다.

김광기위원

20m 도로는 그냥 살리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관계는 현재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 때 부천하고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부천시와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을 적용한다든지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학골 부락이 되겠습니다. 가학골 부락도 금번에 집단취락지구를 지정하면서 취락정비지침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을 중심도로 계획만 하고 나머지 정비계획은 추후 취락지구 정비지침이 시달되면 취락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전반적인 세부도로망하고 또 경계 부근이라든지 어떤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네, 녹색 안에 이 범위를 설정하면서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도시계획 조례 20호 밀도에서 완화해서 15호 밀도로 해서 최대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점용화를 시키기 위해서 30% 가산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관계는 마을 중심권 시설이 포함되었고 앞으로 취락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노온사 지역으로서 원노온사 부락이 상당히 고밀화 되어 있습니다. 원노온사 부락에 전면 전답도 취락지구로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능촌부락으로서 온신초등학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능촌부락은 기 전에 도시계획도로 가로망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취락이 산재되어 있는 범주를 포함해서 이축 가용용지도 포함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비닐 하우스 있는 데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다음은 사들 부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광명 IC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사들 부락도 마찬가지로 마을 중심도로하고 취락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문한욱위원

좀 이상한데 파란선 있죠? 파란선에서 뒤에 개천이 있는데 목감천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것이 광명로입니다.

문한욱위원

도로인데 이쪽으로 좋습니다. 앞에 파란 부분이 뭡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근린생활시설이 4동이 있습니다. 고속정인가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몇 집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3집이 있습니다. 언뜻 모양으로 보면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뺀다면 공공시설하고 면적 관계를 따져보면 공공시설이 도로면적을 빼는 만큼 이것의 30%를 이 안에 빼야 됩니다. 이 도로면적 만큼 전체 점용화를 시키기 위해서 취락면적에서 30%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포함하고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계획을 잡아 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집이 있고 산이 있지 않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 쪽이 산입니다.

김광기위원

집 옆에 산이 있으니까 나머지 하얀 부분 그것도 포함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김광기위원

몇 평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대충 봐서는 250~300평정도 됩니다. 다음은 윗장절리 부락이 되겠습니다. 윗장절리 부락에 대해서는 마을 중심도로를 했는데 최대한 임야부분에는 건축이 소재한 토지경계선 임야를 침범하지 못하고 경계선으로 했습니다. 전면에는 전답이 있는데 이것도 가용용지를 최대한 포함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도고내 부락이 되겠습니다. 도고내 부락도 이 부분도 가학로 4m 도로가 되겠습니다. 마을 진입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최대한 면적 확보할 수 있는 대로 전면 도로까지 해서 마을 중심도로를 마을 외곽도로로 해서 현재 도로 개설 되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두 군데 구상을 하여 경계선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가학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위치한 부분이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최대한 안양 쪽에는 임야를 제외한 선을 경계선으로 설정했고 마을의 중심도로계획을 했고. 전면 간선도로변 앞 부분을 포함해서 취락지구로 구상했습니다.

김광기위원

동사무소 옆에 집이 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집이 4개가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빠진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것을 포함시키려고 하다보면 이 앞의 도로 서독로 이번에 공사하는 광명역에서 연결되는 서독로 계획선입니다. 이것이 여기 까지 와서 포함시키려면 추가되는 면적이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순전히 거의 도로 부분하고 짜투리 땅 포함시킨 것이 불합리하고 옥길동 관계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무작정 많은 것이 좋다고 해서 많이 확대하면 결국은 취락지구 지정에 따라서 난 개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선 도로변이 있는데 간선도로가 나면서 길 건너에 취락이 형성된다면 기형적인 난 개발이 됩니다. 다음은 뒷골 부락으로서 소각장 진입로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양 가는 방향 서독로가 개설이 되고 이 부분도 최대한 기존 주택하고 포함을 해서 경계선을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공세동 부락이 되겠습니다. 가학로 진입로 안양 가는 방향이고 광명 쪽입니다. 기존 주택을 포함해서 경계로 설정해서 마을중심 도로와 주변 경계로 해서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김광기위원

농장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에서 올라가면 안양 가는 좌측으로 농장 나오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아주 위에까지는 못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벌말 부락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흥시하고 경계부분입니다. 안산 가는 길이고 이 부분은 상당히 취락지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난제가 있었는데 최대한하고 다음은 노리실 부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춘근목장이 있습니다. 춘근목장이 있기 때문에 기존 취락하고 떨어져있기 때문에 가학로에서 동네 취락부락하고 마을 중심도로 계획선을 잡았습니다. 주택이 2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최대한 혜택이 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초등학교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양 경계 시흥하고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을중심도로로 계획을 했고 임야를 제외한 부분의 건물하고 토지를 감안해서 경계를 잡았습니다. 이 부분도 주택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야가 있지만 주택 있는 부분에서 경계를 잡아서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임야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임야를 뺀다고 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부속적인 지역에 집이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잡았습니다. 임야에 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터 부락도 기존 취락하고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를 감안해서 마을중심 도로로 하고 전면 부분에 구거 경계로 해서 경계선을 설정했습니다.
이곳입니다. 단독필지있고 이곳이 안터 저수지입니다. 안터 저수지 쪽으로 최대한 한 것입니다. 밤일부락이 수관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곳이 인천, 시흥방향이고 마을진입로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안 배수지로 들어오는 수도 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밤일부락도 상당히 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이축용지를 감안하고 부분적으로 새로이 산재된 부분 동네가 전면에 군데군데 건축이 새로이 된 것이 있습니다. 최대한 경계를 잡아서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김광기위원

하안동이 무척 큰데 이것이 다 들어간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김광기위원

애기능 저수지는 어디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쪽입니다.

김광기위원

이것이 노안로가 애기능 가는 길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김광기위원

왕갈비 집 같은 경우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해당이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해뜨는 집도 들어가는 거예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김광기위원

목화식당 쎄일링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포함을 시키면서 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다만 길 건너까지 확대를 한다면 밀도 관계에서 문제가 되고 계속 지역지구를 이용해서 취락지구 경계선 지침도 지적경계선이나 지형지물을 이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관도로를 경계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뎅이 부락이 되겠습니다. 금뎅이 부락 여기도 겨우 집어넣었는데 도로변에서 기존 주택이 들어가 있는 경계선 임야를 포함하지 않은 경계선으로 해서 기존 보건소하고 치매요양시설을 포함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가리대 쪽으로 가다보면 왼쪽에 기형적으로 생겼습니다. 가리대 가다보면 일부 산재된 주택들이 있습니다.
아랫 부분입니다. 밀도 관계나 종합적으로 암만해도 기형적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40동 마을인데 여기서 기아자동차 공장이고 40동 마을도 과거에 이축할 때 땅의 필지가 협소합니다. 고밀화가 되어서 최대한 가용용지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주박기지 옆에 거기에 13통 부락 도로계획선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것의 이축 가용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가용용지를 확보했습니다. 주박기지 옆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안양천변 옆에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이축을 할 수 있는 단지의 개념이다 해서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70동 마을도 40동 마을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여기서 현 지역하고 기존 건물을 최대한 살리고 여기는 이축 가용용지를 확보 안 했습니다. 최대한 기존 건물을 취락지구로 지정하고 더 이상 추가확장은 좀 제한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경부락이 되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하고 서울-안산간 고속도로하고 만나는 점선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고속철도 광명역사에서 안양 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자경 저수지인데 기존 부락을 최대한 확보하고 떨어진 집 3집 있는 부분까지 겨우 확보를 하다보니까 아까 가리대 일부처럼 기형적으로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윗마을이고 아랫마을이 있는데 아랫마을이 밀도 개념이 안 맞아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취락지구로 지정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호봉골 하고 동촌 마을이 되겠습니다. 호봉골의 경우에는 기존 호봉골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인데 고속철도 역사에서 철거된 이주단지가 24세대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봉골이 지정가능한 호수가 되어서 이번에 최대한 임야 경계로 해서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동촌 마을이 되겠습니다. 샛터 마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고속철도역사 앞 부분으로 해서 우선은 역세권 개발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기존 취락부분만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추가 확보는 없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로 추진하다가 서울시와 의견이 안 맞아서 못한 두길 부락이 되겠습니다. 두길 부락도 광역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해제 구역으로 선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개발제한구역에 해제되기 전까지는 취락지구로 해서 사는 기간 내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수혜가 돌아가도록 취락지역을 구상했습니다. 현재 기형적으로 생겼지만 최대한 경계를 찾아서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공람 공고를 해서 그동안에 여태까지 200명 이상 공람을 하고 저희가 또 이것을 전부 각 동별로 옥길동 마을회관, 학온동 사무소, 원광명 마을회관, 소하2동 다니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했고 그에 따라서 현재까지 의견이 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들어온 의견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 하나는 능촌 마을에 사는 강연흥씨가 의견을 냈습니다. 현재 저희가 현행 경계선 설정 지침에 따라서 경계선을 설정했는데 이 분이 건축했습니다. 도로계획선에 공사를 하면서 철거가 되니까 건축을 해가지도 뒤로 건축해서 이 부분의 선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뒷골 부락에도 이축 딱지를 가지고 새로이 건축허가를 득한 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건축허가가 나가있었기 때문에 이 분이 취락지구로 포함 시켜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현재까지 의견이 접수는 안되었지만 일부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의 도로가 구상이 되었다든지 이러한 부류의 의견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면으로 의견이 문서처리가 되면 최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반영해서 입안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과장님 가리대에 의견을 낸 사람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통장님하고 여러 번 전화도 했었는데 지금 안 잡은대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광역도시계획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취락지구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시에서는 대충 광역도시계획을 알고 있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이 우선 해제하는 방법, 광역도시계획에 검토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방법,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안 되는 취락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부락에 버금가는 완화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건교부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건국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를 하는 것도 그렇고 취락지구 지정하는 것도 그렇고 광역도시계획 하는 것도 그렇고 엄밀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빨리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라는 것을 도입했고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2단계 해제하는 방법을 도입했고 3단계로서 이도 저도 안 되는 경우에 취락지구 지정하는 것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1차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를 하고 광역도시계획에서 2차 해제를 하고 해제가 안 되는 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하고 이렇게 해서 법령을 제정했는데 취락지구 지정 최대기간은 금년 6월 30일로 제정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을 입안했을 때에는 벌써 '98년~'99년 이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아니면 우선 해제도 순리적으로 추진되고 광역도시계획도 순리적으로 지정되면 취락지구지정할 때 6월 30일 정도면 우선 해제도 되고 광역계획도 되고 나머지 부락은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워낙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나 광역도시계획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보니까 우선 해제도 지연되었고 광역도시계획도 지금 6개월에서 거의 1년 이상 지연되는 바람에 취락지구를 불가피하게 다 지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취락지구를 지정해 놓고 후속조치로 광역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된다면 당연히 도시계획관계하고 재정비를 하면서 취락지구 지정한 것도 폐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취락지구를 해제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광명시에 잠정적으로 틀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건교부에서 발표를 했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건교부하고 경기도하고 공동으로 경기도, 서울, 인천 공동으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입안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국토연구원하고 각 광역자치단체 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환경평가한 것도 보았고 후보지 나온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외비이기 때문에

김광기위원

어디냐고 물어볼 수는 없지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취락지구로서 동네에 있는데 빠진 부락들이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취락지구에서 현재 빠진 부락이 일직동에 양지마을 노온사동에 아랫장절리 동창골이 빠졌는데 현 상태로 본다면 그 동네는 기존 건물 그대로 유지하고 취락지구로 지정된대로 이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김광기위원

취락지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축이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다른 취락지구로

김광기위원

동네 전부를 이전시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본인들 마음이지요.

김광기위원

지금 거기 가서 보면 알지만 새로 집을 지은 사람도 있고 오래된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 집이 남의 터에 있고 오래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데 새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새로 지은 집을 버리고 다른 데로 이축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린벨트 관계가 많이 대두되고 또 취락지구 관계가 많이 대두되는데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대외비 사항이어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건교부에서 그동안 발표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모든 취락은 가급적이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 결국 늦어지는 관계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광역자치단체하고 건교부하고 어떤 이견 때문에 그런 것이고 늦어지는 이유는 어떻게든 더 많이 풀라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이해가 가는데 왜냐하면 아까 윗장절리 것을 보고 예를 들어 아랫장절리 같은 경우에는 윗장절리하고 불과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아까 다른 동네를 보면 넘어서 할 수가 있어요. 윗장절리하고 붙여서 해도 가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창골도 마찬가지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취락지구를 지정한 기준을 정한 것이 20호라고 최소한의 지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주택호수나 대지나 해서 20호가 안 되는 데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구역으로 설정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설정된다든지 협의관계나 의견조정이나 이런 과정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이 사항은 광역도시계획할 때 일직동이나 아랫장절리 동창골 3개 동네를 과장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내 재산가지고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그나마 취락지구 지정을 기다리는데 또 빠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정부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렵더라도 넓으신 마음을 가지고 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입장은 알아요. 그런 규정인데 아랫장절리하고 같이 붙여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흡수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에서 취락지구 변경안을 다 보았습니다. 제가 안산시에 가서 취락지구한 과정을 입수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취락지구내에서 규제완화 동네별로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산시하고 광명시하고 같은 시인데 취락지구에 면적이 왜 광명시가 작은지 의심이 갑니다. 하나만 비교하더라도 같은 가구인데 안산시가 굉장히 큽니다. 72가구인데 안산시 같은 데는 8만 8,000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엄청 작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많은 면적을 차지했는지 궁금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물론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안산 같은 경우 최대한 행정편의주의라고 할까 단기적으로 무조건 할 수 있는대로 최대한 해놓은 것인데 결과는 해놓은 다음에 나타납니다. 저나 전영호 담당이나 용역회사 직원이나 나름대로 도시계획 측면이나 취락지구의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지금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대로 30% 가상하고 공공시설 최대한 집어넣어서 가상해서 해놓으면 결국은 가장 부각되는 용인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다다익선만이 능사가 아니고 작은 것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산처럼 최대한으로 해놓는다면 예를 들면 기존 취락이 이 정도 있으면 취락지구를 넓게 지정하면 취락지구 안에 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이축을 해요. 그러면 취락지구가 넓은데 군데군데 들어가면서 결국은 난개발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계선을 설정하면서도 임야부분이나 심지어 70동이나 동창마을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예측해서 이축 가용부지를 전혀 허가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개발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또 한가지 안산시에서는 취락지구를 넓게 지정했는데 그랬을 때 그 후에 취락정비를 할 때 문제점이 생깁니다. 취락정비를 하면 이축 용지도 필요한 만큼만 확보해야지 많이 확보했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속조치로 취락정비사업을 할 때 또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그러면 많이 지정해 놓고 취락정비사업을 수립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줄일 것입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최소도 아니고 최대도 아닌 적정규모로 확정하고 이후에 취락정비를 하면서 도로망이 들어가고 공원 주차장계획이 들어가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니까 선 계획 후 개발 취지에서 최대한 정했습니다. 특히 원광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밀도를 보면 추가로 지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여러 부락이 나름대로 밀도를 산정하고 계산할 때 추가로 지정할 여지가 있는데 어떤 정비계획이 수립되면서 계획이 되어야지 그냥 평면적으로 경계선만 설정해 놓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김광기위원

과장님이 여러 가지 판단해서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주민들이 보았을 때 안산시하고 비교했을 때 과장님 말씀을 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은 추후까지 생각해서 지역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산시에서는 그런 과정을 모르고 설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러한 지시도 받았습니다.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입니다.

김광기위원

제 얘기는 주민들이 보았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시흥시에 건물 들어선 것하고 광명시 비교했을 때 문제점도 알아요. 옆에서 보았을 때 학온동 사람들하고 시흥시 사람들 보았을 때 거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흥시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정상적으로 했는데도 시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주민들은 사실 모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희가 취락지구하면서 동에 가서 설명도 했고 수시로 방문하면서 설명도 계속 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당장은 수치적인 다다익선이라는 개념에서 결국은 생각을 할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1~2년 후면 다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산의 예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에 실무담당하고 모든 사람도 문서로 구체적으로 지시된 것은 아니지만 왜 주민들한테 욕을 먹느냐 최대한 해서 인심을 써라 행정편의입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난개발이 되고 문제가 되고 그때 있는 사람이 제 자신이 여기에서 1~2년 근무하고 그만둘 것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경기도까지만 해도 인사이동이 되고 한 단계 넘어 있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정편의대로 하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 한다면 솔직히 도시계획을 하는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김광기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아까 용인도 말씀을 했고 이것은 사실 크게 잡다 보면 거기에 나쁜 말로 해서 난장판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나중 생각을 안 하잖아요. 당장 다른 지역보다 작은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을 저희도 동네까지 나가서 설명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데 그것도 결국은 지역 의원님들이 그런 과정도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도와주십시오.

김광기위원

당연히 설명을 하는데 일단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시의원 입장으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축건이라고 하는 것은 광명시에 나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광역권으로 해서 그린벨트가 풀렸을 때에는 이런 과정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복합적인 말씀을 못 드리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다다익선으로 지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작은 것이 아름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것도 이해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 정비지침이 건교부에서도 일반업체가 아닌 전문업체인 토지공사에 위탁을 주어서 정비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가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면 저희도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면서 정비계획을 할 때 안산 같은 경우 최대한으로 했다 그러면 정비계획을 할 때 논밭에 도로망을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조밀화 되어 있는 집들이 어떤 땅을 분배를 하고 정리를 할 때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서 조밀하게 되어야지 잘못하면 그냥 논밭에 도로망을 놓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김광기위원

과장님 말씀 믿지만 안산시도 그런 과정을 알고 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도 담당자가 전문인인데 그런 것을 모르고 이런 과정을 진행하겠습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취락지구 3개 빠진 것을 과장님이 잘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취락지구도 최대한 주민이 원하는 것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다다익선이다 난개발이라는 용어를 쓰시는데 왜 걸맞지 않는 용어를 쓰십니까? 지금 우리가 24개 마을이 일단 지정되었는데 이 24개 마을도 아까 도면상 보니까 100% 부합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기존 양지마을 동창골 장절리 3동네가 물론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십 년 수백 년 된 가옥들이고 옛날부터 있는 동네입니다. 이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는 못 받더라도 취락지구라도 지정을 받나해서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는데 3개 마을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취락지구로 포함된다고 해서 무슨 난개발이 되고 다다익선이니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고 어쨌든 3개 마을은 어려움이 있어도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이번에 빠지게 되면 아까 과장님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구차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 정말 그린벨트 안에서 살아온 주민들을 위해서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우리가 작년 3회 추경 때 취락지구 마을 용역비 1억 1천 예산승인을 해주었는데 용역회사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보고 드린 것이 그 안입니다.

문한욱위원

전혀 수정이 없었습니까? 일단 용역을 주었으니까 용역회사에서 결과를 가지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보고 드린 안이 용역회사에서 작성되어서 가지고 온 것이고 용역을 해서 경계선을 설정할 때에는 담당직원하고 같이 토론해 가면서 기준에 맞추어서 라인을 그린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나온 안에 전혀 수정이 없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수정시키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용역회사 것을 수정을 할 때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용역회사에서 안을 가지고 오면 집행부 내부에서 보고회도 갖고 이런 이런 사항을 토론해서 최종적으로 작성된 것이 보고 드린 안입니다.

강장섭위원

문위원님 말씀은 용역 준 안이 만약에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 왔으면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문한욱위원

1억 1천을 주었는데 왜 버립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이 7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용역을 하면 그 기간 안에 계속 안을 작성해서 최종승인이 날 때까지 준공처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이것이 광역도시계획취락지구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이 안이 주민의견 청취도 하고 의회 의견청취도 해서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말 그대로 안입니다.

문한욱위원

결정안이라는 결정이라는 문자를 왜 썼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결정문이 아니고 결정안이지요.

문한욱위원

지금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문한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용역회사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세밀하게 안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시에 가지고 왔을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용역은 일반 건축설계처럼 설계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 안을 자기네 나름대로 기준에 맞추어서 범위를 설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직원들이 같이 검토해서 기준에 맞나 안 맞나 검토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보고회를 갖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고 서로 토론이 되어서 어떤 안이 현재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이 나오면 이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민들 의견청취를 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이 타당하면 그것을 반영해서 조정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지금 의견을 청취해서 위원님들이 연구해서 어떤 의견이 제시되면 그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경기도에 신청하면 경기도에서 심의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문한욱위원

물론 용역회사에서 자기네들 안을 그대로 100% 하라는 법도 없고 때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수정을 해야 할 때는 수정도 하고 가감도 하는 것은 좋은데 제 이야기는 용역회사에서 나온 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안을 보자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용역을 발주하면 지침상 과업 지시서를 줍니다. 우리는 취락지구 지침 같은 것이 중앙에서부터 시달되면 그 기준을 맞게 작성해서 용역회사에 과업을 주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준 과업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한 가지 안을 가지고 2개정도 안을 만들어 오면 저희가 그 지침이나 규정에 맞았는지 우선 검토하고 어느 안이 좋은지 내부적으로 실무진하고 시장님을 모시고 토론을 합니다. 아까 김광기위원님께서 안산은 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에서 밀도기준을 15호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오는 것은 15호 미만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18호로 만들어온 것도 있고 20호로 만들어온 것도 있고 불가피하게 15호에 맞추어 온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15호로 조례상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너무 협소하게 밀도를 20호로 만들어서 작게 만들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15호 밀도기준에 근접하도록 서류를 작성하게 했고 또 그 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 안이 합리적이다 해서 그 안을 가지고 공람공고를 하고 지금 설명회를 개최하는 순서에 와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안을 이렇게 이렇게 나온 것을 보여달라는 말씀 같은데 그 과정을 내부적으로 거쳐서 작성한 안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공람절차를 주민들한테 하고 설명회를 해서 이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타당하다면 반영되고 또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면 의견에 반영에 안 됩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많은 돈을 주어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개략적으로 그려와서 공무원들하고 이마를 맞대고 같이 작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안을 가져온 것을 가지고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안에 대한 것을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안을 잡자 이겁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안을 결정한 게 이 안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간단히 얘기해서 용역회사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중간 납품하는 게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서로 조정해서

문한욱위원

용역회사에서 대충 보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공무원들이 결국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한다면 결국 그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돼야 되는데

문한욱위원

그때그때 이런 종이 쪼가리 가져오면 보고 폐기 처분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용역을 그런 식으로 해서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런 협의를 거쳐서 보고회를 갖습니다.

문한욱위원

폐기되고 없다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말씀드리면 중간에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1, 2, 3안 보고되는 과정은 있지요. 그런데 공식적인 문서가

문한욱위원

이런 안을 가지고 왔는데 그 안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보자 이겁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기획과정의

문한욱위원

과정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폐기처분하고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여주기 어렵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중간 작업과정에 있는 것은 다 폐기된 것이고 용역회사에서 보관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판넬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중간 보고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관계는 기획고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출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김광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역도시계획 관계도 예를 들어서 협의 과정이니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말씀 못 드리는 그런 사정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문한욱위원

24개 마을에 대해서 설명이 다 나갔는데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시킨 것도 아니고 1억 얼마까지 줘서 일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성의 있게 일을 해왔으며 그 사람들 안은 어떻고 시 관계공무원들이 또 얼마만큼 지혜를 짜서 미래지향적인 일을 했는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뭡니까?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그런 것을 보고 관찰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입안에 관한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지금 공개해 드리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최종안이 확정된 상태에서 공람 공고에 의해서 공표가 되었을 때 공개되는 것이고 입안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용역회사에서 최종 공포된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도 보관은 안 합니다. 일단 용역회사에서 다 가져가고 보관이 됐다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문한욱위원

서면으로 요청을 할 테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