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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상설 의원 발언

16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9-06-04

이상설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자욱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호룡

유호룡위원

최승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구자욱위원장직무대리

유호룡 위원님께서 최승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승남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승남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승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남

최승남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서 주어진 소임을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의결요구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효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이상설 위원님께서 이효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효순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효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한상순 기획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강화군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과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강화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기업·군이 참여하는 파트너십 기구인 강화군 의제21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정의, 안 제5조~제6조까지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제9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위원임기·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사무국 설치, 안 제11조~제16조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제23조 재정지원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강화군 의제21추진협의회는 지난 2008년 3월 4일 10명의 위원으로 강화지역 의제21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어 그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었으나 금회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협의회는 군정의 자문이나 심의 역할이 아닌 민관협력 실천협의 기구로서 지자체, 기업, 시민이 공동으로 지역을 위한 발전적인 의제를 발굴·결정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2007년 8월 3일 제정되어 2008년 2월 4일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 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방법 및 절차와 추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제18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으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의 경우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둘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항에는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 규정한 사항을 보면 “의제21추진협의회”가 이 법에 의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바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을 근거로 한 적법한 행정행위라 하겠습니다. 다만 2009년 2월 25일 정부가 확정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8조에 본 기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부칙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0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2장제4조부터 제12조를 삭제하여 본 조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제5조의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제4장의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의 명칭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변경하면서 동 위원회를 환경부 산하에 두었고, 또한, 제18조를 삭제하여 의제21 추진협의회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없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강화군 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의 필요성 등을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화군의제21추진협의회가 발촉 의원이 12명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누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준비모임인데 추진위원회는 아닙니다.

이상설위원

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의제21 준비모임인데 위원장은 윤여근씨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으로 관광개발사업소장 김기훈, 양도면도장리 간사로서 유계열씨, 김경준 선생님하고 신진숙씨, 황선미, 장홍섭 과장, 불은면 넙성리 구자욱씨, 황인엽씨, 정순길씨, 유은규씨, 노옥진, 강병수씨, 유강현씨 이렇게 준비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설위원

지금 보면 강화군발전협의회도 있죠? 이 단체 말고 강화군발전협의회란 단체도 있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발전협의회가 아니라 강화군발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거기 역할하고 의제21하고는 상반된 것이 있습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강화군발전자문위원회는 강화군정에 대한 앞으로 향후 전망, 자문 이런 것을 자문하는 역할이고 의제21은 스스로 강화군에 실천 가능한 의제를 찾아서 연구하고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협의기구이지 자문역할하고는 다르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발전협의회라고도 있었는데요? 윤재상 전 의원이 사무국장으로도 있었는데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례에 의한 조직이 아니고 별도의 민간조직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설위원

그런데 시기를 아직까지 있다가 지금에서 추진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본 사업은 2007년부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조례에 대한 결성체가 나오는 것이 장기간 소요와 논의를 거쳐서 다른 지역의 운영사항도 보아가면서 과연 우리 강화군이 추구하는 면이 무엇인가를 상당히 저녁에 많이 모임을 가졌는데 그런 모임을 가지면서 행정과의 조율도 수차례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조례안이 나온 것입니다.

이상설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타지역 운영실태도 파악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계양구나 남구에 의제21추진협의회 문제점을 파악하셨나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계양구의 문제점과 남동구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서로 비교되고 대두가 되기 때문에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과연 시민 그리고 기업, 행정이 같이 그 지역의 발전가능성을 예측하고 실천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또 그 지역에 대단위 개발사업, 계양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계양산 개발사업 이것을 서로 의논하면서 가장 의제21에서 운영에 가장 나쁜 단점을 그대로 계양구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계양산개발을 하면서 의제21에 의제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가 참여한 의제21에 시민단체하고 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의 이득을 위한 계양산개발, 이것이 부닥치면서 의제21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의제21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런 역할에 대한 비판이 커짐으로 해서 의제21이 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 남동구의 예를 들어보면 남동구에는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소래분과위원회 소래포구에 대한 발전방향을 계속 관찰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방향을 설정하는 소래분과위원회, 자연생태분야, 도시교통분야, 문화복지교육분야 이렇게 4개 분과가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남동구가 가야할 발전 방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결론에 도달해 가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의제21에 대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해 가고 있다는 이런 극명한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그러면 남구 의제21에 대해서 알아보셨나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남구 의제21은 예산안을 검토했는데 남구는 2008년도의 6000만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도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6000만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만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설위원

거기 전임 구청장이 누군지 아세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이상설위원

그때 당시 전임 구청장이 있을 때 만들었어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간섭 때문에 이것이 정치의 색을 띄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계양구도 지금 계양산 개발위원회고 계양의제21협의회도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거기에는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파악을 해 봤거든요. 이것은 지금 시기가 우리 선거도 1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경위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고요. 2007년부터 했다고 하는데 어느 조례를 하더라도 6개월 정도면 충분히 검토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와서 한다는 것은 의구심이 갑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요. 저도 어제 아침에 7시 30분에 윤여근 지금 현재 추진위원장이 찾아왔어요. 우리 의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간 적이 없는데 담당이 이것은 의회에서 이번에 안 될 것 같다고 그 분한테 얘기를 했다면서요. 사실입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런 사실없습니다.

이상설위원

윤여근씨가 어제 아침 7시 30에 그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효순 의원님한테나 구자욱 의원님께 여쭈어 봤어요. 혹시 그쪽에서 전화를 받은 적 있냐고 하니까 전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내가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밖에는 본 위원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회에서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문위원님과 집행부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오고가다가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의원님들한테 찾아오는데 이것은 시기가 잘못되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시기를 왜 빨리 앞당기지 못했나 그런 것에서 의심이 가고 1년 밖에 안 남아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 그렇고 제가 우리 인천에 남구, 남동구, 연수구 다 알아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많은 곳이 계양구, 남구예요. 잘 되는 곳은 남동구이고요. 잘되는 곳은 도시형이다 보니까 이웃간에 사람들이 면밀히 검토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 성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강화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쪽으로 편파적으로 하면 이것은 누구 단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것 경험 못하셨습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했죠. 많이 했죠.

이상설위원

시골이기 때문에 서로가 너무 면밀히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더라도 빨리 얼마의 기간을 두지 말고 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라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시간을 길게 가질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계획성있게 해서 하면 그런 여론이 덜 할텐데 지금도 벌써 이것이 밖에서는 어느 단체다. 이런 얘기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장님이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운영 조례안에 보면 목적에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과 2002년도에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이라고 막연하게만 나와 있어요. 그 다음번 모든 용어들도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2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적에 있듯이 채택한 의제가 뭐고 이행계획이 무엇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1992년도 지속가능발전 범세계적인 실천을 위해서 브라질에서 UN환경개발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개발이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과 경제의 통합개념이다.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용어가 막연하게만 되어 있나요? 환경, 경제, 아주 광범위한 의미인데.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여하튼 환경과 경제의 통합개념이라고 보면 과제가 상당히 많아요. 다 설명 드리려면 여러가지로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적인 행정계획에 대해서 참여하고 협의하는 그런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친환경 농업실천계획, 지역산림·녹지육성 계획, 지역산업 진흥계획, 지역에너지계획, 도시환경보전계획,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습지실천계획, 지역토양계획 이런 여러가지로 환경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계획 등에 대한 환경 플러스 경제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이 1992년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에 속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은?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같은 맥락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막연하게 조례안을 가져와서 하니까 의제21이 무엇인지 먼저 그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그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운영한다는 판단 기준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만 가져다 놓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가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충 이해는 가요. 이 부분이 과연 제가 생각할 때에는 UN환경개발회의에서 왜 이것을 채택했는가 하는 문제는 너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의해서 지구온난화 문제 등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만드는 것이란 말이죠. 문제는 이것을 만든 목적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자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1992년, 2002년도에는 사실 환경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낀 시기입니다. 워낙 산업경제, 경제성장 각 세계가 탄소생산량을 무시한 채 나갔기 때문에 환경보전을 많이 느끼고 환경보전만 느끼면서 경제발전을 등한시하는 의도를 조금 더 감소시키자. 그러면서 경제발전도 실현 가능하게.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을 채택한 원인은 환경 파괴가 많으니까 그 부분을 보전하는 의미가 더 강하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강하다고 볼 수 있죠.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것이 없으니까 난개발이 되니까 UN차원에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강화군은 어떤 입장이냐는 것이죠. 물론 지금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이라든지 이런 역시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문제이고 지방산업진흥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쪽으로 가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양면으로 보전도 하고 개발도 하는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가야겠다. 하지만 그 몇 가지를 빼놓고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잘 되고 있고 오히려 일반 군민들이 요구하는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는 강화실정 자체가 많은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도시환경이 있는데 우리하고는 그렇게 관계없는 일이고 과연 앞으로 하면 강화실정에서는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앞서 이상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계양의 문제도 결론을 초래하지 못했지만 목적을 얘기 들어보니까 대충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된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번 타지역의 인천에서도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다른 곳은 언제 정도에 그것이 만들어졌어요? 아까도 이상설 위원님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인천광역시 것만 언제쯤 됐나요? 전국적으로 최초에 생긴 것은 언제인지?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개념에서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이 조례를 둘 수 있다는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95년도에 부산시에서 최초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2008년도 5월까지 전국 214개, 240개 자치단체에서 2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제21에 대한 계획을 수립 완료하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기초단체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광역포함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240개 중에 214개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광역까지 포함하면 260개 중에서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그 중에서 214개.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인천은 6개 기초단체, 시 그렇게 해서 7군데에서 의제21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인천광역시까지 포함하면 7개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가 좀 늦는 편이에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강화는 도시환경에 대한 계획이 필요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강화의 가장 큰 재산이 문화유적과 자연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자연환경이라는 것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강화에서는 필요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확대성 그리고 20여개에 달하는 강화종합발전계획을 실행을 하려면 이런 부분에서.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것은 알겠고 아까 얘기했던 것은 의제21은 기존에 너무 파괴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고자 제안이 나온 것이고 강화같은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있다면 이것이 필요없어요. 워낙 잘 보전되어 있기 때문에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지금 강화에 환경을 제한을 받지만 말씀하신 대로 강화가 환경 때문에 앞으로 큰 재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환경단체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들이 그들의 잣대만 가지고 강화를 보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민들이 환경 얘기를 하면 절대 반대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단어중의 하나입니다. 오히려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그런 문제를 강화가 해결해야 할 숙제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강화를 잘 아는, 환경을 생각하는, 강화를 위한 환경으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전국적인 잣대, 세계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한테 대하는 것 보다는 강화에 맞는 환경을 하는 기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해요. 나중에 이것이 된다고 했을 때 구성이 되어서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는 앞으로 숙제지만 그런 기대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늦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이것도 결국 환경단체거든요.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작년 5월까지 214개이고 인천광역시가 늦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작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앞으로 강화에 맞는 것으로 운영이 잘 되어야 되겠다. 또 지금 이상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순수하게 하지 못하고 결국 정치세력화가 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도 책임을 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보조자료를 지금 주셨는데 지속가능발전법, 타 단체 조례를 첨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것으로 왜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자료로는 부족하다고요. 이것 가지고 이해가 가겠어요? 다른 곳에 했으니까 우리도 해라는 얘기는 그것은 말이 안 돼죠. 그런 것도 앞으로 잘 해주시고 지금 우려하는 바들은 잘 생각하셔서 되더라도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의제21은 환경, 경제 통합개념이라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지속발전가능이라든가 국회에 계류 중인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안, 저탄소녹색성장도 의제21, 이런 것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탄소녹색성장과 의제21 차이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유위원님과 구자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 플러스 경제 복합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지금까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가지 아쉬웠다는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길상면 장흥리와 선두리에 스키장이 환경성검토가 이루어졌을 때인데 인천시 환경연합하고 시민단체에서 강화군에 60만㎡이상의 스키장이냐, 강화는 보전해야 된다. 환경청의 의견이 강화는 수도권의 허파다. 우리가 무조건 보전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강화 시민단체의 역할이 컸습니다. 시민단체가 무슨 소리냐, 수도권내 허파 역할을 하고 수도권의 환경보전의 보루역할을 하려면 강화의 지역경제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경제의 원동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관광객들을 포함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은 강화에 필수 요건이다. 스키장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골프장, 기업, 산업단지 이런 것도 강화는 유치해야 된다는 강화의 시민단체 의견 때문에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것을 봐서 강화에 맞는 환경보전과 지역개발 이것을 이끌고 나갈 중추적인 역할과 단체는 필요하다를 말씀드리고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내용과 의제21이 차이나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목적을 보면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므로서 군민경제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구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 주요원인은 일단 저탄소, 현재 경제성장동력인 제조업 위주의 산업을 추진하기 보다 교통이라든가 에너지, 지역발전에 녹색성장을 기해보자라는 것이 주요목적입니다. 의제21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플러스 환경의 복합개념이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지역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발전의 모델을 우리 강화군이 스스로 선정하는 그런 모태가 될 수 있고 또 한가지 다른 부분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행정기구예요. 이것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두는 행정기구입니다. 그런데 의제21추진협의회는 시민단체, 기업이 행정이 어우러지는 거의 민간단체 기구와 흡사하다.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녹색성장 기본법에 있는 지속발전가능위원회와 의제21추진협의회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계류중인 법인이 통과가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행정 기관 차원에서 보면 또 하나의 위원회가 구성될 것 아닙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지속발전가능위원회는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의제21과 별도 조직입니다.

구자욱위원

그러니까 별도 조직이 또 하나 생기지 않느냐?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시행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계류중인 법안의 내용을 보면 광역단체까지 설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는 설치의 의무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중간에 협의회 구성 문제가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협의회는 공동대표 5명을 포함한 100명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직 위원이 100명 속에 몇 명이고, 이것을 실시한다고 하면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공동대표는.
호룡

유호룡위원

공동대표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이 있어요. 100명 이하로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직 위원이 몇 명이고 위촉직 위원이 몇 명정도 할 예정이냐는 것이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여기 당연직위원으로는 군관련 부서장, 실과소장이죠.
호룡

유호룡위원

몇 명이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 30명 정도.
호룡

유호룡위원

누구입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누구라고 지칭이 안되어 있죠.
호룡

유호룡위원

여기 보면 당연직 위원회 군 관련부서의 장 및 군의회 의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의원은 뻔한 숫자이고 관련부서는 어느 정도까지 범위로 하느냐 이거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실과소장 중에 거의 대부분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4명.
호룡

유호룡위원

14명, 군의회 7명이면 21명.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공동대표 5명하면 26명.
호룡

유호룡위원

당연직만. 거기 보면 공동대표,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구성은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둘로 구성될 것 아니에요? 위에 공동대표는 그 속에서 뽑는 것이고 당연직 위원중에 아까 물어본 대로 한 3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강화군 실과소에서 14명, 의원 7명, 21명인데 30명에서 나머지 9명은 누구로?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군수, 의장님은 당연직으로.
호룡

유호룡위원

의장은 7명에 들어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14명은.

한상순기획감사실장

22명 정도 되겠네요.
호룡

유호룡위원

나머지 최대로 구성하면 70명을 위촉직으로 둘 것 아닙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기업하고 시민단체, 농업대표 여러가지 기능별로 하겠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연 100명이 필요하냐? 물론 의견을 다양하게 듣는 의미에서는 좋겠지만 나중에 보면 예산이 수반된단 말이죠. 필요 경비나 여비를 다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여기 조례에는 100명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명을 꼭 채워야 된다는 의무규정은 없는데 사실 기업이라든가 기업은 앞으로 강화에 들어올 기업도 추측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빼고 대부분 60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추후로 강화가 발전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이나 다른 기업체가 강화에 투자하는 기업이 증가할 때 그런 기업체의 대표를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하면서 그 기업이 추구하는 바를 강화환경에 맞게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유회원은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인원배정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다른 문제도 지적했지만 다른 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의제를 선택했을 때 어느 숫자가 많냐에 따라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업인이 많으면 기업성향의 얘기만 주장할 것이고 환경면이면 그쪽만 중점적으로 주장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저는 그런 것이 토론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사회 불안요소로 간다라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당연하죠.
호룡

유호룡위원

숫자개념도 배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숫자를 줄여도 관계 없겠네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위원회 구성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님들한테 의회에 이런 정도로 구성한다라는 것은 서로 협의를 한 후에 구성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협의라는 용어라는 자체가 조례 만들면서 한 두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협의라는 것이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어떤 구속력이 없어요. 어쨌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의제에 대해서는 지금 알겠는데요. 필요 인원수에 대해서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필요인원수하고 위원님들께서 가장 우려되시고 저 또한 가장 우려되는 바가 강화군의 민간단체 조직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활용되는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이나 저도 동감하는 바고 단지 과연 지방의제21도 또 그렇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우리 강화군의 당연직 위원이신 의원님들과 당연직 위원인 나도 걱정하면서 이런 것이 이렇게 흐리지 않게 운영이 엉망되지 않게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예측컨데 위원들은 어차피 모든 상황을 협의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곳에 안 들어가도 아마 안해도 어차피 관심을 갖고 논의하게 될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서는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은 범위는 있어도 앞으로 잘 참석을 안 할 거예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초기에는 그런.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려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차피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들어가고 실과소장님들이 다 들어가니까 아까 실장님 말처럼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의회와 확실하게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확실히 해줄 수 있는 거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우리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봐요. 어느 단체든 예산에 반영되다 보면 우리가 예산을 해주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은 그런 것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심의위원회도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심의위원회도 의원이 참석해서 거기에서 결과가 확정됐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잘렸으면 그 의원 바보 만드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원들이 그런 곳에 들어가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제 중부일보에 연안갯벌 보전지역 묶는다는 기사 보셨어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이상설위원

어제 보면 국토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묶이면 강화 조력발전소도 못하는 것으로 와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녹색성장, 의제21을 아무리 해도 상위법에서 이렇게 다 하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거예요. 어제 신문에 났어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갯벌이 보전지역으로 묶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시각이 있고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우리가 강화군민들이 그 동안 군사보호법, 환경보호법, 문화재법, 좀 시달려왔어요? 그런 쪽의 얘기를 들으면 이 양반들이 벌써 노이로제가 걸려있어요. 좋은 의지를 가지고 해도 그 양반들은 그 소리만 들으면 자지러집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의제21이 추구하는 바가 환경보전적인 측면의 성격이 강하다고 해도.

이상설위원

지금 경제 플러스 환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유호룡 위원님도 그쪽에 대해서 필역을 하셨지만 강화는 그대로 있어도 경제 플러스 환경이 된다고 봐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갯벌체험도 스스로 하고 여러가지로 해서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강화를 찾는 것은 경제에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꼭 이것을 해야 경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군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인가, 이것이 의원들한테 벌써 관심있는 사람들은 물어봐요. 이것을 해서 어떤 것도 못하게 묶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계양산 개발 때문에 싸움하고 그러는 것이 매번 언론에 나고 신문에 나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강화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위원님들이 현실적인 지적이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단지 우리 강화가 앞으로 변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변화가 안되는 것 같지만 상당히 큰 변화가 바로 닥칩니다. 크게 닥칠 것이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을 거의 확실시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강화남단 플러스 북단이 되느냐, 강화남단만 되느냐, 강화발전계획에 의한 개발계획은 앞으로 도시기본계획2025이 확정이 되면 그 물량이 전부 개발물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단위사업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급변하게 변하는 추세에 지금 와 있습니다. 단지 현재로 봐서는 환경이 이만하면 된다. 더이상 환경문제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앞으로 급변하는데 우리 군민의 의지를 모아서 보전과 발전을 같이 병행해 갈 수 있는 지금 이 시기가 바로 의제21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 의원님들이 당연직 의원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심의권도 의회의 한가지 권한이지만 군민의 대표로서 의제21이 군민의 의지에 따라 올바로 가게 하는 역할 또한 위원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상설위원

어느 단체든지 의원이든 다수의 의견을 쫓아가기 때문에요. 아까 유호룡 위원님이 그러셨는데 경제인들이 많이 참여하면 그쪽으로 쏠린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의원들이 7명이 그런 것을 막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아까 유호룡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경제분야의 경제인들이 많고 하면 그쪽으로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인원을 얘기하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어느 쪽의 의원이 많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해질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사례를 파악하면서 가장 관심 두었던 부분이 계양산 개발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결론에 도달을 못했어요. 왜 도달을 못했느냐? 발전을 추구하는 주민들과 기업의 생각, 보전을 추구하는 시민단체 이것이 팽팽하기 때문에 합의에 도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했던 행정 몇몇 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것은 행정과 당연직 의원쪽의 역할을 못했다. 왜냐하면 기업은 기업대로 발전지향적인 것으로 몰고 가고 환경보전 쪽은 환경보전시민단체들이 끝까지 용납을 못하고 합의도출을 못한 입장에서는 행정과 의회가 중간에 서서 조정역할을 못했다. 그래서 지금 계양산 개발문제로 계양의제21이 와해되는 원인은 의제21의 의제로서 채택한 의제21의 잘못이다. 이렇게 그분들과 토론했어요. 바로 그렇듯이 의제21은 발전가능성과 환경보전성을 어떻게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합의를 도출해 내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이렇게 와해되는 이러한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한 것은 의제21이 가야 하는 방향이 아니다.

이상설위원

실장님, 계양산 개발에는 의원끼리도 엇갈렸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끼리도 말도 안하는 상황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추구할 때 같은 의원으로도 한쪽에서는 환경 쪽을 보전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경제를 위해서 개발해야 된다 이것을 논하다 보니까 의원끼리도 갈라져서 싸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 의원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래서 지양해야 된다는 쪽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거기에 가서 서로 편이 갈려서 지역경제를 가야 된다. 보전을 위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런 것으로 하다보면 소수 의원들이 의회에 들어와서도 그런 짝이 날 수 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양해서 우리가 같이 여기서 감시감독하고 중간보고 받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만 정해주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지 거기에 관심을 안 갖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의제21의 의원으로가 아니라 의회적인 측면에서 중간보고를 받으시고 조정역할도 가능하죠.

이상설위원

그렇게 해야지 의회 의원을 여기에 넣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계양산 문제 때문에 의원끼리도 몇몇 사람은 말도 안하는 왜냐하면 그쪽지역의 의원들은 개발을 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보전만 하자고 하니까 그동안 그 동네 살면서 거기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말도 안하는 사례까지 있다고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우리 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부족한 부분이 토론문화인데 토론할 때에는 열띤 토론,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가 합의에 도출할 때에는.

이상설위원

강화의 현실이 그렇습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런 현실로 만들어야죠. 앞으로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려면.

이상설위원

인간인데 그렇게 되느냐고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인간이니까 가능합니다.

이상설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선조부터 어떤 기질을 받고 태어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것이 어렵더라고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다른 데는 안 되지만 강화는 되게 한 번 하셔야죠.

이상설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올라온 것이 한 3000만원 넘는데 사무국에 상설하는 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이런 부분은 미리 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예요. 어차피 여기서 심의통과가 된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수정해 주셔야지, 여기 14조에 보면 협의회는 매년 다음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계획과 소요예산 및 전년도 결산자료를 예산편성 및 결산심의에 맞춰 군수에게 제출한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의회를 꼭 넣어야 할 부분이고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심의과정에서 의회 심의를 거칩니다. 군수에게 제출하는 것 뿐이지 군수가 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유위원님 말씀대로 공동대표 5명을 포함해서 100명은 인원이 많아요. 우리가 구하고 우리는 다르잖아요. 인구밀도도 다르고 또 60세이상부터 18세 미만은 어려운 부분이라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는 30, 40%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원 100명은 수정을 대폭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50, 60명이면 적당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을 일일이 손을 다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상한선 규정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죠.
승남

최승남위원장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이 안에 많은 부분이 있어요. 정치성이나 이런 것이 개입이 안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를 통과하고 나면 후속타가 문제되는 것이지 통과되는 것은 별 문제성이 없잖아요. 그것을 좋은 쪽으로 유도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밖에 계신 군민들도 다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충분한 심사와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5조 제2항의 공동대표 5명을 포함한 100명이하의 당연직 위원을 70명 이내로 하고 제10조3항의 사무국직원 3명이하를 2명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 업무처리와 민원행정 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나장기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화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강화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써 건축행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를 안 제6조에 건축위원회 구성,안 제7조 건축위원회 기능, 안 제14조 자료제출, 안 제17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안 제18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안 제20조 및 별표 1에 건축허가 수수료, 안 제21조에 가설건축물, 안 제23조 및 별표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안 제25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안 제30조에 대지안의 공지, 안 제31조에 대지의 분할 제한, 안 제32조에 맞벽건축 기준 등, 안 제34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안 제35조에 피뢰설비, 안 제37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건축법 및 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이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강화군건축조례는 건축법 및 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2002년 4월 23일 본 조례의 전문개정 이후 몇 차례의 건축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조례의 개정행위 등이 없다가 금회에 그 간의 변경사항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2009년 4월 9일 강화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건축조례는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과 건축위원회의구성,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대한 사항 등을 자세히 명시하였으며 특히, 건축허가 수수료의 변경사항과 그 동안 본 조례에 명시되었던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한 사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로 명시되어 이를 삭제하는 등 개정된 법에 맞게 변경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축관련 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였고 특히,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에 준하여 조례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볼 때 전부개정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허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가기가 쉽게 전부개정안이라서 비교한 것은 없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변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전부 각 조항마다는 그렇고요. 안 제18조에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건축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공사현장이 방치된 경우가 있어서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강화군내에도 있습니다. 이제는 연면적이 50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공사비의 1%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난다고 해도 경관이 저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치금으로 경관을 고치는 조항이 새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설건축물입니다. 농어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 판매하는 간이구조물을 가설건축물을 신설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을 건축신고사항으로 해서 설계사무소에 의뢰했었는데 이제는 도면에 그려서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해서 판매대라든지 건조장, 저장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뢰설비가 자꾸 좋은 기술로 새로 생기기 때문에 그런 피뢰설비할 경우에는 신기술로 사용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신축에 한해서죠?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그래서 이런 개정내용을 상당히 오랜만에 건축법을 조례개정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4월 9일에 강화군건축위원회에 회부해서 건축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심의한 결과 상당히 반가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위원회 때에도 이견들은 없었단 말이죠?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건축위원회 기능이 경관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이번에 그것까지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조에 대해서는 작은 건물은 부담이 되니까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5000㎡이상이 되는 것이고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로 하게 되면 여러가지로 편해지는 것이죠?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지 가설건축법상만 가설건축물이지 부지에 대한, 만약 농지일 경우에 농지일시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상설위원

대지화로 만들어야 된다?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대지화는 아니고 일시전용이요. 그리고 도로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목이 도로일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서 하도록.
호룡

유호룡위원

하나 예를 들어서 농산물판매장이 판매장 기능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농산물 저온저장고 그런 것도 길가에 놓고 물건을 판매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도 조금 수월해 지는 것이죠?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그것도 가설건축물로.
호룡

유호룡위원

단지 이동식으로 만들어놓고.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단지 가설건축물은 기간이 2년이거든요. 2년인데 2년이 되면 바로 연장신청을 해서 또 2년동안 할 수 있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절차는 간편한가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농민들이 2년에 반드시 연장신청을 해야 되는데 잊고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친환경농업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보조사업 나간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관심을 갖고 반드시 연장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가설건축물 2년에 대해서 일시사용시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문서 하는데?

이상설위원

일시전용을 할 경우에는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비용 들어가는 것은 없고 아직까지 설계사무소에 의뢰했는데 우리가 가설건축물로 넣다 보니까 굳이 설계사무소에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상설위원

본인이 그려가지고 와야해요? 관해서 해줍니까?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본인이 그려와도 되고 우리 과에 와서 신고서에 신청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줍니다.

이상설위원

간소화 됐네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동안은 그런 것이 안되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번에 이것으로 잘 됐네요. 앞으로 군민이 활용하는데 좋아지네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농민들이 가득이나 돈이 없는데 설계비다 뭐다 그런 것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한 것이고 그 대신에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나 건조 이런 것 할 때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상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골집들이 옛날에 등기가 난 집도 있고 무허가 건축물이 많은데 개축은 이해가 가는데 증축했을 때 증축은 허가를 득해야 하죠?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이상설위원

개축은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고?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이상설위원

만약에 증축했을 때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그것은 건축법상 위법사항입니다. 왜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 하면 건축물대장이 있거든요. 대장에 실질적으로는 한 10평에서 증축을 했는데 대장상에는 그대로 있잖아요. 나중에 재산권 행사할 때에도 불리하고 그래서 반드시 허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설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제가 본 것이 있는데 정화조를 하게 되면 안에 수세식을 하다 보니까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데 정화시설을 안하고 그냥 일반 정화조 탱크를 넣고 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허가도 안받고요?

이상설위원

네. 도로도 없는데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정화조는 환경쪽에서 하죠?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설위원

그런 것도 읍면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읍면에 신고해도 읍면에서 안한다고 해요. 안면이 있어서 안한다고 해요. 누가 그러길래 그곳을 한 번 가봤어요. 도로도 없고 정화조도 임의적으로 뭍어놓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해서 고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읍면에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하기 어려워도 신고가 되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불법건축물 단속은 읍면장에게 있습니다. 워낙 수요도 넓고 건수가 많아서요.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불법사항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평 이하는 신고만 해도 무방한 것 아니에요? 건축물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내 토지에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 옆에 3평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신고만 하는 부분 아닙니까? 1000평 미만은 신고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신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2002년도에 한 번 하고 2009년도에 한 번 하시는 것이죠?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건축허가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그동안 일을 잘 안한 것이죠? 이러한 부분은 이미 시행을 다 하고 있던 부분이예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법 규정을 안 한 것 뿐이지 밖에서는 다 하고 있었어요. 우리 군이 밖 행정보다 뒤떨어져있어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강화군 각종 건설사업 추진으로 강화군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박노승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볼음선착장 정비공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볼음선착장정비공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이유는 현재 볼음항은 소규모 선착장으로 주민의 외부와의 교통시설인 선착장에 의지하는 실정이나 선착장 연장의 부족으로 인해 조류·조수에 따른 선박 접·이안의 불편과 안전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대형선박 취항에 따른 선착장의 여건 고려시 안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어 선착장 정비공사가 시급한 실정으로 국토해양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있어 강화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수면매립계획 사업의 명칭은 볼음선착장 정비공사이고 매립목적은 해상교통 안전성확보 및 도서주민 편익제공입니다. 시설규모는 총 2040㎡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도면 볼음도리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5조, 제7조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공유수면의 매립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계획에 미반영된 사항 중 1000㎡이상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에 반영요청을 하고 반영된 매립기본계획을 동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 볼음도 선착장의 경우 접안시설의 연장부족과 조류·조수에 도선의 접안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특히, 대형선박의 접·이안시 안전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볼음도 선착장 정비사업은 경제적으로는 사업추진의 효과가 미비하나 낙후되어 있는 볼음도 지역주민이나 방문객들의 안전과 도선이용 편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써 신규 선착장 및 배후부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안대로 선착장 정비공사를 추진하되 매립추진 시 과학적인 방법과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실시하여 해수의 흐름과 기존 생태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볼음선착장 정비공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볼음 선착장 현지의정활동 한 그곳이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러면 위치가 현 선착장에서 여기서 우측으로 공유수면에서 돌을 깨는 부분이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돌 위로 매립하는 것입니다.

이상설위원

주민들도 그런 쪽으로 원하는 것인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그때도 주민들도 요구를 했었고요.

이상설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대로 하면 큰 배가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고 그 회사 말고 새로운 회사가 추진하는 것 있다고 하셨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아직 그런 것은.
호룡

유호룡위원

모르시고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볼음선착장정비공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6월 5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