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설 의원 5분자유발언

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4일자로 집회공고한 제170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23일자로 구자욱의원 외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화군개인중수도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자로 이효순 의원외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의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의 올바른 예산집행 요구) 안녕하십니까! 이상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169회 임시회를 통해 본 의원이 5분 발언으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군수님의 선심성 예산집행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정보다는 다른 루트를 통해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변명하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에게 본 의원이 정확한 의도를 다시 한 번 전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송해면 하도리와 하점면 망월리에 인조잔디를 설치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님께서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해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해 주신데 대해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장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예산은 그 목적과 투자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알고있기에는 예산은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지증진,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합리적인 세입 또는 재정지출,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지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차관을 지내시고 존경받는 행정관이신 군수님께서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화에는 게이트볼장의 인조잔디보다 더욱 시급하고 군민들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고 생활체육인들의 뜻을 모아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본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주민안전에 긴급히 대처하고 재해예방대책을 위하여 진정 및 집단민원을 해소하고자 편성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집행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군민여러분 그리고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신 군민여러분께서는 이 일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 모 일간지에 강화군 예산팀장님께서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협조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예산으로 올해도 북산약수터 보수공사비를 포함해 49건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본 의원은 집행부에 49건의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합니다. 과연 이들 사업이 예산의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검증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덕수 군수님 취임 이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집행에 대해 행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의장님께 제안합니다. 강화읍 남산리 48가구 주민들은 펌프를 이용해 지하수를 끌어올려 삭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주민들처럼 상수도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그리고 길상면 마그네다리에는 얼마전 교통사고로 2명의 인사사고가 난 후 과속방지턱이 2개 설치되었습니다. 사람이 2명 죽어야 설치되는 과속방지턱은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건설과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달라고 많은 요청을 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민의 목숨과 안전을 경시하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덕수 군수님! 군수님께 찾아가는 군정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군민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못하면서 행복한 도시미래 강화를 어떻게 그리고 언제 군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우리군 전역의 도로는 배수가 되지 않아 비가 오는 날이면 도로에 고인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특히 야간에는 서행을 하지만 구분할 수 없어 사고가 났다며 군의원인 저에게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새벽기도를 가던 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강화읍내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골마을에는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전무합니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귀한 생명을 잃는 불행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학생들이 등교하는 아침에 갑룡초등학교 앞을 지나는데 어린 학생들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휀스를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학교 앞 신축빌라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중간에 있는 출입문을 통해 학교로 들어가는데 멀리 돌아가기 싫어 어린 학생들이 넘어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보호시설이 위험시설로 변해 학생들의 안전을 해하고 있습니다. 중간출입문 앞에 휀스를 절단해 통행을 원활하게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면 간단히 해결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럭키빌라 구간 과속방지턱 가로등이 2, 3개는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고 강화제일교회 앞은 가로등이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것이 학부모들의 의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화군의회와 강화를 사랑하시어 방청하시는 군민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린 상수도와 도시가스 보급에 따른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과속방지턱, 도로의 안전판을 확보해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도로관리, 등하교 학생의 안전을 위한 과속방지턱 가로등 휀스절단, 횡단보도 설치 등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후관리 몇 가지, 군민 생활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민원내용과 전천후시설이 설치된 게이트볼장의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것 중 주민의 안전에 긴급하게 사용하도록 편성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어떤 사업에 집행하는 것이 더욱더 타당하고 올바른 예산집행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뒤로 하고 강화군의 예산을 주머니속 쌈지돈처럼 사용하고 집행한 군수님께서는 반성은 고사하고 반박 자료를 언론에 보도하라고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해야 옳은 것인지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은 7만여 군민들에게 사죄하고 해명해야 하며 반드시 책임자의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강화군 600여 공무원여러분들의 소신있고 투명한 공무집행과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을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의 신문을 망각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일은 앞으로 없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설 의원님의 발언내용 중 49건의 서류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7월 1일부터 7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0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이효순 의원님과 유호룡 의원님 두 분을 제170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구자욱 의원님, 이상설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이효순 의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구자욱 의원님, 이상설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이효순 의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에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언하신 의 대표해서 이효순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의원
강화군의회 이효순 의원입니다. 제170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네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시책 및 현안사업 등 주요업무의 진행사항을 군정질문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며 군정업무 추진과정 중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여 군정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7월 22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 이고 관계공무원 출석범위는 군수, 부군수를 포함한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 배부해 드린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구자욱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의원
강화군의회 구자욱 의원입니다.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여 윤리성·공정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회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강화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강화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상순입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광업무의 운영 및 관리와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종전의 자동차 정기검사,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제도를 자동차 종합검사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로 안제3조 및 제13조에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경제교통과로 기록물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로 관광진흥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개발사업소로 이관됨이 주요내용이며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자동차관리법,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관계법령으로 발췌했습니다.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으며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총 정원, 기구와 관련 있는 상위직 정원 5급 이상입니다. 5급 이상만 조례로 정하고 6급 이하 정원은 소계만 표시토록 개정되어 세분화된 직급구분을 축소하고 신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명시했고 안 제3조에 직렬별 정원 규정을 넣었으며 안 제4조에 직급별 정원을 넣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관계법령으로 첨부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구경회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0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5일 제2회 추경예산이 승인된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의 변동과 국시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당면 주요 현안사업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그리고 법적·의무적 경비 및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변동에 따라 200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규모는 총 3714억 3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9.44%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2회 추경예산보다 318억 9900만원이 증액된 총 3663억 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3800만원이 증액된 총 51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제2회 추경예산과 대비하여 담배소비세 3억원을 증액하여 246억 2600만원을,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과 대비하여 전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41억 86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46억 39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원 등을 각각 증액하여 456억 6300만원을,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경예산과 대비하여 보통교부세 23억원, 부동산교부세 54억원이 각각 증액되어 1240억 65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은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국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3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9억 8700만원이 증액된 1653억 2200만원을 반영하여 금번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18억 9900만원이 증액된 총 3663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중 주요사업은 주민·노인복지 분야로 경로당 신·증축 및 개보수사업 4억 3200만원, 세광아파트 독서실 및 놀이방설치 9600만원, 삼산군립어린이집 신설 2억 8800만원 등을 또한 문화·체육·교육 분야에는 문예회관 개·보수사업으로 10억원, 강화종합체육공원 조성으로 3억 6천만원, 그리운금강산 노래비 건립으로 1억 1500만원 등을 또한 관광·문화재 분야는 동락천 생태문화로 조성사업에 26억 3300만원, 덕진진 주차장 개선사업에 2억원, 전등사 전통문화 교육관 건립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수산 분야에는 흰 민들레 재배 시험포설치비 2400만원, 콤바인운반용 저장 트레일러 지원에 5700만원, 약쑥한우 생산지원에 4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건설·교통 분야에는 교동연육교 건설사업에 40억원, 보건소~성결교회간 도시계획도로에 10억원, 온수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3억 2000만원, 의회청사 외벽 보수공사에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 분야에는 희망근로 사업 및 노인일거리 지원에 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회계별로 변동사항이 있는 회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총 3억 4100만원으로 부당이득금 회수 92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총 18억 600만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4500만원이 증액되어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구경회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우리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 농어업분야 경쟁력제고 등 우리군민과 밀접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안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40호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참전 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겠으나 참전무공수훈자에게는 추가지급이 되지 않아 형평성의 논란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원대상자에 대한 내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참전명예수당지급에서 제외되었던 무공수훈자에 대하여도 수당을 지급하고 안 제7조 참전명예수당지급일을 매분기 다음달 25일을 매분기 마지막달 25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참전명예수당 2520만원과 사망위로금 105만원을 포함하여 262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 첨부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서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 옹진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8년도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홍입니다. 의안번호 제741호의 200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군정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는 13개 사업에 142필지 23만 9128㎡를 188억원에, 건물은 7개 사업에 34동 7271㎡를 105억 1598만원에 취득하고 6개 사업 28동 2705㎡를 멸실하는 것으로 처분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유휴지 취득에 토지 14필지 1874㎡, 건물 6동 269.52㎡를 13억 2210만원에 취득하고 건물 6동 269.52㎡를 멸실하고자 하며 두 번째 효원빌딩 취득에 토지 1필지 460㎡, 건물 1동 1134.3㎡를 9억 7200만원에 매입하고 세 번째 농업연구동 증축사업에 건물 1동 600㎡를 신축하는 등 토지 총 15필지 2334㎡를 13억 9897만원에 취득하고 건물 7동 1403.82㎡를 12억 1512만원에 매입 및 1동 600㎡를 16억원에 신축하고자 하며 처분사항으로는 사업부지내 사유건물 6동 269.52㎡를 멸실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주관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군정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4-4쪽부터 4-7쪽의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사업의 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유휴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남문에서 약 100m 거리에 위치하며 남문일원은 문화재 주변 토지매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각종 개발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었으나 취득 대상지는 상대적인 낙후와 주거생활의 불편으로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지역으로 현재로는 행정목적에 당장 필요한 토지는 아니지만 주변 환경개선 등 장차 필요한 토지로 향후 사업추진 시 보상가격 증가 및 협위취득에 난항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지로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14필지 1874㎡와 건물 6동 269.52㎡를 13억 2210만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4-12쪽부터 4-14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효원빌딩 취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 옆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134.3㎡의 규모로 건강보험공단 외 건축사사무실, 강화안보상담센터 등이 입주하고 있는 효원빌딩은 군청부터 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청사별관신축, 주차장 조성 등 군청 연접지역의 각종 개발로 청사부지의 단지화가 형성되고 노상주차장 조성 시 현 건물부지로 인하여 차량 진출입에 불편이 예상되어 부지사용이 불가피 함에 따라 동 건물과 부지를 매수하여 구보건소 매각에 따른 서인천세무소 민원봉사실과 고용안전센터, CCTV상황실, 보육시설 설치와 직원 복리후생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토지 1필지 460㎡와 건물 1동 1134.3㎡를 12억 92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4-20쪽 농업연구동 증축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은 연간 199만 명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도시이자 군민의 35%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2004년 농업기술센터 내 특화작목연구실이 신설되어 지역 농업연구의 초석이 되었으며 2009년 2월에는 농촌진흥청의 지역특화시험장으로 선정됨에 따라 특화작목인 순문·약쑥의 고부가가치 농업연구 및 농업인의 다양한 요구 충족을 위하여 가공실험실, 품질분석 실험실, 자연광저온처리시설 등을 갖춘 연구동을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국비 10억원과 군비 10억원을 확보하여 건물 1동 600㎡를 16억원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42호인 2008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2008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2쪽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예산액 3375억 6382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05억 3220만 510원을 포함하여 3880억 9602만 510원 이며 세입결산 수납액은 3993억 5만 1549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대비 2.89%를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상세히 보면 일반회계 지방세수입이 5.8%인 233억 1455만 3270원, 세외수입이 25%인 1000억 1205만원, 지방교부세가 34.5%인 1378억 5394만원, 재정보전금은 1.6%인 65억 6443만원, 국시비보조금은 31.7%인 1264억 8644만원, 특별회계수입은 1.3%인 50억 6861만원으로 수입에서 지방교부세가 전체 수입의 34%로 우리군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14쪽입니다. 일반회계및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05억 3220만 510원을 포함하여 3880억 9602만 510원 이며 지출액은 2688억 625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상세히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으로 5.7%인 152억 1056만원, 공공질서및안전으로 1.9%인 51억 7730만원, 교육으로 0.4%인 10억 306만원, 문화및관광분야에 6.3%인 169억 1871만원, 환경보호분야에 5.9%인 158억 8454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4.6%인 392억 4288만원, 보건분야에 1.8%인 48억 2292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9.3%인 518억 5461만원, 산업·중소기업으로 0.3%인 7억 5946만원, 수송및교통분야에 15.8%인 424억 961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 12.9%인 348억 80만원, 기타 14.5%인 390억 1099만원, 특별회계로 0.7%인 17억 6704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농림해양수산분야, 수송및교통분야, 사회복지분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 잔액은 1304억 3750만 2153원으로 이중에서 명시이월액이 148억 9994만 980원, 사고이월액이 125억 3235만 290원, 계속비이월액이 667억 7797만 150원, 반납 대상인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46억 6987만 6835원 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5억 5736만 3988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입·세출 결산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다 발전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개인중수도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홍섭입니다. 5-2페이지 의안번호 743호 강화군개인중수도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중수도 설치대상 시설물 중 환경을 보전하기 어려운 축사시설은 개인중수도 설치대상 시설에서 제외하고 민원인들에게 중수도의 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 조문내용에 자구해석의 차이가 있는 사항을 수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의 중수도의 설치대상으로서 축사의 경우 건축허가 신고 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처리를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라 축사면적에 비례하여 퇴비사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개인 중수도를 대상시설에서 삭제하고 안 제8조제2항과 별표1에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배수시설의 중수 배출량을 조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배수시설의 설치흐름도, 중수를 재사용 하기 위한 집수정 및 연못설치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다음은 조문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안 제13조 규정 내용 중 자구해석의 차이가 있어 군수로부터를 군수의로 개정하고 별표를 가지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환경부고시 제2007호-178호,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하였고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하였으며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의안번호 제744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군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우리군의 자연수휴식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자연휴식지의 훼손을 방지하여 생태적 가치를 보전함과 동시에 자연휴식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효율적으로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사유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제1항의 위탁관리 수탁자 범위 규정에서 마을단체 또는 개인을 강화군시설관리공단 또는 마을단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관계법령발췌서로 첨부하였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별첨하였고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해서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