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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흥 의원 발언

83회 제2총무위원회2001-05-23

이재흥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광명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고 오늘 5월23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국별로 심사하시고 계수조정은 마지막에 일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은 끝에 실음)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84조 제1,2,3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취득계획안의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광명동 222-1번지 광명시 청사 내 총 사업비 5억4천 여 만원을 투자 연면적 397㎡ 규모로 지상 2층의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육아문제로 고민하는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 주민의 지원과 관련하여 인근 학온동 8개통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다목적 마을회관을 건립하고자 가학동 496의 3번지 외 8필지 5167.11㎡에 20억8,400만 원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함으로서 인근 주민의 소외감 해소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셋째로 광명1동 청사신축 계획과 관련하여 광명동 10의 29번지 일원에 연면적 1,386㎡에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총 사업비 18억600만 원으로 건축하여 주민의 문화공간 확보와 노인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네 번째 철산동 56-25번지 외 2필지 (구 상신운수 회차지) 981.2㎡를 14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서 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주차요금의 유료화로 세수증대에 따른 주차장 확보에 재투자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다섯 번째 광명동 61-7번지 광명2동 제1어린이공원으로 '87년 도시계획시설 847.6㎡로 조성된 바 있으나 놀이공간으로 부지가 협소하여 인접한 광명동 61-23번지 외 1필지 232.7㎡를 4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 확장?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여섯 번째 철산동 산 70의 2번지 일대가 '71년도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이후 현재까지 인근 APT 주민들이 등산로와 약수터 통행로로 이용함으로서 토지소유자로부터 본 토지 매입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어 철산동 산 70의 2번지 2,232㎡ 토지를 8,900만 원에 매입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받고 다른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이 설치가 될 경우 공무원들의 자녀들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으로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6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이 조사결과 183명이 나왔습니다. 남자공무원이 92명 여자 공무원이 91명 여자 공무원 중에서 6세 미만 아이를 가지고 있는 인원이 159명 그 중에서 보육시설 희망자가 118명입니다. 본청 사업소 다 포함해서 118명입니다.

기동서위원

120 평정도 조성되는데 수용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118명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다 수용을 못 합니다. 1인당 3,63㎡입니다.

기동서위원

이 계획이 상당히 바람직 한데 118명이 희망하는데 이것을 다 수용하지 못할 규모라면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과장

120 평을 기준으로 한다면 수용인원이 109명 정도 됩니다. 희망자가 118명이니까 약 9명 정도가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유동성이 있는 것이니까, 지금 희망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기초조사를 한 것이고 100여 명 정도 수용하지 않겠는가 여유공간이 있으면 더 하는 것이고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현재 생각으로 그 정도가 적정 수준일 것 같아서 그 정도로 만들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연령에 따라서 면적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사회여성복지과에 자문을 얻고 전문 건축업자한테도 자문을 얻어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타 시?군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비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기동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수치가 일정치 않아서 자꾸 혼동이 옵니다. 남녀 공무원 중 6세 이하를 둔 자녀가 183명이라는 얘기입니까?
118명이 보육시설 희망자였고 159명은 뭡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219명은 우리 시청에 총 여성공무원 숫자이고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전체 183명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이 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 시에 보육시설을 만들면 몇 명이나 희망을 하는가를 파악했더니 183명중에서 64%인 118명이 희망을 했는데 118명은 희망 공무원 수이고 그 희망공무원 중에는 두 자녀를 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수가 총 159명이라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현재 계획은 1인당 필요한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109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50명 부족한데 118명은 희망자 부모숫자이고 159명은 자녀수라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솔직히 사업소나 동이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이리 와서 맡기고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방호현위원

본 위원도 생각했습니다. 실제 여성회관에 근무하면서 집이 그쪽 방면이거나 서울 방면인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대려다놓고 가고 이러는 부분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도 92명이나 되는데 그러면 118명의 공무원이 희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8 명중에 남성 공무원 숫자는 얼마나 들어있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118명에 남성 공무원 수는 별도 파악한 게 없습니다.

방호현위원

본청에는 희망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159 명중에서 본청이 61명 사업소가 17명 동사무소가 81명

방호현위원

인근 철산 2, 3, 4동 등 동별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자료만 저희들이 받아왔고 통계는 거기에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통계자료를 주시고 159명인데 실제 110명 정도로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사업소라든지 거리가 떨어진 동에 있는 공무원이 실제 보육시설을 지어놨을 때 오겠느냐 하는 문제도 사실상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크게 지어서도 안 되고 너무 적어서도 안 되고 계획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앞으로 내다보고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당분간 변화 추이를 보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보육시설 설치 문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을 잘 세워서 규모를 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로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관리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직장보육시설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하위직 공무원들이지요?
본인부담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다른 시를 보면 성남은 17만5천 원 안양시는 9만8천 원 부천시는 15만 원 안산시는 17만 원 군포시는 9만 원입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시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 등 결과적으로 50%는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영?유아를 맡기면서

이재흥위원

본인 부담금이 사설 보육원 보다 더 비싸네요? 말이 직장보육시설이지 더 혜택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인가 직영, 위탁을 판단하고 또 아이들 숫자에 따라 검토해서 1인당 부담률을 결정할 것입니다. 되도록 부담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쩌면 배려를 해주는 것인데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을 줘야지 (17만 원 15만 원이면 사설 보육 시설보다 더 받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은 섰을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몇 명인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기동서위원님이나 방호현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대부분일텐데 그분들한테 물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지만 사기 진작 차원에서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학온동 쓰레기 소각장 인근 8개통에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비가 있는데 매입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학온동은 9개통으로 돼있습니다. 면적은 광명시의 1/3을 차지하고 있는데 1개통은 이미 도고천 마을회관이 준공이 끝났고 나머지 8개통에 예산만 20억9,100만원을 가지고 마을회관을 건립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소각장 인근 지역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매입 시에 건물이 준공되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 관계는 시청인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마을회관이 건립되면 운영에 관한 모든 운영비, 사후관리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다목적 회관은 환경빅딜 보상 차원에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수혜사업으로 해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학온동 전체 지역입니다. 9통까지 포함됐는데 현재 그 지역 한군데는 건물이 지어져 있고 나머지는 안 돼있는데 당초 주민들이 주장하는 사항은 대지 천 평에 건물 100평을 지어달라고 협의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결론이 난 건데 일단 협의 지역을 선정했고 땅과 건물은 전부다 시 소유입니다. 나머지 건물이 지어지면 지역 주민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역 주민은 이용만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는 모든 것을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최호진위원

방대한 회관을 마을에서 어떻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것을 부담할 것인지 의문스러운데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지난번 언론 보도를 보면 월드컵 행사에 대비해서 소각장 가동 중단이라는 언론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광명의 소각장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지 답변해 주십시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8개 지역이 되겠고 그분들이 요청을 해왔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흥위원

환경빅딜 차원에서 구로구 쪽의 쓰레기를 우리가 받는 입장인데 그래서 구로구에서 돈을 받으니까 우리가 주민들한테 수혜사업을 해주는 것이고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들어주는 건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8개통은 본인들이 요구했으면서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은 안 팔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주민들하고 어디까지 합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감정평가 했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감정평가 해서 주민들이 "안 팔겠다, 싸니까 내 땅은 못 팔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아는데?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분들이 땅을 산다면 현 시가대로 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해서 살 것을 전제해서 불만이 있는 겁니다. 감정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총무과에서 현재 토지 매수해서 추진 중입니다. 마을회관은 저희가 맡아서 하게 돼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마을회관은 8개통 아닙니까? 통마다 하나씩 해주는 것인데 감정평가를 했는데 못 내놓겠다.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주민들하고 얘기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이게 통과가 되고 예산이 돼있어야만 목적물이 나오는데 감정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현재 감정평가를 한 상태에서 했어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총무과에서 한 게 아니고 산업녹지과에서 농기계 보관 창고를 관장했습니다.

이재흥위원

농기계 보관창고는 산업녹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마을 회관 땅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오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구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포괄적으로 통마다 하나씩 마을 회관을 건립할 때 운영비는 누가 댑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마을에서 운영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관리비를 줘야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관리비는 안 줍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주민들이 통별로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자기들 땅은 싸니까 못 팔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입장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해야 된다면 결국 사실상 거기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어른들만 계신다구요. 젊은 층은 많지 않아요, 공부방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수혜사업으로 큰 목욕탕을 하나 지어서 그 이익금을 통별로 나눠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굳이 통마다 마을회관을 지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해라고 생각합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이것을 할 때 가스를 달아준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안되고 작년 1년 동안 협의한 건데 결론이 이렇게 난 겁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주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이재흥위원

최호진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관리비, 운영비 달라고 그런다구요. 협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관리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때 회의할 때 구두로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광명시 전체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전에도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번에 건설위원회 소속이었을 때도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짓는 게 능사가 아니고 나중에 관리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연간 관리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별도로는 파악한 게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연간 40억이 넘을 것입니다. (제가 추정하기에는) 물론 환경 빅딜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수혜사업이니까 해야 되지요. 그러나 관리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무조건 건립만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기동서위원

환경 빅딜로 인해서 수혜사업을 당연히 해줘야 할 줄로 압니다. 총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 동안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는데 말씀드리면 상수도 급수공사 는 수도과에서 하고 있고 농기계 보관창고는 산업녹지과에서 추진하고 60세 이상 노인 건강검진은 보건소에서 하고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 시설 영향평가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고 마지막 다목적 회관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자료를 보니까 학온동 8개통 주민대표가 선정한 토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선정한 토지에다 다목적 마을회관을 건립해주기로 약속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토지 산정은 주민자율권에 맡겨서 주민들이 되도록 이용을 많이 하는 장소에 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게 아니라 주민 자율의사로 장소를 선정해 주면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토지를 사 가지고 건물을 짓겠다고 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토지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신데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자기들이 감정평가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분들이 선정한 토지에 하면 마찰이 더 심할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부락에서 선정하면 민원이 적지요.

기동서위원

8통하고 9통은 너무 인접해 있는데 원래 8개를 해주기로 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9개 부락이기 때문에 부락마다 하나씩 해주기로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지도를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최호진위원님이나 이재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운영비문제인데 원광명도 운영비를 우리가 예산에서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여러모로 검토해보면 문제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건물의 보수 등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지어주고 나머지는 협약을 맺어서 모든 관리권을

나상성위원장

구두 상으로 협의해서 건물 다 지어놓고 유지보수는 너희가 책임지고 해라 그러고 나서 만약 그 사람들이 협약을 안 할 경우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소유권은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고 사용권은 마을회관에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주민들이 협약을 안 할 경우에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렇게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협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약을 하고 사업 시행을 해야지 사업 시행해 놓고 협약을 했을 경우에 만약 주민들이 안 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구두상 협약은 협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협약해놓고 그 협약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해야지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금년도에 우선 토지 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4개통을 하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운영비 관계는 실제 검토해서 사전에 다른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구두 상으로 하지말고 저희들이 이해가 가도록 문서상 남겨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흥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녹지과장님이 학온동에 동장으로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사유지를 우리 시에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은 게 있을 것입니다. 노인정 같은 것, 그게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건물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마을 공동으로 돼있고 땅은 종중땅 또는 개인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가 되고 사실 효용성이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그 마을에서 해결할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재흥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알아보시고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호진위원

아까 질문했습니다만 소각장 인근 지역이라면 학온동 전 지역을 답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산업녹지과장님 학온동에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각장에서 노온사동 지역까지 거리하고 소하동거리하고 어디가 가깝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장절리 노온사동은 거기에 가깝고 원 노온사 쪽보다는 직선 거리로 따진다면 이쪽이 조금 가깝지요.

최호진위원

소각장 인근지역은 소하동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소하동으로 수증기 자체가 바로 내려오는데

나상성위원장

최호진위원님 이 답변도 산업녹지과장님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저희 관내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돼있는데 소하동도 물론 직선거리로 따진다면 얘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구름산에 가려져 있고 내왕을 안 하지 않습니까?

최호진위원

자제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바람만 불면 소하동 주민들 다 몰려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학온동에 수혜사업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하면 쓰레기 청소차가 35, 45톤 청소차가 옵니다. 학온동 주민들이 그 냄새를 다 맡고 분진이나 소음

나상성위원장

됐습니다. 최호진위원님 이 부분은 나중에 총무과나 청소행정과에 개별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시고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 부지 매입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광명1동 청사 신축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 이전에 따른 주민의 여론 조사결과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여론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동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한 것이고

기동서위원

지난번 제가 반대를 했던 부분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기왕에 결정을 했으니까 보다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 문화공간으로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건축을 해야 할 줄 아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 계획은 사무실은 지상 1층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다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구 청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 별도 결심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구청사가 한 106 평정도 되는데 거기가 암반이고 그 밑에 주택지가 인접돼있고 그 건물이 실제 상당히 노후가 돼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광명1동 청사 신축에 관한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가 할려고 하는데가

이재흥위원

신 청사하고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4, 50m 떨어져 있는데 주택지로 그 건물 70m 옆에 있는데 평당 540만원이고 안에 맹지가 하나 있는데 맹지가 390만원 정도 합니다.

이재흥위원

신축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장소는 그 주변에 대로변이 있습니다. 그 입구로 들어가는 10m 도로 그 도로변에 있습니다. 옛날에 광명1동 윤진영위원님 집, 현 광명1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주민들에게 불편은 없겠죠?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주민들에게는 좋습니다.

이재흥위원

기왕에 하는 것이니까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분,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이것을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은 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토지를 절충 중에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토지매입도 아직 안 했는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금년에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작년에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이 의결도 안 되었는데 추경에 18억씩이나 요구했고 무계획적 아닙니까? 무엇에 쫓겨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돈 쓸데가 없는지 물론 해야 됩니다. 저도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돈 관계라든지 더 지연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기동서위원

그런데 이유가 타당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타를 왜 개소하면서 예산을 낭비합니까? 그 시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유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한다든지 해야되는데 개발한지가 언제입니까? 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매각하고 짓고 뭐가 이렇게 바쁩니까? 예산 낭비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동사무소가 노후 되고 회계과장이 이야기했지만 배관도 터지고 여러 가지 직원들과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니까 이왕 금년도에 예산이 되어 있고 예산에 여유가 있으니까 금년도에 빨리 동사무소도 짓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앞으로 계획적으로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주민자치센타 개소하기 전에 건물의 안전진단이라든지 보수 같은 것 전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방 매각할 것에 실컷 돈 들여서 쳐 발라놓고 다시 새로 짓는다 다 좋습니다. 뭘 이렇게 급하게 합니까? 우선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시가 지금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에 14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공영주차장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건설 시 몇 면 정도가 나오는지 또한 연간 세외 수입은 얼마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의 소유인 유료주차장은 몇 곳이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주차장 건설추진부터 30대로 되어 있고 앞으로 우선 땅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30대입니다. 실질적으로 세수 관계가 금액 적으로는 땅의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뽑아야 되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은 2000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이 1,2,3,4,동의 주차장을 순차적으로 건설계획에 있는데 올해 새로 2000년부터 새로 중기투자계획 및 재정계획에 보면 1,2,3,4동은 없어지고 갑자기 공영주차장 철산동 이렇게 올라왔는데 도대체 이래도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상신운수하고 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특혜를 줄려고 하는 것인지?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개인 땅입니다. 상신운수 땅이 아닙니다. 상신운수가 나갔기 때문에 개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갑자기 부동산 투자를 할 계획을 세운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마침 그 지역이 그 땅 후보에 올라왔기 때문에 현 시점으로 보면 사실상

기동서위원

광명1동 청사 갑자기 하잖아요 이렇게 무계획적인지 국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광명1동이나, 2동 광명동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철산동도 지금 개발된 철산1동 같은 경우에는 구 시가지로 주차난이 심합니다. 때마침 저쪽 목감천에 하상주차장으로 우리 시에 개설하려면 목감천에 하상주차장이고 해서 계획을 해왔고 때마침 상신운수 회차지가 거기에서 개인들이 여기에 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만한 땅하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없으니까 그쪽에 주차 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예산이 들더라도 시에서 사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여 적기에 적절히 요청을 시에서 계획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 드렸지만 지난번에 시정 질문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명동의 주차 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3,4동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 온데 간데 없고 느닷없이 30번 종점에다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추경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공유재산변경계획안 좋습니다. 순차적으로 그쪽도 주차 난이 심각하니까 해야 되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계획성이 있는가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 인접 지에 있어서 주택지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개설했을 때는 주차장으로의 효율성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의 주차장이 목감천 밑에 있는 고수부지에 있는 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명1,2,3동 그쪽도 다 열악하지만 마침 이 부지가 나왔을 때 시에서 이 부지를 구입하여 여기에 주차장을 먼저 만들고 지금 그 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집을 사서 주차장으로 만들면 이것은 마침 나대지고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시에서 철산1동의 주차장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광명1,2,3동 그쪽에 주차장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는데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철산1동에 우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국장님 안 한다고 완전히 삭제를 했지 않아요. 삭제한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유재산변경계획에 승인도 안 났는데 예산 올려놓고 무엇이 급한 것인지 특혜의 의혹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얘기를 안 하려니까 답답한 것이 많습니다. 물론 총무국장님께서 그쪽 목감천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님이 답변할 요지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이나 교통행정과장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벌써부터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것을 매입하고 상의를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그쪽 담당 과장이나 국장님이 시행을 안 한 것입니다. "안 판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상신이 없어지고 하다보니까 그냥 느닷없이 나타난 것인데 결론은 기동서위원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가 우선 순위인지 모르겠다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올라온 것입니다. 제일 문제는 담당 부서에서 과장이나 국장이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뭐가 나타나니까 그냥 허겁지겁 대고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무작정 넣은 것입니다. 분명히 시장에게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지금 빨리 매입할 수 있는 것을 해라" 이제야 걸렸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만드는 것입니까?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맨 날 이런 일 때문에 위원들이 신경 쓰게 만들고 뭐하고 있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

우리 광명시는 아마 경기도 31개 시 군에서 계획을 제일 잘 세우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일도 잘해요. 그런데 한가지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일례를 말씀드리면 도로 공사를 해서 마무리 장치를 해놓으면 그것이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하다 못해 지역에 아스콘을 씌운다고 해도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고 엄청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도로가 파손되면 아스콘을 씌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광명 지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계획을 세워서 일은 참 잘하는데 마무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전에 새마을 사업할 그 당시에 도로 농로 같은 것을 개설할 때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토지주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서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를 포장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까지 토지가를 보상 못해준 부분이 시에서 엄청 많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면 다 시에서 매입할 것은 매입하고 현재 계획한 모든 도로 계획선이나 이런 것은 다 구입해서 매입하여 공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도 집행하는 공사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전에 도로 같은 것을 보수하고 할 때 사용승낙을 다시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시에서도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담당이 와 계시는데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98평인데 주차면이 30면이 나옵니까?
정말 나옵니까? 진입로 다 빼고도 30면이 나와요? 앞으로 이것을 철골로 할 것입니까?
당초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철골주차장으로 하려다가 주민들의 소음 및 반대가 많아서 철골로 안하고 현재 상태에서 1층으로만 해서 30면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계획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철골로 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동서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지금 광명동쪽의 대로변에 건물 앉아있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땅에다 투자해서 철골로 얼마든지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같은 땅에 투자하여 철골을 포함해서 30면으로 14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정말 예산의 적정성이 있는가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철골로 한다는 것은 아마 담당도 쉽게 답변을 못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철골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땅을 사 가지고 철골로 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해서 주차면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아니면 솔직히 이 땅을 매입하게 된 이유, 토지에 30면이라고 하시는데 매입을 안 하면 우리가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광명동 대로변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이 얼마나 많은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른 부분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명2동에 어린이 놀이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어린이 놀이터는 2개소가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3개 되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것의 장소가 협소하여 공간제한 관계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과 환경을 향상해 달라는 것이 항상 있어서 '99년도에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토지매입과 건축물을 철거하여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여기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어린이 놀이터에 필요한 시설이라면 저희들이 한 세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다른 한 군데와 현재 비교할 때 어느 곳이 더 넓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먼저 장소가 이 장소하고 차이가 안 나는데 옆에 지역적으로 보니까 이용도 관계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상대적으로 크게 협소하지는 않잖아요. 다른 한 군데보다 협소합니까? 면적으로 비교를 해주시겠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1,500㎡ 정도를 확보하는데 이것이 847.8㎡라서 다른데 보다 협소합니다.

기동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이 부분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데 실제 이번에 광명권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지 않습니까? 주차장도 부족하고 지금 공원은 말할 것도 없고 도시계획이나 제대로 된 계획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모든 부문에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은 시정방침에도 catch phrse로 푸른광명을 만든다 하는데 광명동 지역에 기회가 될 때마다 대지를 많이 구입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을 위해서 시설을 하더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웬만한 배드민턴 칠 곳도 없기 때문에 산으로 가고 놀이공간이라든지 공간부족으로 인해서 외부로 나가야 되는 곳이 특히 광명권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외부로 나가야 되니까 시간 보내야 되죠, 돈도 경제적으로도 손해죠, 사회적 비용도 그렇고 시에서 돈만 안 쓴다는 문제이지 개인적으로 볼 때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주택가마다 부지가 있으면 얼마나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장기적 측면에서 광명권에서 다 다세대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주차장 만들어 놓고 어떻게 활용하든 간에 기회가 될 때마다 매입해야 됩니다. 우리 동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3동에 100평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지어놨습니다. 앞의 부분은 다세대 건물로 해서 건축물이 올라가서 뒤에 있는 구옥을 샀습니다. 놀이터가 만들어지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사방이 주택가와 다세대로 둘러 싸였으니까 시끄럽고 소리가 나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사실은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시에서 뭐 하려고 해도 시유지나 뭐가 있어야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만들 것 아닙니까? 140번 종점 옛날에 100번이 나가면서 매입해 놨기 때문에 광명권에 문화복지시설 부족한 것을 그런 예산을 들여서 지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나대지 마저 그때 매입을 안 했고 다른데서 매입을 했다면 그런 공간을 어디서 확보하겠습니까? 이렇게 오밀조밀하고 과 포화한 상태에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집을 다 허물어서 지어야 되는데 과연 500평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세대 되기 전에 광명동 지역에 그 지역 자체가 지리적으로 많은 사람의 접근이 용이하고 많은 주민의 적지라고 판단된 곳들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부지매입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흥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 문제가 사실 최근에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이것을 미리 대비했더라면 계획적으로 되어 절차에 맞게 해소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적극 대응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절차의 중요성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이지 안 그러면 왜 이것의 업무를 나누어서 절차를 따지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쪽의 장기적 플랜으로 해서 광명동 지역에 좋은 구옥들과 대지들 아까운 것들이 나와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매입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산업녹지과는 건설위원회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가보지 않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소공원의 조성을 잘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로개설을 통해서 자투리 땅 소위 말하는 그런 땅들이 더러 나오지 않습니까? 공원을 넓히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체육시설 이런 것도 바람직 하지만 조그마한 땅에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는 소공원 조성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산업녹지과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볼게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을 조성할 때 바짝 마른 나무만 심지말고 정말 그늘도 우거져서 인근 주민이 그 그늘 밑으로 나와서 쉴 수 있도록 조성을 해주십시오.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물론 청소할 때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낙엽이 떨어지면 나름대로 정취도 느낄 수 있고 각 동에 청소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꼭 좀 어린이 공원 조성할 때 바짝 마른 나무를 심지 마시고 정말로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총무위원회에 와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고맙게 받아들이고 어떤 곳은 놀 데가 없어서 애들이 얼마나 많이 쫓아와서 소리를 지르는지 옆에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하여 방음벽 설치를 20m 계획하여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잘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상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광명동 도로에 가로수 관계 사실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도심 지역에 나무가 존재해야지 사람이 쉼터하고 같이 조성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쉼터 조성은 금년에도 5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쉼터와 또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임야 관계에 대해서 등산로 개설관계를 광명시 전 지역 금년에는 토지매입 관계로 추경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지원해 주시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광명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철산4동 산 70-2번지 쪽이 어디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현대 주공 아파트 있는데 거기에서 건너서 원래 자연공원이 '71년 8월 6일날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고시가 되었는데 대한주택공사에서 일부 매수되고 시에서 남은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고 하여

이재흥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거기입니다.

이재흥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그 주위에서 어느 쪽 까지 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등산로 가는데 걸리는데 하고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쪽 등산로입니다.

이재흥위원

그것은 주공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주공에서 사고 잔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등산로하고

이재흥위원

등산로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질문하고는 틀립니다만 소나무가 자꾸 말라 죽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다 누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말라 죽고 옆의 나무들이 대부분 수세가 좋은 나무들이 옆에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나무 밀집 지역은 그것을 살리는 방법으로 해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도덕산은 언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민원 제기 되어서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주거환경사업 거기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거기의 사업하고도 주택공사에서 하고 나서 자투리땅이 남은 것이지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이것이 시급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도시자연공원 밑에 아파트 밀집지역은 자연발생 지역의 등산로하고 약수터하고 연접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 지역이 되고 어차피 저희들은 앞으로 공원관계를 관리, 시설, 활용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수를 거의 다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공원 매수는 12% 정도 매수했는데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매수해서 이 공원 관계는

기동서위원

앞으로 우리시의 자연공원이 많이 필요하고 부지매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추경예산까지 올라오고 이것을 매입하고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고 국장님 우리가 더 시급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시민들이 많이 등산로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도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보상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의 사유지가 있었는데 그 예산도 못해 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민원이 있을 때마다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지금 도로에 사유지가 편입된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제히 조사해서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기동서위원

더군다나 차량이 다니는 도로도 그러는데 등산로 민원이 있다고 해서 매입하게 되면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실질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 그 사람들이 사용승낙을 해주면 자기들이 도로를 내면서 진입로를 확보하고 연립주택을 짓는다든지 그 당시 사업을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나중에 소송하여 저희가 지면 그것을 예산편성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지금은 공원 확보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공원부지매입하고 좀 틀립니다.

기동서위원

민원이 있어서 매입해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도로 부분이 더 우선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자기 사유지라고 해서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소송을 해서

기동서위원

소송을 하면 시가 손해니까 민원이 생겼을 때 빨리 보상을 해주는 것이 낫죠.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손해는 아니죠.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논, 밭이었을 때 도시계획 도로계획선이 있는데 보도는 없습니다. 연립주택을 지어서 집 값이 마구 뛰어오르니까 집은 지어야 되겠는데 도로가 없으니까 계획선은 있고 자기가 그 땅을 사서 도로로 용지확보를 만든 다음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나중에 소송을 겁니다. 상대방이 자기 본의 아니게 일어났다고 하면 저희가

기동서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입을 안 할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계속 민원이 생기고 저희 시에서 민원이 생긴 것을 가지고 사서 공원조성하고 하는데 사실 공원으로 묶어놓고 사유재산권은 행사를 못하게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관에서 횡포입니다. 그런 것을 예산이 조금씩 되는 대로 해결을 해나가야 됩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공원 같은 경우는 '71년도부터 공원으로 한 것입니다. 재산권 행사도 도움이 안 되고 먼저 번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공원 식으로 체육시설을 해놓고 길을 막아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도로가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가피 매수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이해를 하는데 지난번에 광명 7동 앞 도로 가운데 부분에 사유지 매입해서 보상을 하겠다고 해서 했을 때 예산을 못 세워줬는데 그런 것을 비교해 볼 때 국장님 생각은 어떤 것이 우선 순위일 것 같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제가 도로 부지보상의 예산을 못 세워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선 순위인지는 판단하기 어렵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무단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부터 보상을 해줘야죠. 다음에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공원 지역을 해줘야죠.

기동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공유재산계획변경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어떤 계획성이 없는 공유재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광명 2,3,4동이 우선 순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현 계획에 누락시켜놓고 새롭게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기동서위원님이 지적하신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나대지 상신운수 회차지가 문제화 될 것도 감지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적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사유건물이 들어선다고 할 때에는 향후에 지역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잘못은 잘못대로 지적하고 차후에 미래를 봐서 이 부지가 상당히 주민이 필요로 할 때는 비록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을 위한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명3동에 종합사회복지관 짓는 부분도 이미 그 땅을 사놓은 것은 4,5년전의 일입니다. 사서 제대로 활용도 안 했습니다. 기타 아울러서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이 활용하는 것의 한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민의 수요가 다양해지고 늘어남으로 해서 그것을 주민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해서 3동뿐만 아니라 4동과 2동, 1동 나아가서 5,6,7동까지 광명동의 부족한 문화복지관을 충족 수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지금 당장에는 활용도가 미흡하다 하더라도 향후를 보고 충분히 활용한다면 현재의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통과시킬 것에 대한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거수로서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수로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기동서위원님의 반대토론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위원 거수표시) 다음은 방호현위원님의 찬성토론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분 위원 거수표시) 거수결과 반대토론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1표, 반대토론에 반대하시는 위원이 3분으로 결과는 반대하시는 위원이 찬성위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실소관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기획실장께서 요점만 하시고 각 실과에서 어차피 세부적인 내용은 할 것이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관 및 사업소장이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을 기획실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기획실장 구춘회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앞서 기획실 소속 자리 변동된 담당관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2001년 3월 20일자로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전보임용된 김진표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같은 날짜로 시립도서관장으로 전보임용된 홍경표 시립도서관징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획실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사항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001년 당초 본 예산액인 330억3천8백만 원보다 17억3천9백만 원이 증액된 347억7천7백만 원이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13억7백만 원 보다 4천2백만 원이 증액된 13억4천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공무원 인건비 등 제수당 인상 분 17억4천2백만 원, 공통 수용비 2천만 원, 성과상여금 부족분 3천7백만 원, 임의단체보조금 5천만 원, 역세권개발 전문직 인부임 및 외자유치 관련경비 4천9백만 원, 각종 정책개발수립 용역비 1억 원, 패소사건 판결금 5천만 원, 2000년도도정주요시책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1천1백만 원, 자산취득비 8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예비비는 17억2천6백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3억4천1백만 원이 증액된 225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경상적경비 및 의무적경비로 배너광고료 2천만 원, 지하철 7호선 역사내 와이드칼라 홍보료 2천6백만 원, 2001 세계 도자기엑스포 행사 관련경비 1천4백만 원, 문화예술아카데미 1천만 원, 오리 이원익 전시관 운영비 1천만 원, 광명시 유도회 매트 구입비 2천5백만 원, 제20회 시민의날 체육대회비 1천만 원, 오리이원익 전시관건립 등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9천1백만 원, 기타 소규모 경상비 및 사업비 5천만 원이며, 보조사업비로는 문화의집 운영지원비 등 2천6백만 원이 감액되고 경기도 민속예술제 개최지원비 2천만 원, 예총 각급협회 사업비 1천2백만 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 2천4백만 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 2천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PDP모니터 구입비 1천만 원, 세계 도자기 엑스포장 시 홍보관 설치비 2천만 원, 광명문화원건립 기본조사설계비 3천4백만 원, 광명초등학교 운동장 배수시설공사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천만 원, 철산주공 12단지내 헬스장설치비 3천4백만 원, 철산주공 12단지 체육시설 보수비 3천5백만 원, 게이트볼장 설치 및 보수비 4천1백만 원, 청소년둥지 시설보수공사비 4천만 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 3천2백만 원 등 6억1천5백만 원이 증액된 81억1천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정보화 교육강사 수당 1천1백만 원, 종합통신망 유지보수비 2천6백만원, 주부인터넷 교육비 2천9백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천만 원, 전자문서 바이러스 차단시스템 구입비 1천9백만 원, 자동여론시스템 구입비 3천만 원, 음성통합장비 구입비 2천5백만 원, 종합통신망 예비장비 구입비 2천만 원, 전자문서 백업장비 1천5백만원, 고용량 서버 저장시스템 구입비 1억7천2백만 원, 업무용 컴퓨터 추가 구입비 6천5백만 원, 기타 소규모 경상비 및 사업비 6천9백만 원 등 5억3천1백만 원이 증액된 17억2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 인상분 3천9백만 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2천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 1천3백만 원 등 7천2백만 원이 증액된 9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은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 인상분 1천3백만 원, 연습실 마루설치공사비 1천만원, 냉난방 공조설비 개보수공사비 1천5백만 원, 대공연장 CCTV 교체공사비 2천만 원, 조명기기 보강 및 이설공사비 5천만 원, 시민운동장 조명공사비 2천5백만 원 등 1억3천3백만 원이 증액된 8억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 인상분 등 3천5백만 원,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1천2백만 원 등 4천7백만 원이 증액된 6억1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4천2백만 원을 재원으로 일용인부임 처우개선비 3백만 원, 골프장 강사료 9백만 원, 적립금 3천만 원 등 4천2백만 원이 증액된 13억4천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부담 및 노점상 위탁관리사업 등이 수정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예비비 1억5천만 원 감액조정 하였으며,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시 개청 20주년기념 구름산등반대회비 1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사항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담당관 및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상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내용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1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규모 및 주요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는 본회의 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내용은 생략하고,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당초 예산 222억4천8백9십6만3천 원에서 3억4천5십3만4천 원이 증액된 225 억8천9백4십9만7천 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은 (기획관리)에 여비 1천1백4십만 원 자산취득비 6백6십만 원, (예산운영)에 인건비 10억5천9백3십8만9천 원, 경상적 경비 7억8천8백3십2만2천 원, (법무관리)에 배상금 5천만 원, (정책개발운영)에 경상적 경비 4천9백3십6만4천 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등)은 추경예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7억2천5백8십5만8천 원을 감액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법적 의무적 경비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당초 예산 74억9천8백6십5만9천 원에서 6억1천5백2십9만3천 원이 증액된 81억1천3백9십5만2천 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은 (공보관리)에 경상적 경비 5천8백4십만 원 자체사업비 2천만 원, (문예관리)에 경상적 경비 4천7백만 원, 국·도비보조사업비 7천6백만 원, (문화재관리)에 경상예산 1천만 원, (체육진흥)에 경상예산 3천9백만 원, 국·도비보조사업비 2억1천6백만 원, (청소년복지)에 경상예산1천만 원 국·도비보조사업비 4천6백만 원, (제지출금)에 2000년도 예산 중 집행잔액 반환금 9천6십7만3천 원을 계상 하였으나 검토결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과 일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당초 예산 11억9천4백2십7만3천 원에서 5억3천9십1만5천 원이 증액된 17억2천5백1십8만8천 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은 경상적 경비 4천1백1십5만원, 사업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비 4억8천9백7십6만5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민간이전 사업비 일부는 국·도비 보조금과 자체사업비로 예산편성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93폐이지 기획담당관실 소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13억7백6십2만5천 원에서 4천1백8십만1천 원이 증액된 13억4천9백4십2만6천 원으로 증액내용은 2000년 결산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3억7백6십2만5천 원 보다 4천1백8십만1천 원이 증액된 13억4천9백4십2만6천 원으로 주요 예산편성내용은 인건비 3백만 원, 강사료 9백2십만 원 적립금 2천9백5십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67폐이지 동 분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개 동 기정예산 50억6백2십만9천 원에서 11억2천1백4십6만7천 원이 증액된 61억2천7백6십7만6천 원으로 각 동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18개 동 공히 경상경비 부족분 2억4천4백5십5만7천 원, 자산취득비 2억6천1백5십2만원, 시설비 6억1천5백3십9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편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별첨내용과 같이 동별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당초예산 8억5천8백2십2만2천 원에서 7천2백7만5천 원이 증액된 9억3천2십9만7천 원으로 주요예산요구내용은 인건비에서 2천7백2십8만4천 원, 경상적 경비 1천1백9십9만7천 원, 사업예산 중 국·도비와 시비부담 사업비 3천2백7십9만4천 원 등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일부자체사업비와 인건비 및 법정경비 부족분을 요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당초 예산 6억7천7십1만7천 원에서 1억3천2백5십5만8천 원이 증액된 8억3백2십7만5천 원으로 주요예산요구내용은 인건비 부족분 1천2백5십5만8천 원과 시설비에서 연습실 마루설치공사 외 4건에 1억2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당초예산 5억6천7백5십2만3천 원에서 4천7백4십6만3천 원이 증액된 6억1천4백9십8만6천 원으로 주요예산요구내용은 인건비에서 2천1백2십5만9천 원, 경상적경비 1천4백2십만4천 원, 자산취득비중 관용차량 구입비 1천2백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기획담당관실 및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동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를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총무국 예산심의 시 세무과장, 징수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강환주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94P 일반운영비를 물어보기 앞서서 추경이 400억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웬만한 예산은 2001년 본예산 때 집어넣어야지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계상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프로테이지를 넣을 때도 추경이 본예산보다 많게 올라오면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죠. 국가나 우리시나 전체적으로 볼 때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움직이지 않고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통상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하는 순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먼저 지방재정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 사업이나 투융자 심사 순서로 들어가고 거기에 적당하면 우선 순위가 들어가고 예산심의가 결정되고 평가하고 집행합니다. 지금 금액상으로만 말씀을 하신다면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추경예산이 상당히 증액했다고 하는 것은 금액상으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업보다는 당초 예산에 추계 될 수 없는 것이 시기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왔고 내용상으로는 추경예산에 부적합한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문해석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성공적으로 나가려면 중장기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되고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그런 것에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94P에 일반운영비 역세권외자유치관련 경비, 외국인 투자상담 통역비, 번역감수료 해서 1천3백60만원인데 현재 외자유치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죠? 자체에서 외자유치를 하고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지금까지의 경우에는 외자유치에 대한 중요성으로 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했고 이번에도 역세권개발은 도에서 주관을 많이 했고 앞으로 어느 시기에 가면 저희 시에서 인수받아서 역세권 개발사업의 세부적인 추진사항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예산을 외국인 투자상담 통역비 같은 것은 그냥 세워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문해석위원

경기도에서 용역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던데 투자유치에서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경기도 계획에 따르면 저희 시 것만이 아니고 경기도 관내에서 외자유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발췌하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외자유치 같은 것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여기에 세워놓은 것 통역비, 자문수수료, 번역감수료란 것은 지난번 5월 11일에 외국인이 우리 관내에 방문해서 현지도 다 살펴보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느낀 것이 우리 능력만 가지고는 외자유치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정책팀이 있어서 정책은 나름대로 개발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느낀 점은 외국인에 대한 관리는 외국인을 관리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고 그 통로를 기준으로 하여 정책팀하고의 추진을 하는 것이 연관성이 있어야 뭔가 이루어지리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통역비하고 그때 사용을 하여 우리 사업이 그쪽에서의 계획이 우리에게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문해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외자유치 관련되니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의 외자유치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물론 도가 주도를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외자 유치팀이 왔을 때 경기도와 같이 도에서 1차 회의를 하고 우리 시에 와서 현지답사하고 회의하고 경기도와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어느 시기까지는 경기도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어느 시기에 가면 광명시에서도 그 전체를 받아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문해석위원

제가 그때 듣기로 용역이 외자유치를 하는데 3, 4억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을 광명시가 부탁하면 경기도 자금으로도 할 용의가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왔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쪽도 속속들이 알아보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92P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임의단체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얼마 섰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8천만 원이 섰습니다.

최호진위원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섰는데 몇% 증가되었죠?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60%가 조금 넘습니다.

최호진위원

5천만 원을 증액한 것인데 전년도 예산에 1억 원으로 한다고 해도 3천만 원이 더 증가된 금액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지난해에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1억 원을 세워서 약 9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 8천만 원이 예산에 계상 되어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5천2백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돈이 2천8백 정도가 남아있는데 우리가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7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7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남아있는 2천8백만 원 정도를 제외하면 부족액이 5천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참고로 저희시의 규모에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2억8천 정도 임의보조를 세웠습니다.

최호진위원

본 예산에서 세워준 금액을 년 행사에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방호현위원

임의단체 보조금 작년에는 9천만 원 정도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2000년도 말고 혹시 자료로서 '98년도, '99년도 것 혹시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자료 준비를 못했고 작년도 것만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당초 본 예산에 1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좀 아끼시라는 측면에서 2000년도 9천만 원 계상 했지만 더 줄여서 아끼라는 부분도 있고 '99년도, '98년도, '97년도 이렇게 과년도 집행 사용 액을 보면 7천만 원 정도 사용한 적도 있고 8천만 원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년도 사용 금액을 보고 저희가 그렇게 조정했다고 봅니다. 답변도 하셨지만 무려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의 62% 정도 되는 금액이 올라와 버렸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세울 때만 해도 1억이면 된다고 해서 1억 요구를 했었는데 줄이십시오 해서 삭감을 해놨더니 이제는 아예 추경에 엄청나게 올렸는데 금년도만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뭡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집행되었는데 그동안 집행한 것을 예측 못했던 것도 있고 오스틴시하고 자매결연 하여 초청을 받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경비가 1천3백만 원 소요가 되었고, 시각 장애인 협회에 광명시지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다른 장애인 단체의 보조와 같은 연간 6백4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 중국 북경시 합창단 초청 공연에 국제교류 차원에서 4백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내년으로 말씀을 드리면 큰 것은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예측이 되었고 앞으로

방호현위원

웬만하면 얼마나 필요하니까 추경에 요구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증가가 되어도 엄청납니다. 1년 계획치를 세우면서 본예산에서 1억밖에 요구를 안 했었는데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무려 본 예산 요구액이 증액되었다 라는 것은 너무 문해석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자료를 5천만 원이 왜 증가되는지 그리고 당초 예산 요구한 것의 3천만 원 증가한 측면에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장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먼저 주시고, 이 부분은 자료를 받은 다음에 심의하도록 하고 다른 예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성과상여금 3억6천9백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성과상여금은 1년에 한번 지급해주는 상여금입니다. 수당 규정에 정해져 있는데 당초에 지급 기준은 계급별로 따져서 50%가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중간에 변경되어 계급별 총 인원의 70%로 대상을 늘렸습니다. 그런 데에 따른 증액요인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급 상 정원보다 기준 정원은 호봉보다 기준계획 현재 있는 직원의 호봉이 좀 높습니다. 적용을 하는 데에 따른 차액이 좀 있어서 3천6백만 원 정도 예산의 차이가 나서 증액을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당초 50%에서 70%로 상승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수당규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20%면 증가한 부분이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것은 예를 들면 먼저는 상위 10%가 200%, 10~25%가 90%, 25~50%가 50%이었던 것이 변경되면서 10%대가 150%, 10~30%까지가 100%, 30~70%가 50%로 되었기 때문에 70% 증액된 것을 따지기 어렵고 전체적으로만 따져본 결과 부족분이 약 3천 6백만 원 나온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당초 호봉을 예측하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아까 문해석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이렇게 모든 계획을 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 정말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도 중기투자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있던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새로 해오셨는데 이런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계획이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하면서 예산 같이 올라왔고 이것이 우리 시행정이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계획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종이 값만 아깝지요. 이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가슴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예산도 추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요불급한 것이 올라와야 하는데 전혀 계획이 없고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올라온 것입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재정을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늘어났는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기동서위원님께서 상당히 답변하기 곤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솔직히 집행부쪽에서 볼 때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야 예산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런 점도 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을 추가로 못쓰게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남은 재원이 많은 부분들이 있고 국도비보조관계는 뒤늦게 나오는 문제도 있어서 집행 못하고 넘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잉여금이 많이 남는데 앞으로 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계획을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끝 부분만 답변을 해주셨는데 중간부분은 왜 빼먹습니까?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신 중기투자계획을 보면 2000년도 것하고 이번에 새로 보고해 주신 부분하고 상당히 차이점이 많습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중기투자계획은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늘 변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투자의 효율적인 면이라든지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필요성은 언급하시면서 정책이나 계획에 있어서 전혀 배려가 없잖아요.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우선순위나 이런 것은 다 견해의 차이도 있으니까 나중에 빠진 것이 있으면 의견을 들어서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제가 자꾸 똑같은 질의를 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이를테면 주차장 문제만 하더라도 광명2, 3, 4동이 계획에 있는데 빠지고 갑자기 철산동 주차장 계획만 세워서 그것도 뭐가 급한지 예산까지 같이 올라오는 것은 도대체 광명시만 그런지 다른 데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동서위원

계획을 세울 때에는 국장님들 모여서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변동 없이 계획이 무엇입니까? 계획적이어야 하지요. 그런데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됩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95p 학술용역비에 각종 정책개발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비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역세권개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세권개발을 하면서 상당히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세부적이고 입증할만한 자료는 다 마련했다고 보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외국인하고 상담하는 자리에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국내 것에 비중을 많이 두었고 사업내용이라든지 앞으로 개발방향 내지는 인근 외국의 이용도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전부는 저희한테 얘기는 안 해주었는데 국제적으로 전문가를 동원해서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예를 든다면 역세권개발을 했을 경우 거기에 어떤 나라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얼마만큼 기간을 갖고 와서 얼마만큼의 돈을 쓰고 간다고 하는 것까지 그분들은 검토가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비전문가가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상당히 그런 면에서도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우선 외국인들이 왔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기초로 해서 예를 든다면 호텔을 하나 짓는다면 이 호텔을 얼마만한 규모로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용도가 어떤 영향을 받아서 짓는다는 입증자료가 미약합니다.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각 역세권개발하는 분야에서 그런 것이 미비해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하나의

문해석위원

대략 예산이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5천만 원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2천만 원정도는 소각장에 대한 폐열활용을 해서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해서 역세권개발에 따른 이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타당성조사를 하고

문해석위원

또 나머지 3천만 원은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우리가 개발을 하려면 직접 개발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한다면 공사설립에 따른 타당성조사도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약 3천만 원정도 소요가 되어서 다 합치니까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역세권개발을 한다는 것은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손님을 맞을 준비는 안 되어 있고 손님들은 들어오고 그래서 막연하게 이것도 저것도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별도 예산을 추경에 넣자 그런 식은 아니고 많이 계획성있게 잡은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문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아까 문해석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역세권 외자유치 관련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부기관에서 이런 것을 대행하여 준다든가 하면 외국인 투자상담 통역비 같은 것이나 자문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전문인이 필요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그렇다면 전문 투자상담을 하는 정부기관이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정부기관이 있어도 저희가 수수료를 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정부단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정부단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공기관에서의 최저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절약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정책개발수립 용역비 아까 답변 중에서 소각장과 관련해서 열병합발전소 용역비도 2천만 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도 지난번에 토론회에 나와서 타당성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효율성이 떨어져서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을 구태여 또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지.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각장을 건립하는 그 당시에 검토보고된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98년 5월에 했는데 그때 보고서에 결론을 보면 예를 들면 광명역사 냉난방 배관관계와 연계해서 도고내마을과 뒷골마을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방안이 개별난방보다 경제적이라고 하는 것 또 도고내마을과 뒷골마을에 지역난방 공급전용 배관망 구축방안도 개별난방보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이라고 그때 검토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검토보고가 안 되는 쪽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동서위원

도시가스 보다는 비효율적이라고 결과가 나온 것으로 자료를 보았는데 그래서 가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지금 검토결과 보고를 입수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질의가 있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상으로는 그때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배관공사 부분에서 가장 많은 경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 설치비가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검토한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정책팀에서 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난방을 시설하고자 하는 요구자가 예를 든다면 안양하고 부천하고 지금 민간난방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안양하고 부천하고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안양과 부천의 연결된 중간에서 배관공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전 보다 절약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거기 하고자 하는 요구자 입장에서 나름대로 검토한 것을 보면 우리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열이 연간으로 따지면 약 10억 정도의 효용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10억 정도를 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해서 10억 원만큼의 열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자기들이 한다면 상당히 가치가 있고 거기에 하안동쪽으로 배관이 설치가 되어서 공급이 된다면 주민들 부담이 약 30%정도로 경감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은바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제가 열이용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의견제시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검토해 본 결과 아주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사실 다른 시군은 전기를 생산해서 상당히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또다시 용역비를 세운다는 것이 바람직한가 결과가 뻔한데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용역한 실적은 없고 나름대로 전문기관 예를 든다면 지역난방공사나 이런데 가서 대략적인 우리의 지리적 여건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어떠냐 해서 검토보고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더 세부적인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예산입니다.

기동서위원

이것을 판단을 잘해야지 용역비만 날릴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지역경제과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보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것은 검토를 충분히 하고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역세권개발과 관련해서 외자유치 경과를 보면 그간의 외자유치 추진상황을 보면 2000년 6월에 IR(Investor Relations) 자료제작 완료, 일본 및 동남아지역 Marketing도 실시하셨는데 2001년 4월에 보면 JA&Associates Inc사에서 경기도에 투자유치 희망 의향서를 발송했다고 되어 있어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의향서를 갖고 있겠지요. 의향서를 갖다 주시고, 다음 2001년 5월 10일~5월 12일까지 JA&Associates Inc사가 경기도 및 광명시 방문 실무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내용을 혹시 문서화한 것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그것을 보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역세권개발과 관련해서 순수하게 외자유치와 관련된 예산을 보면 지금 금방 얘기했던 1억 원 중에 5천만 원도 있고 유치관련해서 경비들이 또 있는데 이 금액들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6~7천만 원 되는데 향후 추진계획도 보면 결국 6월중에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예정해서 워싱턴에서 미팅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민간인 해외여비도 세우는 것 같은데 MOU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을 보면 서로 상거래상에 도덕적 의무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금조달은 ATma Financial solutions 외에 3개사 추가 발굴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7천만 원 8천만 원 들여서 예산을 쓰고 났을 때 향후 우리가 성과한 것이 안 돌아왔을 때에는 결국 돈 자체가 공중분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외자유치가 가능한 부분들이냐 지금 외자유치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는 논의할 부분이 안되고 실제 유치가 가능한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산을 억 단위로 세워서 하는 부분인데 일단 그런 의향서나 협의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담당관님 생각에 정말 우리가 역세권개발을 하면 외자유치가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지금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개발비가 약 우리 돈으로 따진다면 2조 1천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2조 1천억이라고 하면 광명시 예산으로 따지면 약 10년 동안의 예산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조 1천억이 투자되는 사업에 우리가 처음부터 상당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질 것은 다지고 우리가 어떤 쪽으로 이익이 되느냐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통역비나 용역비를 세우는 이유도 물론 우리가 6월에 MOU의 체결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에 대한 외국의 건실한 유치가 필요하다는 면에서는 이런 자료가 여기만 아니고 다른 데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의도하는 이쪽 방향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외국자본의 유치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입증자료는 어디든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세우는 것은 그런 쪽의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가 안 되니까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하고 이견이 있다고 보고 6월에 가서 MOU 체결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분들하고 투자유치가 확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고 단지 현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투자한다는 의욕이나 적극적인 자세를 본다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나름대로 경기도에서도 지금 여기에 투자하려고 상당히 조사하고 있고 그런 결과로 볼 때는 투자할 수 있다고 하는 쪽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회사나 이런 회사가 나름대로 저희가 입수한 것을 보면 미국만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이름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만약 여기하고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협조문이 이루어져서 개발이 된다면 상당히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개발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직접 최종적으로 사실 계약하기까지는 사실 험난한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대우도 결국 GM사에 판매하려고 해도 솔직히 자본이라는 것이 조건이 안 맞고 이익이 안 나면 냉정한 것입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그래서 지금 개발은 우리 광명시로 봐서는 호기지만 그 호기를 우리가 외자유치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거품으로만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아까 데이터는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나 하는 문제점도 있고 물론 큰비용은 아니지만 사실 소모성경비로서 나가는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러한 돈은 유치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투자로서 써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제 이러한 계획대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더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지금 괜히 외자유치 한다 한다해서 분위기에만 들떠 있으셔서 계획에 2조 유치한다고 했는데 하겠어요. 목표는 그렇게 세울 수 있겠지만 이런 뜬구름 식의 자세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단돈 얼마라도 이것에 1/10 1/100 수준이라도 정말 유치가 되어서 계약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지금 음반물류센타도 추진하고 있지만 그때 우리 의회에 보고한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잖아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것은 착공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 부분에 외자유치는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지금 전체적인 부지를 만들고 하는 것은 음반산업단지까지 포함된 것이고 2억 1천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지마련까지 포함된 것이고 별도로 KRCNET에서 움직이는 상황에 대한 외국의 투자는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일본도 갔다 왔습니다만 상당히 그쪽에서 호의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국내적인 눈으로 보지 않는 여러 가지의 맹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도 요구한 것입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지역에 대한 그 사람들이 투자를 선호한다는 것은 상당히 입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내에서 외자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데 유독 여기에서는 광명역세권만을 고집한다는 국제적인 기업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투자효과는 상당히 있고 개발의 잠재력도 있다고 입증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용두사미가 되는 결과가 안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방호현위원님께서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5월 16일 현재 잔액이 2천 8백만 원으로 되어 있고 향후 지출예상액을 보았더니 전년도 지원액은 3천 7백 63만 9,000 원이고 지원 요구예산액이 7천 8백만 원인데 왜 이렇게 늘었는지 보았더니 기타에서 3천 4백만 원을 별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7천 8백에서 3천 4백을 빼면 향후에 필요한 것이 4천 4백만 원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액이 5천 1백만 원이었다고 하면 4천 4백 더하면 9천 5백 더 써서 9천 6백이면 되는데 기타에 3천 4백이 무엇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 면에 위에서 요구액 3천 4백만 원을 제외하고 7천 8백만 원 나열되어 있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연말까지 지급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3천 4백만 원은 기 나열된 것 외에 우리가 소요된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보조 3.4분기 4.4분기 이런 것은 1.4분기 2.4분기 다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안 해줄 수가 없고 해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명시적으로 해주어야 할 부분은 명시해서 표기를 했고 그 외에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정해 본다면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타액으로 넣었습니다.

방호현위원

작년에 약 8천 4백 만원 사용했습니다. 1억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99년 '98년 '97년도 한번 통계를 내어보세요. 1억이 넘어간 적이 있나 1억이 넘어간 적이 없어요. 심지어 8천만 원 미만인 때도 있었습니다. 금년에 좋습니다. 오스틴하고 자매결연도 했고 민간인 심리아카데미 지원해 주는 것 이해하고 시각장애인 좋습니다. 그런 것을 해도 5천 2백만 원에다 전년도 향후 지원액 3천 7백 더해도 9천만 원 아닙니까? 거기에서 더 해주어도 1억이면 될 문제들이 무려 1억 3천으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지금 계산상으로 따지면 저희는 이런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방호현위원

왜 금년도만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작년하고 비교해서 이런 부분은 기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지원되었고

방호현위원

아니 예산을 짜는데 과년도 것 검토를 안 합니까? 그러면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럼 당초에 1억 원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예산에 1억 원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짠 것입니까? 본 예산에 1억을 요구했다가 2천만 원 삭감하니까 5천만 원 올려서 1억 3천 요구했다는 것은 4년치 통계를 내도 1억 원 넘어간 적이 없는데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물론 예산편성의 기준상 통계치로 낸다는 것은 그런 점증적인 것이 많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제로베이스 기준으로 합니까? 정말 그렇게 합니까? 점증적 예산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산편성하기 편하고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예산편성을 하는 기준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방호현위원

그리고 기타 3천 4백만 원에 대한 것이 왜 다른 것은 나와 있는데 여기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임의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방호현위원

성격 잘 알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억 8천 6백만 원 정도까지 세울 수 있는 것 다 알아요. 저 지금 시의원 된지 1년 된 사람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은 저도 알고 있어요. 기획담당관님만 제가 몇 분 경험했는지 알아요. 그런 얘기 자꾸 해야 의미가 없고 하여튼 전년도에 비해 사용부분에 대해서 과다 요구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본 예산에도 1억밖에 요구를 안한 것을 추경을 통해서 1억 3천씩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요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임의보조라도, 그렇게 얘기하시려면 법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있는대로 2억 8천 요구하세요. 왜 이것만 1억 3천하고 1억 요구합니까? 그것도 편성지침에서 줄 수 있는 만큼 2억 8천 다 요구하시지.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는 이견이 없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성요구했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과다하다는 표현도 인정합니다. 필요하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2001년 임의보조 지원내역에서 예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지원되는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인지 알 수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금액이 크게

나상성위원장

금액에 관계없이 예년에 없었는데 금년에만 지원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되었거나 지원될 예정이거나.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초청공연, 집기구입, 단체교섭위원 특별교육, 왕인문화축제 공연, 포돌(순)이 소년단 발대식 피복 및 장비, 내고장담배사기 캠페인, 근로자의 날 행사, 광명농악단 해외초청 공연, 대한적십자 광명시 지구협의회 결성식을 한 것이고 시각장애인협회 분기별로 앞으로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리고는 없습니까? 향후 집행이 예상되는 부분에서도 있는지.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지금 예측된 것 지원된 것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명기했고 앞으로 신규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재향군인회는 매년 이렇게 많이 줍니까? 6.25 기념행사하는 것인데 6.25 잊어 버려도 될 문제인데 그리고 광명시 6.25 참전전우회 여기도 6.25에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6.25라는 자체를 기념해야 될지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6.25에 참전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격려나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저도 자료를 보고 생각이 나는데 나상성위원장님께서 누누이 맨날 법만 먹고 마는 행사 낭비가 많은 행사로 지적을 했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지급해야 합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위원님말씀대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신중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임의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원한 내역하고 앞으로 지원할 계획을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p 패소사건 판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목이 배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손해배상금이라든지 국가배상금 또 법령에 의해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배상금이 배상금 목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뜻은 그렇고 우리가 패소 판결에 따른 5천만 원을 더 요구한 것은 당초 5천만 원 예산이 서있었는데 그 후에 3가지의 소송집행과정에서 저희가 8천 1백만 원만큼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있던 것을 기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에서 기 집행을 했고 지금 배상금의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반기에 그 정도가 집행되었다면 하반기에도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5천만 원 세웠고 연간 평균을 해보더라도 그만큼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84p 에어콘하고 책상은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책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하고 통계업무 기획이라고 하는 업무가 상당히 잡일도 많고 서류로 작성되는 것이 많습니다. 완결되기까지 여러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완성품이 나오기 때문에 완성품이 나올 때까지 작업한 것을 잘 보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 통계 내지는 예산작업실로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하게 보안장치를 해서 보관을 한다면 이 정도의 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고 에어콘 같은 경우 저희가 시간외 근무를 할 기회가 많습니다. 봄이나 가을은 상관이 없는데 여름 같은 경우 에어콘을 6시면 끄는데 굉장히 더운 경우가 많습니다. 후생복지차원에서 죄송스럽지만 편성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기획담당관실에 설치할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책장이 9개나 필요합니까? 요즘 모든 자료입력은 디스켓에 하는데.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입력단계 전까지는 통계작업을 해야 합니다. 통계작업이 1~2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양으로 보면 통계표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결과에 따라서 입력을 해서 나중에 활용을 하는 형태입니다.

기동서위원

93p 레이져 프린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데 지금 보고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 있는 행정기기 같은 경우 한 면으로 복사가 됩니다. 양면으로 복사가 안되기 때문에 보고서나 이런 것을 만드는데 일일이 인쇄를 맡기거나 할 수가 없어서 양면복사를 한다면 예산도 절약이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기동서위원

기존에 레이져 프린터기가 있잖아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있는데 그것은 한 면만 복사가 됩니다. 이것을 놓으면 종이도 1/2 정도는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동서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있는 것은 있는대로 활용해야 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양면복사가 필요할 때 활용하려고 합니다.

기동서위원

꼭 필요합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관리전환이라도 해서 물자가 사장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보조금 지원내역에 보면 무슨 봉사회 무슨 봉사회 해서 이런 봉사회에 돈을 주는데 이것이 무슨 봉사입니까? 나도 이런 봉사는 하겠네요. 그리고 광명경찰서 청소년 포돌이 소년단 누가 발대하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발대를 했으면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피복을 왜 우리가 합니까?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연고 독거노인 칠순잔치 시에서 주는데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음에 어려운 이웃돕기 성가 합창제 1백 50만 원인데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 돕는 것이 낫겠네요. 우리 시에서 이 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합창제를 하는데 시에서 1백 50만 원을 주어요. 임의보조금 지원은 앞으로 정말 봉사단체 지금 소리 없이 우리 주변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봉사단체에게 보조금을 다 주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봉사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특별히 검토하고 봉사단체면 봉사단체답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면 아마 우리 시의 전체 예산을 다 지원해 주어도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쌀 한 가마니라도 사주는 것이 진정한 어려운 이웃을 위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시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추경에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지출폐쇄기가 2월 28일까지 아닙니까? 지금 5월까지도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와 추경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 3월 초라도 추경을 해서 이 예산을 사장하지 말고 사용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도 잘못 선택한 것이고, 지금 현재 역세권개발 이런 것도 확실한 사업이 아닌데 학술용역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실 이것은 예비성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예비비에서도 충분히 어떤 계획이 되면 빼서 사용할 수 있는데도 예산으로 잡았다 만약의 경우 안 되었을 경우 이런 것들이 다 잉여금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도 확실하게 계획된 사업도 아닌데 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5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