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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상설 의원 발언

17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9-07-02

이상설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자욱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설 위원을 추천합니다.

구자욱위원장직무대리

유호룡 위원님께서 이상설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설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상설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설위원장

먼저 본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주어진 소임을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조례안 등 의결요구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최승남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상설위원장

구자욱 위원님께서 최승남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승남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승남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회 의원님들이 발의한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강화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여 윤리성·공정성ㆍ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회 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題名) 변경으로써 “강화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강화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 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신설(안 제5조)하였습니다.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신설(안 제6조)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로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및 제5항의 “지방의회의원이 당선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 임기개시후 1개월 이내에, 임기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후 15일이내 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그 방법과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행정 절차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모든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검토한 후 발의한 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원 발의한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한상순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강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관광업무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단일부서로 일원화시키고 종전의 자동차 정기검사,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제도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로 일원화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칭변경(안 제3조)으로써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사무분장(안 제3조 및 제13조) 중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업무(환경위생과)를 자동차 종합검사 업무(경제교통과)로, 기록물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총무과)로, 관광진흥 및 개발에 관한 사항(문화관광과)를 관광개발사업소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도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으로 정한다”라 명시되었는 바 이를 근거로 하여 관련 사무의 담당부서를 변경 지정하고 실과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08. 7. 3)에 따라 총정원, 기구와 관련있는 상위직 정원(5급 이상)만 조례로 정하고 6급이하 정원은 소계만 표시토록 개정되어 세분화된 직급구분을 축소하고 신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코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화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 639명을 구분(안 제2조)하고 직급별 정원을 정하되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참고사항으로는 정원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구분하고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정원관리 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기구와 관련있는 상위직 정원(5급 이상)만 조례로 정하고 6급 이하 정원은 소계 만 표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벌써 몇번째 명칭을 바꾸는데 이번에도 행정의 효율성으로 인해서 명칭을 바꾸고 경제교통과로 몇 개가 넘어가는데 실장님이 보았을 때 이게 시행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시행하는데 이게 전국에 다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화군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는 항상 정부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정부기구가 변할 때 설치조례가 지방자치단체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앞으로 업무량이 많은 부분이 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업무가 다른 자동차 검사업무하고 이원화되어서 특정경유자동차는 환경위생과, 다른 모든 자동차의 검사업무는 경제교통과였는데 이 부분을 통일시켜서 경제교통과로 하는 것이고, 기록물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기이 하고 있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업무가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명문화시키는 조항이고 관광진흥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이 문화관광과였는데 지금 문화관광과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다, 왜냐하면 문화재 업무가 시에는 문화재과가 신설되어서 문화재의 중요성이 점차 업무량이 많아지게 되어서 앞으로 우리 강화군도 문화재 업무를 관리와 보호업무로 구분지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은 관광개발사업소의 조직이 있습니다만 관리만 하고 있고, 개발과 진흥업무는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개발과 진흥+관리업무를 통일시키자 해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수시로 사회의 주민의 요구나 국가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우리 행정조직이 일부 변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실과소나 담당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실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폭주되거나 업무가 많은 데는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기구설치조례하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성격이 다릅니다. 기구설치조례는 항상 의회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 항상 의결을 거쳐야 변하게 되는 것이고, 정원조례는 총정원으로 나온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조례개정에 따라서 기구설치조례에 따라서 인원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자치단체법 개정안에도 그런 것이 검토되고 의회의 의결사항이 이렇다 해서 줄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효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우리 강화군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목표에서 우리가 어쨌든 농업분야가 35%로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 수도권에서 바라보는 강화가 환경이나 문화관광 쪽으로 주 목표를 잡아서 강화군의 방향이, 또 거기에 따른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관광하고 많은 사람들을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도 그동안에 조금 강화군의 행정이 답답했던 모습들이 조금은 방향을 가지 않나 동의합니다. 그런데 관광개발사업소를 우리가 만들어서 기능강화하면서 그동안 미진했던 문화재 쪽도 기능을 강화할 예정인데 본위원이 하면서도 보면 우리는 도시개발과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하고 관광개발사업소의 주어진 사업들은 전혀 다르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도 겹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문화예술과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보았던 도시개발과하고 관광개발사업소하고 어떠한 중복되는 면도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폭넓은 군정의 기본 틀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질문이신데 우선 강화군이 앞으로 가야 할 장기비전을 보고 조직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인구 20만명을 목표로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강화군 조직도 가야 됩니다. 여기에 앞으로 변수로 작용할 부분이 과연 경제자유구역확대지정 부분이 남단과 북단으로, 남단은 녹색환경기본도시로 북쪽은 남북경협도시 및 물류단지로 기본 틀을 가져가고 있는데 하지만 이것은 실현이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가시화될 것이냐라는 시기적인 문제는 차제해 두고, 현재 그것에 맞춘 조직개편은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장기비전에 따라서 조직이 가야 되는데 우선 닥친 관광과 문화재 부분, 관광과 도시개발의 중첩된 업무의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문화재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 강화가 문화를 먹고 사는 고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문화재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근시안적으로는 시에 문화재과가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문화재과를 별도조직으로 갈 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화 보호와 관리업무를 분할해서 계를 하나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 관광진흥 업무에 중첩된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업무분장은 되어 있습니다. 또 업무의 분장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도시개발 분야가 오히려 관광을 보듬어 안고 가는 체계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강화군에서는 여태까지 도시개발업무의 차원이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했고 관광진흥계획조차도 아직 뚜렷하게 세워지지 않은 미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업무가 관광진흥업무를 보듬어 안고 왔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인천시 관광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수립이 완료되는데 그러면 바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내년도부터는 조성계획 용역까지 들어갑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관광이 담당할 부분은 관광이 담당하고, 관광이 담당하는 부분의 기반시설, 도시지역의 관광인프라를 보충해줄 수 있는 상업지역, 숙박지역, 이러한 사업화되는 도시기능을 도시개발과에서 구분해서 맡아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선 관광업무를 일원화했다고 요약해서 보고드립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부분을 우려하느냐 하면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강화군의 전체 일인 것 같지만 과별로 업무분장으로 해서 하지만 그것이 일들을 어느 정도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도시개발하고 관광개발쪽은 많은 부분이 공유해서 가야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내 일이 아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요. 그런 역할들이 역시 기획감사실에서 하시는 일이겠지만 본인이 우려하는 중복된, 공유해야 될 부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약하다는 얘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도 너일, 내일을 너무 따지거든요. 지금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시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룡

유호룡위원

몰라서 묻는 것인데 정원조례 개정을 하는 것을 보면 5급 이상은 조례로 정하고 6급 이하는 소계만 표시토록 한다. 세분화된 직급부분을 축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전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 설명해 주시죠. 일반직 2%이내라고 하면 4급이 지금 몇 명이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4급이 4명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부군수,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보건소장.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4급에 준하지 4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여기서 할 때 보면 일반직 공무원쪽에 넣었잖아요. 연구직, 지도직, 일반직의 경우 지도직도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보면 1%이내라고 하면 5명이예요. 그러면 우리는 꽉 찬 것이네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비율별로 해놨는데 전하고 어떤 차이가?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전에는 4급 몇 명, 4내지 5급은 몇 명, 6급 몇 명, 7급 몇 명 이렇게 해서 명수가 바뀔 때 마다 조례개정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행정규정이 규정 30조를 보면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지역 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이런 총수를 도입해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총 몇 명, 본청, 소방학교, 소방서에 두는 공무원은 몇 명,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은 총 몇 명, 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에 관한 것은 몇 명, 이렇게 1호, 2호, 3호, 4호, 5호에 해당하는 총수만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에 해당하는 것은 1호에 의한 집행기관의 정원 그리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이것만 표시해 주게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별표2를 보면 %를 보면 몇 %이내로 하는데 예년에는 숫자로 하던 것을 비율로 하는 것이 달라지네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행정하시면서 유리한 것이 뭐가 있어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우선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조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총 정원이 변하지 않는 한, 총 정원에 대한 조례 개정은 의회 의결없이 규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이 간소화 되지요. 대신 어쩔 수 없이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결로 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가지로 하는 것만 간편해 졌을 뿐이지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은 맞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비율로 하는데 그동안에 6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으로 했는데 숫자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비율로 보면 최대한 할 수 있는 인원이 5급이 31명, 6급이 144명, 7급이 170명, 8급이 124명, 9급이 41명 되어 있잖아요. 전에 급수별로 정원이 정했던 숫자와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연규춘 여기 %에 대해서 지금보다 6급을 %를 높여서 됐다 하면 저희가 6급을 더 승진시킬.
호룡

유호룡위원

아니요. 전보다 숫자로 환산시킨 것이 진급할 수 있는 숫자가 많아지는가?
담당

기획담당

연규춘 이것은 현재 정원을 가지고 %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6급을 더 증원시킨다든지 하면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 기준이 전에 있던 기준에 비해서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냐는 얘기예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조직개편이 다시 되면 이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때는 숫자를 변경할 필요없이 %대로 가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간편화다 이거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직렬별 정원은 뭐예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연구직, 행정직 이것이 직렬별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수가 639명이면 앞으로 6급은 28%내외로 하면 우리가 131명이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131명 정원 가지고 늘어나는 거예요.

이상설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한다고 해도 6급이 늘어나지 않네요? 아까 유호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급할 수 있는 것을 더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네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현 정원가지고 비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총 정원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6급 팀장이 조직개편으로 늘었을 때에는 이 비율이 늘어나죠.

이상설위원장

행안부에서도 이 체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는 저희가 정하는 것이고요.

이상설위원장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이상설위원장

우리가 공무원 정원수만 행안부에 지켜주면 직급은 우리가 조정해도 된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담당

기획담당

연규춘 5급 이상은 승인 받고요.

이상설위원장

승인 받지만 6급 이하는 우리 군에서 더 진급을 시켜주어도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직은 없어도 6급으로 해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있는데 조직개편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조직개편에 계가 늘어나지 않는데 6급을 왕창 늘린다는 것은 조직관리에 문제가.

이상설위원장

읍면에서 보면 사실 본청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진급을 합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직이 없다 보니까 진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6급 진급을 시켜주고 하느냐? 그럴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운영의 묘인데 지금 무보직 6급이 바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6급 정원을 늘림으로 직원들의 사기, 보직을 못 받지만 같은 6급으로 대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지금 보직없는 6급을 운영합니다.

이상설위원장

기획실장님에게 이것은 부탁의 말씀이에요. 본청보다 각 사업소나 읍면에 나가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게 그런 기회 부여를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본청에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면에서는 민원들과 같이 현장이 많고 여기도 물론 현장위주로 하는데 면에서 시달림을 많이 받으면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직원들이 정원에 밀려서 아직 진급을 못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실장님이 그런 쪽에 배려를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 봅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이상설위원장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영수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으나 무공수훈자에게는 추가 지급이 되지 않아 형평성의 논란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2호에 참전 명예수당 지급에서 제외되었던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안 제7조제1항 명예수당 지급일을 “매분기 다음 달 25일”에서 “매분기 마지막 달 25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참고자료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무공수훈자가 국가유공자로 포함되어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며 특히 2009년 2월 25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역시 제외되었는 바 무공수훈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거양시키기 위해 강화군조례에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참전유공자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공헌한 공로를 인정하고 주민의 안보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조례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군 조례에 제외규정을 신설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간략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이 무공수훈자로 지급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셨는데 지금 명예수당을 3만원이 나가고 있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구자욱위원

시에서도 5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같은 조건으로 지급됩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시에서도 무공수훈자 회원에 대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는 무공수훈자 회원에 대해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급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구자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단체설립예우및조례에 보면 6.25전쟁, 군인과 경찰 그렇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월남전. 이렇게 둘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무공수훈자는 2개 전쟁을 빼고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6.25전쟁 중에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들, 월남전에 참전해서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못 받는 분들이 예외조항에 있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국가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보훈급여를 받는 분은 예외가 있단 말이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무공수훈자가 거기에 속해 있었나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무공수훈자는 보훈급여도 받고 이것도 받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참전유공자는 국가에서 8만원을 받습니다. 인천시에서 주는 5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13만원입니다. 그런데 무공수훈자는 14만원이예요. 이렇게 보면 무공수훈자 회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국가의 무공을 세우고 14만원 받는 것 하고 그냥 참전만 한 사람들 13만원 받는 것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보훈급여를 받는 자는 무공수훈자 외에 누가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고엽제, 전상자들에 대해서 받는 것이 있고 상이군경, 전몰군경은 한달에 9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거기 규정에 보면 보훈급여와 그 밖에 수당을 타는 사람은 수당 중에 택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보훈급여 수당을 받고 있다가 90만원 이상 타시는 분들은 제외가 되고 우리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제외가 되고 무공수훈자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는 뜻에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규정에 의해서 받는 분들은 액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조례에서도 제외가 됐고 우리 강화군조례에서도 제외가 됐는데 무공수훈자는 다른 전몰군경, 상이군경, 고엽제 보다 적게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이번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형평성이라고 얘기하니까 형평성이라는 것을 지금 금액으로만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 분들이 택일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금액수로만 따진 것이지, 형평성으로 따지만 사실 더 억울한 사람이 죽고 다친 사람들이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돈 몇 십 만원 더 받는다고 해서 그런데, 과연 주는 입장에서 어떻게 형평성을 금액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다 가야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무공수훈자는 그 외에도 2가지 전쟁 말고도 다른 부분에도 무공수훈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있어도 참전유공자는 2가지 전쟁만을 얘기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목 자체가 참전유공자이기 때문에 2가지 전쟁만 해당되는 것이고 일반 무공수훈자는 해당이 안 된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단편적으로 봤을 때에는 금액상으로 얼마 차이가 안 나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만약 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신경 쓴다고 하면 목숨 바친 사람이나 다친 사람도 금액이 많더라도 그것도 형평성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재정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있겠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자욱 위원님.

구자욱위원

강화군내에 무공수훈자가 몇 명이나 돼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120명입니다.

구자욱위원

무공수훈자협의회가 있나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따로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참전유공자에게 8만원, 인천시에서는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상설위원장

5만원씩 조례를 해 놓고 추경을 아직 못해서 못하고 있고 우리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상설위원장

그러면 무공수훈자는 그동안 6.25참전이나 청소년참전이나 베트남 참전에 속해서 받지 않았어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참전명예수당이요?

이상설위원장

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안 받았습니다. 오직 무공훈장수당만 받았어요.

이상설위원장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6.25참전 3만원 주고 거기에도 해당이 안됐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상설위원장

왜 참전을 했는데 안 받았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2에 보면 무공명예수당으로 무공명예수당을 지급하는데 끝에 보면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명예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로 되어 있다.

이상설위원장

그래서 무공명예수당으로 받았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많은 것으로 받았습니다.

이상설위원장

그러면 6.25참전, 베트남참전유공자도 그렇지 않겠어요? 법으로 정해져서 무공명예수당을 주었단 말이에요.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안 주었지만 국가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동안 혜택을 받아온 거예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13만원이요.

이상설위원장

네. 6.25참전이나 베트남참전이나 이런 사람들은 못 받았다가 이번에.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8만원은 받았죠. 계속 받아오다가.

이상설위원장

청소년유격대 받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에요. 참전유공자로 판정이 되면 그 분들은 국가에서 8만원씩 받아왔습니다. 자치단체에서만 시와 군에서 3만원, 5만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설위원장

우리 군에서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설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세수증대와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기홍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200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거『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승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를 참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결과입니다.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유휴지 취득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및 건물은 신문리 도시계획도로와 연접 해 있으며 문화재인 남문과 강화산성 주변에 위치하여 오래 전부 터 개발이 묶여있는 토지로 소유주들의 불만 해소와 도시계획도로 완료후 지가상승을 감안할 때 사전 매입은 필요하다 하겠으나 군 재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토지를 행정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유휴지로 매입하는 것은 공익상 타 당성이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효원빌딩 취득입니다. 강화군 공무원의 보육시설 및 복리후생시설 설치와 군청 노상 주차장 진·출입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사부지 단지화 및 도시계획도로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취득의 필요성은 있으나 주관부서의 의견과 같이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형태와 건물의 구조가 실용성이 떨어지는 점, 매입목적인 공무원 후생복지 및 보육시설 설치를 위해 건물 매입가 대비 보수비가 과다 소요되는 점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업연구동 증축입니다. 2009년 2월 특화작목연구실이 농촌진흥청의 지역특화 시험장으로 선정되어 연구실의 분리가 필요하여 현 농업기술센터내 특화 작목연구소 옆 부지에 가공실험실, 품질분석 실험실, 자연광 저 온처리시설 등을 갖춘 연구동을 국비 50%, 군비 50%의 예산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강화의 특화작목인 순무·약 쑥의 고부가가치 농업으로의 연구 및 향후 농업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현 특화작목연구실은 순무·약쑥시험장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먼저 신문리 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민원해소와 향후 각종 개발계획에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향후 개발계획이 어떤 것인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건물매입비가 평당 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효원빌딩에 대해서는 건물비가 나중에 개보수비 포함해서 300만원 돈이 필요하고 건물매입할 때에는 148만 5000원 정도가 됩니다.

이기홍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개발계획이 있는지 여부하고 가격이 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개발계획은 강화읍의 전체적인 것은 둘리길이라고 하고 강화읍내에 걷고 싶은 거리해서 강화남문에서 고려궁지까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향후 완공될 때에는 이 인근을 남문과 강화산성과 더불어서 한옥 숙박시설을 지어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우리 강화군에 와서 호텔이나 이런 데에서 묵는 게 아니라 한옥에서도 묵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이용하지 않는 평상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이나 기타에 위탁해서 관리해서 민간인들도 한옥체험을 할 수 있는 부지로 활용할 계획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격이 신문리하고 관청리하고 다른 것은 신문리는 저희들이 보았을 때에 표준비 가격이 대지이고.
호룡

유호룡위원

건물요.

이기홍재무과장

건물은 어떤 기준을 두었느냐 하면 2008년도 10월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감정평가해가지고 준 가격이 ㎡당 90만원입니다. 그래서 270만원 해서 300만원 정도 나오고요. 효원빌딩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올해 1월 달에 탁상감정을 감정평가사에게 가감정을 의뢰했는데 현재 상업지역이 바로 효원빌딩에서 갈라져 있습니다. 효원빌딩에서 국도를 본 전면부는 상업지역이고, 이쪽은 주택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주택이 상업지역보다 감정가격이 낮기 때문에 저쪽에는 317만원에서 396만원까지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 할 때에 보상해 주었고, 저희들이 건물구입감정가로 한 것은 148만원, 인근 표준비를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사진상으로 보더라도 건물의 차이는 분명히 있잖아요?

이기홍재무과장

건물의 차이는 있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보시다시피 여기 사진에 집 건물하고 효원빌딩의 건물하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기홍재무과장

네, 표준지 가격, 상업지역은 있어서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건물도 그래요? 땅이야 이해가 가지만요.

이기홍재무과장

건물도 전체적으로 내수연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할 때 300여 만원의 가격은 토지가격 포함해서.
호룡

유호룡위원

아니에요. 지금 4-10페이지에 보면 취득내역에 토지부분과 건물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부분은 ㎡당 57만원대입니다. 평당 19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분이 있습니다. 목조건물입니다. 그것은 또 다르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300만원 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건물매입하는 목조건물이 평가가 더 높이 되는지, 효원빌딩 같은 경우에는 148만원 꼴로 건물비를 책정하고 여기는 어떻게 300만원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상석 효원빌딩은 2009년 1월에 저희가 지난번에 별관 주차장 감정하던 사람들과 탁상감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가격을 그대로 적용했고요. 그리고 유휴지는 저희들이 탁상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 남문 보상하던 가격이 있습니다. 그 보상한 평균가격을 산정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목조건물과 차이가 너무 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목조건물은 허름해 보이는데 300만원이고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형태야 어쨌든 150만원인데 왜 절반의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상석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향후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강화읍도심재창조사업을 하면서 도보여행길 속에 있어서 향후에 한옥을 지어서 민박으로 옛것을 복원해 보겠다는 내용으로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원빌딩에 대해서는 지가가 그 주변에 주차장을 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지요?

이기홍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거기 가격하고 비교 좀 해주십시오. 현재 땅값은 ㎡당 69만 2000원입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부지하고 이 땅값하고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고, 가정치가 69만 2000원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상석 이 뒤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뒷쪽 맹지쪽은 160만원에서 그 앞에는 200만원까지 보상했습니다. 지목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도로로 된 부분하고 대지로 된 부분하고 달라지긴 합니다만 16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보상했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원빌딩하고 붙은 자리는 316만원에 건설과에서 보상했고, 바로 그 뒤에 여행사하고 붙은 자리는 396만원에 보상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평당 가격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상석 네.
호룡

유호룡위원

효원빌딩이 69만 2000원이면 얼마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상석 229만원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연구동은 필요성에 대해서 국가에서 했던 문제인데 저는 항상 얘기지만 이것이 강화군 것인지, 인천시 것인지, 농업에 관한 한 인천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동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는 특화작목연구실이라고 해서 연구관 1명, 연구사 5명 해서 운영하는데 이것을 확대개편해서 시험장으로 승격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전국에서 했는데 3개소가 이번에 선정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국비 10억원이지요. 그래서 시험장으로 되면 일단은 진흥청에 박사후 과정을 하는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연구 파트와 분야가 조금 확대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자재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은 식품가공을 하는 실험실 분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분석 시험하는 분야, 그 다음에 육종에 필요한 자연광과 저온처리해서 세대단축하거나 처리하는 시설들,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만 약쑥의 증명띠를 규모가 늘어나면 그런 건물도 필요하겠고 해서 이러한 것을 국비 10억원을 가내시해줘서 심의하고 확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비 10억원을 더해서 20억원의 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지만 시비를 지원받으면 어떻겠느냐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시에 추경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반영하기 어렵고 차기 추경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9월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소유는 강화군이고 시 차원은 아닙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농업의 전반적인 비중이 강화가 많기 때문에 강화에서 생산되는 특화작물, 그래서 이름도 순무, 약쑥 특화시험장으로 명칭을 해서 필요한 건물과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가 한 4억 정도 첨단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물분 16억, 기자재값해서 4억 해서 2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고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아무리 강화군 소유라도 인천시 지방비 포함하는데 있어서 농업에 관해서는 강화가 곧 인천농업이니까 그런 부분은 인천시에서도 강화농업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인천시비도 받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를 해서 계속적으로 절충을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빨리 인천시 공무원을 이해 시켜서 강화군은 강화군이지 인천시라고 인식을 안해요. 그런 부분을 자꾸 절충하세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앞으로 많은 업무들이 늘어난단 말이죠. 업무가 줄지는 않고 늘어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건물수요도 많아서 별관도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사업목적에 보면 진·출입 부분하고 현재 주차장 조성해서 출입로 부분만 강조했단 말이죠. 어제 설명할 때에는 보건소에 관한 부분도 있어요. 우선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분명히 건물에 대한 수요요구를 많이 할 것이라고요.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이것이 왜 이렇게 자료를 만들 때 설명하는 것과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기홍재무과장

어제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구 보건소가 매각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각하려고 하는데 사려는 수요자 측이 어디냐 하면 강화소방서이거든요. 그런데 강화소방서에서 저희들이 계속 공문을 보내고 그래서 매입의향은 있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실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서상 그렇고 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18억 정도 받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이 서인천세무소, 노동부고용안전실, 다문화가족이라든지, 합창단, 푸드뱅크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필요로 하겠지만 꼭 필요한 것이 세무서하고 고용안전센터는 저희들이 사무실을 옮겨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 매각했을 경우에 그 분들을 우리 군청 인근에 있으면서 가까이 할 수 있게 고용안전센터하고 세무서로 하고, 지금 CCTV상황실은 군청 3층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시간이 끝나도 계속 왔다갔다하는 불편이 있어서 임시로 거처를 마련해 주었지만 그 사람들도 장소를 한 군데로 마련해줄 필요가 있어서 CCTV상황실을 군청 밖인 여기에 두고 그 다음에 법에 300명 이상 500명 이상 직장보육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터가 없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그것을 대신에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은 기혼여성들이 공무원이 많아서 자녀에 대한 보육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구입하게 되면 2개 층을 지금 보육지원하는 인원수가 147명인데 거기에서 대상인원이 몇 명인지 저희들은 30, 40명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개 층은 직장보육시설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건물수요 요구하는 곳은?

이기홍재무과장

건물수요 요구하는 곳은 푸드뱅크, 합창단, 다문화가족도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저희 실정에서 외부적으로 임대를 주는 건물이 중앙시장 3층이 있는데 3층은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원사람들이 임대를 들어와서 리모델링을 깨끗이 해서 사용하는데 거기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금방 리모델링까지 한 건물을 넘겨줄 수는 없고 다문화가족이나 합창단 이런 곳도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평통은 기존에 저희에게 들어와 있던 시설이고요. 저희들이 남아있는 건물이 구관사입니다. 그 관사는 진입로가 좁고 그 구관사를 다른 용도로 쓰기는 써야 하는데 매각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하기 때문에요. 건물이 아주 낡았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정도도 안 되고요. 그 건물은 나중에 다시 필요한 용도에 의해서 신축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그렇게 하고 또 직간접적으로 달라고 하는 곳은 많은데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무원 수는 자꾸 줄이죠?

이기홍재무과장

아직까지는.
호룡

유호룡위원

공무원 수는 지금 줄잖아요. 업무량은 늘어나죠?

이기홍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부분이 민간에게 갈 수 있는 것은 관이 아니라 민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적인 일을 사회에서 떠맡고 있는 일이 있다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앞으로 그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예산을 받아서 운영비를 쓴다고요. 그렇지만 자치단체에서는 공간을 제공해 주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제가 얼마만큼 재무과장님이 재산관리를 하면서 그런 수요에, 각 과에서 뭐라고 하면 사무실 없습니다. 사무실 없습니다. 라고 거기에서 끊어버릴 것이라고요. 과장님한테까지는 의견 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미리 끊어버려서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공무원수가 자꾸 숫자를 줄이고 양은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구 보건소 매각한다는 얘기는 벌써 지난 2008년도부터 강화소방서에서 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 내년에 만약에 당장 매각이 된다면 세무서와 이민자지원센터, 고용안전지원센터가 어디로 옮겨줘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효원빌딩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건물을 하나 급히 마련해야 되는 입장이죠. 지금 효원빌딩이 구조는 어떻게 되어도 당장 내년 봄에 강화소방서에서 구보건소 자리를 매각한다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단체는 어딘가로 강화군에서 보내주어야 하는 입장에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때 그런 부분은 삽입을 해서 대안은 이것이 아니면 안된다라는 계획서를 첨부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라고 생각하고요. 유호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문리에 있는 건축물은 가격이 좀 비싸요. 평당 단가로 친다면 건물비용이 300만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이 되더라도 건축주들과 내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효원과 거기는 건축물 양식부터 다르고 또 거기는 비워있는 건물도 한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거기는 제가 항상 재난수질과에 얘기했듯이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에는 거기가 항상 재난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재난수질과에도 2, 3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보수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런 대안도 이것을 하신다면 그런 보충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강화군이 도로를 내면서 지대를 위를 계산 안하고 지대를 낮춘 부분이 강화군에서 설계를 잘못했든 어쨌든 강화군에서 책임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공무원들 숙소로 조흥은행 빌딩을 사용하고 있죠. 거기에 우리가 전세비용을 얼마 주고 있습니까? 3억 얼마인가 그렇죠? 공무원 관사를 그쪽에 짓는 계획안도 한 번 가져보실 계획도 세워보시고요. 농업기술센터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지역특화시험장으로 선정되어서 기부변경까지 바뀌게 된 것 아닙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현재 특화작목연구실 정원이 몇 명이며 직렬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특화작목연구실의 정원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관 1명, 연구사 5명, 기능직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그 인원을 가지고 실험 및 연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인원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도사가 2명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원은 7명이지만 일을 하는 사람은 지도사가 2명이 있고 실험보조라든가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해서 현재 1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구직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실험실로 복귀를 시킬 생각은 없나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야는 당초에 1명이 토양검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연구실장이 요청도 있었고 해서 그 자리에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원대복귀를 시킬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지도직이 2명이 일하고 있는 인력이 빠져나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TO보다 지도직이 더 가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칙대로 하게 되면 지도직 2명이 다 나와야 하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해서 하여간 조만간 1명 문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서 원대복귀를 시키고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건축물이 완공이 되면 소장님 말씀대로 박사분들을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하고 협력사업이라서 인력을 인건비를 주고 하는 인력활용이 아니고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지금 유호룡 위원님이나 최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효원빌딩이 보면 보상비는 8억 3000만원인데 공사비가 거의 5억이 들어가요. 이것이 과연 남들이 볼 때 효과성이 있는지? 군에서는 공무원보육시설 및 복리후생시설 설치 때문에 해야 된다는데 과연 위치가 적당한지? 또 문제되는 것은 공사비가 5억 정도 들어가는데 타당성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재무과장

공사비 문제는 우리가 표준안에 의해서 설계가 나오면 단가가 확실히 나오는데 저희들이 표준안에 의해서 잡아 본 것입니다. 그만큼은 저희들도 안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는데 대입을 하다 보니까 이만큼 나온 것이고요. 보육시설은 위치적으로 근접해 있어서 위치상으로 좋다고 판단합니다. 2개 층을 쓰게 되면 면적도 합리적으로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효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토산품센터 그것도 재무과 소관이시죠?

이기홍재무과장

관리는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재무과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이기홍재무과장

전체적인 재산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관리부서만.
승남

최승남위원

관리부서만 다르시죠?

이기홍재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들끼리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대화를 하시잖아요. 지금 토산품센터 계약기간이 금년 11월인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토산품센터를 풍물시장으로 옮기는 위원회가 한 번 있었어요. 지난달 중순경에 있었는데요. 그것이 재무과에서 일단 임대료는 받고 있잖아요.

이기홍재무과장

세외수입이 되어서요.
승남

최승남위원

경제교통과에서 거기까지 다 관리합니까?

이기홍재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 재무과가 문제가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하셔서 풍물시장 B동에 공지로 비워져있습니다. 약초하시는 분만 계시는데 그 분들이 빨리 협의를 하셔서 그 분들이 일단 나가셔야 해요. 나가셔야만이 구보건소가 매각이 되어도 그 안에 군립합창단, 예술인들이 총 집결할 수 있는 공간이 미리 확보되지 않으면 강화군립합창단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다 소중한 시간을 내서 강화군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음악인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매각이 됐다고 해서 방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들끼리 빠른 시일내에 조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칸 조정을 해서 토산품센터가 이전이 되다보면 인삼센터 하시는 분 9분은 자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홍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최승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에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 구보건소 자리가 매각이 된다면 이주를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토산품센터를 풍물시장 쪽으로 가게 하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검토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기홍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자욱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홍재무과장

조금 전에 최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개발과 주관으로 그런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문제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문리에 아까 유호룡 위원님이 질의할 때에 강화를 찾는 관광객이 한옥을 지어서 숙소로 활용하시겠다고 했지요?

이기홍재무과장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절대거리가 20m이고 그 안에서는 행위를 못하고 20m 밖에서는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나옵니다.

이상설위원장

그 사람이 산다는 것은 절개지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위험요소가 있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이기홍재무과장

그런 요소도 있지요.

이상설위원장

그런 데에 어떻게 한옥을 짓는다고 그래요?

이기홍재무과장

그러니까 다 위험한 게 아니니까, 그것을 활용하는데 아까 최승남 위원님 말씀대로 관사를 짓는다든지 객사를 짓는다든지, 그것은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구상한다는 겁니다.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면 안 되겠지요.

이상설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는 무슨 계획성있는 것은 없네요?

이기홍재무과장

그렇지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장

구상만 하고 있지 아직 시급한 사항은 아니네요?

이기홍재무과장

지금 주변 토지를 정리하는 것으로 볼 때에 같이 문화재 주변만 아니라 하는 일원을 같이 정비해서 계획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남문을 강화산성으로 복원하고 있지요?

이기홍재무과장

네.

이상설위원장

그런데 인천시나 문화관광부 예산을 가지고는 못해요? 인천시에 건의해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이기홍재무과장

우리 지금 하는 것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상설위원장

문화재 주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확장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남문에 공원조성이라든지 화장실 개편차원에서 국비나 시비로 해서, 그쪽에는 공중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까?

이기홍재무과장

지금 남문 토지주변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설위원장

그러게 더 확장해서 화장실 같은 것이라도 공원이 있으면 우선 사람이 필요한 것은 화장실 아닙니까? 물과 화장실은 꼭 필요한 것인데 그쪽에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기홍재무과장

그런 것은 지적하시면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꼭 군비로 하는 것보다 국비나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떠냐 해서 과장님에게 묻습니다.

이기홍재무과장

이것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받기가 힘듭니다.

이상설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문화재에오는 사람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화장실 부지 등으로 매입해서 지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기홍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거기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다 있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공원은 화장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유독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는 관광객이 이용하면서도 거기만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 차원에서라도 국비나 시비를 받을 때에는 거기에 문화재가 산재해 있으면서도 화장실이나 강화산성도 앞으로 올라다니면 화장실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런 차원으로 확대해서 국비나 시비를 받으면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이기홍재무과장

받도록 노력하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기본적인 토지는 매입해야 그에 필요한 화장실도.

이상설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화장실이 필요하다면 가입비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매입비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홍재무과장

물론 주변에 문화관광에서 추진한 부서에서는 매입비가 확보돼가지고 주변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리가 더 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화하려면 이 땅도 필요하고 주민들도 정주여건이 아주 불량해가지고 저희들한테도 매입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도 왔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해서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설위원장

본위원은 내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은 값이면 국비나 시비를 활용해서 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효원빌딩 대지가 평당 230만원 정도 나왔지요?

이기홍재무과장

효원빌딩이 230만원입니다.

이상설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건물을 잘 알고 계시지요?

이기홍재무과장

네.

이상설위원장

제가 보면 토지매입비가 3억원 정도 되는 거지요? 그리고 리모델링비가 4억원입니다.

이기홍재무과장

네.

이상설위원장

그리고 건물비가 5억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억원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토지 3억원에 9억원 들여서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습니까? 60평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기홍재무과장

9억원 가지고는 못 짓지요.

이상설위원장

어떤 식으로 짓는데 9억원 가지고 못 지어요?

이기홍재무과장

부지까지 다 해서요.

이상설위원장

아니지요. 부지매입비는 3억원 밖에 안 되잖아요?

이기홍재무과장

네.

이상설위원장

그런데 리모델링비까지 하면 건물에 9억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기홍재무과장

네.

이상설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60평을 못 지어요?

이기홍재무과장

아니오. 지을 수는 있는데 건물보수비라든지 다 포함해서 12억원입니다.

이상설위원장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는 9억원 가지면 새로운 땅에 새로 지어도 그것보다 더 훌륭한 건물을 짓는데 그렇게까지 들여가면서 이것을 매입해야 될 요인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기홍재무과장

지금 우리도 아까도 설명했지만 도시계획시설을 설명하다 보니까 도로 안에 편입되고 우리 노외주차장을 건설하는데 그 부지 있는 대로 진입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설위원장

과장님, 경찰서 모아정 자리 별관 행안부로부터 건축 불허받으셨지요?

이기홍재무과장

아닙니다.

이상설위원장

여기에 별관 짓는데 행안부로부터 불허받지 않으셨어요?

이기홍재무과장

행안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설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기홍재무과장

우리 공유재산심의계획을 받아가지고 인천에서 투융자심사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장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이기홍재무과장

설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장

별관짓는 것이 이상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기홍재무과장

네.

이상설위원장

본위원이 알아본 것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기홍재무과장

저희들도 문제 없습니다.

이상설위원장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요. 본위원은 효원빌딩도 우리가 보면 건물 자체도 60평이 쓸모가 없게 생겼습니다. 우리 의회 건물 만치도 쓸모가 없어요.

이기홍재무과장

물론 사무실 가운데에 복도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데 그 나름대로 사무실용으로.

이상설위원장

당연하지요.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런데 그 돈을 투자해서 과연 그런 건물을 매입해야 되겠느냐 해서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이기홍재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돈 가지고 물론 바깥에 나가서 깨끗하고 잘 지으면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청사를 하다 보니까 노외주차장하고 세무서라든지 고용안정센터 직장보육시설이 다같이 한 센터내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상설위원장

아까 우리 최승남 위원님이 그랬잖아요. 그것은 문화원이 그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해줘도 된다는 제안도 했잖아요. 꼭 이쪽으로만 들어와야 됩니까? 아직까지 구보건소 자리로 왔다가 지금에 와서 같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이기홍재무과장

지금이 아니고 구보건소 자리때문에 동기가 발생했으니까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상설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최승남 위원이 제안했잖아요? 그러니까 토산품센터 자리하고 문화원 자리를 그쪽으로 활용하고 문화원은 풍물시장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도 했잖아요?

이기홍재무과장

제안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될지 우리 군에서도 먼젓번에 회의하다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인삼센터에서 강력히 인삼 쪽은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이 추진만 했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이상설위원장

본위원 같으면 12억원씩 들여서 그런 건물을 살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기홍재무과장

그런데 직장보육시설 같은 경우 평당 700만원씩 들고 있어요.

이상설위원장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해 놓은 데에서 700만원씩 받는 건물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잖아요?

이기홍재무과장

700만원이 안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산다고 해서 가격을 우리가 결정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다 알다시피 감정에 의해서 사고 그 다음에 내부시설도 쓸만큼만 하는데 와서 단가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사실 저희들도 이것보다는 적게 든다고 생각하는데 도표에 나온 순서대로 올려보니까 지금 이만큼이 나온 겁니다.

이상설위원장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제가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러한 건물은 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농업연구동 짓는데 국비 10억원이지요?
그리고 군비가 10억원이지요?
그런데 시비는 왜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안해 주면 10억원 반납하는 거네요?
예산은 국비를 가져오면 매칭사업으로 시비, 국비 50%면 군비 50%, 시비 50%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해주면 아까 최승남 위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직 직원들이 가서 일하지요? 지도직이 거기에 가서 일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것을 만들었을 때 지도직들이 인력이 모자라서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활용할 거에요?
그렇게 얘기대로 한다면야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기술직들이 해야 되잖아요? 메우기 위해서.
연구직부터 확보해 놓고 하면 어때요?
네.
다음 추경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확보해 놓고 다음 추경에 하면 어떠냐고요?
아니, 지금 연구직도 모자라서 우리가 기술직까지 갖다가 쓰잖아요?
본위원은 국비 10억원이면 시비 5억원, 군비 5억원으로 했을 때에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같아서는 시비가 확보되면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부터 먼저 해주면 안 되잖아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신문리 유휴지 취득의건은 건물 보상비가 많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소유자하고 협의를 잘 해서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두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만이 아니라 이것은 충분히 그렇게 해야 군 재정의 손실이 덜 가는 것이니까 과장님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농업연구동에 대해서는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로 한다는 것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의결해 주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에 가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25%를 따올 수 있도록, 그 결과에 의해서 기술센터는 앞으로 어떤 예산도 반영할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매칭사업을 추진해서 해와야 우리 군의 재정이 그마만치 튼튼해지는 겁니다. 노력하신 결과를 물어볼 겁니다. 담당자라고 하셨지요?

이기홍재무과장

네.

이상설위원장

충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청결한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화군개인중수도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강화군개인중수도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개인 중수도 설치대상 시설물 중 환경을 보전하기 어려운 축사시설은 개인중수도 설치대상시설에서 제외하고 민원인들에게 중수도의 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 조문내용에 자구해석의 차이가 있는 사항을 수정하여 시행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 중수도의 설치대상을 변경했는데 축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 별표 2에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되겠고 환경부고시 제2007 -178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하수도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중수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중수도 설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 므로 현 조례상 설치가능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축사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자치단체의 권한에 해당되는 행위로 판단되며 배수시설의 중수 배출량을 조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배수시설의 설치흐름도, 중수를 재사용하기 위한 집수정 및 연못설치 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하수도 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 사항으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화군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우리군 자연휴식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자연휴식지의 훼손을 방지하여 생태적 가치를 보전함과 동시에 자연휴식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효율적으로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제1항에 위탁관리 수탁자 범위를 마을단체 또는 개인을 강화군시설관리공단 또는 마을단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관광 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자연휴식지를 지정할 수 있고 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의 징수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연휴식지의 관리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근거하여 강화군시설관리공단 또는 마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적법한 행위이나 자연 휴식지가 반드시 행정재산에 해당된다고만 볼 수 없고 상위법령인 자연환경보전법에 달리 위탁관리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바 위탁관리 수탁자의 범위 규정시 “강화군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의거강화군시설관리공단 또는 마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개인중수도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개인중수도설치가 원래 조례 만들 때부터 지역 환경도 중시하고 여러가지 민원도 해결하는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신청자가 있나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많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특정인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폐수정화조법에 의해서 법의 미비점을 보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특정 계층에 있는 분들에게는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도 물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환경측면에서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비용은 발생이 되지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특별히 홍보한다기보다 최소한 민원지적과에서 부동산하는 분들에게 교육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분들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드니까 관심도 그쪽에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홍보는 그런 기간에 한 번쯤 홍보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 하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가격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까지.
호룡

유호룡위원

집수정까지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연못이나 그런 것은 조경의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의무적 사항에 대해서는 1500만원 정도들고요. 알았고요. 지금 별표에 보니까 별표1의 연못설치 기준이 있는데 설치규모를 최소단위로 하한선을 결정한 문제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안전시설에 관한 문제, 설치방법에 있어서 두번째 어린이 등 노약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펜스를 설치한다고 해서 약간 제한적인 요소를 두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기 보면 설치방법을 보면 물이 지하로 스며들 수 있도록 설치하고 가장자리는 돌로 쌓은 후 생식물을 식재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연못에 대한 것은 어느 기능상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조경적인 측면에서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안전은 개인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조정하지 않을까 여기에 펜스를 1.5m이상 2m이하로 설치한다고 해서 하면 조경미관상으로 봤을 때에, 안전에서는 괜찮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조항을 만들면 준공받을 때 설치하고 금방 제 생각에는 뜯어버릴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하나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하고 안전은 각자에게 위임을 하고 이런 조항은 우리가 삭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처음에 저희들도 이 문제를 생각했었는데요. 이 문제는 조경까지 생각해서 마을 집 앞에 같이 했을 경우에는 펜스가 필요없지만 이것이 집 외쪽으로 안 보이는 곳이나 외곽으로 떨어져서 만들었을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안전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서 노파심에서 만들었거든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고 했을 경우에도 별 문제는 없지만 이런 것이 건물 앞쪽에 조경과 같이 꼭 가라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외진건물 뒤편에 했을 때 아이들이 놀다가 사고가 발생할까 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런 부분에서 펜스를 설치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굳이 앞에 조경까지 같이 했을 때 미관까지 고려한다면 주민의 참여에 의해서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만약에 굳이 연못을 그렇게 안전으로 규정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에는 물이 없어서 연못을 못 만들지,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연못을 만들게 되면 아마 거기에 조경적인 측면이 많을 것이라고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위치가 문제라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대부분 어차피 집안에 물이 없어서 그렇지 연못을 만드는 것은, 어차피 규정에 연못을 만들게 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경관적인 측면으로 갈 것이란 얘기예요. 이것이 뜻하는 바가 제가 얘기한대로 환경을 보전하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항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제한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연못에 최대깊이를 제한한다라든지 그렇게 하면 몰라도 제가 볼 때 펜스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작용이 생길 것이란 말이죠. 차라리 그렇게 하면 깊이를 안전적인 문제에서 1m이상 안한다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또 제한일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는 신청자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고 이렇게 제한적인 법을 두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하면 미관상 잘해놓고도 거기에 펜스를 해 놓으라고 하면 분명히 설치했다가 나중에 풀어서 제거할 것이라고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집행부에서 처음에 안을 만들 당시에는 최악의 경우를 검토했던 사항으로 혹시 가다가 노약자들이 미끄러질까 우려해서 했던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려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그런 위험요소는 이것 말고도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한법으로 하면 오히려 우리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혹시 피해가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위원님도 일리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금년도 봄에도 개인중수도에 대한 것을 한 번 다루었죠?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중수도를 보면 생활하수가 정화조를 통해서 중수도로 시작하는 것이죠?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여과의 바이오모균, 필터링 또는 활성탄 기타 여과 공법해서 거쳐서 집수정 및 연못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강화읍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도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강화읍을 제외한 전체 강화 농업인의 물광이 오폐수가 모이는 곳이에요. 강화읍만 제외하고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죠?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정화조 법은 20ppm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농업용은 8ppm이죠?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가 지금 법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맞죠?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이것을 개인들이 시행하고 있느냐? 강원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개인이.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개인이 중수도 문제를요?
승남

최승남위원

네. 그럼요. 한 번 강원도를 가 보세요. 그 사람들은 집을 지으면 어떻게 했느냐? 집을 짓고 정화조를 하나 더 묻어요. 정화조를 어디에 묻느냐? 지붕에서 떨어지는 낙차물을 한쪽으로 받아요. 그래서 땅속에 정화조를 하나 묻어서 30분이면 산성과 알칼리가 다 이물질이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화장실 소대변 보는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흘러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가보면 어떤 여과장치가 되어 있느냐 하면 바이오균을 했는지 몰라도 필터링과 활성탄을 쓴 사람이 있고 숯하고 모래자갈 그것을 경유해서 연못으로 가요. 이런 곳은 8ppm이 아니라 3ppm정도도 안나온다고 해요. 이 물이 하천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물광으로 갈 수도 있게 이렇게 개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도 새로 건축허가를 내 줄 때 강화읍을 제외한 모든 건축행위를 하는 읍을 벗어난 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않는 구역에서는 의무화를 해 주어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과에서 이런 제도를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돈 들어가는 것은 아깝잖아요. 그런데 새로 건축물을 짓는데 법을 정해놓으면 이것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중수도를 설치해서 여과기를 통해서 필터링 내지는 자갈 모래 사이를 거쳐서 연못으로 가면 그 물이 냄새 안 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낀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안 가는 것은 법으로 의무화를 해야 해요. 아까 유호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관상 문제는 1500만원, 2000만원으로 펜스를 치라고 하면 그런 것 해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냄새가 안 나고 깨끗한 물이 나온다고 하면 느껴보지 못했으니까 냄새날까 우려해서 마당에 안하시는 것이지 이런 여과기를 통과해서 설치하면 절대 냄새가 안나요. 그런 사람들은 연못하나 만드는데 보통 2500만원 이상 공사라고요.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예쁘게 하고 파이프를 75미리, 100미리로 해서 두 줄로 해서 얕게 60cm로 조경과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주어야 해요. 펜스로 해서 1500만원, 2000만원씩 해서 예쁘게 가꾸어 놓은 연못을 빠지면 안 되는 것으로, 오염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선원면, 강화읍, 하수관거사업이 없는 곳 외에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런 곳은 신설되는 건축물 행위를 할 때에는 무조건 중수도 설치를 하게끔 법으로 규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해 놓고 나면 현재는 돈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해 놓으면 집안도 아름답고 경관이 좋거든요. 개인이 이런 법을 만들어 놓지 않은 강원도에서는 개인들이 하고 있어요. 가서 보면 기가 막힙니다. 수초도 나오고요. 연못을 가기 전에 여과를 한 과정에 보면 별 것이 다 살아요. 올챙이도 올라오고요. 그 만큼 깨끗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중수도를 설치하면요. 지금 농업용이 실질적으로 말로만 강화군이 친환경이지 친환경은 농업용수가 8ppm인데 20ppm이 더 되는 물이 농업용수에 모이는 물광에 모이는 거예요. 20ppm이 왔으면 물이 침전되어서 섞어서 발생되는 것으로 친다면 30ppm, 40ppm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강화군에서 장홍섭과장님이 한 번 지역주민들이 귀찮고 돈이 많이 들어서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도 정착이 되려면 우리 관에서 먼저 시행을 해 나가야 합니다. 개정을 하세요. 이런 부분에서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중수도조례를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다른데서는 많이 하고 있어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개인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상위법에 하수도법에서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화조를 묻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병행해서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하수처리 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상위법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조례도 그래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법적인 미비사항이 있고요. 농업용수도 그렇습니다. 강화군 농업용수를 8ppm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는 2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강화군 자체적으로 공고사항으로 8ppm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20ppm으로 하는 것은 바다로 직접 나가는 것은 법의 범위내에서 허용해주고 농업용수로 들어가는 주변의 정화조는 8ppm으로 규정을 묶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바다로 나가든 경로가 어떻든 간에 종말처리장이 없는 곳은 분명히 규제를 해야 해요. 오폐수로 인한 오염이 물오염과 토양오염의 원인으로 제일 원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정화조 때문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1년 동안 강화군에 정착시킨 것은 업자들에게도 확인해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정화조가 동파라든지 깨져서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화조를 매설할 때에는 사방을 콘크리트로 해서 정화조를 앉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바로 흙만 파서 묻어서 정화조가 깨지고 그런 과정에서 새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구멍을 뚫어놓는 경우가 있기도 했는데 지금은 설치를 콘크리트로 하게 정착을 시켜놨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정착을 시켜나갈 것이고 다만 문제는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법에는 있지만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까지 해서 강화가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벌금부과도 꼭 적절할 때에는 해야 합니다. 의식을 계몽해도 안 될 때에는 제도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오수 처리하는 회사가 강화군에 몇 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화군에 설치한 명단을 그곳에 배부해서 1년에 치웠나 안 치웠나 점검을 강화군 공직자들이 다 점검을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점검이 가능하다고요. 어느 집이 청소를 했으면 강화군 어디에 자료를 입력해 달라고 하면 일괄적으로 금방 나타나요. 그런 세세한 부분은 그 분들과 연계를 못하기 때문에 공연히 너무 많은 숫자가 감당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화조를 한 번 청소하면 정화조업체를 부르잖아요. 정화조업체를 예를 들어서 관청리 76-3번지 최승남네 정화조를 청소했다고 하면 그날로 강화군 환경위생과에 딱 등록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1년 누계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면 손쉽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최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후관리를 위해서 전산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청소팀이 3명입니다. 3명이서 정화조신고가 한 달에 보통 100여건씩 들어가는데 한 군데 3번씩 나갑니다. 왜냐하면 설치 장소가 적당한가? 왜냐하면 설계하는 사람들이 도면만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구거가 집보다 높은 곳이 있어서 현장을 꼭 확인해야 하고 이것이 규격대로 묻나, 규격품을 묻나해서 중간에 한 번 나가고 끝에는 정화조가 잘 가동이 되는가? 까지 해서 한 번에 3번을 꼭 나갑니다. 이것만큼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미리 묻어놓고 대강 묻어놓고 준공검사 하는 사람에, 그것을 전부 다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설을 다시 다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과거에 묻었다하더라도 다시 캐내고 다시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정화조를 묻는 것으로 정착이 되었는데 이 사후관리 문제는 금년 안으로 이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아니면 없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사후관리 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사실 환경위생과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3명이니까 일용직을 하나 해서 전산관리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일용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정화조 업무는 한 사람이고 다른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해서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도록.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아무튼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용역을 하든지 해서 이 문제만큼은 올해 안에 결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펜스 부분을 삭제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법 조항은 아니고요. 별표에 있는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법 조항은 아니죠?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이것을 조례를 처음 만드니까 사례가 없어요.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꾸 보안을 해서 완벽한 조례를 만들 때 시행해 보고.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안하는 것이 좋으니까 나중에 수정을 하더라도 이것을 적용을 안 할 수도 있느냐는 얘기죠?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안할 수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강제조항으로 넣지 말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자욱위원

펜스를 친다고 해도 높이나 그런 것이 높다고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자연석으로 해도 되는 것이고요.

구자욱위원

그렇죠.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뜻을 이해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수정하실 때 하시고 일단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신다니까 원안가결로.

이상설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개인중수도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자연휴식지는 군수가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것을 마을단체나 개인이었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이나 단체에 준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자연휴식지는 강화는 몇 군데 대상으로 있나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관리하는 곳은 함허동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넘어갔어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마을에서 해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마을 또는 개인인데 개인이 하는 곳은 없으니까 개인을 빼고 시설관리공단 또는 마을단체로 그것만.

이효순위원

시설관리공단이나 단체로 간다고 규정을 한 것이죠?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이상설위원장

지금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이 동막 아니에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동막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동막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동막에서 상인회에서 하는 것.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상인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데 개인이라는 말을 빼고요.

이상설위원장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해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려는 것 아니에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아니죠. 갈 수도 있죠.

이상설위원장

이것을 마을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을 위원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상인회에서 잘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어디든 주민대표와 대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측에서는 아무래도 마을의 실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해줌으로 마을 상인회에서 잘 하고 있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온 것이 지금은 잘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의결해 줌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의원들에게 돌린다고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마을에서 계약해지가 끝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기회는 같습니다.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마을단체라는 말을 빼죠.

이상설위원장

제가 하는 얘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 보다 마을에서 못했을 때 그쪽으로 가게 하고 마을에서 잘 운영되면 그냥 놔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것도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설위원장

그렇게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주민들도 이의가 없다고 하고 사전에 그 분들과 조율을 해서 이 문구를 넣은 것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