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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방호현 의원 발언

83회 제4총무위원회2001-05-25

방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고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시민회관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신영숙입니다. 시민회관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시설비 전체의 금액을 보면 1억 2천이 되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으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어서 편성이 되지 않은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경에 많은 시설비를 요구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당초 예산액이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렸던 사항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항도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한정된 예산 때문에 당초 요구를 했는데 삭감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냉난방 공조설비 개·보수공사, 대공연장 CCTV 교체공사, 조명기기 보강 및 이설공사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러고 연습실 마루설치공사, 시민운동장 조명공사는 당초 예산에는 요구를 못했지만 시민회관 운영이나 운동장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입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네.

방호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대공연장 CCTV는 언제 설치했습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개관 당시 설치된 시설입니다.

방호현위원

여태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네.

방호현위원

현재 교체해야 될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녹화하는 과정에서 공연장 전부가 조정이 안 되고 모니터 작동이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모니터만 갈면 되잖아요.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그것을 하자면 필요한 기계를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방호현위원

공연장 내부 녹화하는데 있어서 현재 있는 것이 전체 카바를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네.

방호현위원

그러면 조명기기 보강 및 이설공사는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그것도 개관 당시 시설인데 조명기기가 노후되어 공연에 따라서 다양한 조명상태를 보여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런데 보강 및 이설공사라면 현재 시설에 어느 정도를 보강하고 이설하는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현재 대공연장에 조명시설을 교체하면서 대공연장에 시설은 소공연장으로 이설할 계획입니다.

방호현위원

대공연장에 있는 조명기기 전체를 교환하면서 그것을 재활용해서 소공연장으로 옮기는 비용이다.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네.

방호현위원

조명기기 보강 및 이설공사에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네.

방호현위원

그 부분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최호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방호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공연장 CCTV 교체공사 2대 때 하지 않았습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네.

최호진위원

그런데 1식에 2천만 원입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네.

최호진위원

그리고 냉난방 공조설비 개·보수공사는 매년 하는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매년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공조설비사에 의뢰해서 여름 같은 경우 공연을 할 때 사람이 많다 보니까 1층이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공조설비가 정확하게 가동이 되나 확인한 결과 2층은 냉난방이 많이 되고 1층은 전혀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공조설비를 개·보수해서 1층이 시원하고 따뜻하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호진위원

여태 개·보수한 사실이 없습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개관 당시에 시설로 계속 유지해 왔었습니다.

최호진위원

공조시설 개·보수공사는 지난번에도 했고 2대 때도 하고 매년 한 것 같은데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냉난방 공조설비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전시실에 에어컨 설치되어 있지요.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네.

기동서위원

그런데 개·보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이것은 대공연장 설비입니다.

기동서위원

연습실 마루설치공사는 어디입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시민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 마루설치공사입니다.

기동서위원

시민운동장 조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주차장쪽에 보니까 스텐으로 가로등을 지난번에 설치했는데 제대로 효과가 있습니까? 주차장 나무 사이에 가로등설치를 했던데.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가리는 부분은 나무를 자르고 그래서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설치할 때 적절한 장소에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장 조명이 미흡합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밤에 운동을 하는데 약간 어두운 감이 있습니다. 요즘 시민운동장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훤하게 해서 낮에 경기를 하다 야간에 경기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밤에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네, 굉장히 많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시민운동장 조명공사 지금 이것은 야간에 경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명합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네, 야간에도 필요하고 지금 보다 조명을 밝게 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니까 낮에는 전혀 필요가 없고 야간에 필요한 조명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네.

최낙균위원

그러면 야간에 경기를 하기 위해서 특히 여름 야간에는 절전이 필요한데 바람직합니까? 야간경기 자체는 바람직한데 전체적인 경제사항하고 관련해서 생각하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저희가 본부석에 투광기를 20개정도 해서 경기를 할 때에는 그것을 투하해서 그 부분만 전기를 활용하고

최낙균위원

그것도 야간입니까? 주간입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야간입니다.

최낙균위원

어차피 야간에 전체가 훤하지 않으면 경기가 안 되는데 그 부분만해서는 어두침침해서 제대로 경기가 되겠습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이것을 하면 어두침침한 정도는 아니고 서울운동장만큼 훤하지는 않은데 축구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조도라고 합니다.

최낙균위원

어쨌든 축구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조도는 되지만 절전은 어떻게 됩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경기를 할 때만 사용합니다.

최낙균위원

물론 경기할 때만 사용해야 하는데 어쨌든 경기가 야간에 활성화되는데 실제로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조명을 설치해서 야간에 하려면 시에서 될 수 있으면 권장하지 않는 사항 아닙니까? 특히 여름에 전기사용량이 급증할 때 시민운동장의 조명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운동장 조명 부분에 대해서 기획된 것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종합운동장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종합운동장관리소장

안녕하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명원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156p 관용차량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종합운동장관리소장

운동장에 여러 가지 잡무 일이 있을 때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없이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트럭이지요.
명원

이명원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1톤 봉고 더불캡입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최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156p 기타보상금에 탁구 지도자 강사료를 요구하셨는데 지난 본 예산에서는 에어로빅이라든가 헬스 강사료를 편성하셨는데 탁구는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최호진위원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명원

이명원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최호진위원

탁구를 치던데
명원

이명원종합운동장관리소장

원래 지도자가 그 전에 있었는데 중간에 탁구 지도자가 레슨을 하면서 별도의 레슨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사 자체를 없앤바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탁구장이 제일 큰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레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이용하실 때 탁구 지도자 레슨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탁구 지도자가 있는 데로 많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시의 대표적인 실내체육관 탁구장에 지도강사가 1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만 대개 오전 시간에 주부들이 많이 배우시려고 하는데 주부들 수준은 사실 라켓을 잡아본지 오래 되어서 별도의 레슨을 필요로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주부들 오신 분들끼리 하니까 실력향상이 되지 않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지도자를 배치해서 체계적으로 탁구장을 운영해 볼까 합니다.

최호진위원

관리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전 종합운동장관리소장은 이것을 폐지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있었던 것을 폐지했는데 새로 부임한 소장님께서 부활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원

이명원종합운동장관리소장

어떤 일을 할 때 약간의 부작용이 있기 마련인데 저희가 별도의 강사료 없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지도자에게 수당을 주기 때문에 지도자가 별도의 레슨을 한다고 해도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부작용을 방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더 좋은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방호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지금 관용차량이 실내체육관에 1대도 없습니까?
명원

이명원종합운동장관리소장

1톤 봉고가 하나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연식이 어떻게 됩니까?
명원

이명원종합운동장관리소장

'94년식입니다.

방호현위원

오래 사용하셨네요. 수리비도 만만치 않겠네요.
명원

이명원종합운동장관리소장

지금 현재 거의 폐기연한이 다 되어서 많이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굴러만 가면 사용하고 있고 고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수리비를 투자해야 효과가 없기 때문에 투자는 안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운동장에서만 사용합니까? 필요할 때는 밖에서도 사용합니까?
명원

이명원종합운동장관리소장

관내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종합운동장 가보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다니는데 빨리 교체하시지 왜 늦었습니까? 그리고 문화공보담당 예산 심의할 때 언급은 했는데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실내체육관이 사실 광명에 그만한 규모로 하나 있는 것인데 공간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탁구 같은 경우도 광명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가서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탁구를 쳤는데 더워서 있기가 힘들었고 환기도 안되고 그런 실내공간에서 먼지 많이 나고 환기가 안 되는 데서 누가 있겠어요. 23개 탁구대라고 했지만 제가 갔을 때는 텅텅 비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없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환경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 라켓도 옛날보다 호전되었지만 아무리 시에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칠만한 것을 갖다 놔야지 라켓 가지고 칠만한 느낌 안 받으면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개인이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어차피 사용료 받잖아요. 그러면 모르고 안 가지고 나왔을 때에는 실내체육관가서 라켓을 빌려서 칠만해야 가고싶지 그렇지 않으면 가겠어요. 라켓도 옛날보다 나아졌지만 그래도 좋은 것으로 높여주시고 환기도 신경 써주시고 탁구 지도자까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간활용을 못한다는 부분은 그만한 규모의 실내체육관이면 배구코트를 3~4개는 만듭니다. 일본에 한번 가서 보세요. 체육관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을 안 합니다. 물론 종합운동장이 쉬는 날도 없고 한 달에 2번 쉬고 많은 시민들이 내방하고 어려움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공직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더욱더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은 요구해서 설치하고 알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탁구장 환기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문해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국소관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총무국장께서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직제순으로 하고 해당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선관 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상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총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무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6,117,45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과별로는, 총무과 3,362,123천 원, 회계과 2,648,784천 원 시민과 79,480천 원 세무과 19,084천 원 징수과에 7,981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총무과는 동문서 사송 직원 국내여비 1,125천 원(P.162) 해외출장 직원 공통 국외여비 40,000천 원(P.162) 향토 작전 관할부대 제2506부대 2대대 소대장 단결 행사 지원비 1,770천원(P.164)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청사 내 보육시설 건립 시설비 567,766천 원(P.165) 이에 따른 감리비 10,212천 원과 시설부대비 3,404천 원(P.165) 관할 작전부대 제2506부대 2대대 예비군 훈련장 앰프 구입 지원비 720천 원(P.166) 종합민원실 지하주차장내에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체력단련장" 운영을 위한 각종 운동기구 구입비 25,880천 원(P.166) 일용인부임 산재보험료 부담금 27,000천 원(P.167) 직무 연찬을 위한 타기관 위탁 교육비 5,000천 원과 직원 교육 여비 27,500천 원(P.168) 직원중 장기 휴직자와 출산 휴가자 발생시 업무 공백을 보조하기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31,098천 원(P.169) 요율 인상에 따른 장해 보상금 326천 원(P.169) 행정서비스 및 주민자치센타 추진에 추가 소요되는 각종 소모품 제작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9,210천 원(P.169) 주민자치센타 권역별 세미나와 유공자 문화체험을 위한 보상금 2,205천 원(P.170) 주민자치센타 운영 유공자 부상품 1,000천 원(P.170)자원봉사센타 활동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0,000천 원(P.171) 자원봉사센타 우수프로그램 지원 도비 1,000천 원(P.171)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환경개선 및 급식시설 증축 사업지원비 215,240천 원(P.171 ~ 172)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 등록비 2,288천 원(P.173) 종합자원봉사센타 전산요원 사역인부임 단가 인상분 384천 원(P.173) 새마을 국민교육 입교자 실비보상금 700천 원(P.174) 학온동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부지 매입비 2,084,260천 원(P.174)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 부지 매입에 필요한 감정료, 측량 수수료등 시설 부대비 7,504천 원(P.174) 평생학습센타 5개년 계획 보고서 작성, 지역학습자원 책자 인쇄, 역사기행에 필요한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1,630천 원(P.175) 자원봉사센타 비상근 봉사자 급식비 2,250천 원(P.176) 평생학습센타 사용 의자, 접의자 구입비 9,680천 원(P.176) 국·도비 보조 반환금 12,246천 원을(P.177 ~ 178)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회계과는 화장실 세정제 구입 및 신규 대형버스 보험료 10,760천 원(P.184) 국유재산 실태 조사 및 관리비 성립전 예산 33,976천 원(P.185) 국유재산 현장확인 및 업무수행 직원 여비 성립전 예산 7,400천 원(P.185~186) 국유재산 전산관리 사역인부임 성립전 예산 5,748천 원(P.186) 노인복지회관(치매요양시설) 부족분 245,338천 원과 국유(공유) 재산시설 보수 및 정비 시설비 성립전 예산 49,503천 원(P.187)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 보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성립전 예산 1,400천 원(P.187) 방송통신대,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회 수도배관 교체, 도시가스 설치 공사비 30,000 천 원(P.188) 광명1동 청사 건물 신축 공사 설계비등 1,884,879천 원(P.188) 광명3동외 5개소 개·보수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192,000천 원(P.189) 광명1동 청사 건물신축 감리비 34,839천 원(P.189) 광명1동 청사 건물신축 시설 부대비 7,606천 원(P.189) 대형버스 및 중형 승용차(시장) 구입비 133,000천 원을(P.190) 도비 보조 반환금 6,419천원을(P.190)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민과는 지하철 7호선 민원서비스 코너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요금과 전문 상담위원 수당인 일반운영비 3,740천 원(P.197) 우수제도 벤치마킹 및 호적정리를 위한 직원 여비 2,000천 원(P.197) 주민등록증 발급 지원 대행사업비 32,660천 원(P.198) 공익 근무요원 부상 치료비, 컴퓨터 및 검정고시 교육을 위한 보상금 37,110천 원(P.199) 병사비 국고보조 반환금 1,606천 원을(P.200)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무과는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세무담당 활동비 부족분 3,840천 원(P.203) 징수실적 우수동 포상금 2,400천 원(P.204) 세정업무 직원 연찬회 민간위탁 교육비 12,844천 원을(P.204)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징수과는 2000년 신용카드 징수수수료 도비보조 반환금 7,981천 원을(P.20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 세부내용은 각 과별 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총무국소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당초 예산 82억6,769만 원 보다 33억6,212만3천 원이 증액 요구된 116억2,973만2천 원으로 주요 예산 편성내용은 서무관리에서 인건비 1억9,356만3천 원 경상적 경비 6,828만7천 원 청내 직장보육시설 등 자체사업비 6억975만2천 원 인사관리에서 일용인부 산재보험료 2,700만 원 경상적경비 6,392만4천 원 자치행정에서 경상적 경비 2,741만5천 원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예산 2억2,624만 원 사회진흥관리에서 경상적경비 337만2천 원 자체사업 중 학온동 다목적마을회관 부지매입비 등 20억9,176만4천 원 일반사회교육에서 경상적경비 2,888만 원 자산취득비 968만 원 제지출금에서 1,224만6천 원은 2000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회계과는 당초예산 28억6,605만4천 원보다 26억4,878만4천 원이 증액된 55억1,483만8천 원 주요예산편성 내용은 재산관리에서 인건비 5,91만6천 원 경상적경비 1,076만 원 도비보조사업비 3억4,336만5천 원 자체사업인 광명1동 청사건축비 등 22억8,232만4천 원 제지출금에서2000년도 도비보조 집행잔액 반환금 641만9천 원을 계상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시민과는 당초예산 10억4,438만8천 원보다 7,948만 원이 증액된 11억2,386만8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요구 내용은 민원관리에서 인건비 부족분 137만7천 원 경상경비 672만7천 원 국비보조사업인 주민등록발급경비 3,266만 원 병사관리에서 공익요원 일반보상비 3,711만 원 제지출금에서 2000년도 병사교부금 국비집행잔액 반환금 160만6천 원을 계상요구 하였으나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세무과는 당초예산 4억7,310만8천 원보다 1,908만4천 원이 증액요구된 4억9,219만2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요구 내용은 경상경비 중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외 1건에 624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세정업무 민간위탁교육비 1,284만4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징수과는 당초예산 2억555만5천 원 보다 798만1천 원이 증액요구된 2억1,353만6천 원으로 주요 예산 편성요구 내용은 제지출금에서 2000년도 신용카드 징수 수수료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798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p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116억2,973만2천 원에서 4천 원이 증가된 116억6,973만2천 원으로 주요편성내용은 일반보상금에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도비 50% 시비 50%로 4천만 원을 계상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총무국장께서 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예산 목에 대한 산출기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문해석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0p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미국 어스틴시 자매결연 확대 및 교류활성화 추진 1,500만원 계상 175p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해서 미국 어스틴대학과 협력체제 확립 및 구축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에 약 1,500만 원씩 상향되어서 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미국 어스틴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은 세운 것이 미국에서 저희한테 오는 기간이 5박6일로 잡았는데 협의하다 보니까 8박9일로 늘어났고 각종 교류가 늘어났습니다. 어스틴 대학교에 영어교육이라든가 전문대학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7월 초에 방문하게 돼있고 오늘도 방문을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각각 세웠습니다.

김권천위원

추경예산에 이와 같은 업무추진비를 대폭 상향해서 계상하는 것이 추경이라는 개념하고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이 업무추진비가 타시군 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항목을 바꿔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 무슨 추진비 해서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그 동안 업무추진비는 낭비하지 않도록 쓰고 있는데 이번에 늘어난 이유는 뭐냐하면 당초보다 계획이 늘어서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저희 시를 방문하겠다는 횟수가 많고 더구나 여러 가지 자매결연 계획이 늘어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늘어났습니다.

김권천위원

170p 일반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 (주민자치센타 권역별 세미나 참석보상금 ,주민자치센타 유공자 문화체험) 민간인들에게 이와 같은 보상금을 줘서 세미나를 하고 문화체험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자치센타를 개원해서 지난 4월26일 1/4분기 평가를 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위원회에서 여러 번 개최를 했습니다만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A동에 잘 되면 B동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고 권역별로 (광명동은 광명동대로) 권역화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문화체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하면 그 동안 봉사실적이 많은 분들을 추천해서 선진지(현재 잘되고 있는 곳) 시를 방문해서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문화체험을 현장 위주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권역별 세미나는 주로 동 단위라든지 주무, 실무자, 센타를 맡고 있는 관련 봉사자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권역별 세미나는 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는게 아니라 다과회를 여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자치센타가 운영된 지 3~4개월 됐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교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모든 일들이 맨 처음 시작할 때는 90%이상 성과를 보이고 세월이 지날수록 성과가 떨어지는 것인데 우리시의 자치문화센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0% 정도 성과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다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원래 동기능 전환이라는 것이 인력이 줄어들어서 남는 공간을 이용해서 문화시설로 사용하는 것인데 기본이 자치위원이라는 것이 지역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치활동을 하는 것이 자치위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치활동과 비어있는 공간에 대해서 문화활동을 병행해서 해야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잘못된 것을 교정해주고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만족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처럼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정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주민문화센타가 실제로 성과를 거두지도 못하면서 예산이 과다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하는 면에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기본적인 확대를 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시설을 확대 또는 건물을 증축하는 것을 많이 요구하는데 저희가 승인을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주민의견을 들어서 주민의견과 부합하는 것만 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과감히 폐지하고 광역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어스틴 시하고 문화센타에 대해 보충질의 있습니까?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산출근거가 뭡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앞으로 예측해서 포괄적인 개념이고 어스틴 시와 자매결연 관련해서 저희 시를 방문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하기로 돼있고 7월초에 어스틴 대학교 총장 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교육부라든가 전문대학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전문대 현황조사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방문하게 돼있고 10월 달에는 시장 외 20명이 저희 시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교류를 하게 돼있고 7,8월 달에는 위원 한 분이 오셔서 농악단 방문과 관련해서 현장을 보러오시고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업무추진비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다 썼습니다.

기동서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기동서위원님께서 어스틴 시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 그 동안 예산은 소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 협정서에 몇 인 기준 또는 방문일수 몇 박 몇 일이라고 안 나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것은 없구요. 서로 상호주의에 의해서 11박10일인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서로 협정서에 그렇게 돼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서로 업무담당들과

문해석위원장대리

어스틴시에서 우리가 얼마나 실익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그쪽하고 교류하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엊그제 농악단인가 다녀왔지요? 어스틴 시하고 하는 것이 모든 게 주먹구구식이 많습니다. 또 어스틴 시를 2월 달인가 가서 무슨 I.T산업 전시회가 있다, 가라! 이분들 예산 4천만 원 가지고 갔다 와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업인들 해외에서 바이어를 섭외하고 일을 하더라도 최소한 6개월 전에 해야 합니다. 거기서 온다고 해서 무조건 나서는 게 아니라 서로 실무진들끼리 무슨 일 있으면 팩스로 연락하고 20, 30명 왔다 갔다 해서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시 예산만 엄청나게 낭비하고 어스틴 시에 가서 뭐했습니까, 예산 소요된 것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저한테도 주세요.

기동서위원

주민자치센타 권역별 세미나 참석보상금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세미나를 가면 경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일단 각 동별로는 분기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하는 것은 뭐냐하면 스스로 프로그램 참여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 위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각 동별로 한다는 것입니다. 권역별로 광명동은 광명동끼리 광명1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동에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서로 평가를 하면서 의견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171P 하안남초등학교(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5천만 원 계상하셨는데 하안 남초등학교에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5명이 있는데 5층에 주로 컴퓨터실과 음악실 등 모든 기재실이 있기 때문에 1층부터 5층까지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합니다. 다른 데는 모르지만 5층에는 학교에서도 교육청에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학생들 교육 차원에서

기동서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도 조사를 해봤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다른 학교는 1층에 돼있는데 하안남초등학교만 5층에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다른 데는 요청한데가 없구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다른 학교를 알아봤더니 여기가 제일 장애인 학생이 많아요.

기동서위원

지난번에도 뉴스보도에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상당히 격찬을 받았던 곳이 있었는데 어쨌든 참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안남초등학교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는 13단지에 어려운 아이들(장애인, 정신박약아)이 많습니다. 그 애들이 하안남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교육시설이 전부 5층에 돼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5층까지 가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고 아이들이 4명씩 데리고 다니는데 교육청에서도 50%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한 50% 부담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하안남초등학교 뿐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장애인들에 대해서 시설이 필요하면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학교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국외여비 임의보조금에서 본예산 보다 무려 60%이상 요구했습니다. 8천만 원이 섰는데 5천만 원이 상향요구 됐습니다. 그런데 국외여비도 보면 기정 5천만 원인데 무려 한 80% 정도 증액 요구를 했거든요. 금년 5월 며칠을 기준을 하든 현재일 기준으로 해서 사용한 금액하고 그리고 추가로 4천만 원이 필요할 때 계획이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100% 잡지는 못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계획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당초예산을 세울 때 학교부분에 필요한 것을 다 검토해서 교육청 50% 우리가 50% 대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도덕초등학교는 2천만 원을 삭감했고 철산초등학교도 그렇고 가림중학교 정보화 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무려 6,9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줬더니 1,300만 원이면 되고 5,6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세울 때부터 제대로 된 검토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주시고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학교예산 제도가 저희하고 다릅니다. 저희는 1월부터 7월까지인데 교육기관은 3월부터 회계연도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계획할 때는 12월 달에 계획했는데 학교 사정에 의해서 변경을 시켜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학교문제이지 우리시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보면 정상적으로 가거든요. 이 학교의 학교장님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도덕초등학교 교문 문제는 그것을 옮길 경우 학교 운동장이 좁아진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고 철산초등학교는 자체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빼달라는 것입니다. 가림 중학교 정보화 사업은 다른 학교하고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교육경비 지원이 불가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교육경비가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심사도 안하고 예산을 주겠다고 한 다음에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그때 가서 삭감하면 된다는 식으로 예산을 줍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교육경비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일괄 취합해서 심사해서 저희한테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그게 가능했지만 완전히 예산안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내부적으로 변경돼야 할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모르지만 그 결정을 받아서 저희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대신 다른 곳으로 예산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잔액 반납하는 것이야 그렇지만 도덕초등학교는 무려 60% 이상이 반납되고 가림중학교는 말할 것도 없지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편성할 때에도 좀더 충분한 검토 후에 올리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부족해서 교육청에서 요구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비용을 다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생각대로 시설이 안 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런 돈이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됐다면 부족한 데로 예산이 더 가서 사업이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 심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학교 예산을 주면서 우리 시민들도 학교시설을 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세요. 아니면 요청을 강력하게 한다든지, 체육관 지어놓고 시민이 하나도 사용을 못 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 이렇게 주는데 그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지고 보조되고 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비록 학교가 제도상 자치단체에 안 들어왔다고 해도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쪽에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진위원

광문여자중학교 급식시설을 증축하신다고 했는데 급식시설을 증축하는 것입니까 신축하는 것입니까?

문해석위원장대리

증축입니다. 학교 본관하고 급식소가 20m 이상 떨어져 있어서 급식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비 올 때나 바람 불때는 상당히 영향이 있어서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이 정도면 신축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당초에는 3억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호진위원

증축하는데 2억 원이 들어갑니까? 몇 평이나 하는데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학생수가 1,460명입니다.

최호진위원

몇 평을 증축하는데 2억이나 들어갑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140평정도 됩니다.

최호진위원

140평이면 신축하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140평정도 되는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176P 자산 및 물품취득비 평생학습센타 물품구입비 수강용의자, 회의실 접의자에 예산을 900만 원 요구했는데 지금현재 의자가 없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센타를 농협에 사용하고 있는데 80평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는 10월 되면 건물이 완공됩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약 1,300평되는데 강의실 6개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미리 준공을 예측해서 조달구입 하려고 그럽니다. 예측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평생학습센타가 완공되면 그때 구입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미리 해놓는 것입니다. 조달구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기동서위원

과장님 학교예산의 편성시기가 우리하고 상당히 맞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써야 될 데에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야 교육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아는데 시기를 맞춰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재원을 원활하게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어차피 사업은 상반기에 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해야지, 교육경비가 3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되고 다시 그것을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주면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에는 사업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복잡하고 골치 아픈 사업은 아니고 주로 간단한 사업(식당 내부시설 수리 등) 만 가능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때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사업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사전에 교육청과 조율해서 해야지 자기들 예산 마련해 놓지도 않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이 여러 건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파악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167P 산재보험료 부담금 2,700만 원 산출기초가 뭡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금년 1월1일부터 법이 시행됐는데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제2조에 의해서 일용인부가 147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쳤을 경우 치료비나 보상금으로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저희가 돈을 안양지방 노동사무소에 지급하게 돼있는데 법으로 규정이 돼있어서

기동서위원

소멸성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장에 위험한 일을 할수록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우리 시청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며칠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줬습니다. 직장내 보육시설 바람직스럽다고 봐요. 저도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여성들이 많은 시간을 뺐기고 있고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직장을 마음 편히 다니기 위해서는 자녀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많은 시간 근무를 하고 행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모습들도 봐왔습니다. 그래서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면서도 실제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조심스러워서 많은 언급을 못 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 내 보육시설이 제대로 설치되고 효과를 제대로 발휘해서 공무원 복지증진으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일단 자료주신 것을 보면 우리 의회 설문조사에서는 보육시설 이용희망자가 118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자 183명에 무려 64%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시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안양시 40명 부천시 34명 안산시 50명 등, 물론 이것은 면적 당 인원이 될 수도 있으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139평에 현재 수용인원이 57명 이렇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육시설 이용희망자 자녀수를 보면 본청이 61명, 사업소가 17명, 동이 81명 되는데 공무원들 보직순환을 하니까 동에 있는 자녀를 둔 공무원도 아마 본청에서 근무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조사한 자녀수의 % 자체는 큰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판단이 듭니다. 향후에도 아니면 더 줄어들 수도 있지만 과연 사업소도 멀고 동 중에서도 먼 동은 시청까지 데리고 와서 맡겨놓고 데려가고 하는데 (거리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되겠느냐, 이런 점은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현재 우리가 100 명으로 보고 있는데 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규모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정밀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해주더라도 다시 검토해서 제대로 해주시고 나아가서 설치하는 부분도 어디 못지 않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인 부담금의 문제를 제대로 검토해서 당초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제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께서 훌륭한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보육시설을 하자는데 대해서 반대할 위원님은 제가 볼 때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산이 5억8,100만원인데 그 동안 준비계획이나 세부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 시장님께서 하급직원과 간담회를 할 때 두 가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보육시설이고 하나는 청 내 체육시설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하여튼 시설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제 생각에는 보육시설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향후 추가비용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런 일을 하면서 금년 2월에 하급직 직원들과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으로 시장이 검토해봐라 해서 이런 예산을 세운 것은, 그리고 지난 2월 어스틴 시에 간 것도 박람회에 참여하겠다 해서 여기 기업인들 참여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모든 게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러면 두 달 남겨놓고 바이어 섭외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장이 간다고 했으니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천만 원 예산 들여서 가는 것 아닙니까 해외 바이어들은 늘상 4~6개월 동안 충분히 섭외기간 가져서 약속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2월에 하급직원들과 간담회해서 보육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갑자기 하는 것 아닙니까? 더 충분히 검토해서 2002년도에 반영해서 한다든가 해야지 몇 달 빨리 지으면 뭐가 다릅니까 추경에 꼭 올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면이 매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지하에 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아닙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1층에는 3면이 open되어 있고 1면이 가려져 있고 2층은 지상에서 보면 1층인데 4면이 다 open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간담회를 언제 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작년 9월부터 2월까지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런 계획은 당초 업무보고 때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으면 마땅히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 부담금액이 결정됐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결정이 안 됐고 일단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파악이 되면 결정될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안양시 같은 경우 시 지원이 50% 군포시도 50% 이렇게 되는데 우리도 그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시립수준하고 비교해볼 때 어떻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시립수준을 보니까 2세미만은 21만원 3세는 18만원 3세 이상은 13만7천 원 정도 되는데 이것보다 약간 줄지 않을까 보고 있고 숫자가 몇 명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대부분 하급직원의 자녀들일 것인데 최소한 다른 시처럼 50%는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66P 체력단련기구 구입 장소가 주차장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체력단련실입니다. 탁구장에 보면 30평 정도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직원들의 탁구장으로 사용해서 탈의실 또는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탈의실, 휴게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필요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체력단련실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죠?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이것도 관련 기구들을 뭘 필요로 하는 것인가 설문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 시 차원에서 직원들과 한번 협의해본 결과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탈의실의 규모라든지 너무 많은 시설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사용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것을 사전에 조사해 보지도 않고 하다보면 사장될 수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기구를 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체력 단련실은 저희시의 자치센타에도 체력 단련실이 설치되어 있고 종합운동장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체력단련 기구 선호 같은 것은 다 자료를 파악해본 결과 기존 시설되어 있는 자치센타라든지 종합운동장에서 체력단련 기구 이용하는 것 중에서 가장 시민들이 잘 이용하는 것 선호하는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른

기동서위원

레그 익스텐션(엎드려 다리 들어올리기) 이것 설치되어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어느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운전 기사들이

기동서위원

다른 곳에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다놓고 한, 두 사람이 선호해서 갖다 놓으면 개인의 운동 기구밖에 안 되면 낭비죠.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사를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아까 문해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먹구구식으로 몇몇 사람이 의논해서 하는 이런 방식은 온당치 않죠.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정말 꼭 필요한 것인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5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