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61억 8천 2백 66만 2,000 원에서 35억 9천 2백 19만 4,000 원이 증가한 97억 7천 4백 85만 6,000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 광명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에 8억 원, 개발제한지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원노온사온동~가락골간 도로개설공사 3억 5천 4백만 원, 도시계획도면 및 위성 영상도면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 2천 1백 80만 원, 도시계획 홍보물제작 3백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1백 80만 3,000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는 구름산공원 진입로개설공사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6천 3백만 원, 철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3억 원, 광명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수당 3백 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일시사역인부임 단가 조정에 따른 1백 15만 1,000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작업을 위해 도면관리 프로그램 및 DB구축비 2천 3백 40만 원, 컴퓨터 및 스캐너 1천 6백 20만 원과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모니터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해 4백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90억 3천 43만 원에서 8억 5천 1백 15만 1,000 원이 증가한 98억 8천 1백 58만 1,000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광명지구, 소하1지구, 소하2지구 순세계 잉여금 8억 5천 1백 15만 1,000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90억 3천 43만 원에서 8억 5천 1백 15만 1,000 원이 증가된 98억 8천 1백 58만 1,000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광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8억 5천 1백 15만 1,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1년 5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국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97억7,485만6천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35억 9,219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98억 8,158만 1천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5,115만 1천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 28억 2,527만 5천 원에서 11억 8,074만 3천 원이 증액된 40억 601만 8천 원으로서 광명역역세권개발타당성조사 학술용역비로 8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 사업 등으로 3억 5,580만 3천 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31억 6,661만 2천 원에서 23억 6,660만 원이 증액된 55억 3,321만 2천 원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인 철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3억 원과 구름산 공원 진입로 개설 GB훼손부담금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8,633만 9천 원에서 115만 1천 원이 증액된 8,749만 원으로서 시가지 광고물정비 인부임 인상분으로 115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지적과는 기정예산 1억 443만 6천 원에서 4,370만 원이 증액된 1억 4,813만6천 원으로서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사업 전산개발비로 2,340만 원과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장비등 구입 자산취득비로 2,030만 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0억 3,043만 원에서 8억 5,115만 1,000 원이 증액된 98억 8,158만 1,000 원으로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8억 5,115만 1,000 원과 세출은 예비비로 8억 5,115만 1,000 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과장 안병모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 도시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계문입니다. 도시개발과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윤태호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강장섭위원
312p 학술용역비 광명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로 8억 원을 계상했는데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당초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작년 연말까지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연말에 금년 7월로 또 지연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강장섭위원
8억으로 어떠한 타당조사를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어떤 부지에 대해서 무엇을 개발해야 할 것이고 또 어떤 용지로 개발할 것인가 판단하는데 필요한 조사분석을 하고 진단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또 사업성이 있을 것인가 그러한 조사분석을 해서 대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타당조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소하1동 2동 학온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타당조사를 중점적으로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재 광역도시계획 관계로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여건사항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라고 하는 것은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건교부에서 주문이 공청회시까지는 대외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답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공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지금 언론상에서 일부 보도된 바를 보면 광명시가 경기도 전체로 보면 해제비율이 가장 높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만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광명역세권 개발을 할 때 어느 정도가 역세권 개발로 들어갑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역세권이라는 범위는 역사에 이용인구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광명시 전체 또 안양 구로 시흥 일부까지는 역세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광명시는 몇 평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만평 정도 들어간다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예산에 요구한 사항은 60만평 정도 규모를 생각을 했습니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광명시 소하동 일부 학온동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는데 주민들은 해제가 아니고 완화다 더 묶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에 맞추어서 같이 광역도시계획 타당성조사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가 늦은 것이 아닌가 진작에 했으면 그린벨트 해제 때 같이 들어가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3개 취락은 역세권개발관계하고 관련을 지을 수는 없고 그 부분은 당초 예산에 계상해 주신 도시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수립하는 용역비를 계상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업이 추진될 사항이고, 지금 역세권개발 타당성조사 관계는 그 부분이 아닌 나머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어떤 용도로 개발할 것이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광역도시계획이 7월로 연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도 있고 전체적으로 도시가 굉장히 인구급증이 되고 있는데 왜 광역도시계획이 연기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당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계를 접근할 때 영국에 학자까지 동원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단순히 해제하는 것 보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하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수
조미수위원
도에서 하는 것이지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나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건교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입안자가 건설교통부장관하고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서울시장이 공동입안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나름대로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12월까지 끝내려고 추진했는데 협의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안을 가지고 각 광역자치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은 많이 해달라 건교부에서는 못한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규모가 정해졌는데 못한다. 그것 때문에 7월까지 늦어졌는데 지금 현재 추정으로 보면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만 또 지연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연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 생각하지 못하신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타당성조사 관계는 사실
미수
조미수위원
아니면 솔직히 말씀해서 집행부가 여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도 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타당성조사까지는 같이 할 생각을 했습니다. 개발계획하고 타당성조사하고 같이 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엄청난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인 투자되는 관계 때문에 나름대로 외자를 유치한다든지 구상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미리 구상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312p 진공청소기 예산이 있는데 물품취득을 할 때에는 조달청 가격이 있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매년도 본 예산을 할 때에는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것이 조달청 가격이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편성지침에 가격이 얼마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가격이 시장조사를 하다 보면 괴리가 생깁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강장섭위원과 조미수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광명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가 실질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고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늦은 것만은 사실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고속전철역사가 2002년에 들어오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고속전철이 2002년부터 개통되어서 다니는 결과가 되는데 우리시는 역세권개발이라고 해서 그동안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말로만 역세권개발한다고 하고 준비과정은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역세권개발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백재현시장님께서도 선거공약에 걸었고 국회의원도 선거공약에 건 부분이 있었습니다. 역세권 부분에서, 그러면 과연 그렇게 계속 정치인이나 현재 시장님이나 역세권개발을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우리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다음에 광명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가 어떻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최하 2년 전에는 올라왔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일단 광명역세권 개발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에 어떤 구상 그때 당시 입장에서 구상할 수 있는 것은 정책개발팀에서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음에 그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지사님께서 어떤 연구위탁을 해서 구상안을 갖고 해외에 외자유치를 해서 의향이 있는 투자자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당성조사나 이런 분석을 할 때에는 결국은 어떤 대상이 어느 정도 규모나 이런 것이 나와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사실상
준희
이준희위원
말을 못할게 뭐 있어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구체적인 면적이라든지
준희
이준희위원
구체적인 면적은 60만 6,000평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잡은 것은 60만평을 잡았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숨기려고 하지말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재 보안업무규정에 따라서 대외비로 관리하라고 하기 때문에 60만평 규모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대상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공식적인 검토가 가능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작년 연말에 바로 어떤 확정이 되었다면 당초 예산에 세워서 추진을 했을텐데
준희
이준희위원
이 역세권 개발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요. 광명시를 새로 바꾸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광역도시화 부분에서 자꾸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데 광역도시화는 인천 경기도 건교부 서울시 4군데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물론 연관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 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광명시가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그러면 2년 전부터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안이 지금 늦은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린벨트가 풀리고 광명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가 끝났다고 봅시다. 용역 8억 주어서 또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밀 억제권이 또 풀려야 됩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이 풀리지 않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맨날 용역 세우고 역세권 개발한다고 해도 이런 산적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8억 예산 세워주고 개발 타당성조사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하세요. 어느 정도 구상이 나와야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을 주면 보고서를 당연히 의회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용역 준 것 물론 아직 용역결과가 끝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 주세요.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역세권 개발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민선 1기 때부터 구상을 했었고 지금 시장님 취임하시고도 역세권이 우리시의 관건이다 해서 구상해서 정책개발팀에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구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니까 대상 면적이 나와서 타당성조사하고 개발에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주로 정책개발팀에서 나름대로 역세권 개발 관계에 대해서 계획한 것은 전체 지역을 국제교류지역, 관광 컨벤션지구, 첨단 문화산업단지로 해서 국제교류지구에는 비즈니스 센타나 첨단 물류센타, 역사 주변에 고속버스터미널,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을 하고, 관광 컨벤션지구에는 컨벤션센타나, 호텔, 테마파크, 첨단 문화산업단지에는 음악밸리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어지는 일정 면적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60만평으로 보는데 전체 면적에 대해서 개발타당성을 조사분석하고 마케팅까지 분석해서 그 이후로 바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현재까지 용역을 진행하면서 종료된 것이 완전히 승인과정까지 해서 종료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반 용역이 준공이 되면 당연히 관련 용역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도 배포하는 것으로 해서 자료실에 비치한다든지 해서 항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수도권 과밀억제는 어떻게 풀 것입니까?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준희
이준희위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희 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지사님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나름대로 경기도로 보면 경기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법이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종합적으로 경기도 전체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지사가 풀 수 있다고 풀어요. 못 푸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에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지금 광명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에 8억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에 관해 누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해외에 홍보는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주변에 할 것이 없는가 해서 얼마 전에 어느 나라에서 업체에서 왔었는데 마스터플랜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 전혀 아무 것도 없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상을 해왔다고 하는데 머릿속으로 무엇을 내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근방이 해제가 될 것이냐 감을 잡고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최소한 경부고속전철 역사가 들어서는데 그러면 이용객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 와서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하고 당연히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아서 이것은 미리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불과 개통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부랴부랴 용역을 주겠다 용역비 8억을 추경에 달라고 하는데 지금이 몇 월입니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8억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도대체 뭐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준희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 역세권 개발은 우리 광명시 재정자립에 근간이 되고 획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를 지금 일산이나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 3~4년 전에 용역 주어서 도시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공정이 50%이상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와서 역세권 타당성조사 용역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발에 타당성조사를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입장에서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할 수 없게 개발을 제한한 구역입니다. 이런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된 상태입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결정이 안 되면 못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문한욱위원
그러면 지금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어야만 그 이후에 개발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범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대상이 있어서 타당성조사나 분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관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위원님 말씀대로 급한 여건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입장이고 타당성조사 분석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물건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광역도시계획이 완료되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야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삽질이 가능한 입장입니다.

문한욱위원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문한욱위원
그러면 지금 이 그린벨트가 어느 정도 풀릴 것이냐 감을 잡아서 거기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으로 계획을 할 것입니까? 지금이나 1년 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건설교통부하고 경기도하고 저희 시까지 전반적인 사항은 대외비로 의견조회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냈고 조만간에 공청회가 되면 그 사항도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건교부에서 내려온 안에 의해서 용역을 준다는 뜻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문한욱위원
그것을 놓고 계획을 세운다는 뜻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문한욱위원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찰해서 용역을 주면 이 용역이 얼마나 걸립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관계도 말씀들 드렸지만 단기간에 한다고 해도 3개월 내지 6개월 그리고 넉넉히 기간을 잡는다면 1년 걸립니다.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2002년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여건은 이미 작년에 모든 것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역사가 개통된다고 하더라도 역사에 부대되는 각종 시설은 사실 지금 현재도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관계와 관련해서 개발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문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8억 예산을 세워 주었을 때 타당성조사만 할 것 아닙니까? 타당성조사가 잘못 되었을 때에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나오겠지요. 그러나 잘못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섹타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타당성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물론 이 부분이 사실 늦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을 할 때 그때 용역을 같이 묶어서 해도 될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2년 정도 늦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구역 이 부분에서 걸림돌이 되는데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가야 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행 법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범위 안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법에 의해서 행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물론 경기도 전체적으로 묶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시만이라도 시민들 연대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해서 법안을 상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명동위원장, 윤지열간사와 사회교대)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런 사항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될 사항은 안 되고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안 풀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라도 우리 광명시민들이 우리가 역세권 개발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 시에 새로운 지도가 그려져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고 권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면서 저희가 제한 받는 것이 공업지역이 법으로 정해서 공업지역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대규모 시설을 할 경우에는 과밀억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건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과밀억제부담금을 냈었는데 그러니까 이전 촉진권역에서만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도 과밀억제부담금을 부과시키겠다는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이번에 집단적으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고, 또 한가지는 대학신설을 제한해 놓았습니다. 그런 정도의 제한이 되어 있고
준희
이준희위원
공장도 들어올 수 없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공업지역관계에 대해서 우리 시만을 가지고 국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국가 정책상으로 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 35만 인구가 연대서명해서 집단 민원을 제출해라 이런 거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민간 차원의 시민운동으로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대학 유치 억제지역이 있습니다. 광명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대학은 불가능합니다. 정규대 신설이 불가능하고 전문대학 중에서도 미니대학은 가능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도 걱정하고 우리시의 발전사안을 논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세밀한 시 계획과 거기에 따른 시의 준비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14p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지원사업이면 주민들 자체가 돈 내는 것 인지와 도시개발과에 317p 설계자문위원회 수당이 올라와서 법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렇다 할 지라도 광명시내에 설계되는 게 큰 게 아니니까 굳이 자문위원을 50인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18p 철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본예산 때도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잘 들었는데 최근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올 10월 입주가 되도 4단지와 1단지 사이에 엄청나게 차가 몰리겠어요. 제가 요새 아침 인사를 다니고 있는데 차가 많이 막힙니다.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 2천년7월1일자로 시행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치법 상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는 분들의 재산권에 제한을 받고 불편함을 갖기 때문에 국비에서 70% 한도로 지원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내 부락에 대한 도로사업 지원사업으로서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70% 지원되고 나머지 3억5,400만 원은 시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기도에서 건교부에 국비 사용계획은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골 지역에 대해서 총 사업비 투자 될 것이 32억4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에서 22억을 지원해 주고 지방비 확보해서 9억7천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317p 광명시 설계자문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건설기술 관리법에 개정될 때 위원회수를 최소 50명 이상 150인 이하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저희는 지난해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통과됐지만 최소 인원으로 50명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318p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입주가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교통량이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 처음부터 지금은 저 지역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이 분산 체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별도로 분산을 할 수 있는 통로계획은 없는데 지금 만약에 4단지 1단지 가운데다 현재로서 확장이 된다고 해도 그 도로에서 받아내는 그 부분이 병목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쪽 하안동 쪽으로 지금 노폭이 25m인데 그 부분만 20m로 돼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결국 도시계획과 주택재건축할 때 동시에 접목이 돼야겠지만 하안 본1단지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전면도로 25m 확장이 되면 1단지와 4단지 사이에 현재 10m로 돼있는 부분도 동시에 함께 확폭이 되는 그런 계획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도로에서 이쪽 내려오는데 하나를 사방도로 만들고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하고 재건축 지금 현 도로 구역에서는 전혀 없거든요. 현재 재건축 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가 개발될 때밖에, 그때 천상 구상돼야 되겠고 일단은 입주가 재개발계획보다는 먼저 될테니까 입주해서 교통량이 발생되는 양을 봐서 별도 계획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도시개발과장님 318p 구름산 진입로 개설공사 훼손분담금 당초예산이 1억 4,400만 원에서 2억 700만 원으로 6,300만 원 넘네요. 그런데 치매병원 짓고 있는데 그 진입로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지금은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할 때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분담금이라고 생겼습니다. 훼손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한욱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구름산 진입로 개설공사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분담금 특별조치법이 2000년도에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올렸어야 되는데?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금현재 훼손한다는 부분이 바로 구거부지입니다. 그래서 구거 기능도 박스로 해서 구거기능을 다시 가져가고 그 외에 도로기능도 있고 해서 2중으로 기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어느 녹지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물이 흐르는 구거부지는 물이 흐르게 하면서 도로로 한번 더 옮겨 놓는 것이니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이것도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되겠느냐? 객관적인 평정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런 부분만은 중앙정부에 자문을 받아봐야겠다 해서 객관적으로 도로훼손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서로 의견을 나눠봤는데 중앙정부에서도 말 그대로 맞는다 이겁니다. 향후에도 개정될 부분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에 명시가 돼있으니까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현행법이 모순은 있지만 향후 법이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다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도시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311p 학술용역비 8억을 세웠습니다. 역세권개발을 하면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은 보완을 해야되겠지만 정책개발팀하고 도시과장님 백재현시장님은 알고 계실텐데 보완 상의 문제가 있어서 라고 말씀하셨지요? 보완상 문제가 있는 것도 우리 시의회 건설위원회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고 있어야 예산을 줄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현재 보완관계는 역세권 개발 관계를 보고드린 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먼저 김광기위원님도 전자에 말씀을 하셨는데 건교부하고 경기도하고 광명시가 협의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대외비로 문서가 생산돼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언론에 나온 것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윤지열위원
이 예산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일산 신도시개발을 할 때 타당성 조사하는데 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늦은 감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주시고 314p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 사업 도로개설공사 3억5,400만 원인데 소방도로 개설하는건데 원노온사 ~ 가락골간 도로개설공사 중간지점부터 가락골 넘어가는 지점까지만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락골에서 큰 도로에다 연결하는 계획은 안 잡혀있지요. 향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요청할 수 있는 게 도시계획 결정돼있는 곳을 요청하게 돼있습니다. 그나마 법이 처음 시행되면서 다행히 그 부분은 도시계획 결정된 도로가 있어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2억 정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보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락골에서 광명로 25m 도로 연결하는 것은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이 끝나고 진행 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재정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도로망에 대한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윤지열위원
정부 차원에서 취락지구로 묶이는 마을에 한해서 소방도로 개설한다고 경기도로부터 40억인가 할당 됐지요? 31개 시. 군에 광명시는 얼마나 배정됐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40억을 배정받은 시가 성남, 부천, 광명, 군포 4개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남의 경우 국비 지원이 총 10억 8,900 부천이 8억 2,700 군포의 경우 18억 3,800 광명시가 22억 6,800만 원입니다. 지금 4개시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한 사항은 제가 질문하기 이전에도 과장님 내막을 잘 아시겠지만 소방도로 개설하면 역시 큰 도로까지 연결을 시켜줘야 만이 그 도로가 제 기능을 잘 할텐데 마을까지만 해서 멈춰있다 보면 맹지도입니다. 그래서 연계를 시켜줘야만 되기 때문에 차후라도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나서서 해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 마을뿐만 아니고 공히 개발제한구역은 다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라든가 광역계획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부분이 나오고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재정비를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는 마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도시계획 도시기반시설을 최대한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부탁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준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 역세권에 대해서 심도있게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가 만약 통과되어서 한다면 취락지구나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역세권 타당성 조사할 때 참고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에서 빠진 동네가 제가 볼 때는 역세권하고 다 관계되는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조사할 때 심도있게 해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고 취락지구 과정에서 좀더 타 시군하고 형평성있게 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윤지열위원이 질의한 노온사동에서 가락골 도로개설공사 40억 중에서 4개시에 우리시가 22억이 온 것에 대해서 많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비가 70% 시비가 30%라고 그랬는데 우리시가 9억이고 국비가 22억인데 9억 7천중에서 3억 5,400만 원만 우선적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당초에는 전체 32억 4,100만 원을 사업비로 추정합니다. 당초계획에는 3개년으로 했는데 너무 기니까 2개년으로 줄여라 그래서 3개년에 3억 5,4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경기도에서 2개년으로 바꿔서 요청했습니다. 부담률이 3억 5,400만 원 왔는데 앞으로 국고내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4억 8,600만 원이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지원해주겠다는 금액이 늘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를 8억 2,600만 원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11억 3,4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담률이 4억 8,600만 원이 되겠고 그러면 확정적인 것은 일단 경기도까지 내려와 있는데 건교부에서 이런 안으로 경기도에서 신청한 것을 승인이 되면 국비보조 내시가 내려오면 조정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광기위원
2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계획은 어디까지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원노온사쪽 간선도로변부터 들어가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거기를 하게 되면 그 동네를 위해서 우선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집도 헐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협의사항을 찾을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김광기위원
시에서 하는 대로 쉽게 이루어진다면 빠른 시일 안에 공사가 완료되는데 집이 헐리는 사람을 봤을 때 그분들이 이의 신청하거나 하면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공탁을 걸어도 기간이 많이 지연될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관계는 행정절차를 빨리 하고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동에 동장이나 주민들의 자의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계도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과거처럼 무리하거나 그런 사항이 거의 없는 사항으로 압니다. 대부분이 감정평가를 해서 현 시가에 거의 미치는 보상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거기가 과거부터 자연부락으로 원주민들이 규합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을 하면 이런 시가지 공공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런 무리는 없고 거의 협조가 잘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일단 담당과장님이 잘 주민과 대화해서 한다니까 안심을 하겠지만 민원없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건축물 현황도 작성에 따른 장비구입입니다. 팬티 서버 컴퓨터로 데이터 용량이 30G byte로서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건축물 도면 현황을 전산화하려면 이 물품이 필요하다고 정해줘서 우선 선정했습니다.
건축현황 전산화 작성하는데 스캐너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표지에 있는 전산화 사업은 완료됐고 건축물 대장 현황도면을 스캐너로 해서 컴퓨터에서 프로그램하고 같이 결부돼있습니다. 총 건축물 현황도 작성에 따른 총 예산이 3,96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개발비와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조달구입품으로서
이 예산을 확보하라고
공문으로 시달된 것입니다. 도에서 현황도면 작성하면 이런 모니터가 필요해서 이런 작성을 해라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그 예산대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카메라인데 현장 나가서 바로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빼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비싼데 카메라가 개별공시지가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됩니다.
장비구입에 빠져가지고 세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