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방호현 의원 발언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3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민과장으로 발령 받은 신순기과장입니다. 시민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199p에 공익근무요원 부상 가료비 3천만 원 계상 하였는데 산출근거가 뭡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공익 257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다친다고 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 사람이 다쳐있습니다. 근거는 타 시 군에도 3천에서 5천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타 시 군에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1명이 다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명에 대한 보상치료비가 3천만 원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이번에는 진료를 했고 아직 거기에 따른 정확한 계산이 안 되었습니다. 보통 저희시하고 거의 비슷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시, 군에서도 이것을 이 정도만 세워놓으면 될 것 같고, 다치지 않으면 안 쓰고 남고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관련 규정이 "병역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에 의하면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가료가 필요한 경우 복무 기관장은 의료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가료가 필요한 제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가료를 받은 경우에는 가료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도록 조치하거나 이미 공익근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까지 이런 예산이 없었죠. 지금까지 안 세운 것이 문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1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의해서 부상을 당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종합민원실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종합민원실 자체적으로 종합민원실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이 농구를 했는데 농구를 하다가 체중이 100kg 정도 나갑니다. 농구공을 넣으려고 뛰어가다가 볼 대에 부딪혀서 다쳤습니다. 자기 몸이 워낙에 육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보다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197p에 전문상담위원 수당에서 변호사 출장 일수를 증가시켰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시민들을 위해서 변호사를 모셔다가 법률상담을 했습니다. 상담횟수가 상당히 많은데 매주 월요일만 하다가 토요일 하루 늘리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 날 하루를 더 늘리는 것입니다. 1년 내내 하면 52주인데 중간에 하기 때문에 40주 지금 하는 것만큼만 예산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그러니까 업무량이 과다해서 일수를 늘렸다는데 월 몇 건이나 됩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자료를 낼 때 5월 14일인데 상담만 79건이고 작년에는 주 1회만 했었는데 160건이었습니다.

최호진위원
년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네.

최호진위원
그러면 2001년도 1월 1일부터 현재 5월 14일까지 79건이라고 했는데 월 몇 건이나 됩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3월 중순까지는 월 1회 했었는데 점점 많아서 월 2회로 늘린 것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그러면 160건이라고 하셨는데 2001년 5월 14일 현재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일단 최호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년 52주인데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40주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예산을 세워주면 5개월이 지납니다. 향후 7개월이면 한 달에 4주 잡아도 28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40주로 해서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3월달부터 주 2회 했습니다. 주 1회 하던 것을 2회로 늘린 것입니다. 상담을 기다리다가 못 하고 간 분도 계십니다. 예약만 하고 가다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주 1회에서 2회로 늘려야 되겠다 해서 변호사님과 이야기하여 3월 26일부터인가 주 2회로 늘렸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그렇습니다.

방호현위원
의회에 보고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일단하고 나중에 예산 요구하신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당초에 주1회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방호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시면서 보고한 적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민의 대민 서비스 측면으로 법률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변호사 수임료도 우리나라가 비싸기 때문에 실제 법률적인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수요도 많고 그것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리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시행을 하겠습니다하는 이런 보고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모르고서 예산을 2백만 원 더 추가하는데 안 맞습니다. 향후에 계산한 것이 주가 늘었다 계산이 안 맞아요. 미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월 26일 그러면 두 달 전에 시행을 해놓고 어떻게 내가 보기에는 온당치 않은 처사라고 보는데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세요. 만일 예산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전기 요금도 어떻게 이렇게 본예산 부분은 25,000원인데 무려 17만원이면 6배 이상이 되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작년에는 월 평균 얼마였고, 지금은 월 평균 얼마고 4월말 현재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평균치를 이야기해보세요.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뒤에 담당 분 중에서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민원담당
김지람 민원담당 김지람입니다. 작년 예산에 전기요금은 우리에게 고지서를 도시공사에서 발행하는데 전체 도시공사 전철 운행하는 요금 공업용으로 아주 낮은 요금으로 적용해서 자체적으로 똑같은 요금으로 적용했었는데 그것이 아마 한전 쪽에서 감사 때 지적된 모양입니다. 기계나 공업용이 아니라 상업용이라고 해서 이것을 소급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정확한 금액 산출은 그때 당시에 kw당 79원인가 적용 받아서 고지를 받았는데 나중에는 일반요금으로 바꿔서 금액이 비싸진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작년 치 공업용이든 일반용이든 적용을 달리함에 따라 추가 발생된 추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지람 소급 적용해서

방호현위원
그러면 얼마를 내고 소급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지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
무관심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요구해 놓고서 본예산에는 예산이라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에는 예산이 몇 가지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 상승 문제말고는 건수로서는 몇 건이나 됩니까? 여기 설명에 대한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챙기지 못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호현위원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의회를 전혀 모르고서 상담료 마음대로 해서 이미 집행이 되었죠? 변호사 수당 5만원씩 나갔죠?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네.

방호현위원
3월 26일부터 시행했다면 두 달 전부터 5만원씩 나간 것 아닙니까? 일반 운영비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봐요. 부족하니까 2백만 원을 더 추가한 것 아닙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용이 가능하니까, 전용 대상도 안 되죠. 같은 일반운영비니까 어차피 여기 저기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할 것 같으면 의회에 최소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반복되지만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봉급 가산분 빼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빼고 국내여비하고 전문상담위원 수당하고 지하철 7호선 민원서비스코너 운영 그것밖에 더 됩니까? 예산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다루어봐도 준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시민과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에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죄송한데 자료로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199p에 공익근무요원 컴퓨터 및 대입 검정고시 교육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우리 시민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네.

김권천위원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 공익 근무자들이 출근부에 도장만 찍고 개인 사적인 자기 일을 본다는데 이 부분이 맞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본지침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병역법 제26조 내지 제33조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보수는 병역의무자중 국가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하여 소집되어 자치단체에 복무하는 자에 대한 보수, 병역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 교통비, 기타 경비"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대입검정고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타 시 군도 우리와 같이 하고 있습니까? 현행 지침에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법적으로 줘야될 지침에 대해서 보수, 중식비라든지 교통비는 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공익근무요원의 99%가 광명시민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관리는 그런 수준이 되고 또 뭔가 기술을 많이 만질 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나름대로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근무하는 동안에 뭐라도 하나 배워서 나가면 어떨까 복무시간이 8시간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는데 굉장히 대부분이 어렵고 해서 공부를 못하는 공익들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권천위원
편성지침에 약간 어긋나더라도 특수시책으로 한다?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봉사차원으로 광명시민이므로 이렇게 한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한 부분으로 해서 추경예산으로 올려야지 본 예산에나 내년 예산에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을 부분을 추경에 넣었는데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또 아까 광명시민이므로 특수시책이라고 하지만 편성지침의 법령에 맞아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공익요원들이 나쁜 공익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종류가 있어서 정말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있으니까 만약에 배워서 사회에 나간다면 시청에 공익으로 근무할 때 이런 것을 배웠다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차원보다는 저는 그것이 훨씬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생활력은 주변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선심성이라기 보다는 개인 공익으로 봐서는 정말 좋은 기회를 시에서 제공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권천위원
우리 시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이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공익 근무자들 일례로 실내체육관을 가보면 지하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뒤편으로 방이있습니다. 방에서 못된 짓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을 교육시키고 그런 부분이 시민들의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해야지 교재를 사주고 소모품도 주고 이런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예산은 본 예산에 계상해야지 추경에 올릴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책을 선정할 때 단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추경에 세운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실내체육관도 그렇고 주변 여건도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그런 시간에 공부를 한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좋은 길로 자기 개발을 해서 충분하게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봄으로서 또 내가 나가서 공부를 해보게 되면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운전면허도 따야 되겠다, 충분하게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봐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도 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하게 생기리라고 생각을 해서 시민과장으로 오지 않았으면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는데 제가 와서 공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쪽으로 유도해서 한번 동기부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산을 세웠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권천위원
몇 명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257명입니다.

김권천위원
여기에 대입검정고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는 했었는데 의외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학 다니고 이런 공익들은 거의 컴퓨터는 다 만지고 있습니다. 저학년자들은 생계가 곤란한 관계로 학원비가 없어서 못 간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시민과장이 계획해 가지고 사전에 저희가 공익들 자체적으로 해서 사전조사 희망자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일반 워드하고 엑셀 과정하고 활용능력도 60명이 희망하고 있고, 대입검정고시반은 20명이 희망을 했는데 대입검정고시반 같은 것은 강사를 스스로 지금 현재 대졸 이상되는 고학력자 공익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강사를 해주겠다 같은 동료 입장에서 이렇게 하고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들이 강사를 지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사진을 구성해서 41만원을 세워서 강사료를 결정했지만 거기 공익 중에서 우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해 강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공익 근무자들 중에 강사들을 배치하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대입검정고시반은 그렇게 하고 컴퓨터 활용능력은 아직 그런 능력이 되는지 검증은 안 해봤기 때문에 일단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김권천위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어제 공익근무요원들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257명중에서 고퇴가 99명, 중졸 이하가 12명해서 111명으로 이 사람들이 앞으로 고졸이 안 된 사람 중에서 평생교육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기왕 시에서 28개월 동안 근무하는 기간 중에 2, 3개월 자기 시간 내가지고 시에서 배려하고 공익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50명이나 배움의 의지가 있고 검정고시도 사실은 같은 동료에게 배우는 것인데도 20명이나 자기들이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평생교육차원에서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권천위원
대입검정고시 교육을 받아서 검정고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합격하게끔 계속 지도하고 합격되면 계속 공익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 편성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의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법정 경비 요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시에서 일반 시민들 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교육법에 의해서 보수 주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권천위원
일반보상금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공익 근무자들을 위한 그런 것하고는 다르지 않는데 시에서 지침을 무시하는 것이죠. 꼭 지침에서 하라는 것은 아닌데 지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서 아까 방호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료 추가소급 해야될 부분이 얼마인가 해주시고, 금년도에 매월 정기적으로 나오는 전기 요금 내역서 하고 변호사를 3월 26일부터 수당이 얼마씩 나가는가 주 2회 했으면 주 2회 해서 자료를 계수조정 전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