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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한욱 의원 발언

83회 제6건설위원회2001-05-28

문한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영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영식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은 총 592억2천596만3천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12억8천422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 98억8천130만1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37억2천238만3천 원, 도시교통사업77억82만7천 원, 하수도사업 65억1천852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억9천781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편성된 총예산은 174억8천916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7억8천768만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예산은 가리대마을 진입로개설공사 4억 원 옥길로 확포장공사 15억 원 광덕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2억 원 밤일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1억3천만 원 뱀수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1억1천만 원 철산동 74-15번지선 도로개설공사 3억 원 이면도로 덧씌우기공사 3억 원 학온동 농로 포장공사 1억1천만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패소 토지매입 2억5천597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77억82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3억2천317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2억6천620만5천 원 광명지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사용잔액 5억82만6천 원 유류세액인상분에 대한운수업체 국비보조금 5억5천614만1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주요세출내역은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국비보조금 5억5천614만1천 원 철산1동 구30번 버스종점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토지보상금 및 시설비 14억5천만 원, 안양천변을 포함한 노상,노외주차장유지보수비 7천920만 원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분 741만9천 원 휴대용조회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32만5천 원 노면도색 및 교통표지병 교체에 따른 5억9천588만 원 도비보조금반환금 5억82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37억2천238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천481만5천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으로 영업수익 5억554만6천 원을 증액계상하고 수용가미수금 4억5천73만1천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영업비용 3억8천618만 원 가동설비자산 및 기타자본적지출 2천502만8천 원을 증액계상하고 예비비 4억3천279만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132억8천856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0억9천361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예산은 안양천 하수도준설 사업 5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소하배수펌프장건설) 38억1천3백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출금 3억7천9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65억1천852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6억1천983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에서 5억7천5백만 원 자본잉여금수입(타회계건설보조금)에서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수용가미수금 5백만 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관거정비타당성조사 연구개발비 1억6천8백만 원 인건비 등 인상분 5천9백만 원 특별손실의 과년도 과오납 환불 2백만 원 예비비로 4억2천1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동설비자산의 시설비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1년 5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수정예산 포함하여 312억8,422만5천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98억8,130만1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37억2,238만3천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5,481만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5억1,852만8천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6억1,983만1천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77억82만7천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33억2,317만2천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 127억147만8천 원에서 수정예산 포함 47억8,768만5천 원이 증액된 174억8,916만3천 원으로서 설해방지용자재구입으로 1억3,500만 원, 제설장비구입 등으로 1억55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수정예산에서 노점상위탁관리비로 1억7,4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도로건설에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가리대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의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로 4억 원, 옥길로 확포장 공사에 15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5,597만2천 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 토지매입비 3억1,151만6천 원, 고충민원사항 미불용지매입비 1억4,388만 원, 광덕로외 2개소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4억4,000만 원, 학온동 농로포장 공사 3개소에 1억1,000만 원, 자재창고포장 및 정비공사에 5,600만 원, 가로등 가공철거 및 배선공사에 3,600만 원, 철산동 74-15번지선 도로개설공사에 2억 원, 하안북초등학교앞 삼거리 교통체계 개선공사에 8,000만 원, 광명구도로 정비공사 3억 원, 이면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3억 원 등을 증액계상하였고, 제지출금으로 도시보조반환금으로 2억1,599만7천 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기정예산 81억9,494만6천 원에서 50억9,361만6천 원이 증액된 132억8,856만2천 원으로서 하천관리의 보조사업에서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안양천 하도준설사업 5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 소하배수펌프장 건설사업 38억1,3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양여금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전출금으로 3억7,9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재해대책사업으로 수해복구장비 임차료 4,720만 원과 광명배수펌프장 펌프증설공사등으로 2억4,9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제지출금으로 국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5,015만2천 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3억7,765만5천 원에서 33억2,317만2천 원이 증액된 77억82만7천 원으로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2억6,620만5천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5억82만6천 원,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국고보조금으로 5억5,614만1천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세출에서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국고보조금으로 5억5,614만1천 원과 수정예산에서 세목을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철산동 56-25번지외 2필지의 공영주차장 부지 토지보상금 및 시설비등으로 15억2,920만 원, 주간선도로 노면도색 및 교통표지병 교체로 5억9,588만원, 도비보조반환금으로 5억82만7천 원, 예비비로 1억1,238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6억6,756만8천 원에서 5,481만5천 원이 증액된 137억2,238만3천 원으로서 세입에서는 영업수익의 급수수익에서 5억554만6천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전년도 미수금에서 수용가 미수금 4억5,073만1천 원을 급수수익으로 대체코자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상수도 사업비용의 영업비용에서 인건비 인상분 및 계량기 교체 등으로 인하여 3억8,6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3억7,285만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의 가동설비자산에서 소하2동 지역 저수변 설치 및 교체공사 등으로 7,640만 원과 기타 자본적 지출의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502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5,993만5천 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8억9,869만7천 원에서 6억1,983만1천 원이 증액된 65억1,852만8천 원으로서 세입은 전년도 미수금에서 566만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본적 수입의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5,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수입으로 5억7,549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하수도사업비용의 영업비용에서 대부분이 인건비 인상분이며, 양여금사업으로 관거정비 타당성 조사 연구개발비로 1억6,8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의 가동설비자산에서 하수도유지관리사업으로 3,700만 원, 철산동 467-35번지선 하수도 개량공사에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하동 오수관로 신설공사는 양여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4억2,115만5천 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도로과장 강명희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김광기위원

336p 패소원인이 뭡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현재 도로사용하고 있는데 자기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보상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시에서 돈을 줘라" 하고 났는데 위치가 옛날 구 연금매점 뒤편입니다.

김광기위원

작년에도 거기서 소송을 걸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계속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도 여러 건 있습니다만 판결에 패소를 하면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안 하면 사용료를 줘야되니까 사용료 끝나고 나면 또 이 사람이 돈 달라고 소송을 냅니다. 그러니 아예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우리가 패소했는데 땅을 구입 안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판결에 의해서 하면 매입을 합니다.

김광기위원

이번에 판결이 난 것입니까?
앞으로도 이런 게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소송에서 거의 패소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다 패소하지요.

김광기위원

패소하기 이전에 미리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러다 보면 600여 필지나 되는데 재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광기위원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좀 소리내는 사람만 땅을 매입해주고 선량한 사람(소송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그런 현상이 없지 않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만약 패소하고 나면 소송비가 또 나갑니다.

김광기위원

과장님 얘기는 거의 패소를 하니까 그 사람이 소송 걸어서 패소가 되면 지금 얘기한대로 거기에 대한 재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2중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2중 부담 갖지 마시고 판단을 하셔서 살 수 있는 것은 미리 사셔서 재판까지 안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연차별로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하고 농로 포장공사가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몇 년이 되면 다시 해야되는 연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 때문에 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 될 장소가 엄청 많습니다. 자꾸 빗물이 들어가고 하면 파손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확산되니까 그러기 이전에 덧씌우기 공사를 해주면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으니까 제일 심한 부분만 우선 하고 민원 관계는 없습니다. 철산교육청에서부터 철산대교 앞까지 하고 밤일길 수관도로 보면 1,625m 거기도 굉장히 우려가 되고 개봉교부터 반디가스 올라오는 도로가 노후되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 학온동에 농로 포장은 우리시가지에는 그나마 정비도 해주고 나은데 농로에 대한 것은 비포장도로 다니는 곳이 많습니다.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포장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손되다 보니까 학온동 농로 3개 부락에 대한 것은 굉장히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연장이 많지는 않지만 폭이 300m 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안 북초교 교통개선공사 제가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 문제가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여기 고개마루터에서 5단지 올라가다 보면 빨간신호에서 정체를 하는데 5단지로 가는 차도 완전히 정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라인만 돌아갈 수 있도록 가정지를 해주고 5단지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안4단지로 갈 때 가교통선을 만들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면 정체가 덜 되니까 2군데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2단지 13단지에 방음벽 설치공사 반환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13단지 같은 경우 방수림을 해놨는데 반환할게 아니라 많이 심어주면 안 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방음벽을 했는데 방음판 자체가 재질이 여러 가지입니다. 작년에 집행잔액으로 있어서 소하초등학교 11단지에 방음벽공사로 예산에 계상했다가 위원님들이 삭감하시는 바람에 시비 보태서 이 돈을 썼으면 되는데 원래 규정상 13단지 외에 이 돈을 쓰는 것은 도에서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미수

조미수위원

13단지에 나무를 더 심으면 안 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방음판을 했는데 나무를 심은 것은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온 1억7천인데 제가 몇 가지 의아심을 갖은 것 중에 하나는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놓고 노점상이 더 많아지면서 작년에 용역비를 세워줬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상하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하면서 혹시 그분들이 찾아오신 게 아닌가?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정말 노점상들을 다 없앨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공존하는 사회에서, 그러니까 적당한 노점상에 정말 가난한 노점은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경실련에서 한 달에 한번씩 하루 바자회를 했을 때 노점상이 아니고 켐페인을 하는 바자회를 하는 것이니까 하겠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 우리는 노점상 단속하는 용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못하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노점상들이 현존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선납도 한다는 말도 있는데 저희가 다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으니까 못 잡아내는 건데 어떻게 이런 것들은 잘 할 수 있는가?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참 좋으신 말씀인데 노점상이 생계형과 기업형이 있습니다. 광명시는 노점상 형태가 기업형은 아니고 철산상업업무지구 안에 오후에 나와서 새벽에 다 들어갑니다. 일정한 개인 사유지에 임대해서 보관을 했다가 들어가는 상태인데 그 외 지역은 아예 거기다가 밤 2, 3시까지 장사하다 길에다 놓고 집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동 같은 경우는 할머니들이 광주리 들고 파는 것, 하안동은 은행 뒤쪽에 가면 천막을 했다가 개조해서 40여 개가 자진철거를 했고 지금은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독려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니까 그 융자를 받아서 상가를 3, 4명이 함께 융자받아서 얻던가 해서 해야지 도로바닥에 장사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기존에 상인들은 합법적 절차로 세금 내고 다하는데 저 사람들은 세금 한푼 안내고 장사를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빗자루로 완전히 쓸어버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나마 더 훼손이 안 되고 지키려면 우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공무원 힘만으로 하기에는 인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용역을 주는 것인데 그 동안 데모도 많았고 시장님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럼 야간만큼 허용해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뭔가 정리를 하자 해서 시간적으로 주간에는 안 되고 야간에 하는 것은 일정시간 허용해 줄테니 숫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해달라, 그런 시장님의 부탁 말씀도 있었고 해서 지금현재 작년에 위원님들이 용역비를 1억5,400만원 세워줘서 금년도 4월24일날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끝나니까 공무원숫자가 적어서 단속에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확산만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세워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추경예산에 안 세우고 수정예산에 세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것은 시장님 결심 과정에서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많은 논란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오명환위원

334p 8톤 덤프 1대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용도와 현재까지 우리시 제설장비확보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5톤 덤프 1대 구입했는데 그것은 뒤에 살포기만 적재했습니다. 금년에 눈이 많이 와서 뿌리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있다 5톤 가지고는 힘이 약해서 안 된다 해서 불가피하게 8톤 덤프를 구입해서 앞에 삽날 부착해서 밀고 뿌리는 것까지 병행해서 구입을 해놓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톤 따블캡 2대가 있고 4톤 덤프2대가 있는데 이번에 살 때는 8톤덤프에 살포기와 제설기를 함께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1톤 더블캡에 살포기만 하나 장착하면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1억550만원이나 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8톤 덤프가 5천만 원 살포기가 3천만 원 1톤 더블캡 살포기가 900만 원 8톤 제설기가 1,300만 원입니다.

오명환위원

337p 광덕로, 밤일길, 뱀수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공사시기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광덕로는 경찰서에서 철산동 연장이 800m 폭이 25m, 밤일길은 수관도로 하안1동 노안로부터 광덕로까지 1,620m 폭이 8m입니다. 뱀수길은 개봉교부터 반디가스 넘어오는 곳입니다. 연장이 1,100m 폭이 10m입니다. 굉장히 요철이 심하고 노후가 돼 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깎아내고 덧씌우기 공사하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정해주신다면 빨리 설계해서 우기 전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강장섭위원

도로과는 광명시민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강명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조인기 계장님이 각 동네에 다니시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333p 보면 설해방지용 자재구입이 있는데 2001년도 예산안에도 설해방지용 자재구입이라고 해서 염화칼슘이 2,9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추경예산에 또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오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설장비 구입에 4기종인데 이런 것도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넣은 이유는 뭔지? 그리고 하단에 가리대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지장물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4억 계상했는데 추진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설해방지용 자재구입은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작년 말에 세웠는데 그 당시 2천년도 분에 제설방지용 자재구입비가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1월 달에 염화칼슘이 10,908포 구입해서 사용하고 160포 남아있고 천일염이 11,120포 구입해서 9,020포 사용해서 잔량이 2,100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작년 12월 달 예산을 통과해서 구입해서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초에 다 써버렸으니까 지금은 추경에 넣는 것입니다. 제설장비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제설장비로는 안 됩니다. 금년도에 엄청나게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뿌리는 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하나 정도는 밀고 뿌리기까지 해야지 (작년에 건설현장에 있는 것도 지원 받고 군부대 장비도 지원 받고 했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백년대계로 해서 1대 정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강장섭위원

제설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올해같이 폭설이 와도 무난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각 소방서에 소방차 앞에 삽날을 부착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장비에 하는 것은 화재 진압 시에 쓰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평상시에는 지원요청해서 그것도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리대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는 연장이 350m 폭이 20m 인데 보상비는 금년 말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가리대 마을 보상을 해나가고 있는데 보상해서 철거가 된 곳 이사간 곳도 있고 아직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현재 전체가 32동인데 29동은 해결됐고 3동이 남아있는데 3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 때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우선 29건에 대한 것은 철거와 동시에 완전히 바닥까지 깨끗이 정리해서 사업은 내년부터 공사해나가자 해서 지금현재 지장물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용이 4억 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지장물 철거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 드렸는데 지금 29개 동이 빈집이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담배피우고 하는 것은 둘째치고 지금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가 완전히 쓰레기통입니다.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폐기물 처리를 올 연말까지 하지 마시고 최대한 폐기물 처리를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윤지열위원

지난 겨울에 천재지변으로 많이 고생을 했는데 제설장비는 구입하신다고 했지만 제설장비를 구입하는데 동절기만 사용하고 한여름에는 사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관리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관리는 8톤 덤프는 살포기, 제설기 자체를 탈 부착하는 것으로 보관은

윤지열위원

폭설이 많이 올 때에 대비해서 구입하는 것은 불가피한데 동절기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마 때에 비를 맞추고 하면 금방 녹이 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시라고 질문 드린 것이고 전자에 강장섭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가리대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가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이게 순수한 시비입니다.

윤지열위원

그런데 지금 진입로가 얼마나 진전이 됐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보상진전은 거의 9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장물이 32동 중에서 29동이 협의가 됐는데 3동이 남았는데 3동은 보상금이 적다고 그런데 29동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계속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철거하고 이래야 만이 내년도에 공사하는데 자꾸 아까 강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다 보니까 빨리 철거하고 들어내야 합니다.

윤지열위원

기 보상 나간 것은 문에 못질을 해서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도 이사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업자선정 되면 부셔나가야 합니다.

윤지열위원

337p 자재창고 포장 및 정비공사가 있는데 자재창고가 어디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철산배수펌프장 앞에 서측도로 고가 밑입니다. 거기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만이 우리가 자재를 보관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윤지열위원

동절기에 쓰다 남은 염화칼슘도 있는데 어디다가 보관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거기다가 보관을 합니다.

윤지열위원

336p 광명동 31번지 광명동 31-10번지 본전부폐 앞이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구 연금매점 뒤입니다. 북쪽으로 더 내려가야 합니다.

윤지열위원

사유지 필지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토지주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광명시장이 패소해서 판결에 의해서 보상해줘라 하는 내용입니다.

윤지열위원

광명시 재정이 엄청나게 어려운데 앞으로도 보상해줄 것은 많은 것으로 아는데 큰일입니다. 앞으로 점점 이런 건이 많이 올라오면 그 사람들 가만히 있을리 만무합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더 예산을 세울 수는 없고 이 사람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항인데 그러면 거의 다 패소하는 사유가 그런 사유입니다.

문한욱위원

고충민원 권고사항인데 광명동 180-6번지 철산동 467-462번지 국민고충위원회 공문을 보여주시고 지난번에 미불용지 매입에 대한 예산을 요청했다가 4건 중에 1건이 부결됐는데 이게 광명동 43-2 평당 약 420,430만 원 되거든요. 위치가 어딘지 모르지만 땅값이 비싼데 먼저번에 3건 올라왔을 때 사업을 하면서 측량을 하다가 빠뜨린 자투리 지분을 꼭해줘야 한다 이런 이유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은 그 건하고 성격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빼고 3건은 승인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지금 미불용지가 한 600, 700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금액을 따진다면 수백억인데 이것은 소송 패소한 것도 아니고 고충민원에서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먼저번 올라와서 부결되었는데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도면을 보면서) 빨갛게 칠해진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시유지이고 하얀부분에 가운데 조그맣게 있는 것이 이 사람 토지입니다. 도로정면 가운데
미수

조미수위원

거기는 다른 미불용지는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없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옛날에 매입했고 그래서 이분이 의장님도 만나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예산에 올렸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는데 이 사람이 암 말기 환자인 것 같습니다. 의장님도 만나 뵙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보상이 되고 그분 것만 남아있다 보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인데 주변을 놓고 볼 때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이 부분만 놓고 따져서는 안 된다니까요. 전체 우리 광명시를 놓고 따져야지,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이고 먼저번에 이야기를 비유해서 했는데 우리 의원들도 좀 알아야 합니다. 먼저번에 제가 말씀드린게 바로 제땅입니다. 제가 그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산게 만 25년입니다. 도로로 약 20평 내놓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제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시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 공무원들이 현재까지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준다 그래서 왜 내가 시청까지 들어왔느냐 하면 그게 다 보상이 되고 내 집에서 딱 그쳤습니다. 한 사람은 그 당시 건설부에 근무하는 전권선씨 도로가 보상을 받았고 한사람은 전 광명 5동장을 했던 안병규씨만 그렇게 보상을 딱해주고 맥이 끊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은 해주고 나는 안 해주냐니까 그 당시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 이것은 어디서 돈이 생겨서 해준 것이냐 하니까 구차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하면 "도지사한테 진정을 해주시오" 그러면 우리한테 반드시 보상을 해주라고 그렇게 이첩이 내려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상해주라고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장이 공문을 어떻게 보냈느냐 하면 지금 돈이 없으니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해주겠다, 그게 딱 1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도로로 이미 쓰고 있고 재산세까지 한푼도 예외 없이 다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상을 안 받아서 굶어죽지 않으니까 시 재정 형편도 그렇고 하니 기다려보자 해서 기다린 게 20년입니다. 그런데 누가 소송을 못하고 어떤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고충민원처리위원회에 진정해서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그것도 이해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일반 미불용지 소유자들이 이런 것을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왜 의원을 팔고 의장을 팔고 그럽니까? 내가 의장 할 때 한번도 이런 건 없었습니다. 보상해달라고 한번도 민원인이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먼저번에 우리가 부결을 시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매일같이 와서 보상해달라고 하니까 -울면 젖주고 울지 않으면 죽든 말든 내팽개쳐두고-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비유를 한다면, 공히 같은 케이스인데 특정 필지만 보상 나가면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미불용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와서 어렵다고 보채니까 해준다?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이분보다 더 어렵고 더 절박한 사람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600여 필지 700여 필지에 있는 사람 다 어려운 사람이라고 봐야합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유는 그거지요.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까 이것을 해줘야 되겠다? 왜 나는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줘! 도지사가 직인을 찍어서 시장한테 해주라고 했단 말이야, 해준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왜 안 해줘 해줘야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많단 말입니다.

오명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문한욱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한 것인데 이 도로가 도로법으로 개설된 것입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 돼있습니다.

오명환위원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으로 결정된 부지라면 사전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법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소관으로 돼있는데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처리 안 하고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자꾸 민원 발생이 나오도록 만듭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옛날에 도시계획 변경까지는 군도였고 거기에서 시가 개청되고 나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오명환위원

고시공고해서 결정된 것입니까? 그러면 그 법 절차에 따라서 해결해야 될 사항을 왜 보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도시계획으로 됐으면 아까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계획선에서 사유재산권이 700여 필지 가까이 되는데 어떤 것은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것은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이 사람만 구태여 준다고 하면 이 사람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왜 이 사람만 주려고 그러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오명환위원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법 절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주점유 여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인데 증명이 안 된다 할지라도 타점유로 볼 수 없다는 법 해석도 나와있는데 왜 이런 것을 거기다가 적용해서 돈을 주려고 합니까? 보상을 해주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판결문 같은 것을 보지도 못했습니까? 도로계획법이나 도시계획 절차에 증명여부가 안 된다 할 지라도 타 점유로 보지 않고 국가 소관 관리로 돼있단 말입니다.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적고시 됐다면 이것은 바로 국가관리 소관이니까 촉탁등기해서 정리를 해놓지 왜 안 하는 것입니까?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으로 지정이 안 된다면 말씀을 안 드립니다. 법 절차에 따라서 국가 관리로 돼있는 땅인데 왜 민원이 발생했고 보상해줘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계획법으로 되면 사유재산은 보상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판결이 있다고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오명환위원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랐다면서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 안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고시만 해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도로가 고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주민이 밟고 있지요? 그것도 자주점유에요, 그렇다면 옛날에 처리를 해야지 왜 여태까지 안 하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옛날에 보상을 줬어야 마땅한데 안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끌어온 상태지요.

오명환위원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사람까지 번거로운 여건이 따른단 말입니다. 보상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에 돈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333p 재료비 천일염하고 염화칼슘하고 구입하는데 장단점이 있지요? 염화칼슘은 빨리 눈을 녹일 수 있고 천일염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나 염화칼슘은 화공약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지요? 그러나 편리한 부분은 염화칼슘이 아무래도 빨리 녹으니까 편리해서 마을길도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이고, 그럼 앞으로 계속 염화칼슘을 쓰실 것인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금년 같은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염화칼슘을 만드는 공장이 동양화학 한 회사뿐입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공장가동해도 금년처럼 폭설이 내리면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돈이 얼마가 들든지 아쉬우니까 중국산도 부르는 게 값입니다. 중국산도 4,500원짜리가 8천, 9천 원 갑니다. 서로 염화칼슘하고 천일염이 장단점이 있는데 외국에서는 염화칼슘을 안 쓰고 전부다 천일염으로 쓰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서울시도 그렇고 건교부도 그렇고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염화칼슘을 많이 쓰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염화칼슘은 환경을 굉장히 파괴하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광덕로, 밤일길, 뱀수길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데 결국 염화칼슘이 도로를 파괴하는 주범이 된다구요. 여름철이면 아스콘이 녹는 현상이 나오는데 염화칼슘 때문에 더 심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추경예산을 이 정도만 세워서 되겠습니까? 나머지 부분에 덧씌우기 공사를 안 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지요 시의 재정에 한계가 있으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예비비로 남아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도로포장 부분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는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합니다.
도로 굴착하는 것은 도로과에서만 굴착하는 것이 아니고 삼천리 도시가스도 있고 통신도 있고 한전도 있고 한데 원인자 복구를 합니다.
원인자 복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도정비 하는 것은 시설비를 일부 주고 그 사람들이 복구하는
그것은 상수도가 터져서 덧씌우기하고 다시 했지요. 도로포장하고서 상수도가 터졌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해서 하자기간이 걸려있는 상태니까 주택공사에서 당연히
생계형과 기업형 범주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차이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리시에는 기업형으로 해서 포장면적이 10여 평 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이동식이다 보니까 기업형으로 분리하기는 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서명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미수

조미수위원

휘발유와 경유와 LPG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휘발유가 100이고 경유가 75 LPG가 60입니다. 종전에는 100대47대26이었는데 경유하고 LPG가격을 세액을 인상시키는 것으로 당정협의결과 조정된 사항인데 단계적으로 인상시키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일시적으로 봐야 합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2006년 7월까지 100대75대60까지 조정하는 것입니다. 대개 경유나 LPG는 영업용 차량이 주로 사용하고 경유의 경우 자가용차량이라도 화물차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손실분에 대한 보상성격이 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584p 56-25외 2필지는 어디입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철산1동 구 30번 버스종점이 3개 필지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588p 노면도색에 주간선도로가 어디어디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4억 9천 8백 98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지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우리 광명시에 총 도로연장은 148㎞인데 그 중에 2차선도로가 99㎞, 4차선도로가 28㎞, 6차선도로가 19㎞, 8차선도로가 0.7㎞입니다. 그 중에 2차선도로의 경우에는 가운데 중앙선과 양측면으로 차선이 3개 차선이 들어갑니다. 4차선도로의 경우는 6개 차선이 필요하고, 6차선도로에는 8개 차선이 필요하고, 8차선도로에는 10개 차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선에 총 연장은 608㎞가 됩니다. 그 중에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약 110㎞정도는 도색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한 나머지 부분 약 500㎞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오명환위원

500㎞ 정도가 어디어디인지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도로 개설되어 있는 전체 구간이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광명시 일대가 다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네.

오명환위원

광명6동 같은 경우 LPG가스에서 내려가면 옛날에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는데 도색이 안 되어 있는데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지금 간선도로는 전체가 포함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도로에 교통 규제봉이 부러진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빨리빨리 교체를 해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하지 않아서 규제봉이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빨리 교체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오명환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에서 지난 겨울에 폭설 때문에 차선이 많이 훼손되었다고 해서 500km정도 도색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많이 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간에 하지말고 야간에 작업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사항인데 현재 저희가 이런 작업을 할 때에는 교통혼잡시간대를 가급적 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야간에 할 때는 그만큼 기간이 소요되고 또 야간작업에 따른 단가가 주간보다 1.5배 정도로 알고 있고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큰 간선도로의 경우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강장섭위원

토요일 오후가 더 밀립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교통량을 보아가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인건비가 야간에 하면 1.5배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배를 더 주더라도 이런 작업을 함으로써 굉장히 시민이나 광명시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큰 공사가 아니니까 이런 것은 야간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도 밤 12시 이후에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교통이 혼잡하지 않을 때 야간에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제봉은 파손이 되는대로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속히 교체를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규제봉 청소는 누가 합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강장섭위원

청소도 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눈비가 오고 나면 굉장히 봉이 더러워서 규제봉도 안 됩니다. 청소도 잘 해주시고 부러졌을 경우에 교체도 빨리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자동차를 불법구조변경한 차가 많습니다. 구조변경한 차는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이 안됩니다. 그리고 LPG차량 단속도 많이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도 아니면서 차량구조를 LPG로 구조변경해서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규제를 해주시고, 한 달 전인가 7동에서 길 가던 차가 도로표지판을 받아서 표지판이 넘어져서 사람 머리에 찍혀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보면 도로 표지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광명7동 화영운수 바로 위쪽에서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도로표지판의 경우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인데 저는 죄송합니다만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부분 특히 조미수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운수업체 보조 부분은 시내버스인 화영운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화영운수입니다. 우리 시에 버스는 화영운수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에 다니는 버스는 제외하고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네, 서울시 버스는 서울시에서 보조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일반택시도 마찬가지고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중요한 부분은 일반택시 개인택시는 관리하기 쉬워요. 그런데 화물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세부적인 지침은 저희한테 통보되지 않았습니다만 차적 위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적 위주로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삿짐센타에 영업용 화물차가 있을 것이고 개인이 사용하는 화물차가 있을 것인데 화물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을 세워주고 난 후에 어떤 안이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아직 세부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중앙에서 내려와야 합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이 안 왔는데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겠네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개인택시나 일반택시나 관계는 없지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돈

조성돈수도과장

수도과장 조성돈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사항별 예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

51p 하안1동 사무소일원 노후관교체 및 이설공사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성돈

조성돈수도과장

하안주공 5단지 상가에서부터 하안1동사무소까지 아연도관으로 되어 있는데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성돈

조성돈수도과장

18년 정도 되었고 아연도관은 전면적으로 스텐관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하안5단지가 다른 단지보다 입주가 '91년도로 늦었습니다.
성돈

조성돈수도과장

경과 년수 보다도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실내체육관 앞에 맨날 수도가 터지잖아요.
성돈

조성돈수도과장

그것을 말씀하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금년도에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해서 13억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구역 계량기를 설치해서 점진적으로 유수를 제고하도록 하고 또한 노후관 교체공사를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소하2동지역 제수변설치 및 교체공사가 있는데 제수변이 무엇입니까?
성돈

조성돈수도과장

물을 잠그고 열고 하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른 데는 되어 있습니까?
성돈

조성돈수도과장

소하2동지역 제수변이라고 했지만 소하동 지역에 13개, 광명동 지역에 7개를 우선 선정해서 총 20개를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금년도에 교체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오래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성돈

조성돈수도과장

네, 그리고 작동이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교체하면 괜찮습니까?
성돈

조성돈수도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돈

조성돈수도과장

네, 신설도 있고 교체도 있습니다.
신설 13개, 교체 7개입니다.
네, 작동이 안됩니다. 밸브로 잠그고 열림이 확실해야 하는데 잠가도 누수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바꾸려고 합니다.

강장섭위원

이준희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하안1동사무소 일원이라고 했는데 아파트형 공장 있는 데 그 앞에 보면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간혹 수돗물이 터져서 나오는데 이번에 교체됩니까?
성돈

조성돈수도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구로전화국하고 합동으로 조사해서 고쳤습니다.

강장섭위원

언제 고쳤습니까?
성돈

조성돈수도과장

4월에 고쳤습니다.

강장섭위원

그 이후에도 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돈

조성돈수도과장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전선권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강장섭위원

343p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소하배수펌프장 건설)이 국비가 7억, 도비가 1억 1천 3백, 시비가 30억 그래서 총 38억 6천 3백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여기 주민들이 올 우기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걱정하시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신 것은 고맙고 확실하게 설명회 때도 해주신다고 했는데 6월말까지 뚝 제방한 것을 다시 매립하고 펌핑이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현재 공정은 53%정도인데 사실상 기계 전기 이런 사항은 공장에서 제작을 해놓았기 때문에 공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안양천제방 총 6개소를 절개해서 지금 2개소는 현재 거의 관로가 매설이 되어서 메꾸기 시작하고 나머지도 거의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6월 15일까지 제방은 복구를 하고 완료할 계획이고 6월 30일 기점으로 기계설치를 다해서 시험가동을 하려고 총력을 다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공정은 토목은 다 올라갔고 배전판이라든가 변압기를 넣을 수 있는 건물 스라브 콩크리트가 오늘 쳐지면 그 나머지 1층이 더 올라가는데 관리사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계전기는 공장에서 별도 제작해서 갖다 놓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을 맞추어서 우기 전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알았고, 특별회계 95p 보면 소하동 오수관로 신설공사 9천만 원 삭감되었는데 소하동 어디이며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전액 다 삭감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소하동 오수관로는 안양천에 소하동 기아대교 밑에까지 안양천 고수부지를 따라서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하1동 지역도 다 차집을 하지만 소하2동 구획정리사업지구라든가 기존에 설월마을에서 나오는 오수가 기아자동차 있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집관로까지의 오수관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하1동쪽으로 내려오는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소하2동에서 소하1동으로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그 소하천이 굉장히 오염이 되어서 차집관로를 매설해서 소하펌프장에 유수지를 통과해서 안양천 제방을 통과해서 오수관로 신설계획을 세워서 양여금을 당초에 3억 2천 9백만 원과 시비 1억 4천 1백만 원 투자해서 4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양여금 1억 9천밖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양여금에 대해서 1억 3천 9백만 원을 깎아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에서도 9천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아자동차 뒤 담장을 따라서 관이 매설될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지금 안양천 준설사업하고 있지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안양 둔치지역에 안양천에서 끌어올린 토사를 우기 안에 쳐주어야지 비가 와서 휩쓸려 들어가면 허사일 것 같아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343p 안양천 하도준설 사업(성립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3억 3천 3백만 원과 도비 1억 2천 7백만 원이 전도되어서 우기 전에 하도준설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안양천 준설은 흙이 모래하고 사질토인데 준설해서 사실 당초 김포매립지로 버리는 것으로 했는데 준설해 놓고 보니까 그것이 김포에서 받지 않는다는 사항이 되어 현재 중단해 있는데 중단한 이유는 성분검사를 해서 과연 들어갈 수 있는지 또 다른데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만약 저희가 발표한 것이 시흥대교에서부터 금천교까지 1,650m를 했는데 그 구간에 폐기물로 처리를 한다면 양이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시험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안양천 하도에 있는 것을 위로 끌어올린 것은 양의 정확성을 기하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앞으로 물도 빠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결론이 나면 바로 치우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우기 안에 치워야 합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우기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344p 가학천제방 포장공사가 있는데 사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경운기 등등 엄청난 차량이 많이 통행을 하는데 아까 도고천 지점에서 광명로 지점이라고 하는데 750m면 거리가 끝나는 지점이 어디쯤 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중간에 다리 있는데 정도 됩니다. 가학천제방의 우측으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경지 정리한 부분과 연결이 되어서 광명로까지 농로가 개설되도록 하다 보니까 하천제방을 포장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추경예산에는 안 올라왔지만 가학동에서 무지동 넘어가는데 도로부분 중간이 파손되었는데 그대로 방치되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사실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경지정리 사업지구입니다. 현재 농업기반공사 수화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교량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빨리 교체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윤지열위원

금년 장마 때 다리가 주저앉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물이 원활하게 내려가지 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농업기반공사 수화조합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예산에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46p 광명 제1배수펌프장 제진기 보수공사, 배수문 정기 정밀점검 용역(철산1호 수문외 8개소)가 있는데 어떤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광명 제1배수펌프장 제진기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스크린 앞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로타리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물질이 스크린에 걸리면 건지는 기계인데 '92년도에 사업이 되었는데 노후되고 베아링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진기가 2군데 있는데 하나는 광명4거리쪽에서 들어오는데 있고 하나는 광명5동 오씨종산쪽에서 내려오는데 있는데 손을 봐서 우기에 대비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배수문 정기 정밀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면서 그 관리자는 2년에 1번 내지는 1년에 1번씩 전문업체에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전문업체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천 4백만 원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어떤 용역회사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정밀점검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제진기 보수공사는 추경보다 본 예산에 세우는 것이 낫잖아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을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이고 그 이후에 우기 이전에 몇 번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배수펌프장 펌프증설공사 당초에 본 예산 4억 5천도 섰는데 의회에서 2억 5천에 대한 것만 승인을 해주었고 2억은 그때 정확하게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삭감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당초에 저희가 도로포장이라든가 하수도계량이라든가 이것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100m면 대략 얼마씩해서 단가가 나오는데 펌프증설공사는 기존에 있는 것을 하면서 새로운 시설을 한다면 어느 정도 단가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지 않고 기존시설물을 활용하면서 하다 보니까 방법론에 따라서 사업비가 왔다갔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설계중에 있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기술자끼리 이견도 있고 그래서 본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2억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4억 5천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하지 못하고 금년 가을정도에 해서 내년 우기 때까지는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을 세우면 빨리 시행을 해야지요. 광명시가 여름 우기철에 실질적으로 목감천이 넘는 것이 아니고 보면 꼭 우기 끝나고 초가을 접어들면서 그런 현상이 매년 많이 일어났습니다. 빨리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지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사업비가 확보되면 최대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빨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347p 자동 음성통보 시스템 설치는 당초 어디에 하려고 했는데 삭감을 시켰습니까? 안 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3천만 원이 저희한테 내시가 되었었는데 국고만 저희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가 왔을 때 통반장이라든가 각 동사무소 구간구간 음성시스템을 녹음해 놓으면 자동으로 전화를 계속 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저희가 입찰을 보고 계약하다 보니까 1천 2백만 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시군마다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획일적으로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이 좁으니까 1천 2백만 원이 남아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많이 남았네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다른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준설계획을 세워서 10km정도 준설을 하는데 그 중에는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준설원 11명이 2개조는 준설을 하고 1개조는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렇지 않은 구간은 외주를 주어서 준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외주 주는 것은 간선시설은 할 수 있는데 조금 좁은 구역 같은 데는 기계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간선시설은 거의 준설한다고
네, 사업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철저히 해서 하수관이 막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미끄럽지 않게 모래를 많이 뿌렸는데 그래서 그 모래가 하수관에 많이 막혀 있을 것이라고 걱정이 되니까 올해는 준설작업을 세밀하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소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특히 빗물받이 위주로 준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