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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흥 의원 발언

84회 제1총무위원회2001-07-03

이재흥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8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9일까지 200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의 4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4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게 돼있습니다. 동 조례 규정에 의거 선서 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에 관한 규정을 사전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광명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 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 17조의 4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 148조 제 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2조 규정에 의거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 법 시행령 제1 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의 4 제 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도 7월3일 감사담당관 천성기

나상성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천성기입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확인평가담당이 금주에 감사원 교육원에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동안 시민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하시면서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에 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감사가 힘들죠? 동료를 문책하고 감사한다는 것이 참 힘드실줄 압니다. 저도 한 3년 되니까 정이 들고 하다보니 쓰라린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더라구요. 그렇지만 본분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매년 자제 종합감사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정에 끌려서 하는 것인지 소신껏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기법에 문제가 있는 건지 2천년 감사 실적하고 2001년 감사실적을 비교해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감사 매년 계획을 가지고 올해도 6개 기관을 했는데 향후에 6개 기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조치사항을 보면 2001년 행정상 조치가 65건, 재정상 조치가 17건에 315만천 원 신분상 조치가 12명 그런데 2천년 자체종합감사 조치사항을 보면 행정상조치가 78건, 재정상 조치가 22건 719만7천 원, 신분상 조치가 12 명입니다. 이것을 볼 때 느낀 바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감사가 인정에 끌려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 드립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냐는 부분은 말씀하신 사항과 같습니다만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해서 동료 직원을 문책해야 한다는 어려움은 누구나 동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활동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비위발생에 대한 부분은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를 합니다. 종합감사에 대한 부분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감사에 대한 중점 사항은 될 수 있는 대로 예방적 차원에서 많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께서 문책을 한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신다면 실적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예방적 차원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단순 통계만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면 많은 것을 지적해서 사안별로 문책을 하면 되겠지만 지적보다는 추진중인 업무에 대해서 잘못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지도하는 것이 종합감사의 한 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단 비위사항이 지적되면 법과 규정에 의한 원칙대로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자료에서도 보면 감사담당관실이 본분을 다하지 못 한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다음 p 보시면 비위유형별, 직급별 처분현황을 보면 자체감사에 76건 중 경고훈계가 74건, 감봉 견책이 2건 그런데 외부감사는 14건 중에 감봉견책이 5건, 경고훈계가 7건, 정직이 1건, 파면 면직 해임이 1건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예방감사의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이 예방감사가 잘 못 돼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99년11월1일 2천년5월31일까지 자료를 보더라도 자체감사가 86건 중 감봉견책이 2건, 경고훈계주의가 84건 자체감사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천년에 자체감사가 86건에 경고 훈계주의가 84건인데 외부감사에서는 5건에 감봉견책이 3건 경고훈계주의가 2건, 정직 파면 면직해임이 1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체와 외부로 나누는 것은 행정기관 내적인 것이 자체사항이고 외부기관이 사법기관이 되겠습니다. 징계 문책의 양정에 대해서 구분은 외부부분이 대부분 뇌물 수수나 금품수수 부분이 되고 업무 부당 처리는 단속과정에서 공문서 허위작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징계 양정상 문책기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부기관이 형사법으로 처벌된 부분이 외부기관 통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부시장 직속으로 한 이유가 감사담당관살에 위상을 위해서 한 것이고 좀더 강한 감사를 하기 위함인데 지금 90건 중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주의 책임을 물은 게 1건이라도 있습니까? 5급이 감봉견책을 당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비위에 따른 문책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요구를 하면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각 양정 별로, 징계 양정이 일단 모든 비위행위가 단독행위가 있을 수 있고 지휘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동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비위사안에 대한 실무책임 당사자 책임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휘감독 책임이 1차, 2차 해서 담당 과장, 국장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책순위에 따라서 양정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책기준에 따른 양정에서 아무래도 4급을 문책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결정권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다음에는 일반적인 사안은 국장 문책까지는 양정이 경징계, 최대한 경징계 정도 맞을 수 있는 사항이고 아주 중대한 사안 같은 것은 중징계까지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징계로 끝나는 양정으로 4급은 문책의 숫자가 적고 상대적으로 하위직 공무원은 많기 때문에 4,5급 이상이 인원이 적기 때문에 발생빈도를 보면 나름대로 상위직이 문책 통계에서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동서위원

5급이 파면면직 해임 상태가 아닙니까? 국장급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제가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5급이 중징계에 대해서 면직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기관에 근무할 때 비위가 아니고 타 기관에 근무할 때 비위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애로사항이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체감사를 더 강화시켜야 만이 우리시가 좀 외부감사를 통해서 더 중한 징계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더욱 감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30p 보시면 철산한신 단지 내 유치원이 있거든요. 적법 용도변경이 가능했던 법적인 근거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주택건설 촉진법을 보면 규정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촉이 되는데 이 용도변경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단순한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하는 문제가 아니고 용도변경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3p 작년에도 같은 감사지적 사항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로변 등 공지에 불법 콘테이너 박스인데 감사결과 공공목적을 위한 단체. 동호회 사무실 일정기간 존치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광명시 공공부지 하천. 공원 공공부지 내에 가설 건축물을 위법으로 설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자료 제출해드린 사항입니다만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해당법에 의해서 임시로 설치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 한 부분이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해당시설이라든가 공공의 목적에 또는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초소를 임시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 개인 시설하고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각 부서에서도 공공목적을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은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된 부분은 일정기간 동안 존치를 하도록 한 다음에 그 뒤에 철거를 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재산을 관리하는 해당 실 과소에서는 언제까지 철거를 해야 되고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공목적을 위해서 시설물을 일정기간 더 존치를 한 다음에 추후에 철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최낙균위원

각 부서에서 공공목적을 위해서 설치했다고 하시는데 허기를 받아야 되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습니까? 공공목적을 위해서 존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막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가설건축물이든 임시로 설치했든 이것은 우리가 말하기에 따라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인데 허가는 받았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허가를 못 받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낙균위원

전체적으로 못 받은 게 아니라 한 건도 허가를 안 받은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께서는 단순한 공공목적을 위해서 라고 얼버무리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불법이고 분명한 건축물인데 허가를 안 받아고 일정기간 존치하고 임대기간 만료 시까지 존치한다는데 개인 같으면 몇 천만 원 재산손실이 있다고 해도 철거에 들어가거든요. 어떻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전체 중에 주차장 관리하는 초소 같은 경우는 자체로 허가를 임대기간 동안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는 것으로

최낙균위원

하천부지에는 가설건축물 허가도 받지 않거든요. 자료를 다시 한번 재촉하는데 13개소 10개소 3개소 공공목적이 무슨 목적이며 허가를 받은 내용하고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신고된 허가를 전혀 안 받은 건물이 몇 개이며 누가 보더라도 공공목적을 위해서 인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대충 넘어가는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현재로서 전혀 불법이 아닙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허가를 안 받았으면 일단 불법이라고 봐야 합니다.

최낙균위원

불법인데 시에서 방치를 하는 게 맞습니까? 철거를 해야 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재산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 감사담당관실 보다 법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내려주시고 꼭 존치를 해야 되겠다면 법제처 등에 문의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지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직무유기에 따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도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는 형사법으로 처벌합니다. 직무유기는 별도로 형사법으로 고발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감사를 안 합니다.

이재흥위원

누가 고발합니까? 감사할 때 직무유기 사항이 나타났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직무유기부분은 한계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재흥위원

일상감사제 운영에 따른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입니다. 이 자료를 본 결과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해서 올라왔고 일상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용역비라고 해서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다 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를 받는단 말입니다. 이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삭감하고 감액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일상감사를 안 했을 때는 상당히 예산을 낭비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일상감사가 생긴 것으로 알고 그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 되는데 문제는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용역주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일상감사에서 걸렸을 때는 그 과에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담당과 계장. 과장한테 어떤 조치를 합니까? 행정상 시정만 했지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일상 감사는 69건 중 외부 용역된 부분이 있고 자체 설계된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외부용역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 이것은 설계를 잘 못한 부분에서 해당부서에서 일상감사 의뢰하기 전에 뭘 하느냐 하는 내용의 질문이신데 일상감사의 목적이 설계상에 잘 못된 부분은 사전에 점검해서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되는 차원에서 일상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설계 같은 경우에는 해당직원이 공부가 부족하다는 것 그렇게 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로 과다예산 부족예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용역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세한 설계 사항에 대해 점검을 하고 심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상에 문제를 제기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나름대로 심사했고 감사부서 나름대로 일상감사를 하면서 전체적인 검토결과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자를 심사하고 이런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잘 못 한 것에 대한 문책을 해야 되는 문제는 맞습니다. 그런 업무적인 사항으로 해서 문책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누누이 일상감사를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나름대로 용역에 대한 설계심사를 잘 좀 해달라고 일상감사 중에 많은 당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별로 능력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지적되는 것이 용역결과가 되겠고 그렇지 않고 경미한 지적만 해주시는 것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용역결과물에 대한 공무원 심사자에 대한 문책도 검토해서 중대한 심사를 잘 못한 부분은 문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용역회사에 주는 게 있고 자체 설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설계에 대해서 미숙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설계가 안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지금 완료된 게 40건 중에서 47억이 나갔으면 건당 얼마씩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1건에 1억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한두 번은 용역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그 과에서 반복되게 계속 잘 못해서 수정해서 올라온 것을 놔두면 잘 못 되면 또 고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용역회사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 하도록 하는 자체조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바로 행정감사 끝나면 그것을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설계 이후 공사하는 과정에서 행정여건에 따라서 일부 설계 변경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겠지만 계속적으로 설계변경 내역에는 현장여건의 결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 수행을 안 한 부분과 설계 내역이 잘못된 업체에 대해서는 참여하는데 좀 부분적으로 제한을 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용역설계는 사업 부서에서 용역발주를 하면 수의 계약되는 부분으로서 제도적으로 교체가 되기 전에는 자체적으로라도 지침을 만들어서 용역참여를 제한하는 방법을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남서울 아파트 재건축 보도된 것에 대해서 보고 받았습니까? 남서울 재건축 조합에서 한 것하고 동에서 도로공사하면서 보수해서 한 것은 종합감사에서 그런 것 검토 안 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상수도 사용료 계량기 교체 특별감사를 하면서 내역을 참고를 한 적은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아까 최낙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콘테이너 박스가 우리가 허가를 안 내준 구거지 그러니까 하천부지에 세운 부분을 보면 이 사람들이 세정제를 혼합해서 세차를 하지 않는가, 그 수도는 어디서 연결해서 쓰는 것인지 그 과에다가 물어보니까 연간 20만 원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저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저주고 건물만 20만 원 책정됐는데 그것도 점용료를 받는 게 아니라 과태료 식으로 해서 20만 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평상시에 거기다가 차를 대려면 못 대게 하고 자기들 차를 세워놓고 세정제를 풀어서 세차하고 그 수도는 어떻게 연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산 3동 테니스장 옆에 한번 보세요? 남서울 주택 재건축조합을 보수해서 쓰는 것하고 일직동에 도로공사 하는 부분에서 보수해서 쓰는 것 한번 확인해서 그 결과를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문해석위원

문해석 위원입니다. 44p 보면 상수 사용료 부과징수 적정여부 수도계량기 설치 적정여부 계량기 교체와 관련한 공무원 비리가 있는데 비리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상수도 관련 비리 특별감사를 8월 달에 실시할 것입니다. 주요 비리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검침과 관련한 업무 태만이 있었습니다. 검침부 작성이 잘못된 게 있었고 수도계량기 교체대금을 부당하게 징수해서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해석위원

몇 건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6건을 행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각 1건씩인데 지금 말씀드린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검침사항은 문책했고 계량기 교체대금 부당 징수한 것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고용을 해지하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문해석위원

광명세무서 앞 노점상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변도로 교통장애 및 가로미관 저해가 있는데 포장마차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부분수용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노점상은 위워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무서 앞에 인도를 점유해서 음식물 판매하는 노점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고 바로 조치 안 하고 한 2,3일 정도 계고기간이 있었습니다.그런 관계로 해서 부분 수용된 것으로

문해석위원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계속 하는 것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잘 아시겠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문해석위원

1기 민선 때는 광명시에 포장마차가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무단 주차 이런 것이 1기 때는 주민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돼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1기 때 광명시에 포장마차 하나라도 있는 것 보셨습니까! 물론 IMF로 인해서 시민들이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하안동 자동차 경매장 주변에 보면 온통 광명시에 포장마차가 몇 개나 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것 있습니까! 이런 게 아직도 너무 난립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강한 시를 원하는데 도로를 전부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1기 때 1개라도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지! 주차도 엄청나게 많고 향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노점상을 없애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관내에 IMF 이후에 상당한 노점상이 되어서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청내의 전 직원이 동원되어 작전이라면 작전 비슷하게 행정을 집행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사항으로서 또한 단속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문해석위원

어디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어떤 시의원이 자꾸 이야기한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다가 시의원이 전부 하라고 해서 한다 아까 애재흥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자기 임무를 못하는 것이 직무유기입니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다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것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의 기준이 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말로만 하고 여기서 나가면 전체적인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식으로 짚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옥길동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 감사했었죠?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문해석위원

주민들이 많은 민원도 내고 고발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몇 일 날 감사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옥길동 레미콘 공장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해석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카 감사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동양카센타 문제는 일단 감사 부서에서는 사법기관에서 수사내시가 되면 감사권한이 없어집니다. 다 서류가 사법기관에 가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항만 저희가 확인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서류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문해석위원

옥길동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보충을 하겠습니다. 동양카 자체는 수사팀에서 조사 들어가기 전부터 한 추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위법이다 시정조치 하라고 했는데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 법을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 양쪽 부분에 무허가로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것도 주택과에서 조치를 안 했습니다. 또 누누이 주택과장에게 아까 문해석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입간판 관계로 해서 그 선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례가 많다 한 건도 안 하느냐 이거예요. 했다, 몇 개를 했느냐 마지못해서 차 뒤에 싣고 이런 것이 바로 직무유기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어떤 것이 직무유기인지는 따지지 않겠다 형사상은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시는데 번복되는 이야기지만 분명히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쪽은 무허가가 양쪽에 무허가다 동양카의 양쪽 사이드에 있는 것이 무허가이고 여기에서 부정적인 편법을 써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줬던 것입니다. 내줬던 안 내줬던 간에 그 부분만큼 허가를 했다 하더라도 양 사이드에 있는 무허가가 즐비된 것을 조치해라 그런데 안 해줬습니다.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 들어가기 전부터 이야기했고 입간판 같은 것도 그렇고 단속을 안 합니다. 법이 있습니다. 하도 답답해 도시국장에게 법을 발췌해서 갖다 줄테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치우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내의 구거 문제도 분명히 법이 있습니다.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감사실에 내가 일일이 고자질 할 수 도 없는 것이고 속이 한, 두 번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료로 줬던 점용료를 주었던 주었으면 거기에 의해서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난리를 피웁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옥길동 레미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대체해 드리고 저희가 옥길동 레미콘 공장은 허가 절차가 그린벨트 내의 행위허가로서 거기에 적합한 행위허가를 환경문제로서 지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요구사항이 있어서 환경문제는 법에서 적법한 것은 허가기관의 판정결과에 의한다라는 행위허가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세부내역 까지도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한계 상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분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사실이 없다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시장께서도 그것은 관례적인 사항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서 위조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류를 현장에 가서 확인하지 않고 책상에서 허위로 작성한 것이 공문서위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허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환경에 대한 애초에 허가를 해줌으로서 참고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지 그 부분이 허가의 요건에 적합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허가 시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해석위원

옥길동 무허가 부분은 현재 시설되어 있는 환경이 100이다 그러면 서류 상에는 50으로 다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 아닙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애초에 시설을 도시계획법에 위한 행위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모든 행위가 된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인위적으로 다운 시켰는데 그것이 적법한 절차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사실확인이 되면 배출시설에 대한 것은 허가 당시에는 단속 공무원 허가공무원이 현지출장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 부분은 감사 자료를 받고

문해석위원

준공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은 감사하고 상관이 없겠네요? 아무튼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감사기관별 수감자료는 '99년도부터 했는데 '99년도 당시 경기도 감사내용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경기도에서 감사한 부분으로 2000년 4월 22일 철산지하차도 공사와 관련 언론보도사항조사의 내용과, 2000년 5월 22일 언론보도사항관련조치 실태에서 우리 시에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부설주차장 관리소홀 및 토양검정 의뢰기관 검토 소홀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처분요구 미 통보였는데 이 시점에서 처분통보가 되어 있죠?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해에 수감했던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했더니 처분이 미 통보가 되어서 조치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처분통보가 왔으니까 조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감사원 수감하고 사법기관에 대한 수감 문제는

김권천위원

2000년 수감자료에 보면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권천위원

오후에 보고를 해주시고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철산지하차도공사와 관련해서 감사를 하셨죠?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철산지하차도는 감사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2000년도 7월 4일 10시 당시에 천성기 감사담당관께서 우리 김광기위원하고 질문답변을 했습니다. 경인일보 4월 27일 보도된 내용인데 광명시 도 지원예산 20억 원 임의사용물의 남은 10억 원 오리무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리무중이라는 것은 누가 예산을 횡령했다든지 유용했다는 것은 아니고 철산지하차도에 지원되는 도비 예산 중에 10억은 거기에 사용하고 10억은 다른 공사에 사용한 사항이다 김광기위원: 지금 이것이 말이 돌아다닙니다. 아십니까? 담당관: 네, 김광기위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담당관님: 철산지하차도 문제는 정책적인 결정사항으로 처리문제를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천성기 과장님께서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시고 철산지하차도와 관련해서 작년에 감사를 했는데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처분요구 및 통보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두 번째 아까 이야기한 언론보도사항 관련조치 실태에서 부설주차장 관리 소홀 및 토양검정 의뢰기관 검토 소홀이 지적사항입니다. 이것도 처분요구사항이 미 통보되어서 조치했다고 했는데 조치 내용은 뭡니까? 이런 부분을 감사하는 부서에서 모르고 계십니까? 감사할 때 만 하고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2000년도 수감에 보면 감사기관별 수감현황 감사원 지적사항 2건으로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수의계약 부 적정, 수도권 광역상수도 5,6단계 용역집행부적정 2000년 미 통보되었죠? 세 번째 에너지절약 정책추진실태 지적사항 2건 이 부분도 미 통보되었습니까? 통보가 되면 조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자문기관에 대한 수감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처분 통보된 것은 한달 이내에 대부분 다 사안별로 해당 처분요구사항별로 조치를 합니다.

김권천위원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사항인데 2000년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에너지절약정책추진실태 지적사항 2건 에너지절약 대상기관 선정 부 적정, 에너지 사용량 신고업체 관리부적정인데 통보가 되었습니까? 미 통보로 수감자료에 나와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수감별 제출해 드린 내용 중에 처분 미 통보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서 감사원 같은 경우는 저희도 나름대로 제도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처분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 문책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에게 처분되지 않고 접수되지 아니한 것은 아직까지 미 통보된 사항대로 진행중인지 저희가 처분요구사항이 접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처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이해하는데 2000년 5월 10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수감자료를 냈으면 이 부분에서 과년도 부분을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수감자료를 받을 때에는 이러한 부분의 감사지적사항이 어떻게 처리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시청 입장에서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 수감 자료에 미 통보된 부분인데 1년이 지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없다는 것은 자료가 부실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수감은 2000년도에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결과가 사안별로 나름대로 지적은 했다고 판단되지만 전체적인 것의 감사원에서 처분할 때의 처분에 정할 당시 시기에 의해서 제외될 수도 있고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처분요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지방재정이라든지 이런 감사사항은 처분요구를 가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에게 처분이 안 되었는지 자료 사법기관에 9월말까지 처분이 요구가 안 된 것입니다. 미 통보되었다고 제외한 것이지 저희가 전체적인 그러한 수감사항의 문제를 된다 안 된다 하는 부분이 문책을 당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처분을 미 통보된 것으로 속여서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철산지하차도 건은 통보가 와서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김권천위원님 해주시겠습니까?

김권천위원

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기동서위원님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61P 청소년문화의집개.보수공사 구5동사무소 거기 공사죠?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35P에 자체종합감사 계획대 추진실적을 보면 보건소 사업소별 있는데 감사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보건소만 하고 시립도서관하고 종합운동장은 감사할 계획입니다.

이재흥위원

보건소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지난주에 처리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재흥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에 대한 중간 문제점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결정이 되는 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알았습니다. 결과가 안 나와서 설명하기가 부족하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이재흥위원

중간적으로 봤을 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중간적인 분위기로 보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결과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고 긴급히 해야될 사항은 주민보호라든지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지금 시급히 추진해야될 사항이 있고 실무적으로 챙겨야될 부분이 부분적으로 수월한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업무적인 사항은 그러한

이재흥위원

언제쯤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이달 말일경이면 가능합니다.

이재흥위원

알았습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곁들여서 한가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전에는 기획실 소관으로서 상당히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실을 부시장님 직속으로 하면서 상당히 치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많은 감사를 하여 지적을 해서 처분을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일한 일을 한다든지 무단이나 이런 것이 6,7급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급사회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책임이 주어지는지 그런 것도 아시고 따라서 본 위원은 지적을 많이 했다는 것은 많은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광명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많은 지적을 했던 것만큼 많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일 많이 한 사람이 많이 지적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을 안 했으면 할 것이 없으니까 지적된 건수도 적겠죠. 그러한 행정관행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사소한 그런 실수로 인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이 문책이나 이런 사항이 발견되면 저희 제도상에도 관용을 해줄 수 있는 관용심사제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직원이나 여러 사람이 그래도 그 직원은 열심히 일한다는 직원이라고 평가를 해주는 그런 경우에는 나름대로 많은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할 때 많은 기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지휘계통에서 국장께서 결재만 하고 실제로 책임은 직원에게 떨어지는 과장이라고 해서 전부 100%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지적이 없다는 것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2P에 시민감사청구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 현재까지 접수건수 및 처리실적이 하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도 한 건도 없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이 좋은 제도지만 과연 그것이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제도의 보완체계를 보면 앞으로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 개정에 맞춰서 우리 시 감사청구조례 연서 주민 수를 축소시키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국을 해서도 시민감사청구제도가 한 건도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개탄을 합니다. 400명 선으로 축소될 것이 아니라 30~40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답변 내용은 저희가 그 조례에 대한 개정 준칙 안에 따른 부분에서 제출안이 각 시 군별 실정에 맞게끔 조례 제정을 하고 연서 주민 수를 각 시 군별로 전년도부터 선정 기준 안을 다양하게 별도 주민 수를 정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주민 인원수에 대한 많은 언급이 되었고 지금 조정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저희 나름대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로 접촉을 하면서 주민 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현재 우리시는 몇 명으로 되어 있죠? 1,000명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800명입니다.

최호진위원

인근 타 시 군에 비해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시민감사청구제도가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민감사청구제도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우리시의 감사를 하는 부분으로 질의가 많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 하안동에 보면 자동차 경매장이 있습니다. 경매장은 전국최초로 설치가 되었는데 경매장 마당에 철골공작물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상가의 입주민들이 상가의 건물주인들이 청와대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시로 이첩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감사할 계획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민원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김권천위원

이러한 경매장 마당에다가 철골공작물을 설치해서 자동차판매시설로 허가를 요구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철골공작물은 자동차매매를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 접수가 되었는지 아까 이야기한 청와대나 경기도나 건설교통부에서 이첩된 내용이 와있는지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 시에 직접 접수된 것이 지금 중앙부처에 진정 민원 접수가 되어 계류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저희에게까지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이 민원이 접수되면 우리 시에서는 법적으로 허가가 잘못되었는지 법적으로 철골공작물이 설치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57P에 공직자 비위근절을 위한 부분에서 벌점지수결과발표를 금년 12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아닙니까? 작년 연말에는 이 제도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벌점부여는 2000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벌점지수를 체점 해서 한 것은 올해 계획으로 시행이 됩니다. 각 부서별 벌점지수 결과 발표는 12월중에 하고 그 이전에는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벌점을 부여한 것으로 시행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벌점지수가 높은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비위 벌점이 많은 해당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시의 계획상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작년에는 벌점부여 하여 자료만 가지고 있고 발표를 안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벌점지수를 부여해서 29개 부서 70명 187점을 작년부터 해서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올해 만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벌점의 총 점수가 몇 점 나왔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방호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얼마 전 언론발표에 의하면 79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 공무원 부패지수가 42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도네시아 빈익빈이라든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우리보다 후진국인 그런 나라조차 우리 보다 정치적이나 여러 면으로 볼 때도 안 좋은 국가의 공무원부패지수가 우리보다 순위가 높다는 것입니다. 광명시도 보자는 것입니다. 누누이 그렇게 감사담당관실 감사하고 적은 인원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1년 단위로 해서 감사 할 때마다 자료를 받아보면 비위 공무원 건수가 줄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검·경찰로부터 비위 공무원 통보후 처리현황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 심지어 도주차량, 폭력행위 도대체 정말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민복으로서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도 이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 이러한 제도를 시행했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것은 투명하게 하고 정확하게 발표해서 신상필벌도 확실히 하고 그래야 잘하는 사람은 더욱 더 열심히 하고 그러므로 해서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못한 사람은 확실히 벌을 줘서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뭔가 확실한 것을 보여줘야 되지 맨 날 계획 세워서 공직기강 업무태만 이런 것 다 바로 잡았다고 말로만 합니다. 중앙부처도 이야기 나오면 줄서기 한다 무사안일, 복지부동 내용이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계획 세웠으면 이행을 해주시고 IMF 맞아서 구조조정하면서 가슴 아픈 일이 많았습니다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일부 신문보도도 그렇고 실제 광명도 크게 해당 안 된다 하더라도 힘없고 하위직 중심으로 결국 구조조정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음부터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하위이고 힘없는 그런 부분에 하지말고 정말 정확히 하면서 인사도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처리해라 앞으로라도 정확히 해주시고 또 아시다시피 내년에 2개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회도 술렁술렁하는 것 같은데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부시장님 청와대 공직기강 팀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짚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급을 않겠습니다만 퇴임식장에서 심지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것 같은데 내년 선거에 대비하여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아까 오전에 문해석위원이나 저나 주택과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특히 지적한 다 동네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지적을 하겠습니까? 완전히 묵시적인 것입니다. 왜 평소에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오전에 지적했던 동네 관할 자기 시의원 동네 지나가면서 단속을 합니까? 오전에 문해석위원님께서도 그런 것을 우려해서 이런 것은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평소나 오전에 안하고 있다가 오후에 나가서 단속을 합니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계획에 의한 것인지 계획적으로 단속을 한 것인지

이재흥위원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거기 가서 난리입니까? 잘못한 것은 인정할 줄 알아야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상성위원장

이재흥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부시장님이 오전에 선서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선서를 받고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안양호부시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3일 부시장 안양호

나상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안양호부시장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전에 제가 감사실 감사할 때 와서 위원님들 앞에 선서하고 수감을 받았어야 되는데 출석을 못해 위원회에 차질을 빚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재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 과에 확인을 해보고 만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복성이거나 계획적으로 받아들여졌다면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책임 있는 답변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재흥위원님 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우리 시 행정을 발전시켜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일상감사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제에 대해서 과다공사비 집행을 사전에 막는 것의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재정상으로 상당히 이렇게 많은데 저는 이것보다는 부실공사가 이로 인해서 생기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우선 일상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예산낭비요인이 있지만 해당 관할 이 공사에 대한 현장에서의 그러한 부실공사가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위법의 대상의 여부도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공사를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구체적인 유형이 있을 때는 사업부서와 충분하게 의견교환이 됩니다. 이 감사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처리된 것이 자료에 제출된 부분이고 나름대로 지적된 내용의 예산낭비요인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물량이 과다하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과다 계상된 부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다 좋은데 감사담당관실 공무원들의 수준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연초에 업무보고한 대로 어떤 연수나 교육이 있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전문지식이 필요한 기술감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시킨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감사담당관실에 보직을 받으면 전문분야의 감사직에 대한 연찬과 감사업무교육은 교육기관을 통해서 연찬을 하는 것이 나름대로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보직을 받으면 전문기관의 교육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올해 교육이 있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먼저도 보고를 드렸지만 직원들은 수시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경기도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것 지적사항으로서 제출해 주신 것 중에 추진중이라는 것이 도시개발과에 완결되지 않은 내용 중에 광명시노인복지회관신축공사비 과다설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일상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노인복지회관 최초 발주 시에 일상감사제로 운영이 안 되고 설계변경된 것이 중간 과정에 저희가 나름대로 일상감사를

기동서위원

일상감사제를 통해서 받은 건 중에서 도 감사 다른 감사에 걸린 것은 없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그런 데에 따른 재정상 설계부분이 과다하다고 해서 많은 부분들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실공사가 야기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오전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보수공사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설계변경에 관한 자료를 가져와서 자세한 자료를 살펴보지 못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청소년 문화의 집 개·보수공사의 감액이 4천3백80만2,000원 감액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개관식에 참여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공사비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전문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개·보수공사에 대한 것의 세부적인 부분이 설계 내역 중에 과다 설계된 것이 단가 공사가 잘못되어 과다 계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래서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던 것인데 제가 요구한 그 자료를 가져오지 않고 1차 설계변경 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무튼 지금 많은 관급공사가 부실이 많습니다. 아까 보건소도 이재흥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개관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누수가 있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모든 관급공사가 부실 투성이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평상시 시행 중에 감사한 건수가 있습니까? 최근에 몇 건이나 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공사시행 중에 설계변경이 될 경우에 감사를 받았는데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한 부분은 설계 변경 부분에 대한

기동서위원

일상감사제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설계로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실질적인 시행중에 가서 감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당초 예산에서 감사담당관실 지적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감액해서 부실공사를 야기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떤 전문적인 직원이 거기에서 제대로 감사를 해서 이것도 적정하게 감액을 한다든지 해야지 제대로 공사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낭비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 입장에서 발주 전, 공사 전, 준공 전 이렇게 해서 일상감사를 한다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인력 한계 상 발주 전에 일상감사만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가 오히려 부실공사의 요인이 된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일상감사제를 함에 부실공사의 요인이 되고 예산낭비가 된다는 것은 나름대로 변경해서 일상감사 때 지적하면 충분히 사업부서와 의견교환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공법 자체를 바꾼다는 문제는 부실공사의 요인이

기동서위원

합법성도 중요하지만 합목적성을 이룩해야 됩니다. 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부실공사를 방지해야 됩니다. 예산낭비의 요인도 제거해야 되지만 이러한 예산낭비요인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부실공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자보수실태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긴급공사 거의가 하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자보증금이 제대로 예치가 안 되어서 못하는 부분도 태반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사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급공사의 문제점이 총괄입찰을 받아요. 계속적으로 설계변경을 합니다. 보건소에도 아마 당초 입찰가보다 몇 십%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설계변경해서 30~40%이상 올라갔을 것입니다. 공사대금이 그렇고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광명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인가 거기도 몇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해서 실질적으로 당초 입찰가격보다 기본이 관급공사는 처음 입찰가격보다 30%이상이 올라갑니다. 설계금액이 공그리도 부실공사를 해서 지하에서 물이 나오고 기동서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관급공사의 큰 문제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입찰을 해놓고 그 후로는 계속적인 설계변경 할 때 감사 안 들어갑니까? 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가 조금 들어서 옮겨놓고 실질적으로 그대로 당초설계대로 공사를 해도 되는 것을 조금 들어놓고는 몇 십억씩 요구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설계변경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이렇게 공사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해 보셨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설계변경은 나름대로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해 주시는 그러한 우려 때문에 저희도 설계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물량이라든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부실공사요인에 대해서 그런 것을 예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동서위원

23P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서 체육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체육회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체육회에서 직원식비 지급에서 잘못한 부분이 40만원, 경기도 체육대회 때 급식비 집행이 잘못된 것 부분이 60만원 용도가 잘못 쓰인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는 아십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40만 원짜리는 일부 과다하게 집행한 부분이 있었고, 급식비 60만 원짜리는 직원의 술값으로 지급된 부분은 저희가 잘못 집행을 해서 조치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다른 단체도 올해 특별감사 할 계획이 있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임의단체는 감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다른 단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감사담당관실은 그런 감지를 전혀 못하십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단체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다른 단체도 감사를 나름대로 해야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단체별로 필요한 사항은 해야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1차 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우선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름대로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다른 단체는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아직 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각 동지회에 보조금을 내려주고 다시 거두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잘 모르십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어느 단체인지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어떤 단체는 한번에 행사하는데 1천2백씩이나 썼습니다. 이것 문제 아닙니까? 행사 한번에 1천2백씩이나 쓰는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에 대해서 감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 전체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하고 업무가 공평하게 처리되는지

기동서위원

시정 전체가 아니라 올해 업무보고에 특별감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감사를 문제가 있는 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58P에 종합관찰 활동과 사후처리결과에서 거기에는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 '99년 10월 25일부터 2001년 5월 31일 현재 지속적으로 감찰대상시설물이 있고 하니까 연차별로 구축하기가 쉬운 부분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관찰했다고 해도 완료하는 부분까지 시기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통제되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래도 어차피 년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운영기관에서 추진실적 전체를 주시고 또 실제 수감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구분해서 금년도에는 얼마만큼 관찰을 했고 어떻게 조치했다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간 누계를 해놓으면 금년에 관찰활동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작년도 감사자료를 갖고 있는데 작년에는 653건이었습니다. 누계 사항일 것인데 금년에는 1,481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운영기간에 해당된 것은 누계겠죠. 그렇다면 작년에 653건 금년에 1,481건 무려 100% 이상 늘었습니다. 실제 지금 관찰 인력이 4명의 공무원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일을 관찰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보 및 차량을 이용한 주민불편사항 관찰인데 네 사람 인력가지고 무려 800건 이상의 관찰한 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죠?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관찰 실적을 누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처리 현황에 대한 실적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개별적인 관찰된 건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촬영이나 카드까지 해서 관리하고 잇습니다. 사업조치 결과까지 그 건수에 대한 의문점을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필요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653건 금년에 1,481건 대략 어림잡아 차이를 내도 물론 우리가 800여건이 늘었는데 그러면 실제 데이터가 되고 관리되는 건수라고 자신 있게 답변하시는 것이죠?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이 아마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던 것 같고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 같은데 청룡사 옆에 영풍아파트가 있습니다. 축대가 무너진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그 땅이 영풍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 영풍보고 스스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다는 것입니다. 축대 복구는 안 된다 하더라도 나무라도 심어줘라 유실을 방지하고 혹시나 붕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누누이 이야기했는데도 여태 시정이 안 됩니다. 관찰 대상시설물만 늘려놓고 카드만 처리하면 아무 문제없죠. 실제 다른 데에서는 그러한 큰 붕괴 사건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지역은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치 안 된다면 내부에서만 일 처리한 것 아니냐 수치 놀음만 한 것 아니냐 이런 결론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교통 부분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도로 부분 도로과 많이 나와서 엄청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금 하안4거리부터 천왕동까지 유턴 장소가 있습니까? 그 긴 길 위에 도로에서 유턴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유턴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나약국 앞에서, 롯데리아 앞에서, 개봉극장 앞에 전부 유턴합니다. 전부 불법입니다. 실제 거기서 불법 유턴하다가 만약에 사고났을 때 피해자가 악질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은 보호대상자가 안 됩니다. 구속됩니다. 그것을 시에서 방조하고 있습니다. 유턴 장소 하나 없다고 불편사항 한, 두 번 들어간 줄 아세요? 도로과나 여러 부분에 시정 안 됩니다. 그 외에도 교통상황이 상당히 불편한 지역이 여러 곳입니다. 아마 경찰서로 가셔서 교통정비과나 그쪽에 가서 자료 받아 보세요. 광명시의 도로가 얼마나 불편한 지역이 있어서 사망사고가 나는가 어느 지역에는 동일한 지역에 동일 사망사건이 두 번씩이나 일어난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청에서만 하지말고 어차피 우리가 지방자치제 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우리 시장 밑으로 다 들어와 있지 않죠. 다른 기관하고 공조관계를 유지해서 서로 주민들의 불편 되는 부분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쪽에서 시에서 안 해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여기서는 민원이 제기되니까 못한다 정말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한다고 하면 주민의 반발이 있어도 해야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왜 자료를 가지고 시작했느냐 과연 감사담당관실 고생하고 노력하고 많은 일을 했다고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4명의 인원가지고 제대로 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것에 기본적인 의문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불편 사항이 제기되는 곳 이런 부분은 시급히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지적한 그 부분하고 경찰서쪽 한번 이야기해서 교통다발지역을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셔 가지고 정말 차량가지고 나가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왜 사고가 나느냐 그렇게 해서 도로 여건상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언론보도에 대한 처리결과 결과가 없는 것은 게재를 안 하는 것입니까? 전부 조사를 해본 것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언론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확인 안하고 온 것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사안에 따라서 올라온 것의 모든 언론보도사항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확인을 안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부서에서 감사한 구체적인 내용을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지난번에 공문서 위조라고 보도된바가 있어서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 시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주민들의 차량등록증 업무문서를 대량으로 빼돌려서 범죄에 이용된 것의 관리 허점이 드러나서 보도된 바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최근 중앙관리실에서 정보가 유출되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혹시 청 내에서 유출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한 동 감사를 실시하면서 각종 개인정보가 입력된 내용의 용지가 유출된 문제가 있는지 나름대로 저희도 그쪽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부탁을 드리고 방호현위원께서 종합관찰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시민생활불편 관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담당관실의 관찰업무와도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적어서 지금 감사도 힘든데 이렇게 같이 해야될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기획담당관실에서 같이 종합관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러한 부분에는 나름대로 중복이 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관찰 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주민을 다 챙겨주지 못하는 부분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혹시 기획담당관실에서 종합관찰 업무는 공무원 누구나 관찰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찰 업무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방식의 업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동서위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그 밖의 등등 저희 위원들이 지적해서 감사하여 실적을 거둔 예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렇다면 특별감사를 강화해서 잘못한 일은 사전에 경기도나 상부에 감사원의 지적 받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사전에 예방감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데 인력을 소모시키지 않고 한군데 집중시켜서 공무원의 기강이 바로 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규정에 의거 선서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에 관한 규정을 사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광명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동법시행령 제17조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츌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획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바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기획실장 강신일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3일 기획실장 강신일 기획담당관 강환주 문화공보담당관 남상하 정보통신담당관 김진표 시립도서관장 홍경표 시민회관장 신영숙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명원

나상성위원장

감사진행 순서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현황을 간단히 보고 받은 후 수감자료에 대한 감사자료를 해당 담당관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총괄적인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금년 6월 27일자 인사발령으로 기획실장에 보임된 강신일입니다. 제8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진력하시는 나상성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베풀어주셨던 지도와 격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함께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기획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강환주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남상하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진표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경표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영숙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원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획실은 3담당관 3개 사업소에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10건이며 기획담당관 42건, 문화공보담당관 49건, 정보통신담당관 33건, 시립도서관 28건, 시민회관 29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30건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2000년 6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추진한 실적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은 기획, 정책개발, 예산, 법무통계 등 4담당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2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나 그중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추진계획을 수립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 및 시장지시사항 관리, 보조금 집행 현황, 소송 업부 추진현황 등 소관 업무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공보, 문화, 체육, 청소년 등 4담당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중 3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가학폐광산 생태공원 조성 등 3건은 지속적으로 추진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시정소식 VTR 제작·방영실적, 각종 홍보현황,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운영, 경륜장 및 광명시립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 현황, 체육시설 확충, 청소년 공부방 운영업무, 음악 산업단지 추진실적 등 세부적인 수감자료 내용은 문화공보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정보기획, 정보통신, 지역정보 등 3담당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2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재정통합관리시스템 기대효과, 정보화교육, 시군구행정 종합 정보 시스템 운영, 무인민원증명 발급 시스템 추진실적 등 세부자료는 정보통신담당관이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립도서관입니다. 시립도서관은 관장을 비롯하여 관리, 사서, 열람 등 3담당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3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운영하겠습니다. 일반 운영 현황, 장서확충, 독서진흥 및 각종 문화행사 운영 등 세부내용은 도서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사항입니다. 시민회관은 관장을 비롯하여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2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시미회관 대관 실적, 공간 활성화 실적 등 세부자료는 시민회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는 소장을 비롯하여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1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시설 현황 및 사용료 징수, 체력단련장 운영, 시민이 찾아오는 종합운동장 만들기 추진 실적 등 세부 수감자료는 관리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기획실 116명 전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여 향후 시책반영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강환주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실장님께서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시다 가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기획실 업무를 확실히 파악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를 시의회에 언제 주셨습니까?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6월 23일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실장님께서 몇 일자로 발령을 받으셨지요.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6월 27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권천위원

발령은 27일이지만 그전에 발표가 있었지요.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네, 23일 토요일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권천위원

오늘이 7월 몇 일이지요.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7월 3일입니다.

김권천위원

유인물을 보면 기획실장 구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좋겠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작성일이 5월말 현재로 되어 있었고 구춘회 실장님께서는 6월 28일자로 보직을 임명받으셨기 때문에 그전에 작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권천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정정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유인물 감사자료에는 구춘회 실장으로 되어 있고 오늘 선서는 강신일 실장님께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까?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자료를 제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중 도비는 보통 목적세에 준한다 그렇지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목적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하여튼 목적세 비슷하게 도비가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도세로서 부과되는 세금 징수하는 것이 목적세냐고 하는 것입니까?

김권천위원

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목적세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시로 배정될 때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배정해 주는 것이지요. 도에서 시로 예산을 내려줄 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것은 정율적으로 보내주는 것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목적을 사업비 성격으로 재정보전 차원에서 보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도에서 배정해준 예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지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저희가 지금 도비를 받는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도비를 받는 것에 대한 교부해 주는 정율적인 것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적인 성격에서 주는 것은 사업의 집행을 목적으로 해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에 말씀을 하신 사업적인 성격으로 주는 것은 사업을 지정해서 주는 보조금적인 성격이 있고 돈만 주면 우리 재량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량적인 예산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사업을 지정해서 주는 사업비를 우리 시에서 전용해서 쓰는 것이 있지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집행을 반드시 해서 보조율로 반납을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의 기준상은 저희가 현재 타 목적으로 사용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렇게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것은 사업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은 있는데 부당하게 변경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김권천위원

정당하게 변경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예를 들어서 우리가 5m 길을 닦는데 3m폭으로 한다 했으면 그것이 거리상으로 보았을 때 5m인데 주민과 주민이 사는 마을을 잇는다는 것을 볼 때 6m된다고 보면 폭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시비를 충당해서 사업내역을 변경시키는 내용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목적상 이루는 성과가 최대한도로 발휘될 수 있는 현장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변경의 내역이라든지

김권천위원

도에서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 시군에서 임의대로 사업을 변경시키고 내역을 변경시켜서 다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얘기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도비를 요청할 때 정확한 사업명과 정확한 목적을 두고 요구하면 그러한 사례가 없을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하고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 도비를 받아서 또는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1백 원 필요해서 1백 원을 받아서 쓰면 가장 정상적인 집행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현장의 조건이 그것만 가지고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나중에 충족시키기 위해 도비를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국비를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목적하고 변경이 있다는 것에 이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종적인 목적을 달성한다고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 가장 이익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권천위원

물론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정말 체계있고 공무원들이 정확한 행정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감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투입하는데 예산을 받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하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 2001년도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업하고 사업계획하고 예산하고 법규하고 즉 조례하고 같이 상정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제가 지적을 많이 했으므로 2002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할 자신이 있지요.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이런 것은 앞으로 안건을 제출할 때 제지하고 사전교육을 시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110p 예산절감 우수사례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재정통합관리시스템구축 예산액이 무려 5천 8백 80여만 원에서 집행액이 7백 10만 원밖에 안 되고 5천 1백 70만 원 절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옆에 물론 절감사례 내용도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저희가 재정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예산이 5천 8백 80만 원 집행이 7백 10만 원으로 절감을 5천 1백만 원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상하수도요금을 부과하려면 외주발주해서 고지서를 받습니다. 그런 용역의 절차를 저희가 자체 기술을 습득해서 자체적으로 용역준 부분을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도록 정착이 되어서 외주발주에 대한 용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드는 비용만 집행하고 외주발주에 필요한 부분은 삭감이 된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상하수도요금 부분에 대해서 재정통합시스템을 보완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는 얘기지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재정통합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자체 처리할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보완을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어떤 일련의 방향 속에 하나인데 과연 이것을 통해서 성과급까지 지급해야 될 부분이 되겠는가 재정통합시스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면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구축하기 위해서 10몇 억 드린 것 아닙니까? 1차에 10억 2차에 7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정보통신 분야는 엄청난 돈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성과야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시스템을 보완해서 자체처리해서 용역비를 절약했다는 것은 굉장히 옹색한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현재 예산절감 우수사례는 우선 4건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재정통합관리시스템은 시범기관으로 지정도 받고 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재정통합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우리가 필요한 업무쪽으로 발전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기술과 재정적인 지원이 겸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해놓은 것에 조금 더 한 것인데 성과급을 주느냐 성과급은 예산절감이라든지

방호현위원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것을 통해서 어떤 성과급을 만들어야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그 정도야 가능한 부분이고, 그 밑에도 당연히 타 기관 임대료 지급 등 파악해서 계약을 해야지 파악도 안 하고 저쪽에서 달라고 하는대로 줍니까? 계약하기 전에 협상을 해야지요. 그리고 지적과도 여태 그러면 이제 성과급 준다고 하니까 추진방식 개선하고 성과급 안 주면 내 돈 아닌데 그냥 지출하고 그것은 예산을 절감하려는 기본적인 자세와 노력들이 왜 이제는 성과급 주니까 되고 과거에 안 줄 때에는 구태의연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그냥 하고 당연히 해야 될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닌가 봅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시민과하고 지적과 일단 답변을 주세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일단 2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한 것인데 하는 부분 또는 이렇게 했으니까 실적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부분은 물론 지적을 받아야 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더 나올 수 있도록 촉진제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이,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시민과하고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민원실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저희가 계산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상대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상대편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다른 역하고 우리가 A라는 역과 계약을 해서 100 원이 나왔다면 B라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가 A라고 하는데 계약금 보다 낮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데 우리가 50%를 내야 된다면 B라는데는 30%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저희가 억지를 써서 30%로 낮추어서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50%를 다 내도 저희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대해서 요율을 보니까 30%고 너희만 높고 부당하다 그러니까 낮추어야 된다해서 조정을 해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방호현위원

소비자 형태가 어차피 우리가 자유시장 아닙니까? 시장이 자유롭다는 것은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당연히 소비자는 싼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조사도 하고 가격비교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주어진 것 아닙니까? 다른 데 확인도 안 하면 거기에서 원하는대로 주고 내가 다방면으로 조사하면 다른 지역보다 좋은 조건에 최소한 그 정도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런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조사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의 공무원들은 이렇게 조사를 안 하고 물가지 보고 달라는대로 주고 그냥 계약하나 보지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시장원리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계약하는 사항은 어디를 사용하라고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다릅니다. 지정된 상태에서 그 장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가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선택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 시장원리와 거리가 있고 또 그 장소에 대해서는 그 장소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하고 1대1 계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1대1 계약을 넘어서 그와 유사한 땅을 가지고 있는 유형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율을 낮추었다는데 의미가 있어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장성의 일반원리와 우리가 하고 잇는 것에 대해서 개념은 같습니다만 특별한 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이런 작은 것을 우수사례로 하므로 해서 다른 공무원들도 표본으로 해서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작다는 것이 아쉬움도 있고 이 정도라고 표현하면 서운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이 정도 부분은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절약한다는 자체는 누가 뭐라고 해도 좋은 것 아니겠어요. 더욱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잘 활용해주도록 하시고 위에 예산절감 계획을 보면 절감대상 예산액 68억 절감목표액 8억 6천 절감액 8억 3천으로 계획대비 96.7%를 할 정도라면 이것은 계획된 예산과다가 아닌가 무려 예산대비 12% 이상이 절감계획이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자료에 보면 절감이 됩니다. 인건비 부분은 그렇다고 하고 경상적 경비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경상적 경비 자체를 예산편성부터 높게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절감계획이 나오고 절감 목표액이 나오고 실제 절감비율을 보면 그 목표에 맞춥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절감대상 예산액이 68억이고 그 중에 8억 6천이 예산절감목표액이고 절감을 실제 했다는 것이 8억 3천 6백 예산대비 한다면 약 12.6%인데 계획의 실적을 보면 96%라는 얘기인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절약했으니까 결과론적으로 남았다.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웠다는 얘기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일 수 있고 1년의 살림살이이기 때문에 계획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절약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해야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물론 절감율 절감액을 우리가 계산하는데 조금 자의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호현위원

더욱더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방호현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예산절감계획에 맞추어서 똑떨어지게 96.7%를 절감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우수사례 과장님 이런 것이 예산절감 우수사례가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 화장지가 1년에 1천 2백~1천 3백만 원어치가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판기를 설치해서 오히려 1천 3백~1천 4백만 원의 수입이 생긴 것입니다. 쓰던 것을 안 쓰고 수입이 생기니까 이런 것이 절감 우수사례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물론 절감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런데 예산절감 그 자체만 놓고 평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하다고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에 화장지를 우리가 지급해 주었는데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가 쓰기 때문에 그것은 반대 급부적인 원리는 적용됩니다만 주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비근한 예를 말씀드렸는데 요지는 무엇입니까? 쓰던 것을 안 쓰고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절감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그런데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예산 세우기 전에 벤치마킹 해야 하고 산출단가가 나오고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예산세울 때부터 잘못된 사례인데 절대 우수사례라고 볼 수 없고, 결산부속서류 36p 절감총액에 6억 5천 1백만 원이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하고는 1억 8천 5백만 원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저희도 예산결산검사를 받아서 그때 틀려서 분석을 나름대로 했는데 내용은 저희가 총 절감은 8억 6천을 한다고 했는데 절감은 6억 5천 결산에 나왔는데 차이가 약 1억 8천 정도 되어서 결산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는 작년에는 2차부터 4차 추경을 하다 보니까 4회 추경 같은 경우 3차하고 4차하고 삭감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절감 된 부분이 삭감되어서 나중에 산출에서 최종적으로 집계내서 결산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결산검사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수치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저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 과정 절차 때문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면 안 되지 않겠어요. 작년에도 저희가 주의를 주었습니다. '99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내용에서도 지적을 했었지요.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예산편성에 있어 누락되는 것은 예산추계와 재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 기억나세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고 수입도 연간을 추정해서 수입을 잡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과 차이가 있습니다. 재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최대한 폭을 좁히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확한 추계가 되고 정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감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치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하면 1천만 원씩 예산을 세워주는데 왜 많이 세워주는 것입니까?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또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1백만 원씩 절감하라는 지침을 준다든지 이것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것입니까? 목표달성을 위한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절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율적으로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율적인 면에서 최선의 방법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실행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고 예산편성 부분은 저희가 절약이라고 하는 부분에 의식 이런 것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흔히 예산을 집행하고 주민편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기획실의 사고가 바로 서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네.

기동서위원

수평적인 사고와 수직적인 사고가 일치할 때 광명시가 사는 길입니다. 기획부서가 뭐하는 것입니까?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정말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 아닙니까? 어제 시개청 20주년을 맞이하여 무엇인가 변화되는 광명시를 추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일들을 해야 할 것인데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무계획적으로 해서 안 될 것입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43p 자치법규정비실적이 있는데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정비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9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30건은 저희가 규제대상으로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시달을 받아서 2건이 이번 회기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만되면 다 됩니다.

기동서위원

상당히 실적이 있네요. 수고가 많으셨네요. 감사를 드리고 지금 현행 자치법규집을 보니까 편찬례 해서 쭉 있는데 7항에 2000.12.31 이후에 새로 제정·개폐되는 자치법규는 추록을 발간, 가제정리에 의하여 내용이 보완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것은 변경 되는대로 분기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가제정리를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추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동서위원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물론 그것은 바로 해야 되겠지요. 공포가 되면 바로 변경해야 되는 것이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기간이 없지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기간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안 해도 상관 없겠네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렇지 않고 변경되면 바로 인터넷에 수정된 조례는 게재되어 있고 지금 추록만 시기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지금 몇 월까지 되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추록을 1년에 2번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완비되어 있고 금년도 상반기에 한 것은 다 정비되고 조치중에 있고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된 것은 인터넷상으로 보완되어서 입력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올해는 한 건도 없지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추록은 지금 상반기 것은 7월중에 정비가 되도록 다

기동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1년에 2번 한다는 말씀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말이 됩니까? 과장님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바뀌었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상반기가 지났는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것은 작업하는 방법이라든지 절차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바로바로 해야지 아까 말씀대로 기간은 없지만 기간을 정해서 바로바로 하도록 하세요. 이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119p 소송업무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공무원의 실수로 소송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실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소송에 걸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계류중인 것 중에서 시에서 패소를 하게 된다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재정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구상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건이 재판부에서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는 쪽으로 판결이 나오면 구상청구권제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중대한 과실이라는 표기가 없을 때에는 구상청구권을 발동하기 어렵고 판결문에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구상청구권제도는 해당됩니다.

문해석위원

시개청 20년 동안 혹시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아직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이런 소송을 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수행해 주기를 바라고 또 모든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의 실수로 해서 소송이 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115p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하고 정산서를 몇 일만에 받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집행을 하면 바로 받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번에 재향군인회 행사비 집행 정산되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아직 재향군인회 금년도 보조금 된 것은 사업중에 있기 때문에 결산은 안 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정산은 기간이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몇 일 기간이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없고

기동서위원

다른 부서는 15일정도 여유를 주는 것 같은데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아무래도 정리할 기간을 주어야 되겠지요.

기동서위원

그런데 하루 행사비를 이렇게 많이 줍니까? 작년 경우 보면 1천 2백만 원 들어갔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재향군인회 관계는 사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하고 국가보훈처하고 중앙에서 협의가 되어서 지방자치단체로 지원되도록 협조공문이 옵니다. 예를 들면 1천만 원 내외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범위에서 지원하고 지원을 전혀 안 한다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적정 규모여야 합니다. 이것이 당일 행사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물론 사업규모로 보면 재향군인회 회원이 광명시에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회원의 규모나 행사의 규모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임의단체보조금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의 보조금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집행한 것을 보면 총 1천 3백만 원 소요되어서 국고보조가 80만 원 시비가 작년에 1천 2백만 원 보조되었고 자체에서 16만 원 부담해서 1천 3백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주로 현판이나 프랑카드 어깨띠 이런 부분이 많고

기동서위원

제일 많이 지출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격전지 순례 같은 경우가 약 1백 70만 원정도 현수막 같은 것이 약 1백 만원 정도 그런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기동서위원

식대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식대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내용상으로 5백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9백 80만 원정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내용을 계속 조정해야 된다고 보고 사업의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생산성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계도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전적지순례 6.25 참전동지회에서 요구하잖아요. 별도로 집행되지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보훈단체 나가는 것과 재향군인회 나가는 것이 6.25행사 지원입니다.

기동서위원

별도로 지원했었잖아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지금 6.25행사 재향군인회의 행사 임의단체 보조는 총액입니다.

기동서위원

2000년 임의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서 2천 9백만 원 요구해서 1천 2백만 원을 지원했고 6.25 참전동지회 9백만 원 요구해서 75만 원 지원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것이 합법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화합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데 이것이 과연 합목적성에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앞으로 이런 예산들을 건전하고 발전적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거 관례대로 관습대로 시가 시민의 혈세를 밥먹는데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