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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효순 의원 발언

170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7-09

이효순 의원 프로필 보기 →

호룡

유호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지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보건소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9일 보건소장 권오준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전극렬 팀장입니다. (인 사) 예방의약담당 전기순 팀장입니다. (인 사) 방문보건담당 이강미 팀장입니다. (인 사) 건강증진담당 김영옥 팀장입니다. (인 사) 진료검진담당 한미자 팀장입니다. (인 사)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강화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또한 업무가 가장 많고 특히 노인분들이 군보건소나 면 지소, 진료소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그만큼 친절하게 잘 해주시기 때문에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수감자료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기공체조교실, 한방경로당 방문 진료는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특히 중풍예방교육이나 무료 금연침사업, 한방경로당 방문 진료가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에는 사실 겨울에 많이 계시거든요. 11월부터 2월말까지 한 30, 4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는 기간을 보면 5월, 3월, 4월이 있는데 이때보다는 차라리 겨울에 집중적으로 이런 교육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한방경로당 무료진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계획에는 12월부터 2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실적은 그때 나오고 지금 올해 5월 상반기에 있는 경우는 특별히 그 기간에 중풍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것이 그때 했던 실적이 잡혀있는 것이고 거의 대부분은 12월부터 2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될 수 있으면 겨울에 해서 노인분들이 많이 있을 때 운영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강화군 보건소에서 앞으로 할 것이 치매, 중풍, 우울증 및 정신질환자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기초수급자 위주로 했는데 강화군은 노인분들이 계속 많아지고 현재도 20%가 넘고 앞으로는 30%까지 되다보면 군보건소에서는 치매, 중풍, 우울증 및 정신질환자는 누구든지 가족이 이런 환자를 돌보려면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어떤 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먼저 정신보건사업은 현재 경제적인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치매사업은 전체를 다 할 수 없어서 먼저 60세 이상이면서 건강보험료 50%, 50%이면 거의 강화 같은 경우는 60%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검진을 해 드리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렇고 내년에는 더 많은 계층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요. 검진부분은 그렇고요. 치매주간보호, 지금 치매센터, 보호센터가 거의 완공이 되어서 8월에 준공식을 할 것인데요. 그것이 완공이 되면 지금 현재 정원 13명에서 28명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때는 일정한 숫자만큼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20명 된다고 하면 8명 정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들이 본인 부담금을 일부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효순위원

앞으로는 어차피 시골에서는 잘 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부동산 차이가 있지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노인들은 앞으로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하신 치매, 중풍,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군에서 담당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주금연 클리닉 지속추진이 있는데 2008년도 금주클리닉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등록 및 사례관리해서 22명, 알콜중독 자가검진 376명, 그러면 알콜 중독되어서 자가검진 받아서 효과 같은 것이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금연클리닉은 금연이라는 것은 끊을 수 있는데 금주는 금연이랑 달라서 일상 사회생활하면서 완전히 금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22명이 등록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에 딱 2명이 끊었습니다. 완전 금주가 그만큼 힘들고요. 특히 강화 같은 경우는 상담하기 조차 힘들어서 부부가 오셔서 제 옆방에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하는데 아저씨는 도망가려고 하고 아주머니는 억지로 앉혀서 상담하게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집니다. 금연클리닉은 저희가 268명을 금연을 시켰지만 금주클리닉은 작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딱 2명 금주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효순위원

어렵더라도 이것은 소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983명 중에 268명이 성공했다는 것인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과반수가 안 되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 정도면 굉장히 성공률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효순위원

아, 네.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 하시겠습니까? 이상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감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한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기공체조교실 등이 있는데 누가 운영하시는 것이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기공체조교실 같은 경우는 기공체조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가 첫날은 기본적인 건강체크를 해 드리고 두 번째 날부터는 기공체조전문가분이 체조교실을 운영합니다.

이상설위원

기공체조전문가는 채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닙니다.

이상설위원

정원을 보면 71명인데 76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보건소에서 채용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분들은 전부 수당을 주고 그 일정기간만 강사수당을 하고 있고요. 채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상설위원

수감자료를 보면 형식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한방경로당 방문진료도 3회에 걸쳐 55명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경로당을 3회 했다고 하는데 어디로 해서 55명밖에 안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2월에 시작하는 곳이 보건소하고 일부 보건지소밖에 시작을 안 하고 주로 1월, 2월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통계가 잘 못되어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수감자료를 내면서 데이터가 잘못됐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잘못된 것 인정합니다. 경로당방문진료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해서, 지금 연락을 해서.

이상설위원

이런 프로그램이 형식에 그치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것인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설위원

경로당 방문을 했다고 하면 적어도 명수가 늘어야하는데 55명 밖에 안 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 않고 1월, 2월 통계가 현재 2009년도 상반기에 잡혀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통계를 뽑아서 다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에이즈 및 결핵환자관리현황에서도 보면 본인들에 의해서 검사관리를 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하도록 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는 언제든지 무료로 검사를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수업태부라든지.

이상설위원

종업원들 말하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런 분들은 검사를 하고요.

이상설위원

종업원들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 실적이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죠. 그 실적도 있고 본인이 희망해서 와서 검사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상설위원

우리 강화지역도 이런 대상자들이 늘어서 하는 것인지? 수감자료에 봐서는 강화군에 에이즈환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드러나서 여쭙는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설위원

네. 우리가 보건소에서 보면 이동목욕, 이미용서비스를 하죠. 사회단체에까지 같이 해서 봉사를 하시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성공회에서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들 의복을 세탁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면에서 부녀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에게 대해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동이 완전히 불편해서 가족들조차 목욕을 시켜드리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강을 체크하고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요즘에 보니까 사회단체에서도 참여해서도 하던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동목욕서비스가 보건소에서 하지 않나 하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장기요양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설위원

우리가 가족이동목욕서비스하고 이미용, 가정환경에 대해서 혹시 보건소가 아닌가 해서 물었는데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고요. 방문보건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설위원

그러면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등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들이 하는 겁니까? 우리가 방문을 하지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런 대상을 보고 방문하는 건지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다녀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외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라도 더 우리 군민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현재 우리가 6순위까지 있는데 6순위까지 하면 현재 건강검진을 받는 모든 분들이 해당되고요. 1순위, 2순위까지가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독거노인 포함해서요.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1순위, 2순위를 거의 다 등록했습니다. 그게 1600여 가구에 1900여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플러스 해서 건강문제를 받고 있는 거동불편인, 경제적으로 괜찮은 점도 있지만 건강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은 등록해서 올해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그리고 15-17페이지에 암의료현황이 있는데 2008년도와 2009년도 실적에 보면 명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해서 암환자수가 줄어든 것인지, 왜 줄어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신청하게 되면 지원하는 것이라서 특별히 환자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설위원

의료비지원해 주는 신청자수가 줄어들어서 줄었다는 얘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입니다.

이상설위원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줄어든 거라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이상설위원

지금 소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15-22페이지에 의약업소 참여실적에 마약재고량 차이는 너무 관리감독이 잘못된 것이지요. 강화 사회가 위험에 처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마약이 재고량 처리가 된다면 약국이나 병원에서 관리가 허술하다면 바깥으로 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요. 특수한 곳이라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정신병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루틴으로 수면제나 진정제들은 처방이 나갑니다. 매번 한 번 처방할 때마다 수백개, 많은 경우에는 200명이 넘으니까 굉장히 많은 처방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수불이 잘 안 되어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여기 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나라의 정신병원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을 다 맞춰놓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병원의 경우는 초기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원장하고 직원들 간의 갈등 때문에 수불문제가 잘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도점검을 나갔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고발조치를 했던 겁니다.

이상설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마약류인데 우리가 점검을 횟수를 늘려서라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참고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약류하고 향정이 있는데 이 병원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향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면제와 같은 부분이고 마약부문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방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허브 보건사업으로 22개 보건소가 선정되어서 처음에는 5개 보건소에 선정되어서 나름대로 평가를 잘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냥 허수로 하는 사업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설위원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수감자료에 의해서 에이즈 및 결핵방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설 위원님께서도 질의드렸지만 지금 에이즈 검사가 2009년도 17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에서 에이즈 보균자는 한 명도 없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의회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이것은 이따가 위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질의하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핵 환자 관리를 13명이 있는데 지금 환자관리를 아까 소장님께서 등록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대개 강화의 경우는 특수한데 우리 보건소에서 대부분의 환자를 치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인성의원이나 강화병원에서 일부 치료받는 분들이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 오시게 되면 진료방문팀장님에게 상담을 하고 우리 관리의사에 의해서 처방받고 계속 추적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간 단기치료를 하게 되면 완치가 되고 그 중에서 완치가 안 되면 결핵협회에 의뢰해서 병원에 입원치료받든지 그쪽에 의해서 처방받아서 치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수용관리가 아니고 가정에서 통원하면서 관리하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통원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은 우리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횟수와 날짜를 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10일씩 다 늘렸습니다. 비오는 날을 빼고나면 70일이면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비오는 날 빼고 70일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강화읍은 특히나 75일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 강화군은 헌혈도 못하고 그런 것 보면 말라리아 보균자가 해마다 발생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더 넉넉히 하시면 좀 줄어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화조에 보면 성충모기 출입방지팬통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과거에는 말라리아 모기는 유충 자체가 더러운 물에는 살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화조의 정화되지 않은 물에는 유충이 살 수 없었습니다. 모기들이 그런 데에 산란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정화조에도 두번째 세번째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충모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지팬을 모기들이 통과할 수 없는 촘촘한 망이 있는 방지팬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냥 오픈되어 있는 환기통입니다. 거기에 딱 맞는 표준화되어 있는 팬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2000개를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주로 말라리아 위험지역인 북쪽이고 남쪽은 하지 않았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환기구에 이것을 설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들어가지 못해서 부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모기가 여름에만 주로 기생한다고 생각했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은 모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집모기입니다. 그것은 빌딩이나 아파트에 사는 집모기입니다. 숫모기는 날씨 때문에 살 수가 없고요. 중국얼룩날개모기도 동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활동을 못하고요. 다만, 집모기는 온도가 괜찮으니까 활동을 하거든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은 인체에 이상이 없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가려움증을 유발하기는 하는데 질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질병의 매개역할을 하지는 않는데 다만, 가려움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상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라든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는 겨울철에도 방역을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주민들에게 좋으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목욕사업 같은 것은 이제는 보건소에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주로 교회에서 많이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인력을 굳이 이동목욕서비스에 보면 지난해에 303명인데 이런 사람들을 가정방문해서 목욕까지 시켜드리는 것은 보건소에서 이제는 민간사회단체에 차량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시면 우리는 더 다른 것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에서는 어려운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회단체나 종교계통에서 하시겠다는 곳이 있으면 목욕장비를 지원할 수 있게 우리 보건소에서 유도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이 목욕차량을 작년도에 새로 구입하면서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첫번째로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거의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건강문제를 다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을 일반 민간인들이 다루기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게 첫번째였고요. 두번째는 그냥 이것을 자발적으로 봉사차원에서 하시겠다는 분들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드는 정도의 인력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쪽에 의존하려면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물론 그렇지요. 인력이나 비용은 당연히 주셔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것은 보건소에서 우리 행정과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쪽으로 가야지 목욕까지 이런 것은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이 큰데요. 특히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간호사도 계속해서 체크도 해야 되고 해서 전문인력도 채용해야 되고, 저희 같은 부분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력이 더 필요하기는 하지만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건강과 보건소는 직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일의 수요량은 많아지고 일은 충원이 안 되는 지자체의 그러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은 늘어나고 늘어나는 일을 보건소에서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들어가는 비용은 민간사회에 위탁하는 것이 일의 효과도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천주교에서 이동센터를 하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누가 나가고 다음주에는 누가 나가는지 정해져 있어서 힘든 일도 없어요. 가서 한 번 하는 일이니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자원봉사는 저희들도 70명 정도가 등록되어서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동목욕을 해드립니다. 가서 건강체크하고 운전해야 되니까 운전수가 가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간단체에 넘겨주시는 것이 좋고 다른 일을 하나 더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정원이 71명이고 현원이 76명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77명이었다가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6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줄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전국의 보건소 사업이 대부분이 증가하고 있는데 강화군의 경우만 인원이 줄어든 겁니다. 줄어드는 데는 없고 다 과가 만들어지고 증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보건소가 줄어들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건소 안에는 31명 밖에는 정규직이 없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나머지 분들이 다 게신데 진료소가 14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감안되어서 수치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업무량이 줄어든다든지 줄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어서 줄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보건소가 업무량이 줄어들 수가 없지요. 어느 과든 이제는 업무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신문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건강조사를 위해서 학술 및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오고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작년도에 한 것은 결과가 나와서 책자로 나왔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니까 올해에도 다시 시작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면 매년 하는 것 같으면 건강조사에 변화가 생기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작년도에 처음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성과에는 반영을 못하고요. 목표수립할 때에는 작년도에 했던 것을 가지고 타 지자체하고비교하면서 목표수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결과에 대한 평가는 올해 했던 것이 나오게 되면 비교해서 1년 동안 어느 정도 좋아졌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보건소의 업무가 각종 질병예방하고 진료도 하고 중요한 것은 지역에 있는 병원이나 약국 같은 데를 관리감독하시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진료소가 자꾸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군민들이 거리상으로는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수감자료에도 없도록 하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회기가 열릴 때마다 군정현안에 대해서 각 과별로 보고받습니다. 그래서 방문건강관리 추진현황에 숫자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은 몇회보다는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회기가 열리면 현안보고가 있으니까 방문보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자료도 봐야 무엇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한 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다음에 강화가 아까 제가 있는 의료기관들의 관리감독하다 보니까 강화의 군민들이 타 지역보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의료혜택입니다. 큰 병이 나면 전부 한 시간 이상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화병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김포의 고려병원이 개인적으로 병원 자체를 새롭게 하다 보니까 마케팅하는 개념도 있고, 또 하나는 봉사라고 해서 면별로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김포에 있는 의료기관도 결국은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30분 거리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과 강화병원을 비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봉사를 다니는데 제가 볼 때에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고려병원에서 초기에 면하고 계약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을 전부 해지시키도록 했는데 그 이유로는 의료법 위반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 그랬던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진료비 감면하는 것입니다. 진료비를 감면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게 되지요.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의료법에서 27조 3항에 아예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김포시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계약해지하도록 조치했고요. 다만, 거기에서 진료비 감면이 아니라 오지에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보험청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무료진료의 개념이고 오지라면 특별히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 정도의 자기 병원 PR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화병원 역시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실제 강화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운행하는 것도 사실상 시·군·구의 자치단체장이 유인행위로 보면 금지시킵니다. 우리 보건소도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고 싶지요. 그렇지만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기관으로써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강화병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시·군·구청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유인행위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의사회 회장하고 의사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자고 해서 현재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화병원도 좀더 적극적으로 이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 개선문제를 위해 무료봉사라든지 PR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강화병원에 8월말 정도에 CT지원이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느냐고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본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때 반영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지멘스 것이기 때문에 오는 데에만 한 달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배치되는 게 8월말이고 9월부터는 오픈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쯤이면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면 강화병원의 위상도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은 규정에 의해서 적용하는 부분은 적용하는데 어쨌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는 의료보험료를 깎아주면 좋지요. 좋은데 어쨌든 전체가 의료혜택 분야가 삶에 있어서도 강화에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양하게 생각해서 잣대를 들이댈 때에는 완화되는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더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9일 건설과장 박노승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시며 우리 건설과를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11쪽 국도48호선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업인데다 이것이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화군의 말을 잘 안 듣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설위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민원이 야기됐던 신당리 우회도로 포장관계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러면 아무리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군민의 민원을 관리하는 곳은 강화군입니다. 그렇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러면 강화군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아무리 상위기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군도는 관리청이 강화군이 되겠습니다. 군도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국도에 대한 사업시행 계획고시에 의해서 의제 처리되어서 되었는데 그런 민원을 계속 방치하고 있어서 저희가 군도에 대해서 관리청으로서 자격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른 구간에 대해서도 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훼손하지 못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당리구간은 의정활동으로 나갔던 곳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길 기존 다리는 철거를 안 하고 주민이 사용하겠다는 답변도 하셨어요. 그런데 대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과장님도 모르게 철거를 했죠? 그때 당시. 우리가 약속했던 부분을 철거할 때에는 과장님도 모르셨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대기업이 하더라도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우리 강화군에서 좀더 군민편의를 위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이상설위원

거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여기서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

그리고 11-15쪽에 관내 자전거도로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송해면 솔정리, 당산리, 하점면 창후리, 신삼리로 가는데 지금 당산리까지의 도로가 다른 도로보다 좁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도로폭은 과거에 되어 있어서 노견이 좁습니다.

이상설위원

그런데다가 주민들은 인도를 해 주어야 무슨 자전거 도로냐고 하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거기에는 현재 솔정리에서부터 송해 상도리까지는 경지정리를 하면서 접도구역 5m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내면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까지 같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지금 송해초등학교 학생들 안전설치를 위해서 가드레일 설치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뜯고 또 거기에 설치합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아니요. 이미 인도가 되어 있는 구간은 빼고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부터.

이상설위원

인도 설치한 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경지정리하면서 5m 확보한 그 구간만 자전거도로 하겠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 나머지도 인도까지 병행해서 설치하시겠다는 것이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동연육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동연육교 사업은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강화군에서 7월 7일 교동면주민들에게 설명하셨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것은 아마 교동면에서 시공회사에 요구를 해서 시공회사에서.

이상설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도 군정질문, 현지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조력발전소와 연계하기 위해서 지연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 접속도로만 공사하고 있지 어떠한 것도 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조력발전소와 연계하기 위해서 자꾸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그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교동연육교는 처음 할 때부터 분리하기로.

이상설위원

조력발전소가 확정이 나도?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래도 교동연육교는 계속 합니다.

이상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최승남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동연육교 가교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연장길이가 582m가 맞습니까?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하실 때 가교 250m놓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280m.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지금 가교설치가 582m를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현재 590m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590m중에 582m?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인하리부터 설치해서 나갔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금년도에 590m를 다 할 것이고 교동쪽에서 170m인지 정확히 숫자적으로 모르겠는데 금년도 10월부터는 교동쪽에서 가교가 나갑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동연육교 때문에 지난해까지 받아온 사업비를 다 쓰시고 2차 공사계약을 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얼마를 더 받으셨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지금 금년도 예산을 다 쓰게 되면 8월경이면 예산이 다 소진됩니다. 그래서 8월부터 추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12월이후에는 동절기로 어렵다고 보고 11월까지 하기 위해서는 전체 8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기획재정부에 가서 사업비를 금년도 추경할 때 확보를 해달라 했더니 모든 안을 잡혀있어서 못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를 부담하면 그것만큼 내년도에 더 세워주겠다. 이런 약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억을 세우기 위해서 인천시에 40억원, 군에서 40억원해서 8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인천시는 아직 추경을 못했고요. 저희는 이번 3회 추경에 40억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되면 11월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을 하게 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11월까지 교동연육교사업에 별 지장없이 작업을 할 수 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놀리지 않고 당초 계획을 내년도에 잡혀있었던 물량을 금년도에 당겨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예산에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송해만이 아니라 면 단위의 자전거도로 내는 곳은 사실 경지정리를 하는 구간의 거의 도로의 5m는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좌우측 한쪽은 수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갓길이 없었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자전거도로를 내면서 어차피 자전거도로는 한쪽으로 내실 것 아니에요. 양쪽으로 다 냅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도로를 개설할 때 한쪽만 하다 보니까 실제 자전거이용자들은 오히려 그것이 불편하다. 좁더라도 양쪽으로 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송해면 같은 경우는 인도 설치되어 있는 구간을 빼놓고 당산리 방향으로 나가면서는 양쪽으로 5m씩은 충분히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구간을 적게 하더라도 양쪽 구간을 다 확보해서 유용관을 설치하시든 석축을 쌓든 그 확보를 다 하시는 쪽이 주민들이 생활하는 것에나 자동차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것을 하므로 도로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할 부분이에요. 특히 망월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태에 망월을 가 보시면 물이 고인 곳이 너무 많아서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망월같은 경우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우측이 다 화단부인데 화단부가 도로보다 높다보니까 물 배수자리가 없어요. 물이 많게는 10cm이상씩 고인자리가 있어요. 누구든 60km이상은 달리지 못하게 규정속도 제한이 있어도 차량이 없으면 70, 80km씩 밟게 되잖아요. 그러면 차가 흔들려서 방향이 바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고 하점면 망월구간은 도로보수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48국도 체불용지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애를 쓰시니까 20억은 주시겠다고 확정을 받으신 부분입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한 부분이고요. 1차적으로 6억, 8억 정도는 받을 것으로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금년도에는 20억원 정도가 되어야 신청된 부분들을 소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계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셔야죠. 체불용지는 남의 재산권까지 침해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화군에 복개되어 있는 저 꼭대기 상단에 올라가면 우리 이 복개가 3련이죠? 복개천이 분야가 3개로 나눠있잖아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3련인 구간도 있고 중간에 4련도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상부에 올라가면 3련인데 강화고등학교에서 강화읍을 내려다 보면서 우측으로 세골이 되니까 한 통로를 폐쇄를 했어요. 약 한 50cm정도를 올려쌓았어요. 그래서 오른쪽 배수구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유인즉 큰비가 왔을 때 우측 석축 밑을 훑어내리니까 세골방지를 위해서 폐쇄한 것 같더라고요. 가운데만 사용을 해요. 맨 꼭대기 상부를 보시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라서 지금처럼 우기라든가 잠깐의 비가 왔을 때에는 세 곳으로 다 물이 통과할 수 있게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오른쪽 구멍은 냄새가 나서 그 근처를 못가요. 왜냐하면 물이 흐르면 물이 안 썩는데 지금은 썩어서 맨 끝에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학생 체육관도 있고 농어민체육관도 있잖아요.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막았는데 반만 벽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은 세골의 문제성 때문에 그 보호대를 설치하신 것을 반은 그냥 놔두고 반만 잘라내면 반만 흘러서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 물이 썩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한 번 올라가셔서 보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얼마 안들이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현장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건설과 세외수입 미징수에 대한 금액이 좀 많죠. 3억 15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건설과가 3억 1500만원이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어요. 우리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안 거치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보수를 못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월급받는 데 별 지장없이 거둘 만큼 거두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9월 임시회 때 징수실적을 실과가 다 보고할 거예요. 건설과도 많은 실적을 올리시고 다른 과보다 징수를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구자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수납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금년말까지 완전히 징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자욱위원

그 다음에 11-22페이지에 현지의정활동시 지적사항 중 장정~양오간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정리부터 양오리간까지 기이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양오1리구간은 현재 선형이 확장되어서 보상을 마을회관까지는 했습니다. 그 보상이 거의 다 되었고, 금년도 예산이 10억원인데 10억원이 다 되었고, 나머지 구간이 양오2리 구간입니다. 그 구간은 선형을 결정할 때에 주민들이 반대가 심해가지고 여러 번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산을 뚫고 지나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국화리 너머에서 쓸 수 있도록 연계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느 정도 주민들도 동의하고 있고 보상비가 내년도에 마무리가 다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바로 완료되면 공사착수할 계획입니다.

구자욱위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이 사항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자욱위원

그 다음에 11-18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51건을 지하수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폐공조치현황에 보면 폐공이 5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51공은 지하수 개발신고했습니다. 지하수 개발신고를 받아가지고 파서 실패한 것은 실패공으로 폐공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공이 폐공조치된 것이고, 방치공이 있습니다. 방치공을 전수 조사한 바로는 작년도에 15개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700만원을 들여서 15개공을 폐공조치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51공은 착정업자가 착정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어서 폐공조치한 수량이고 저희가 조사해서 발견한 것은 15공입니다.

구자욱위원

그래서 농어촌에 가면 농수용 폐공도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방치공을 찾아서 수질오염을 방지하도록, 주요인이 폐공처리가 안 되어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보면 읍·면별로 폐공에 대해서 질의드린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읍·면별 폐공처리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래서 환경이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물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물을 먹으려면 하나 하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최승남 위원입니다. 구자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지하수 폐공조치현황에 보면 사실상 우리가 통계적이 자료는 1797공으로 나왔지만 우리 강화군에 옛날에는 지하수개발적용법에 적용을 안 받던 기간에 팠었던 지하수개발이 어마어마한 양이 있습니다. 수십만 공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폐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하수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잘 알겁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시달하셔서 이장, 반장들에게 현재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로 개발된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방을 하는 과정은 많은 예산을 안 들여서도 할 수 있지만 치료하는 과정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구자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가지시고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차원으로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효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요청한 부분에 2건, 민원사무처리현황에 대해서 1건 질의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추진현황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보면 인산~외포리, 창리~신정리, 국화~오상리 구간이 있는데 우선 인산~외포리에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올해에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의 기간인데 지금 그쪽이 이용하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무척 불편합니다. 중단되어서 그런데 이것을 앞당겨서 할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지금 여기에 10억원이라는 예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는 분권교부세입니다. 그 외에 우리 군비가 투입된 부분이 더 있고, 2011년도까지로 되어 있는 것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따라서 국가계획에 되어 있는 게 2011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하더라도 내년도에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사업비가 내년도에 군비로 확정되면 내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이것이 원래 보상비까지 150억원 아닙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이효순위원

그러면 15억원하고 예산에는 내년에 문제가 없나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현재 추진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계획잡혀 있는데 3개년 계획에 밀려있다 보니까 2011년도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이효순위원

그리고 황청리부터 구하리까지 예산은 얼마가 들어갑니까? 여기에는 12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성엽 총사업비는 14억원이고 금년도에는 8억원입니다.

이효순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12억원으로 나왔네요?
담당

토목담당

김성엽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의 관계입니다. 저희가 또 말씀드린 것은 군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효순위원

이것은 준공예정에 있나요?
담당

토목담당

김성엽 그렇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창리하고 신정리는 애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성엽 작년도 예산은 10억원이고요. 금년도 예산은 전체분이 31억원입니다.

이효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외포~조산리하고 고천~외포리, 교산~인하리가 있는데 명칭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하우고개인데 외포~조산리로 했네요? 그 전에도 보면 명칭을 계속 외포리라고 했는데 외포리하고 관련이 없는데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외포 조산리부터 양도면 탑제 삼거리까지 노선이 행정안전부의 구조개선사업 대상에 작으면 안 보이니까 범위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20필지는 보상이 들어갔나요? 아니면 절충하고 있나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보상에 못 들어가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런데 아까 뒤에 보니까 2011년도로 되어 있던데 내년도에도 힘들다는 것 아니에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있는데 공사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보상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보상절차만 보상비만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이 예산은 30억원으로 잡혀있는 것이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이효순위원

그리고 고천~외포리는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지금 수용재결신청되었는데 그 부분만 해결되면 올해안에 끝낼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사는 토지보상하고 문제되지 않는 부분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두 필지가 협의를 못 보아서 그런 거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이효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보면 도로미불용지 대상 및 보상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승남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아직 필지수가 5693펠지에서 102만 3672㎡인데 에를 들어서 보상가격으로 보면 1000억원이 넘어가는 것이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10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효순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은 어저께 개인 재산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거나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지금 미불용지보상에 관련한 사항은 업무처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예산확보를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고 싶어서 주는 부분이 아니고 청구해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기간 상속되거나 소유권 이전을 못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구되는 시점에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본인이 청구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신청되는 부분은 해마다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조기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청되어 있던 부분은 다 했고, 하반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되면 하반기는 6개월 정도 미루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규정이 엄격해야지, 지금 그러하다 보니까 예전에 새마을 포장했던 것도 이제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 규정을 아주 엄격히 해야 되지 어디는 보상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다 보면 그런 애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엄격히 하셔가지고 이것은 꼭 주어야 될 것 같다면 그것은 시비나 국비를 해서라도 빨리 보상해 주는 것이 군민의 신뢰도를 위해서 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지금 새마을로 인한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정도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관리청에 따라서 군도는 우리 군비로 하고 있고, 국가지원지방도는 관리청이 인천광역시이기 때문에 광역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 국도는 국토해양부가 관리청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합니다. 관리청별로 해가지고 지금 마을 안길 부분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리고 11-2페이지에 보면 민원사무지연처리현황을 보면 761건에 70건이 지연되었습니다. 뒤에 청구자료를 보면 내역이 나와있는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보면 5명인데 타 업무처리로 인한 업무지연, 전산입력지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서류는 지연하지 않고 기간 안에 단축시켜서 하려고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업무를 한 가지만 맡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기간에 관한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까 국유재산관련된 부분은 그 지역에 복합민원으로 다수민원입니다. 그래서 신고처리기한을 놓친 부분도 있고, 저희가 민원처리하면서 전산입력을 넣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연되지 않도록 기간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이 민원인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이 사항은 민원처리가 다 된 사항인데 날짜가 지연되어서 그런 겁니다.

이효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초지~온수간 도로개설하면서 지난번에 농산물판매장에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물었는데 최근에 입구 부분에 교차로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면적하고 숫자와 관련된 부분을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건설기획단을 올해 하셨고,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고, 조기집행하면서 이제는 클로징 텐에 대한 것은 자리가 잡혔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 국시비 사업과 관련해서 잔액 부분은 내년도에 설계하려고 유보시켜 놓았고, 건설기획단을 11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자리잡으십시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클로징 텐을 제일 먼저 실시했던 파주가 이번에 조기집행 1위를 했습니다. 핵심에는 바로 클로징 텐이 있었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번 기회에 꼭 자리잡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려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자전거도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잘못하면 조금 아까 조기집행에 관한 부분도 중앙정부에서 지시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지요? 제가 아까 얘기한 크로징 텐은 자리를 잡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좋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도시의 자전거도로와 우리 강화군의 도로 실정하고는 분명히 성격부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에는 보통 차도와 인도를 중요시해가지고 거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한다고 보고 특히 한강변이나 자연과 같이 즐기는 부분에 자전거도로를 따로 내는 서울같은 데는 그런 성격이 잇고, 강화는 도로에 차만 다니는데 도로 속에서 차도 다니고 농기계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는 식이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도로하고 접해진 부분에 제가 나열했지만 사람이 다녀야 될 부분, 자전거가 다녀야 될 부분, 농기계가 다녀야 될 부분은 추가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해서 자전거도로로만 가면 여럿이 쓸 수 있는 다목적 도로가 자전거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지시내려서 오면 우리 강화군의 행정이 그렇게 갈 것이라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위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오면 자전거 하면 자전거도로를 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인도 부분, 농기계가 다녀야 되는 부분, 이렇게 얼기설기 되어 있는 부분을 풀어나가는데 우선 3개를 다목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못 흘러가버리면 자전거도로만 하나 생기는 꼴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강화의 현실에 맞게 분명히 하십시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현실에 맞고 강화 실정에 맞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과장님도 해외에 까지 갔다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은 유럽 부분이고 서울은 서울 부분이고, 강화는 강화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다목적 도로를 만든 다음에 누구 하나가 사람이, 자전거가 위험성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체제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꼭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설계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있는 자전거도로를 우리는 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진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해안도로를 제외하고 다시 얘기해서 그 자전거도로를 통해서 그 옆에 어떠한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가정 집이나 도로에 접하는 부분에 자전거도로 형태를 보십시오. 절대 바닥이 일정치 않습니다. 그 언덕에 올라가는 시작점이 도로경계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관리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에는 철저히 하고,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것도 일제점검해서 자전거 기준으로 보십시오. 자전거가 울퉁불퉁 거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도로의 유형도 잘못되었지만 모래가 낀다든지 관리상태와 해결책이 많지 않은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청소유형으로 해결책이 나오는데 차라리 다목적 도로로 가서 현재 하고 있는 청소차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져가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상태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십시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자료를 사진을 찍어서 드렸지만 읍·면 같은 부분에는 어떠한 안전시설을 했지만 사실은 1m로 좁은 도로에 경계석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오히려 1m를 이용하는 데에 신경을 안 섰다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런 시설물이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앞으로 새롭게 도로 건설 부분의 가장 강화군에서 큰 부분이 삼산하고 교동이 다리가 놓이게 되면 지금 도로 수요가 한꺼번에 발생됩니다. 또 그때 가면 땅값도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때에 설계가 들어가는 부분은 다목적도로에서 논농사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섹터를 노견을 도로설계시 2m 정도를 확보해가지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도로를 지금부터 다리를 놓는 중에 예를 들어서 시간이 이월되는 사업의 보상부터 해놓고 다리가 놓이게 되면 바로 들어가서 건설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더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9일 관광개발사업소장 김기훈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감자료 요청한 강화생태문화조성 사업 추진현황에 총 47억 85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국화리 저수지부터 동락천 박스공사한 거기까지 구간 선정을 하셨잖아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실시용역 설계를 7월에 완료해서 8월에 발주해서 11월달에 준공을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확보자체도 26억을 못하셨고 공사기간도 너무 촉박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시방틀은 위원회에서도 듣고 문화관광과쪽이나 밖에서 듣는 말등 여러가지를 들어봤는데 3개월으로는 시공하기가 아주 어려운 기간이에요. 3개월에 100% 일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또 거기에 낚시터가 일단 개인에게 농촌공사에서 대부해주어서 토요일, 일요일은 장사하는 것에 피해줘서는 안되고 이번에 실시설계하는 과정에 주문들이 많아서 설계변경을 구간변경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시겠다는 추진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재원확보가 50%도 안됐는데 55%의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일단 사업추진 시기는 3개월이라 짧게 느껴집니다만 사업내용 자체가 산책로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토목공사 크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산책로를 만들고 일부 빠지는 구간은 데크를 설치해서 걷기 편한 길을 만드는 주 사업내용이라서 기본설계 당시 사업기간을 약 100일 정도 잡은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 일정을 조정하고 다음에 낚시터 관계에 피해가 없도록 토요일, 일요일에는 작업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낚시터 주인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다양한 방법을 상의를 했고요. 저희 사업구간과 겹치는 구간은 수상좌대를 철수하는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낚시터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원 확보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 계획이 동락천 하부에서 갑곶돈대까지 이어지는 기다란 길이었습니다. 인천시의 소하천 정비사업에 의해서 풍물시장부터 갑곶돈대까지의 약 4km정도 구간을 인천시 예산으로 전액투자해서 70km폭의 고수부지 공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시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위쪽은 국비와 군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구간 이외에도 복개된 구간을 공사하는 것을 했습니다만 청계천 식의 복개를 헐어내는 방법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닌가 하는 이의가 있어서 그 부분도 수용했고요. 또한 현재 복개 구간에 구조가 취약해서 앞으로 약 8년 내지 10년 정도 되면 보수하거나 뜯어 버려야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48국도 우회도로가 완공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걷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 부분은 사업을 배제했습니다. 따라서 사업량이 상당히 줄어서 결국 시비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풍물시장부터 더리미 방향에 있는 것은 인천시에서 시비전액으로 해서 70m폭의 자연생태 거리를 만드시겠다고 말씀만 했지 지금 흐지부지해서 말만 나왔지 근거가 없어졌어요. 인천시에서 뭐 하겠다는 얘기는 사실상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선행천도 하시겠다고 공청회 한 번 하고 흐지부지 한 1년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에 촛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강화군비로 전액을 투자를 하든, 국비는 이미 10억을 받은 것이니까요. 시비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강화군에는 시의회 부의장님도 계시고 박희경 의원님도 계시니까 최대한 가서 도와달라고 관광개발사업소장님 간곡히 부탁을 해서 다문 30%라도 받아서 군비를 좀 덜 들어가는 방향을 한 번 제시를 해 보세요. 그리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업무를 받으실 것이죠?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인원도 더 늘어 날 것 아니에요?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업무량이 늘어나고 관광개발사업소가 강화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9월 임시회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실과장님들이 징수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관광개발사업소는 33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8월중에 다 약속을 하셨다고 하니까 9월 임시회 전에 다 체납액을 받을 수 있게 해서 9월 임시회 중에는 보고하실 때 100% 징수한 것을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관련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팀이 저희 사업소로 조직이 변경되면서 3명이 사업소로 정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이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고요. 체납액에 대해서는 현년도에 체납된 것은 한 사람입니다. 8월 10일까지 완납이 가능합니다만 과년도에 시설공사를 하면서 표준안전관리비 예산이 부적절해서 부과된 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업해서 사람을 찾을 수가 없고 당초 대표였던 사람도 재산이나 행방이 묘현합니다. 일부 2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실시해서 정리해서 9월까지는 그런 내용이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이상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는 글자 그대로 관광을 개발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이상설위원

사실 현재까지는 소장님 포함해서 5명해서 팀장님 2, 직원 2명이죠?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이상설위원

이것은 우리 구조조정 할 당시에도 나중에 신설하려면 어려워서 가지고 있던 사항이죠?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설위원

모든 농산물이든 뭐든 관광개발사업소가 원활히 돌아가야 농산물 판매도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업무이관하면서 3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강화의 관광개발을 해서 더 직재가 늘어나서 활력을 여기서 찾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먼저 조직개편과 정원 감축으로 해서 저희 사업소가 출발할 때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만큼 인력을 못 갖추고 출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팀이 사업소로 배속되면서 좀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각 부서별로 흩어져있는 관광관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농업, 농기센터의 관광농업팀이라든지 기타 해수욕장 관련해서는 수산범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앙부서 자체내에서 업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강화군만 사업소로 보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책으로 말씀하신 관광농업이라든지 해수욕이라든지 관광과 연계된 사업들을 주기적으로 업무를 협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테스크포스트팀을 정규 모임으로 만들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설위원

앞으로 강화의 관광이 밝아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팀장님과 머리를 짜내서 좋은 관광개발사업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전적지 및 관광지 위탁관리 지도점검 실적 내용이 없어요. 세부적인 내용을 점검해 본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까? 청소만 잘해라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거 없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일단 현재까지의 시설관리가 관리주체의 편의라든지 일방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민간에서 넘어오면서 사업소의 직원들과 공단직원들이 업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이 현장에 나가봐서 이용객들의 편의에 반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초지진 관계도 시설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많이 개선을 했고요. 운영체계에서도 이용객들이 편의하게 개방하는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공단으로 시설관리가 넘어오면서 약 5%이상의 이용객 증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의 단순한 관리뿐 아니라 이용객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되도록 여러가지 방면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런 면에서 업무의 중복성들이 있어요.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초지진에 대해서는 당분간 만남의 광장의 역할을 부여해라. 문화관광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도 문화재청에서 땅을 사서 초지진에 필요한 것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같은 것을 관광객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매표소를 옮기고 그런 문제를 얘기했으니까 지금 저는 관광개발사업소에서도 그 부분을 신경 쓰니까 같이 가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련 업무를 직접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하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는 관리하는 문제가 지도점검이 있기 때문에 함허동천에 비가림 시설, 거기는 야외에서 주로 즐기는 상황인데 예약을 해놓고 비가 왔을 때에는 이용객들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가와도 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을 요구했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제가 지도점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함허동천의 현재 출입구 부분을 교회 있는 부분까지 아시죠?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앞에 상가들과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하려면 과감하게 지금 우리가 정문 만들어 준지 얼마나 됐다고 예산을 하지 못해서 몇 년 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빨리 그런 것은 과감히 고칠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이용객도 편안하고 주변 상가도 잘 이용하고 관리측면에서도 좋으니까. 그 내용은 아시죠?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밑으로 옮기는 부분도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보여행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고 계시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산녹지과에서는 큰 나무 밑에 쉼터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 것은 별도로 하니까 그런 것도 같이 협조를 해서 도보여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기왕에 도보로 걷는 프로그램도 만들지만 우리가 자전거코스 여행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꼭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그 분들은 어떤 농로를 이용해서, 지금은 농로포장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코스를 개발해서 자전거이용객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관광팀이 옵니다. 한계적인 업무를 보다 이제는 그야말로 강화 전체의 관광업무를 보게 되었어요. 어쨌든 강화는 정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이제 구슬을 꿰는 업무를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 구슬이 서 말이 아니라 삼 백말은 될 거예요.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잘 꿰어서 좋은 프로그램들 관광상품을 만들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까지의 의사일정에 따라 전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감사한 자료를 정리하고 결과 보고서가 작성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지적을 최종 검토하여 주시고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사인 구자욱 위원님께서는 회의가 속개되는 대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자욱 간사님께서는 최종정리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200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구자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감사실시계획에 의거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중인 200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전체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기관 대상 17개 실과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정리한 바 시정 및 개선 또는 건의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서와 같이 시정 개선 요구는 61건, 건의는 45건 등 총 10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정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작성 완료하시고 간사님의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아낌없는 성원으로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역의 현안과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결과 양적 질적으로 그 어느 해보다 성과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7월 23일 개회하는 제4차 본회의에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