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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한욱 의원 발언

84회 제1건설위원회2001-07-03

문한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3일 사회산업국장 정인숙 사회여성복지과장직무대행 석영만 지역경제과장 박조양 환경보호과장 황경식 청소행정과장 방병조 산업녹지과장대행 이명우 여성회관장 김근수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진욱
안녕하십니까? 금번 6월 27일자 인사에 사회산업국장으로 발령 받은 정인숙입니다. 제8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서명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1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지난 한해동안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사회여성복지과장 업무대행 석영만 사회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조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경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병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천만 산업녹지과장께서는 가사일로 인하여 연가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우 농정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근수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진욱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 분야별로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말까지 추진해온 주요사항에 대하여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의 직제현황은 5개 과 2개 사업소 22개 업무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총174명으로 가로환경미화원 6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모두 20건으로 완료 11건, 추진중 8건, 시기미도래가 1건입니다. 금년도 제출된 수감자료는 총 222건으로 사회여성복지과 35건, 지역경제과 36건, 환경보호과 28건, 청소행정과 30건, 산업녹지과 41건, 여성회관 27건, 위생환경사업소 25건입니다. 먼저 사회여성복지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611가구 7,733명에게 생계비, 교육급여, 장제·해산보호비로 총 83억 4천 517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저소득층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은 2000년도에 4억 1천만 원을 투입 18,590명이 참여하였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1억 8백 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광명동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작년 10월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6억 8천 4백 4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부설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여 우리시 장애인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4차년도로 8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는 금년도에 7천 2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을 17,994명에게 14억 3찬 8백 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예닮마을 양로원을 운영하여 25명의 불우노인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 10억 원 조성계획에 따라 금년에 2차년도로 4억 원을 조성예치하였으며,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전문여성인력 테이터베이스화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행사를 지원하고 여성주간행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립 및 민간보육시설 193개소에 39억 7천 4백 5만 원의 보육료 및 인건비, 교재교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실업대책을 위하여 사업비 6억 3천 9백 26만 원, 연인원 24,584명을 각동별 사업에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고용촉진을 위하여 관내외 20개의 훈련기관을 지정하여 250명을 위탁훈련시켰습니다. 유망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강화 도모를 위하여 41개 업체에 41억 4천만 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중소유통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13개 업체에 2억 4천만 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월동기 저소득주민의 연료비를 332가구 1천 6백 9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지구환경보전의 실천강령인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해 푸른광명21 추진협의회를 통하여 분과별 8개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환경오염 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파악과 체계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무단방류, 무허가 업소 등 37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천연가스버스 지원사업 추진 및 자동차 배출 가스 과다발생 차량 197대에 대하여 정비안내 및 2천 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녹색환경 광명을 가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폐기물배출 및 처리업소 관리와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청소, 자원재활용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사업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에 박차를 가하여 왔으며, 주요사업으로 3개년간 143억 5천 8백만 원을 투입하여 재활용가능자원집하·선별·처리시설 건립 추진과 16억 원의 사업비로 재활용 교환·판매센타인 공동구판장을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빅딜사업인 자원회수시설은 구로구와의 공동이용개시 2차년도를 맞이하여 공동운영의 정상화로 운영비용 절감과 민간위탁운영으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녹지과에서는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사업으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4억 6천 1백 92만 원을 7개 작목반 178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경영자금 4억 5천 1백만 원을 35명에게 융자지원을 추진하는 등 영농기반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재해위험지 11대소는 보완공사를 7월 20일까지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여성들의 사회 대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시대흐름에 맞는 51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제7기 1,172명의 교육생이 7월 6일 수료예정에 있고, 유휴여성의 자아실현 및 취업기회의 제공, 소규모 창업, 수영장운영의 활성화 지원 등의 업무를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오염물의 정화를 통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2000년 6월부터 현재까지 분뇨는 57,150.2㎘를, 음식물쓰레기는 45,263.04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십시오.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해 주시는 시금석의 시간이 되어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200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사회담당 석영만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과 업무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광수 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섭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식 여성정책담당은 지금 여성주관행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전인자 보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표 장애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서명동위원장, 윤지열간사와 사회교대)

윤지열위원장대리

사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장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19p 과년도 예산중 지출폐쇄기(2001.2.28)까지 총액예산대비 20%이상 불용처리된 예산내역에 의료 및 구료비 독립유공자 진료비가 사유 미발생으로 100% 지급이 안 되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결식학생 중식지원도 70% 정도 지급이 안된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의료 및 구료비 미지급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진료비인데 광명시에 독립유공자가 39명 있습니다. 100% 도비인데 이중에 독립유공자는 지금 현재 보건소만 지정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도비는 지원되었지만 일반 병·의원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용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전액 반납하는 것이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따로 교육청에서 국비로 세워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집행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강장섭위원

재해보상금은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이것은 예비성 예산으로 보기 때문에 재해가 작년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장섭위원

재해는 어떤어떤 재해를 얘기합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보통 수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화재는 안 됩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화재는 주로 적십자 물품으로 줍니다.

강장섭위원

그리고 55p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현황(2000.6.1~2001.5.31)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별현황 및 2000대비 증감내역이 있는데 기준이 완화되어서 증가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철산1동 철산4동 학온동은 많이 감소되었는데 감소한 동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감소된 사유는 우선 감소된 분들 대부분이 그전에 한시생활보호자들입니다. 지금 아파트 지역의 한시생활보호자들은 대부분이 재산이나 거주형태가 아파트 15평 이상을 소요하고 있고 자가용이 거의 있기 때문에 철산1동과 하안2동은 그런 사유에서 감소가 되었고 학온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토지소유나 경작면적 기준이 시달되었는데 그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학온동도 줄었습니다. 경작면적이 2ha미만일 때 수급자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한시생활보호대상자들이 기준에 맞지 않아서 제외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광명6동 같은 경우 가구수는 늘었는데 인원이 줄었습니다.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그 사항은 가구수가 늘어도 가구원수가 작은 가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명6동 같은 경우 아파트 지역에는 1~2인 가구가 많고 다세대 다가구 좁은 집에서 사시는 분들 세사는 분들 독거노인가구가 5, 6동쪽에 연립이나 다세대 다가구에 많이 사시니까 가구원수는 줄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오명환위원

지금 현재 자격여부가 실질적으로 전용면적 15평 이상은 해당이 안 되고 부모가 가지고 있어도 자식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자식은

오명환위원

자식은 예외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네, 본인이 가진 것 보다 아까 부양의무자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에 4인 가족 기준은 7천 8백만 원 이하 재산일 때만 수급자로 선정할 있습니다. 자식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자식소유가 있고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고 집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 선정될 때에는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수급자 선정에 맞지 않는데 선정이 되었다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례수급자 제도가 있습니다. 특례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산특례 같은 경우 재산의 150%까지 인정을 하고 특례자로 선정할 수가 있고 의료보호특례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치료비가 1천만 원이 들고 연간 소득은 2천만 원이라면 실지로 1천만 원밖에 소득이 안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1천만 원밖에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자격여부가 실질적으로 집도 가지고 있고 소득도 있고 자식도 있고 자가용도 있는 사람이 기초생활보호자로 혜택을 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이것을 시정조치를 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책정되어 있다면 잘못된 것인데 수시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동에서 복지사들이 사례관리를 항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사례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불과정에서 2중3중으로 다시 받아서 다시 별도로 착복하는 과정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치를 시키라고 묻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 동장의 책임으로 선정해서 움직이는 과정인 것 같아서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통장을 카피해서 제시해 볼까요. 철저히 조사해서 규명을 지으세요. 혜택을 볼 사람이 못보고 엉뚱한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조치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사례관리자는 동에 복지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연간조사계획 또 필요에 따라서 특별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시는 것을 주신다면 저희가 직접 조사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통장들이 장난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철저히 규명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강장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p 독립유공자 진료비가 8백 63만 5천 원이 금년에 불용되어 있고 작년에도 많은 금액이 불용된 것으로 아는데 왜 그렇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각 시군 똑같이 도비 보조금이 내려오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김광기위원

그것은 아는데 작년에도 6백 70만 원 중에서 4만 9천 원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리 도비라고 해도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겼을 때는 그런 것을 도에 얘기해서 참고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불용액이 많지 않으면 관계가 없는데 금년에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작년과 금년 2년 동안 많은 금액이 반납되니까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의료비라고 하는 것은 만약 한 사람이 갑자기 30일 다쳐서 큰 수술을 한다면 8백 60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성 의료비로 마지막까지 갖고 있다가 반납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광기위원

아는데 전년도에도 많은 금액이 남았고 금년에도 많이 남았으니까 될 수 있으면 참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네, 문한욱위원님.

문한욱위원

86p 보훈회관에 6개 단체들이 입주해 있는데 사업비 4천 5백만 원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연도도 없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건물유지운영비가 3천 46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86p 지원내역은 2001년도 내용입니다. 보훈회관이 지금 3층인데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난방시설비 및 보일러기사인건비가 1천 4백 67만 7천 원 일용인부로 보훈단체에서 고용하고 있고 그 밑에 건물유지비 3천 46만원은 주로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세가 월평균 1백만 원씩 1천 2백만 원, 난방비가 도시가스료인데 이것도 평균 월 약 1백 5만 원정도 1천 3백 44만원이 소요되고, 상하수도료 약 1백 40만 원 기타 승강기유지비 건물보수유지비 수선비 등에 따른 비용입니다. 여기 유지운영비는 공공요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공공요금인데 여기 입주한 단체들이 전혀 부담이 없지요.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네.

문한욱위원

그런데 사업비지원은 무엇입니까? 무슨 사업을 합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시에서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공공요금도 지원해 주고 별도로 4천 5백만 원을 6개 단체에 나누어줍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아닙니다. 운영을 보훈 5개 단체가 광명시장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중에 주관 단체를 지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 4월 1일까지는 상이군경회에서 맡아서 하고 4월 1일 이후에는 유족회에서 합니다.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데 주관단체가 있습니다. 현재는 유족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돌아가면서 합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네, 2년씩 돌아가면서 하기로 단체끼리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127p 우리 복지관이 지금 광명, 하안 2개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0년 광명사회복지관 운영자금 현황 및 사용내역이 있는데 보조금이 국도비 시비 합해서 1억 3천 8백 24만 원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금 위에 보면 광명종합복지관 지원금이 1억 4천 5백 84만 7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 합해서인데 밑에 실제 수입난을 보면 보조금이 1억 3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가 왜 틀립니까? 하안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이 틀립니다.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지금 자세한 사항은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위에 있는 것은 이월된 사업비도 포함되었을 것이고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지요. 국비 5천 5백 37만 5천 원 시비 9천 47만 5천 원 합하면 1억 4천 5백 84만 7천 원 나오는데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32p 민간경상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급내역을 보면 우리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집행액 정산된 것을 보면 집행정산이 0으로 되어 있고 성모성심수도회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장애인들한테 주면서 정산을 제대로 받습니까? 받지 않고 그냥 돈만 주고 마는 것입니까? 정산은 받아야지요.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잔액이 전혀 없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산을 주더라도 정산은 정확히 받아야지요. 그렇지요.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성모성심수도회 잔액이 1억 1천 1백 18만 9천 원이 집행액 정산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문한욱위원

작년에 연간 계획을 세웠다가 준공이 더디어서 문제된 것 아닙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사고이월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보냈는데 10월 27일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3.4분기에는 1억 1천 1백만 원이 남았고 4.4분기에는 3천 8백만 원 정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6p까지는 예산액하고 집행잔액 정산이 잘 되어 있는데 37p부터는 예산액하고 집행액 정산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지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광명시에 장애인 수가 총 몇 명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6,626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장애인협회에 등록된 회원은 988명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6,626명은 등급을 판정 받아서
준희

이준희위원

장애인 수는 6,626명인데 54p보면 지체장애인협회 400명, 신체장애인복지회 200명, 장애인부모회 120명, 시각장애인협회 80명, 장애인정보화협회 150명, 재단법인성모성심수도회 38명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협회에 가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예산지원 부분도 지체는 400명이고 신체는 200명인데 예산은 똑같이 줍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왜 많이 들어가고 작게 들어갑니까? 숫자가 많으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장애인들한테 당연하게 예산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좀더 장애인들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76p 묘지관리 실태가 있습니다. 광명7동 원광명 산127번지는 만장, 하안1동 산161, 산162-1도 만장, 소하2동도 만장, 일직동도 만장, 학온동도 만장입니다. 그런데 177p 2000년 이후 분기별 묘지별 묘지사용 허가현황을 보면 매장이 가장 많습니다. 개장 24, 매장 2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만장이 되어 있는데 왜 매장을 하느냐 아까 계장님도 개장을 하고 난 후에 터가 남아서 매장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하2동 기아자동차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보면 지금 현재 집이 있고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매장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왜 만장입니까? 남아 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시나 동사무소에 가면 묘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의사에 가면 있다 바로 이런 얘기가 성립됩니다. 묘지를 사용하고 우리가 매장신고를 안 하면 무연묘로 처리하잖아요. 지금 무연묘지 실태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다 했습니까?. 진행중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충현고등학교 좌측에 보면 우리가 공공용조사특위를 하면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린벨트 이전에 집이 들어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허가 철거하는데 입주권을 주지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입주권을 주어서 내쫓아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지요. 몇 년 동안 계속 방치해 둘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묘지수급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용역을 세워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허가건물이 있는 것은 원리원칙대로 내보내고 거기에 묘를 썼으면 하는 생각이지만 그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 어렵습니까?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철망산 철거도 깨끗이 했습니다. 입주권을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런 제도도 있잖아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납골당도 설치해야 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같이 맞물려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집터하고 밭까지 하면 약 400평됩니다. 거기에 납골당 넣어도 됩니다. 납골당 평수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그쪽에는 학교도 있고 주택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환경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납골당 계획과 같이 맞물렸다고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만약 납골당 설치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얘기가 안 되고, 일단은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공동묘지를 설치한데인데 지금 우리 시민들 중에서는 요즘 화장을 해서 산이나 강에 뿌리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망인이 그런 부분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매장을 원하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놔두고 그런 것을 충족을 못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속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무허가로 있는 집을 철거를 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타인에게 경장 준 부분도 내년부터 경작을 주지말고 우리 시에서 관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p 장애인부모회광명시지회가 있는데 운영비가 올해 처음 나간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계속 나간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장애인부모회광명시지회 건물은 특별하게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네, 회장 집에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5백 40만 원씩 운영비가 나갑니까? 장애인복지관이 작년에 준공되어서 31개 시군구중 경기도에 9개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광명종합사회복지관과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야 하지만 부분적으로 행정부는 그 일을 축소시켜 주시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행정부가 무엇입니까? 민간단체가 일을 잘하도록 모르면 도와주어야 하고 잘못하면 비판 견제 이런 것을 하는 것일텐데 (사진제시) 이 사진을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장애인체험프로그램 3백만 원 이것만 3백만 원이 아니고 전체가 나왔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체험프로그램입니까? 계장님 애쓰세요. 저도 장애인단체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사진제시)이것이 어떻게 체험이 됩니까? 체험이라고 계장님 보십니까? 실무지도하시는 팀장님, 뒤에 공무원식구들이 미끌어질까봐 끌어주고 이것이 무슨 체험입니까? 같이 함께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비웃는 프로그램이지 이것을 그분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전시적인 행정에 앞으로 절대로 돈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파트 보훈회관은 전재희 시장님이 지으셨습니다. 지은 것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된 다음에 2번 혼자서 몰래 갔다 왔습니다. 의원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 같아서 그냥 안녕하십니까? 인사만 드렸는데 2번 갔을 때 다 뒤집어도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고는 이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계장님 맞지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지요.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네.
미수

조미수위원

테이블 많은데 혼자 앉아있고 하여튼 이왕 잘못된 것은 어쩔 수 없고 이왕 된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보훈회관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내년 업무보고할 때 저도 방안을 내고 계장님들도 좋은 안을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19p에 유급가정도우미는 사업운영상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향의 재결정으로 1/2이 남았는데 왜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니까 열심히 쓰시면 지역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애초에 유급 1만 원씩 주는데 10명을 정해서 이 사람들이 5~6명씩 노인들을 돌보아 주어야 하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체크를 해 보았더니 10명이 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단을 시키고 다른 파트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봉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밤에 일일이 체크해서 10명이 잘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중단을 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 업무가 많기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사회여성복지과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속개

강장섭위원

217p 경로당 동별 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경로당 현황(2001.5.31)현재 우리 시에 노인 인구가 11,994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립 90개소에 등록된 노인이 4,537명인데 계장님 시에서 운영하는 경로당하고 일반이 하는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과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시립경로당은 현재 19개가 있는데 217p 별표가 시립경로당입니다. 시립경로당은 처음부터 시에서 시비로 지은 시재산은 시립이고 그렇지 않은 사유재산은 시립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면 되겠고 지원하는 것은 지금 시립은 시설유지보수비를 지원하고 기타 다른 것은 시립이 아닌 것과 동등합니다.

강장섭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19개소는 건물하고 유지보수비를 다 주고 시에서 유지하지 않는 경로당은 유지비나 이런 것은 다 똑같이 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네.

강장섭위원

그러면 지금 미등록된 노인분들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시지요.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노인이라고 해서 다 경로당에 등록되는 것은 아니고 집에서 같은 동네 가정에 모여서 지내는 분들도 있고 유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강장섭위원

222p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예닮마을 운영실적을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정인숙 당시 과장님하고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총 종사자수가 6명으로 시설장1명, 총무1명, 간호사1명, 생활보조원1명, 세탁부1명, 취사부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정원이 지금 50명으로 되어 있지만 50명이 전부 입소되었는지 묻고 싶고, 종사자수 6명이 다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현재 입소인원은 용인시와 우리시가 입소되어 있는데 광명75% 용인25%로 용인은 12명이 입소되어 있고 우리는 13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50명이 다 입소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네.

강장섭위원

용인시는 다 입소되어 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네, 12명인데 12명 다 입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지금 현재 6명이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런데 제가 예닮마을에 갔을 때 보니까 간호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이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에 한번씩 오셔서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이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시 예산으로 봉급을 주는 입장 아닙니까? 간호사분들 우리 시 예산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간호사는 현재 상주하고 있고 촉탁의사가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촉탁의사는 꼭 상주근무를 안 해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 시설을 방문해서 입소 노인들을 돌보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필요하면 나중에 규정을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그 예산은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5%고 시비가 15%입니다.

강장섭위원

광명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관리를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저는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기주의로 광명시에 양로원은 광명시에만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할지라도 75% 대 25%로 용인시에 한 것인데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광명시 노인은 15명이고 용인시가 12명인데 프로테이지가 별로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광명시 노인을 이쪽으로 하든지 해야지 반반으로라도 이것도 정말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책적으로 땅이 없어서 용인시에 지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믿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시비 15%를 지원하는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광명시 노인이 50%는 차지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저는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되요. 이든 아니든 저희가 대표기관이고 건전하게 하려고 앉아 있다고 보고 노력도 나름대로 하고 계시고 그런데 도대체 의원 못하겠어요. 무엇인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 그쪽 단체에서 전화가 오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잖아요. 계장님들이나 그쪽 직원들을 저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도저히 이것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저번 추경 때에는 제가 추경을 하고 있는 과정속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급히 바람 저희들이 어떻게 소신있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기 계장님 이하 실국장님 계시겠지만 저희들 물론 잘 몰라요. 20~30년 하신 분들 에 비해서 모른다고 얘기하지만 나름대로 알면서 저희들의 견해와 공부를 해가면서 공부하시는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들어와서 대학도 가시고 그런 것들을 펼치고자 하는데 너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하면 어느 의원이 그렇게 하더라 저 못하겠어요. 부시장님이 오시든지 시장님이 오시든지 해야지 공무원 전체가 의원들이 뭘 좀 하려면 그쪽에 얘기하고 아무튼 위원장님 저는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제가 사과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 열심히 일하는 것 제가 알아요. 저는 국장님 사과 못 받겠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추경 때도 그렇고 저희들이 뭐하면 그쪽 단체에서 전화받고 로비받고 소신있게 할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하면 그쪽에서 전화오고 못하겠습니다. 못하면 못한다고 하고 잘하면 뭐라고 하고, 오라고 하십시오.

문한욱위원

아까 강장섭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닮마을 무료양로원이 있는데 지금 시설로 보나 규모로 보나 예산지원규모로 보나 지금 25명을 수용하고 있고 지난번 방문해서 원장한테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50명까지는 수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정도라면 무의탁노인들이 가서 생활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하는 내지는 그런 데 모셔야 할 분이 광명에 많다고 보는데 25명으로 제한을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설에 50명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5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건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사회산업국장님은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광명에 양로원을 짓지 않고 용인에 양로원을 짓게 된 동기가 초대 모 의원이 그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인가 시를 위해서 굉장히 기여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무료로 그 땅을 제공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다 결국 나중에는 그 땅을 시에서 매입하고 건축해서 거기에 양로원이 서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땅 완전히 우리 시에서 매입한 것이지요. 그래서 시에서 건축을 한 것이지요. 그렇게 된 것이지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시에서 매입한 것이 아니고 예닮마을 청지기재단 재산으로 그 부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매입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었는지 압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제가 알기에는 시의원이었던 분이 아니고 용인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에 광명에 양로원을 짓지 왜 먼 곳에 지어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일이고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그 정도 규모라면 50명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데 25명이 수용되어 있고 지금 인건비가 연간 1억이 더 나가는데 거기에 갈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청지기재단에서 더 이상하면 불편하고 힘이 드니까 그런 것인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여기에 들어가는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한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한번 각 동에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예닮마을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연간 나가는 부식비나 생활비 이런 것이 나가기 때문에 50명을 다 채워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희망자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시군에서 노인들을 입소시키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나중에 우리 노인들이 늘어날 것을 생각해서 타 시군 노인들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짓게 된 것이 그때는 GB에는 양로원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고양이나 광주에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기 어려웠기 때문에 광명에 양로원을 지으려고 했는데 GB에 짓지 못하게 되어서 용인에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인에 짓는 조건으로 12명을 용인에 배분율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 홍보해서 우리 노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글라라의 집이 있고 로뎀나무의 집이 있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양로원을 선호하지 않아서 그런데 복지사들과 상담해서 양로원에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50명 범위내에서 입소조건이 되는 사람이면 언제라도 입소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네.

문한욱위원

그곳은 그 당시에 GB가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네.

문한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닮마을에 대해서 운영상 정산이나 흑자관계 정확히 파악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네.

김광기위원

당연히 정산서 받고 정산서는 그분들이 맞추어서 가져오겠지요. 제 얘기는 그 정산서를 실지로 확인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분기에 한번씩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김광기위원

그때 내역서를 맞추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네.

김광기위원

정산서 내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운영사항에 대해서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운영사항은 저희가 인건비는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주부식비는 영수증을 더해서 통장하고 맞추어 봅니다.

김광기위원

작년에도 예산집행이 1억 5천인데 1억 4천 8백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2억 1천 7백에 6천 1백이 지출된 것이지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네.

김광기위원

앞으로 예산이 1억 5천이 더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네.

김광기위원

작년보다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도비 추가지원이 6천 1백만 원 있습니다. 명절위로하고 생일축하금 종사자 수당 등이 작년에 없었던 것이 도비가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김광기위원

글라라의 집도 몇 번 가보았는데 거기에 가면 많이 계시는데 많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많은 자리를 남겨둔다는 것은 시로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설득을 한다든지 해서 인원수를 채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문한욱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대 의회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심지어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을 때 어느 분이 많은 얘기를 해서 다시 부활을 시켜서 예산지원을 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도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네.

김광기위원

그래서 많은 노인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관계 정산서관계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네.

김광기위원

216p 작년도 예산지원 사항을 보면 노인지급인원 1,400명에 5억 5천이 지원되었고 금년에는 지급인원이 9,400명입니다.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지급한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2천년도에 전체적을 한 것이구요.

김광기위원

지금 우리가 노인수가 총 몇 명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17,904 명입니다.

김광기위원

굶은 노인수를 보면 4,357 명입니다. 실제 노인정에 몇 분이 계신지 파악해보셨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등록된 노인들이 이 숫자이고 여기서 2/3 정도는 나오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4,300 명이 등록돼있는데 실제 노인정에 가보면 한 노인정에 보통 몇 명씩 예를 들어 73 명의 인원이 나와있는데 이중에서 몇 명이 등록돼있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 이 인원이 다 나올 수도 있고 그것보다 적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파악해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체 노인정에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자의에 의해서 등록하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17,000 명 인원에 비해 너무 적게 등록돼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각 노인정을 가셔서 더 노인정에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유도해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을 유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어느 노인정에도 가보면 그런 사항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전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은 노인들이 만7천 명이 되는데 4,300 명밖에 등록이 안 돼있으니까 많은 노인들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172P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현황 및 시설사용계획을 보면 사업개요에서 당초 예산 대비 총 사업비가 82억인데 165억으로 2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하고 차이가 왜 많이 나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당초보다 금액이 늘어난 것은 첫 번째 평당 단가 요율이 올랐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당초 계획했던 면적보다 늘어났습니다. 기본설계 심의를 하면서 설계자문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복지시설 외에 문화체육 시설까지 하면서 거기에 따른 면적이 같이 늘고 내부시설에서도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단가가 늘어나면서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처음에 기본설계에서 터파기 공법보다 더 안전하고 옆 건물에 피해를 안 주는 공법으로 하자 해서 상당히 터파기 공사비가 많이 추가되다 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부지는 똑같은데 건물 부분에서 늘어났는데 요율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하고 지금 하고 거의 건축비가 같이 들어가는데 더 올라갈 상승요인이 없었는데 왜 올랐습니까 건축비가 안 올랐습니다.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처음에 기본 설계할 때는 '98년도에 건립안을 작성해서 11월 달에 도 투?융자 심사승인을 신청했습니다. '98년도와 2001년도 사이에 건축비 상승요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설계심의를 하면서 내부시설을 당초 계획보다 기능 보강하는 쪽으로 하다보니 실제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면서 평당 요율이 늘어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국?도비를 얼마 보조받았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국?도비는 특별교부세를 6억 확보한 상태이고 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5억 이하만 지원하게 돼있는데 복지부에서 보는 국비의 보조금 단위는 종합사회복지관 나형 예를 들면 광명 종합사회복지관 기준으로 지원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규모가 크다고 보더라도 5억 이하로 지원을 하는데 전년 예산에 보면 3억 7천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복지관 짓는 지역에 국?도비 보조를 하고 있고 우리시는 현재 관내에 2개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5억 이하 국비 지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6월 달에 사회산업국장님이 직접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지원을 해달라" 해서 실무자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5억을 요구했는데 매년 전국적으로 나눠주다 보면 보통 한 4억 이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현재 이것은 확정적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 저희가 장담은 못 합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 안 되면 내후 년도에도 계속 국비요구를 해서 5억 이하 국비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어디하고 했습니까?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1년 6월 실시설계서 검수 예정 2001년7~8월 공사발주, 2001년 10월 위탁운영협약 체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광명동 장애인 복지관을 보면 우리가 건축할 때 위탁자가 선정되고 난 후에 설계변경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설계를 아무리 잘 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요구한 부분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사실상 그 동안 많이 이뤄졌는데 설계변경부분은 기본 건축할 때보다는 예산이 곱절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운영 협약을 실질적으로 실시용역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그러면 설계는 어느 정도 됐을 것이란 말입니다. 터파기 공사하기 전에 위탁경영자하고 협약체결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거의 전문가거든요. 물론 설계를 아무리 잘 한다고 하지만 위탁을 주려고 시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받는 사람이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맞춰줘야 합니다. 만약 위탁경영자가 원하는 대로 기본이 안 됐을 때는 다시 설계를 재 요구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예가 있어서 1차 검수 할 때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터파기부터 하면 좋겠지만 우선 뼈대는 다 세워놓고, 장애인복지관에 뼈대하고 나중에 들어갈 자리를 전부 만들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됐는데 터파기부터 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갔을 때 지하에 그분들이 체육시설을 넣었는데 천장이 낮아서 써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때쯤이면 뼈가 다 올라가서 칸막이를 할 때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1층에는 수영장, 샤워실, 탈의실 지상1층은 강당, 식당 이런 것들이 돼있기 때문에 일단 뼈대는 다 올려놓고 내부적인 것 예를 들어서 창문을 어떻게 낸다든지, 안전망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같이 위탁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간단한 예로 6층은 몇 m 정도 됩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높이가 6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정도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10월 달에 하지 마시고 좀더 빨리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질문을 하다 만 것이 있는데 179p 장묘 문화 개선관련 공설납골당 등 건립추진 현황이 있는데 왜 행정사무감사가 7월인지 아십니까? 예산 3,500만 원 세운 것은 본 예산 때 섰지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추경예산에 섰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럼 아직 용역 안 줬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안 줬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에는 과연 납골당을 설치할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부지는 선정할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문가 의뢰라고 얘기하시는데 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용역을 안 줘도 공무원이 어디어디 지점이라고 찍어주지 않으면 그분들도 사실상 힘듭니다. 광명시 전체가 그린벨트이고 소요예산이 3,500만 원 들어가는데 물론 우리 시 공무원들이 시간이 없겠지요. 공무원 숫자도 많이 줄어서, 그러나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용역을 꼭 줘야 합니까? 예산은 미리 줬는데, 좀더 이런 부분들은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혐오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더라도 관련 부서를 잘 챙겨서 주민들과 마찰이 되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출석)
미수

조미수위원

부시장님 유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데 저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출석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유감이구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광명시 철산 3동만 하더라도 42%가 이동률입니다. 그러면 58%는 광명시민이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여튼 부시장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 정부 들어서면서 작은 효율 기득권 세력을 바꾸려고 대통령이 너무 개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정말 기존에 있던 세력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의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광명시의회만 하더라도 정말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저번에 1차 추경 때는 제가 "전화 급히 바람 요망" 이라는 메모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한번 얘기를 할까 하다가 망설였는데 서로 욕먹는 것입니다. 의회도 욕먹고 행정부도 욕먹는 것입니다. 저희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제가 한마디 추궁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왜 오늘 여기에 출석?요구했는지는 충분히 아실 것이고 의회라는 게 기능이 시민의 삶을 사는 입장에서 돈 한푼이라도 절약해야 되고 예산은 불요불급한 것만 쓰려는 속성이랄까 그런 게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굳이 예산 요구 해놓고 설명을 안 해도 알아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이것은 좀 늦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무방한 부분이 있으면 심의를 하다보면 여기서 의원들도 다 같은 의견은 아닙니다만 "주자, 주지 말자" 당위성을 주장하는 분도 있고 "이것은 안 된다" 극렬하게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모 위원이 반대해서 안 된다" 위원 이름까지 거론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은 "모 위원이 주장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조미수 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인 사항을 의회 전체를 놓고 볼 때 "의회에서 삭감했다" "의회에서 이랬다" 더 축소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까지는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모 의원이 반대해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밖에서 나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앞으로 만일 이 시간 이후에 도 따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예산심의를 안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사실상 시장께서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시장을 출석시켜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안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나오셨는데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예산심의 안 합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지금까지 잘못돼있는 행정집행과 예산심의 등, 포괄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과정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에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짓고 시정 및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지적을 해서 사실 여부를 들춰내고 법적으로 타당성 있는 것을 가려내도 그 시간만 지나면 끝이라 이겁니다. "다음에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를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무슨 지적을 하면 전자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지만 "아무개 의원이 비리를 들춘다" 이런 식으로 말이 밖으로 새 나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발까지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일을 분명히 가려내고 일목요연하게 사실이 증명이 된 게 있으면 (여러 각도로 우리 의원님들도 충분한 식견이 있고 충분한 해석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고 우리 의원님들 질문에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는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엄청난 사건이 있는 것도 그대로 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시장도 모르고 부시장도 전문 부분이 없으면 의회를 하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심도 있게 처리가 안 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도 동원하겠지만 의회와 집행부간에 그런 불편이 없도록 잘못된 민원이 있으면 제대로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보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안양호부시장

우선 시장님 대신에 제가 나와서 양해를 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제가 구차하게 변명을 안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의를 촉구하고 더 조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정 활동하시고 시 행정을 바로 잡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공부를 해주시고 행정감사에 임해주시는데 그런 위원님들 활동에 방해가 되고 소신껏 일하시는 분위기를 저희가 해쳤다 그러면 진심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변명은 아닙니다. 행정이 다 공개되고 참여행정을 하다 보면 예산 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관련단체에 의견도 교환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공무원인 저희 입장도 조금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위원님들께 누가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한테 주의를 단단히 촉구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173p 보시면 광명동 종합 사회복지관이 지하 3층 지상 6층으로 내부 안에 용도를 기본설계 하셨는데 저는 지금현재 3학기 공부를 하는 학생입니다. 지상 2층 3층 4층에 어떤 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향후 조정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어제 실무담당 하시는 선생님들이랑 얘기했을 때는 거의 가안으로 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대개 적절하지 않다 어린이집이 있는데 노인보호센타가 있고 2층에는 여성문화센타가 있는데 아동보호시설이 있고 복지센타는 왜 있는 건지 이것을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가안을 작성하셨고 사회산업국 팀 안에서 조정돼야 되는데 적절하지 못하다 어린이집이 있는데 노인노호센타 (주간보호센타같거든요). 위탁하는 집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서 이준희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을 하면서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인데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문에 보면 영유아 보육직 민간위탁 선정에 있어서 계속 보도가 됐는데 그 날 제가 조사를 해보고 옆에서 본 결과 굉장히 저희 민간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선정하는데 상당히 객관적인 점수를 갖고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가 조사해본 결과는 어느 단체나 개인이 위탁받았을 때 재산의 정도가 많이 관여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수의 배점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되어 지고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사회산업국 사회여성복지과에서 검토하셔서 점수에 대한 것들에 재조정 그래서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 7,8년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재조정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국장님 되시기 전에 과장님 저랑 2번 같이 저희들이 심의할 기회가 있으셨는데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딸들의 캠프" 같은 경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성애 선생님을 여기서 50만 원에 모셔서 성교육을 했습니다. 평생학습센타에서 불러서 50만 원에 했는데 그분이 오셔서 어마어마한 식구들이 왔습니다. 광명시 이래로 어마어마한 사람을 동원했다고 하거든요. 1년 3,4개월 전인데 광명 교육청에서 모신 선생님이 아우성 선생님을 비난하신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구성애 선생님이 하시는 성교육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들은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물론 저하고는 여성 성교육에 대해서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선정위원회조차도 참 문제가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딸들의 캠프라는 것은 어떤 단체에다가 줄 것이냐 했을 때 하여튼 "성교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뜻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정위원회의 선정이 잘못됐다고 봐지고 선정위원회라는 객관적인 점수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어디 타?시군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계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작년에는 선정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그냥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민주적인 행정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래서 점수표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지 이것이 객관적일까 해서 사회여성복지과에서 만들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시립 어린이집을 위탁 선정하는 것이나 딸들의 캠프같은 경우의 예가 뭐냐 하면 재산이 있으면 몇 점, 시설장이면 몇 점,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그럼 선정위원회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단체가 실제 의지가 있는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는 주관적인 점수거든요. 그것들이 표면화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점수를 주는 것에 있어서의 좀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어린이집 위탁하는 것에 대한 위탁체의 재산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미수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왜냐! 재산이 몇 억 있다고 해서 법인에서 전입을 시키는 게 없기 때문에 조미수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위탁 서류를 받는데 참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들의 캠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접근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재산이 얼마 있느냐 이런 것들은 배제를 시키려고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좀더 사업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표면화시키는 모델링을 만들어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담당 팀에서도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담당계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43p 광명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정산서 인건비가 자부담이 1,390,1570 원 시비가 1,400만 원 국비가 1억4,320만2,930 원 그래서 계가 1억7,110만4,500 원인데 장애인 복지관 직원들이 38 명이죠?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31 명입니다.

윤지열위원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인건비 산출에 비해서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올해는 복지사들에 대한 수당이 5년 이상은 10만 원 5년 미만은 5만원이 인건비에 더 들어갔습니다.

윤지열위원

차액이 대략 얼마정도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수당 신설된 게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복지사들의 사기 진작 측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뚜렷하게 변경된 것에 대해서 차이난 게 없기 때문에 질문한 사항이구요. 179p 장묘 문화 개선관련 공설납골당 등 건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연구기간이 2001년7월부터 2002년2월 8개월 동안 소요예산 3, 5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확한 위치 여부를 말씀 안 해주셨는데 어디다가 어떠한 규모로 하실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그것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전체적인 광명시의 장묘 문화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골당이라든지, 6개 공동묘지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느냐, 주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하느냐,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 같은 것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추진은 언제부터 하실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7월부터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225p 기금 및 특별회계 자금 예탁현황입니다. 예치금 융자 기관명은 농협입니다. 자립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똑같은 농협인데 이율이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예치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율이 다릅니다.

윤지열위원

통상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해야지 객관적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강장섭위원

179p 보시면 잉여식품 나눔 은행 운영실태와 그 뒷장에도 계속 해서 실적이 나오고 홍보도 많이 하셨는데 식품을 완전히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없는지 궁금하고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합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푸드 뱅크 위탁계약서를 만들어서 안전도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전부 위탁체가 하도록 협약을 맺어서 정말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작용이 나면 안되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시에서 예산 주는 것은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53p 민간단체 지원내역이 있는데 한국지역 복지 봉사회라고 그래서 조승철 지역사회복지활성화 7,186만4천 원 (3,999만2천 원)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1억2천에 6천만 원 약 배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주요 하는 일이 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운영지원 금년에는 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 이동목욕사업 운영지원 이렇게 돼있는데 위에 숫자는 뭐고 괄호 안의 숫자는 뭡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위에 것은 연간이고 3,900만 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2천년5월30일부터 2001년6월1일까지 자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연간은 7,100만 원이고 2천년5월부터 2001년6월까지 3,900만 원입니다. 그 밑에는 1억2천만 원 중에서 더 늘어난 것은 목욕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문한욱위원

활발하게 운영이 됩니까? 과장님 이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예산 주는 것에 대한 매월 실적을 정확하게 받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아니고 목욕사업에 운전기사 한 명하고 복지사 한 명의 인건비입니다.

문한욱위원

1억2천이면 천만 원 꼴입니다. 월 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경로식당이 2개입니다. 하안복지관하고 지역 복지 봉사회가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끼니 당 2천 원씩 해서 25일을 잡수십니다. 그 예산과 목욕비 예산까지 해서 1억2천만 원 되는 것입니다. 하안복지관에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봉사회가 임의단체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사단법인입니다.

문한욱위원

결국 따져보면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해서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예산도 다 지원되고 이것은 이것대로 이원화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1억2천은 연간입니까? 그러면 월 천만 원 꼴인데 이런 돈이 다 들어갑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1억2천 중에서 목욕사업을 하는 것은 한 4,700만 원입니다. 그 4,700만 원 중에는 복지사 월급이 1,200만 원 운전기사 월급이 1,200만 원 정도 그 나머지는 유류대, 비누 이런 것들을 사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7천 정도 되는 예산은 경로식당이 2천 원씩 해서 70 명 25일을 점심을 대접합니다. 지하식당에서 대접하는데 그것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유급이 나가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밥을 해서 노인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행정감사 자체가 면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예산을 줘놓고 얼마만큼 집행이 잘됐는지 허실은 없는지 감사하는 것인데 사회여성복지과 업무자체도 많습니다만 집행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것을 세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이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실제 시민들한테 꼭 실천이 되느냐 주목적이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욕을 몇 사람이나 시키는지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확인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은 관련 부서에서 좀 세밀히 보고도 받고 자료도 받고 이래서 이 예산이 한푼이라도 낭비가 안 되게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대한 노인회 광명시지회 보조금 내역을 보면 회원수가 2,245 명인데 210 명 있는데 하고 300명 있는데 하고 이쁜 사람은 많이 주고 미운 사람은 적게 주고 그런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노인 회원수가 2001년도에는 늘어났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정액보조가 여기는 8백만 원이고 다른 데는 천만 원인데 이것은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거기에 청소하시는 분의 인건비 등 정액보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00 명 있는데 하고 210 명 있는데 보면 예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노력봉사가 대부분이고 무슨 행사하고 그랬을 때는 자기들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린이집을 보면 정원수를 우리가 정해줍니까? 시설면적이 늘어났다고 했을 때는 더 늘려줄 수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민원 팀에 신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늘어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면 숫자가 우리 시립같은 데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민간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다 평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복지관이 광명종합복지관하고 하안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이것이 생기기 전에는 광명 5동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어린이집하고 방과후 교실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나갑니다.

문한욱위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거기는 복지관 개념이 아니니까

문한욱위원

이제는 그만 했으면 싶은데 그 역할을 굳이 계속 유지시켜야 합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어린이집하고 방과후 교실로 쓰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아주 미미하다고 그런데 한번 체크해보세요. 시에서 돈만 축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더라구요. 제가 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어린이집의 인건비와 애들 숫자대로 나가기 때문에 더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광기위원

225p 특별회계 자금관리 현황 시금고 농협에 전부 했는데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치금 과정 때문에 이율변동이 차이 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시중은행하고 투자신탁은행 같은 데하고 얼마나 차이 납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5%, 6% 그런데 엄청나게 차등이 납니다. 그래서 기금 관리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겠지만 이 과정에서도 이자 차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같은 예금인데 왜 차이가 납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같은 기간이라도 차이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치기간이 길수록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짧은 데도 높은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시립은 그렇게 하고 공동관리주택법에 의해서 지은 경로당은 자체에서 하라고 하고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사회봉사활동비는 42 개소 봉사 활동하는 경로당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로 놀이터 청소라든가 경로당 주변 청소를 한다든가 해서 신청한 동만 42개소 10만 원 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석영만 시립은 지원하고 사립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무허가 경로당은 4 개소가 있는데 등록은 무허가 경로당인데 여기다가 운영비를 특별 방침을 받아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조양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명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지역경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지역경제 담당은 퇴직 휴가중입니다. 유통진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기업진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실업대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역경제담당이 퇴직휴가 중이어서 차석이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김종국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

250p 광명6동 320-56번지 일원 9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자 하나 도로가 사도라는 이유로 도시가스 공사를 못 하고 있음. 시에서 도로사용 승낙과 동시에 굴착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오 위원님 지역구이고 그래서 말씀이 계셨던 건데 감사장에 들어와서 다시 확인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결을 못 했습니다. 사도라서 개인(토지주)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자료 내면서도 저희 담당계장하고 도 다시 한번 우리가 나서서 더 설득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연결을 못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명환위원

지금현재 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개인 사도도 개념이 두 가지입니다. 도로개설에 따라서 그 지역에 시설된 것은 국가 자치단체의 관리 소관이거든요.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토지소유자) 이 하라, 마라 권한이 없다고 대법원 판결도 있고 이런 것이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간에 심리적으로 법적 조치가 어떻게 따를지 몰라서 집행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현재 광명시에서 몇m 도로입니까? 도시계획 형성 이루어진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집이 있어서 다니려고 길을 내놓고 보니까 내 사유지지만 주장을 못 하는 도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주자들하고 지주하고 삼천리 영업소하고 연결을 시켜봤는데 지주하고 엄청 골이 깊은 것 같습니다. 토지주가 여기 살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세 사람을 연결을 시켰는데 하여튼 못 했습니다.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20년이 가까이 되는데...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자주 점유여건이 20년이 넘을 때에는 관리가 국가 소관으로서 처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법 상으로 그렇게 돼있으니까 깊이 생각해서 잘 시행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251p 광명6동 330-3.삼호주택 내 설치돼있는 도시가스 지역 정압기 증설공사 계획 백지화 및 정압기 이전 요청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몇 번 대화를 한 과정이 있는데 지금현재 시설돼있는 것을 언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전에 설치가 돼있었고 사실상 거주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제가 6동 가서 동장과 같이 회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별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누차 될 것 같은데 안 됐는데 지금현재는 철거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것을 설치해야 6동 지역에 겨울에 아주 추울 때 많이 때지 않습니까! 압이 약하면 그때 불편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부지를 꼭 선정해주셔야 합니다.

오명환위원

건설위원회 위원님과 연구를 해봐야지요. 고맙습니다.

김광기위원

312p 융자지원현황을 보면 결정금액이 51개 업체에 64억9,500만 원 실제 융자 대출금액이 41개 업체에 41억천만 원인데 왜 차이가 나는 지와 두 번째로는 지금현재 회사에 지원해줬는데 체납된 업체들이 얼마나 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체납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3개월에 한번씩 낸다고 보면 그때에 체납된 것으로 있습니다. 연도 이전에 다 완료되기 때문에 하나도 체납된 게 없고 조금 전에 차이 난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도 검토하면서 이것은 담당자가 선정을 잘 못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가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 결정을 해줘도 안 가져간 사람도 간혹 있고 조양산업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받는 사람도 있고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10개 업체에 대개 23억인데 그러면 대충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융자 자격이 있는지 알고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23억이면 융자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업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업체를 넣었으면 이게 더 자금융통도 있지 않느냐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결정하면 7월 말까지 신청 받았다가 남으면 8월에도 받고 그래서 소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지금 융자관계가 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은 아는데 사전에 적게 신청한 사람을 파악하셔서 아무 문제없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6.25%에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강장섭위원

320p동별 석유류 판매업소 현황이 있는데 주유소 현황을 보면 35개 일반판매소 현황이 22개소로 돼있습니다. 322p 석유류 판매업소 정량 거래여부 지도점검 및 위반업체 조치내역 보면 점검대상 주유소, 일반판매소, 이동판매소가 있는데 주유소는 그렇다 치고 일반판매소에서는 무엇을 점검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눈새김 탱크로리, 이동식 연료유미터, 전량탱크 등 다 점검합니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유소보다 일반판매소가 주택가 밀집지역 같은 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데에 조금 신경을 더 써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량 차이가 난다, 가격이 차이 이런 게 적발이 안 돼있단 말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런 안전은 저희도 관장을 하지만 소방서에서도 전부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소방서에서 하고 난 다음에 과장님 점검 나갑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합동으로 같이 갑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관내 주유소 관련 추진 실태 35 개소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업소별 휘발유 및 석유의 최고가격, G.B내 주유소 등록업소 중 양도 및 대표자 변경, 미착공 등 업체내역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등록업소라면 석유를 못 팔게 하는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린벨트 내에 있는 주유소인데 양도한 것뿐이지 시에다 신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등록은 '95년도에 했는데 2천년8월9일 날 변경했단 얘기입니다. 민원팀에서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주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주유소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조치내역을 보면 2천년10월23일부터 25일 2001년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한다고 그래놓고 점검결과에 보면 행정지도업소 5개 업소 영진, 패밀리, 광일, 태성, 광명주유소 행정지도 내용을 보면 거래조건별 판매가격 표시 구분 미흡 이렇게 돼있는데 행정조치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주유소 같은 경우 가격을 손님이 석별이 용이하도록 돼있어야 되는데 그게 회원들 자사카드 이런 것은 크게 써놓고 가격은 눈에 안 뜨입니다. 그런 경우를 지도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광명시에는 솔벤트 파는 주유소는 없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327P 주택가에 위치한 LPG 충전소 이전계획 추진현황 광명시에는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천년11월4일 LPG 충전소 외곽 이전을 위한 관계자 회의 이렇게 돼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에 관계법 개정으로 건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도에 담당계장 얘기를 잠깐 빌리면 이것을 만들어서 낼 때 가정용 충전소가 검토가 됐었는데 "어느 특정인을 위한 것 같다"고 해서 "못 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건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행자부, 건설부 실무자들이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둘러라 서둘러서 가정용 가스 충전소도 같이 가야지, 그래야 저 사람들 밀어내는데 힘을 가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간 더 좀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저희는 충천소가 빨리 나갈 것으로 계획도 했고 벌써 계획은

강장섭위원

시에서 빨리 나가라는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규정을 따지면

강장섭위원

가정용 충천소도 많기 때문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하고 연계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직은 일러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삼천리라고 그래서 생각보다 그 사람이 인기가 좋더라구요. 그래서 너 좀 와서 그것을 맡아봐라 그래서 조금씩 오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해보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될 경우에는 남궁진 의원님한테도 쫓아가 봤는데 하여튼 백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린벨트로 가기는 가는 거죠?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저 사람이 땅을 봐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도 몸이 달았습니다. 땅값이 자꾸 오르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314P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스틴 시는 비교를 좀 하셨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무역협정이 안 돼있어서 이득이 적기 때문에 결국 계약실적이 없는데 이런 것은 준비도 안 하고 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 해외시장 개척활동 추진현황 계획에 대해서 그때도 예산을 드리는 과정에서 얘기가 많았는데 오스틴 같은 경우 저희 의원들도 2차례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도 한번 갔다 오시고 저는 굉장히 잘못된 해외시장 개척활동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속기록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하구요.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중단)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에 있어서 굉장히 쟁점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죄송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상점에 손님이 와서 물건을 다 사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계약을 했을 때 이 사람들 사장님들의 솔직한 이야기예요 저는 세세한 계산까지는 못하는데 물건을 납품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왜 문제가 있느냐 했더니 관세가 협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도 멀고 교훈 삼아서 열심히 그런 것 저런 것 다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결해서 노력을 하겠는데 이번에 다녀왔는데 갖다 와서 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적이 계약을 해왔으면 좋겠는데 아쉽게 되었습니다. 멕시코는 영어도 안되고 하니까 잠깐 들은 얘기를 기억나는 데로 하면 통신산업이 거기는 엄청 낙후되어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멕시코도 연결해준 것이 오스틴시잖아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다시 한 것이고 오스틴시는 미국하고 다른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장님들이 우리가 여비를 안 해줬으면 마음대로 왔다 오겠는데 당신이 여비를 내놨다가 아무것도 개척도 못하고 수주를 못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당신들이 멕시코도 개척했다 무역도 하고 연결해보니까 멕시코가 IT 산업이 어떻다 아직까지는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결정은 여기서 한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여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간 것입니다. 멕시코를 저희가 돌아오고 나서 3일 후엔가 수원시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청.불)가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을 엄청 노력을 해서 갔다온 것입니다. 계약을 못해 왔습니다만 상당한 위안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60P에 고용촉진훈련입니다. 예산이 1억 8천 5백 97만 9,000원인데 집행 액을 보면 9천7백만 원인데 집행 액 정산을 보면 8천8백만 원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이 거의 절반입니다. 훈련비 및 훈련수당인데 고용촉진훈련을 받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가다가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중도탈락자도 있고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 예산을 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비가 아니라고 봤을 때 우리 시비만이 아니라 국비라 해도 안하고 불용 처리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과정을 잘 몰라서 고용촉진훈련을 몰라서 못 받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로서는 동에서 기본적으로 신청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즘 같으면 인터넷이나 한빛 방송, 소식지, 관보 또 계층별로 나름대로 하는데 이것이 1년, 2년 운영을 해보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대상연령은 어떻게 잡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연령은 주부도 관계없고 애들이 제일 좋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특히 공공근로 나오신 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자꾸 홍보를 해야 됩니다. 물론 공공근로자보다는 훈련수당을 적게 주겠죠. 훈련수당은 얼마 줍니까? 약 40만원 주죠?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모자 세대로 20만원 교통비 주는 것입니다. 선발인데 어려운 가정이 또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입학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데다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교통수당밖에 없고 학원생 주는 수수료입니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부분도 특히 공공근로 계속 공공근로만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자꾸 홍보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320P에 보면 주유소 현황이 있는데 주유소라도 다 같은 주유소가 아니죠? 주유소도 등급이 있죠?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규정에는 없는데 저희가 대. 소, 중 저희 업무 편의를 위해서 회사를 직영하는 것하고 등급을 매기는 것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유소의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왜 등급을 두는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A등급일 때는 시료채취 양이 작고, B등급은 많고 그런 차이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점검은 1년에 한번씩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상, 하반기에 한번씩하고 민원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 주유소로 주유소마다 등급제도를 하여 편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유소 자체적으로 개선명령을 하세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동에 그런 유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자체에서 우리 시에 관련된 부서에는 주유소는 A등급, B등급, C등급이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그 부분을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유소 자체에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고 우리가 6개월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죠? 정기점검은 소비자하고 바로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 주유소 자체 내에 A등급, B등급, C등급.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선입관이라는 것이 A등급하면 얼른 봤을 때 좋지 않습니까? B등급하면 소비자와 상거래가 되기 때문에 규정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행정편의상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하면 조금 다시 검토를 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점검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정해진 것이 있으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A, B, C등급 한번만 부착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그 주유소는 벌써 이미 달라질 것 아닙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시료채취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공개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규정에 없는 것을 말씀하신 대로 A, B, C등급 나누어서 행정편의상 직영이라든지 회사가 다른데 행정편의상 만들어 놓을 것을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식별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상행위를 하는 입장에서는 손님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26P에 주유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이 나와있죠? 점검결과 적합 업소가 광명주유소 외 28개입니다. 우리 광명시 전체적으로 대상업소가 35개소이고 행정지도업소가 5개소로 영진, 패밀리, 광일, 태성, 광명주유소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공조가 안 됩니다. 시민들은 모릅니다. 이런 주유소는 벌써 이미 C급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 시민 누구나 다 차를 타고 다닙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토하여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내용을 깊이 몰라서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검토하여 문제없으면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LPG충전소 이전 계획에 대한 부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극동실업 광명주유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극동실업 부분은 이사를 가려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 소위 말하는 적극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이 자체 내용을 봐서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광명 충전소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데에 따라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로 우리가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은 법은 생기지 않습니까? 극동실업 광명충전소 이 부분이 본인들이 안 가겠다고 하면 강제로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강제는 안되고 지금 저희가 특별관리대상이라고 해서 나름대로의 강도 높게 수시로 안전점검 속된 말로 귀찮게 한다고 할까요 더 강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충전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광명충전소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임을 할 때 같이 만나기는 했지만 월급쟁이 소장이다 보니까 권한이 없고 도 자체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지원이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극동보다는 좀 기업조정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요즘에 와서는 LPG가스 폭발이 지난번에 마포에서 있었고 가장 위험한 폭발물을 안고 시민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철산 1동 물론 광명 충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법이 제정되었고 얼마든지 우리가 독려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이 이전이 되어야만 주민이 안심하고 살수 있다 고 봅니다. 그래서 극동 실업은 적극적으로 시에 협조를 하는 부분인데 광명충전소 같은 부분은 좀더 강도 높게 할 필요가 있다 특별관리대상업소로 지정을 하여 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약하지 않겠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동참하도록 자꾸 독려를 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실질적으로 출입구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를 점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과와 협의해서 교통행정과와 협의하든 좀 강하게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그런 시를 만드는 것으로 거기 가스 충전소 같은 것은 반드시 이전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248P에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인데 그린벨트 내에 공장이 많죠?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많습니다.

김광기위원

거기 세금은 징수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김광기위원

알고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건축물 무허가도 세금을 내는 것이니까 제가 알기는 305개 등록된 것이고 산재되어 있는 것이 그 이상의 공장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다 징수를 하죠?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광명동에도 무허가 공장이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얼마나 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무 등록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김광기위원

광명동에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여기 조치내역을 보면 그린벨트를 정부에 건의한 것이죠? 소하, 옥길, 노온사, 가학지역 4개 지역을 그러면 광명권에 있는 무 등록 공장은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만약에 정부에서 건의되어서 조치가 되면 다 원상복구 해제시켜줄 것 아닙니까? 광명 것은 빠졌지 않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제가 잘못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명동에 사실 주거지역이니까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소하, 옥길동, 노온사, 가학 지역에다가 유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광명동에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도 끌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