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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자욱 의원 발언

170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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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윤분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2008회계연도세입세출승인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 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해당 실과소별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결산안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상정된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윤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자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사무관리비를 보면 340만원에서 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현수막 제작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직장체험 간담회 비용이 있으나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1200만원 중에서 61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60명에 대한 학생체험자에 대해서 5만원씩 부비부담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동계에만 예산을 주고 하계에는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지원보조로써 197페이지 인건비입니다. 1억 1300만원에서 48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지속적인 홍보와 추가모집을 했으나 공공근로자가 45명이 목표였으나 30명만이 참석해서 그론 인한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경제 안정기반확립과 물가안정 및 재래시장 활성화로써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4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44만원은 물가안정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이었으나 간담회 및 홈페이지 게시로 대체해서 집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상품개발육성지원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근로비가 있는데 이것은 화문석운영비와 전기, 전화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캐릭터개발 및 관리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인데 공공운영비는 강돌이 캐릭터로써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 각각 1개식 2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에 대한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토산품판매장 및 농특산물판매장관리로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사무관리비는 전기안전점검수수료라든가 물탱크청소용역집행잔액과 공공운영비는 건물유지비, 배수펌프수리비 시설비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왕골공예품육성지원에 행사운영비입니다. 160만원에서 60만원에 대한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공예품경진대회 상패구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경진대회 실비보상집행잔액이 66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관리의 일반운영비 30만원에서 2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공산품 검사시료구입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달상품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또한 임차료가 서도지구 철탑부지 임차료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총 21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계량기관리로써 사무관리비입니다. 180만원 중에서 112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계량기 정기점검 합격필증 스티커제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물류 기타에서 교통행정관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44만 8000원이 발생했고, 또한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자동차 손해배상 과태료 고지서 발송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400만원에서 14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재정지원으로써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민 여객선운임지원으로써 민간경상보조금에 3억 2000만원에서 71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작년 9월 1일부터 인천시민에 대해서 서도에 들어가는 데 대해서 50% 감면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감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시비를 많이 받은 사항으로써 7100만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써 53억 9174만원에서 14억 65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사업용 자동차의 경유나 LPG 실제사용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써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환승무료할인 재정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이것은 해마다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전액 인천시비입니다.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에 따른 업체손실지원잔액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에 대중교통체계개선용역입니다. 연구용역비가 사고이월 8500만원이 된 것은 용역비를 2008년 1회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2008년 8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용역을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가연동보조금으로써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1억 1000만원으로써 국가보조금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천시내 경유가가격이 1800원 이상으로 인상되는 경우에 차액이 지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및 교통시설물 정비비입니다. 운송사업법 위반지도단속에 일반운영비로써 밤샘주차 등 지도단속에 필요한 홍보물이나 스티커 제작 잔액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지도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비용 절감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414만 5000원에서 25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납부기한이 1월에서 2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촉장 고지서 발급횟수가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이 290만원에서 1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해병전우회라든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강화초교어머니회 등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실비보상금을 주는데 해병전우회와 강화초교어머니회에서는 봉사활동이 미미해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관리비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관리에 시설비 174만 5000원은 버스승강장 설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에 시설비는 1억 6600만원에서 38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2008년도 9월달에 인천시에서 1억 959만원을 재배정해 주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길상온수주차장 설치비입니다. 연구용역비로써 도시계획결정 등 용역비 집행잔액이 3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주차장설치시설비가 23억 9000만원에서 5억 3700만원의 주차장 시설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에서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 2500만원에서 1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납부기한이 2월로 바뀌는 바람에 발송횟수가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206페이지에 하단에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50만원은 과 공공운영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업별로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과 공공운영비를 세웠으나 사업 공공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아서 미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물류 및 기타입니다. 주차장 관리에 인건비가 4290만원에서 6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일용직에 대해서는 퇴직하거나 신규채용할 때에 공백에 따르다 보니까 인건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3200만원에서 집행잔액 239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시설비는 1억 9000만원에서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관내에 하수도 및 상수도 공사로 인해서 주정차 금지 도색공사를 실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인력 운영으로써 인건비가 단속요원을 3월부터 채용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인건비 잔액이 91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150만원인데 1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주정차 단속원 피복비였는데 예산을 다른 공무원들의 피복비에서 주차요원들을 해주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피복비를 집행하지 않고 주정차단속원한테 해줌으로써 주차원들 피복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써 94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공용주차장 원가계산용역비로 사용했으며 풍물시장노외주차장 설치로 인한 38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유가연동보조금 4200만원이나 길상온수지구 공영주차장 설치 5억 7000만원은 이해가 되는데 경제교통과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보면 집행잔액과 집행률이 사실은 저조하거든요. 물론 불가피하겠지만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주된 내용을 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수 주차장이 많은 잔액이 발생했고요. 또 시설비에서 하수관로로 인한 시설비 몇천만원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도 인원이 미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주된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사항으로 사실은 집행이 안 되더라도 다시 다음 해에 계속 연장해서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덜 받게 되면 강화군으로써는 어떠한 손해가 있고, 또한 유가보조금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 경유나 LPG사용에 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을 정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14억원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14억원이라는 돈이 국비라도 군비로 편성해서 다시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음 해에 다시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화군비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고용안정지원 19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직장체험은 사실 더 해야 되는데 동계는 간단히 했고 하계는 그나마 안 했거든요. 이런 것은 더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시는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권장해서 계속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에서 청소년 직장 체험예산을 지속적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어떤 방침을 세웠느냐 하면 이런 관공서가 아닌 실제로 사업장, 공장으로 사업비를 다 돌려가지고 그래도 강화군에서는 계속 요구해서 인천시 군·구 전체에서 강화군만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계에 50명을 쓰다 보니까 하계에는 예산을 2008년도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지난달에 38명을 썼는데 또 점점 줄여가지고 먼저는 2개월치씩 주던 것을 1개월씩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자리 나누기로 경제교통과에서도 상금을 탄 것을 일자리 나누기 예산으로 저번에 편성해서 쓰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한 달치 학생들, 탈락된 학생들을 그 비용으로 이번에 한 달을 해서 7월 8일부터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방침이 이제는 행정기관에는 배치를 안 하는 방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강화는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2009년도에도 50명을 가까스로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강화군의 대학생들이 한 40만원 정도 받는데 밖에 나가서 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해서 학생들에 대해서는 직장체험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순위원

또 한 가지 공공근로사업이 4800만원 남았는데 발생사유를 보면 추가모집을 했는데 저조했다고 하는데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85만원입니다.

이효순위원

그런데 하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하는 것하고는 달리 꽤 있을 텐데 규정 때문에 그런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일단은 재상사항도 따지지만 인식이 공공근로라고 하면 어려운 분들이 한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주로 신청을 안 합니다. 희망근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는 분이고 없는 분이고 다 신청을 하니까 그런 인식이 없었었는데 공공근로라는 것은 어려운 분들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 예산을 청소년을 위주로 쓰게 해야 하는데 청소년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하는 게 쓰레기 분리수거에 투입하다 보니까 강화군청에서도 1년 동안 쓸 수 있는 학생들과 청소년 실업자를 쓰려고 애쓰지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밖에서 노동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습니다.

이효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네, 이상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효순 위원님이 질의한 학생체험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38명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50명인데 32명을 동계에 했습니다. 하계에 18명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로 37명을 한 달간 7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한 달간 쓰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이것은 대학생 4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모집했었지요? 신청은 다 받았는데 우선적으로 대학생들 고학년부터 했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런데 오해 100% 다 해주었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런데 이 홍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떨어졌는데 군수님이 접수한 사람 다 오라고 해서 우리가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고 직장체험하는 데에 들어간 친구들이 그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8명을 모집하는데 거의 60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학생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와서 하는데 부모님들의 불평불만이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왜 안 해주느냐고 해서 우리도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만 노동부 방침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일자리 나누기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경상경비 절감이라든가 상사업비를 일자리 나누기로 예산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예산이 확인을 해보니까 가능해서 학생들을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안 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탈락된 사람을 전체 시켜주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한 달간, 그것도 두 달간 하던 것을 한 달간 시켜주는 부분인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아니오. 당초에 우리가 모집인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모집했었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래서 학생들을 선발했었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러고 나서 추후에 너희들도 나오라고 통보했었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추가로.

이상설위원

그 과정 때문에 이 과정은 군수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어서 한 것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사전선거법운동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강화 학생들이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군수님 말씀은 있었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장으로서, 여기에 의장님께서도 옆집 아이 것을 가져오셨는데 그런 부모님들의 안타까운 심정, 또 학생들을 일부라도 직장체험해 주겠다는 생각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거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설위원

그러면 과장님 당초에 그 학생들을 발표하기 전에 그런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처음부터 같이 실행했으면 그런 오해는 안 받는데 나중에 1차적으로 선발해서 실행하다가 나중에 탈락된학생들을 다시 소집해서 처리하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학생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군수님이 해주라고 해서 한 거래요.” 이렇게 답변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군수님이 만약에 그것을 기준도 없이 했다가 나중에 군수님이 하라면 하는 일은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선거법으로 보시지 말고요. 처음부터.

이상설위원

기준을 애당초에 잡아가지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만일에 대상이 많고 학부모들의 안타까움이 있었다면 그 학생들을 애당초부터 같이 포함시켜서 넣고 이런 사업예산을 돌려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실행했으면 이러한 오해는 받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당초에 18명이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오리라고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동부에서 온 예산만 집행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도 놀란 게 18명을 보았는데, 그때에 인천도 같이 했었습니다. 인천도 인천시 자체예산으로 했는데 인천시도 하고 강화군에서 양쪽으로 한 학생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저희도 놀란 것이 60명 정도가 신청하다 보니까 일단은 1학년은 무조건 자를 수밖에 없고, 고학년부터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인천시도 떨어지고 강화군도 떨어지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강화군에서 무엇 하는 것이냐, 하는 항의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이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일자리 나누기 사업으로라도 검토해보자고 해서 제가 자체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오해가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상설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학생들이 많이 신청했고 학부모들의 안타까움 때문에 해주었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의 어떤 기준도 없이 한다는 거거든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아니지요. 예산이 없었다면 못 하는데 일자리 나누기 예산이 다행히도 있었습니다.

이상설위원

그게 일자리 나누기가 당초에 있었으면 당초에 60명이 들어왔을 때에 발표 하기 전에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으니까 일자리 나누기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겠다고 해서 당초에 같이 실행했으면 어떠냐 이겁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당초에 실행할 수 없었던 것이 18명이라는 것으로 하려고 했지, 그렇게 많은 학생이 신청하리라고 예상못했다는 부분입니다.

이상설위원

지금 60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학생들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그냥 갔다가만 와요.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 말씀을 드리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실과소에서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앉을 자리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학생들이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의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이 오전반, 오후반으로 4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특별하게 사실 많은 양의 일을 줄 수는 없고, 제가 교육시킬 때에도 너희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교육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4시간 만큼 우리가 돈 주는 만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그 일을 못하면 그 학생들한테서 그런 답변이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 우리 관내의 도로와 하수관거, 상수도로 인해서 많이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잔액이 6000만원이 남았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이상설위원

이에 대한 것은 공사업체에서 차선도색을 하는 거지요? 복구하고 나면 차선도색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이 사항이 종로약국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설위원

그 예산은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 업체측에서 하면 되는 거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이상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구자욱위원장

네, 이상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최근에 우리 경제교통과가 우리 교통문제에 대해서 버스노선체계개선이라든지 시내버스가 오게 하는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한 것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집행잔액에 보면 우리 이효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일 큰 것들이 대중교통분야입니다. 그래서 도서민여객 운영지원,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환승보조 및 재정지원, 이런 부분들이 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시비하고 지방비 부담이 어떻게 돼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우리 군비는 없습니다. 국비·시비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만약에 있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유가조정도 작년에는 14억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금년도에는 추경예산에 올라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모자라가지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지출예측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이 사항은 우리 예산담당이 계시지만 예산요구했는데 사실 강화군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주 필수만 추경에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이것은 군비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군비가 있으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군비로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만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화군 캐릭터 만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2004년에 만들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5년 되었네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윗분들에게 보고를 안 드렸지만 낡아가지고 도색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철저해야 될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부분은 도색사항이 아니라 캐릭터를 만들어서 과연 대중가요를 보더라도 히트치는 노래가 있고 히트하지 못하는 노래가 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는 히트를 못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새롭게 만들든지 하십시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상정된 200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써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7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분권교부세 조정으로 인한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안정기반 및 특화산업 육성으로써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2억 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가 1300만원, 여비가 4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근로사업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1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산품 및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토산품 판매장 건축물 보수로써 방수공사비 910만원, 수도관 배관교체사업 1300만원, 창호 및 출입문 보수비 3500만원인데 창호 및 출입문 보수비는 문화원 입구에 있는 2층이 되겠습니다. 왕골공예산업 기반구축으로써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왕골공예품 전시회 개최를 8월 7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도록작성이 300만원, 홍보물 250만원, 현수막 및 행사비용 100만원해서 6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공예품업체생산업체 개발장려금 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우수공예품을 생산하신 분들에게 개발장려금을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3000명이 신청했는데 올해에는 30명이 신청했는데 시비가 1200만원, 군비 1200만원해서 2400만원인데 6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개선으로써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체계개편홍보물 제작입니다. 용역을 마치고 이제 버스노선체계가 개편되면 개편에 따른 버스노선 안내도나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미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재정지원입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이 부족해서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써 세입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겉이 분권교부세 조정으로 해서 70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인천시에서 다시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LED전광표지판 시범운영입니다. 15대는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를 사업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5대에 2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객선 연장운행 지원으로써 여객선 증회 운항지원으로써 서검도와 미법도에 보조해 주는 사항으로써 예산이 부족해서 300만원의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예산을 800만원 요구했으나 당초에 예산부서에서 500만원만 편성되어서 이에 따라서 추경에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 및 교통시설물 정비로써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시설비로써 시내버스 승강장 도색 30개소, 버스승강장 교체 및 철거라고 했는데 335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교체 1개소에 1000만원씩 3개소에 3000만원, 철거 5개소에 70만원씩 350만원 해서 33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보수 70개소 1800만원, 버스정류장표지판정비 및 보수 27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편익시설설치 및 관리로써 차선규제봉 세척 및 교체 1500만원, 신호표시기 설치 4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125페이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추진 우수읍면 시상이 있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이 사항은 당초 시작부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님들께서 너무 애를 많이 쓰셨고 일단 기준표는 우선 처음부터 모집관계나 운영관계라든가 지금 보면 어느 면에서는 희망근로를 잘 활용해서 굉장히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어느 면에서는 부진한 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일보도 받고 점검하고 그런 사항을 종합해서 기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희망프로젝트가 계속사업은 아니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11월 말까지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한시적인 사업이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뻔하지 않습니까, 면에 실적 보고하라고 할 것이고 그 내용을 심사를 하는데 심사하는데 인력이 소비될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하나의 새로운 일거리가 아니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웠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지만 다시 얘기해서 그것은 보상측면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단 돈 주자고 하는 의미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단지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우리의 과제였지만 그것은 단기간에 끝내니까 이런 사업은 금액이 별 것이 아니라 이것도 새로운 일거리라는 얘기죠. 면사무소도 일거리고 심사도 일거리고 계속 사업이라면 할지 몰라도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별도로 어떤 인력이나 이런 것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매일매일 일보를 받고 여러가지 결과물에 대해서는 사진이나 이런 것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화군 뿐이 아니라 인천시에서도 계속 평가를 나오고 행안부에서도 평가를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므로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인센티브가 있어야 공무원들이 어떤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한편으로 보면 어떤 일부 시기적인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사실 희망프로젝트가 여러가지 문제점도 발생이 되긴 하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래도 강화군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기간내에 여러가지 면 직원이나 면에서 이 사업을 관리하는 직원은 밤 11시까지 퇴근을 못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인센티브는 확실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자꾸 말씀하실 때 저는 어차피 군비가 들어가는 문제니까 국가가 어떻고 시가 어떻고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군비가 아닙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군비 아니에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군비가 일부 부담 90% 예산에서 목만 바꾼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인센티브라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13개 읍면 중에 3개 밖에 더 주느냐고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4개면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것부터 우선이 됐어야 되지만 예산이 성립전으로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이것이 군비가.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군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금액은 크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그러한 것이 제가 계속사업 같으면 모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참고로 삼을 필요가 있고 어느 부서가 그런 것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우리가 하는 것은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은 항상 평가를 받으니까 그런 것으로 반영하시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일거리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자꾸 얘기 하는 거예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자료를 해서 스스로 판단하실 거예요? 아니면 각 읍면별로 거기에 대한 사업결과를 보고하라고 할 거예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지금은 일보는 받고 있고 평가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결과물에 대해서 차곡차곡.
호룡

유호룡위원

보고서 내용 가지고 평가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또 요구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읍면에는 나가지만 이미 결과물은 다 나와있는 것으로 하는 거죠.
호룡

유호룡위원

매일 올라오는 보고서로 평가하실 거예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아니죠. 종합적이죠. 보고서도 가지고 하고 또 우리가 현장점검을 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아니면 거기 결과물을 일 주일치 일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은 하천보수나 이런 것을 잘하는 면이 있고 어느 면은 사실 인원이 몇 십명이 들어갔어도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는 면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공문으로 받고 있고 이런 부분 또 인원 배치부분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별도로 일거리라고 약간은 있을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인천시에도 평가를 받게 되면 우리 직원이 평가물 있는 것을 다 빼서 견출지라도 붙이는 부분은 있지만 계속 지금까지 해온 부분이 모여있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하세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설 위원님.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농수산물 판매장 관리에서 보면 거기 토산품센터를 다시 건축할 계획이 없어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서 화문석하고 인삼하시는 분들을 풍물시장으로 옮기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 수도관이나 그런 것이 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의 범위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설위원

창호도 교체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화문석하고 인삼센터가 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것에 관해서는 사실 공무원이 이런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경제교통과에서 어떤 방침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선.

이상설위원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의회로 나갔으면 바램도 있었어요. 얘기하니까 그것은 경제교통과 소관이니까 거기에서 내 놓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답변하신 분이 잘못됐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강화군에서 어떤 방침이 정해지면 경제교통과는 강화군은 일부 부속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관리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교통과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거기 인삼센터 때문에 이전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인삼은 하기 어렵고요.

이상설위원

화문석은 갈 수 있는데 풍물시장 쪽도 화문석은 오는 것을 원하는데 인삼센터 때문에 못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가면 뒤가 또 흉물로 남아있을 텐데 어떤 보안이 있느냐 이거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문화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다 나오면 당연히 문화원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 관리전환을 시킬 수 있는데 다만 그렇게 확신을 못하는 것이 인삼이라는 부분을 해결을 명확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남아있고요. 창호 이 부분은 엄밀히 따지면 문화관광과에서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 건물을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창이 홑창이라서 연료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해도 이중창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상설위원

연료비도 우리가 해줍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이상설위원

여기에 어떤 계획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돈을 들여야 되느냐는 측면에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인삼센터까지 나가면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이상설위원

그런데 돈을 여기에 이렇게 투자할 일이 있느냐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런데 방수공사하고 수도배관은 지금 새서요.

이상설위원

수도하고 방수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창호는 리모델링을 하면 건물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창호만 또 바꾸어 놓고 나중에 헛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인삼만 바로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저희도 아직까지 여기에 투입을,

이상설위원

창호는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계속 거기에서 요구가 들어왔던 부분이 창이 하나라서 굉장히 추워서 제가 온 후로 계속 그쪽에서 요구했지만 아직 해주지 못했던 사항인데요.

이상설위원

만약에 창호를 교체한다면 5년은 그 창으로 쓰셔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최하 5년은 써야 맞잖아요. 35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이것을 1, 2년 안에 다른 계획이 있어서 다른 것으로 리모델링하면서 뜯어낸다면 이것에 되겠습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아마 1, 2년 안에 다른 것으로 획기적으로 변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설위원

지금 보건소 자리에 소방서가 내년에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소방서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던 시설들이 천상 토산품센터로 오는 것으로 동료 위원님들도 자꾸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셨어요. 리모델링 해서 오는 것으로.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는 전혀 모르는 사항으로.

이상설위원

모르시더라도 그 부서에서 전환해서 쓰시겠죠. 그렇게 관리전환해서 하다보면 과장님하고는 아직 상의가 안됐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던 얘기가 오고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꾸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런데 문화원이 특별하게 어디로 갈 수 있는 방안은 아직 없거든요.

이상설위원

문화원이 안 가더라도 만약에 거기에 다른 부서가 온다면 거기 종합적인 리모델링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밑에가 비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문화원이 나가기 전까지는 특별히 별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문화원이 딱 어디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난방이나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126페이지 LED전광판은 전체 보조사업입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이것은 인천시도 안한 것인데요. 시골 노인네들이 표지판이 안 보이다 보니까 우선 5대를 시범으로 해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상설위원

호응은 좋은데 그 전광판의 글자가 빨리 지나가잖아요. 어르신들이 지나가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저도 아직 정확하게 아직 못 봤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보안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휙 지나가니까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좀 보안을 하시고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이상설위원

127페이지 이것 몇 년도에 승강장 30개소를 수리하셨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지금 시멘블럭을 헐고 다시 짓는 곳이 있고요. 시멘블럭이 짓지 못하는 부분, 부지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설위원

도색만 한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도색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설위원

구유리 버스승강장 보수는 무슨 말이에요? 유리로 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아주 시멘블럭이 있고 유리가 들어가 있는 승강장있고요.

이상설위원

지붕을 전체 교체한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도색입니다.

이상설위원

거기에 도색이 되나요?
샤시에 도색해봐야 금방 일어나는데.
어디에 했어요? 도색한 곳은 어디에요? 기존에 도색한 곳이 어디에요?
그것을 한 번 뽑아주세요. 제가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이상설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각종 건설사업추진으로 강화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박노승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상정된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구자욱 위원장을 비롯하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괄은 2008년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930억 6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457억 7000만원으로 이월은 460억 5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49.18%이고, 불용률은 1.3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에 의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8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및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44억 6400만원 중 지출액 35억 500만원이고 이월이 7억 2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잔액발생사유는 209페이지 관내도로차선 및 시설물 도색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원 중 집행액 8800만원으로 잔액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도로시설 유지보수공사는 예산액 2억 8000만원에서 집행액 2억 6400만원, 잔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교량 및 복개구조물 유지보수공사는 예산액 6억 9700만원 중 집행액 2800만원, 이월액이 5억 8100만원, 집행잔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군도정보화사업으로 예산액 1억원 중 집행액이 8700만원, 잔액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15호선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억원 중 집행액 3억 4800만원, 집행잔액으로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화풍물시장 앞 교차로 개선공사로 토지매입비 예산액 3000만원 중 잔액 3000만원은 보상협의 불가로 인해 교통규제재심의를 받아서 경정하여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1억 400만원 중 지출액 4억 6200만원, 이월액이 34억 8200만원, 집행잔액이 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초지~온수리간 자전거도로개설공사에 예산액 9900만원 중 이월액이 6800만원, 잔액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인도설치공사에 토지매입비가 예산액 1억원 중 집행액 100만원, 이월액이 3300만원, 잔액은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로약국 남산 삼거리 인도설치공사 토지매입비입니다. 예산액 4억 2000만원 중 집행액이 1억 5400만원, 이월액이 2억 1100만원이 되겠고, 잔액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지보상협의 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3페이지입니다. 군도건설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178억 500만원 중 집행액은 76억 3600만원, 이월액은 99억 71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이월예산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로 갈음하고 주요잔액발생사업을 보면 217페이지에 군도 17호선 접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예산액 9000만원, 집행액이 6900만원, 잔액은 200만원으로 입찰잔액입니다. 평화전망대 진입도로 정비사업은 예산액 1억 8000만원 중에 이월액이 1500만원, 잔액은 1억 64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용역중에 편입토지보상금 및 공사계약 등에 의한 원인행위가 불가해서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21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건설사업 단위사업비입니다. 예산액 17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118억 6800만원, 이월액이 51억 22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4억 39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21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교산~인화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9억 7200만원, 집행액 5억 4700만원, 잔액은 4억 2400만원으로 1단계 1, 2차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건설사업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37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92억 98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44억 88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211페이지 하단부에 특수지역개발사업에 지원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45억 8300만원 중 지출액 121억 6000만원, 이월액이 122억 6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5700만원입니다. 결산서 22페이지 중간에서부터 223페이지까지입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7억 400만원, 집행액은 22억 9300만원, 이월액은 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3200만원으로 11건 중 7건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 4건에 대한 정산금액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민머루해수욕장부터 어류정항간 회주도로개설사업비 예산액 8억 1000만원에서 집행액이 7억 9400만원, 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말도선착장 보수공사비는 예산액 2억원 중 집행액 1억 8400만원, 잔액은 1500만원으로 입찰잔액입니다. 결산서 22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5200만원 중 지출이 3억 2500만원입니다. 입찰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인건비 중 예산액 3억 2200만원에서 집행액 2억 9500만원, 잔액은 2700만원으로 도로보수 일용인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세출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강화군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애쓰시면서 항상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보면 930억원 중에 지출액하고 이월액, 집행잔액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월액이 460억원이라면 거의 반 정도가 이월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집행률이 49.18%로써 절반은 못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재정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를 선정할 때에 예산이 충분하다면 꼭 필요한 부분만 단계별로 세워서 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가용재산이 있으면 어떤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집중투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용지보상이 들어가는 사업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용지보상하는 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되고 보상되더라도 부득불 몇 필지는 끝까지 협의가 안 돼가지고 소송까지 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공사진행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반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군도나 농어촌도로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은데 도시계획도로 사업 중에서 이월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도로 상에 있는 부분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강화읍의 특성상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현재 지체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이월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한 구차한 변명일지 모르지만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도시계획보로사업이 많이 늘어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면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상반기에도 조기집행 차원에서 60%를 추진했는데 지속적으로 더 가능하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인산~외포간 위험도로 선현개량공사가 있습니다. 올해는 토지보상은 다 된 거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작년도에는 인산리 쪽에는 거의 다 되었었고, 몇 필지가 남았고 외포리가 많이 남았었는데 금년도에 수용재결해서 다 공탁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이효순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도 지적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그쪽이 보문사 여행객들 차량이 많기 때문에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거기 일부 구간이 문화재 지표조사발굴이 있는데 문화재발굴허가는 되었는데 허가가 끝나는 대로 즉시 이어져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리고 황청~구하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아직도 토지분이 미집행인데 아직도 지연중에 있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지금 황청~구하간에서 계속비이월액이 5억 2700만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저번에 용두레마을 행사 때문에 갔는데 토지주에 대한 보상도 다 나갔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이효순위원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되시는 분은 자기네가 누락되었다고 해가지고 그날 저도 있고, 면장님에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문제점은 없고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용두레마을 앞에 개인 사유지가 하나 있는데 대형버스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대형버스 주차장을 해달라고 하는 필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개인 보상이 다 나갔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공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담당 팀장님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외포~조산간 하우고개에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나갔었는데 보상관계가 끝났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보상절차를 해가지고 내년동 ㅔ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리고 유호룡 위원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면하고 최대한 협의하셔가지고 하곡 정재두 선생 묘 밑으로 다 옮기고 주차장도 어차피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길도 넓히고 밑에 우리 하곡 정재두 선생 묘도 작년에 처음으로 전국적인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도 없고 여러 가지고 협소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데 과장님도 어차피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종합적으로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도로선형가지고 조정하는 데가 있고, 별도로 주차장 계획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면에서도 이장님들이 얘기가 많으니까 그에 대해서 검토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네, 이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간단하게 집행잔액이 조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전체 집행불용률이 8%대입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관내도로 차선 및 시설물 부분이 9900만원에서 11%인 1160만원이 불용잔액으로 나왔습니다. 관내도로 차선 및 시설물 도색공사에 우리 강화군의 도색이 잘 되고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시기에 대한 문제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기 전에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우리가 도색이 잘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데 11%가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게 집행잔액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능하면 잔액을 여러번 털어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는 평화전망대 있는 쪽 길을 집중적으로 차선도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연말쯤이 다가오면서 관리를 못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아예 초기부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차선도색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세워야 이 돈이 다 쓰인다고 봅니다. 만약에 시설이 잘 되어서 남을 수밖에 없다면 당연히 좋지만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풍물시장 앞에 교차로 개선공사가 있는데 보상협의 불가로 인해서 교통규제재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겁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원래는 인성의원 있는 앞에 샛길까지 포함해서 교차로를 개선하려고 해서 샛길 토지주가 매각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그 길까지 포함해야 여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는 그게 공유지분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극구 반대를 하고 그 땅이 하천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통규제에 관련된 것은 다시 재심의를 했는데 굳이 그 부분을 사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어려운데 교통규제재심의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교통규제재심의는 저희가 차선을 임의대로 긋지 못하고 규제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편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을 안쪽으로 끌어당기면서 현재 있는 방식으로 고치면서 규제심의를 다시 받아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거기에서 문제는 해결했다는 거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인도설치공사비가 있는데 보상비지급결정 및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월액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64%씩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온수 사거리에서공설운동장 가는데 처음에 설계했을 때에는 현재 쌓여진 석축이 아니라 비탈 중간 정도에 석축을 쌓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매입비용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잡았던 것이 안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불용으로 되었었다가 그 상태로는 나중에 도로가 위험하고 해서 설계를 바꾸었습니다. 바꾸면서 지금대로 석축을 쌓았는데 그 사이에 보상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갖고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보상면적이 줄어든 거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보상면적은 실제로 늘었는데 그 상황에서 당초 계획했었던 것보다는 줄어들다 보니까 미처 못써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나머지 도로공사는 설계에서 완공까지 가는 것은 2년 정도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뒤의 것은 그렇고 제가 앞서 말했던 부분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예산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상정된 200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200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액은 총 247억 9771만 3000원으로 2회 예산 대비 15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지방특별교부세 5억원과 시비보조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액은 총 661억 800만원이며 제2회 예산액 596억 3000만원보다 65억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의 신규 및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단위사업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 10만원과 지하수방치공 정비사업 50만원에 대한 입찰잔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사업 단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안순환도로 자전거 쉼터공사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2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관리단위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정비를 위한 중장비 신규구입 등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제설장비 추가구입비 2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특별교부세 신규사업으로 재해위험교량 불운면과 길상면 사이에 있는 덕진교 개축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건설단위사업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도로설치비로 인산~외포간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에 2억원, 옥림~월곶간 도로포장공사에 1억원, 삼청~구하간 도로포장공사에 1억원, 외포~조산간 하우고개 경사완화공사에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화전망대 인도도로정비사업 토지보상비 1억 9400만원, 군도8호선 국화리부터 월곶리가 되겠습니다. 도로포장공사 기본설계비 용역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건설사업 단위사업입니다. 창리~신정간도로포장연구용역비 부족분 1500만원, 곤릉~마그네간 도로확포장공사 자전거도로설치비 4억원, 갑곶교차로설치공사에 1억 5000만원, 강화 풍물시장 앞 신호등 설치공사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단위사업입니다. 신문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총액 부담비율조정으로 군비 9억 9700만원을 감액했고, 보건소~성결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비 10억원 증액 및 군비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로1-1호선 갑곶리부터 옥림리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기본설계용역비 입찰잔액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온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중로 3-1호선은 토지보상비 3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특수지역개발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 연육교 시설비 39억원, 감리비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주문도 해상교통시설확충사업 연구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개발단위사업입니다. 군부대 해안철책설치사업 8개리 입찰잔액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입니다.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팀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 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9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중간부분에 해안순환도로 자전거쉼터는 어디에 설치하시는 것이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이것이 선원면 지산리하고 연리 이 사이에.

이상설위원

해안도로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해안도로 옆에 쉼터가 있는데 자갈이 깔려있습니다. 그곳이 차들이 드나들다 보니까 현재 자전거도로 위로 자갈이 흘러내려서 그것을 포장하는 부분하는 것으로.

이상설위원

지금 여름이니까 자전거타는 사람들이 적은데 봄, 가을에는 자전거도로에서 영업행위하는 것은 어떻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이번에 정비할 때 차량있는데 다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그것이 되어야 될 부분이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이상설위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그 부분 때문에 사고위험 때문에 타지 못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관심갖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저희가 1차적으로 거기에 차량외에 설치된 것은 한 번 철거를 했었는데 차량이 계속 남다보니까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할 때 같이 차량까지 다 이동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

그리고 135페이지 중간부분 보면 보건소~성결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공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보건소에서부터 부조고개로 갈비성 앞으로 해서 소방서 뒷길 있는 곳이요.

이상설위원

그것이 어디까지 넘어오는 겁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 앞까지요.

이상설위원

어디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소방서하고 내려오는 길하고.

이상설위원

소방서 내려오는 길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소방서 내려오는 길 접해지는 곳.

이상설위원

그곳까지만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이상설위원

이왕에 하면 소방차량이 그쪽으로 올라갈 수 없는데 이왕에 개설할 때 소방도로를 뚫어놓으면 그쪽으로 소방차가 진입하기 좋게 하지 않고 그 부분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거기까지만 해도 소방차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설위원

차 유턴할 때 된다고요? 거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다리차가 다니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현재 2차선 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까지요. 그것은 1차적으로 그것을 뚫고 같이 연결해서 더 뚫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설위원

그리고 소방서 앞부터 거기까지 개인 사유지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런데 거기 개인사유지는 보상안하고 신설하는 곳은 다 보상해서 도로를 뚫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쪽 남산리 사시는 분들하고 계속 민원사항으로 부주고개를 확장해 달라고. 왜 그런가 하면 현재 하야트모텔 앞 삼거리하고 플러스마트 앞 삼거리가 짧다 보니까 차량들이 선원면 창리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아주 혼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광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그쪽을 돌아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상설위원

그렇게 이용하려면 소방서 앞까지 뚫어야 되지 않아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저희가 뚫는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는데 금년도에 잡혀있는 예산이 시에서 10억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 10억에 맞춰서 소방서 앞까지는 현재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설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소방서는 그래도 관공서 입니다. 그렇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이상설위원

관공서 그쪽은 안 뚫고 다른 영업장 앞으로 뚫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비성 그쪽 도로 확장만 해주는 꼴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쪽에서부터 뚫어 들어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설위원

여기서 뚫어 나가는 것이 원칙이죠. 뚫어서 나가야 원칙이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일단 그 부분은 시비가 10억원만 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하고.

이상설위원

빨리 과장님이 이왕에 하시는 것 시비를 더 확보하셔서 거기와 연계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6페이지 접경지역 연육교 감리비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감리비는 책임감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책임감리에 대한 감리비가 계상이 되어야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설위원

책임감리비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저희가 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것은 책임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신규로 올라와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 예산에 재원확보해서 주는 것이 맞지 않아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설위원

그런데 어떻게 3차 추경에 해서 줍니까? 모자라는 부분이면 기정액이 있어야 하는데 신규로 되어 있다고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이것이 2006년도부터 계속 이월되어 왔었던 계속비 사업지 중에서 있어서 감리비가 금년도 발주할 부분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금년도 예산서 상에는 새로 잡혀있는 것이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잡은 것입니다.

이상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이상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자전거쉼터 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공사내용이 바닥공사만 해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바닥에 차도 주차를 하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잔디블럭을 해서 토사가 현재 자전거도로로 안 들어오고 차량도 주차할 수 있고 잔디가 심어져있어서 녹색조성도 되고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 쉴 수 있도록 자전거보관대나 이용자 편익시설도 같이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거치대 할 거예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문제 때문에 바닥만 공사할 것인지 요즘 자전거는 받침대가 없어서 그래서 거치대를 놓아야 할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제가 시비와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여기도 보면 시군비로 도로망 확충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산~외포간 2억, 곤릉~마그넷 4억은 군비만 증액을 하고 또 신문리도시계획도로나 보건소~성결교회간 도시계획도로는 또 군비는 자르고 시비가 더 확보되고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저희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국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 중에서 인산~외포간하고 창리~신정간 같은 부분은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 군비와 별개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거기서 추진하다 부족되는 부분은 군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은 처음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군비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항상 일정 비율대로 하면 시비도 같이 확보하든지 군비도 해야 되는데 별도로 증액되고 감액되는 것이 있어서 혹시나 그런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덕진교 재해위험교량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교량이 현재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는데 D급판정이 되어서 다시 재가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특별교부금 5억원을 받아서 금액 계상했고 전체가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광역시도기 때문에 인천시에 5억을 추가 배정하도록 요청해서 시비를 더 받아서.
호룡

유호룡위원

구리포 있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구리포 배수문 바로 밑에 있는 교량.
호룡

유호룡위원

규모도 달라집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지금 현재 온수천이 지방2급 하천으로 현재 하폭이 40m입니다. 교량이 40m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또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저희가 처음에 그것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자전거도로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옆으로 확장하려고 검토하다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가설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재가설할 때에는 자전거도로까지 다 반영해서 할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잘 하셨네요. 평화전망대 진입로 정비공사는 2008년도 결산에 보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했다가 불용하고 이것은 군비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시책추진보전금은 시에서 구군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보상협의를 못해서 일단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되어서 그 사업을 다시 하지 않게 되면 사업비를 다시 시에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용된 금액만큼 다시 금년도에 사업 추진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강화군 입장에서는 손해 봤네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손해가 된 부분은 아니고 받은 돈 그대로 하는 것이니까요.
호룡

유호룡위원

시 보전금으로.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것은 이미 받아서 해서 불용이 되고.
호룡

유호룡위원

반납한 것은 아니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반납을 안 하고 다시.
호룡

유호룡위원

그대로 하는 거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접경지역 군비 39억 들어가는 내용이 뭐예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내용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가교를 건설하고 있는데 가교까지 다 못하고 금년도 8월이면 공사가 종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하게 되면 한 8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8월달에 공사를 하고 공사가 중단되게 되어야 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국비를 저희가 처음에 요청했었습니다. 국비 시기상 맞지 않아서 그러면 지방비를 하면 내년도에 국비를 그만큼 더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시와 협의해서 시에서 40억, 군에서 40억을 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먼저는 시가 먼저 추경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시가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 군만 군비로 확보 먼저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고요. 주문도 해상교통시설 타당성 연구용역비에 조사 내용하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용역주는 것인지?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지금 주문도가 볼음도하고 주문도하고 옛날 과거 북방항로를 이용하던 단계에서 쓰던 선착장을 계속 활용을 합니다. 옛날 북방항로라는 것은 주문도를 출항해서 아차도, 볼음도, 서검도, 교동 이쪽으로 돌던 그 북방항로의 개념으로 해서 주문도가 마지막 기착지였는데 지금은 계속적으로 남방항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주문도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가장 늦게 도착한다. 그러다 보니까 주문도나 볼음도가 거의 2시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주문도에서 앞 선착장을 550m정도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선착장이 놓이게 되면 2시간에서 한 40분으로 단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그 대신에 550m정도씩 선착장을 늘릴 때 해상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한국해상수산연구원에 한 번 그런 부분을 수류변화나 그 시설물 설치했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예산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항로 문제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대안제시를 한단 말이죠. 뭐냐 하면 주문도가 현재 쓰고 있는 선착장이 아니고 좀 더 밑으로 내려와서 그런 얘기 많잖아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부분을 선착장으로 하고 육지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차량으로 하니까 시간이 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문도와 볼음도 사이에 차라리 다리를 놓으면 육지간에 이동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하는 것은 어때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이 용역은 그렇게 가는 부분인데 용역에 관한 부분을 선착장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으로 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기존에 놓고 주문도와 볼음도를 연도교를 놨을 때에는 어차피 2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선착장을 지금 이쪽으로 끝으로 주문도쪽에 선착장을 내려놓고 가면 시간은 40분이면 충분히 가고 그러면서 연결이 될 수 있다면 서도연도교가 당초에 비씨가 떨어졌었던 부분이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다. 같이 복합적으로.
호룡

유호룡위원

누구한테 줘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그런 부분이 같이 기왕에 할 때 복합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효순 위원님.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하단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갑곳교차로 설치공사가 원래는 없었는데 사유를 보니까 토지보상비 5필지라고 했는데 명시이월사업으로 했는데 이것 하면 다 됩니까?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현재 갑곳교차로가 통로박스가 과거 4.5m, 4.5m짜리가 2련이 있었는데 좁아서 버스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위에서 평면교차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국도를 할 때 국가차로를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보상은 작년도에 10억원 예산이 세워져서 명시이월 됐던 부분 중에 이 부분이 1억 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효순위원

1억 5000만원이면 다 되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갑곳리 쪽은 다 됩니다.

이효순위원

그 아래 부분 강화풍물시장 앞 교차로 신호등 설치공사 이것이 원래는 3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1000만원이 들었는데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원래 3000만원이면 그대로 해야지 이것을 증감을 했다는 것은 계획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신호등은 사실상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서 하지만 신호등에 관한 공사라든가 설계, 감리, 준공은 다 경찰청에서 하고 또 준공이 되면 저희는 경찰청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면 어떻게든지 설계를 줄여서라도 하고 하겠는데 설계 자체를 처음에는 이것만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제개혁 바꾸면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를 다시 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사항입니다.

이효순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좀 계획성 있게 어차피 기정예산하면 하고 될 수 있으면 증감이 안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겠습니다.

이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네. 유호룡 위원님.
호룡

유호룡위원

하나만 더 확인할께요. 아까 온수도시계획도로 보상비 3억 2000만원 잡았잖아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전체 보상금액의 몇% 되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현재 보상대상필지가 35필지이고 지장물이 8건인데 보상비가 12억원에서 15억원 되지 않을까 보는데 저희가 예산을 그것 다 세우게 되면 어차피 불용될 것 같아서 금년에 보상될 수 있는 것만 추정해서 잡았습니다. 부족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세워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차피 시작을 하셨으면 그 부분에서 대상을 예측하는 것도 어렵게 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쉽게 가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제가 볼 때에는 어렵게 가는 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겠네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깨끗한 환경조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상정된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홍섭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강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구자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환경위생과의 세출예산결산액은 총 61억 5375만원으로 지출액은 52억 4941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9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11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세부사업 중 중요한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관리 부분 오수합병관리사업 예산액은 565만원으로 지출액 550만원이며 1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14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목에 정화조 두께를 측정하는 버어니어 케리퍼스 1대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예산액 6억 4725만원으로 그 중 2억 9030만원을 지출하고 2억 900만원을 이월하고 63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민간이전목의 민간위탁금이 4725만원이 당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비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에 따라서 리터당 7원, 처리비는 리터당 2000원으로 인천시 시설관리계획에 따라 분뇨용운반처리비를 지급하고 농가에서 징수한 운반처리비는 군수입으로 계상하기로 하여 6개월간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인천시 이관이 무산됨에 따라 축협에서 직접 수납하고 있어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세부사항예산액은 4억 9000만원으로 2억 8030만원을 지출하고 그 중 2억 9300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처리하여 16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실시설계비목의 예산액 1180만원은 사무실창고조경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5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토지매입비목의 예산액 1억 7740만원은 선원면 냉정리 축분처리장 옆에 매입비로 2억 2620만원을 지출하고 111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목의 2억 9830만원 중 수거차량 수리등 보수비로 554만원과 세콤설치비 등으로 642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2억 9188만 4000원은 금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250만원은 경계측량 및 토지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지출하고 112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목의 예산액 1억 1000만원은 가축공동처리시설 관련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위탁처리 위탁비로써 설계부터 건축비까지 대행사업비를 전액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초리시설 운영비 세부사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억 6782만원으로 6억 4505만원을 지출했고 222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목별로는 일반운영비목에 4733만원 중 공공요금으로 24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목의 YM균 구입비로 2489만원을 재료비에서 구입했고 1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목의 예산액 4억 9939만원 중 유지관리 인건비로 2억 732만원, YM균 종균구입비로 1억 8876만원, 유류비로 5932만원, 대행위탁잔여금 4000만원을 지출하고 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산취득비목의 예산액 9570만원은 페이로더 한 대를 구입했고, 96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세부사업 시설비목의 예산액 3329만원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도시계획에 따른 용역비로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운영비 세부사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비 예산현액 4억 1326만원 중 3억 4926만원을 지출하고 6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목별로는 인건비목에 6188만원, 인부임 4976만원, 인부임 1458만원 등 6434만원을 지출하고 553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3297만원은 일반운영비 청소관련 홍보물 제작구입비, 사무용품구입비, 적환장 침수시설 운반 및 처리유지비, 미화원 근무복 구입비, 청소인력사무관리비로 총량제 쓰레기봉투 전산화시스템유지장비보수비 등으로 2433만원을 지출하고 893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재료비목의 예산 6055만원 중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제작비로 2698만원과 대량소방화물구입비 2600만원, 총 5298만원을 지출하고 756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목의 연구용역비 2500만원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와 종량제봉투 적정가격 산정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59만원을 지출하고 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대상종목의 2000만원은 2003년 강화읍 청소차량 추돌사고 환경미화원 상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에 생계보험료를 지급하였으나 구상권에 의해서 강화군에서 1000만원을 보상하게 되어 지출하였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목의 1억 3865만원의 예산액은 대형폐기물의 처리대행비 2125만원, 소규모산업처리대행비 450만원, 음식물폐기수집운반처리비 7964만원 등 9948만원을 지출했고, 39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목의 깔끄미하우스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는데 82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목의 생활쓰레기 수도권매립지반입료 4812만원을 지출하고 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목에서 예산액 1340만원은 쓰레기종량제봉투 물류시스템 서버구입에 1235만원,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37만원으로 1272만원을 지출했고, 9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사업의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845만원 중 1억 475만원을 지출했고 3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과목별로는 일반운영비목 예산액 1235만원 중 폐스티로폼용 백 구입비로 80만원, 적환장 전기요금 등으로 931만원을 지출했고, 3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재료비 목에 적환장에서 29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부대비목에 예산액 9250만원 중 길상면 길직리에 있는 매립지 정비공사로 6325만원을 사용했고, 폐스티로폼 압축장 시설보강공사비 949만원, 송해면 적환장 바닥 아스콘 공사 1944만원 등 924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비 장비관리사업 세부사업에 3억 735만원 중 2억 9997만원을 지출하고 7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목별로는 일반운영비목에서 진공청소차량보험료에서 집행잔액 4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목에 예산액 3억 395만원 중 강화읍 청소차량 대체구입비로 5173만원과 압축중계차압롤트럭 각 1대 2억 4668만원을 지출하고 2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세부사업 예산액 2억 7209만원 중 2억 4963만원을 지출하고 2245만원의 집행액이 발생했는데 목별로는 인건비목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에 읍면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425만원을 배정해서 7058만원을 지출했고 36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목의 사무관리비라든지 철거비를 지출해서 3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및부대비목 1억 9500만원 중 황청리 물량장 및 서도 대빈창 이동주차장 설치비로 9980만원, 서도면 대빈창의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7670만원을 집행했고, 1846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피소지 쓰레기수거인부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인건비목의 1600만원은 화도 동막, 삼산면, 서도해수욕장 등 피서지 쓰레기수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579만원을 지출하고 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피서지쓰레기수거처리비 보조사업은 피서지에서 발생한 쓰레기수거처리비로 1980만원을 세워서 삼산과 서도면에 있는 쓰레기수거처리비로 195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양심거울 구입보조사업 재료비로 예산 200만원 중 강화읍 관청리 수정궁 빌라 등 4개소에 쓰레기무단투기방지용 양심거울을 설치하고 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에서 읍면 66개 공중화장실의 소규모 개보수사업과 물품구입비, 화장실 표찰 개방화장실 물품지원비 개소당 10만원씩 해서 3798만원을 지원했고, 그 외에 원적외선 복사난방비 46개소, 5414만원, 환풍기 및 출입문 교체 768만원, 마니산 및 함허동천 화장실 보수에 848만원 등 총예산액 1억 829만원을 지출하고 1172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신축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으로써 예산 4억 1283만원을 세워서 국화리 공중화장실 신축을 위해서 1억 6284만원, 황산도 공중화장실 신축에 2억 833만원 등 시설부대비 등을 포함해서 3억 7217만원을 지출해서 41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노면 청소차량보조사업으로 구입비 2억원의 예산 중 1억 99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개축사업으로 시서부대비로 전등사 동문 8308만원, 석포리 선착장 7951만원, 1억 6529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 374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 소각장 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각장유지관리비를 위해서 총 4억 85만원의 예산 중 3억 7045만원을 지출했고, 3039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과목별로는 일반운영비로써 예산액 3억 2883만원 중 2억 9989만원을 지출했고, 290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2억 1088만원 중 공공요금 전기, 상수도요금, 연료비, 시설물유지관리비로 1억 964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목에 소각장쓰레기연소에 따른 염화수소 저감용 소석회구입비로 803만원과 다이옥신 저감용 활성탄 구입 96만원 등 총 예산 900만원 중 8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예산액 1758만원 중 용정리 주민감시원 수당으로 162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부대비목에 소각장 근무자 숙직실 및 목욕시설 보수공사비로 3561만원을 지출했고, 자산취득비목에 372만원의 예산 중 소각장 사무용품 복사기외 구입비로 7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소각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목에 2억원 중 1억 9524만원의 예산을 지출했고 잔액이 47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사업예산액 1447만원 중 1301만원을 지출해서 1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목별 집행내역을 보면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예산액으로 100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호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목 사무관리비 예산액 360만원 중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행사비, 사무용품구입비로 230만원을 지출하여 13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목에 람사르 총회관련 행사지원 강화군 생태가이북 제작비로 196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4개 환경단체에 환경활동지원보조금으로 73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목에 강화갯벌센터내에 자연생태계 드라마구입제작비로 예산액 11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보호관리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8만원이며 그 중 223만원을 집행했고 19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무료치료보조사업목에 야생동물치료비예산에 360만원을 치료비로 지출했고, 피해예방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목에 예산액 1억 5600만원을 세워서 57농가에 7301만원을 집행했고, 72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포획사업은 일반보상비목에 150만원을 세워서 포획단 실비보상금으로 전액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방지사업 예산액 872만원 중 70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52페이지 하단에서 15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보상금목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예산액 150만원은 신고건수가 없어서 전액반납했고, 자산취득비목에서는 3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3577만원 중 3306만원을 지출해서 1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내역으로써는 전산인력인건비 206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반환 과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사업에 반환금으로써 국시비보조반환금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반환금 기타목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조금 집행잔액 1542만원을 지출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중 공중화장실 집항잔액 164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식품위생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184만원 중 3683만원을 지출해서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목별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목에서 715만원 등 사무관리비 등 354만원, 소비자위생감시원단속피복비 180만원 등 71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목에 지출예산액 810만원 중 부정불량식품수거보상비에 200만원, 포상금 2건에 21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410만원,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100만원 등 735만원을 지출하여 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세출예산 2175만원 중 동막브랜드 거리 배너 건축대 22개소에 1423만원과 설치비 333만원 등 1766만원을 지출하고 4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사업 인건비및업무추진비목에서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목에 기타직 보수는 환경위생과가 작년 2월 26일 신설되기 이전에 산림보호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68만원을 집행한 것이며, 155페이지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목 역시 소각장 5명과 환경미화원 44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써 예산액 7억 4245만원 중 15억 4226만원을 지출했고, 2억 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액 2549만원 중 2542만원을 지출 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58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여비운영의 국내여비는 과운영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결산서 57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1000만원을 저희 과에서 지출했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008년도 예비비지출은 강화읍 청소차량 추돌사고로 인해서 상해 환경미화원 급여지급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청구결정에 따라서 청구액 1000만원을 납입기한인 2008년도 6월 17일까지 집행하기 위해서 추경이 성립되기 전에 에비비로 지출하고 아까 설명드린 추경에서 일반비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60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부속시설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인 위락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당시에 도식계획시설결정이 장기간 소요되어 당해연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예산잔액 2억 9300만원을 금년도 사업을 명시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05페이지입니다. 기금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써 전년도말 현재 1억 3917만원이 당해년도 국시비보조금 및 예탁금 이자 등 4659만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801만원을 운영비로 지출하고 잔액을 포함한 기금은 2009년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0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환경위생과 소관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는 61억원 중에서 지출액이 52억원이고 이월액이 2억 6000만원, 집행이 6억원으로 나름대로 예산을 적정하게 짜임새 있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 7페이지에 보면 야생피해사업 152페이지요. 원래 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7300만원밖에 지출하지 못하고 8000만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내역은 나와 있지만 일반농가에서는 고라니나 비둘기, 까치 피해가 무척 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읍면에 나가면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는 얘기이고 해서 이런 예산을 좀더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남기지 않았느냐, 그만큼 계몽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 5600만원을 세워가지고 피해예방보조사업을 했는데 당초에는 전 농가가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물가상승, 달러가 상승하다 보니까 원자재 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해당 농가에서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니까 사업을 50% 이상 포기했습니다. 또 신규 포기한 것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속 노력했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똑같은 예산인데도 전액 다 신청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이 시설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효순위원

지금 이 피해 상황을 보면 울타리 안 한 데는 보통 40% 내지 50%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거든요. 특히 산간지역, 우리 강화는 40% 내지 50%가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지 아마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도 읍면에 나가면 면장님들이 가장 얘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특히, 고라니, 비둘기, 까치 피해가 심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몇 군데 나가보았는데 보통 500평이면 300평 정도면 피해를 본 겁니다. 그런 것을 군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 농가에서는 애쓰고 키운 것을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어차피 연결되는 사항인데 유해야수동물포획이 보상기준, 보상대상, 지급내역을 갖고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보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이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것을 연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론도 되었는데 환경단체나 중앙지침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지만 그만큼 농민들의 패하가 심한데요. 그래서 이것도 현실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피해예방에 대해서 울타리나 철책을 설치하는데 그것도 자연환경과 주변 환경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려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하다 보면 강화군 전체를 울타리 할 수도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포획단을 좀더 효율적으로 지역별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포획단을 활용하는데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이 분들에게 포상금을 일부나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활동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의욕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에게 저희들이 좀더 현실에 맞는 실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피해 예방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읍면에 위임해서 포획단이 14명이지만 각 읍면에 2, 3명 정도로 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고 또 이장님들이 잘 알고 있어요. 어느 지역이 무척 피해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포획단을 면에서 그 사람들을 잘 활용만 하면 성과가 좋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하셔서 주민들 피해가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설 위원님.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하면 업무가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고 해도해도 빛이 안 나는 업무죠. 청소, 식당 위생부터 다 책임지는 부서인데 여기 참고자료 5페이지 보면 양심의 거울 이것을 했는데 4군데 설치하셨네요. 효과가 어때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효과는 양심거울을 설치한 그 외의 곳에 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차마 양심거울 앞에서는 버리지 못하고 양심거울이 없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군민의식수준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어렵고 그렇다고 의식수준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홍보하고 계도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설위원

시골 쪽은 몰라도 강화읍 쪽은 그런 곳을 설치한 곳에 안 버리면 버릴 때가 없잖아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강화읍도 작년도에 깔끔이 하우스를 두 군데 설치했는데 깔끔이하우스를 설치한 장소 자체에서도 버릴 수 없어서 옆에서 버리고 설치를 못하게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오히려 설치를 못하게 해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이상설위원

참,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해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인천시 일부 구에서는 깔끔이하우스나 양심거울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를 설치한다고 해도 그분들과 대화를 해 보면 사각지대에 버리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아무리 지도단속을 한다고 해도 단속은 예방적인 효과고 홍보효과지 의식수준을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계속 지도 단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설위원

어떤 방법을 구상하셔야겠네요.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신축보조 사업에서 잔액이 나와 있는데 국화리면 서문이죠?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이상설위원

거기가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담배피우는 장소가 되곤 하나봐요.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담배를 피는 것까지는 좋은데 담배 화장실 시설물에 비벼대고 그런다고 해요. 거기 버스 기사님들도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개선이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어떤 강구책은 없습니까? 화장지도 있는데도 뜯어놓고 거기 전 안 가 봤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화장지 설치가 되어 있다면서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저도 그쪽으로 출퇴근하면서 많이는 못가도 일주일에 한두번은 점검하는데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말씀도 드려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거기는 양호한 것이다. 심지어 학교건물도 그렇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이상설 위원님이나 저나 자식들에게 말한다고 들을 나이도 아니고 지키고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청소하시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려보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해요.

이상설위원

거기가 버스 종점이고 하다 보면 버스타고 오시는 관광객들이 혹시라도 들어가면 내리는 첫발부터 강화 이미지가 좋지 않게 되잖아요. 어디든지 처음 접하는 곳이 그곳의 이미지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덕신고등학교, 강화고등학교 길목 화장실이 되어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사정이지만 그곳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막히는 것을 빨리 대처하고 청소도 더 잘해서 외부인들이 와서 불미스럽게 낙서한 것이나 불결한 것을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

네. 그리고 이효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획단 운영에 대해서 사실 여기는 어떻게 주는지 몰랐는데 여기 내역을 보니까 실비보상치고는 보상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그나마 없었던 것을 작년에 처음 세워서 150만원을 한 것인데 이것을 현실에 맞게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

아까 이효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시골에 나가면 다 이 고라니 때문에 피해가 많고 먼저 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했지만 오리도 오리가 모를 뽑아내는 정도예요. 이런 것을 과감하게 아무리 보호해야 될 것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당연히 강구책을 세워야 해요. 실비보상비를 높이든지 과장님 말씀처럼 읍면별로라도 포획단을 신설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은 하셔야 해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설위원

우리 환경오염신고포상금은 한 건도 없네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신고건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보상 지급건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설위원

대상이 없다는 거죠?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신고건수는 있는데 보상해 줄만한 객관적 증거 자료라든지 아니면 신고사항의 경중도를 따져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입증자료를 못하기 때문에 보상을 안해준 것 뿐이지 신고는 수시로 들어옵니다. 신고대상을 원치 않는 사람도 있고요.

이상설위원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요? 신고를 하면 어느 기준에서 준다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불법소각행위, 소각할 수 있는 물질을 태웠을 경우, 버렸을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한 건도 없어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관심이 없고 신고건수가 없어서 지급 안한 것이 아니라 지급대상에 안 들어가서 지급을 안 한 겁니다.

이상설위원

지급대상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기준을 낮추어서라도 그런 것을 주면 더 관심을 갖고 신고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강화군에 불법으로 태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이상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상정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 편성은 국시비 예산변경없이 순수한 군비만을 가지고 사업시행에 꼭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억 7247만 1000원에서 1600만원이 증액된 15억 98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세입예산은 수수료수입인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원과 기정예산의 사업집행 예산 잔액 그리고 계획이 변경된 사업비등을 감안하여 일부 다른 사업예산으로 재편성하였고 주요시설에 대한 운영 등 필요경비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부분 기정예산안 60억 5443만 3000원에서 3억 3839만 6000원이 증액된 63억 928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대비 5.1%가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쾌적한 대기환경조성 정책분야 대기환경보전 단위사업 자동차배출가스관리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경제교통과 업무 이관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575만 8000원을 삭감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관리 정책분야 가축분뇨 공공처리 단위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처리시설 증축사업 타당성조사 실시예산 5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가 됩니다. 하지만 강화군에서 1일 발생하는 가축분뇨량은 500톤인데 그 중 돼지가 200톤이 되겠습니다. 2012년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가 되면 농가가 가축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무단으로 방류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에서 우리 시설을 1일 200톤 규모로 증설을 해야 하는 절박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할 수 있는 시설을 타당성 검토를 해서 환경유역관리청, 시, 환경부에 건의해서 2011년도에 사업을 착수하고자 연구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비료검사수수료 부족액 30만원과 전기안전검사 대행비 등 부족예산 790만 4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래 재료비 목에 YM균 구입비 부족예산 1억 5015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편성한 이유는 6월말로 인천시 환경공단으로 이관할 계획이었으나 그 이관계획이 무산됨에 따라서 6개월분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이 당초에는 신규 YM균을 5톤을 쓰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YM균을 3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활성화가 좋아지고 지금 7월부터는 1일 1톤만 사용해서 시험을 하고 8월 중순까지 자체균을 배양하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퇴비도 750톤을 생산해서 1일 5톤씩 생산에서 경적농가하고 농업기술센터, 인천시 녹지관리사업소에 공급을 하고 앞으로 판매 법적 절차는 완료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한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런 문제까지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서 하단 일반보상금 목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민감시원 봉사보상금 48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설 설치할 때 용정리 소각장처럼 이 시설이 하천방류없이 깨끗하게 공해없이 할 수 있는 것인가 감시할 수 있는 감시원을 상주할 수 있도록 일반운영비를 지급해달라고 해서 용정리와 같이 여기도 감시원이 상주해서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시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하단과 103페이지 상단 민간위탁금 목의 예산입니다. 당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규정에 따라서 수집운반비는 리터당 7원, 처리비는 리터당 2원으로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를 수집운반위탁 업체인 강화·옹진축협에 지급하기 위해 연간 소요예산 6804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분뇨공공처리장에 1일 처리능력이 향상되고 현재 강화·옹진축협에서 운전기사 1명이 상주해서 우리군에서 구입임대한 차량으로 전량 수거하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도 2억 4000만원은 당초 6월까지 계약했던 것을 12월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2억 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강화 만들기 정책분야 깨끗한 강화 조성 단위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재활용시설 및 청소장비관리 세부사항 일반운영비 목에 적환장 유지관리비로 15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93년도에 송해면 하도리 적환장 압축기 노후로 인해서 압축장치 피스톤이 휘어지고 유압실린더 압축력이 떨어지고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고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확충시설사업비에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93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유는 자산취득비 목의 강화군 재활용선별장 장비구입 집행잔액 931만 3000원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목을 변경해서 길상면 재활용선별장 확충을 위해서 선별장 주변 석축시공과 배수로관로 매설, 청소차량 진입로 콘크리트 확포장을 추진하고자 103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를 삭감해서 시설비및시설부대비 목으로 예산을 내부 목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운영 단위사업 일반운영비 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 72만원을 감액편성한 이유는 당초 소각장 근무자 일요일 숙직비로 편성하였으나 격주제로 교대근무하게 되어서 집행잔액 7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공운영비 500만원도 감액편성한 사유는 다이옥신 측정수수료 기준초과 시 재측정을 고려하여 2회 측정을 편성하였으나 1회 측정 시 기준치내로 적합판정되어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이옥신 검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수관리 정책분야 공중화장실관리 단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세부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더리미 공중이동화장실 설치예산비 500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바이오화장실 제공업체인 일본 비영리단체인 워크미시마로부터 바이오화장실 설치를 우리군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본의 저작권 소유문제로 인해서 법적 다툼이 있어서 법적 다툼이 완결이 되면 그때 가서 제공해 주겠다고 해서 이것을 금회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위생과 예산은 주민생활환경개선과 직결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세세히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축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세우셨네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이상설위원

지금 우리가 선원면에 지었죠?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이상설위원

표본가지고 다시 증축할 수 없어요? YM균도 처음부터 활성화가 잘 되어서 덜 들어간다는데 그대로 지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환경부하고 인천시하고.

이상설위원

형식적인 것이라면 그것으로 하고 용역비를 좀 싸게 넣고 할 수 있잖아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편성의 백데이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데이터는 공문으로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100억 요구하는 것으로 신뢰성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가 100억이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내 놓아라 했을 때 그랬을 때는 용역을 하는 수 밖에 없고요. YM균을 가지고 하면 지금 YM균 공법이 수분이 90%이상 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발효시킬 때에는 지금 현재 저 시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 시설로는 30톤 기준이지만 50톤까지는 처리할 수 있는데 200톤을 처리하려면 고액을 분류를 해야 하고 지금 경산시, 익산시에서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 고액을 분리해서 액체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거나 아니면 더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 하천방류를 하거나 그리고 분은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요도 해양투기가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강화군은 분은 YM균이 처리하고 요는 청라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강화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하면 많은 양을 하루 200톤 이상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잠재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인데 환경부에서는 백데이터를 내놓아라.

이상설위원

과장님 설명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강화군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무방뇨, 무냄새, 자원화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원화는 기존 시설하겠다고 할 때의 자원이 그만큼 안 나오고 있어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자원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상설위원

그것은 일부가 나오죠.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일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일 5톤으로 해서 750톤을 생산했습니다. 전량 경적농가에 구입을 했고 그 증가자료를 해서.

이상설위원

지금 750톤이 어디로 나갔습니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기술센터로 150톤이 나갔고요.

이상설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것은 판매한 것은 아니죠? 무상으로 준 것이죠?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이상설위원

주민감시원도 실비보상으로 하는데 우리가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는데 주민감시원까지 두면 이 분야뿐 아니라 앞으로 관에서 혐오시설이나 어떤 것을 하면 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용정리 소각장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감시는 잘하고 있어요. 샘플을 매일 해서 분리수거 안 된 것은 반환을 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도 당초 주민들하고 부지선정될 당시에.

이상설위원

주민들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도 일용직을 고용하든지 해서 거기 시스템에 맞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맞지 주민들이 이것 뭐 알아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방류를 하나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설위원

방류를 하면 인근에 농지가 있고 하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둬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시스템은 몰라도 그 정도는 방류를 하면 하천이 있어서 인근 농가들이 먼저 알아요. 그런 시설 만들때 마다 해주면 앞으로 관에서 무슨 시설만 하면 해달라는 것 다 해 줄겁니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물론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주민들은 어느 정도 자기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달라는 요구가 있죠.

이상설위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체육시설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런데 더 이상 무엇을 더 해주어야 되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부지선정할 때 그 지역 부지가 군유지인데 그 군유지를 임대해서 임대수입을 가지고 수리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화군에서 부지를 다시 반환요구하니까 이 분들이 자기 지역에 그 시설을 지으면서 쓰던 농작물도 빼앗아 가면 수리시설 이런 것은 관에서 지원금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할 것이냐? 지역주민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비용을 그냥 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 시설을 감시하면서 수리계도 감시할 테니까 강화군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그 당시 협의사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500만원을 한 것인데요.

이상설위원

이것은 보상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그 면에 시설해서 그 보상으로 매년 해준다는 것으로 해야 해요. 만약에 송해도 쓰레기 적환장에 쓰레기 분리수거 감시원해달라면 해 줄 겁니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근무일수에 따라서.

이상설위원

과장님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시설물을 지을 때에는 어떤 기준을 갖고 지은 겁니다. 그렇죠?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이상설위원

운영도 잘되고 잘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실비보상을 주면서 감시원을 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특혜준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잘되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눈으로 일정기간동안 확인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와 타협점으로.

이상설위원

과장님 그러면 송해면이 모든 적환장에서 쓰레기가 눌려서 나가는데 그 물이 그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방류되니까 거기도 해달라면 해 줄 거예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거기는 방류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설위원

방류시설이 설치되어도 어디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강화에 실비보상으로 하면 다 해주어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자를 것은 잘라야 해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당초.

이상설위원

민원들이 자꾸 얘기해서 그것이 귀찮아서 이렇게 실비보상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옳은가를 판단해서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2005년도에 하게 된 사항이라서.

이상설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더리미 이동화장실 법정소송 때문에 바이오화장실을 못 가져오는 거죠?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이상설위원

이것 때문에 관에서 몇 명씩 여기 갔다왔죠?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갔다 온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오셨고.

이상설위원

우리가 그 시설을 보러 갔었잖아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그것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가다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간 것은 아닙니다.

이상설위원

정확히 알아보세요. 제 기억에는 바이오화장실이 잘 됐다고 해서 그것을 보러가자고 해서 거기에 동참을 안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당시 시스템이 잘 됐다고 해서 그것을 보러 가서 우리 군에 하나 기증받는 것으로 하고 왔어요. 그래서 더리미에 시설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어떠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을.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완전히 취소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5월 18일날 연락이 왔는데 소송중인데 거의 조정이 끝났다고 해요.

이상설위원

그런데 올해까지도 안 기다려보고 이것을 왜 반납해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올해까지는 어렵고 다시 할 때 하자. 예산은 조기집행 이런 것도 있어서 감액했던 것입니다. 필요한 사업은 바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조금 늦어지니까 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더 시급한 사항을 위해서 감액했다가 필요하면 예산에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설위원

또 필요하면 또 예산 세우고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이것이 확정되면 예산 세워서 해야죠.

이상설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축사업 타당성 조사실시 있죠. 이것 다시 한 번 얘기해보시죠.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강화군에서 축산분뇨 배출량이 1일 500톤인데 소에서 300톤이 나오는데 그것은 시급한 것은 아니고 수분이 없기 때문에 농가로 퇴비로 활용할, 당장 우려는 덜 되지만 돼지분뇨는 수분이 90%이상이기 때문에 처리하면 안되거든요. 돼지분뇨발생이 1일 200톤입니다. 그런데 공공처리시설로 가는 양은 30톤이고 현재 해양투지로 한 80톤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가 퇴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2012년이 되면 해양투기도 안되고 자가퇴비도 농번기 외에는 무단방류하는 경향이 있고 규모가 대규모로 되어가기 때문에 이런 시설로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2012년이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것을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환경부나 인천시와 협의한 결과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자료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자료제출하는 부속서류가 연구용역결과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상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시설을 그냥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가 100억 정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서류를 용역회사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역을 해야 하고 우리가 기존 시설 옆에 지을 것인데 YM균은 YM균대로 하고 이것은 요와 분을 분리해서 요는 일정용도로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아니면 분뇨처리장 아니면 청라처리장으로 보내고 분은 YM균을 섞어서 처리를 하면 시설을 150톤에서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각 지자체를 다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설이 환경부에서도 좋은 생각이다. 다른 곳은 분이면 분, 요는 요로 따로 있지 요, 분을 분리해서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획기적인 생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해보자해서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말씀대로 하면 타당성조사를 1일 200톤 처리하는 것하고.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기존시설 포함해서요.
호룡

유호룡위원

거기에 다시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자원화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퇴비는 1일 평균 5톤을 생산했는데 요, 액을 분리해서 하면.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농업과에서 자원화 사업으로 하잖아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이 본래 파트가 농업파트에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우리는 소규모 50㎡이하의 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처리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처음에는 강화 자체를 꺼려했었는데 농업파트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공공처리시설이 아닙니다. 법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해 주고 자부담있는 그런 것과 개념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액 국시비 보조로 해서 공공처리시설로 해서 확충할 방법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경산시나 익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1일 200톤, 또 그것도 생산규모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는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 다 용역내용에 있을 거 아니에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앞으로 우리가 축산.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어느 시설 규모로 해야 되고 비용은 얼마나 들고.
호룡

유호룡위원

양돈 규모로 가면 그것도 할 것이고 할 것이란 말이죠.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파트하고 환경파트가 다르니까 여기서는 공공처리시설만 하는 것이 문제고.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거기가 다 흡수되는 거죠.
호룡

유호룡위원

저희가 분뇨처리에 대해서 한번 봤잖아요. 자원화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한 번 봤잖아요. 자원화 하는 계획도 있잖아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자원화는 개별농가별로 자원화시설로 해서 보조받아서 개별적으로 하거든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을 떠나서 지금 농업과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돈협회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자원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 것도 감안이 되느냐는 얘기에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우리가 500톤인데 200톤 규모로 한다는 것은 농가에서.
호룡

유호룡위원

500톤이라는 것은.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소까지 포함되어야 되는데 분뇨를 500톤을 자원화 부분으로 소화될 수 있는 방법, 농가퇴비로 소화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최소한 돼지를 기준으로 해도 200톤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규모로 해서 타당성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소가 당장 수분이 없다고 방치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 강화에서 퇴비로 빠져나가는 부분, 자원화로 빠져나가는 부분 그리고 나서 남는 부분을 공공처리시설에서 흡수해야 될 사항을 우리가 양을 결정해서 한 거죠.
호룡

유호룡위원

자원화해서 앞으로 경적농가들이 유기질비료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다 되어 있죠?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용역을 할 때 내역서에 넣고 용역하게 되면 위원님들과 자문을 받아서 할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친환경농업과와도 그 부분을 의견을 잘 맞춰서 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설위원

과장님, 가축분뇨 수거운반차량 위원님들이 먼저 번에 제안한 것 있죠?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안산인가 위원님들이 갔다 오셨는데 그 부분이 친환경으로 강화농산물 로고도 붙이고 해서 좋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은 예산 세워서 할 겁니다.

이상설위원

네. 그것은 하셔야 해요. 그것은 강화쑥 한우를 그려서 하든, 강화섬쌀을 하든 해서 주민들이 분뇨운반차량으로 보지 않게 해서 하면 광고효과도 있고 한데 왜 그것을 안 해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처리시설 내에도 대형로고를 강화쌀, 쑥이라든지.

이상설위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것이니까 빨리 추진해서 하면 좋을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와서 제안한 것 아닙니까, 과에서도 타당성 검토해서 빨리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이상설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결산안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