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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한욱 의원 발언

84회 제3건설위원회2001-07-05

문한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5일 도시국장 조성달 도시과장 안병모 도시개발과장 이계문 주택과장 윤태호 지적과장 정수동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제8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명동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배석한 도시국과장은 위원님께서 익히 잘 알고 있기에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금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 도시국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 분야별로 2000년 6월부터 2001년 5월말까지 추진해온 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는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직제현황은 4개과에 11개담당, 1개 도시국 민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9명의 직원이 각자의 담당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모두 7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3건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체비지매각대금 미납자징수(광명소방서부지, 구개봉역부지 견인사무소, 여성회관)옥외광고물관리, 철산2동 쌍용주유소 건축허가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출된 수감자료는 119건 도시과 32건, 도시개발과 24건, 주택과 30건, 지적과 33건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업무에 대하여는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간략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과장 안병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44P에 보면 대규모취락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추진현황 광역도시계획 추진실적 별도 작성 우선해제 현황이 신촌, 가리대, 설월리 마을인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신촌마을이나 가리대마을이 해제되는 면적이 덜 해제되었다는 민원이 있고 자체 개발을 한다는 것이 문제 아니냐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사항은 민원이 건설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출이 되어 기준에 적합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제출해 가지고 동향파악이 됩니다. 당초에 저희가 입안을 한 사항으로서 해제지침에 안 맞는다고 해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광역사업으로서 아까 그 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

강장섭위원

어떻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하는 방안이 두 가지 방안입니다. 우선해제하고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환경평가결과에 따라서 해제하는 것 그래서 우선해제는 (청.불) 도시계획상 법적으로 절차를 정해 놓지만 계획자체는 계획 고권으로서 건설부에 어떤 항의라든지 해결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광역도시계획에서 추가로 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니까 우선 해제 마을에 법적으로는 안 되고 광역도시개발로 해서 해제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하신 것이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강장섭위원

건의를 했으면 여기에 왜 안 넣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구체적으로 내용관계는 사실상 보완유지관계에 있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이 죄송합니다.

강장섭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45P에 보면 집단취락지구지정 용역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마을 취락지구지정 용역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마을이 26개 마을인데 3개 마을이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취락지구지정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건교부에서 정함에 있어서 '97년도에 전국에 개발제한구역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필지별 토지현황, 사람 사는 것, 토지 취득을 언제 했냐,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주민이냐 아니냐 서울 사람이냐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하고 과연 취락지구를 지정할 때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한가의 전체를 놓고 평가해서 20호로 정했습니다. 20호로 정해놓고 시장, 군수에게 조례로 일임해서 5호까지 강화 또는 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20호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최소한 취락이 밀도는 15호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최소단위가 20호 단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20호 이상이 안 되는 취락은 소하동 쪽으로는 제외되고 양지마을 쪽으로 도로계획에 의해서 거의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골 노온사동 쪽에 아랫장절리 그런 부분이 기준에 미달되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를 건교부에서 했는데 취락지구지정을 6월 30일까지 하도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법 상에 모순이 있어서 내년 6월 30일까지 늦추는 것으로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의 밀도를 20호였던 것을 HA당 20호였던 것을 15호로 완화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그래서 15호로 완화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하면서 조례로 해서 5호까지 완화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20호로 완화할 수 있으니까 20호가 2HA에 들어가 있어도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법령이 입법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이 입법되었고 저희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서 완화되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3개 마을은 20호가 안되기 때문에 취락지구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일단은 그 마을이라는 개념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해제를 하려면 9월 달에 광역도시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우선은 광역계획에 의해서 취락을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강장섭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락지구에 대해서 개정공포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원래 6월말까지이던 것을 내년 6월말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개정입법 단계가 연계된 내용입니다. 개정입법이 되면 정확한 내용이 아니고 아직까지 없겠지만 과장님이 아는 범위로 봤을 때 우리 광명시의 3개 부락이 빠졌는데 개정입법으로 되어서 변경되었을 때 3개 부락이 구제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되고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많은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 그것을 주민들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개정 입법예고한 내용에 보면 남의 대지에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축이 가능합니다. 이축되고 난 나머지 땅이 있습니다. 그 땅도 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에서부터 대지된 것은 주택신축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취락지구의 가장 어떤 레미트라고 할까 그런 사항이 각종 공공사업으로 철거될 경우에 이축할 수 있는 것이 취락지구 안으로만 해당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것은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이나 재해로 인한 건축물의 이축은 취락지구 안으로 이축이 가능했었는데 종전에 임야로 자기 소유의 토지 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취락지구로 지정한 의미를 진정으로 찾아보면 정부에서 취락지구로 지정해 놓은 것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면서 남아있는 취락에 대해서 취락정비사업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국고를 70% 지원해서 정비를 해주겠다고 취락지구를 하는 것이지 이축을 거기에다 허용하기 위해서 취락지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사업이나 재해로 인한 건물 이축은 임야로 자기 소유의 이축이 가능하니까 취락지구에 대한 이축에 대한 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종전에는 취락지구 관계가 조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취락지구를 한다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그린벨트가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이것이 딱지로 갈 수 있는 범위로 된 것입니다. 개정입법 되기 전에 아직 안 되었죠? 안이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개정입법이 나와서 변경되었을 때는 공공시설을 하는 도로나 공공시설로 된 것은 취락지구가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 3개 부락이 빠졌는데 입법예고 되어서 변경이 되어도 종전대로 20호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17세대가 있는데 도로로 나가는 것으로 해서 4채나 거기에다 3채만 옮기면 그것도 취락지구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그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이번에 입법된 것이 취락지구 안에도 공공시설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지네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재해로 인한 건축물의 이축이 포함되었습니다.

김광기위원

어쨌든 간에 광명시에서 유일하게 3개 부락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3개 부락은 과장님이 법 위반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입법예고를 보면 지금 밀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밀도가 늘어난 것입니까? 밀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밀도가 완화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김광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 용지는 흔히 말하는 딱지 가지고 그린벨트 내에 집을 지을 수 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자기 소유인 토지 임야가 아니고.
준희

이준희위원

토지를 사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입법예고한 것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면은 다 할 수 있는 것이
준희

이준희위원

내가 지금 현재 A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도로를 개설한다 하면 그린벨트 내에 본인 땅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집을 우리가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 내에 가서 살든 아니면 어디에 가서 살든 우선은 집을 짓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린벨트 내에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린벨트를 사야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집을 지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현재 입법예고한 것으로는 임야 외에 자기 소유의 토지 내에는 이축이 가능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해석하기에 매인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 관계 예를 들어서 토지를 취득하면 농지법이 있습니다. 농지를 사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자경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되고 농지법에는 이 사항하고 여기에서는 자연히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능하다는 여건이 아니고 농지법이 있는데 이 사항이 법 제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확정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임야 외에 자기 소유의 토지에도 이축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철거 당하면 땅을 사가지고 바로 이축할 수 있는 여건은 되기 때문에 농지법상의 문제입니다. 잡종지나 대지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입법 심의할 때 심의를 해가지고 처리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광기위원

일단은 입법예고 이전에 심의를 지방자치에서 의견을 안 받습니까? 의견을 받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이 헐렸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어디에 내 땅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내 땅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넓게 해석을 해가지고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이축 딱지 이축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축이 가능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공공시설을 하는 부분은 되는 것이고 그린벨트 내의 땅은 토지는 다른 사람의 소유고 건물만 개인소유 부분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옛날에 그린벨트 내에라도 이축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것이니까 취락지구 내에만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문한욱위원

저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계류를 했습니다. 취락지구 3개 부락이 빠진 것에 대해서 같이 싸잡아서 해야 되는 데에도 결론적으로 안 된다 말씀을 했죠? 개정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밀도가 완화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취락지구마을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얼핏 들으니까 취락지구에 버금가는 혜택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완화된다고 하면 굳이 취락마을 지정을 받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개정입법 예고 내용이 얼마만큼 어떤 내용인가 그것은 나와있죠? 예를 들어서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 되는 마을도 거의 같은 혜택을 보게 되면 굳이 취락지구마을로 지정이 안 되어도 그렇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 되면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문한욱위원

개정입법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밀도가 완화가 되었는데 이것은 이 법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취락지구마을이 해당된다고 보면 앞으로도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추가로

문한욱위원

추가가 아니고 이 마을이 현재는 여건이 20호가 안 되어서 안 되었는데 20호가 되어서 어떻게 이주가 되어 자연발생적으로 20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여건이 갖춰졌을 때 취락마을로 지정을 해줘야될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7개가 있으면 자기 이축을 거기에다 해놓고 20호 이상이 되면 취락지구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비 지원도 받고 취락지구지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라든지 각종 용도변경이나 가능합니다.

문한욱위원

이번에 누락된 3개 마을이 조건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호수가 20호가 안 됩니다. 이번에 법이 입법예고 된 것이 개정되면 공공사업으로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것이나 재해로 인한 건축물이 거기로 갈 수가 있고 자기 소유토지가 있으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모자라는데도 20호 이상이 되면 취락지구로 해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문한욱위원

그 철거 당하는 사람이 그 동네에 동창골에 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데 내 집이 헐렸습니다. 그러면 동창골에 땅을 하나 사가지고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입법예고 한 사항으로는 가능합니다.

문한욱위원

사가지고 이전하는 것도.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현행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법에서 1년 동안 자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아닌 잡종지라든지

문한욱위원

잡종지가 그런 데에 있을 수가 있나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이번에는 자기 소유 토지로 되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저희가 취득을 해가지고 소유권만 확실히 된다면 여태까지 개발한 것을 보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과장이 이야기한 것은 입법예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단은 소유권에 제한을 둘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입니다. 취락지구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락지구 내에서 불편하다라고 하여 완화해 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몇 건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현재 30건입니다.

윤지열위원

반영이 된 것은 몇 건이고 반영이 안 된 것은 몇 건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반영이 일부 된 것이 18건, 반영 안 된 것이 12건입니다.

윤지열위원

어떤 것이 반영 안 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현재 그 기준에 안 맞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후퇴해라 아니면 내 땅이 바깥에 있는데 포함시켜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침에 안 맞기 때문에 반영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취락지구 내에 들어가는 분도 보고 안 들어가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같은 필지 내에서도 일부는 들어가 있고 일부는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간혹 있었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런 사항이 필지가 지형지물이나 경계 설정기준이 지형지물을 우선하고 토지경계도 따라하고 불가피하게 지형여건상 필지가 다 전부 들어갈 수 없고 땅도 예를 들어서 대지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부는 건축물 용도로 쓰고 일부는 부속건축물로 해서 완전히 분할정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 한 필지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래서 안 들어간 분들은 나중에 소외감을 갖게 되고 재산권의 행사를 못하게 하니까 저에게 전화를 많이 하는데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어떤 법령 하에서 산출하셔서 하셨죠? 산출한 것이 거의 같습니까? 차이점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계획입법 상 같을 수 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를 가산할 수 있다 해가지고 30%를 100%로 다 가산하는 것이 지형에 따라서는 어디는 10%, 어디는 20% 많이 하면 25%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맞출 수 있는 한계가

윤지열위원

마을별로 가산이 되고 10%가 가산이 되고 과장님의 답변대로라면 20%가 가산이 된다면 가산이 안 된 마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역서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마을진입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산금 앞에서 제가 보고 드렸지만 취락지구로 해서 나지가 취락지구로 들어간다고 해서 현 상태에서 모순이 생겨서 개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해서 철거되는 건축물의 이축을 취락지구 안으로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입법 예고한 것에는 임야 외에 자기 토지 소유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이축 할 수 있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소외감을 갖고 지가상승 기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입법예고 한 사항으로서 끝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로 지정이 된 것이 사람이 사는 곳의 위주로 아니면 어떤 공공사업으로 해서 이주단지 계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의 땅에 있는 건물들을 이축 할 수 있게끔 그런 토지로 확보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의 대지에 다른 사람의 건물이 있는데 종전에는 이축을 해놓고 나머지 대지를 건축 못했는데 이번에는 건축을 하게끔 한 이유가 남의 토지에 있는 건축물을 하는 사람도 취락지구가 되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무조건 취락지구를 많이 해달라고 해서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번에 입법예고 한 것에서 전부 해결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지금 취락지구를 최대한 반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웃 사촌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 하듯이 내 마을에 적용 범위가 적으면 이웃 마을의 기준을 꼭 같이 맞춰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락지구마을에 해당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법적으로 제외되는 마을이 있기에 그 차이점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것이고 역시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10%에서 30%까지 1% 공사금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건축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콩나물 재배사 버섯재배사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위법에서 해주게 되어 있죠?
국장님이 허가를 중단하라고 했습니까? 백재현 시장이 중단하라고 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콩나물 재배사하고 버섯재배사하고 중단된 것은 콩나물재배사는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구조만 제한을 했었는데 지난 겨울에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 문제가 되어 경량골조로 해서 했는데 그것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사항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체 건수 중에 2건인가 만 원래 내용으로 쓰고 하남시가 저희보다도 사실 용도 변경이 하남시에서 4월달에 행정심사청구를 했는데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청.불) 행정처분심판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자기가 이용하면서 면적이 적으면 증축하는 것으로 이런 것들은 허가해줬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불허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제도개선 되면서 버섯재배사는 종전에는 허가를 받아야만 될 수가 있습니다. 허가 없이 이렇게 종전에는 비닐하우스에 원예나 채소 단지 무허가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윤지열위원

신고사항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신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버섯재배사는.

윤지열위원

허가를 득하지 않고 신고만 했다면 그것은 하나의 건축물로서의 규제를 안 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농업용 비닐하우스 차원에서 개선되면서 종전에는 화훼, 원예, 채소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버섯재배사를 하는 것은 추가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윤지열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물론 콩나물재배사를 득했으면 역시 용도대로 콩나물을 길러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하남시의 행정소송의 전례를 가지고 중단 시켰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것을 콩나물 재배사 허가를 득 했는데 그렇게 쓰고자 할 때에는 지주가 그에 대한 처분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백재현시장님이나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따로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법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역시 그 밑에 입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는데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상위법을 나름대로 중단도 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통과도 시키고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저도 이 건 때문에 전화를 받고 도시국민원팀장 장병국 팀장도 시달림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도시개발을 하여 복지차원에서 한 것은 이해는 가는데 불가피한 사항은 판단을 하셔서 상위법에서 해주게 되어 있으면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하면서 사실상 2000년도에 면적의 기준에 대한 것은 강화되면서도 주민들과의 대화도 그렇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한 10%라도 사실상 목적대로 이용이 되었다면 저희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었는데 나가보면 전부 본의 아니게 저희도 고발하고 이래야 되는 처지에 있고 또 한쪽에서는 단속을 하면서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에서 이런 판단을 해서 위원님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제가 이 건가지고 국장님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면 하루라도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상위법에서 해주게 되어 있는데 불가피한 사항은 완화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실제 나간대로 실제로 법의 관계규정에 따라가지고 제한적으로 할 용의는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실질적으로 공용으로 쓰는 사람 버섯재배사하고 축사 2건이 나가있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축사로 하고 실제 버섯재배사로 짓고 하는 사람들은 단서에 분명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 주민들이 실제 쓰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게끔 단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고속도로에서 시흥시 쪽으로 축사를 하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축사를 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고 공장으로 해야 수지타산이 맞다보니까 세를 주는데 그 분들은 처벌을 받고 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흥시가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축사를 그렇게 지어놓고 위성영상 대조를 했는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축사로 해서 공장이 들어가면서 사람이 살수 없는 여건이 되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항, 폐수관계, 식용수, 음용수 관계, 소음, 먼지 그런 것 결국은 광명시도 실제 원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보느냐 아닙니다. 결국은 중간에 건축한 건축업자라든지 임대해서 공장을 하는 사람 조그마한 적은 돈을 투입해서 자본과 소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온동의 주민들이 어느 정도 소득은 있겠지만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겠느냐 그런 여건이고 윤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버섯을 키우고 축사를 하는 그런데의 허가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버섯재배사 1건, 축사는 2건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버섯재배사는 농사관계로 해서 이번에 입법예고 관계로 해서 되면서 관리가 개정되었습니다. 버섯재배사는 허가를 안 받고 그냥 할 수 있게끔 허용이 되었으니까 실제적으로 쓰는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윤지열위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시과는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일도 많고 탈도 많고 말도 많고 하죠? 과장님이 부임되어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을 보면 제가 들어와서는 절대 그린벨트 내에는 불법 건축물을 방치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과장님이 들어오시고 난 후에도 고발조치 강제이행 이 부분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늘어났습니다. 현행법에 따라서 하나도 빠짐없이 샅샅이 찾아서 법적 조치를 했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의회에서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고발이나 강제이행금 부과보다는 원상복구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고발하고 강제이행금이 원상복구의 배 이상을 차지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행강제금은 축사나 콩나물재배사를 지었는데 건축물은 적법하고 그 안에서는 불법 용도변경 그것이 위법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 위법 사항은 그 건물을 철거 할 수가 없습니다. 원상복구를 불법용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시흥의 예를 들어서 축사나 콩나물 재배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사실 부과하다보니까 늘었습니다. 늘은 자체는 변명 같습니다만 열심히 법을 수호하고 적법하게 조치해주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변명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축사에 그린벨트 내에 주거를 할 수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불가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강제이행금 부과시켰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불법 용도변경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못살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사람에 대한 제약은 할 수가 없고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데는 고발조치 시키고 고철 야적 어떤 데는 원상복구 가학동 산97번지는 원상복구 시켰고 형질변경된 것이 소하1동 252-1번지는 전인데 고철야적으로 고발했습니다. 똑같은 유형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원상복구 담당계장하고 저희 직원하고 저도 가지만 초동진압을 합니다. 순찰을 돌면서 저희가 가서 지켜있으면 못하게 막아서 원상복구가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소하1동 장기적으로 계속 고철 야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재 고발하고 재 고발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단전까지 해보고.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콩나물재배사나 축사나 제한하는 부분이 이것 때문에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 허가를 내줘서 신축을 하고 콩나물재배사를 안하고 공장을 하든 이런 부분은 열심히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린벨트 내에 콩나물재배사의 허가를 내주고 축사를 허가 내주다보니까 공장이 들어서고 야적장이 들어서고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허가를 우리 시에서 해주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고철 야적이나 공장이나 이런 부분은 당초 콩나물재배사 허가 내주고 준공날 때 그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우리 관청에서 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앞으로 생긴 것은 감독을 잘하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철저하게 법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이나 용역발주하는 부분이 도시과는 많습니다. 용역하고 나면 발주회사에 한다 그러면 용역원가분석자료를 당연히 건설위원회에 줘야 됩니다. 용역 끝나고 난 후에라도 용역 진행 중에는 못 주더라도 용역원가분석이 나오면 건설위원회에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앞으로 최종보고서가 완료되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120P에 이주대책 희망세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이 있죠? 이주세대가 24세인데 어느 곳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고속철도공사를 하면서 철거되면 이주단지의 조성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앞에 24세대에 대한 이주단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일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만약에 안 되면 이것이 안 되었더라면 아까 취락 누락된 데 이런 곳에 거기에다 단지조성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택지조성이 다 되었고 건물을 짓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이주 관계는 옥길로 관계가 되고 기아대교 앞에 앞으로 이주해야될 대상지가 부족합니다.

강장섭위원

그 사람들을 양지마을이나 아랫장절리 그런 데로 이주 단지를 시켜주면 안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본인들이 원해서 이주단지를 한다고 희망이 되면 충분히 가능한데 사실상 속칭 이축권 단가가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적으로 그런 데에서 형성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10가구 이상 되면 이주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로 해서 이주단지로 해서 집단으로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면 이주단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강장섭위원

이주단지를 다른 데에 하지말고 양지마을이나 아랫장절리에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지마을 쪽은 도로로 해서 자경리도 빠지고 아랫마을도 빠졌습니다. 그런 데로는 갈려고 하지 않습니다.

강장섭위원

구제를 해주기 위해서 유도를 할 수 있지 않아요? 질의마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콩나물재배사가 먼저 나갔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같이 나갔습니다.

문한욱위원

콩나물재배사도 많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는데 버섯재배사가 상당히 나갔습니다. 버섯재배사 강제이행부과가.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투매를 하는 사람이 축사를 지어서 불가피하고 그 다음에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는 거의 창고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구조나 이런 사항은 축사 같은 경우는 완전히 HP 빔으로 해서 경량 철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버섯재배사나 허가 없이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 영농을 할 사람에게는 되겠지만 위법을 할 사람에게는 큰 신고도 없이 버섯재배사를 짓고 딴 짓을 하면 철거를 하는데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받고 딴 짓을 하면 철거를 못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만 하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남시의 예를 들어서 앞으로 완화차원에서 한다 그러면서 솔직히 콩나물 재배사 버섯재배사 하우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콩나물,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서 하우스로 하면 허가 없이도 신고로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문제는 지금까지 관리사 30평 뭐 그런 것이 있었죠? 그런 것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관리사로 해서 반 영구식으로 30평인가 그렇죠? 그것은 옆에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를테면 60평을 지은다든지 해서 문제 이런 것의 유형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락 짓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그린벨트가 약 70% 정도 정확하게 77.1%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관계 부서는 정말 참 많은 고생을 하고 업무도 폭주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회피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철저히 하겠다 한치의 의혹도 없이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도 주장도 많이 했습니다. 어제 산업녹지과를 했습니다. 산업녹지과 업무가 공원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그린벨트를 단속하는 것은 도시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업무가 광명5동 제일근린 공원 오씨종산 시에서 매입하기로 한 것이죠? 거기에 서측으로 복지관에서 바로 옆에 2, 30m거기에 베드민턴장을 한다고 백주대낮에 장비를 들이대 가지고 산을 깎아버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원을 훼손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바로 그 앞이 중부고속도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동사무소가 불과 직 코스로 내려가면 200m될까 말까합니다. 거기에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여 공사 착공이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수시로 다닙니다. 여기에 백주대낮에 저 산 속도 아니고 이것을 장비를 대가지고 깎았는데 그것을 발견 못했다면 이해가 안 가고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이 기사대로 주민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곳을 즉시 가봤습니다만 원상복구를 했다 소나무 옆에 이식을 큰 것을 해놨습니다. 밑에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거의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를 하겠다 내용을 읽어봤어요 몰랐다 발견을 못했다 원상복구를 하겠다 해가지고 원상복구라는 것이 나무 심는 것인데 산을 깎으니까 절개지 경사를 완화시키면서 이것을 했는데 그런 위치에 서로 단속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보는데 77% 그린벨트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조치내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부분은 경계가 도로입니다. 산은 개발제한구역 거기는 자연녹지지역의 공원으로서 처리가 되었다면 산림법하고 도시공원법으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산업녹지과에서 처리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문한욱위원

공원에 이것이 도시과 단속업무 범주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희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것이고 그것은 도시공원으로서 산업녹지과에서 공원 이 앞에 저층 단지 광덕산 공원처럼 거기는 이미 조성이 되고 토지매입까지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관리 부서에서 해야될 사항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린벨트에 건축물을 철거하게 되면 그린벨트에 공원이 도시자연공원이 있는데 도시계획결정만 해놓고 아직 개발을 안 해 놓은 것이 있는데 도시과에서 같이하고 이런 일반지역에 하는 것이 공원 같은 것은 일반지역의 공원입니다. 그 지역은 공원조성계획이 끝나서 시설관리를 산업녹지과 공원계에서 합니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문한욱위원

1996년도로 알고 있고 번지수는 잊어버렸는데 안터 마을 지나면 노온정수장 가기 전에 분수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좌측 산 속에 무허가 절 하나 짓죠? 지금도 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무려 6번을 철거했습니다. 아까 이준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원상복구를 하면서 6번을 철거했음에도 또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6번했으면 7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고발 들어가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6번 철거하고 한참 공백기가 지났죠? 6번째를 언제쯤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금년 이른 봄 엔가 철거 한번 했고 지금 계고를 해도 이행을 안하고 서면으로 했지만 담당직원이 가고 저희가 문서로 해달라고 그래도 안되기 때문에

문한욱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5, 6평입니다.

문한욱위원

6번 철거하고 하는데도 어떤 행정조치 대집행 철거만 했습니까? 고발은 안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고발은 안 했습니다

문한욱위원

고발보다는 대집행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순차적으로 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까부수고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한계점에 와있다 시에서 더 이상의 철거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고발을 해버리고 손떼자 이런 행정조치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은 그런 것이 있을 수 가 없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항공사진을 찍어서 전부 해야 됩니다. 금년에 조치를 해놓으면 항공사진을 찍어서 실제 항공사진을 찍은 사진하고 비교해 가지고 새로이 생긴 것을 전부 체크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측하면서 우리시가 무허가 단속을 하면서 항공사진을 찍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개발제한구역을 하면서 '73년도부터 과거에는 1년에 한번씩 사진을 찍었고 예산관계상 2년에 한번씩 하는데 사진을 비교해서 새로 생긴 것은 다 발췌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가 없습니다. 일반 지역에 철망산 같은 경우는 항공사진 찍어서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일반지역에 광명 6동 지역 공원 내에도 무허가 관계도 항측관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는 항측관리를 하기 때문에 남아있을 수 가 없습니다. 남아있다고 하면 다시 1년에 1번 내지 2번 철거를 하고 조치를 다 했습니다.

문한욱위원

참고로 한 말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철거하고 고발이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 장기간 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을 욕을 합니다. 무슨 욕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그 산 속에 수시로 자연을 훼손하고 집을 지어서 무허가 집을 짓는데 그것도 처리를 못하는데 이렇게 뭘 한다고 그러느냐 이런다는 것입니다. 아주 예의주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떤 미봉책으로 덮어버리는 할 만큼 했으니까 절대로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번에 도시계획조례로 본의 아니게 시민단체나 집행부하고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 다른 입장 속에서 보다 좋은 발전을 이루어나가는데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될지라도 민주적인 관점 속에서는 많은 안을 수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입법예고라든지 조례를 하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행정부가 잘못하였고 그런 요인으로 일을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 관계가 서로 부족하다 다음에는 좀 힘들고 어렵지만 또한 절차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가 있으시다고 판단을 하겠지만 민주사회로 갈려면 힘들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봐집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건의 드리는 것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광기위원

도시국민원팀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세요. 간단하게 물어보고 두 번째 할 것은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에 이축, 콩나물이나 또 버섯재배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민원팀장님 해가지고 국장님에게 바로 결재 올라가죠? 과장님 결재 안 하죠? 그러니까 팀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이축을 하여 딱지해가지고 그린벨트 내 임야에 허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병국

장병국도시국민원팀장

작년 7월 1일 이후 이축이 제한이 돼가지고 취락지구가 아닌 이축이 제한돼 가지고 많이 나간 것은 건수는 그 이후에 임야로 허가는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작년도 6월 30일로 나간 것이 없습니까?
병국

장병국도시국민원팀장

작년 7월 1일 이후 임야로 나간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추가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임야가 반려 온 것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병국

장병국도시국민원팀장

임야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경기도에 항측의뢰를 합니다. 항측결과에 의해서 임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김광기위원

그것은 아는데 실제 남아있는데 집이 몇 채 나간 것이 있습니다. 산업녹지과에서도 이야기가 대두되다가 여기에 명단 다 있습니다. 산 몇 번지도 나와있습니다. 산업녹지과에서 도시과에 이야기하려고 거기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반려 온 것은 무엇이고 산 나무 있는데 그러면 항측 촬영할 때 없었다가 중간에 나무가 생겼겠네요? 그렇겠죠?
병국

장병국도시국민원팀장

항측결과하고 현재하고 과정을 같이 봐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항측사진 '73년도하고 현재의 상태 내용을 판단해 가지고 이축 허가를 결정합니다.

김광기위원

현재는 나무가 없어도 된다 이 말이죠?
병국

장병국도시국민원팀장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나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나간 것입니다.
병국

장병국도시국민원팀장

저희들 나름대로

김광기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존에 나무가 있는데 허가가 나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병국

장병국도시국민원팀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분명히 없죠? 만약에 있으면 위증입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하고 고생 많으시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가장 고생하고 있는 것은 민원팀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없다고 했으니까 그 이야기만 하고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127P에 부당이득금 징수 내역 체납액 징수대책 작년도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개봉운수가 10억3천2백만 원으로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화영운수가 6천2백43만원인데 4천3백만 원 받았다고 했죠? 그러면 그 차액은 왜 못 받았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개봉운수관계는 전년도 유인물에는 10억3천인데 금년도 유인물에는 2억9천9백이 되었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작년도의 자료는 저희가 부과한 것입니다. 2억9천은 판결금입니다.

김광기위원

징수할 것이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재판결과 판결 받은 것이 2억9천9백13만8,401원이고 화영운수도 처음에 부당이득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실제 측량하고 서로 이견이 나오게 판결 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작년도 것은 징수를 하려고 10억을 잡은 것이고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2억9천을 받으라고 나온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광명운수가 파산결정이 2000년 11월 6일날 파산 결정이 났습니다. 파산 이야기할 때 이런 채권이 있음을 신고했습니다. 파산절차에 따라서 돈이 남으면 받는데 실질적으로 근로자 임금체불이 해결이 안 났다고 합니다. 사실상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광명운수에 대한 재산권 관계로 해서 전부 소유권 변동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개봉여객이 범일로 넘어갔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재산은 안 넘어갔습니다. 파산을 해버리고 넘어간 게 아니라 범일 운수에다가 새로이 매도가 된 게 그 운행을 해야 되겠으니까 범일 운수에다가 노선을

김광기위원

자기네가 빠져나가고 이것을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사실 그때 이야기가 나왔지만 개봉여객이 묘하게 그때 빠져나가고 등기할 때 얼마 사이에 자기들이 은행에 가서 저당하여 돈을 빼낸 것 아닙니까? 그때 묘하게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묘하게 범일로 넘긴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거기에 노동조합이 있고 조합원들이 운전기사들로 체불임금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산관계로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지만 법원에서 파산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개봉여객이 범일 운수로 양도가 된 것이 아니고 파산을 해버리고 범일 운수에다가 새로운 노선을 인계를 해버렸기 때문에 범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지 않냐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수없이 논란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 종전의 개봉여객은 화영운수 땅이었습니다. 처음에 있던 것이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토지가 교환분할 되면서 경계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분쟁이 되고 감사 지적이 되고 부과가 된 사항인데 재판과정에서 나타났듯이 10억 단위 2억9천 실질적으로 전부 한 것이 분할측량하고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좀더 파산과정에 이런 절차로 했으면 징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안타까운데 절차상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를 안 하겠는데 사실은 이것이 실제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세요. 공무원들의 책임이 많이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했으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짧은 기간에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묘하게 융자를 빼고 그것을 회피한 것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 와있는데 어쨌든 간에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1회 추경예산 때 역세권개발 하면서 타당성 조사한다고 학술용역비 8억 예산 세운 것 있죠?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추진과정이 되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가상 면적을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광역도시계획에서 하여 광명시의 개발제한구역이 얼마 풀릴 것이다 어느 정도 면적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제가 부시장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일산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4년이 걸리는데 역세권 개발을 하시면서 늦었습니다만 3개월 이내에 빨리 서둘러서 한다고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만이 역세권 개발에 걸림돌이 안 되고 중요한 사항인데 과장님 신경을 바짝 써가지고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이상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추정면적입니다.
공사를 하는데 광역도시계획에서 환경평가결과에 따라서 광명시의 개발제한구역은 얼마 개발할 것인가를 몇% 얼마를 풀겠다라는 총량제를 도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광명시의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 중에서 10%, 20%를 풀 것이냐를 계산해서 총량제를 계산해서 환경평가에서 얼마를 줍니다. 위치를 어디를 풀어야 되겠다

문한욱위원

전체 우리 광명의 면적을 놓고 그러면 역세권에 얼마를 줄 것이다 이렇게 평이 나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추정대상 취락 어디고 역세권 어디고 푸는 면적은 총량을 주겠다는 지침에 보면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에 있으니까 공청회 때 자료를 최대한 입수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청회가 결국 6월에 한다고 했다 7월에 한다고 했다 또 8월로 9월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광역계획이 워낙 예민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건교부에서도 그렇고 솔직히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지만 건교부하고 경기도하고 환경단체하고 맞물려서 환경단체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풀지 마라 건교부에서는 중간에서 어떻게든지 덜 풀려고 하고 경기도는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더 풀려고 하고 지자체 공히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안 푼다고 합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가용토지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건교부 당신네들이 풀 것 찍어서 주라는 식으로 나오고 다만 경기도만 몸달아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늦어지는 것이 어떻게든지 개발제한구역을 각 시별로 조금이라도 환경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더 풀고자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9월에 공청회하면 관련 자료가 나오면 최대한 입수해서 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계약부서로 업자선정 관계는 넘길 수 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대상이 없지요. 타당성 조사를 할 물건이 없기 때문에

문한욱위원

그러면 언제 계약부서에 넘겨서 공고하고 선정하고 상당히 기간이 걸리는데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결국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위있는 국가기관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한욱위원

수의계약은 안 되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국가자본 투자한데는 가능합니다. 건교부에서 광역도시계획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이나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는 순수하게 학술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익도 없습니다. 일반 업체는 이익이라고 해서 이윤 10%를 가산하지만 그런 국가기관은 이윤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윤을 잘라버립니다.

윤지열위원

제가 알기에는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외국에서 한시적으로 스카웃해서 타당성조사를 불가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이 직접 계약은 우리나라 계약법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콘서시엄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나름대로 최고 권위기관하고 외국의 권위업체하고 콘서시엄이 되어서 같이

윤지열위원

상당히 관심사인데 우리가 역세권 개발하면서 유동인구 산출해서 숙박도 할 수 있는 숙박시설 더 나아가서 컨벤션센타 터미널 이런 것을 산출했을 때 불가피하게 100만평을 건교부에서 풀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관계는 나름대로 시장님도 고민하고 심지어 지사님까지 나서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노력하신 결과가 9월에 나오지 않겠나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계문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이 자료 받으셨지요. 이렇게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좋은 얘기도 있고 조언도 해주시는데 왜 이런 하자가 건물에 계속 생기지요. (사진제시) 저희가 감리비까지 주면서 여기를 올 1월에 준공이 되어서 6월인가 오픈식을 했습니다. 오리 이원익전시관에 누수현상이 심각한 것 아십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답변을 드릴까요.
미수

조미수위원

누수현상이 나고 있는데 무슨 답변을 합니까? 누수가 안 나게 해주셔야지.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누수현상이라고 알고 있는 사항이
미수

조미수위원

아무튼 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말라서 찍은 사진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 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미수

조미수위원

건물에 물이 새면 안 되잖아요. 오래 된 건물도 아니고 화장실은 목욕탕 같고 안개가 낄 정도로 물이 자욱하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런 사항이 건물에서 이상조짐이 있으면 사업을 끝냈으니까 저희한테 먼저 말씀을 하셨으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을텐데 사실은 보기 흉한 것을 잘 보존해서 타인에게 보여 주었다고 이런 각도로 제가 직시를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그 건물은 지난해 연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콩크리트는 양생되려면 수분이 계속 증발되고 저 건물은 특이하게도 일단은 유물을 보관하는 곳이니까 자연환기보다 강제로 흡배기할 수 있는 항온항습이 기계적으로 되고 있는데 저희가 시설을 다 하고나서 문화원에서 인수할 때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한테 건물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었는데 그동안 관리자가 바뀌었던 모양입니다. 사실은 저것이 기계적으로 환기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놔두고 기계는 전혀 가동을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니까 물이 나오는 것이 결로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이라도 열었으면 그런 현상이 없는데 저희가 그 보고를 받고 이틀동안 창을 열어서 결로가 없어졌습니다. 강제로 기계적으로 환기도 안 하고 단순히 창으로 환기만 시켜서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에서 운영하는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분들이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건축사분하고 시공자하고 저희하고 현장에 가서 그것이 누수가 아니고 결로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결로라고 보기에는 물이 워낙 많으니까 결로라는 결론을 내리지 말고 창이라도 열어보자 해서 이틀동안 열었더니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지금 아무런 하자가 없고 단 한군데 천장 한 부분이 젖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누수가 아니고 저희가 물 홈통을 연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틈새가 있어서 물이 나서 그 부분은 흙을 덮고 막았습니다. 그런 사항을 그쪽 관리하는 분들한테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무원 식구들을 망가뜨릴려고 그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런 현상이 있으면 저희한테
미수

조미수위원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 자체가 오래된 건물도 아니고 얼마 전에 만든 건물입니다. 아무튼 오늘 끝나고 함께 가지요. 아까 점심 때 비가 많이 왔는데 문제가 없는지 가서 보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147P 공사설계 변경내역을 보면 지금 설계변경 한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업체를 보니까 평림종합건설이 여러 건 공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림종합건설이 의정부에 있다 성남시로 소재지를 옮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름산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 보건소 신축공사 다 평림종합건설이 공사를 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평림종합건설이 우리 시 사업에 참여한 사업은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금 노인요양시설을 건설하면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노인요양시설 건물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전기공사가 함께 딸려있고 통신공사가 함께 딸려 있어서 한가지 사업이 증액되면 3가지 사업이 증액되는 것으로 표기됩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변경해서 마무리짓기로 한 것이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당초에는

김광기위원

변경해서 6월 30일까지 하기로 해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난번 추경에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그 공간을 다 녹지를 만들고 울타리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추가로 추경에 예산에 반영되어서 이번에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량이 증가되어 설계변경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지연이 되었을 때에는 사업이 늘었으니까 지연된 것으로 아는데 제 얘기는 설계할 당시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왜 자꾸 변경하고 금액도 늘리고 이중으로 일을 합니까? 나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노인복지회관에 추가로 증액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처음에 치매요양시설을 진행할 때에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인요양시설이라는 명목하에 편법시행을 했었습니다. 치매요양시설로 국비가 나왔는데 돈은 반납할 수 없고 써야 하니까 노인복지시설이라는 명목하에 치매요양시설을 짓고 있었는데 그쪽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의한 면적도 최소화해서

김광기위원

그런 것은 아니까 설명하지말고 그 다음 건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언제까지 계약기간을 업체하고 정하면서 그 기일까지 안 하면 지체지연금 같은 것 납부하는 것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김광기위원

받았어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계약공기내에는 공사물량을 주고 계약공기를 주었는데 공사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바로 공기를 더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시에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공기를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공사설계변경된 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집행할 때에는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지당한데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모든 여건 가능한 지하매설물까지 전체적으로 파악되어서 일시에 설계해서 그 계획하에 공사를 마무리짓는 것이 원칙이지요.

김광기위원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안 하시는데 지금 공사설계변경해서 아까 노인전문요양시설 같이 우리가 물량을 주어서 지연된 것이 있고 물량을 안 주고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이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 장복관 같은 것은 어떻게 지연된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전문공사가 아니고 인테리어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설계를 다 맞추어서 저희한테 사업을 해주십사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발주하고 현장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아서 설계를 완전히 다시 해야할 입장이라 설계를 다시 해서 재계약을 하느라고

김광기위원

설계누락을 누가 시킨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설계자체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사업의뢰가 왔었는데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가니까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은 되어 있는데 현장에 설계하고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계약한 이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김광기위원

계약할 때에는 그런 것을 검토 안 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내용을 검토할 때에는 품위에 맞게 적용되었느냐 내역을 검토했는데 막상 계약해 놓고 현장에 접목을 시키니까 누락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김광기위원

이것이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연결되어서 이해가 되는데 애초에 할 때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했어야지 의뢰를 안 했습니까? 처음에 할 때 했을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 자체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이고 거기에서 설계해서 공사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일단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과정이 설계변경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해서 금액의 증가나 이중으로 일을 처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공사 선급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이 지났는데 지급이 안 된 것이 있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에서 준공일이 2000년 6월 16일인데 계약금액이 8억 7천인데 지급일이 작년 3월 9일 2억 1천 7백 70만 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금액이 지급된 것인지 아직까지 안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다 지급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100% 지급된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김광기위원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김광기위원

지금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평림종합건설 3개 공사가 나간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도 있고 지역공사도 있는데 거기에서 합니까?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모르겠네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계약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무관합니다. 저희는 회계과에서 업체가 정해지면 사업만 진행합니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134p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관련해서 보건소 및 노인복지회관신축공사로 인한 법정 주차면 36면을 확보하였다고 하는데 향후 개관을 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했고 조치계획에 보건소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구름산 공원진입로가 2000년 12월 30일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확정됨에 따라 구름산 진입로를 8m로 개설할 시 일렬주차 36면이 확보되어 걱정이 없다는 얘기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강장섭위원

구름산에 올라가는 하루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장섭위원

올라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금 어느 쪽으로 주차를 하려고 합니까? 우측입니까? 좌측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주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된다는 답변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를 만들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보건소와 노인치매요양시설을 건설하면서 주차문제는 거기에 와지는 인원보다는 지금 구금산을 찾아오는 등산객들이 몰고 오는 차가 문제였는데 그 차가 지금 보건소나 노인치매요양시설의 주차장부지로 진입될 것이다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할 것이라는 얘기였는데 당초에는 도로계획은 전혀 없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부지는 한정되어 있고 지금 관공서 부지안에 시민들 차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와지는 차를 다 수용할 수 없고 이 부분에 통과료도 아니고 약수터 앞까지만 도로가 된다면 단순히 여기 와지는 것은 구름산 진입로에 찾아오는 사람만이 써지는 도로가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도로가 개설되면 도로 겸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강장섭위원

주민들이 필요해서 약수터에 오는 사람 구름산에 올라가는 사람이라면 이해되지만 그것을 예상하고 주차확보를 하려고 어떻게 도로를 개설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시작부터 잘못되었고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한정된 부지에서는 그 도로를

강장섭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그 위에 장미원이라든지 그런 데에 하는 것이 낫지 도로에 주차장을 개설한다는 것은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강장섭위원

주차하면 통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구름산 진입로만 사용된다면 있는 대로에서 4m정도 있으니까 그 도로만 만들어진다면 구름산 찾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충분한 도로폭이 되겠는데 어쨌든 지금 공간이 있으면 차가 세워진다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넓히자 해서 8m로 계획하고 도로를 넓히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그 용어 자체가 틀렸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140p 5천 이상 1억 미만 공사인데 목감천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 목감천에 개봉교 하류쪽으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옆에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리고 조미수위원님께서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27억을 예산편성해서 낙찰이 83.99%로 해서 18억을 들여서 했는데 전시관 뒤쪽에 고속도로가 있는데 항상 사람이 거기에 상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고속도로가 있다 보니까 소음이 많다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아무래도 전시가 있을 때에는 소음이 우려된다 해서 방음벽 계획을 가져 보았는데 방음벽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대화 하는 과정에서 그 건물에 철재 방음벽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흉물이 될 수 있다 가능한 방수림으로 나무를 심어서 방음효과를 가져보자 이런 결론을 얻어서 그 부분에 사실 조경이란 나무를 키워서 조성되는 것이 경제적인데 그 부분에 방음 목적으로 큰 나무를 조성했지만 금년이 첫 활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효과는 미미한데 정상적인 활착이 된다면 대목을 심었기 때문에 방음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효과가 미진합니다.

윤지열위원

전시관 뒤쪽으로 대나무 심은 것 살아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난 겨울에 어디고 대나무가 전부 다 죽었습니다.

윤지열위원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정성을 들여서 심어야 하고 제철에 심어야 삽니다. 아까 과장님이 방음벽을 수풀림으로 해서 소음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는데 물론 나무를 심었을 때 쓸만한 나무로 해서 제철에 정성을 들여야 삽니다. 대나무도 물론 정성을 들여서 심었겠지만 제철에 안 심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나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난 겨울에 추위로 대나무가 전부 동사가 된 것입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살고 있던 대나무도 지난 겨울에 동사를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대나무를 심은 뜻이 있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방음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윤지열위원

그 뜻만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수용한 것은 방음효과를 가져오자 해서

윤지열위원

평생교육센타 건립하는 것 대우에서 얼마를 들여서 건립하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54억

윤지열위원

평생교육센타로만 활용하게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강단시설도 들어가 있고 속에 간벽은 필요한대로 옮겨질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제가 내부에 안 들어가 보았는데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12단지 안에 음반밸리 신축하는 것과 평생교육센타 짓는 것과 앞으로 운영해 보다 사실 그 자리가 평생교육센타 부지로 적합하지 않으면 한번 바꾸어서 사용해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설계 자체를 어떻게 했는가 묻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다른 것으로 사용해도 되는데 지금 대강단은 바닥이 사면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는 평면공간으로 사용하려면 수정 보완이 있어야 합니다.

윤지열위원

주변여건이 거기는 평생교육센타 부지 여건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운영을 해보다 소음문제나 우리가 주변여건에 맞지 않을 때에는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설계자체를 어떻게 했는가 묻는 것인데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건물 면적이 다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기초는 2개층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공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입주가 10월이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삼각주마을 아파트공장 건립은 우리가 예산 때문에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별개 사업인데 이것하고 같이 추진했으면 지금 입주자들하고 공사하고 같이 맞물려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입주자들이 데모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지하 터파기해서 하고 있는데 장마철에 문제는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늦어진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하고 주공측하고 무척 짜증스러운 대화가 많았었는데 주공측에서 저 사업을 사업성이 없다고 기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공장형 아파트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계속 추진을 했는데 자꾸 주공측하고 늦추다 보면 그 당시 분양되기 전에 집주인이 정해지기 전에 저희는 착공을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었는데 주공측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기피를 한 것입니다. 결국은 입주업체를 우리 시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만한 수요가 있다고 설득을 시켜서 착공을 시켰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착공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언제 완공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내년 7월
준희

이준희위원

과연 입주자들이 들어와 그런 것을 문제삼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안이 있습니까?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렇겠지요. 문제를 삼을 사람도 있고 인근에 벌어먹을 일터가 있어서 좋다는 사람도 있겠는데 일단은 계획된 것이니까 이해설득하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사를 같이 해서 끝내 주어야 합니다. 같이 입주하고 그래야 말썽의 소지가 없습니다. 아까 김광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설계변경이 실질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오리이원익선생 전시관 건립도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고 노인전문요양시설공사도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고 광명시청소년문화회관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복지관건립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당초에 공사한 것과 변경한 것을 보면 공사비가 배가 더 들어갑니다. 변경 차원이기 때문에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과정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시공된 부분을 다시 변경한다면 배가 들어가고 금전적으로는 아니겠지만 노력으로는 배 이상의 정성을 쏟아야겠지요. 저희가 적용하는 것은 기 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수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 당초 설계에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설계를 했는데 지금 변경되어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변경되었는데 하중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바로 착공이 안 되었었습니다. 기초가 다 되기 전 상태에서 설계변경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기초 부분을 실시를 안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냥 터파기만 하고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리고 바로 3층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준희

이준희위원

당초 설계비에 비해서 설계비는 추가로 안 들어갑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만 설계비가 들어갑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보십니까? 원래 도시개발과는 공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부서에서 변경요구하니까 변경해 주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하구조물까지 다 챙겨서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몫인데 그 부분까지 못 미치는 것이 있어서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의뢰를 도시개발과에 하면 그것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편성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기술부서가 아닌데 그분들이 어떻게 압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소요사업비를 저희가
준희

이준희위원

소요사업비는 도시개발과에서 해주어야지요. 그런 자문역할을 도시개발과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추가된 부분도 도시개발과에서 물론 공사부분은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 변경이 들어오니까 추가되었을 때에는 도시개발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관계부서에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처음부터 잘 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하안동에 공동구판장 부분은 잘되고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주민들하고 대화를 끝내고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고, 보건소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 평림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했는데 당초에는 17억이었는데 왜 수의계약을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적합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겠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리고 설비자체가 보건소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나 예산이 무려 2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꼭 수의계약을 하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입찰을 보았으면 예산이 더 절감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낙찰비율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당시에는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붙이는 것 보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46p 예산액이 37억 6백 51만 4천 원, 설계금액 21억 7천 9백 63만 3천 원, 예정가격 21억 6천 6백 87만 2천 원, 낙찰 수의계약 금액 17억 3백 16만 1천 원, 낙찰율 78.6%로 나와 있습니다. 예정가격이 21억 6천 6백인데 예산액이 37억입니다. 그러면 예산액 전체 다를 가지고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예산액 속에는 관급자재가 빠진 금액으로 설계금액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관급자재 포함이 37억이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예산액 전체를 다 차지했다는 얘기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148p 설계변경해서 최종 설계금액이 28억 7천 8백 86만 5천 원
준희

이준희위원

변경된 것이 있고 증감된 것이 있잖아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변경된 것까지 해서 변경이 28억 7천 8백이 최종금액인데 이 안에는 업자하고 계약은 관급자재비나 이런 것이 전부 포함이 안 됩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직접 사주는 물건이기 때문에 가격이 안 들어갑니다. 예산액 속에는 포함이 되고 낙찰율을 보면 78.6%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할 때에는 이것이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낙찰율을 적용해 주었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했을 경우 보다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관급자재 부분이 28억 7천 8백 86만 5천 원 이후에 약 9억 정도가 관급자재라는 말씀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나머지 공사 예산안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짓는데 별도 발주되는 것이 전기하고 통신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금액입니다. 그 내용을 별도로 더한 것이 예산액 아까 30 몇 억 안에 전부 포함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과장님 설계단가 지금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산출되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문한욱위원

지금 건설업자들이 조달청 가격이 좋아서 입찰을 한다면 전국에서 모여듭니다. 돈 잘나오고 단가가 좋으니까, 광명5 구 청사가 2층입니다. 다른 청사에 비하면 작은데 거기에 청소년문화공간을 만듭니다. 지금 낙찰율이 86%인데 그것이 동청사이고 어쨌든 2층 뼈다구는 있는데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4천만 원 올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층계단실 추가시설, 공조실 물탱크실 추가시설, 외부마감면적증가, 기계설비 변경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이 되면 설계변경을 안 하면 안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평도 안 되는 이미 골조가 있는 건물을 제대로 수리를 못해서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4천만 원 지급합니까? 관급공사 조달청 단가가 좋아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관급공사를 따려고 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집행하는 부서에 알잖아요. 장애인복지관 여기에서 공개할 수가 없어요. 원청이 있고 하도자 주고 거기에서 3~40%먹고 거기에서는 손도 안 되고 감독관 뒷짐지고 전부 협력업체한테 주고 그 놈이 2~30%먹고 또 밑에 주고 끝에 있는 사람은 아무 것도 없고 밑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실이 자꾸 나고 부실공사가 되고 이런 것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명복지관 지을 것이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문한욱위원

제가 미리 물어 볼게요. 설계변경 몇 번할 것입니까? 4~5번 할 것 같은데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지금 광명5동 문화의 집 된 것은 전부 실내 인테리어를 주로 하는 공사인데 아래 보가 지나가는데

문한욱위원

당초에 모르고 설계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보가 지나가는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층고가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나중에 설계변경한다고 해서 검토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보고를 해서 당초에 개발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설계까지 다해서 집행의뢰 넘어온 과정에서 실지 업자까지 선정하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 감안이 안 되어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받은 사람들이 층고하고 보를 감안해서 했으면 되는데 전혀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시공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을 보완하느라고 설계변경이 되었고 저희가 건축이나 다른 과에서 의뢰해 오는 건물을 지을 때 일단은 예산이 책정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지시도 그렇게 합니다. 기술자들이 나중에 남겨놓고 준공한 다음에 평가는 우리들이 욕먹는 것이지 돈에 구애받지 말고 현재 신소재가 나왔으면 신소재를 반영해서 내역을 뽑은 다음에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어느 부분을 나중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입찰차액을 받아서라도 보완하는 부분이 생기더라도 충분히 설계를 잘해서 옛날에 다른 데서 설계한 것을 베기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설계할 때까지 실무자들한테 지시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공사를 하다 보면 신소재가 나오면 그런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오다 보면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현장조사해서 이 건물에는 어떤 수준으로 맞추어야 되니까 자재선택을 잘하라고 합니다. 공사금액에서 제일 좌지우지하는 것이 지반의 토지여건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건축물 자재를 어떻게 선택해서 사용하느냐가 공사비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면 늘 수도 있고 또 설계한 것이 기계나 이런 것이 단종되어서 변경되는 것 있고 또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100평만 지으면 가능하리라고 판단했다가 착공 후에 다른 사항이 발생되어서 면적이 작기 때문에 다시 2층3층으로 늘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늘어나는 것으로 큰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문한욱위원

솔직히 설계변경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집을 하나 짓는다면 우리 종이에 설계를 그립니다. 그러면 집을 실제 짓다 보면 어떤 문제점도 발생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우리 관급 발주하는 공사들 지금까지 보면 어떤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것은 있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것이 자꾸 늘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설계를 잘해서 하는 것과 한번 변경해서 추가 공사비 지급하는 것과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노골적으로 업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한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설계변경을 많이 할수록 예산낭비고 그렇다고 집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원칙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상 설계를 건축사들이 해서 올 때 세세한 부분까지 담당직원이 챙겨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가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문한욱위원

다른 시가 그렇다고 우리까지 그렇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저희가 건축일을 하다 보면 저희가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들이 현장에서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재선택이라든지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변경요인들이 그런데서 올 수 있고 또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변경없이 일이 진행된다는 것이 오히려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할 때가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개선해야 합니다. 너무나 구태의연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 광명시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집행부서에서 챙겨야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물론 그런 분야도 있겠지만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하다 잘못되면 설계변경할 수 있는 분위기는

문한욱위원

잘못되면 해야지요.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관급공사에 설계변경이 심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은 가급적 하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중요한 것은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설계변경에 대한 예산 그대로 반영합니다. 한푼이라도 깎습니까? 본 예산 때에는 입찰을 보고 입찰가격에 의해서 낙찰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 단가로 적용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설계변경이 들어와도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예산액이 37억 6백 51만 4천 원인데 낙찰에서 수의계약금액이 17억 3백 16만 1천 원이죠.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최초에.
준희

이준희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통신공사 계약금액이 당초는 4천 5백 77만 7천 원인데 변경되어서 8천 7백 24만 7천 원이고 전기공사가 당초에 8천 3백 41만 1천 원에서 1억 2천 5백 51만 4천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관급공사 자재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표기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최종 것을 보시면 예산 37억 중에서 28억 7천 8백이 나오잖아요. 관급공사비중에는 표기가 안 된 것이 레미콘이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당초에 17억이고 이것이 2억 정도 되었고 4천 5백만 원이고 8천이니까 1억 3천 나오네요. 그러면 18억 3천 그러면 10억 정도 늘었는데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37억 6천이 예산이고 도급액이 최종적으로 28억 7천 되고 그러면 약 9억이 전기 통신 관급자재
준희

이준희위원

전기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28억 7천 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별도 발주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예산회계법상 같이 묶어서 못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37억이 되었다. 관급자재가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오기 전까지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증액된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회계과장님이 답변할 일은 아니고 회계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신축공사비 당초 예산액이 67억 8천 9백만 원이었습니다. 이것도 평림종합건설에서 공사에 90%에 낙찰을 봐서 공사를 했습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를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결과는 평림종합건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수의계약 부분이 물론 공사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사에 연계성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공사의 연계성보다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제26조 1항 나호에 보면 작업상에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검토해 보니까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붙여서 일반사항하고 기술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수의계약이 적법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법조항은 26조에 의한 작업상 혼잡입니다. 한 작업장에서 여러 업체가 들어가면 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한 작업장으로 볼 수가 없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 평점 주는 것이 있는데 시간적 준공이라든지 공사규모라든가 하자책임 구분이라든가 마감공사 여러 가지가 수의계약 평점산출 기준이 있는데 수의계약이 유리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수의계약 부분은 물론 낙찰율에 대해서는 78.6%라고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수의계약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건소신축을 하면서 남은 자재 보건소신축하면서 쓰던 자재 이런 부분들은 불과 다른 데 현장에서 이쪽으로 옮기려면 아마 교통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재는 가까우니까 공사비가 작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많이 낮추어서 산출해서 계약을 해야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감안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얼마 감안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원가 계산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장사무소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소가 필요없기 때문에 설계된 내용에서 전부 제외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전부 빼고 계약을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관급자재 부분에서 28억 7천 8백 86만 5천 원 약 9억 정도 관급자재가, 관급자재에서 아까 물었는데 나왔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관급자재가 9억이 아니고 총 예산이 37억 6백 56만 4천 원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에 평림종합건설하고 도급액이 28억 7천 8백 86만 5천 원 그렇게 되면 차액이 약 9억 되겠습니다. 9억이 전체적으로 관급자재가 아니고 이 9억에서 관급자재가 지금 현재 건축비에 포함되는 관급자재가 4억 2천 9백만 원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통신공사가 8천 7백 24만 7천 원, 전기공사가 1억 2천 6백 51만 4천 원이고 그러면 약 2억 되는데 4억 2천 9백만 원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6억 2천 9백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3억은 무엇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전기공사에서도 관급자재가 있고 각 공사마다 관급자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제가 도시개발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되도록 앞으로 공사를 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변경하지말고 설계를 당초부터 잘해서 변경하지 않는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보건소신축 평림종합건설에서 했고 노인요양시설도 평림종합건설에서 했는데 소재지가 틀리는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문한욱위원

알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윤태호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강장섭위원

재건축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재건축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자료제출 후에 1개소가 들어와서 현재 진행중인 곳은 8개소입니다.

강장섭위원

과장님이 타당조사한데는 3개소라고 말씀하셨지요.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네.

강장섭위원

지금 8개소가 재건축 진행중인데 거기에서 제대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대부분 재건축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100% 동의라고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반대세력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합의 동의관계 주택명도관계 때문에 소송절차를 대부분 다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소하동에서 하고 있는 남서울재건축사업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현재 남서울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 지역인 독산 한신아파트에서 조망권이라든지 행복추구권 관계 때문에

강장섭위원

행복추구권이 무엇입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본인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다 누리지 못한다는 같습니다.

강장섭위원

그것이 시위하는 문제입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 관계하고 소음 분진 그런 사항이 주가 되고 방향을 그쪽에서 등지고 있는 형태에서 옆으로 한다든지 층수를 자기네 아파트가 14층인데 14층 이하로 낮추든지 하는 것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현재 그렇게 하는 것으로 완료된 상태이고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분진이나 소음 같은 것은 해결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층수조정이나 방향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 만약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은 수시로 단속을 하면서 기준치 이상일 때에는 행정적인 처벌은 가능합니다.

강장섭위원

독산 한신아파트에서는 지금 그렇게 소음 분진만 해결해 주고 다른 것은 해결 안 해준다고 해서 다시 시에 건의하는 것은 아닙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지금 계속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지금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가리대마을에 창고를 크게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건축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던 것은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강장섭위원

저희 지역인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1층 2층을 지었는데 1층하고는 경계가 떨어져 있는데 2층을 짓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붕위로 올려서 2층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2층하고 주택지붕하고 똑같이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일조권 관계를 적용받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건축법상에 얼마를 띄어야 한다는 것은 없고 민법상에 50㎝이상 띠도록 조항은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1층은 그렇게 띄었겠는데 2층은 띄지 않고 주택 지붕위로 지었던데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민원이 들어와 있는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확인해 보시고 저하고 같이 현장을 갈 수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둘째날에 부시장님 출석. 요구하신 것 아시죠.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얘기 나누지 않으십니까? 간부회의 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얘기 들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다음날 바로 간부회의를 열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얘기인데 도시계획 설계 그런 것도 왜 간부회의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건축설계 변경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왜 국장님들 시정조정위원회에 자주 만나세요. 문화공보담당이 기획실장님과 그런 얘기를 커뮤니케이션을 정확히 하시면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관계만 있으면 충분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도 도시국에서 하시는 과에서 충분히 유기적인 관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국장님이 서로 만나서 무슨 간부회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광고협회 회원 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현수막 얘기를 좀 덜하시라" 고 말입니다. 무슨 일을 못 하겠어요.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었을 때 과장님을 놓고 그쪽에 담당하시는 분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왜 밖에 이런 이야기가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감이 안 들어오는데요.
미수

조미수위원

부시장님을 출석. 요구한 것은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고 단체나 외부단체들이 이미 알아서 압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것도 왜 도시국장님이 모르시냐는 겁니다. 그 다음날 그런 것들이 실. 국장님들이 얘기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데 시정될 수 있도록 그 다음날 회의가 됐으리라고 보는데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제가 착각했는데요. 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그런 뜻이 있었다고 그런 것을 얘기 듣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도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 그런 일이 없도록 지시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일이 고맙게 생각하고 또 있었습니다. 회원분한테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좀 덜 하시라고 들었습니다. 이일 때문에 만난 건 아니지만 다른 개인적인 일 때문에 만났는데 감사를 덜 하라는 이야기를 강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나쁜 일 하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현수막도 너무너무 많으니까 현수막 걸기를 또 하자 그랬더니 과장님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하여튼 시정조정하는 대로 애써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 이후에 시정조정도 됐다고 보시는지요?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저희 나름대로 현수막관계도 하루에 한 2,30개씩 철거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서설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행정관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인도 마찬가지고 무분별하게 골목길도 좁고 시민들이 많이 왕래되는 곳에는 2중 3중으로 하지말고
미수

조미수위원

변명이세요. 저는 저희 동네만 왔다 갔다 하는데 보십시오! 여기 비어있습니다. 여기는 안 걸고 다른데 걸어요. 상업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데 겁니다. 조례를 찾아봤는데 저희가 위임된 사항에서는 수수료를 안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돼있습니다. 도장 안 찍은 것은 다 저희 것이지요. 예를 들면 한국자유총연맹 지부가 어떻게 저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날인이 안 된 것은 광고협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잘못 지도하시는 거네요.
태호

윤태호주택고장

저희가 건물 사용인한테 공문상으로 지시했고 광고협회장을 불러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당부를 했는데 국장님 지시라든지 그런 사항을 듣고 저희도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안 돼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믿고 저희 광고협회 회장이라든지 그분을 불러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미수

조미수위원

예를 들면 한국자유총연맹 지부 같은 데는 달았으면 도장을 받으면 수수료를 시청에 내야 되잖아요. 그것을 안 내고 단다는 것 아닙니까? 도장이 안 찍혀있다면 3천 원은 어디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광고협회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도장이 안 찍혀있어요. 저더러 심판대에 서라면 설 수 있는데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저희 시의회 바로 맞은 편에 현수막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인데 이따 나가서 한번 보세요.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확인했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못 보고 지나쳤는데 오늘 봤는데 저도 그런 것을 느껴서 저희 직원들한테 날 이 맑은 대로 2중으로 돼있는 것은
미수

조미수위원

시민회관 맞은편은 5개까지 붙어있습니다. 시정하세요! "예수 부활하셨네"가 있는데 예수 부활절은 4월 중순이었는데 제가 찍은 게 5월13일자입니다. (사진 제시) 한달 이상이 걸려있어요, 이해해요. 그럼 바로 때시란 말입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현수막대를 철산3동에 하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 입니다. 210p 보시면 광명6동 이름은 안 밝히고 성만 김씨인데 재건축 단지 내의 모든 국. 공유지에 대하여 무상귀속이 가능한지 여부 및 무허가 건물주가 재건축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는데 최승권단지 내의 공공시설은 시설토지주들이 자의적으로 기부하지 않는 한 우리 시로의 무상귀속은 불가하며 무허가 건물 소유주에 대하여는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건물에 대하여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했는데 해석을 어디서 나와서 답을 썼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이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관련 부서 의견에 의해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관련 부서 의견이 타당성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사무감사 자료를 내놓는 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질의여부를 알아요?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명환위원

오늘날까지 3년 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 특위구성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여부는 질의가 나왔습니다. 본인이 국무총리실에 진정을 내서 그 순서절차가 나와서 아직 마무리가 안된 것은 오늘 시정질문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터무니없고 근거없는, 진위가 없는 것을 여기다가 기재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심도 있게 생각해서 처리하세요. 주택과에서 왜 등기를 하는 것인지! 지적과에서 하는 것인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인지 그 여부는 옛날에 다 끝난 것입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행정이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세요.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271p 전세자금 미상환자 현황 및 대책이 있는데 6 명에 대해서 2,500만 원 미상환인데 대출 일자를 보니까 '91년짜리도 있어요 이 사람들 상환일이 4년입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상환기간은 2년을 상환기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2년 간 연장하기 때문에 총 4년입니다.

김광기위원

연장해줄 때는 어떤 자격으로 연장을 해줍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연장할 때는 집주인하고 계약이 다시 성립됐을 때 그 계약에 의해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6 명에 대해서는 왜 상환이 안 됐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6 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아까도 보고사항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전출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쉽게 말해서 다른 대로 이사갈 때 전세자금을 상환받을 때 집주인이 은행에 납부하는, 저희 동하고 연계해서 이사람이 이사를 갈 때 청산하는 조건 하에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게 이뤄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김광기위원

그것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전세자금을 줬다면 잘못됐지요. 예를 들어 경매로 들어갔다든지 해서 경매로 천만 원해서 이런 식으로 천만 원 융자를 받았단 말입니다. 타은행에서, 그런데 천만 원을 받았는데 은행에도 못 갚아서 젠세금을 못 찾을 경우든지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융자를 해줄 때 어떤 조건으로 해줍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담보는 없고

김광기위원

집주인하고 무슨 체결 같은 것을 안 합니까? 연장할 때 체결한다고 했는데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집주인이 담보를 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해줬는데 지금 집주인이 그런 사항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91년부터 전세자금 대출이 나왔는데 6 명은 미납된 상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증인한테까지 독려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보증보험회사에 보증을 세우고 별도의 보증을 안 서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1차적으로 금년도에 80 명을 전세대상자라고 통보했는데 그 중에서 25 명만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것으로 은행에서 현지 실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김광기위원

그것을 잘하신 건데 애초 나갔을 때 집주인한테 보증을 받지 않습니까! 집주인한테 보증을 받는데 왜 체납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집을 이사갈 때 팔고 할 것 아닙니까! 사후관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당초계획대로 했으면 그 사람이 돈을 빼줄 때 융자받은 금액만큼 저희 은행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그 사람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미 다 지급을 한 사람들이지요. 6 명은,

김광기위원

결론적으로 사후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올해부터 보증보험을 통해서 하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을 철저히 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상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249p 일반 건축허가 관련 추진실태 일반건축허가 현황 및 준공처리실태 213건인데 도시국 민원실까지 합쳐서 213건입니까?
이번에 우리가 지금 주차면적을 세대 당 얼마씩으로
주홍

박주홍주택과장

세대 당 배분은 그렇고 주택 같은 경우 지금 건물연면적에 200㎡까지는 1대이고 200㎡가 넘을 때는 130㎡ 당 추가 1대씩 설치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통 13대를 지으면 3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보통 세대 당 개수 개념은 어렵구요.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관내에는 6m 도로보다 4m 도로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전부 짓는단 말입니다. 지금현재도 주차장이 포화상태입니다. 광명동 같은 데는 주차보급율이 약 30%도 차지를 못 합니다. 현재 그런 실정인데 주차장 법을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사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서울시하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부설주차장 관리조례를 상당히 강화시키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인근 시. 군에는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 지는 모르지만 별 다른 움직임을 아직 파악을 못했고 이 관계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과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검토를 해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도 우리 시 전체 주차장 확보율이 50% 남짓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많이 설치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시 관내 도시계획도로가 4m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지면적도 덩달아서 좁고 해서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짓다보면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걸어도 4층 5층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대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준희

이준희위원

다세대 주택은 5층 이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왕 상위법 개정을 올려서라도 지하주차장을 지하실을 넣지 않고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현재 지금 지하층까지 5층으로 올리는데 보통 다세대 주택들이, 그러면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면 1층이 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런 안을 우리 시에서 올릴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층 건물이 다 가능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4개 층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5층 건물이 다세대가 가능하거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사항 같은 경우 지하를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하면 지금 대지면적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4m 도로에서 주차장 법에 의한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보통 다세대 주택을 짓더라도 90평, 100평 넘는 데가 있습니다. 지하는 완전히 다 파도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결코 100평이라는 숫자는 보통 우리가 차 1대가 3,5평정도 차지하는데 100평이면 몇 대가 들어갑니까,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법이 사실적으로 통과 돼야지만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안을 올려야 합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차장 조례 관계만 변경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요?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 업무가 교통행정과 업무니까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민들한테도 유리한 거고 전체적으로 지어서 파는 사람들한테도 유리하고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전체적인 시민 입장에선 유리하다고 보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불리하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강남같은 데 보면 공원이 있는데 공원 하나 있는 아파트 프리미엄이 1억입니다. 아파트 집 값에 포함이 다 된다구요. 그럼 확실히 주차장이 있으면 그 건물은 더 선호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기본적인 생각은 위원님 생각이 백번 옳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도 생각을 저하고 같이 하시죠.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예. 그런데 여건을 생각해보면 아까 100평을 말씀하셨다시피 100평의 면적은 상당히 많은 차가 들어가는데 보면 경사로 기준, 회전반경, 차가 다시 돌아나갈 수 있는 면적 등 따져보면 100평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차는 사실 몇 대 못 들어가거든요. 다세대 주택 지하 바닥까지 한 4,50평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뒤 계단 들어가고 양쪽으로 기둥 들어가고 하면 주차 3,4대밖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 주차장조례를 한 세대 당 1대면 좋고 2대면 더 좋고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는 강화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교통행정과하고 나름대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건물이 준공 이전까지는 건물을 다 건축법에 맞춰서 정확히 합니다. 그러나 준공이 다 나고 난 후에는 지적된 건물이 몇 개나 됩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렇게 해서 별도로 숫자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준공과 동시에 베란다 샷시는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실 철거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집을 사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그렇게 해서 팔아먹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방법이 다 없는 게 아닙니다. 철거를 하면 사는 사람이 손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건물주가 3년 간 하자보수를 하게끔 돼있는데 그러면 그 건물을 짓는 건물주한테 벌금을 물리면 문제가 뭡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건물주인은 팔아먹는 것이니까 소유권이 넘어갔고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법으로 적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제 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상위법을 위반해서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준희

이준희위원

엄연히 불법을 저질렀는데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법에서 위임을 시켜준 사항 범위 내에서만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법령에 그런 사항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 것인데 하자보수기간을 정한 부분에서는 거기다가 끼워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것은 제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고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특히 다세대 부분에서는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명시에 엄청나게 난립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249p부터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관계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49p부터 준공처리 실태가 나와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준공된 이후에 주차장으로 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 있지요?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런 사항을 적발해서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그나마 덜합니다. 왜 덜 하느냐 하면 소유권이 전부 분산이 돼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그것만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상가건물 같은 데서는 점포가 임대되면 창고라든지 그 공간을 타 용도로 쓴다든지 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도 저희 나름대로 적발해서 조치중인 것도 있고

김광기위원

상가 겸 주택으로 지은 건물도 있습니다. 1,2층은 상가를 하고 꼭대기 층은 집으로 짓는단 말입니다. 그런 가정에는 1층에 주차장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놓고 모든 게 다 끝나면 식당이라든지 타 용도로 사용을 한다구요.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근생하고 주택하고 복합건물 같은 경우에 주차장 부분이 면적 비율에 따라서 공유지분이거든요.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으니까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덜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김광기위원

공유라면 어렵지요. 살림을 건물주가 위에서 하는 것이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유라면 그 사람들한테 다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개인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과장님이 시인을 하니까 더 이상 제가 물어보지 않겠고 그런 과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가정이 위에서 상가보다 타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 뒤에 주차장관계인데 대형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현황에서 점검하고 조치현황이 있는데 기계식으로 돼있는 데가 있는데 2001년5월30일 현재 직접 조사한 게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에 얼마나 고장났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계식으로 해서 사용 못하는 것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위원님 다 아시니까 저희 나름대로 느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지금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용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제가 전부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할게 없습니다. 실제 이 사람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점검한 시기가 있는데 시기가 되면 고쳐놓고 평상시에는 가동을 안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잘 단속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아까 이준희위원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신축건물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주차장 문제가 지금현재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서민들은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지요. 정부가 돈이 있어서 수십만 수백만 임대주택을 지어서 보급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틈을 타서 건축업자들이 헌집을 사 가지고 주로 광명은 4m 도로가 파다한데 기존 집에는 2,3가구가 있었는데 이 집을 4층을 지으면 약 13세대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보급이 되고 전용면적 13평 지어 가지고 6,7천에 판다 이겁니다. 그럼 전세보증금 3,4천 있는 사람들은 은행 융자가 싸고 잘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융자 한 2천,3천 받아서 그런 집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집이 잘 팔려요. 팔리니까 업자들이 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거기 동에 10, 8세대가 산다 그러면 지금 대충 봐서 3~4대 주차장 확보하고 그렇다고 해서 매 세대 당 주차 한 대씩을 짓는 것을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강화해주면 건축업자 코스트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좁은 평수에 한 평이라도 더 내야 남는데 주차장을 쓰면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집 값이 올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 값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부담이 되느냐 무주택 정말 없는 무주택 자 서민들에게 부담이 됨과 동시에 이것을 못하는 현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양면을 봐야지 한가지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광명에 무주택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분들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주차장이 해소되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가 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보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참고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7p에 안양천 대우중공업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1999년 12월엔가 정기회입니다. 그때 시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 당시에 심지어 내가 의장 재직 시인데 대우중공업 간부도 몇 번 저에게 오고 했습니다. 재소가 되었습니다. 2000년 5월 23일날 대우중공업 쪽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시를 상대로 아파트를 짓게 해달라고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아파트를 지은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문한욱위원

그것이 부당하다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내용을 보니까 판사가 판결로 권고를 했습니다. 하천부지를 하느냐 학교시설을 할애를 해라, 초. 중등학교 부지를 제의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화의조정이니까 이런 제의를 했는데 원고는 이 사건의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정권고 안을 시에서 완전히 수긍한 것입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아닙니다.

문한욱위원

현재 유인물에 볼 때는 수긍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저희가 조정권고 해서 학교부지를 할애하는 쪽으로 무조건 할애하라고 해도 그쪽에서 불응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할애를 하더라도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하는 시기에 학교가 설립되지 않으면 또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2005년도에 한다 그러면 205년도 입주시기에 맞춰서 학교개교가 가능 하느냐 그러면 이 부지 옆에 부지와 같은 딸려가지고 공장들이 주위에 있고 그 다음에 유수지 쪽으로 서울시 땅입니다. 칠성아파트 쪽으로 일부 서울시 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우 것만 갖고 공사를 했을 때 그러한 부지들은 쓸모 없는 땅들이 되어 버립니다. 그 부지까지 포함을 시켜라 그러한 안을 가지고 있고 서울시 땅에 대해서 우리 계획대로 서울시가 응해줘야 될 입장에 있고 그런 관계를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최종안을 확정짓고자 추진 중에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문한욱위원

결정한 사항은 아니죠?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이것은 시의 집행부에서 그 지역이 아파트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 의회에 요청해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게로 판결이 되어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결정할 단계에서 반드시 일임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부적합하다 이것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의회에서 이것을 묶어주시오 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전혀 의회 의사에 관계없이 이것을 하여 빨리 결정을 했구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대우중공업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는데 오늘 수감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결정 사항이 결정되기 전 그런 단계에서 반드시 의회에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봤을 때 재건축은 자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진입여건도 그렇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보다 큰집으로의 여건도 안되고 그런 쪽에서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기 집을 짓는 것은 자기가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경우에는 부유한 계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건축은 어렵다 하는 것의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택지개발의 지역이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 만이 그 계획에 의해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2002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분 들하고 회의를 몇 번했고 조합 측에서도 했고 자체적인 자치회 조합 측에서도 그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저희 시장에게 바란다에서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런 관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답변 드린 사항대로 계속하고 있는 입장인데 전화라든지 거기에 건물을 사도 되느냐 어떻느냐 이런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전문가가 이 건물을 철거해서 재건축 하는 것이 보수나 살게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보수해서 쓰기에는 돈이 너무 투자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이 재건축 쪽으로 구조적이나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보수보다는 재건축 쪽이 좋다는 판단이 나와야 가능합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3월 7일날 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아직 저희에게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일단 이것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계획하고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전체적인 계획설계라든지 그런 것의 아우트라인이 생기고
정확한 계획이 안 나와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 교통영향 평가대상까지는 세대수가 안 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연면적 9만5천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준에 의해서 아파트는 세대수별로 아파트 단지까지 진입되는 도로의 폭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그런 계획의 사업단지를 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문한욱위원

공시지가가 거의 현 시가의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세금을 많이 물리기 위해서 자꾸 이것을 높인다 실제 어떤 것을 보면 거의 현 시가에 다 된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 자체가 감정이 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더 이상 올려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향후 어떻게 공시지가를 산정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를 건설부장관이 조사하여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에서 개별지를 저희 시에서 정하는데 표준지가 매년 10월부터 2월말까지 표준지가 조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가 결정이 되면

문한욱위원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건설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관내는 평가자가 두 분이 하시는데 그것도 건설부에서 각 시 군에 지정됩니다. 그 분들이 7월 달부터 조사하여 표준지가 2월말에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개별토지에 대해서 하는데 개별토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비준표가 있습니다. 비준에 적용해서 거기에서 토지가격의 자동가격을 산정 하는데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시가보다 높다라는 것입니까?

문한욱위원

높다라기 보다도 거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꾸 공시지가를 올리니까 재산세니 사고 팔 때 취득세 여러 가지 세금기준의 과표가 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금을 걷는 것도 좋지만 무리하게 지가를 올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건교부에서 표준지가를 산정하여 거기에 따라서 개별지가를 매기는데 우리 임의대로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비준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개별지가를 봐서 결정하는 것인데 상업지역이나 기타 농촌지역은 좀 하향조정을 하고 소하동이나 하안동 같은 지역은 지가가 낮다 올려달라 그런 의견이 많이 접수가 됩니다. 10여건밖에 안 들어왔는데 의견제출은 타 지역 시 군에 비교해 보면 광명시 같은 경우는 표준지가가 잘 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표준지가대로 직원이 작년까지 동에서 하다가 계장님 까지 4명으로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전 지역을 커버하기는 힘들지만 전력을 다해서 표준지가하고 거의 적정가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적정가격이라는 것이

문한욱위원

원칙은 현 시가하고 맞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참고로 해주시고 아까 건축물대장이 8만6천건 중에서 4만 건은 대사 및 입력 완료라고 했는데 내년까지는 완료가 다 되겠네요? 전산화가 다 됩니까? 오류건수를 찾아내는 것 아닙니까? 4만 건 중에서 대사 및 입력이 다 완료된 것 아닙니까? 내년쯤이면 다 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금년에 다 됩니다.

문한욱위원

공인중개사 이전에 허가 내준 중개인이라고 하죠? 두 가지가 있죠? 공인중개사야 라이센스 취득한 사람이니까 놔두고 일반중개인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내겠다 하면 신고로 더 안 나갑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나가야만 신규로 됩니다. 중개인은 폐업되면 다시 못합니다.

문한욱위원

옛날에 내놓은 사람은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문한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부동산 389개죠? 인구로 보면 870명당 한 개 업소가 됩니까? 인구비례나 세대의 제한이나 제약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제한요건은 없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인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광기위원

아까 이야기한대로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으면 무제한으로도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죠?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타 시 군에 비해서 우리시가 많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타 시 군 인접 시 군의 시흥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광명시가 사실 많습니다. 허가가 들어올 때 보면 건수는 적고 물건대상보다는

김광기위원

부동산 운영관계를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을 나가서 18건 중에서 등록취소가 1건이 되었습니다. 지도단속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기단속 2회라고 했는데 지금 타 시 군에 비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단속을 나갔을 때 주로 몇 개 업소를 조사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보고드린 정기단속에서

김광기위원

정기단속에서 일단 조사대상자가 몇 명이 되는지 전체 389개는 다 안 할 것 아닙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이 있는데 수시단속은 무슨 제보가 있거나 영수증을 첨부해서 들어온다든지 위반행위를 했다든지 하면 담당직원이 즉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서류를 제출받아서 행정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수시단속은 그렇고 정기단속 나갈 때 몇 건 중에서 18건이 지적된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전 업소 다 갑니다.

김광기위원

389개를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김광기위원

지금 지적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어려울텐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토지평가도 해야하고 업무량도 많은데 389개를 다 정기적으로 2회를 한 것입니까? 담당계장이 얘기하세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완길 저희가 389개 업소가 있는데 작년 10월 1일로 부동산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금년 1월에 전부 시군구 조례가 바뀌어서 3월에 건교부 방침에 의해서 3월초부터 20일까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점검표는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자체에서 계획서를 내려서 점검에 의한 점검을 했는데 시 지적과에 있는 인원을 총 동원해서 했습니다. 적발된 것이 18건입니다. 한꺼번에 단속한다는 것은 어렵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안동 철산동 주택단지 형성되어 있는 곳 거래가 활발한 데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지역은 민원이 발생하는대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9개는 건교부 방침에 의해서 올 봄에 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직원이 몇 분 안 되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