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설 의원 5분자유발언

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이효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4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171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5일자로 이상설 의원 외 한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9월 8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정예산안, 강화군저소득노인가구등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상징물관리조례안,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자로 유호룡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구자욱 의원님과 최승남 의원님 두 분을 제17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효순 의원님, 구자욱 의원님, 이상설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효순 의원님, 구자욱 의원님, 이상설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언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유호룡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강화군의회 유호룡 의원입니다. 제17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으로 제안 이유는 주요건설사업장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구코자 하며 향후 사업추진이 예상되는 군도 17호선 도로부지 확보대상지와 서문 성곽주변 정비 대상지를 답사하여 사전에 활용방안을 강구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보조사업 대상지에 대하여는 보조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와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지의정활동 일시는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2일간 실시하게 되고 방문대상은 관내 주요건설사업장 1개소, 주민숙원사항 및 사전현지답사지 4개소와 농업보조사업지 4개소로서 총 9개소가 되겠으며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지의정활동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상설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군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의원
강화군의회 이상설 의원입니다. 강화군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본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정이유는 그동안 사회복지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던 장애인체육이 2005년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국민체육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주무부처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었으나 여전히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지원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관련법령에서는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추진 주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에서도 장애인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조례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무부서에서는 예산확보 등이 원활치 못한 실정이며 이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같은 활발한 생활체육활동이 불가능한 사항임을 고려해 볼 때 장애인체육활동을 위한 뒷받침과 보호육성이 필요했음에도 지원과 보호가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장애인복지법등에서 포괄적, 선언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체육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 체육생활을 촉진시켜 체력증진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군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장애인 생활체육동호회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장애인 생활체육진흥 및 장애인 재활건강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 등에관한법률 제25조를 발췌하여 첨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장애인 체육진흥조례와 인천광역시남구장애인체육진흥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 윤리법과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한 공직윤리실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제2항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할 변경내용을 그리고 안제6조제2항에 징계의결요구 등 의결정족수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제5항에 위원회의 회의 및 비공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구경회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이효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09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23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승인된 이후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 일부변동과 국시비 보조금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인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인한 국시비보조사업 변경과 이에 따른 최소한의 군비부담금을 반영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 및 성립전 예산과 시급한 전염병 예방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2009년도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와 인천시 세수감소에 따른 일반재정보전금 감액에 따른 가용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예산절감 및 불용액 감액을 통한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추는데 촛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변동에 따라 2009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 규모는 총 3792억 44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보다 2.1%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3회 추경보다 78억 1000만원이 증액된 총 3741억 1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총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 풍물시장 임대수입 1억 6800만원, 강화평화전망대 운영수입 3600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여 508억 5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은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국비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50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2억 1100만원이 증액된 1728억 3900만원을 편성하여 금번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대비 78억 1000만원이 증액된 총 3741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중 주요사업 내용은 주민·노인복지 분야로 저소득아동차등보육료 68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9700만원, 신빈곤가구 생계비지원 8억 5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부족분 8억 4900만원으로 그 다음에 문화·체육·교육 분야에는 길상공설운동장 정비 2억 5000만원, 하점면 망월리 족구장 조성 5000만원, 선원면 신정리 족구장 조성 5000만원, 남산공원 체력단련기구 설치 5000만원, 보문사 마애석불좌상 안전진단비 5000만원으로 농림·수산·환경분야에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부족분 1억 89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비 부족분 1억 8000만원, 산림방지대책 사업비 부족분 7700만원을, 토목·건설·교통 분야에는 유가보조금 부족분 4억 900만원, 버스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부족분 1억 5100만원,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비 15억원, 의회청사 외벽 보수공사 부족분 8000만원을, 일자리 창출분야에는 희망근로 사업 35억 2600만원, 노인일거리 지원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분야 중 주정차 전산프로그램 유지비 부족분 600만원을 자체 예비비에서 충당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동연육교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년도 공사비 부족분 40억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 승인건을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구경회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동분에 대한 부담비 편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저소득노인가구등국민건강보험료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안영수입니다. 강화군저소득노인가구등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노인가구 등에 건강보험료를 6000원 미만 가구에 지원하고 있었으나 지원대상을 1만원 미만 가구로 조정해서 수혜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보험료 부과금액이 기존 월 6000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 가구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상징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응식입니다. 강화군상징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난 1971년도에 우리군의 상징물이 군화는 백일홍, 군목은 감나무, 군조는 종달새로 지정되어 왔으나 약 4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강화군 대표 상징물로는 일부 부족하다는 여론과 함께 현재 강화의 이미지를 새롭게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우리군의 특성을 표현하고 각인시킬 수 있는 심벌마크와 브랜드, 캐릭터, 군화, 군목, 군조에 대하여 개별 요구를 확대 선정하여 우리군의 역사, 문화, 생태 도시로서 대내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상징물 지정을 위해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강화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는 목적을 두고 2조에 상징물로 심벌마크와 브랜드, 캐릭터, 군화, 군목, 군조 등을 정리하였으며 제3조에 상징물의 종류로 심벌마크는 별표 1과 같이 개국의 성역인 횃불과 한강, 임진강, 예성강을 형상화 한 강화군의 물 강자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브랜드로는 비타민 강화, 캐릭터로는 강화도령과 칠선녀 등 그리고 군화는 진달래, 군목은 감나무, 군조는 저어새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내지 10조는 상징물 관리를 위하여 상징물 관리 사업과 승인, 업무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 강화군상징물조례안과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와 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자치단체 상징물관리조례 인천광역시와 상표법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상징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홍입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의 관리근거 법령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지난 4월 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5조 등 공유재산분류명칭을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1조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에서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9년도 주요사업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요인이 발생, 금번 변경안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 승인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는 15개 사업에 150필지 24만 1462㎡를 201억 9900만원에 건물은 13개 사업에 42동 9275㎡를 133억 3000만원에 취득하고 건물 7개 사업 34동 2975㎡를 멸실하는 것으로 처분의결 받은 바 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승인대상 사업을 설명드리면 산림문화휴양관 등 신축으로 건물 17동 2409㎡와 석모도수목원 관리사무실 등 신축에 따른 건물 5동 1182㎡, 갑곶교차로 개선사업 부지매입에 토지 7필지 1만 4912㎡, 민통선 검문소 통합 및 이전사업에 토지 3필지 1058㎡, 건물 2동 132㎡ 신축 등 총 토지 10필지 1만 5970㎡를 7억 6000만원에, 건물 24동 3723㎡를 67억 8000만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서 의견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군정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6-4쪽에서부터 6-7쪽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반영대상사업의 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산림문화 휴양관 등 신축입니다. 대상지는 현재 조성중인 석모도 자연휴양림 지역으로 산림문화 휴양관 및 관리사무실 등 문화휴양시설을 건립하여 휴양공간을 확보하고자 건물 17동 2409㎡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건물 용도별로는 산림문화휴양관, 관리사무실, 숲속수련장, 식당이 각 1동이며 숲속의집이 이용별로 13개동이 건립이 되겠습니다. 6-10쪽부터 11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3쪽이 되겠습니다. 석모도수목원 관리사무실 등 신축입니다. 석모도 수목원내 수목 유전자원을 수집, 증식, 보전, 관리 및 전시하고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 산업적, 연구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생태계 순환질서 유지와 산림사료 및 산림생물표본의 영구적인 보존 및 전시와 홍보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관리사무실 등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건물 5동 1182㎡를 취득하여 관리사무실, 전시온실, 화장실 2동, 창고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6-16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7쪽 갑곶교차로 개선사업 부지매입 변경입니다. 갑곶교차로 개선사업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부지 중 평지화된 부분은 사업검토 결과 제외하여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 사업부지를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7필지 2만 3605㎡를 7필지 1만 4912㎡로 변경 매입하고자 합니다. 6-20쪽부터 21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민통선 검문소 통합 및 이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산리, 철산리의 검문소를 통합하여 철산 삼거리쪽으로 이전하고 교산리 양산면사무소 옆에 위치한 검문소를 북성리쪽 강화평화전망대 입구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토지 3필지 1058㎡와 건물 2동 132㎡를 3억 6000만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6-25쪽부터 28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현지의정활동 실시를 위하여 9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