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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71회 제2본회의20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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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 및 휴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8일자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과 강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강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9월 22일자로 이상설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결과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또한 9월 24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채무부담행위 승인안을 포함한 200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호룡 의원님 나오셔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강화군의회 유호룡 의원입니다. 제17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한 현지의정활동실시 결과를 함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의정활동은 의사일정에 의거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전체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장 등 9개소를 방문하여 현장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산성 서문주변은 사유재산이 문화재보호법 제한을 받고 있어 주민 불만사항이 있는바 주변 사유지를 협의 취득하여 서문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으니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정비사업 및 녹지공원화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가 요구됩니다. 다음 군도17호선 도로의 접도구역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으니 도로부지 구간에 석축쌓기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시 발생하는 토사를 반입하여 도로구간을 확보하기 바라며 접도구역으로 편입되지 않은 사유지에 대해서도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에 사전 매입하여 추후 도로확포장 공사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군내 전체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가변 부지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촌 지역의 농산물을 집중육성하고 농가소득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특화품목 판매시설이 사업취지와는 달리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으니 판매시설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타 지역의 우수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농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모델을 제시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정책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도 84호선에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바 동 구간에 식재된 가로수를 이식하고 있으나 이는 가로수 고사방지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의 차원에서 볼 때 불필요하다고 사료되니 가로수 뒤쪽으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 또는 인도 뒤쪽으로 개설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면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강화읍 갑곶리 강화셀프세차장 옆 도로는 국도48호선과 연결되는 도로로써 통행량이 많으나 도로가 협소하여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사고위험이 있으니 도로를 확장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동 도로 및 주변 연결도로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하여 도로확장이 연장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전체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집행기관에 건의하여 관철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유호룡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과 제3항 강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화군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화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제6항 강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이효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

제17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효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9월 18일 전체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2호 강화군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안은 강화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 권장을 통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53호 강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상위법령에 따른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54호 강화군 저소득노인가구등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하여 6000원 미만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1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서 수혜대상자를 더욱 확대하고 저소득 노인가구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55호 강화군 상징물관리 조례안은 강화군의 특성을 표현하고 각인시킬 수 있는 심벌마크와 대표브랜드, 캐릭터, 군화 군목 군조 등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체계화하여 군의 이미지 제고와 농특산물에 대한 가치를 높여 나가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56호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한 개정행위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57호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반영된 산림문화휴양관 등 신축건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석모도 자연휴양림내에 자연과 어우러진 휴양시설을 건립하여 향후 개관시 방문하는 휴양객에게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석모도 수목원관리사무실 등 신축 건은 200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석모도 수목원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수목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 하였으며 향후 사업추진 시 추가사업비가 소요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공관리가 요구됩니다. 갑곶 교차로 개선사업 부지매입 변경건은 당초 계획된 토지의 매입 보상협의 중에 강화읍 갑곶리 산5-13번지 외 1필지의 평지화된 부분은 사업부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토지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부지를 축소코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토지 축소로 인하여 교차로 개선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민통선 검문소 통합 및 이전 건은 기존 송해면 당산리 11검문소와 양사면 철산리 12검문소를 통합하여 철산삼거리로 이전하는 것과 양사면사무소 직전 14검문소를 양사면 북성2리 평화전망대 입구로 이전코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민통선 검문절차 간소화와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순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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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채무부담행위 승인안을 포함한 200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3792억 44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보다 2.1%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에 984만 1000원이 증액된 3741억 1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총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세외수입 일부 변동과 국·시비 보조금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 및 성립전 예산과 시급한 전염병 예방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불용액 감액을 통한 세입ㆍ세출 균형파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부분은 증액 제출한 78억 984만 1000원에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노인대학 실버영어캠프 운영비 3200만원과 총무과 소관 하점 망월리 족구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액된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역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교동연육교 건설공사비 부족분 40억원에 대한 채부부담행위 승인 요청건은 작업공백 없이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채무부담행위 승인안을 포함한 200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회기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 현지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안덕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과 예산안이 주민의 복지가 증진되고 활기찬 강화를 건설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현지의정활동으로 실시한 주요건설사업의 문제점과 주민숙원사항이 잘 해결되도록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다음주면 우리민족 최대의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가족과 함께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풍성하고 따뜻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며 끝으로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제17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