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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84회 제4건설위원회2001-07-06

김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6일 건설교통국장 박영식 도로과장 강명희 교통행정과장 안완식 수도과장 조돈봉 재난관리과장 전선권
건설교통국장 박영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강명희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완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돈봉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선권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명동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일선 생활현장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민의를 빠짐없이 수렴하시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일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시정의 발전과 알찬 결실을 위해 노력해온 건설교통 업무의 실무 책임자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행정이 추진되었는지 걱정도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주신 크고 작은 주요 관심사업들의 추진과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고 계신 만큼 성취되지 못하고 미흡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저를 비롯한 전 건설교통 관계 직원 모두는 송구한 마음으로 배전의 분발을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모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느껴오신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과 시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신다고 판단되시는 자그마한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수렴하여 개선토록 함은 물론 앞으로의 업무지표로 적극 활용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시 건설교통행정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각종 공사의 견실시공으로 공사장 재해를 예방하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완벽한 공사장 관리에 적극 노력하고 시민불편현장을 찾아서 자그마한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보는 현장행정을 몸소 실천하는 공직자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00.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총 7건중 조치 및 시정 완료한 것이 7건으로 모두 완료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거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소관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속에 건설교통행정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도로과장 강명희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민창근 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로담당 윤춘영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로정비담당 연제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수담당 조인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

109p 광명5동 189-49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손실보상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금액이 작다고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15억에 계약이 된 것이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아직 업자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오명환위원

업자가 선정되면 공사금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그래서 심도있게 처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도로계획선이 지정되면 향후에 공사를 하고 준공이 이루어져서 시공이 잘 되었던 못 되었던 일방적으로 이격거리가 국가소유가 있고 해서 도로선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적승인 도로선 계획선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안 됩니다.

오명환위원

절대 안 되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오명환위원

그런데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가학동 쓰레기소각장 진입로공사 인수를 받았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오명환위원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받으시고 일방적으로 도로선을 변경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인수를 받을 것이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오명환위원

완전히 조치하고 인수하기를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오명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122p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가 있는데 도로과에서 노점상 관리에 고생이 많습니다. 노상물적치물 조사현황을 보면 주간선도로에 94개 보조간선도로에 135개 다 되었다는 얘기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강장섭위원

그럼 이번 1회 추경에 1억 7천 정도를 예산에 세워주었는데 계약을 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오늘 입찰을 봅니다.

강장섭위원

입찰을 보면 그분들 100% 다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지금 여기에 대한 현황과 정비실적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수거를 해온다든지 하면 돌아서면 그 다음날 또 갖다 놓으니까 자꾸 반복이 되고 용역을 주게 되면 일정 구간에 대한 것은 하안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도까지 나오는데 보도 지나서 개인 사유지에 있는 것은 법적으로 터치를 못하고 보도까지는 정비를 하고 광명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들이 광주리나 함지박 놓고 하는 것은 정비하는 실정인데 이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돌아서면 또 갖다 놓고 확실히 용역을 주고 나면 공무원 숫자 5~6명 가지고 광명 전지역을 카바하기 어렵고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용역비를 세워주셨는데 공무원 숫자도 작고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그나마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장섭위원

추경예산에 1억 7천만 원정도 예산을 드렸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주는 업체한테 도로과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건달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안 듣게 과장님하고 도로과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하고 나면 다시 들어오고 그러면 주나 안 주나 마찬가지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이번에는 만약 우리가 어느 지역을 대집행을 하고 나서 또 있다고 하면 건당 얼마씩 까도록 했습니다.
명희

강명희위원

용역업체에 주고 치우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금액을 까겠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강장섭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을까요. 용역업체에서 신경을 쓸까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돈을 안 주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악착같이 하겠지요.

강장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하면서 저희들끼리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 것을 저도 알고 과장님도 아실텐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푸른광명21에서 프로젝트를 받아서 그것을 홍보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어려워요. 책상 하나놓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서명을 받고 이런 것을 쓰자 이용하자 이런 것도 감시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하고 간다 그러면서 시의회에 조미수의원을 알고 있다 그랬더니 의원도 무섭지 않고 과장도 무섭지 않고 시장도 무섭지 않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깡패 아닙니까? 노점상 단속원들이 아니고 그렇지 않고서야 무섭고 안 무섭고가 아니라 그런 문제라든지 또 하나 오늘 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전에 이것도 공개입찰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공개경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동안 노점상 단속은 어느 업체에서 하셨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먼저 끝난 데는 무창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무창 대표는 누구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확실히 모르겠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지난번 공개입찰을 했을 때 몇 군데에서 왔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3~4군데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무슨 채점을 갖고 하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회계파트에서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무창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네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공개경쟁이니까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겠네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주시기만 하고 도로과는 더 이상 그분들하고 관계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보안등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끄고 켜는 것도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지금 소등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자동센서로 지역별로 일몰 일출되면 자동으로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가끔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9시나 10시쯤인데도 켜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동사무소에 얘기해야 합니까? 도로과에 전화합니까? 한전에 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동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시무

조시무위원

각 동 것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보안등 자체는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강장섭위원, 조미수위원이 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더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창 인력으로 작년에 노점상 관리를 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무창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결탁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무창 인력에서 노점상 단속원들이 특히 광명4거리 광주리 가지고 장사하는 할머니들 것은 모두가 싹 쓸어갑니다. 그러나 철산동에 있는 음식문화의 거리는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물며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노점상 단속원들이 노점상들에게 얼마를 상납받고 어느 집은 봐주고 어느 집은 단속을 하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금시초문이고 그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변명이 아니고 전국 일원에 노점상 자체를 빗자루로 싹슬이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먹고살기 위해서 계속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 하면 야간에는 허용을 해주자 그러다 보니까 계절별로 일몰 일출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동절기에는 6시 이후부터 한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놓고 24시간 동안 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끝나고 나서 주차장에 임대한다든지 해서 끌어다놓고 그 시간대에 와서 하는 것으로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 7천 용역을 줄 이유가 없지요. 용역을 주고 난 후에 우리가 노점상이 줄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용역을 주고있는 이후부터 그 당시에는 하안동 지역은 안 들어가 있었고 광명동 철산동 지역만 들어갔는데 하안동이 무질서하니까 사업지역을 돈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인원을 더해서 하안동까지 더 카바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습니다만 하안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굉장히 기대효과가 컸다고 봅니다. 사유지 안에 들어간 것은 법상으로 저희가 할 수 없는데 도로만큼은 깔끔하게 나오지 않게 계속 이 사람들이 호루라기 불고 완장차고 차로 순찰하다 보니까 정비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철산동이나 광명동쪽은 시간대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는 단속이 들어가고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지금 철산동 음식문화의 거리를 보면 노점상도 노점상이겠지만 특히 장사하시는 분 식당하시는 분 저녁에 우리가 가서 보면 도로에 완전히 나와 있습니다. 가게보다 도로에 앉아서 먹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돌곱창 광명관광호텔 건너 도로점용해서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차도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 왜 단속을 안 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새벽에 해장국 먹으러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밤에도 그렇고 과태료를 50만 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의자하고 탁자하고 지금 현재 100여 개를 수거해 왔는데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수거해 오면 또 놓습니다. 저희가 업주까지 불러다 놓고 타일러도 보았고 경찰서 형사과 직원하고 같이 해보았고 전직원 동원해서 오늘 새벽에도 수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느 업체에 나가 의자나 탁자를 실으면 그 업체에서 다음 업체한테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치우라고 하고 그래서 오늘 수거한 것은 31개 밖에 수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거할 때에는 동시 다발적으로 업체별로 너는 어느 업체 너는 어느 업체로 단속해서 수거를 하고 또 하나는 산업녹지과하고 협의해서 1회 추경에 산업녹지과 화단 놓는 것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10개를 가게 앞에 설치해 놨는데 그 틈바구니 안에 의자를 놓고 또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또 하나 문제는 요즘 보면 신종 도로점용하는 간판이 나왔습니다. 바람넣은 풍선이 철산동에 보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도로 걸어가야 하는데 차도를 이용합니다. 우리 시민들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또 한가지 지적사항은 노점상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과정에서 아까 조미수위원도 상당히 과격한 표현을 하셨는데 노점상 부분에서 그분들에게 용역을 주다 보니까 완장을 채워주니까 너무 막 나가는 인격까지 모독하는 이러한 결과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민원도 많이 접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접했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 사항은 오늘 입찰하게되면 8월중에는 어느 업체가 되었든 선정되지 않겠나 업체가 선정되면 대표되는 사람이라든지 간부들을 불러서 작년에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들이 문제점이 돌출되었으니 이런 것은 보완을 하고 직원들 교육을 매일아침에 가기 전에 일정 장소에 모여서 교육을 시켜서 주민과 마찰을 최소화시키라고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회계과에서 계약하겠지만 무창 인력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무창이 다시 맡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회계과에서 계약은 하겠지만 관리는 도로과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사실 결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접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빨간 모자 쓰고 너무나 안하무인격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다시는 우리 광명시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맞아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광명4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문한욱위원

누차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철산지하도 지금 주민들과 입장차이로 긴 시간이 지났는데 주민측에 기회도 많이 주었고 시는 시 나름대로 다방면으로 연구검토도 했고 합의점을 돌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할 때 운영상 이상이 없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내 주민들이 불안하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해서 공사중단이 되었는데 오늘 보고를 보니까 주민측 요구사항이 지반굴착공사시 지하수유출에 따른 지중(아파트 파일 기초 부위) 공극이 발생으로 인한 장기침하로 아파트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제기했는데 시에서는 차수벽을 16.5m로 변경을 시키고 집수정 위치를 변경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이런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볼 때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또 변경해 주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수차 이렇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원을 야기 시켜서는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민원을 사지 않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도에 지나치지 않나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는 한번 해봐라 너희가 센지 우리가 센지 어떤 힘 겨루기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에도 맞지 않는 것이 자꾸 나옵니다. 지금쯤은 시에서 어떤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강행하는 것도 마땅하고 안 되면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해야지 이것이 얼마나 많은 예산손실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몇 년입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예산만 낭비되고 공사는 공사대로 안 되고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하라는 얘기를 누차 해왔는데 이제 시측에서는 자꾸 이런 식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제는 확실히 판명이 되었다고 볼 때 공사는 강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것을 하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차수벽을 변경하고 집수정 위치를 변경하는데 분명히 예산이 들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집수정은 위치만 변경되는 것이고 차수벽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기 설계상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이런 것이 진작 발견되었다면 어떤 타협점을 찾아야지 주민들하고 심도있는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나타난 것이 없잖아요. 이 문제가 우리 광명시에 고질입니다.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우리가 철산한신아파트 자치회장한테 문서를 보내서 금년 9월부터 공사를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우리가 이런 대안을 제시했으면 가타부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더 이상 끌고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금년도 9월경에는 착공할 계획에 있다고 문서는 보냈고 그래서 가시적으로 지금 이 달 중에 전체적인 최후통첩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9월경부터 공사를 재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 12일 문서가 갔습니다.

문한욱위원

시공업체는 먼저 부도나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지금 감리단이고 다 존치되어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일단 계약된 것 아닙니까? 공사가 늦어짐으로서 회사측에서 손해발생 이런 것은 우리가 문제가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우리가 공사를 포기해서 안 한다고 했을 때에는 문서로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안 한다는 사항은 아니고 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문한욱위원

주민측에 차수벽하고 집수정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서 9월부터 착공하겠다고 한 것이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문한욱위원

그러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당연히 해야지요. 더 이상 끌고 갈 명분도 없고 한신아파트 주민만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 자체도 거기에서 나오려면 차가 대기하다 보니까 느끼는 사항도 있고 이래서는 여태까지 말로 했지만 이제는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하반기에는 어차피 강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 간에 개인적으로 면담도 하고 해서 몇 명 사람으로 인해서 사업자체를 포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안느냐 이 달 중에 우리가 공문 보낸 것을 토대로

문한욱위원

일단 금년 하반기부터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문한욱위원

지금 시청 앞에 동양카센타 문제가 생겼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구조물이 도로로 약 2.5m정도 침범해서 시민들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그것이 잘못 된 것 은 사실 같고 잘못되어서 형사문제까지 야기되고 있는데 시측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것은 건축허가를 내준 주택부서나 도시국 민원팀에서

문한욱위원

건축이 아니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건축입니다.

문한욱위원

건축이라면 길을 막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건축물 정의는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지붕이 있으면 건물로 봅니다.

문한욱위원

기둥은 있지만 벽체가 없잖아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것은 건축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문한욱위원

건축허가가 나갔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자체도 그 사람 땅입니다.
허가가 어떻게 나갔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 그 사람 개인 소유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문한욱위원

도로 부분을 침범했다고 들었는데 도로 부분을 침범했기 때문에 도로과 소관이라 질의하는 것인데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사유지가 소방도로 6m 계획선이 있고 앞에 보도 부분도 일부 사유지입니다.

문한욱위원

일부는 물론 사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 부분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도로 자체가 사유지이다 보니까 우리가 광명시 소유 땅이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데 사유지니까

문한욱위원

사도가 아닌 도시계획에 의해서 난 도로는 심지어 보상을 안 해주면서까지 수 십년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공부상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해서 도로로 안 볼 수가 있습니까? 도로로 봐야지.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도로법상 도로로 볼 수가 없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내 땅이 도시계획 도로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집을 후퇴해서 지었습니다. 이미 도로는 시에서 쓰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막고 구조물을 설치하고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시에서 단속사항이 되어야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만약 내 땅이니까 도로를 막겠다 했을 때 민법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내 땅이니까 다니지 마라 막는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닐 도로가 어디 있어요. 현행이 도로고 다수가 다니는 길인데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도로법상 안 됩니다.

문한욱위원

도로로써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문한욱위원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도로개설을 한다거나 할 때에는 도로법에 의해서 인정을 하고 실시인가를 해주어야 도로법을 적용 받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개인적으로 내 땅이 보상 안 해준 것이 많다면 도로법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으로 막을 수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행은 도로지만 시에서 어떤 보상을 해주고 시로 소유권이전을 안 해온 상태라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는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된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것은 도시국 민원팀 허가내준 파트에서 기간이 언제까지고 어떻게 허가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허가 나간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가설건축물로 알고 있고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로법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따르는 것이지요. 도시계획법 시설에서 도로가 지정되면 도로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절차가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선이 그어져 있고 그 사항을 도로법에 의해서 노선인정 고시를 받고 도로법에서 결정을 해야 도로법 적용을 받습니다.

오명환위원

도시계획법에 지적승인이 나면 이것은 보상금을 처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도로입니다. 보상금을 정리해서 원칙적으로 지목정리를 끝내야 하는데 절차를 밟지 않고 움직인 땅이 광명시에 있는 것을 권원 여부를 철저히 알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민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주점유가 있고 자유점유가 있습니다. 주인 주자가 있고 있을 주자가 있습니다. 자주점유의 소유의사는 타인의 재산을 배려하여 자기 소유물처럼 지배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법상으로 이것은 도로라고 하면 주민의 것입니다. 이렇게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것을 심도있게 생각하지 않고 도로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하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청.불) 점유여부가 있으면 타 점유로 볼 수 없다는 개념에서 앞으로 업무처리를 잘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한욱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철산지하차도 차수벽을 당초 12.2m에서 16.5m로 하는데 지내력 테스트를 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오명환위원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접근이 안 되고 이행이 안 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오명환위원

안 되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한가지 답답한 것이 물론 지내력 테스트를 해서 철저한 검토를 하고 조사해서 했다면 그 건물에는 안전도가 충분한 것입니다. 변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해서 안 된다고 말이 나왔고 1.3m 계산상 기재가 안 되었는데 이런 것도 정확히 계산해서 명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문한욱위원님 오명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철산한신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입니까? 3~4년 동안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코앞에서 아파트가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사한 결과 대학교수님이나 모든 분들이 조사를 했는데 안전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하는 것이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한신아파트 자체적으로 안전진단도 했고 우리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차수벽 심도 이러한 관계가 거론되었고 그래서 그 즉시 변경되었고

강장섭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안전도 검사를 했는데도 3~4년 동안 안 되니까 9월에 착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충분한 설명도 해주고 물의가 없게 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문한욱위원님께서 아까 공권력 투입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의원이 된 다음에 느낀 것은 우리 사회에 너무 불신임이 있습니다. 지하차도의 문제도 불신임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처음에 왜 나무를 뽑느냐고 했더니 좋은 나무를 심어 준다고 뽑는다고 했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소방수 뿌리고 감옥 가시고 어려우시지만 지혜를 잘 발휘해서 공동을 위해서 하셔야지 공권력 말도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저 역시 여태까지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이 사회 어렵고 힘들지만 되어야 합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많은 접근을 해왔고 전보다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시시콜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기 어렵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먼저 보다는 많이 접근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경찰서 건너편 보도블럭 지금 경계석 설치하는 것은 장마철에 잘못된 것이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시장님한테 그것 때문에 혼났습니다. 우선 까놓은 것은 그냥 둘 수 없으니까 마무리하고 중단했다가 장마 끝나면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빠졌는데 도로표지판 도로과에서 관리하는데 봄에 7동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도로표지판을 들이받았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도로표지판에 머리를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못 들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7동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모서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원형이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삼각형으로 생긴 것도 칼날처럼 생겼습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것은 교통표지판입니다. 지금 도로표지판 규칙에 보면 쇠파이프가 원형으로 옛날에는 규격이 명문화된 것이 없어서 각 시군마다 달랐는데 지금은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는 것은 그 규격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은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횡단보도표지판이나 주정차금지표지판 이런 것은 교통표지판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00p 철산동 74-15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왜 빨리 안 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위원님한테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사달라고 하니까 거기 복덕방 아는 분이 있으면 아파트는 그 돈 가지고 못 가겠다 단독주택을 사달라고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여기저기 복덕방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집을 못 구해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32p 지금 사고이월 금액이 많은데 일단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사고이월이 된 것이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김광기위원

그러면 보상협의가 왜 안된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대부분 보상금이 작다고

김광기위원

그러면 애초에 편성할 때 감안을 안 했네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것은 우리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금액가지고 수용을 못 하겠다 불응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옥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까지 40억이 추가되어야 보상을 마무리짓는데 통보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안 찾아가는데 사람의 심리가 처음 감정평가해서 개별통보가 되면 서로 옆집 눈치보고 옆집이 찾아가면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전화도 하고 찾아가서 얘기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사람의 심리가 개인과 개인이 매매한 것 보다 당연히 공공시설했을 때에는 요구조건이 더 많습니다. 지금 감정평가를 2군데에서 하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법으로 2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래서 평균치를 하는데 사람들이 당연히 요구는 많이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도로과에서 할 일이 당연히 주민이 요구를 많이 하니까 어떻게 설득시켜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할 수 있느냐 그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역의 유지도 동원하고 많이 하셨으니까 잘 하실 것입니다. 보상협의가 안 된다고 계속 지연되면 안 됩니다. 지금 문화체육관에서 7동 시립도서관 관계도 보상협의가 안 되니까 몇 년째 자금가지고 명시이월 계속 된 것입니다. 시로서 얼마나 지장이 많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올해 사업이 될 것으로 알고 정확히 모르지만 예금관계를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했을 것입니다. 올해 사용할 것으로 알고, 그러면 저리자금으로 넣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로서 손해본 것을 생각해야지요. 일단 이렇게 안 되었을 때에는 6개월이고 1년 안 되었을 때에는 자금전용을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그렇게 전용해서 이자수입을 늘려야합니다. 이것이 도로과를 떠나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엄청 많을 것입니다.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되고 지연되는 것이 그래서 고생이 많지만 어쨌든 주민을 잘 설득시켜서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빨리 착공하고 명시이월 시키지 마십시오.
58p 신규점용료 왜 체납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p 계속점용료 체납된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58p 지금 현재 14번 15번은 납부를 했고 42p 지금 현재 납부 안 된 것이 26건에 1천 2백 32만 6,700 원 92.8%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다 망해서 우리가 이것은 압류를 하는데 재산이 없다거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독려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이런 사항은 쉽게 얘기해서 소유권이전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시에서 파악해서 그 전에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김광기위원

이 사람들한테 독려를 얼마나 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우리가 독촉장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만 우리가 개별 방문을 해서라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거의 카센타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카센타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장사를 하면 내는데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적관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문제입니다. 지금 얘기한대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을 때 전임자가 내야 된다는 식으로 되는데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원래 A에서 B로 명의변경을 하면 우리한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시에서 모르니까 나중에 보면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이것을 철저히 재산파악도 하고 이 사람들이 다 담보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있는 사람은 빨리 법적조치를 해서 체납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김광기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돈은 잘 냅니다. 상업지구에 감자탕집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가면 후다닥 치우고 그런 사항입니다.
산업녹지과와 협조해서 꽃을 더 놓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오늘 택시 전액관리제 관계로 정문 앞에서 시위가 계속되어서 음악을 시끄럽게 틀어 놓아서 의정활동에 지장을 드리고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윤지열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욱위원

목감천 둔치지역 3동 중간까지 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부터 목감천 하수관거 그곳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밑으로는 상당히 폭이 좁은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주차 난을 해소할 수 있는 묘안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3동 일부 안된데서 저 끝까지 주차장으로 한번 연구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이런 공식회의 석상이 아닌데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한번 건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둔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교통행정과 소관만으로서 처리하기 곤란한 것이고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즉흥적으로 대답하기는 곤란한 사항이고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는 것은 관리 부서에서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올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쪽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주차 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검토는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부 거론 되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한욱위원

안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하천의 폭하고 유속들을 감안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천 관리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설치해서 주차 난을 해소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이면도로라든지 복잡한데 주차단속 차량이 들어가기 어렵다고 해서 소형차 5대를 예산승인해서 지금 많이 다니는 것을 봤는데 원래 목적이 시에서 요구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단속이 굉장히 힘이 들어서 소형차량이 꼭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큰 도로는 단속하는데 큰 차라도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심히 봤는데 보니까 이면도로는 잘 안 다니고 큰길을 주로 돌아다니더라구요. 실질적으로 8m 이면도로라든지 이런데도 전부다 문제가 많기는 많고 복잡하고 차량단속에서는 좀 해줘야 되는데 뒷길을 잘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선 실무진 입장에서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만 이면도로에 주차문제는 비단 우리광명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주차단속이라는 것도 정석이 없을 만큼 상당히 심각하고 포화돼있는 상태입니다. 소형차량은 이면도로 주차단속을 하기에는 상당히 적합한 차량이라고 생각하고 활용도가 높습니다만 사실상 단속이 인력, 또는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단속, 이면도로까지 확장을 할 경우 행정규제가 너무 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잠시 거론했지만 현재 주차문제에 있어서는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간선도로 위주로 통행량이 많은 곳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극히 혼잡한 차량통행에 심히 방해가 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가능하면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대하기에는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속을 시행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한욱위원

저도 동감인데 이면도로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8m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도로가 몇 군데 있는데 상당히 무질서하단 말입니다. 아주 교통에 지장을 주고 하는데는 그래도 조금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뜻하는 것이고 아주 속속들이 다 이면도로를 주차단속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8m 도로라도 단속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회에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한번 들어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러 과가 있겠지만 교통행정과가 민원이나 주민들하고 밀접한 부분이 많습니다. 고생하시고 노력을 더욱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160p 일방 통행제 실시지역 현황 28개소밖에 실시가 안되고 있는데 일방통행을 함으로써 주민들 불편한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은 해소가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골몰길에 일방통행을 더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일방통행제 지정한 곳은 2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88p 광명지구 교통개선사업 현황이 있는데 나번에 광명1,2,3,4,7동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판단을 할 문제는 아니고 교통의 흐름 등 주민들의 이용도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하는 사안에 대해서 용역을 설계용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다 확대 운영되는 쪽으로 될 것이고 추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1,2,3,4,7,동에서 5동6동이 빠진 것 같은데 공히 광명지구 교통개선 사업은 결국 주차장을 확보해줘야 만이 교통개선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통행으로 더 설정됐는지 모르겠으나 그 건이 선정되면 주민들이 더욱더 편리한 부분이 개선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 정차 위반 내지는 주차 과태료 요금에 대해서 연 13억의 돈을 실질적으로 차량에 의해서 세수가 증대되는 것인데 그 예산이 다른 쪽으로 전용될 부분이 사실상 많습니다. 시 예산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낸 과태료 같은 경우는 과태료만 받을게 아니고 주차장을 확보해주고 난 후에 차량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그렇지 못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교통도로 여건을 봤을 때 그러면 거기에 다른 10, 20% 적립을 시켜서 주차장을 확보해줄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수입되는 특별회계의 예산은 거의 타 용도로 집행되는 전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항이나 교통신호기 정비, 교통관련 예산으로 쓰는데 상당히 모자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적립 받아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골목길에 주. 정차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투자되는 사업비의 규모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이 소요되면서 주차대수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현재 구체적인 거론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은 주차장 확보에 있어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집행 부서에서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명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공터들은 없습니다. 비어있는 주차장으로 쓸만한 사용 가능한 큰 땅들은 없고 앞으로 공용차고지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면 광명동 지역에 택시 회사들을 예를 들자면 택시 회사들을 한군데로 모아서 입주를 시키고 현재 택시회사에서 쓰고 있는 주차장들을 골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라도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쪽으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관내에 보면 특히 단독주택 하안동, 철산권은 광명동 권과 비교를 해보면 철산, 하안, 소하권은 주차장 확보가 50%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광명동지역은 30%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현재 광명동에 빈 땅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만약 빈땅에 주차장으로 전환이 됐을 때 종합과세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종합토지세를 감면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유료주차장이라도!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면을 해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전면 면제는 아니구요, 전면면제를 해줘야지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전액 면제는 아니고 50% 정도 감면하는 것으로 제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준희

이준희위원

그 입법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입법예고만 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는 아마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 돼있는지 모르지만 조례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50%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주택과 하고 같이 협의할 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 주차장 관계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법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다가구 주택 다세대주택이 13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령 몇 대 수용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0.3대 꼴이지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건축면적에 따라서 13세대면 정확히는 모르지만 60㎡에 1대씩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0.3대 꼴로 나왔겠네요. 그것을 주차장 강화를 좀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주차장 법으로 강화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부천시가 0.7대로 이미 강화를 하려고 조례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지하를 전체 면적을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지하에다 세대를 넣지 말고 5층으로 허가를 내주면 아무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을 사신 분도 편하고 집을 사서 입주를 하시는 분들이 주차장 때문에 전쟁을 안 치러서 좋고 실질적으로 주차장 때문에 전쟁입니다. 아까 주택과 감사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광명시에는 4m 도로가 주종을 이룹니다. 4m 도로에 0.3대를 넣어놓으니까 3대는 소화를 시키는데 7대를 골목주차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하를 아예 주차장으로 줘버리면 거의 약 요즘은 토지가 70평에서 110평 정도까지 다세대를 잡습니다. 그러면 지하 전체를 다 파도 건축법에는 아무 하자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건축주는 지하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좀 더 들어가지만 공사비 더 들어간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남에 공원녹지가 있으면 그 녹지 프리미엄이 1억입니다. 주차장이 건물에 확보돼있으면 그 가격대로 더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가 더욱더 주차장 부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골목에 주차난 문제는 누구나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정인 것이고 이런 주차장 법 적용문제에 있어서 교통행정과에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타 법률과의 관계들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이면 건축 부서와 종합적인 의견 시민들과의 공청회 등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위원님 지적은 골목길에 주차장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야 우리 시에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좀더 주택밀집지역에 대해서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교통행정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이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30번 종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토지는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현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 30번 버스 회차지로 사용된 철산1동 지역에 약 300평되는 부지가 버스회차지 사용을 폐쇄하고 거의 매매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주택지역에 300평이라는 큰 땅이 빈땅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예산을 먼저 번 위원님들께서도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그 땅이 현재 사인간의 매매가 돼서 중도금까지 건너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시가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와 매입자간에 서로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서 현재 소송을 진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토지주와 매입자를 접촉시키고 있습니다만 두 사람들간의 이해관계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묶여있기 때문에 원활히 진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감사하구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30번 종점 회차지를 폐쇄하면서 66대 중에 12대는 광명5,6동 4거리 방향으로 회차를 했고 나머지 45대는 철산2동 단독필지를 경유해서 회차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물론 본 위원하고 상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광명1동 철산1동 동장은 당연히 협의를 해야되는데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 얘기입니다. 동장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르고 동의 직원도 모르고 주민들을 통해서 그 차를 타고 오다가 차가 갑자기 4거리로 가다보니까 그 차를 타고 부랴부랴 와서 항의하는 이런 상태가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장님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전번에 위원님 말씀이 계셨고 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당초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버스종점 등 문제 때문에 버스회사에서도 광명을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복잡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절차가 결여된 게 많았는데 죄송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반드시 다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상의를 하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설득도 하고 동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하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까! 아니면 잘못한다고 PR하고 다닙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박충서계장님!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저도 담당주무 과장으로서 해당 지역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당시로서는 변명의 말씀 같지만 광명동 지역에서 서울 한수 이북으로 건너갈 수 있는 노선이 740번 버스노선이 없어져있는 상태였고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행정 내부적인 문제로서 교통관련 업무가 전체적으로 시로 위임돼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련 창구가 동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간과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비단 이준희 위원님 관련 동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이런 주민들과 관련된 지방행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협의와 협조의뢰를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김광기위원

아까 이준희 위원이 18P 광명지구 교통개선 사업지구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희 위원이 정확한 얘기를 했고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문제점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문 초등학교에서 원 광명길이 새로 뚫렸는데 광문 초등학교 정문에서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가 개인사유지인지 우리 시 땅인지 모르지만 어느 사람이 차를 세워놓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장애가 돼 가지고 몇 개월 전에 광문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데 개인 승용차 1대가 거기 주차 돼있다 보니까 수학여행가는 버스들 열 몇 대가 한시간 가량 빠지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견인차가 와서 끌어가고 난 후에 차들이 빠진 현상이 있었는데 시에서 거기를 매수해서 길을 좀 확장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지 출장을 가서 조사해서 일단 현황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기위원

광문 초등학교에서 바로 들어와서 삼거리인데 coner에 땅이 이렇게 돼있는데.. (손동작으로 표시함) 광문 고등학교가 여기 이렇게 물건이 있으니까 여기를 꺾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직접 돌아 가지고 빠질 수 있도록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소위 말하면 그것은 현지를 출장해서 조사해서 현황파악을 한 뒤에 매입을 해야 될 사항 같으면 도로과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해결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33p 불용 처리한 예산 내역이 있는데 그린벨트 내 공영주차장건설이 경륜장 관계로 해서 불용액이 18억이 남았는데 그전에 경륜장 들어가기 전에 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서 개인 땅을 매수한 것 있지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 토지가 그 땅입니다.

김광기위원

앞으로는 공영주차장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을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습니다. 좀더 확충을 해나가야지 되는 것이고 아까 이준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30번 버스 종점 문제도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거액의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다른 지역에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빈 토지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가능한 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택지역 내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교통방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경륜장이 안 되었으면 원래 그 자리에서 광명권에 주차장을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지금 경륜장이 들어옴으로써 주차장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위치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필요성만 있지 잠정적으로 어느 쪽에 해야 된다는 구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명동 지역의 예를 든다면 지금 광명동 지역에 택시회사들이 그쪽에 밀집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면적 상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못 합니다만 약 50대 정도의 주차를 할 수 있는 택시회사들의 면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원활히 우리의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공영 차고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저쪽 보영운수나 한성운수부지 그런 데로 택시회사들을 한 군데로 집중화시킬 수 있는 구상을 하는 단계인데 그쪽으로 택시회사들을 넣어놓는다면 주택가에서 소음이나 매연 문제로부터 해소가 되고 기존 택시회사에서 쓰고 있는 그 토지들을 우리가 사 가지고 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공영차고지 문제가 선행이 돼야 그 다음에 해결이 될 문제들이거든요.

김광기위원

그린벨트였지 않습니까! 지금 그린벨트에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을,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지금 문제는 변두리 외곽지역 그린벨트가 위치한 외곽지역에 주차장이 있어봐야 별 효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는 지금 말씀 드린대로 버스나 택시 이런 것들을 이전시켜놓고 기존에 쓰고 있는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하여금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그렇게 되면 7동이 경인운수 같은 경우에도 주택단지와 굉장히 밀접해있습니다.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했는데 실제 혼잡한 관계를 그리로 이전을 하면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택시회사에서는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지 다른 사람들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요지는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건너에 광문 고등학교 밑에 쪽으로 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정도는 변두리가 아니라고 보는데 차라리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쪽 소유자들한테 말을 하면 욕을 먹겠지만 그린벨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택시회사나 버스회사들이 이렇게 이전을 해주면 더욱 좋지요. 그리고 옛날 개봉역 자리나 화영운수 자리도 공영주차장으로서 적임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역시 주차장 계획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대한으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잘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먼저 얘기한 것 광문 초등학교 거기도 나가서 보시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게끔 해주십시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주차난에 관한 한 비단 교통행정과에서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다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인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명동 쪽에 여지가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상당히 있습니다. 한 50평 70평 80평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나대지로서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있는데 종토세 얼마 감면해준다고 해서 주차장을 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대지를 조사를 해서 거의 다 지주들이 서울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사놓은 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세라도 줘 가지고 주차장으로 해서 수입을 얻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개인주차장 허가요건이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통보입니다. 자기가 개설해놓고 나서 통보하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여기에 주차업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끝납니까, 시설 요건이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문한욱위원

이런 것도 노력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에 나대지가 없는데도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해소가 다소나마 될 것 같고 대로변에 주차장을 개인이 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 데 설치가 가능하느냐 이 말입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주택과에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는다든지 건축허가를 받는다든지 해서 일종의 허가를 해야 합니다. 시설비가 투자가 많이 되죠.

문한욱위원

시설비가 많이 듦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차도 많이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주택가가 밀집돼있으면 민원이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규모의 경제라고 일정규모 이상이 돼야 가능한거 거든요, 철골 구조물이다 라면 차량을 들어 가지고 빼고 넣고 하는 램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5,60평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큰 규모라야 됩니다.

문한욱위원

그런데 한해서 가능하면은 차를 많이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근본적으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가능한 사항입니다.

문한욱위원

지금 셔틀버스를 전면적으로 중단이 됐는데 끌레프에서 셔틀버스를 상당히 많이 운행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중 교통하고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혀 대안이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우리 시 대형유통 업체의 셔틀버스는 나산 끌레프의 13대 한신코아 12대 총 25대가 운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30일부로 운행을 중단하게 됐는데 현재 현행법 시행된 법에 의하면 대형유통업체에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할 수 있는 구간은 매장에서부터 가까운 전철역이라든지 버스역으로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행만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산 끌레프의 경우는 각종 대중교통노선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신코아의 경우는 현재 버스노선이 화영운수 1개 노선이 그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코아에서 저희한테 셔틀버스를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상 현재 그런 노선인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기도 노선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에 아직 위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 자체가 대중교통노선과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데 non-stop으로 갈 수 있도록 만 돼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신코아에서 지하철 철산역을 운행할 수 있는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27번 화영운수 노선이 한신코아를 경유하도록 돼있는데 화영운수에서 협의해서 그쪽에 1대를 저희가 증차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신코아 쪽에서는 셔틀버스가 운행 중단된 만큼 광명시에 각 지역으로 연결될 수 있는 버스노선을 투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것은 운송업체에서도 그 요청을 전부 수용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한신코아에 다니는 이용액이 엄청나게 많아서 버스회사 수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 가능하겠지만 버스회사도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는 업체이니 만큼 모든 것을 수용해줄 수 없는 상태이고 가능한 한 우리 시에서는 한신코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선연장이라든가 변경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주. 정차 열심히 고발하고 스티커 붙이는데 약 30%밖에 징수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많이 붙임과 동시에 징수도 많이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징수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지적하신 대로 당해연도하고 과년도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차량의 명의변경이라든가 폐차를 한다든가 할 때는 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징수율은 저조합니다만 시간이 좀 흐를수록 징수율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평소에도 저희가 독촉장발송을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191p 택시사업구역 통합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개선대책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통합을 했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과장님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문제점이 뭐냐하면 서울 택시 사업자 및 운전자의 반대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명시 택시운전자들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하면 서울택시 구간만 늘려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시민이 타도 금천구나 구로구에서 타면 광명시 가지요. 그러면 택시요금을 더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명택시는 나가면 아직까지도 제재를 받는 모양이더라구요. 통합을 해주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이 연말에 다시 재협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금천구하고 구로구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려면 서울시 전체를 한다든지 해야지 서울택시 구간만 늘려준 것입니다. 서울택시 맘대로 광명시 들어와요. 광명시택시는 나가지 못 합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택시 사업구역 통합은 물론 지금 우리 광명시의 지리적인 여건상 서울시에서 우리 광명시로 와서 영업하는 택시들은 지리적인 여건으로 개인 영업범위는 전부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택시사업 구역 통합으로 인해서 시에서 판단을 하건데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어떤 혜택이 갑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광명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택시를 이용할 때 과거처럼 20% 할증료 요금 시비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되었고 우리 택시들이 간혹 예를 들어서 종로구청에 가자 이런 식으로 할 때 구역이 통합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를 하는 사례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로구하고 금천구를 우리 시에서 나가자고 그럴 때 거부하는 택시는 적발되는 즉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일부에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없는 상태로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택시 사업구역 통합에 있어서 우리 택시도 물론 사업구역이 현재는 구로구, 금천구와 통합이 돼있어서 우리시민 택시 입장에서 보면 구로구, 금천구 만큼 사업구역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로구, 금천구 만을 가지고 통합이 됐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시와 인접해있는 영등포라든가 강서구 적어도 한수 이남 쪽에는 통합이 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시의 일방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 부서 실무담당들과 논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연말이 돼야 알겠고 저희시의 주장은 목표가 서울시 전 지역이 목표이고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적어도 한수 이남 그것도 안될 대는 영등포라든가 이쪽 가까운데 강서구 이런 데까지는 통합이 되도록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과장님이 연말에 재 협상을 한다니까 전 지역이면 다 좋고 한수 이남까지는 노력을 해보시겠다는 말씀인데 아직까지도 20% 받습니다, 그것도 서울시 금천구나 이런데 운수업자한테 직접적인 홍보를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당되는 공문을 보내서 그런 택시가 아직까지 있으면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런 것도 좀 공문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둔치지역에 우리 광명시에서 해놓은 주차장 있지요. 개천으로 빠지지 말라고 방지벽을 다 해놨는데 그게 다 망실이 되고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하천 물 내려가지 않게 따로 내려가게끔 해놨는데 가보니까 방지벽이 사라져서 속으로 들어가고 홈이 막히고 각종 쓰레기가 아주 지저분합니다. 거기가 메꿔져 가지고 물도 안 내려가구요. 그런 것은 지도단속을 못합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 스토커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만 우기가 닥쳐와서 발주를 보류해놓은 상태입니다. 장마철이 지나면

강장섭위원

부서지면 또 우리시가 물어주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보수책임은 시에 있습닏. 저희가 장마가 끝나는 대로 바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강장섭위원

제가 교통단속하시는 분한테 항상 말씀을 하는데 소하동 동양 아파트 아시지요. 거기에 셀프 세차장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하나 있는데 셀프 세차장이 있기 때문에 차를 쭉 세워놔요. 그래서 주민들이 서 있다가도 차 속에서는 사람이 안 보이니까 휙휙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교통단속을 해달라고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가끔씩 나오기는 나오는데 셀프세차장 주의를 시킨다든지 해서 전혀 차를 대지 못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180p 주. 정차 과태료 연도별 체납액이 있는데 과태료 미징수 사유가 주. 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57억입니까? 체납된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이 표를 참조해서 보시면 현황이 나와있습니다만 괄호 표시로 해놨습니다. 2천년도에 16억 '99년도에 12억 '98년도에 10억 '97년도에 7억9천 '96년도에 4억 그래서 '91년도까지 표를 보시면 점차적으로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씀드리면 차들이 그 동안 노후되거나 오래된 차들을 팔고 사고 폐차시키고 하면서 압류되어 있는 것을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된 차들일수록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이고 당해연도에는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지금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량소유주 입장에서는 이런 과태료가 가산이 되지 않고 있는 과태료기 때문에 당장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그래서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숙한 시민의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고질적 체납이면 52억입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압류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고지를 해서 금방 내는 차들은 가만히 보면 남의 소유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 위반을 한 거라든가 회사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위반이라든가 자신한테 불이익이 올 차들은 와서 즉시 납부를 하는 사례들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만 자기 소유의 차량에 대해서는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내도 가산이 된다거나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외상으로 걸어놓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징수가 사실상 당해연도에는 저조한 편입니다.

김광기위원

이 차들은 매매가 되면 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명의 이전 될 때면

김광기위원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압류는 전부다 돼있고 압류가 안 된 차량들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과태료 처분을 해놓고 고지서가 발송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희들이 와서 전산입력을 하고 이의 신청 기간을 줘야지 되고 납부기한이 있고 하다보니까 이런저런 기간을 합산을 하면 고지서가 발송되기까지 2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기간동안 명의이전 되거나 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압류가 좀 늦춰지고 그렇다고 버리는 차들이 있다거나 이럴 때는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 징수대책에 나와있는 것처럼 별도로 파악해서 미징수 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일단 차에 압류를 해놓고 차 소유주들한테 압류했다는 통보가 됩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압류가 되었다고 통보를 해주느냐 이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미처 물량이 많다 보니까 못 받은

김광기위원

사람들이 매매를 할 때 압류된 것을 알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량이 많고 이해는 하는데 일단 시에서 압류를 했으면 압류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했다고 통보를 해주셔야지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체납된 것을 알고 낼 의욕을 갖는 거지 압류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람들은 몰라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 정차 과태료라든가 단속 이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하루에 보통 250건에서 많게는 350건 정도 차들을 압류하고 있는데 인력 타령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단속원을 가지고 이 정도 업무를 하는 것은 사실상 타 시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최대한으로 주. 정차 단속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도

김광기위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정차 업무를 열심히 하는데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안 되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거소불명 기타 8,650만 원에 대해서는 압류를 한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차적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8,65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주소를 확인하고 나오는 것은 압류를 해야지 되는 것이고 현재 진행중인 사안들은 저희가 추적을 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찾아가지고 안내문과 독촉장 압류처분을 통해서 미 징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수를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거소불명된 게 얼마나 됩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보통 이사한 것은 현황을 보면 IMF 이후에 거소불명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사람들이고 전출이 워낙 잦다보니까 추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수치가 금액 쪽에서 보면 8,650만 원이라는 거액입니다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최대한 찾아서 징수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고질적 체납하고 거소 불명 같은 것을 다음 번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과다하게 많아도 주민의 세수입이기 때문에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192P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자금관리 현황 회계과에서 합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예금 가입이 44억입니까? 몇 년짜리 무엇으로 예치해놓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환매체입니다.

김광기위원

이자수입이 1억6천이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예금을 예치시켜놨다가 기간이 금년에 도래하면 현년도 세입으로 잡습니다.

김광기위원

이자수입이 6월1일부터 5월31일까지가 아닙니까, 44억에 대해서 이자가 얼마나 나온 지 아십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이자가 연말이 되면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김광기위원

이 자료를 좀 해주세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징수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담당 계장님께서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지개선이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다음에 입찰 공모할 때 수지개선이라는 것을 없앨 의향이 있다고 담당과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잘 몰라서 그렇구나 이러고 나서 그 담당하는 세무사하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주차장을 입찰하는 과정 속에서 수지개선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잘 될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그 예산을 갖고 저희가 차기 입찰을 할 때 그것도 주민이 돈을 적게 낼 수도 있어야지 그쪽에 더 이익을 낼려니까 빡빡하게 해놓고 앞쪽은 조금 넣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수지개선을 의미가 없다고 해서 잘 안 되더라고 잘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결국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제가 입찰만이 능사가 아니고 적정운영에 있어서 적정수입이 오면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마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그 선에 맞춰서 입찰을 해야 주민들에게 돌아갈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미수

조미수위원

거짓말로 하니까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놓을게 아니란 말입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회계법 상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옛날에는 무슨 입찰제 같은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최고가 입찰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예가를 작성할 때 그런 것을 좀 판단해서 이 주차장은 1억만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가를 1억을 잡아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공고하는데 그러나 현행입찰제도가 응찰자가 최고가를 쓰는 사람이 낙찰하게끔 돼있는 것이거든요.
미수

조미수위원

저번에 계장님과 담당이 의미가 없다 거짓말로 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해서 이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188P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재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열심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사회에 차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특히 다른 학교 주변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철산3동 지역사회에서 광덕 초등학교 앞에는 바로 나오면 이쪽이 차 악세사리를 대주는 데가 있고 왼쪽에는 오토바이 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말 애들이 너무 보호받지 못 한다고 볼 수 잇는데 거기를 기억하셔서 재정비해서 어린이 학교보호구역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광명시 차고전역을 보면 교통체증이 심한데 교통량이 많은 데에 신호등의 시간을 더 주는 데가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신호주기는 교통량과 교토도로 여건 등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의 신호주기는 점검해서 조정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호주기 문제도 불편을 겪고있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광명시가 크게 보면 지나가는 도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광명시 차량보다는 외부차량이 통행하는 차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는데 교통량이 많은 방향으로 시간의 차이를 둬서 교통의 원활히 소통되게끔 경찰서와 협의를 하시고 더 나아가서 제가 차를 갖고 다니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우리가 광명시청에서 광명4거리까지 신호등이 몇 개 있는데 시청 앞에서 신호등을 받고 나가면 남부순환도로에도 연결신호를 해놓으면 소통이 원활한데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또 한가지는 자동차 매매 센타가 있는데 애기능 방면에서 내려와서 소하동 쪽으로 가다 보면 체증이 심한데 원활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런 경찰서와 협의해서 불가피하게 신호체계를 동시에 이뤄지게끔 조절을 해줘야 만이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질문하는데?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교통신호기는 ITS라고 경기도에서 광명시하고 하남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해서 현재 용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사업을 향후 저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지능형 교통시스템이라고 그래서 ITS 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구입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남부순환도로처럼 신호체계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주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곳들이 서울과 통행되는 다리 부근에서 체증현상이 일어납니다만 이런 것들을 서울시 도로하고 연결해서 신호주기를 변경해주는 컴퓨터 제어장치를 통해서 변경해주는 것들이 이미 계획으로 용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질의답변을 했었는데 그 분들은 역세권을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내다보지 못하고 한시적으로 교통의 흐름이 역세권개발을 하면 교통체증이 더 심 합니다. 그런 것에 미리 미리 대비해서 과장님이 복안을 세워줬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대안 제시한 것에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신호체계 불편한데가 없다고 했는데 소하2동에서 좌회전 들어가죠. 우측으로는 마을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마을에서 나오는데 좌회전에서 직진을 해줘요. 거기 신호등을 주면 딱 들어갔다가 눈 깜박할 사이에 꺼져요. 거기를 가보십시오 갈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눈 깜박할 사이에 꺼져 버렸습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어느 정도 현장확인을 해서 정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신호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오늘 택시회사에서 정문 입구에 와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오늘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하는 줄 알았습니까? 다른 날은 안하고 오늘 왔습니다. 172p에 보면 행정처분 및 이의신청현황에서 처리내용을 보면 수원지법에 이송했습니다. 왜 이송을 그렇게 했죠?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과태료에 대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가지고 판결을 하면 과태료 처분한 것이 잘된 것이다 또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법원에서 판단한 뒤에 우리가 5백만 원 과태료가 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3백만 원으로 처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무혐의 처리할 수 있는 법에서 대신에 5백만 원 처분을 했지만 법원에서 판단해서 3백만 원이면 좋겠다 판단했을 때는 3백만 원을 부과하고 그 대신에 부과 금액에 대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과태료 부분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의가 있어서 있다고 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건설교통부 훈령 제292호에 의하면 택시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 차량 수리비라든지 세차비라든지 연료비 이런 것 등은 전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나서 돌아오는 수익금은 전부 회사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여건이 그것을 이행을 안하고 있는 것이죠. 가스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저희에게 적발된 사항이고 오늘 와서 농성을 하는 것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가스비 전액을 주도록 시에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우리 시에 국한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인데 지금 회사와 노조간에 협의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농성이 된 가운데 원활하게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농성을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난번 노조의 노조위원장들이 거의 모두 없어지고 해고를 당한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사주들하고 노조측하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맨 날 저렇게 와서 떠들고 그러면 근무하는데 안 좋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속개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수도과장 조돈봉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미수

조미수위원

237p에 상수도요금 체납액 현황 및 결손처분내역과 사유 및 체납액 징수계획에 보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 수야 없겠지만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조례상에는 3개월 이상 체납되면 단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주민들의 실정으로 봐서는 3개월 체납한다고 해서 단수를 하고 검침원 직원을 통해 최대한 독려해 가지고 체납액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5월 31일 현재 12,349건이 있는데 3개월 미만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건수가 된 것입니다. 납기 미 도래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많아진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감사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 저렇게 단수하는데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단수를 해줘가지고
미수

조미수위원

3개월 되면 해버리죠.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먹는 물을 단수하면
미수

조미수위원

옆에서 빌어먹든지 본때 같은 것을 보여주면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앞으로는 하절기는 어렵고 봄, 가을에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돈이 있어도 안 내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은 없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단수된 데는 나와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1,2월 달에 해줬습니다.
동파가 되었습니다.
동파 교체를 하면서 동파 계랑기 관리를 가구주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설명 내용대로 계량기를 관리할 때는 계량기에다가 헌 옷이나 아니면 테이프로 뚜껑을 밀폐하여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하면 동파되는 확률이 적다는 내용을 설명해 줘가지고 그 이후로는 동파 내용된 사항이 약간 줄어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집들은 우리가 가서도 주민들을 못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량기교체 해줬을 때는 설명하는 사람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비가 9%, 시비가 21%, 자부담이 70%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업주가 절수기를 설치하면 우리가 확인한 이후에 도비 및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7,8월중에 목욕탕을 수리 내지 휴업을 하는데 그때에 설치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목욕탕마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옛날에 설치된 목욕탕들은 샤워기 내지 수도꼭지가 요즘 설치된 것보다는 숫자가 적습니다. 목욕탕 규모를 봐야되기 때문에 평균내기가 어렵습니다.
가능합니다.
47개소입니다. 목욕탕 조합이 있습니다. 협회장에게 확인하여 그것은 7월 내지 8월 사이에 설치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지금도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년도 폐쇄기가 지나면 삭감되니까
1억3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상수도 요금을 30% 인상했죠?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23%였습니다.

문한욱위원

23%했는데 현실화를 추진해야 됩니다. 254p에 2000년을 대비할 때 58.9원이 적자되었는데 2000년 기준 하여 손익계산서 전체적으로 수도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2000년 말까지 18억입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58.9원인데 프로테이지를 볼 때 17.5%는 인상을 하면 적자를 면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2000년도 말 기준 했을 때 17.5%이고 현 시점이 아닙니다.

문한욱위원

더 플러스가 발생된다고 봐야 됩니까? 가상치로 대충 말해서 58.9원 17.5%인데 그러면 몇%나 예상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9월 달에부터 원수 값이 수자원관리에서 30%를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번에 매스컴에도 보도되었는데 그것을 감안한다면 40% 정도는 올려야 이것이 어느 정도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40~50%는 되어야 현실화가 될 것 같습니다.

문한욱위원

6월 달에 요금인상계획안이 수립되어 7월 달에 소비자정책심의 위원회 인상안 상정 및 입법예고하고 9월 달에 시의회 상정이후 조례공포 하겠다, 10월부터 인상요금을 적용하겠다 계획안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인상요인이 온수 값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자구책으로 물이 몇%가 샌다 이것은 알 수 가 없습니다. 땅 밑에서 새기 때문에 표현하자면 엄청나게 새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그래서 장비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것가지고 찾는 작업이 활발히 되고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매년 1회씩 야간에 누수탐사 반으로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누수를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유수율 제고사업이 있습니다. 268p 하단에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 수립용역 추진현황이 있는데 총 13억을 투입해 가지고 3년 간에 걸쳐서 급.배수관망도, 송.배수관로탐사, 급수관로탐사, 수용가급수전조사, 블록시스템 구축계획, 노후수도관교체 및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면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점진적으로 유수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유수율을 적게 낼 수 있는 일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서 어디까지는 관로 교체를 하고 어느 지역은 오래되고 이런 것은 나왔죠?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 되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후관이 그동안에 보완도 안되고 오래된 것이 굉장히 많죠?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20년 이상 된 관은 없고 전체가 20년 미만인 관인데 수도관 자체가 토질이나 주위상황에 따라서 부식도가 다릅니다. 토질에 따라서 아니면 주위의 오염도에 따라 부식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년도가 오래된 것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지만 첫째는 토양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자체 전체 광명시를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년도 수로 이것을 교체한다고 하기는 어렵고

문한욱위원

오래된 것이 확률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과장님에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광명6동에 집을 짓는데 거기는 누가 봐도 물이 날 장소가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랬는데 지하실을 팠는데 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혹시 인근에 오수관이 터져서 냄새가 나고 하수도관이 잘못되어도 악취가 날 것입니다. 전혀 냄새가 안 납니다. 열흘 계속 두고 봤습니다.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뒤에 빌라가 있습니다. 오래된 집인데 이 집들 이야기가 물이 나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파봤습니다. 자꾸 까만색이 나옵니다. 집 건너건너 들어가 봐도 그러니까 정화조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 큰 양수관이 있는데 수도관을 보니까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그 일대가 전부 이 밑에 몇 년이 샌 것입니다. 1년이 샜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물이 터지고 그래서 그것은 신고를 했습니다. 와서 물을 잡고 했는데 이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우리 광명 전체를 놓고 볼 때 20년 이상 10년 이상 된 것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다고 볼 때 유수 물이 얼마만큼 새는 것인가 그 일대에 고여있다시피 이것이 문제구나 심각하게 생각을 했는데 예산을 물 값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산을 좀더 유수율을 잡는데 할애를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3~40% 올리면 각종 요금이 오르는데 주민들이 또 쇼크를 받습니다.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의 착안을 누수에 좀 주안을 둬가지고 보완을 한다든지 누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노후관의 유수에 대한 것이 염려가 되어 작년부터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관내 수도대행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4개소가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도업자에게 시에서 공사할 때 개인적으로는 공사를 안 했습니다만 그것을 수도뿐만 아니라 전기,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이고 팔때는 열심히 팝니다. 매설하고 난 다음에 뒤처리가 깨끗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터파기를 한 다음에도 일 처리를 했는데 도로공사 한 뒤에 보면 아주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업자들을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51p 소하1동 남서울재건축현장 2시간 30분 동안 누수가 있었고, 소하동 724-2번지 누수가 60분 있었는데 손실된 수도요금을 똑같이 적용했는데 손괴부담금이 왜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인지?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소하1동 남서울재건축현장 산출내역을 보시면 누수복구비용이 없습니다. 남서울재건축현장은 수도공사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상주를 해서 그 사람들이 2시간 30분만에 고쳤기 때문에 누수복구비용이 빠진 것이고, 소하동 724-2번지는 누수복구비용 20만 1,222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남서울재건축현장은 무려 3번이나 누수가 발생했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다 수도관을 건드려서 그렇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남서울재건축공사현장에서 도수했지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과태료 얼마를 물렸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239p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시는 도수하는지 몰랐지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아파트현장내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일이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민의 신고에 의해 확인을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수도과에서 수도관이 터지면 도로를 파서 복구를 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복구할 때에는 반드시 도로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제가 실내체육관을 거의 매일 갑니다.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도로 올라가는 부분에 무려 4일 동안 계속 땅에서 폭포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민이 신고를 했다고 해서 저는 신고를 안 했습니다. 몇 일만에 고치는가 유심히 보았는데 몇 일만에 고쳤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확인한 이후에 그 다음날로 고쳤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다음날이 아닙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거기는 우리가 제수변을 확보한 것이 없어서 제수변을 확보해서 했기 때문에 다음날 고쳤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일 동안 물이 샜습니다. 그런 일들이 누수율 11.2%니 11%니 하는데 우리가 의회에 들어오고 가장 먼저 질문했던 부분이 누수율 부분 같은데 과장님 고쳐지는 것이 없습니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누수율에 대해서 잡는다고 하지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누수율 제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도수 부분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누수 확인하다 보면 도수부분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불시에 가서 불시에 수돗물을 잠그고 하면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수를 잡는 것이 누수율과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265p 약수터 수질검사한 것을 보면 22개 모두 양호하다고 했는데 언제 검사한 것입니까? 작년 6월에 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김광기위원

주로 검사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김광기위원

그러면 22개가 어디어디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광명5동에 오씨종산에 있는 약수터, 옥길약수터, 광명7동에 체육공원약수터, 하안동에 하안약수터 1, 2, 3, 4호, 거북약수터, 금당 1, 2약수터, 가리대약수터, 애기능약수터, 소하2동에 참샘물약수터, 2동에 영당마을 약수터. 광명7동에 하이츠약수터, 도덕약수 1, 2호, 학온동 구름산 천연약수터, 구름산 진달래약수터, 소하2동 벌꿀약수터, 학온동에 암반약수터 등해서 22개소가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광명시에 전체 22개를 다 한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김광기위원

그런데 다 양호한 것이네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김광기위원

하절기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하절기에는 주위청소를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배수로청소를 수시로 하고 청결유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하절기 같은 때에는 굉장히 물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언제 검사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매달 보건소에 자체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아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타 기관에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것은 1년에 1회씩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어서 매년 6월경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p 급수 정수 처분 현황을 보면 총 120개 처분을 했는데 이중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80개가 해제되었고 40개소는 아직까지 정수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가정집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김광기위원

정수 처분된 가정집들은 현재 헐린 집입니까? 빈집입니까? 이 사람들이 음료수는 다른 데서 갖다 먹는지 어떻게 생활용수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0가구가 단수되어 있는데 업종형태는 가정 및 영업용이 있는데 가정집들은 대부분 공가형태로 되어 있고 공가로서 법원에서 경매형태가 많고 영업용 같은 경우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들이 많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물을 갖다 먹지 않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영업용은 지하수를 이용합니다.

김광기위원

다른 데서 갖다 먹는 것은 없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이상입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제대입니다.
충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성시점이 5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그렇고 현재는 충원되었습니다.
안 듣는 편인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서 현재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분확인을 합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