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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상설 의원 발언

17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9-10-27

이상설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자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이효순위원

유호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구자욱위원장대리

이효순 위원님께서 유호룡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호룡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호룡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룡

유호룡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심사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떤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이효순위원

최승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효순 위원님께서 최승남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승남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승남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한상순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행정여건 변화 및 신규사무에 대하여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신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2항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화생방요원, 농기계교육교관 직급을 별정 7급 상당을 별정 6·7급 상당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 직급별 정원에서 역사박물관 신축에 따른 학예연구사 2명을 충원하고 기능직렬 2명을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30조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근거로 행정여건 변화로 인한 기능직과 별정직의 비율과 연구직과 기능직의 총수를 조정하여 지속적인 행정능률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직급별 정원조례가 있는데 역사박물관의 신축에 따라서 학예연구사를 2명 추가하고 기능직을 감소한다고 했는데 감소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2008년도 말에 행정안전부에 정원 감소기준에 따르면 지금 현재 감소된 인원은 자연감소 때까지 현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그 사람이 정년 할 때까지는 그대로 간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죠.

이상설위원

직제상만 두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이상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활기찬 공무원 조직 운영과 주민자치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영천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8년부터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여비정산제도가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도 동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여 왔으나 운임 및 숙박비 사후정산 등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정산제도를 준용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통보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및 별표1에 운임 및 숙박비 지급액은 숙박비는 정액 3만원, 운임은 철도·선박 2등급, 항공·자동차는 정액으로 정하였으며 운임 및 숙박비의 사전지급에 대해서 안 제5조제1호에 사전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9조 및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07년 11월 13일자로 개정 공포된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카드로 결제 사용한 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실비 및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며, 여행 완료 후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받게 하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지방공무원의 경우 준용하지 않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규정(표준안)”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정액이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서지역 선박비는 별도죠?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이것은 숙박비입니다.

이상설위원

그러면 여비가 차비 따로 들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별도로 나온다?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철도운임이나 선박운임, 교통에 대한 것은 별개의 문제고 이것은 숙박비에 관한 것만 해당되는 것으로 3만원입니다.

이상설위원

옛날에는 갔다와서 사후정산 했는데 이제는 출장가면 목적지에 따라서 현금으로 줘요? 카드로 줘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카드로 정리하고 그 증빙서류를 가지고 와서 사후정산하는 것입니다. 카드가 국내여행할 때 운임과 숙박비 결재할 때 법인카드로 해야 하는데 법인카드가 각 부서에 하나 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버스를 타게 되면 영수증이 나오지 않거든요. 시골도서지역에는 카드를 법인카드로 사용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니까 지방공무원에서는 그것을 배제하고 사후정산하지 않고 정액과 실비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설위원

어느 식당에 카드기 없는 곳은 간이세금계산서로 첨부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많이 편리해졌네요?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네.

이상설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세수증대와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기홍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200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거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승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승인대상사업은 장화지구 테마조성사업으로 토지4필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장화지구 테마조성사업은 장화지구의 독특한 자연·문화·사회적 자원을 토대로 테마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공유재산취득은 테마지구 조성에 필요한 주차장과 부들꽃광장 부지 4475㎡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에 자연친화적 휴식·레저·체험공간을 마련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강제적인 토지수용이 불가한 만큼 매입시기 지연으로 인한 토지매입비의 추가 소요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 정확한 토지매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0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승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승인대상사업은 검토보고에서는 없지만 총 4개 사업으로 흰민들레 재배시범포 부지매입으로 7필지에 1만 9471㎡, 흥왕리보건진료소 신축 2필지에 572㎡, 2010년 국공립보육시설신축 2필지에 3750㎡를 매입하는 사항이며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건물 4동 1288㎡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흰민들레 재배 시범포 부지매입입니다. 흰민들레는 동의보감에서도 부인의 유옹과 유종을 낫게 하고 열독을 풀고 악창을 삭히며 멍울을 헤치고 식독을 풀며 체기를 없애는 데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며 정종을 낫게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만큼 그 효능이 뛰어나 강원도 양구군, 충북 괴산군, 경상남도 등에서 이 흰민들레를 이용한 건강 보조식품을 만들어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만큼 우리군의 새로운 농가소득 향상 품목으로의 검증을 위하여 흰민들레 재배 시범포를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판단되며 특히, 매입대상 부지가 고인돌 문화재 보호구역에 위치하여 추후 공유재산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은 만큼 매입의 필요성은 높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흥왕리 보건진료소 신축 및 보건지소 신축, 하점·양사 보건지소 신축건입니다.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 신축사업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시비보조 대상사업이나 신축부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흥왕리 보건진료소의 경우 1983년에 건축된 노후 건물로 사유지에 건축되어 소유자의 토지반환 요구가 있는 점과 의료의 혜택이 부족한 오지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볼 때 진료소의 신축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하점 및 양사보건지소는 각각 1984년과 1987년에 지은 건물로 중간에 리모델링 등 보수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건물의 노후와 균열 발생이 진행되고 있는 바 하점 및 양사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속에서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건물의 신축은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현 보건지소 부지의 협소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토 분석이 이루어져 한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2010년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사항입니다. 현재 보육시설이 미설치되어 있는 화도, 양도, 내가지역은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 보육시설 미설치 농어촌지역 중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우선지역으로 선정되었으나 이용아동 대상인원이 면별로는 부족하여 3개 면을 통합한 보육시설을 신설하고자 토지 2필지의 매입과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보육시설이 없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타지역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농어촌지역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대적으로 매입비용이 적게 드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의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3개면 통합시설이 가운데에 위치하는 양도면이 아닌 화도면에 시설된다면 내가지역 아동들의 이용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최적 장소의 결정에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부서는 다 오셨죠? 그러면 200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장화지구 테마조성사업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을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소득창출을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지금 장화지역 뿐 아니라 화도쪽에도 보면 거의 외지분들이 좋은 땅은 다 차지하고 있고 펜션도 거의 외지사람들이 합니다. 위원들이 몇 번 나가봤지만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농촌 사람들 위주로 개발되어야 하는데 있는 사람들, 특히 펜션하는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농촌하고 외지사람들과의 마찰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이효순 위원님 잘 들었는데요. 사실상 현장에 나가서 보면 펜션이 주민들이 하는 소득사업 보다는 외지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장화 테마지구 조성공원에 대한 것은 기존에 있는 구거를 이용해서 자연생태적인 시설과 외지사람들의 볼거리, 현장에 있는 논, 바다, 낙조 이런 부분을 같이 활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점차 확장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중앙부처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해당되는지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그런 사업은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효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 이장님이나 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님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게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사는 농촌 농가들이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진에 보면 부들꽃 광장이 있죠? 지적도 상에는 전으로 되어 있고 사진 표시는 하천이에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하천 옆 부지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면 이 표시가 잘못된 거지요? 사진으로는 하천이고 지적도상에는 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이 빨간 표시가 왼쪽으로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윗쪽이지요? 그러니까 표시가 잘못된 거지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내려가면서 왼쪽입니다. 하천 중심으로 해서 왼쪽입니다. 흥왕리 쪽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 사진은 맞는 거예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것으로 봐서는 하천으로 표시해 놓은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어쨌든 사진상에 사유지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을 때에 주차장 부지는 다 협의가 되었지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지금 개괄적으로 구두상으로만 되어 있고, 막상 보상이 들어가면 감정해 보아야 전확한 의사가 타진될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감정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절차에 대해서는 이해했을 것 아니에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공유재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 당시에 주차장을 하면 화장실 시설이 들어가는데 친환경 화장실로 해서 변기수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러한 시설물을 만들면 학생들도 단체가 오지 않겠느냐, 버스가 동시에 내렸을 때에 화장실에 갈 것 아니에요? 거기에 몇 개로 되어 있지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남자 두 개 여자가 5개입니다. 먼젓번에 보고드릴 때 그 말씀을 하셔서 당초 숫자를 늘렸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것이 감안되었지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19페이지에 보시면 당초 남녀 1개씩이었던 것을 늘려놓았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늘려놨지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관광을 예측하셔야 될 것입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주차장도 있고 사업부지마다 앞으로 사업하면서 저희가 1인용 화장실이라도 중간중간에 놓을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효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주민들한테 얼마나 이익이 돌아가게 하느냐 하는 것은 주차장내에라든지 부지선정시 판매시설, 농산물이든 일반 매점이든 설치해서 동네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갈 수 있게 토지활용도에 있어서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19페이지에 보시면 먼젓번에도 영구시설물을 아직 하지는 않기 때문에 19페이지 하단에 좌측 주차장 부지 도면을 보시게 되면 파고라 3개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가설 건축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파고라 식으로 해서 겨울 같은 때에는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여름철을 이용한 파고라시설을 이용할 부지는 위치상으로 확보해서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농산물 판매장도 어차피 겨울철에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농업과에서 판매시설에 가서 보았을 때에도 시설을 예쁘게 만들면 겨울철에도 주로 이용은 안 하겠지만 길옆이기 때문에 농산물판매장에 관한 부분으로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애들이 소풍을 온다든지 하면 매점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운영해서 그 지역의 운영자들이 이익이 갈 수 있는 것도 감안하셔야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구건물은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그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저희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부지 같은 것을 저희가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건축행위를 하면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하니까 그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흰민들레 재배시범포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흰민들레의 재배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농지의 쌀도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쌀 판매의 어려움이 있는데 왜 땅값이 싼 농지들이 많은데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하시지 비싼 땅을 사서 흰민들레 재배단지를 하시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이상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지중에서도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어떤 경우에는 토지가격이 저렴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장소는 고인돌공원과 연계된 부분이고 또 고인돌공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와 병행해서 농가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흰민들레를 재배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소를 그곳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그곳은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도 토지를 매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이상설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는 볼거리로 다른 고인돌 관광 차원에서 거기에 해놓고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보급시켜서 농민들 스스로 하게, 이것은 꼭 군에서 해서 어디에 위탁주실 거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이상설위원

이것을 민간이나 어느 단체에 위탁줄 것이냐고요? 군에서 직접 재배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럴 바에는 농지 있는 농민들의 신청받아서 재배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물론 저희는 농지 농업인들에게도 똑같은 입장에서 재배확대해 나가는 것도 홍보하고, 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상설위원

아니, 군에서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거기는 차라리 관광과에서 해가지고 고인돌 부지로, 재배면적으로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재배해서 우리가 흰민들레 재배확대를 해나간다고 하니까 지금 장소하고 군에서 계획한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은 농민들에게 신청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심도록 권장하고 거기는 그냥 관광명소로 꾸미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천상 민간인이나 어느 단체에게 위탁이 갈 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농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보급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농민들에게도 이것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범적으로 흰민들레가 어떤 역할을 하고 과연 소득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를 우선 저희 군에서 시범적으로 확대해가지고 농가들에게 확대시켰을 때 그것이 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 중에서는 고인돌 부지에 관광객들이나 학생들이 와가지고 고인돌만 보고 갔을 때에 너무 허망한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그와 관련해가지고 흰민들레에 대한 품종을 가지고 또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설위원

과장님, 지금 고인돌만 있으면 볼거리가 없다고 하셨는데 흰민들레 갖다 놓으면 볼거리가 생깁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같이 병행해서 운영된다는 거지요.

이상설위원

거기는 이미 역사박물관이 가고 자연사박물관이 오면 이미 관광명소로 조성된 겁니다. 민들레는 소득작목입니다. 농가들에게 소득작목을 우리가 농지가 공한지도 많고 활용을 못해서 그런데 기술보급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할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 비싼 땅을 사서 어느 단체에 개인에게 주는 행위는 안 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보는 시각에서 따라서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이상설위원

어느 부분에 그 안에 고인돌광장 일부분에 심는다면 이해가 가요. 주차장 둑에 심는다든지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맞는데 굳이 거기에 부지를 매입해서 그런 재배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저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은 자그마한 꽃동산공원 형태가 아니고 이것을 어느 정도 규모화할 수 있는 면적의 식재가 되어야만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는 데 있어서도 볼거리가 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면적을 어느 정도 큰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설위원

과장님, 거기에 고인돌이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식물원이 있지요. 그러면 그 너머 쪽으로만 가도 땅값이 굉장히 싸지요. 연계해서 그런 쪽으로 싼땅을 사서 해야 되는데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농지가격이 거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한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식물원까지 해서 만들면 오히려 단지화가 되고 본위원은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땅만 사서 한다는 논리로 하시니까 본위원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상설위원

없으면 차라리 식물원 뒷쪽에 땅값이 싼 쪽으로 택하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거기 주민들에게 쌀보다 흰민들레가 낫다면 어느 농민이 안 심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나가시라는 겁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처음에는 저희도 그쪽 지역을 선정했었습니다만 그곳에는 매립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물론 그 옆에 있는 식물원의 경우 가까운 감이 있습니다만 또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에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아마 관광객들이 찾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 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설위원

아니지요. 오히려 도보를 하면서 고인돌부터 식물원, 식물원 옆에 재배단지, 이런 식으로 도보해서 관람하는 것을 더 즐겨요. 그냥 어느 단지에 들어가서 한 군데에서 보는 것보다 자기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거리를 거닐면서 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면 충분할 것이고, 지금 매립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민들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수만 잘해 놓으면 어디든지 재배할 수 있어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쪽 지대는 저지대이기 때문에요.

이상설위원

저지대 아니라 세상 없어도 침수된 것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배수만 잘 해놓으면 충분히 논 전체의 재배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확대해 보라는 것입니다. 꼭 굳이 이 비싼 땅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물론 용도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은 차이가 납니다. 가격은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의도했던 부분은 고인돌과 연계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었기 때문에요.

이상설위원

고인돌에 자꾸 연계해서 흰민들레꽃 하나 갖다 놓아서 고인돌에 볼거리가 더 크게 적용됩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가소득이에요. 왜 거기에 고인돌의 공원조성에 맞추려고 하세요? 이것은 특용작물입니다. 농가소득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원에 맞추지 마세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시범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런 쪽으로 판단해가지고 그곳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설위원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차장 둑에 민들레만 심어놓아도 충분히 민들레 볼거리는 제공된다고요. 흰민들레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주차장 둑 면에만 심어놓아도 큰 면적이 나와요. 그것만 기술센터에서 하든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든 그런 쪽으로 재배하시고 모든 재배확대는 농지를 통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로 생각해 보세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농민들에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보급하는 차원으로.

이상설위원

과장님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매입하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재배할 겁니까? 천상 마찬가지로 개인한테나 단체에게 줄 것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농지를 구입하지 말고 농지가 있는 농민들에게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농민들에게도 흰민들레 재배는 확대해 나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범적인 부분과 농가들한테 묘목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고인돌 부지에 있는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아니, 그러게 굳이 거기에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범포라면 어느 농지에 가서 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시범포를 단지화를 만들어서 거기에 정해 놓으면 오히려 거기도 관광볼거리가 제공되는 거예요. 고인돌에서 연계해서 하면 오히려 볼거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과장님 그것은 달리 생각하시고, 농민들한테 농가소득을 위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에서 직접 재배한다면 저는 말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느 단체에게 가든 어느 개인에게 가든 이것은 천상 위탁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은 사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토지활용에 대한 부분의 제약요인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지로써 어떤 방법을 마련할 수 있는지.
호룡

유호룡위원장

과장님 그 얘기는 몇 번 하신 얘기니까요.

이상설위원

문화재는 문화재계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우리 이상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땅이 비싼 땅이 아니에요. 설명을 제대로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6000평입니다. 6000평 나누기 14억원이면 23만원 꼴입니다. 그런데 수로관 건너에 구자욱 위원님네 절대농지는 보통 17만원 돈 이상 가지요? 그러면 보통 5만원 돈 차이거든요. 거기에 5만원 차이가 매립을 안 하고 사용한다고 쳐도 5만원 정도 차이에요. 그런데 우리 계 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에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문화재법으로 묶여 있어서 토지주들이 자기 토지를 갖고도 잘 매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건축법에 제약도 받고요. 그래서 토지주도 보호하고 앞으로 우리가 그 일대를 개발할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부분과 이것을 매입해서 꼭 흰민들레만이 아닌 다른 것도 겸할 수 있는 안을 얘기하세요. 그냥 여기라야만 된다는 주장보다는 주장론을 얘기해야지요. 그래야 이상설 위원님도 이해가 가고,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대화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비싸지도 않은 땅인데도 이상설 위원님이 토지가 비싸다고 하면 그냥 비싼 것으로만 생각하시잖아요.

이상설위원

본위원은 지금 그 너머의 17만원 짜리 땅을 매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의 목적에 준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토지를 사서 지금 사용은 이것으로 하지만 좋은 측면을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셔야지요. 그냥 이 토지에다만, 사실 이상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은 농가의 소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우리가 권장사업으로 권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씨앗 같은 것을 보조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을 토지에 국한되어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한 말 되하고 한 말 되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 토지를 삼으로써 지역 주민도 좋고 또 공원화사업을 연계할 때에 토지매입에 미리 선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가격의 균일성, 이런 것을 얘기하세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전에 다 파악은 했습니다만 저희가 흰민들레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뒷부분까지는 내막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타당치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아까도 가격에 대한 문제를 현재 가격하고 토지매입하는 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도 매립에 대한 비용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린 부분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2010년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도 얘기했고 여기에 있는 것을 보니까 양도하고 화도하고 경계인데 문제는 양도면, 내가면, 화도면인데 3공구가 이번에 개통돼가지고 화도하고 내가면 하고는 시간이 무척 단축되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는 능내리보다는 건평리쪽이 왜냐하면 화도 면내 소재지는 가까울지는 몰라도 온수리쪽에 가깝고 내가면도 고천리 너머 쪽으로 보면 면사무소 읍내 쪽으로 보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에는 차라리 건평리가 적정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실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 계장님에게 설명을 잘 들었는데 농업진흥지역내는 건평리도 있어요. 만약에 거기에 하면 화도 쪽이나 양도 쪽에서는 갈지 몰라도 내가면 쪽에서는 일부 밖에 못 와요.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중간을 보려면 3공구 쪽에서 건평리 쪽이 제일 무난하지 않느냐, 지역정서로 보아서요. 그것을 그쪽으로 할 용의는 있는지요?
내가면은?
그러면 결국 화도면에서 건의해서 화도면 보육시설인 것이지 양도나 내가면의 실질적인 혜택은 별로.
실무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건평리쪽에도 진흥구역이 있으니까 앞날을 내다보고 3개 면을 봐서는 거기가 낫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별도로요?
우선은 화도에 인구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거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개 지역 통합으로 보지 말아야죠. 화도어린이집으로 구분해야 맞지 않나요? 설명을 들으면 내가면은 하점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또 양도 일부는 불은어린이집을 이용하면 화도어린이집을 만들어야지 왜 3개 지역으로 묶어서 해요. 이효순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어요. 화도쪽에서도 해안도로로 나오기 좋고 외포리에서도 가기 좋고 양도에서도 가기 좋은 곳으로요.
그런 것을 3개 지역으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화도어린이집이 낙후되고 없어서 한다고 하면 위원들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양도·화도·내가 3개 지역에 어린이집이 없어서 한 곳에 묶어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차라리 화도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그쪽이 취약지구니까 그쪽에 해준다고 하면 그렇게 위원들이 생각하는데 3개 지역을 묶어놓고 설명은 내가는 하점어린이집, 양도는 불은어린이집, 그러면 화도는 없으니까 화도로 해주어야죠.
그러면 다 이용하면 해 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야 고생들이 많았겠죠. 위치선정하는 것이 여러 의견이 많이 나오니까 애로점이 많다는 것도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설명하실 때 여기 3개면에 혜택을 준다고 하고 이효순 위원님은 양도에요. 양도에도 없는데 양도에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3개 면이 이용하기 좋은 곳으로 제안하신 거예요. 차라리 화도하고 내가, 양도 쪽에 나중에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되는데 그렇지 않고 3개면을 다 혜택주는 것처럼 해놓고 결과적으로 화도만 준다는 얘기로 위원님들한테는 그렇게 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왜 자꾸 3개면을 통합한다고 하고 화도면을 고집해요?
양도는 다 매립할 수 있는 땅 밖에 없습니까?
그래도 3개면을 혜택을 준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중간 지역에 해서 서로 3개 면이 활용하기 좋은 곳으로 선정을 해야지, 화도는 막혀있는데 내가에서 활용하려면 오히려 나가야 돼요. 그런 곳에 설치해놓고 3개면에 혜택을 준다고 하면 설명이 맞지 않잖아요?
사진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화도에서도 나오기 좋은 곳이 해안도로이고 외포리에서도 해안도로 이용하고 양도만 시내에서 잠깐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이효순 위원님이 그런 쪽으로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도는 길상, 불은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놔두고 내가는 하점어린이집을 이용하니까 그러면 그냥 화도에 해준다고 하세요.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점보건지소나 양사보건지소가 신축한다고 하는데 현 위치에서 다시 신축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지 확보를 해야 되는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일단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을 아주 급하게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계획서 안에는 현재 현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지금 양사 보건지소 자리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점보건지소는 양쪽으로 넓힐 수 없는 상황이라서 계획수립은 한 4년 전부터 계획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부지를 면장님이나 여러분을 통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부지가 마땅한 부지가 안나오는 것 같아요. 현재 계획은 되어 있거든요. 확정이 되면 면사무소 건너편의 부지라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이왕에 신축이 된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에는 기존에 있는 건물은 협소해서 안 되고 맞은 편쪽으로 부지를 더 확보해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구자욱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사보건지소나 하점보건지소, 흥왕리진료소가 있는데 지금 흥왕리 같은 경우는 160평, 170평을 사서 가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다른 곳은 토지예정지가 없는 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토지예정지 없이 대책이 없이 작은 부지에 지었을 경우 나중에 그 건물을 용도있게 쓰지 못해요. 사실 보건진료소나 그런 것은 다 병원급으로 들어가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와서 쾌적하게 휴식공간이 마련되지 않는 곳에는 건축물을 짓지 마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양사보건지소나 하점보건지소에는 지소같은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어디 창고에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면사무소에서 붙여서 짓는 보건소는 짓지 마세요. 부지를 독립해서 보건지소만큼은 독립해서 넓은 장소로 나가세요. 최하 기본 500평 이상씩 앉는 자리로 가세요. 아주 작은 곳에 어디 귀퉁이에 붙여서 지어놓고 나중에 개보수도 못하게끔, 지금 양사 같은 경우는 개보수도 안돼요. 그 건너에 마을 건축물이 있어서 통로가 없잖아요. 그런 곳에 임시방편으로 한 100평짜리에 건축물 앉히면 차 2대 밖에 더 들어갑니까? 이런 곳은 앞으로 짓지 말아야 돼요. 부지가 최소한 500평정도 되지 않는 곳은 이런 건축물을 지으면 안돼요.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한 말씀드릴게요. 흥왕리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부지 뺏긴 거예요. 알고 계세요?

이기홍재무과장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옛날에 보건진료소 지을 때 기부체납을 한 거예요. 공부상을 관리 안해서 다 땅을 뺏긴 것이라고요. 이런 것이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곳이 많아요. 재산관리상으로 공부상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기홍재무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지나간 사항이니까 저희들도 뭐라고 답변을 못합니다마는 거의 10년전부터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행위만 그렇고 하여튼 앞으로 재산관리에 신경을 철저히 쓰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지소 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를 저희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요. 이것이 전체 군단위에서 전부 요청을 합니다. 한해 예산액이 300억 정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계획서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예산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점 같은 경우는 4년 연속 올리고 있는데 계속 탈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확정되지 않고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계획서를 올리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사업비가 확보되면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그때 그 다음해에 1년안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그 다음 사업계획 평가시 마이너스를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지 선정하는 것이 여유가 있으면서도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여서 대체로 면사무소 옆에 있는 부지, 그것이 또 장점이 있습니다. 면사무소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데 좁음에도 불구하고 2층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좀 넓은 부지에 부지가 있으면 신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춘택 팀장님, 지금 흰민들레 재배시범포 부지매입에 있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것은 과연 흰민들레를 시범포를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고인돌 단지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헷갈려요. 그것은 재무과장님도 이렇게 접근했는데 무엇이 우선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춘택 네. 저희가 그쪽 부지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호룡

유호룡위원장

하나 간단히 물어볼게요. ㄱ자 거꾸로 된 땅이 있는데 92-4 중간에 빈 것 뭐예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춘택 그것은 기존에 강화군에서 취득한 땅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주변에서 매입부지를 표시했잖아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춘택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땅이 ㄱ자로 되어서 모양새는 그렇지만 강화군 부지하고 전체적인 모양은 어떻게 표시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춘택 강화군에서 취득한 토지가 92-4번지하고 103번지가.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림을 다시 한 번 표시해 주세요. 강화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위원님들 자료에 표시를 좀 해 주세요. 표시하는 동안에 유준현 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그쪽 지역에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수시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분들이 오해할까 정리하는데 절대 의원들이 자기가 어느 면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은 절대 없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에 조심을 하시고요. 지금 부지선정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 행정편의로 가는지 아니면 정말 어린이를 위한 것인지를 의심해 볼 분위기입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우선 대상지역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인원이 각 면별로 어떻게 파악되는지 자료있죠? 면 별로 어느 정도 됩니까? 같은 면이라도 그 면에 있는 것 보다 어린이들이 다니기 편해야 해요. 어느 면 소속이 아니라 강화지도를 놓고 어린이집 배치를 봐서 가장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지역이여야 하고 일부 학생들은 걸어서 다니는 곳에, 이런 곳에 하면 전체가 다 차를 이용해야하는데 과연 그런 것이 옳은 것인지?
전체요?
70명이라는 것은 시설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급한 지역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면에 뭐, 이렇게 선을 긋지 말고 우리 강화 전체를 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느냐? 면을 무시하고 위치가 어디쯤 해야 하는데, 지금 3군데서 하나 하다 보니까 양도 벌판 중간에 놓아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그 환경 자체가 어린이들에게 적지인지의 부분을 봐야 돼요. 땅값은 둘째로 쳐야 돼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은 교통문제, 주변의 분위기 문제, 이런 것이 감안이 되는 부분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선정할 때 너무 땅값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 건립목적이 뭡니까? 이것을 설명할 때 들어보면 결국 될 수 있으면 땅값이 싸고 사기 편하고 이런 행정편의로 봤지, 이것을 과연 어린이들이 편리하고 그런 진짜 목적이 아니라 설명을 그쪽으로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으로 의심이 간다고요.
어쨌든 설명은 들었는데 적정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교통도 편리하다고 했지만 지금 거기는 농업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RPC시설이라든지 앞으로 농업시설들이 주로 들어갈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린이집 환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조금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자료는 이미 감안을 하셨겠지만 대상인원이 면별로 어떻게 되는지? 또 길상어린이집과 불은어린이집의 공립어린이집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화도라고 해서 지역에 따라서 길상어린이집이 편할지, 양도도 불은어린이집이 편할지, 수요도 감안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표시를 해 주셔서 땅의 용도에 대해서는 봤는데요. 무엇이 우선이냐라는 자꾸 설명하다 보면 이것은 흰민들레를 시범포를 하려는 사업인지 아니면 고인돌광장을 넓히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춘택 저희가 당초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고인돌광장하고 고인돌을 찾는, 또 흰민들레가 피는 시기에 같은 고려산진달래를 찾는 관광객들을 같이 모시면서 같이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고 두 가지 측면을 다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일반주민들에게도 농가소득 차원에서 흰민들레 재배를 검토하는 기회를 드리고 재배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을 했고요. 고인돌주변에 하게 된 것은 이 지역이 아까 이상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재구역내에 있는 땅이어서 강화군에 취득을 요구했을 때에는 매입을 해주어야 되는 입장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이 모색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고인돌이 국가문화재입니까? 지방문화재입니까?

이기홍재무과장

국가문화재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선 문화보호구역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국가 문화재는 될 수 있으면 문화재청 예산을 가져다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예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여기 있는 지주들 입장에서는 구역으로 지정해 놨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앞으로는 국가문화재이면 국가에서 매입될 수 있도록 해야죠. 거기에 대한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고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농업과에서는 문화재청에 대한 것은 부수적인 사항이고 과연 흰민들레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설명이 좀 부족해요.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위치가 거의 같냐라는 것은 두 번째 논란이 되지만 흰민들레 전에도 했지만 작목반 없이는 안 되잖아요? 작목반 있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춘택 아직은 작목반 구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가능성은 있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춘택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타진은 한 번 해 봤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춘택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다음에 앞으로 친환경농업과에서 봤을 때 흰민들레의 작황면적을 어느 정도 예상한 것 있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춘택 아직까지는 어느 면적까지 확대재배 하겠다는 큰 틀은 안 정했습니다마는 시범재배이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재배했던 경험을 살려서 보면 많이 하는 곳이 45ha 정도 되는 곳이 있고.
호룡

유호룡위원장

평수로 좀 이야기 해주세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춘택 13만 5000평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호룡

유호룡위원장

최고 많이 하는 곳이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춘택 네. 양구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저희가 견학한 결과에 의하면 농가소득 증대방안이 타작목보다 배 이상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재배시범을 통해서 농가소득증대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고요. 양구같은 곳에서는 흰민들레는 kg에 4000원에 수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당 6kg 정도를 계산하는데 평당 3kg를 한다고 해도 1년에 2번 수확해서 한 평당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 수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또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고인돌에 놀러온 사람들과 같이 관광상품화 하면서 흰민들레꽃이 반은 집단화 하면 보기 좋고 하니까 같이 해서 이런 것을 검토하게 됐고 농가시범포로 견학장소로 하기 위해서.
호룡

유호룡위원장

어떻든 정리하면 그 부지를 확보해서 우선 흰민들레 시범포로 쓰고 문화재구역으로 되어 있는 그 땅의 용도에 대한 민원도 해결하고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것도 하고 세 가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춘택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설명을 그렇게 듣고 앞으로 시범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5900평정도 되잖아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춘택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5900평 누가 운영할 겁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춘택 기술센터에서 운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한데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제 머리 속에는 누군가 농부가 가서 해야 하는데 센터나 농업과는 농부가 아니잖아요? 누가 하실 거예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춘택 아직 그 부분은. 우선 기술센터와 같이 운영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고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구체적으로 시범포를 어떻게 운영 하겠다라는 것도 없이 땅을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게 순서가 바뀐 것이 문화재 쪽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인지, 농업과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인지 재무과장님 헛갈린다고요. 그렇지요?

이기홍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설명은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상 5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신 바와 같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흰민들레재배시범포부지매입의건은 다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신청부지는 문화재 및 공원측면에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여 부결처리하고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는 부지부적정으로 부결처리하며 흥왕리, 하점면, 양사면 보건지소 신축부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후 건설과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각종 건설사업 추진으로 강화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박노승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강화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으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이루어 건강하고 행복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10조),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등 자전거이용이 많은 장소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전거 주차장의 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정책(안 제11조~16조),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음을,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을,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설치(안 제17조~23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5조 및 제42조,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대응에 동참하고 자동차 증가에 따른 심각한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에너지 문제 등에 대한 처방적 대안은 물론 국민의 생활편익 및 건강증진,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자동차 중심 문화에서 탈피하여 자전거 교통문화로의 전환 필요에 따라 군민들의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전거도로 및 주차장, 보관소의 설치와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한 제정행위로 판단되어 조례제정은 적법하다 사료되나, 자전거 주차장이나 보관소를 설치 후 기대 이하의 주민활용도로 인하여 시설이 그대로 방치되어 주변 경관을 해치는 흉물이 되지 않도록 주관부서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말씀하실 때에도 생활편익 및 건강증진,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향상에도 기여하고 자동차 중심문화에서 탈피하여 자전거 교통문화로 전환이 필요하고 군민들의 여러 가지 편익과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내는 것은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자전거도로가 생겨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매스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우리가 도시계획화를 사전에 여유있게 하지 못한 부분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하는 과정에서 여의치 못한 부분은 인정이 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읍내가 먼저 구성되어야 되는 곳은 해야 되겠지만 공간이 협소한 자리는 당분간 하기 편안한 곳,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야외에서 주로 많이 타시지 시내 복판에서 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법령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고, 우선 하기 편안한 공간들이 많잖아요? 우선 송해면 같은 경우는 하시는 것 아니에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쪽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읍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읍내는 어디를 타든 다 다닙니다. 골목길이 있어서 다 타고 다니는데 송해, 하점, 내가, 불은 쪽에 넓은 공간이 확보되는 농촌공사의 경지정리한 구간의 하천을 이용한 쪽부터 시행하셔가지고 읍내쪽이나 면 단위 면소재지 좁은 공간에는 마지막에 하세요. 지금 하신 것들 나중에 다 뜯어야 될 현상이 올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지금 종로약국부터 토산품 센터로 나가는 길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지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도로와 자전거도로의 높낮이 차이가 없어요. 또한 자전거도로와 양쪽에 경계석을 놓은 자리에 5cm씩 턱받이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턱받이에 걸릴 위험성이 무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고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자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읍내는 급한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각 면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타는 추세들이 보면 시간이 좀 남는 시간에 자전거를 타면서 여가도 즐기고 건강도 조성하는 차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읍내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나가서 타는 것인데 읍내들만 중점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군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책아니에요? 이런 것은 실패하는 겁니다. 다 뜯고 다시 합니다. 보십시오. 이태만 지나고 나면 저것 다 뜯어야 돼요. 그러니까 송해 같은 구간에 경지정리한 구간들내를 찾으면 기존 도로가 나오잖아요? 다니는 차도 이상의 도로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부터 하시고 읍내 같은 데는 손대실 자전거도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필히 한적하고 운동할 수 있는 쪽부터 자전거도로를 내실 부분입니다. 이것은 만들어야 될 부분이니까 이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최승남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반대입장인데 자전거 생활화는 우리가 차량을 이용하던 것을 없애고 출퇴근도 자전거로 하라는 뜻에서 자전거도로를 이명박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읍권이 먼저 되어야 여기가 탈 자리가 있어야 출퇴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아까 최승남 위원이 좁은 데에 자전거를 이용하게 거리도 단속되어야 하는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차를 주차해 놓으니까 이용객들이 활용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좁은 공간에 만들어 놓았으면 어떠한 제재조치를 해서라도 차량을 주차하지 않게 하면 자전거를 이용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 입장과 반대되는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 송해면은 생활체육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타러 나가는 것이지 솔직히 생활하는 데 이용하는 도로는 아니거든요, 우리 강화지역 전체만 되면 공직자들도 우리 이상익 의회 직원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로 하점면 신삼리에서 여기까지 와요. 아침에 자주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꾸 이루어지면 읍권에서도 송해 쪽으로 횡단보도가 없다 보니까 위험한 도로입니다. 차량도 과속으로 달리는데도 자전거를 타고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좁은 공간에도 잘 만들어지고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면 아마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시설보다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연수구도 만들어놓고 인천시장이 아주 구설수에 오르고 조례로 만들어져 있지만, 과장님 연수구 문제는 아시지요? 신문에서 많이 터지고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나왔고 주민들도 불편사항을 말도 못하게 합니다.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원성이 자자한데 그래서 좁은 공간에 만들어놓고도 거리단속을 잘 해주니까 그래도 자전거도로이용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좁은 공간에 만들어놓더라도 관리만 잘해 주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하시는 것 예산을 들여서 하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설 위원님 말씀에 상반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강화읍은 지금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다닐 것을 자전거로 타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는데 기존의 자전거도로가 너무 좁은 거예요. 또 시공 자체도 자전거도로와 현 자동차 도로하고 격이 완전히 져야 되는데 격이 안 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는 데부터 먼저 해야 효율성이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체계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유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너무 좁아요.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자전거도로를 가면 폭이 1m도 안 되잖아요? 1200인가 그렇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원래 자전거도로 폭은 1차선이 1.1m입니다. 그래서 1.1m이상 되게 하고 1.1m가 되면 자전거 한쪽 방향 주행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공은 최하 1.1m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1.1m 공간안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그러면 자전거가 생활화가 되려면 자전거를 능숙하게 탈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생활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에 올라가면 부담스러워요.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읍내권에 있는 것보다는 확보하기 좋은, 강화읍내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공간이 넓은 자리부터 해야, 또 자전거도로와 차도와 아주 구분이 확실하게 되게 시공해 달라는 뜻을 얘기한 겁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합니다. 그래서 강화군내의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용역을 인천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외곽지역을 해서 많은 도로가 연결될 수 있게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하고 도심지역에서 생활형으로 탈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가고, 그것을 같이 공조해야만이 강화의 자전거도로는 성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외곽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관광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수도권 지역인 서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강화까지 와서 한바퀴 들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서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종로약국에서 플러스마트 구간까지는 짧습니다. 저희가 단속하지 않는 이유는 시공중에 있는 장례예식장 앞에 도로가 조금 더 연결되면 그때는 전체적으로 집중단속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자전거만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여러 가지 정의나 자전거도로구분, 주차장 활성화 정책, 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자전거도로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교통편의로 이용하는 것도 있고 레져로 이용하는 것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자전거정류장에 관해서 여기에는 터미널이라든지 공공시설이나 아파트단지에 하는데 우리 강화군의 수요는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도 공원부분도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관광객들이 밥먹고 가는 부분도 있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한 부분도 조금 우리가 신경써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부분도 이 조례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저희가 이용확대를 위해서 자전거 주차장 10조에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지원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올해 강화군에서 관광형 자전거로 한다면 자전거도로가 놓이지만 자전거도로만 가지고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에서 와서 타고 가게 로드만 제공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용해서 우리 강화군에서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 그렇게 자전거를 타는 분들의 자전거가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전거를 세워놓을 데가 없어서 도시락을 싸와서 먹고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차할 수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마치 체인점 같이 제가 정확하게 표현은 못하지만 그렇게 등록된 업소에 한해서 그 식당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할인해 주는 제도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는 자전거 정차대를 설치해 주어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식사하고 갈 수 있게 하는 시설이 집중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편익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지역하고 조금 다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조례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두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상반된 내용이 아닌데 어쨌든 자전거도로에 구분에 보면 전용과 보행자 겸용, 자동차 겸용, 세 가지로 구분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들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갈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시행하는 것도 건설과에서 하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니까 도로설계를 하실 때에 그동안에는 사실은 자전거라는 무시하고 일반 설계를 했단 말이지요. 지금 강화군의 도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이 시외 지역도 결국은 협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근시안적으로 내부쪽도 건드리지 말고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가는 것을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해서 조금 거시적으로 보아서 확장해야 될 부분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같이 나중에 조례를 가지고 시행할 때에는 그러한 부분이 감안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이것을 전용으로 갈 것이냐, 보행자 겸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동차 겸용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다 논의될 것 아닙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논의해서 1년 연간계획을 수립할 때에 할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앞으로 거기에서 위원회를 많이 활용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겸용하는 부분을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 10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강화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