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명환 의원 발언

김경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서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명환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명6동 출신 오명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척석에 계시는 지역언론인과 시민여러분 그리고 백재현시장님을 비롯한 1,200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0년만의 대가뭄이 촉촉한 단비로 농민의 주름진 얼굴이 활짝 피어지는가 했더니 이제 수해가 염려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천리 금수강산이란 자랑스러움을 뒤로하고 이제는 물 부족 국가의 반열에 오르고 가뭄이 심각한 우리는 장차 올지도 모를 물 부족에 대비하면서 물의 귀중함을 깨닫고 이에 맞게 관리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물의 귀중함을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광명6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장애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일단의 주택단지의 미해결 도로, 공원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3년에 걸쳐 6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해 누누이 해결 요청을 해왔으나 답변에서 시장은 오명환의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일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관계 때문에 서두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속기사가 기록을 해주도록 양해를 구했으면 합니다.

김경표의장
먼저 하십시오.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속기록에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광명시의회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1차입니다.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 채택의결에서 본 의원이 제시한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권원 여부를 조사 특별위원회가 집행부 담당 소관 고문변호사의 자문의뢰 요청이 있으면 명확한 권원 여부가 증명되었을 것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꼭 지켜야될 질서를 법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선생께서 쓰신 경세유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주종법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가 주고 법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서양에서와 같은 실정법이 국민과의 약속으로서 지켜지기 보다 예, 도덕, 인륜 이런 것이 우선한다는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작성자 도시계획담당 성낙원, 도시정비담당 전영호, 녹지지도담당 성동준, 도시민원담당 장병국, 확인자 도시과장 안병모는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의 최승권단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 고문변호사인 김칠준, 원용복, 이현정 변호사에게 공공시설용지 공원 적환장에 대한 무상귀속 소유권이전 소송에 대하여 자문의뢰 요청의 건이 있습니다. 2001년 3월 8일 이현정 변호사 2001년 3월 15일 원용복 변호사 2001년 3월 19일 김칠준 변호사 2001년 3월 21일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점유취득 시효로 인하여 소송하기가 어렵다는 회시내용은 민법 제197조의 점유여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여부에 맞지 않는 것을 질문해서 이를 왜곡되게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관계자들입니다. 이것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주점유의 여건인 소유의사라 하면 타인의 소유권을 지배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행사를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주점유의 추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도 적용되고 도로개설 당시 도로법이나 도시계획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 점유권의 성질상 타점유라고 볼 수 없다는 법률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계공무원이 변호사에게 실질적으로 민법 197조의 사항을 얘기했었다면 이 점유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광명6동 도시계획 범위내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이렇다면 민법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구태여 도시계획법으로만 해결해 주십사 말하기 전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평온공연도 아니고 법으로 적용된 여건입니다. 권원여부입니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의 자문이 아닌 민법 제197조 타점유인 점유의 취득시효의 여부 민법 제168조 제170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미필적 고의행위 책임은 시장에게 전적으로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장이 불신을 받게 되고 권위가 떨어지는 등 무능한 시장으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총무01254-6463 1985. 5. 24 제목: 민원처리에 따른 조치지시 광명동 290-23 최승권이 국무총리실과 중앙정화위원회에 제출하여 경기도에서 조사조치 지시된 청원서(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관련)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조속히 처리하라고 그 결과를 '85년 6월 20일한 근거서류 첨부 할 것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가) 공공시설 용지중 도로 12,341㎡, 공원 3,032㎡, 적환장 1,658㎡ 계45필지는 17,031㎡는 질권 및 가등기 해제 귀속조치하고 종전도로 및 하천 중 용도폐지되어 택지로 조성된 37필지 2,026㎡는 국유재산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 조치할 것 이랬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법 83조 결렬여부는 바로 하천입니다. 이것을 당초에 허가를 내줄 때 절대적으로 같이 포함해서 내주는 것이 아닌데 내주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취소하라는 정답의 해석입니다. 이것을 안일하게 국유재산법이 적용되느니 어쩌니 해서 안일하게 했던 것입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나) 준공면적과 토지대장과의 차이면적 2,377㎡ 이것은 측량 관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적환장, 공원부지, 지목은 공원 등으로 지목변경 조치할 것 이것이 '85년도 5월 24일 지시사항입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안 하다 2000년 11월 17일 지목변경을 했으면 어떤 법을 떠나서 촉탁등기를 해도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집행부입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못하는 광명의 민선시장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총무 91254-6463 민원처리에 따른 조치지시 '85년 6월 20일 현재까지 안 했고 공원의 지목으로 2000년 11월 17일 지목변경 완료 16년만에 비로소 하게 된 것이 공소시효와는 무관 공원부지로 도시계획법 83조에 따라 등기함으로서 국가재산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해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석을 못하고 왜 지목변경은 촉탁등기로 하고 등기갈음은 왜 못합니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일하게 지금까지 미필적 고의행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가려 조사해서 엄벌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라) 공원 및 적환장의 무허가건물 철저히 조치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정리지시가 허가 전에 내려왔습니다. 마) 도시계획지구내에서의 무단형질변경자는 의법조치하라고 했습니다. 바)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첨 조서와 같이 문책하니 훈계장을 교부하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누구인지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훈계받은 자가 있고 용도폐지를 시켜서 상당히 대지를 변화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면 1,200평됩니다. 소속은 건설국 도시과 도시계입니다. 그때 당시는 지방토목 기사보입니다. 귀직은 1982년 10월1일부터 현재까지 도시과 도시계 소속으로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이루어진 광명동 241번지 일대의 택지는 조성사업허가 조건 및 준공시 새로이 신설된 공공용지는 귀속조치하고 결과 보고토록 지시된 바 있었음에도 국가에 귀속토록 촉구치 아니하였고 동 주택단지내의 공원부지에 난립된 무허가 건물은 시설결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지시를 받고도 하등의 조치없이 방치함으로 공원부지에서 주택자재를 생산하고 거푸집을 쌓아두어 공원으로서의 사용이 전혀 불가한 실정인 바 이는 공무원으로써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처사로 엄중문책 하여야 하나 문제발생 요인 등을 감안하여 금회에 한하여 훈계하니 이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하지말고 잘하라고 해서 가벼운 훈계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총무 01254-6463 '85년 5월 24일 내려온 사항입니다. 수신처 건설과장 도시과장해서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감사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01254-1669 제목: 청원서 처리결과 통보 감사 01254-1546('85.5.7)와 관련 문서번호 01254-175 민원처리에 따른 조치보고('85.5.24)와 관련입니다. 문서번호 도시01254-170 민원처리에 따른 조치의뢰 주택과장 발신일자 1985.7.31 주택30423- ('85.7.26)호와 관련입니다. 첨부: 도시01254-154('85.7.22)호 협조문입니다. 다음에 문서번호 주택 30423 제목: 무허가건물 철거의뢰에 대한 회신 수신: 도시과장 발신일자 1985.7.26 도시 01254-154('85.7.22)호로 공원 및 적환장의 무허가 건축물철거 조치의뢰에 대하여는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으로 시행된 공원의 관리는 귀과 소관사항이므로 일건 서류반송하오니 차질없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민원처리에 따른 조치의뢰 서류1부 주택과장에게 보냈습니다. 주택과장은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갔으면 하달지시가 다 떨어진 것 아닙니까? 당시 훈계받은 사람은 거기에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시만 불복하고 그것을 지금 안일하게 지금까지 해결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동 357번지선 367-13번지선 241-4번지선 현황측량도 2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저당설정이 되어서 미해결이 되는 과정에서 처리를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서번호 01254-147 제목: 민원처리에 따른 지적도 및 토지대장등본 교부의뢰 발신일자 '85.7.18 지적과 도시과 토지목록 이랬으면 등기나는 것은 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등의 도시과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행정업무 절차를 이행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법으로 하게 되어 있고 지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제목: 민원처리에 따른 조치계획보고 발신자 1985.6.13 첨부: 민원처리에 따른 조치 계획수립 협의 공문서 사본 1부 도시계획법 83조 제7항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토지를 등기함에 있어 25조 실시계획 인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및 준공검사로써 부동산등기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권원의 여부가 증명된 것을 본 의원이 지적하여 시정하고자 조치계획수립 본 안건을 그간 여러 요로에 도움을 청한바 있으나 주무부처가 아닌 공무부서로 이첩되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람들이 챙겨야 할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왜 그 부서에서 계속 안일하게 붙들고 전결처리하는지 시장은 이점을 챙겨본 적이 있으신가요. 귀중의 미필적 고의와 직권남용의 여부를 책임있는 시장이 관계자를 책임감을 갖고 조사하여 엄벌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왜 아직까지도 처리를 못하고 방치해 오고 있는지 진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여러분, 1,200공직자 여러분 공직자의 타성에 젖은 무사안일의 업무태도를 지양하고 21세기에 걸맞는 보국정신으로 재무장하고 공직자가 추앙을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깨끗한 새시대의 부끄럽지 않은 공직자상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됨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김경표의장
오명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명환의원님 유인물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게재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오명환의원
(의석에서) 특위조사에서 했던 것이 하나도 제시가 안되어 있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경표의장
오명환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속기록에 기재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문한욱의원님.

문한욱의원
(의석에서) 지금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다 속기록에 기재하자는 것이지요.

김경표의장
네, 이 말씀을 오의원님께서 하고 싶었는데 못 하셨다고 해서 이것을 속기록에 기재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속기록에 기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문한욱의원
(의석에서) 이 내용은 먼저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속기록에 기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명환의원
(의석에서) 제가 시간관계상 양해를 구했는데 다시 낭독해 드릴까요.

김경표의장
물론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이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는데 오명환의원님께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강조하고자 했던 것인데 시간관계상 강조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속기록에 기재했으면 하는 요청이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없으시다면 속기록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부로 결정하기도 그렇고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재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못 했다면 보충질문에 다시 해야지 발언하지 않은 부분을 양해를 얻어서 속기록에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은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고 다시 게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보충질문 시간에 해서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표의장
그러면 오의원님 이 부분은 정리하셔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명환의원
(의석에서) 제가 엄청난 내용을 보충질의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같이 할까요?

김경표의장
오의원님 지금 발언시간이 2분이 남았는데 이것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속기록에 발언하지 못한 부분을 기재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 양해가 있어야 가능한데 지금 두 분의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권천의원님.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이런 부분을 속기록에 넣는 사례가 되면 의장께서 앞으로 법 한 권을 제가 다 낭독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법 한 권을 넣어 주십시오 하면 넣어 주실 것입니까?

김경표의장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속기록에 기재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의원님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어야만 속기록에 기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양해가 허락되지 않고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의원님에게 이따가 2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분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때 요약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동서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의원
내일의 아름다운 광명을 꿈꾸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명시의회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시의회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최고의 의사기관으로 발전시키려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경표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광명시 개청 20주년을 맞이하여 의욕적으로 행정을 펼치시는 백재현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새로운 광명, 행복한 광명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4동 출신 기동서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개원 10주년은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3대 의회에 들어와서 3년 일하고 보니 의회가 개원 10년이라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 광명시의회가 얼마나 변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본연의 의무와 역할을 다했는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뜻에 얼마나 부합했는지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평소 시정에 관하여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보고 생각한 바를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 공영주차장건립과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지난 81회 2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 한 공영주차장건립에 관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2000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교통부문에 2001년도 광명동 지역에 노후주택을 매입,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이를 2001년도의 예산서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어찌된 일이냐고 시정질문을 하면서 공영주차장건립을 촉구했더니 2001년도에는 계획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명시인구 36%가 사는 광명동 시민이 애환을 이야기하면서 공영주차장 건립을 요구했더니 계획자체를 없애버리면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시장 이러한 무책임한 일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요, 주민을 위한 발상이신 것입니까? 주차장은 안 만들고 하루에 1조 3인을 11개조씩 편성해 다니면서 주차단속을 하니 단속건수가 해마다 늘어 '96년에 3만2000건이던 것이 2000년에 6만7,0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정작 주차장은 없으니 차를 어디에다 주차하라는 것입니까? 더구나 장마철에는 목감천 둔치 주차장이 폐쇄되니 광명동쪽에는 공영주차장이 210면밖에 주차공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중 75면이 복지관 신축공사로 없어지면 135면만 남습니다. 이러하니 기가 막힌 통계가 있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최고액 미납자중 1위에서 5위까지 부가한 건수가 총 415건이 15,200,000원이나 되는데 그중 4명은 광명동에 사는 시민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시장께서는 이해가 가십니까? 시장께서도 이 지역 주차난으로 고통을 받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 보셨겠지요. 가슴이 아픕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시장! 각성해야 됩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차량보유대수는 7만2천대가 넘습니다. 출, 퇴근하는 회사 차를 포함하면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3,064면, 노상 주차장 2,086면 합 50,150면인데 그중 둔치주차장면 1,740면을 빼면 3,410면으로 턱없이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나 '시장에게 바란다' 분야별 건의사항을 보면 당연 교통분야가 12개 분야 중 최고로 22.4%로 나타나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43%가 주. 정차 단속 등 주차장과 관련된 민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 시 50%에 이르는 차량이 주차면 부족으로 불법주차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광명동 지역의 열악한 주차현실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시장! 우리 시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 순위입니까?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시민의 신음소리를 듣고 아픈 곳을 치료해 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 주어야 훌륭한 시장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시장! 우리 같이 시민의 눈물을 닦아줍시다. 지금 우리 시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난입니다. 다시 계획을 세우십시다. 큰 주차장보다 작은 주차장부터 건립합시다. 서울시의 한 구청은 공영주차장 25개소가 있는데 527면으로 9면에서 56면까지 소규모로 다양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문제의 어려움을 겪는 관내 지역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조성한 후 지역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주차수요가 많은 주거지역 4개소에 136면을 한해에 32억 6천 5백만 원을 들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린벨트에 넓은 공영주차장이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히 광명동 지역은 대부분이 구 시가지로 형성되어 다세대, 다가구 등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매일 주차문제로 고통을 받으니 어디 시민이 살만한 동네입니까? 우리 시 인구의 36%가 거주하는 광명동 지역이 더 이상 소외 받고 낙후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재삼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요즘은 지하철 개통으로 많은 주택업자들이 공동주택을 재건축하여 차량이 늘어나 주차난이 더욱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시장! 재건축시 주차장설치조례를 강화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역차별을 버리고 광명동 일대에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을 다시 세워 시급한 곳부터 조속히 건립해 주실 것을 바라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교통행정으로 인해 예산낭비가 많은 교통표지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가슴이 아픕니다. 이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가 교통시설물로 인한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교통행정과 종합관찰처리내역의 내용을 보면 교통표지판 보수요망, 노면상태불량, 주·정차 금지판 훼손, 차량무단방치, 교통신호등설치, 반사경보수, 교통시설물 등 '99년 10월 25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총 390건에 이릅니다. 그런데 교통 표지병에 대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교통 표지병은 도로교통법과 도로법 제3조 및 교통안전실무편람을 설치근거로 해서 광명로에 7,800개, 노안로에 5,200개, 오리로에 10,600개, 안양천변로 외 7,420개 총 31,02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교통표지병 설치와 관련된 연도별 예산을 보면 '99년도 15,000원씩 3,700개 55.50만 원, 2000년도 16,000원씩 5,000개 8천만 원, 2001년도는 더 늘어나 본 예산에 교체비로 19,000원씩 4,900개 9천 3백 10만원 이것도 부족해 1회 추경에 19,000원씩 5,100개 9천 6백 90만원을 교체비로 예산 편성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론 교통표지병의 불량으로 문제가 많이 있고 설치한 많은 개수의 교통표지병이 작동을 하지 않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니 시공업체로 하여금 이에 따른 하자보수를 요구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시민의 교통안전보장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왜 일반 표지병보다 비싸고 불량이 많은 태양광 표지병을 설치했는가 그리고 교통표지병을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편도 1차선에 설치해서 예산을 낭비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몇 가지 중요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왜 세운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나타나 있듯이 지방재정법 제16조를 근거로 매년도 예산편성의 근거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또한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한 투자비 배분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재정의 사전예측에 의한 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의 내용이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사전에 합의돼 있다면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의 중심으로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이 정해진 바 실효성 있는 예산안 심의가 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제대로 수립되어야 할 재정계획이 내용도 치밀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재정계획수립 경우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으며 동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이 부단체장이 되고 관계 국.과장급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의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이름만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정계획의 수립이 예산실무자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 단기간 내에 적당히 만들고 있어 계획의 실효성이 약한 실정이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가용재원을 산출한 후에 기관장이나 의원,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적당히 수렴해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많은 지방자치단체 경우 재정의 국가 의존도가 높아 의존재원의 규모와 내역을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곤란하다는 점과 국가의 지역실정을 배려하지 않는 물량위주의 사업추진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인식부족 등이 그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광명시는 예산요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건이 동일 회기에 처리된 것이 11건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니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간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백재현시장님과 개청 20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서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기동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명환의원님과 기동서위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시정질문 때마다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질문의 취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책임있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환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명환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의원
좀 전에 시장께서 특위 당시 철저한 일문일답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81회 광명시의회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조사를 엄격하게 마쳤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이 안건이 당시에 상정되서 공포가 안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충질문을 통해서 상세하게 밝히고 지적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이 내용은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했던 사람이 내가 이렇게 확인해서 도시계획 83조에 의해서 시에 기부 체납했는데 시에서 "안 받았습니다" 해서 인감까지 붙여서 바로 각서를 해서 올린 도시계획법 83조 증명있는 권원 여부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서를 냈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와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법 제197조입니다. 어느 변호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까! 아무리 대한민국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라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행정을 이끌어 가는 시장, 참! 주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잘못된 거라 이 말입니다. 20년 이상 타인의 재산을 소유의 요건인 의사로 점유를 했다 함은 그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그 요건 (민법 제 197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문 받을 때 조사특별위원회하고 같이 물어보자 이겁니다. 그랬으면 이런 결렬여부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장! 너무 피곤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시장은 진짜 공신력 있는 시장이 되세요! 밑에서 이렇게 말하면 이말 듣고 저렇게 말하면 저 말 듣고 그렇게 넘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무능한 시장으로 지금 낙인이 찍혔어요. 그것을 알고 있으란 말입니다. 한번 더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주 점유의 추이?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고 도로의 개설 당시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증명이 안 됐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점유권의 성질상 타 점유라고 보지 않는다" 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와있습니다. 민법으로든지 어느 법으로든지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돼있는데도 왜 관계공무원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없다? 직권남용죄도 있습니다. 진짜 너무 한심스럽고 한스럽습니다. 3년 동안 공공용지 재산만 가지고 다루어서 저도 기술자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안일한 답변만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해결 안되면 앞으로 35만 시민의 지탄을 받을 테니까, 그리고 이 자문여부를 보니까 이것이 자문입니까! 제대로 조사를 하고 밝혀서 사실이 아! 그렇구나 해서 넘어가야지 이렇다 해서 그냥 답변해서 의회 의원을 바보로 만들어도 정도 껏 만들어야 말이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그때 관계자들이 안일하게 이것을 빼놓을 적에 내가 "이의 있습니다" 하고 상정을 하려다가 기동서 의원이 옆에서 다음에 하면 되니까 좀 참으시오, 그래서 사실 참았습니다. 사실은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다음 보충질문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것은 민법 제197조 어느 변호사한테든지 이런 질문을 하면 이런 답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이런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지요. 법까지 내가 해명을 해줘야 합니까! 시장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로 인해서 제가 엄청나게 명예훼손이 되었고 무상귀속 조치되어야 할 도로, 공원, 쓰레기 적환장 등 공공용지는 조합설립인가 나기 25일전에 2000년3월4일 주택단지 사업 시행자 최승권이가 중부일보에 매도하여 토지대장 등의 이전 완료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부일보 4월1일자 신문에 "오명환이 비리 손탔다" 라는 제하의 기사에 본 의원이 금품을 많이 받은 것처럼 신문도 냈습니다. 지금 법정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무근이라는 것이 앞으로 밝혀질 것이고, 저는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누가 점심을 먹자고 해도 안 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청백하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이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이렇게 인격이 실추되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 4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를 하면서 이번에는 중부일보사가 매수한 도로를 재건축할 조합에서 매수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고 권고 유도하고 있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언론보도문은 2차례에 걸쳐서 반론보도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상당한 인격 침해를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보충질문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의장
오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동서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기동서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의원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용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지난 81회 시정질문과 답변이 대동소이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날 시장께서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오늘 답변과 거의 토씨가 안 틀릴 정도로 말씀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시장의 교통정책과 주차장 관련 정책에 마인드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주기를 바랬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온 게 없습니다. 과연 시장의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판단해볼 때 정말 의지가 제대로 없지 않나 그리고 재정여건 재정여건 지난번에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미안합니다만 시장님께서 공무원 교육 시 광명시가 20년의 청년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핑계대지 말자" "열악한 환경 핑계대지 말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돈 없어 일 못한다고 하지 말자",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축사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재정여건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자세하게 자료를 말씀 드렸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의 예를 들면서 자세하게 제가 대안제시랄까? 했는데도 정확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도 제가 본 질문에서 언급했습니다만 그 많은 예산을 들인 구청의 재정자립도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시장님 58%입니다. 아까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68%라고 그랬는데 저희시보다 10%나 적습니다. 또 서울시 땅값이 우리 시 땅 깞 보다 적습니까! 그런데도 작은 주차장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 정책입니다. 무슨 건물만 짓고 큰 것만 해야지 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광명동에 사시는 분, 물론 주차위반 하신 분도 문제지만 1위가 96건에 288만 원입니다. 이렇게 위반한 시민 탓만 할게 아니라 올바른 정책을 세워서 시민이 주차문제로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을 헤치지 않는 그런 광명이 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갑자기 거래하다시피 계획에도 없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주차장 구입은 왜 합니까! 그리고 그린벨트 왜 계획을 세워놨습니까! 이것부터 실행합시다. 광명시 주택가에 수도과 자재창고가 있어요, 그곳을 과감히 이전해서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제공하세요! 이런 정책이 시민의 복지를 위한 정책입니다. 전혀 검토 없이 답변해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자료를 조사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하는데 주차정책에 대한 공영 주차장 건립에 대한 정책이 전혀 없습니다. 계획도 없고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행정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의장
기동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서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오명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명환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먼저 안타까운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법이 좋고 훌륭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해도 법을 안 지키면 필요 없는 어불성설이란 말입니다. 나는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은 잔여 임기가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식견 있는 마음가짐으로 이것을 파헤쳐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부탁을 한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시계획법입니다. 변호사에게 실제 자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엉터리인지 아닌지 여부도 가려봐야 되겠습니다. 기가 막힌 사연이기 때문에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도시계획절차의 이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시를 갔어요. 건설부를 통해서 전부다 갔다 왔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3년 동안 시정질문을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나는 광명출장소에서 우물쭈물 만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바로 착공도면입니다. 서울시에서 사업시행허가지 최승권이가 이행각서까지 써서 공원용지 (종전에 잘못된 토지로 된 것) 이것을 매끄럽게 해결했으면 해서 각서까지 쓴 게 저한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서류가 전부다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권원 여부가 분명히 증명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해결하려고 그런 거지 괜히 아닌 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건설부에 "너희들이 3년 동안 진정서 회신이 계속 돌아 부서로만 가는데 이게 되겠느냐" 하고 얘기했더니 어떠한 말을 하는고 하니 "조치 지시사항은 없고 그렇게 부서로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한테 답을 해줍디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행자부를 움직여서 처리를 하라고" 아까 말씀과 같이 직권남용 미필적 고의가 처벌이 되고 안 되고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오늘날까지 그 직무를 하고 있으면서 계속 안일하게 한 그 자체는 정말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 모든 질의 내용으로 봐서, 답변으로 봐서, 지시사항으로 봐서 광명시에서 이제 해야 될 각 부서 소관입니다. 지적과, 주택과 여기서 할 소관이지 지금 도시과장이 된다 안 된다 여부를 가릴 한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식견 있게 구분하라 이 말씀을 시장에게 분명히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게 되면 물론 언제까지도 제가 차기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숨을 걸고 이 문제를 꼭 해결 할 테니까 그것을 알고 계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 절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1회 광명시의회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행허가 최승권 단지 내 이행사실 확인각서 진실을 통해 받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241번지 외 일대의 최승권 단지로 되어 있는 토지는 도시계획법 상 광명시로 귀속조치 되어야 하나 광명시의 귀직은 미필적 고의로 2001년 현재까지 공공시설 귀속조치 미이행, 일명 최승권 단지 서울특별시 고시 제252호, (1977.7.27), 조성사업 시행허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 253호, (1977.7.27),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구역 내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공고 제 213호 (1979.6.22)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완료공고(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준공검사 준공내역 별첨 준공인증 도면과 같이 공람 공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시 1281.7-1410, 84.3.5. 호에 의거 광명시 광명동 290-23번지 최승권이 제출한 진정서 처리를 하면서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 내의 공공시설 귀속조치, 광명시 광명동 287-10번지 최승권에게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동 법 제 25조, 동 법 85조, 동 법 7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66조의 3의 (준공검사) 광명단지 아동공원 제1공원 광명리 367부근, 광명동 241부근 3,447㎡와 광명리 357부근 적환장 2,068㎡ 도로 15,593㎡ 계 21,108㎡를 준공시설로 시설 결정하여 국가에 귀속 조치토록 허가하였고 1979.6.22 준공시 (서울특별시 도일 415-466, 75-6593)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준공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해 시흥군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조치 지시했음에도 도로 14,682㎡ 공원 3,463㎡ 적환장 1,994㎡ 계 20,139㎡와 단지외 소로 396㎡ 인접지 적환장 58㎡를 귀속 조치토록 지시된 바 있음에도 현재 관계서류에 의하면 준공된 날부터 3년 4개월간에 귀속토록 촉구한 사실도 없고 (무단형질변경)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변경코자 할 때는 도시계획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토지형질변경을 허가를 득하고 형질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토지형질변경 득함이 없이 광명시 광명동 245번지외 39,400㎡가 형질을 변경 대지화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총무1254-6463 제목: 민원처리에 따른 처리지시 그 결과를 '85. 6. 20 근거 귀직은 1982년 10월 1일부터 1985년 5월 24일까지 도시국 소속으로 도시계획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이루어진 광명동 241번지 일대의 택지는 조성사업허가 조건 및 준공시 신설된 공공용지는 귀속조치하고 결과 보고토록 지시된 바 있었음에도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처사로 엄중 문책하여야 합니다. 본인 최승권은 광명6동 재건축하는데 공공시설을 국가에 귀속토록 조치하고 재건축 단지내 최승권 명의로 된 대지 및 도로, 아동공원(1공원, 2공원) 쓰레기 적환장은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해 광명시에 귀속 조치토록 조치할 것이며 이행사실확인각서인 최승권은 각서일로부터 타인명의 등기변경이 될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이행사실확인 각서로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각서합니다. 2001년 1월 5일 저한테 최승권이 인증도면첨부 1부 훈계장 1부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저한테 각서를 해준 것입니다. 사업시행 허가자 최승권 이행사실 확인각서의 진실 설명을 통해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행 허가조건 도시계획법 제83조 동법 개정법 제71조(공공시설등의귀속) 권원을 결정토록 의결해 달라고 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지 주택단지조성 시행 시공자입니다. 이 사람이 실지 다 처리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촉구한 사실을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무엇을 답을 들으려고 합니까? 이것을 꼭 시장은 심도있게 파악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가 도시계획법입니다. 도시계획법이 무엇인지 압니까? 민법이 무엇인지 알고 그 정도는 파악하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반면에 여기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최승권단지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서류제시하면서) 여기에 보면 도로가 3,214㎡입니다. 하천 1,162㎡ 이것이 바로 다 받아가고 위에 것은 하나도 귀속을 안 했습니다. 귀속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라는데 안 해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꼭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의장
오명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1일차 시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