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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한욱 의원 발언

84회 제7건설위원회2001-07-12

문한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지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7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으며 국장으로부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시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견살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윤지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사회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사회여성복지과장 업무대행 석영만 사회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조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경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병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천만 산업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근수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진욱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산업국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국 소관의 2000년도 총 예산현액은 641억7천553만4,000원으로 지출액은 총 557억8천168만원이며, 이월액은 총 47억9천704만6,000원이고 불용액은 총 35억9천680만6,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564억7천894만2,000원으로 지출액이 484억8천69만9,000원이며 이월액은 22건에 47억9천704만6,000원으로 명시이월 19건 46억134만6,000원과 사고이월 3건에 1억9천57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총 32억119만6,000원으로 이중에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억5천449만2,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종에 예산현액이 76억9천659만2,000원으로 지출액은 73억98만1,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된 금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3억9천561만원입니다. 사회산업국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사회여성복지과는 일반회계에서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자녀학비, 장제비 및 해산비 4억5천946만3,000원과 장애인 자녀교육비와 장애수당 2억3천869만6,000원은 작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첫 시행으로 인한 추정예산 편성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등 예산편성후 국도비 미수령분 등에 대하여 3억6천439만2,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잔액과 장비구입비는 당초 사업계획보다 장비품목 조정과 축소로 1억6천914만6,000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재해발생을 대비하는 이재민구호와 비품구입비는 사유 미 발생으로 4천10만8,000원이 남았으며 경로당운영비와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등 4천336만1,000원은 국민기초수급권자로 변경된 잔액이고 보조금 3억2백67만6,000원은 하안복지관 어린이집 폐쇄에 따른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 감소와 의료보호특별회계 일반운영비등 예산절감으로 3억9천561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천751만3,000원은 훈련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과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환경보호과는 푸른광명21 추진협의회 보조금 집행잔액 425만8,000원과 기타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잔액 1천788만8,000원과 자원회수시설 손실보상금 미 신청에 따른 미지급분과 음식물쓰레기 적재함 제작비 잔액 5천219만9,000원, 기타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 등이 집행잔액입니다. 산업녹지과는 철산동 81번지 등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광덕산 토지매입취득불가에 따른 시설비 8억7천371만6,000원과 기타 시설비잔액과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여성회관은 인건비 507만8,000원이 정원감원으로 발생된 잔액이며 기타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사항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인건비 320만9,000원이 기능직 1명 결원으로 발생되었으며, 예산절감사항으로 경상적 경비 1천842만원과 각종시설비 계약집행잔액이 1천994만3,000원의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광명시자립장학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여성발전기금 및 도시가스수요가기금 등 6개에 적립총액은 74억6천389만5,000원으로 이중 사용액이 11억2천524만8,000원이며 잔액은 63억3천864만7,000원입니다. 기금 사용액 중 도시가스수요가기금 8억8천411억9,000원은 '99년도 조례폐지로 2000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총 12억6백18만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억3천778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억6천840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1년 6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1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4명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이 작성 보고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2∼95쪽의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31억2,368만2,890원에서 203억300만1,950원을 지출하였고, 8억8,975만원을 200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 현액의 8.4%인 19억3,093만9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8억443만9,360원, 저소득주민보호 5억1,013만8,440원, 의료보호 670만900원, 노인복지 5,075만5,980원, 여성복지 1억2,210만4,960원, 유아복지 4억3,679만1,300원으로서 전체불용액 중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예산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05-211쪽의 의료보호특별회계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은 72억4,158만5,530원을 징수결정하여 72억672만1,740원을 수납하였고, 3,486만3,790원을 미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72억366만7천 원에서 71억9,598만1,470원을 지출하고, 768만5,5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19-224쪽의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은 6억5,282만6,520원을 징수결정하여 5억1,540만950원을 수납하였고, 1억3,742만5,570원을 미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4억9,292만5천 원에서 1억5백만 원을 지출하고, 3억8,792만5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43-277쪽의 기금결산내용입니다. 먼저 광명시 자립장학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억248만2,162원에서 이자수입으로 1,013만8,390원을 적립하였고, 장학금 지급으로 990만원을 지출하여 2000년도 말 잔액 1억272만552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노인복지기금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4억5,173만5,228원에서 시 출연금 2억 원과 이자수입 6,055만5,930원을 적립하였고, 노인회지원금으로 3,399만5,450원을 지출하여 2000년도 말 잔액 6억7,829만5,708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여성발전기금으로서 시 출연금 2억 원과 이자수입 1,050만8,930원 적립하였고, 2000년도 말 잔액 2억 1,050만8,93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122쪽의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현액은 86억527만1,850원에서 76억1,874만8,810원을 지출하고, 8억7,251만4,670원을 200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1.3%인 1억1,400만8,37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불용액 내용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3-277쪽의 기금결산내용입니다. 먼저 광명시 도시가스수요가 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8억7,055만6,081원에서 이자수입으로 1,356만3,549원을 적립하였고, '99년 6월 28일 광명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에 따라 2000년 2월 8일 보유잔액 8억 8,411만9,630원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보유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34억9,770만496원에서 시 출연금 1억 원과 이자수입 2억7,344만2,491원을 적립하였고, 이차 보전금 7,290만7,498원을 지출하여 2000년도 말 잔액 37억9,823만5,489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76쪽의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현액은 6억5,980만1천 원으로서 1억8,424만2천원을 지출하고, 4억5,791만2천원을 200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2.7%인 1,764만7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7-80쪽의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151억9,697만7,760원으로서 130억2,542만4,690원을 지출하고, 20억6,821만2,800원을 2001년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0.7%인 1억334만2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3-277쪽의 광명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8,186만7,330원에서 시 출연금 9,065만2,600원과 기타출연금 15억 원, 이자수입 69만2,460원을 적립하였고,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주민지원 사업으로 1억2,432만5,960원을 지출하여 2000년도 말 15억4,888만6,43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116, 122-126쪽의 산업녹지과 소관입니다. 산업녹지과 예산현액은 76억9,743만7천 원에서 62억1,269만5,480원을 지출하고, 5억865만7,460원을 2001년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12.7%인 9억7,608만4,060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바, 주요 불용액 내용을 보면 공원관리에서 광덕산 토지소유자의 지분과 관련한 소송으로 인하여 매입이 지연되어 불용 처리하였고, 나머지는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5-97쪽의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여성회관 예산현액은 7억1,143만2천 원에서 6억9,442만7,25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2.4%인 1,700만4,7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0-82쪽의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예산현액은 4억8,434만원에서 4억4,215만9천 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8.7%인 4,218만1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한 사회산업국 소관 불용액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으로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충분한 검토를 하여 예산집행까지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되며,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직제순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85P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죠? 1억1천만 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불용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1억1천58만3,030원은 장애인복지관에 장비구입비로 당초에 5억4천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위탁받은 수탁한 단체하고 협의해본 결과 필요 없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것을 조정해서 필요 없다는 것으로 사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아니라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뭘 안 산 것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자산취득비 과목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예산 세운 것 중에 불필요한 것은 사지 않았기 때문에 절감이 되었습니다.

강장섭위원

예산을 짤 때 잘하지 불용 처리를 합니까? 사지 않은 것을 예산 세운 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처음 운영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강장섭위원

한 가지 더 87P에 보면 의료보호에 6백70만900원인데 뭡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의료보호비는 특별회계인데 의료보호특별회계에 국·도비를 국비 80%, 도비 20%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의료비의 인쇄비에서 행정적으로 절약한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07P에 의료보호특별회계 과년도 수입이 3천5백58만5,070원을 징수결정 해놓고 수납총액이 78만5100원인데 미 수납이 3천4백79만9,970원 약 거의 100%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세민들 병원에 보험혜택 부분에서 자부담으로 미리 주고 못 받은 것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대부분이 그런데 의료보호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 입원비를 자기 가 부담하는 금액을 낼 수 없을 때 대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주로 체불 못 받은 수급자들이 무 재산이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못 받은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계속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무이자로 대부를 해주는 것인데 무 재산이나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 받은 것인데 계속 고지를 하고 있고 그 분들의 생활실태가 좋아지면 받을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병원치료 받고 치료비를 못 내신 분들로 알고 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은 특히 광명시 관내에 있는 병원에 가장 많이 있고 나머지는 서울이나 기타 다른 곳으로 가겠죠. 그런데 병원 측하고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그 사람은 무 재산이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비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복지차원에서 대부를 해주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에 앞서 병원도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시설인데 병원 측과 충분한 협의를 하면 그에 따른 부분은 덜어주지 않나 우리시가 주선해 주면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제안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부를 받아 가는 사람들은 의료보호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세민입니다. 그런데 전액 부담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주는데 어떤 병원하고의 그런 것은 그렇고 다만 우리가 대부를 해줌으로서 퇴원하고 이럴 때 주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사람들에 대한 채권확보를 못하니까 계속 직원들이 고지서를 보내면서 능력이 있으면 갚아달라고 전화 상담하는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이 3천5백58만5,070원은 작년 1년 한해에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누적된 것입니까? 몇 년 동안 누적되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의료보호가 시작되면서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손 처분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결손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그 수급자가 사망한다든지 갚을 사람이 없으면 결손처분이 되겠지만 계속 독촉하는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아마 결손처분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국민의료보험이 '87년도 엔가 생겼습니다. 벌써 13년 되는데 13년 동안 누적되어온 것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제척 기간이 5년으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행정 행위를 해놓기 때문에 고지를 발급하고 대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망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결손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방법은 병원 측하고 협의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어차피 그 분들은 내놓을 돈이 없으니까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20% 영세민들 20% 자부담하는 부분에서 10%만 해도 그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제안적인 행정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불용액이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있듯이 항상 지적을 하고 강조한 내용인데 사전에 충분한 예산 수립, 불충분함, 불성실 그런 이야기가 되었는데 사회여성복지과에 유아복지 부분에 전체 8억4천 중에서 불용액이 4억3천6백만 원이 불용 처리되어 약 30%를 차지하는데 그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계획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의가 다 국·도비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것인데 주로 이 사업이 계획변경에 의해서 불용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안복지관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어린이집은 우리 시립이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으로 돌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 3억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에 학교별 급식 같은 것을 하면 원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우리 시에 주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이 교육청으로 사업비가 이관된다든지 그 다음에 방과후 같은 것을 2개 신청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광덕초등학교에서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무지개어린이집으로 옮기면서 공백기간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지출의 예산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합쳐져서 비율이 많이 있는 것으로 편성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한욱위원

유아복지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사업을 유아복지정책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당초계획은 하고자 해서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복지가 돈이 적어서 절절 매는 경우인데 2억2천만 원 이렇게 여성복지분야는 결손처분한 것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모부자가정에 지원하는 것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세웠던 예산을 이중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편성된 것에서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국비가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국비가 80%, 시비 10%, 도비 10%입니다.

문한욱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불가항력적인 사업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사회여성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에

윤지열위원장대리

다음은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욱위원

아직까지 행정감사기간입니다. 그래서 질문도 할 수 있고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질문준비를 하는 동안에 어제 누가 시정질의를 했죠? 화재 불난 시장 박과장께서 지금까지 진행 일전에 계약 관계라든지를 열심히 조율하고 있다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일전에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25명이 계약해서 지금은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조합전체가 계약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서 한 사람이 남아 있는데 공교롭게도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보고 드리고 할 때 자꾸 시간이 중복되어 한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11시에 계약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0-32호로 기억하는데 그 중에서 7평 5홉인가 되는데 그것을 '99년 5월 13일날 경매해 가지고 채권관계로 해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조합이 9월 13일인가 되었고 그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이 빨리 결정이 나야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다른 내용은 제가 별도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16P 지역경제개발비 예산안이 당초에 76억3천3백89만9,000원, 명시이월 된 부분이 '99년도 것입니까? 9억7천1백37만2,85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이 86억5백27만1,850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76억1천8백74만8,810원 지출액이 76억1천8백74만8,810원 똑같습니다. 명시이월비 또 다시 8억7천2백51만4,670원을 명시이월 시켰죠? 불용액으로 1억1천4백8,370원이 남았는데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1.3%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국·도비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보조내시 한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하고 이월된 사업비 총액으로 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은 거의 보조분인데 물론 그것 때문에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거기서 남은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계속 남길 수 없는 것인데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먼저 감사 때 했던 것인데 이준희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되어 온 것이 제가 어제 그제 이틀 교육을 갔다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은 예산에 들어갈 수 도 있는 것입니다. 취업훈련을 보냈는데 다 쓰고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 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122P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2천7백51만3,0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업인지 왜 불용액이 되었고 명시이월이 8천8백97만1,470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단체 새마을지회하고 지역복지봉사회등에 사업비를 줘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기의 성과의 성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고
미수

조미수위원

사업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새마을지회 같은 것은 시장 바구니

김광기위원

대충 금액이 5천4백이 명시되었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김광기위원

제가 요구한 것은 어떤 사업으로 해서 왜 불용액이 되었느냐 하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장님이 자료를 주십시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9천7백7,530원입니다. 잔액이 전체적으로 본예산 및 추경예산으로 2월말까지 사업실시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이 되어 전체

김광기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김광기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2천7백씩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업을 집행하는데 그 사람이 사업이 안되어 지원을 안 해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런 데에서 나온 금액으로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네, 되었습니다.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질문에 앞서서 국장님 이것도 각과별로 여기에 명시를 해줘야지 도대체 알 수 가 없습니다. 회계과 경리계장님 사회산업국만이 아니고 각 도시국 결산서에 과별로 명시를 해줘야지 도대체 알 수 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명시를 해주세요
담당

경리담당

신용희 이것은 정해진 서식이고

윤지열위원장대리

보고에 앞서서 각 과별로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오세요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면 최소한 그 정도는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실무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데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사회여성복지과를 하겠습니다. 87P에 보면 자체사업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재해보상금으로 4천10만8,000원의 예산을 해놓고 전체 다 불용액으로 남았죠?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남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이 비용이 이재민 비품구입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매년 세워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불용되어서 불용처리가 됩니다. 사용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김광기위원

작년에는 재해가 없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재작년에는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재작년에는 13가구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집행을 안하고 일부 집행하고 이월했습니다. 작년에는 재해는 수해를 이야기하는데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79P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되어 있죠? 시설비에 5억4천4백29만9,760원인데 5천2백19만9,34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불용액 사유는 2000년 사고이월비 소각로 진입로 관계에 편입된 손실보상금 5천3백27만9,000원에 대하여 토지협의 소유자가 아직 미 신청하여 보상금을 집행 안 했기 때문에 남아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강장섭위원

안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도시개발과에서는 토지보상관계하고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공사가 끝났는데

강장섭위원

소송 중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개발과와 관련되기 때문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다 완료가 되었다는데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땅이 서울시 시흥의 기계 조합사장들이 그때 당시에 보상을 찾아가지 않아서 법원에 아마 못 받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보상가가 적절하지 않아서 안 찾아간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주로 땅 소유자들이 여러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다 종결했다고 보고했는데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아직 종결이 안 되었습니다. 일전에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강장섭위원

보상비를 안 찾아가서 무슨 소송이 있었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땅 소유자들끼리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어서 2필지인데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조합원들이죠?

윤지열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여성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은 4억4천43만원에서 4억4천2백15만9,000원을 지출하고 예산 현액 8.7%인 4천2백18만2,000원을 불용 처리했는데 이것이 기계를 사고 남아서 불용 처리한 것입니까?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기계고장이라든지를 예상해서 요구해 놓은 사항인데 고장이 안 나서 하다보니까 집행하고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많은 액수입니다. 프로테이지를 비교해 보면 불용액 처리가 다른 데가 1.3%이고 5%대 미만인데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시설비가 1천9백만 원인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추경 때 불용 예산을 감안해서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십시오 위생환경사업소가 중요한 사업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세입분야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저는 우선 청소행정과장님이 수입을 많이 냈기 때문에 우선 수고했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올해 예산편성 1천8만9,000원이죠? 그런데 징수결정이 5천1백47만7,490원입니다. 그러면 500%의 수입이 더 났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작년도에 수입은 3천만 원 편성해 놓고 2천9백17만2120원의 수입을 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작년에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천만 원인데 5천만 원씩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21P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여기 예산현액에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작년 2000년도에 징수한 결정액이 5천1백47만7,490원이 수납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작년에 7개 청소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할 때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된 금액의 일부를 시에다가 납부했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이것이 들어온 금액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금년도 청소용역 관계를 다루실 때에 내년부터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재활용수입금액의 일부를 2000년 상반기까지 받았던 것을 2001년도부터는 그것을 전액 다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자기네들이 한 것이니까 청소업체 수입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금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래서 천만 원을 세웠는데 5천만 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입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액의 일부를 시로 시에서 수입을 잡다가 워낙 청소업체가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광기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그때는 그렇게 안 잡았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99년도에는 3천만 원 편성했는데

김광기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그것을 안 해 왔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작년에 5천1백47만7,490원이 수입액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김광기위원

전년도에는 안 했느냐 이것입니다. 전년도에 했으면 올해 예산편성을 천만 원 하지말고 거의 비슷하게 예산의 결산이 2000년도까지니까 전년도 결산검사를 보면 3천만 원 편성해 놓고 2천9백만 원의 수입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하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청소업체들이

김광기위원

그만 하세요, 되었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문한욱위원

전반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보다도 사실은 결산이 더 중요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주어서 승인해서 이 돈이 연간 잘 쓰여지느냐 집행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를 보는데 결산이 끝났습니다. 결산에서 이것을 우리가 검토했는데 물론 전반적으로 세무사들이 약 20일간에 거쳐서 했습니다만 결산검사서가 과목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기 과장들이 자기 과의 연간 지출하고 집행하고 이것은 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민망스러워서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1년 간 그 과에서 예산 집행을 했으면 과장들이 머릿속에서 안 봐도 그냥 나올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질문해 가지고 답변 받는 것이 오죽하면 위원장이 과장에게 그런 소리까지 나옵니까? 그것은 어렵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아무리 세무사들이 했다손 치더라도 위원회에서 소관 되는 예산감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답변을 하고 그래야 내년 예산을 수립하는데 참고도 하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의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내년에 검사 때는 철저히 파악해서 전혀 막힘 없이 충분한 준비를 해오시고 질문에 대한 부실한 부분은 서면으로 위원들이 질문한 것은 아주 세밀하게 철저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사회산업국이 중요하다 보니까 모두가 중요하겠지만 사회산업국자체의 불용액 처리가 32억입니다.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불용액 처리를 안하고 다른 부서에 전용 했었으면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풍요로운 삶의 질을 향상 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특히 각 과 예산을 이 불용액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불용액 처리가 나지 않게끔 면밀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과장님들 특히 노력해 주시고 그것을 감독하시는 국장님도 더욱 더 과장님들에게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30억까지 나오는 불용액이 처리 되었을때는 본 위원도 거기에 따른 추궁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 또한 우리 시민이 좀더 알차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과장님들 업무숙지하고 불용액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도시국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서명동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배석한 과장들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국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 현액은 51억3천9백39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42억2천6백55만7,360원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9억1천2백83만5,640원이며 잔액 중 명시이월액은 도시계획수립기술용역 및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재정비 기술용역 7억7천만 원, 구름산공원진입로개설공사(토지보상에 따른감정평가 수수료 등)3천5백70만9,000원으로서 순수 불용액은 1억7백12만6,640원입니다. 과별로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과 예산현액은 13억50만2,000원에서 4억6천4백34만4,39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도시계획수립 및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재정비기술용역)7억7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불용액은 6천6백15만7,610원이며, 도시개발과 예산현액은 34억3천8백90만4,000원에서 34억59만1,22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구름산진입로개설공사) 3천5백70만9,000원을 제외한 남은 잔액 2백60만3,780원이 불용액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1억6천4백17만9,000원에서 1억2천7백45만4,40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3천6백72만4,960원이 불용액입니다. 지적과 예산현액은 2억3천5백80만8,000원에서 2억3천4백16만7,710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1백64만290원이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대부분은 대규모취락 4개 마을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 학술용역비와 경상적경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 90억1천9백32만4,000원 중 수납액은 90억2천3백52만5,960원이며 미 수납액은 청산금 미 징수금액으로서 3억7천9백93만7천46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90억1천9백32만4,000원 중 1억7천2백20만9480원을 지출하고 88억4천5백22만8,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불용액은 1백88만6520원이 되겠습니다. 미지급된 청산금 및 이주대책비 등을 제외한 잔여사업비에 대하여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 편입하여 도시개발법에서 사용을 허용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등의 용도로 전용하여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1년 6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도시국 소관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1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4명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이 작성 보고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100쪽의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억50만2천 원에서 4억6,434만4,390원을 지출하고, 7억7천만 원을 200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5.1%인 6,615만7,6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3-218쪽의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은 94억346만3,420원을 징수 결정하여 90억2,352만5,960원을 수납하였고, 3억7,993만7,460원을 미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90억 1,932만4천 원에서 1억7,220만9,480원을 지출하고, 88억4,711만4,5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0-101쪽의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현액은 34억3,890만4천 원에서 34억59만1,220원을 지출하고, 3,570만9천 원을 200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0.1%인 260만3,7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7-98, 102쪽의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1억6,417만9천 원에서 1억2,745만4,04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22.4%인 3,672만4,960원을 건축법완화 및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축심의 개최 회수 감소와 구조조정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및 현수막 게첨대의 설치장소 축소로 인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2-103쪽의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 예산현액은 2억3,580만8천 원에서 2억3,416만7,71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0.7%인 164만2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한 도시국 소관 불용액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으로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225P에 중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3억7천9백93만7460원이 미 수납으로 되어 있죠? 왜 미 수납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징수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임시적 세외수입 3억7천9백93만7460원은 주로 소하1,2지구, 광명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이후에 청산에 따른 징수액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소액으로서 토지소유자들이 증환지에 따른 청산금이 되어서 징수대책은 전부 징수독려를 하고 전부 재산에 대한 압류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징수독려를 했는데 연체료가 사실상 은행금리보다 낮다 보니까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광기위원

연체료가 지금 낮으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안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대안이나 방법이 없을까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대안은 경매처분인데 판결에 의해서 경매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산가액에 의해서 청산금이 적고 그래서

김광기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거의 3~40명입니다. 하나 큰 것이 소하2지구에 옛날에 방앗간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빌딩을 다시 지었는데 그 분이 억대가 넘습니다.

김광기위원

그 분 재산이 많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사람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도 내 땅 그대로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계속 문제가 있었고 작년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인데 더 받을 것도 없는데 내가 왜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몇 배되는 재산에 대해서 경매 요청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최대한으로

김광기위원

법을 정확히 모르는데 연체료는 몇%를 적용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5%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광기위원

연체료가 5%라면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재 국민부담을 적게 한다 하는 뜻에서

김광기위원

나부터도 5%면 뭐 하러 냅니까? 안 내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모든 과태료나 벌과금 같은 것이 그런 결과입니다. 주차위반, 교통위반 같은 것도 연체 비용이 본회의 때도 나왔지만 주차에 대한 천만원대가 넘는 분도 있고 적으니까 안 내는 입장인데 그 당시에 대해서는 경매로 한번 압박을 해서 납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없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것은 강하게 제시를 시에서 해줘야지 거기에서 웬만큼 해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십시오 아까 이야기했던 금리가 낮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내는 것입니다. 방법을 강하게 제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미 수납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문한욱위원

2000년도 특별회계인데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것의 징수결정이 94억3백46만3,000원을 징수결정해서 90억2천3백52만6,000원을 수납하게 되었고 3억7천9백93만7,000원은 미 수납 되었다 했고 1억7천2백만 원 지출하고 88억4천7백만 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원인이 있겠지만 무슨 원인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생긴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납 할 수 있는 데가 소하1,2지구, 광명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 안에 공원보수라든지 도로보수 한다고 1억7천2백20만9,480원을 투자했습니다. 보수비는 나머지 잔액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월한 작년 7월부터 도시개발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잔액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이관해서 도시개발법에 정해진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런데 2000년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은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잡았습니다. 그 생긴 수익은 타용도 내지는 다른 지역에는 지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는 1억 내지 1억7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했는데 나머지 거의 88억의 돈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월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제 돈은 다 투자해 놓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2000년도 것이 이렇게 넘어와서 이월되어 불용 처리가 되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이것을 특별회계로 수입을 잡아서 돈을 쓰겠다 이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2000년 7월1일자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하고 도시계획법 중 일부 도시개발에 대한 도시개발법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하면서 부칙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서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이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법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있는

문한욱위원

쉽게 말해서 취락지구가 지정되면 도로도 되고 공공시설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에서

문한욱위원

도시개발사업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진 게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계획기초 조사나 계획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같은 시설 사업의 공사비, 용지비가 불가능하고 공사비에 투입할 수 있고 용역계획에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융자나 보조로 민간인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융자가 가능합니다.

문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100p 도시관리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5천9백만 원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어떠한 사업이며 불용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불용액 5천9백만 원은 작년도에 이월된 4억6천만 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 및 환경평가검사검증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용 내역은 개발제한구역취락지구 조사분석 및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용역으로 사용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 용역비등에 4억98만원 사용하고 5천92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잔액이 남은 것은 집행잔액하고 환경평가검증을 각 시장 군수에게 환경평가검증을 시킨다라는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경평가검증을 용역 주지 않고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저희가 검증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당초에는 이 계획이 있었고 변경된 후로 그 금액 아닙니까?

윤지열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시개발과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01p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천5백70만9,000원 이것을 전부다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것이 뭡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구름산 진입로 공사를 할 적에 구름산 진입로가 국유지가 있는데 국유지 중에서 일부는 사유지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매입 하려면 감정수수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설정한 사항인데 공사비는 금년에 세워졌습니다. 금년에 설계가 되어야 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되어서 금년에 설계가 되면 보상을 마치고 공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은 다 섰죠?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감정수수료의 예산이 백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감정수수료는 이런 평가액의 요율로 따지는 것입니다. 감정수수료가 30만원 정도 나와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100p 도시개발관리에 34억3천8백90만4,000원인데 지출액은 34억59만1,220원 명시이월 3천5백70만9,000원을 시켰고 불용액이 2백60만3,780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설계 전산 S/W 구입하는 예산으로 불용액이 합쳐진 것입니다. 차액이 2백13만원입니다. 그 금액이 S/W 구입비가 4백만 원입니다. 설계용 S/W 구입에 4백만 원 예상되었는데 구입할 시점에서 기술 개발되고 경쟁되어서 1백87만원에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도시개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102p 시설비 및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시설비 예산이 24%인 1천6백54만3,000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어떤 시설이며 불용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이것이 현수막 게시대 시민게시판이 되겠는데 작년에 바람 관계 때문에 게시판 뒤편이라든지 게시대가 넘어지고 해서 총 30개소를 철거, 보수, 신설 이런 식으로 해서 당초에 게시대가 현재 수량이 작은 것 같아서 더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시가지가 되고 시내 미관을 가리는 문제고 있고 해서 신설은 안하고 6천8백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5천1백95만7,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1천6백54만3,000원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주택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