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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상설 의원 발언

17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9-10-27

이상설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자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구자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구자욱위원장대리

최승남 위원님께서 구자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구자욱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구자욱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욱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심사위원회에 주어진 소임을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의결요구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떤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효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구자욱위원장

유호룡 위원님께서 이효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효순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효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설 의원님 외 3인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강화군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강화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권장을 통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 동호회의 범위 (안 제3조),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의 범위는 비영리 순수한 민간 조직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조직을 말합니다. 회원들의 자격은 강화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이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며 체육진흥시책 및 장려 (안 제4조)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생활체육 진흥 및 장애인 재활건강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군수는 군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비의 지원 (안 제5조) 군수는 장애인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사업,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장애인생활체육 행사 추진·교류, 그 밖의 장애인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를 참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에 장애인의 문화체육 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도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었는 바 이를 근거로 강화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 권장을 통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령 취지에 입각한 자치 입법활동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동호회의 범위가 있는데 2항에 있어서 동호회의 상시구성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에 따라서 5명 이상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대상이 되는 동호회는 어느 정도 있나요?

이상설의원

우선 지체장애인들이 게이트볼 정도로 많이 가는데 전국대회도 이루어지는 곳에 강화의 장애인들도 게이트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고, 볼링도 하시는데 우리는 볼링장이 없어서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구성이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보람있는 삶을 느끼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종목은요?

이상설의원

게이트볼, 볼링 정도를 하는데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공원에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선 법에 근거를 만들어놓아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해서 이것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차피 일반 체육하는 분들하고는 어울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상설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일반 게이트볼 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요. 그래서 거기에도 연령대별로 노인들이 하면 65세 이상은 그쪽에, 지금은 65세나 젊은 사람들도 지체장애인 같은 사람들은 어르신들보다 걷기는 불편해도 운동하는 데는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대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삶의 보람을 느낄 것 같아서 우리가 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떻든 게이트볼하고 볼링을 하고 있다고요?

이상설의원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설의원

이게 다 인천지역에서도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빨리 해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강화군의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한상순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한 공직윤리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변경(안 제3조제2항) 사항을 규정하였고,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강화군 및 강화군의회 소속공무원은 5급 이하로 하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추가 징계의결 요구 등의 의결정족수 조정(안 제6조제2항)하였습니다.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변경 위원회의 회의 비공개 신설 (안 제6조제5항)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9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퇴직자에 관한 사항은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기타 시·군·구의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관할하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같은 날 개정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9조에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회의의 비공개 원칙 등이 변경 및 신설되어 이를 상위법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참고자료에 보면 단체장은 정부윤리위원회, 군의원과 4급은 시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이상설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 군의원은 어디에서 했나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이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상설위원

그러면 우리가 4급 이상과 군의원이란 말입니다. 급수는 그렇게 주면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엊그저께도 우리가 급여를 굉장히 많이 받는 줄 알고 5000만원 이상씩 받는 걸로, 이렇게 같은 급에 속하니까 그 정도 이상의 의정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있을 때에 너희들 그 정도로 받아먹지 않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것은 우리한테 이득은 없는 것인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위에서 법으로 정해서 내려온 거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이상설위원

어쩔 수는 없지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4급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또 나올 거라고요. 그렇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기초단체 의정비는 인구수로.

이상설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방향에서도 어필을 해주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의원 말을 안 들어요. 군민들이 의원으로 뽑아주었으면 자기들의 대표인데, 집행부보다 사실은 의원들 말을 더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보면 아직까지는 집행부 얘기를 더 귀담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급여를 많이 받으면서 바깥에서 일을 하면 의회에 들어가서 일을 안 하고 이런 데로 돌아다닌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받아먹으면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아주 강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최승남 위원님하고 같이 있을 때에도 강하게 얘기하셔요. 그런 것도 애로사항도 우리 실장님이 어필할 수 있는 면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바로 그렇듯이 의원님들이 유급으로 법안이 개정되면서 의정비 심의를 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사실우리 강화군의 의정비에 대한 기준액은 사실 부평구나 서울의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다르듯이 우리 강화군의회 의정비 기준액이 있는 관계로 유급이라는 명목은 있지만 유급에 대한 정도는 미약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급은 똑같은데 댓가는 낮은 현실이고, 이번에 의정비 동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를 했습니다.

이상설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바깥에 그렇게 홍보가 안 되는데 반상회보 같은 데가 있지요? 그런 쪽에라도 의원들이 받는 의정비에 대해서 실어주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이번 9월 반상회보에 한 번 실을까요?

이상설위원

괜찮다고 봐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상설위원

그러면 아, 의원들이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그런 쪽으로.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의정비 동결에 관한 내용을 넣으면서 의정비가 이것이라고.

이상설위원

얼마나 받고 있나 하는 식으로 해서 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

동료 의원님들 괜찮으시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네. 이상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재적위원에서 출석위원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제6조에 보면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이 출석위원으로 바뀌는데 각호 1항이 뭡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각 호는 현행의 1호, 2호에 법제8조제6항, 법제8조제1항, 법제8조제2항, 그 뒤에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면 바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재적위원에서 출석위원으로 가면 그만큼 맨 처음에는 회의소집은 모든 의결이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하는데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굉장히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출석위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그 예민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가는 거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내용을 봐가지고 이것을 재적위원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보면 출석위원 2/3 이상으로 의결한다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상위법에 따라서 출석위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사항을 한 번 주세요.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간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편안하게 가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영수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저소득노인가구등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강화군저소득노인가구등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 등에 건강보험료를 6000원 미만 가구에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을 1만원 미만 가구로 조정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지원대상에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6000원을 1만원 미만인 가구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장기요양보험료는 2009년 5월 21일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노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노인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바 이를 근거로 하여 현재 강화군에서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하여 6000원 미만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그 기준을 1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서 수혜대상자를 더욱 확대하고 저소득 노인가구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례가 개정되면 지원대상이 692가구에서 187가구가 늘어난 879가구가 수혜대상자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저소득노인가구등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이것이 6000원에서 1만원 미만으로 확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수혜대상자 중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하고 그리고 6000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저소득층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고 일반 군민들에게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효순 위원님 말씀대로 부유한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매월 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조사 시에는 현지 확인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불만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서 나가서 보면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의 하나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부유한 사람이나 자식들이 부양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소한 아예 없는 것으로 행정을 하는데 만의 하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 위원님이 말씀하시길 금년 5월까지 금액이 6000원까지 혜택을 주었을 때에는 2060만 4000원이 되고요. 앞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1만원으로 확대 혜택을 늘리면 약 1146만 6000원이 더 증액될 것으로 봐서 금년도 예산액은 4260만원입니다. 이 둘을 합쳐도 우리 예산액의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따로 증액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부과금액이 6000원에서 1만원 미만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서는 나가나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고지서는 안 나가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수혜자가 내가 수혜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공문이 나갑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고지서 나갈 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고지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인천지사에서 월초에 명단이 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공단에 납부만 하면 되고 그 중에 체납자가 있는지 가려서 체납자가 있으면 그것을 가려서 나머지는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수혜자에게는 어떤 식으로 통보가 되느냐는 거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수혜자에게는 공문이 안나고 있어요. 바로 입금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은 서인천공단에서.
호룡

유호룡위원

그 과정은 알겠는데 수혜자가 그런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대상자한테는 아직 공문이 안 나갔어요. 당신이 6000원미만에 대해서 의료보험료가 공단으로 강화군수가 대신 내주고 있는 것은 아직 공문이 안나갔어요.
호룡

유호룡위원

매번 내보낼 수는 없겠지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반상회나 강화소식지나 그런 홍보 전단에 의해서 홍보하고 개인적으로는 아직 안나가고 있습니다. 홍보전광판이나 이런 곳이나 반상회,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고 개인별로는 홍보를 안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홍보방법이 그분들이 과연 볼지 안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우편료가 들어가겠지만 수혜자에게는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가구가 900가구되는데 한번 알려주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택했거든요. 유호룡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서 검토를 해서 개인별로 수혜받고 있다는 것도 홍보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 내용 보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40만원 정도 나가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상설위원

그 사람들이 자활센터에서 일하면 그 돈은 안나가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조건부로 합니다. 조건부수급자로 나가요. 일반수급자가 아니라 당신은 수급자로 정해주는데 나가서 일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느냐, 지금은 당장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렇지만 긴급하게 어려움이 있어서 수급자로 지정해주지만 일할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을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해서 자활후견센터에 나가서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거기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받는 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보수는 수익금이라고 해서 집고쳐주기 등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설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자활센터에 나가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조건부수급자입니다.

이상설위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그것은 그 사람이 자립할 때까지는 주어야 되지 않나 해서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자립하기 전까지 그 사람이 나가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훈련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설위원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얼마나 월급을 받는지?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조례와는 관계없는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민생안정 TF팀을 금년도에 뽑았잖아요. 3명인가 뽑았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자수급자들이 그런 곳에 일할 수 있는, 지금은 조건부수급자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구제해주는 일시적인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사람들이 민생안정 TF팀이 구성되면서 그런 것도 발굴해서 그런 분들의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수급자에서 일자리를 주면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빈곤의 악순환을.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3명이 민생안정TF팀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매일 나갑니다. 경로당에 가면 어려우신 분도 있고 병원도 가고 매일 13군데씩을 둘러서 민생안정지원팀인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잘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가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직접 나가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식으로 하고 있어요. 최 위원님 말씀대로 조건부수급자들은 어느 정도의 일터에 나가서 일하면 조건부수급자가 떨어지는, 지원을 안 받고 자립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일자리를 따로 만들어 주는 일자리 소개도 시켜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나가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강화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가끔 마을을 다니다 보면 민생안정TF팀이 가끔 다니는 것을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본교육만 가르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조건부수급자들이 가서 일터를 제공받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요. 이것은 전시용이나 홍보용 자료이지 실제로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가르치면 자원봉사자라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달라는 뜻의 기본 교육을 가르치는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교육만 가르치는 것이지 기본교육 가르치는 것은 예산 없이 가르치는 것 아니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승남

최승남위원

다 예산 들어가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럼요. 예산 들어가죠.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기본교육을 해서 이 분들이 밖에 와서 자원봉사를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시간당 얼마씩 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에요.
승남

최승남위원

자원봉사들이 그냥 나와서 합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냥 나와서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무료봉사인가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무료봉사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무료봉사 기본교육을 해서 무료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자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자원봉사를 계속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장년봉사회라든지 도시락배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돈 받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가지 교육코디가 해서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병원에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무료봉사가 거의 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저소득노인가구등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응식 문화예술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상징물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강화군상징물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강화의 특성을 표현하고 각인시킬 수 있는 심벌마크, 브랜드, 캐릭터, 군화, 군목, 군조에 대하여 개별 로고를 선정하여 우리군의 역사·문화·생태 도시로서의 대내·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상징물 지정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상징물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상징물의 종류, 안 제5조부터 10조에 상징물의 관리, 관련사업, 사업승인,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강화군 CI & BI개발 사업을 3개년 동안 6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화를 상징하는 도시 및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와 대표브랜드, 캐릭터, 군의 나무, 군의 꽃, 군의 새, 등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체계화하여 군 이미지 제고와 농·특산물 등에 대한 가치를 높여 나가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상징물관리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강화군에서 CIBI 개발사업을 3년동안 6억 40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강화를 상징하는 도시 및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와 대표브랜드, 캐릭터, 군의 나무, 군의 꽃, 군의 새, 등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체계화하여 군 이미지 제고와 농특산물 등에 대한 가치를 높여 나가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셨어요. 이것은 군화와 군조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군화는 진달래로 바꾸고 군조는 저어새로 바꾸는 것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네.

이상설위원

군민들에게 여론조사한 실적이 있어요?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설위원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상징물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전문 코리아리서치라는 전문용역기관에서.

이상설위원

용역기관에서 했죠? 강화군에서는 안 해봤죠?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군민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이상설위원

몇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인가요?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1000명입니다.

이상설위원

그런데 수 십 년을 이어온 것을 1개 면에 100명도 안되는 군민을 상대로 여론 조사를 하면.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화군 상징물과 관련된 우리 군화, 군목, 군조는 지금 현재 군 조로 종달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달새가 천연기념물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종족을 감춘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강화군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화군을 상징하는 저어새로 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저어새에 대한 의견이 61%정도 나왔습니다. 저어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우리와 관련된 것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전 세계 저어새 반 이상이 강화군에서 서식하거나 활동을 합니다. 그렇지 못한 대만 같은 곳은 저어새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대만의 국조가 저어새입니다. 강화군이 청정지역이고 천연기념물인 세계 희귀조류인 저어새가 살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깨끗한 곳이고 대한민국이 새들이 와서 사는 자유로운 지역이면서 특히 그것을 대표하는 곳이 강화다 라는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저어새를 정하게 되었고요. 꽃을 백일홍에서 진달래로 가는 것은 지금 백일홍 꽃은 강화군 도로변에도 잘 안 심습니다. 백일홍을 실제로 면장을 할 때 심어봤습니다마는 백일홍 가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화도면 같은 데가 백일홍 꽃동산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백일홍을 키워서 남들에게 보여주기까지는 상당히 걸음도 그렇고 신경을 써야 크게 자라지 그렇지 않으면 거름을 웬만큼 해서는 백일홍 꽃이 예쁘지 않아요. 그런데 백일홍에 대해서 남들이 관심도 없지만 그런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최근 5, 6년 넘게 진달래꽃으로 강화가 널리 알려졌거든요. 강화하면 진달래꽃으로 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많은 의견이 있어서 바꿔보자 한 것입니다.

이상설위원

그것은 지금에 와서 진달래축제를 하고 강화 청정지역인 것으로 저어새들이 보금자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나쁘다고 안 봐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 용역회사에서 일부 주민들의 의견만 들어서 이것이 강화군민의 여론인양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어새는 강화에서 서식하고 있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하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적어도 우리가 백일홍이나 종달새로 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40년 됐죠. 40년 역사를 하루 아침에 1000명의 여론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순수한 강화군민만 1000명을 무작위로 조사했습니다. 이것은 조사된 인원입니다. 1000명의 인원으로 조사를 한 것이고 군민의 여론을 조사 안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짐작으로 자료를 낸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코리아리서치라는 것이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여론조사이고요.

이상설위원

여론조사는 저도 해봤지만 믿을 수 없어요. 어떤 여론조사 매체는 누가 어떤 답을 한 것까지 공개를 하는데 우리가 한 곳은 어디입니까?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코리아리서치입니다.

이상설위원

가서 뽑아달라고 해도 뽑아줘요. 돈만 가져다 주면 어떤 자료도 주는 곳도.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니까 이 목적에 맞게 여론조사 비율을 높여라 주문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설위원

이런 것은 어떤 비리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하는 얘기는 적어도 40년 역사를 가진 것을 바꿀 때에는 1000명이 아닌 1개면에 1000명씩 그런 여론을 들어봐야 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인천에 편입될 때도 주민투표로 한다고 하고 그때 공무원들이 반강제로 했지 솔직히 주민의 뜻을 한 적이 있어요.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반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설위원

이것은 강제로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적어도 40년 된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해서는 주민의 여론을 더 들어봐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나름대로 여론조사 1000명은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한 동네 국한된 것이 아니고 표본조사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설위원

강화의 상징물인데 여론조사기관에 맡겨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설문지를 돌려서라도 주민의 뜻을 정확히 파악해서 진짜로 바꿔야 되는지 그런 것은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한두 장 간단히 여론 조사한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 책으로 나왔습니다. 분야별로 분석한 자료가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이것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군민의 여론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충분히 검토됐다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이상설위원

과장님은 그렇지만 우리 인구가 얼마입니까? 7만 5천여명의 1000명이 많다고 하면 되겠어요?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상징물관리조례는 군화, 군목, 군조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상징물관리조례가 없었습니다.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정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상설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안해주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여론을 더 알릴겸해서 조사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군민들이 무엇으로 바뀌는지는 알아야죠. 우리가 진달래와 저어새로 간다면 그렇게 바뀌는 것을 군민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바꿔놓고 홍보하실 거예요?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홍보해야죠.

이상설위원

40년 동안 지켜온 역사를 바꿀 때에는 그래도 군민들에게 어느 정도 찬반의 여부를 하시고.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23일 정도 20일 이상 사전예고를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전화나 문서로 의사전달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그 후에 또 여론조사를 또 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이상설위원

과장님은 어떤 문제가 제기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만큼 홍보부족으로 해서 군민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홍보 부족을 우려해서 여론조사까지 같이 한 것입니다.

이상설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제기된 것이 없다고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만큼 아직까지 강화 군새나 꽃이 바뀐다는 것을 모르는 군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1000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비율로 여론조사 됐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강화가 7만 중에 한 30%가 알고 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만명, 5000명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면 좋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표본조사를 통해서 비용도 절감하는 측면에서 1천명으로.

이상설위원

이런 것은 비용이 아니라 읍면에서 설문지를 이장반장을 통해서 나눠주고 나중에 수거만 해도 이런 결과는 나오는 거예요. 꼭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것은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비용을 얘기하세요?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이 여론조사 하는 과정에는 이 조사를 하게 된 취지설명이 다 된 것입니다. 단순히 왜 저어새로 가느냐?

이상설위원

당연히 취지설명이 되어야 되겠죠. 강화군에서 서식하는 저어새를 앞으로 상징하기 위해서 지정한다는 것은 있겠지만.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많은 사람들이 더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1000명을 토대로 여론조사한 수치는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빙성도 없고 숫자가 적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이상설위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강화에 40년 역사를 지켜온 상징물이 바뀔 때에는 최소한 강화군민의 30%, 40%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 더 홍보를 해서.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군조, 군화에 대해서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과거 면장할 때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그것은 몇 사람얘기지. 전 언론에 있어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것을 바꾸는 것도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상설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나쁘다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그동안 지켜온 40년 역사입니다.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달새가 강화에서 자취를 감춘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상설위원

상당히 오래 됐는데 지금까지 안 해오고.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진작 바꾸어야 하는데 지금 바꾸는데.

이상설위원

왜 진작 못 바꾸었어요?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그런 말씀을 하시면 과장을 한 40년 했으면 진작 바꾸었을 텐데 그것을 못 바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설위원

과장님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1년 반, 2년 됐습니다.

이상설위원

그 전에 추진하신 거예요?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와서부터 제가 이것을 바꾸어 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설위원

그런데 왜 이제서야 올라왔죠?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이상설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용역회사에 할 것이 아니라 읍면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군민들이 바꿔야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것을 꼭 여론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 보다 읍면에 주민의 설문지를 돌려서 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거에요. 그렇게라도 해서 그런 홍보를 했으면 우리 강화군에 군새하고 꽃이 바뀌는 것을 군민이 많이 알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징물 관련해서 군화, 군조에 대해서 여론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작년도부터 읍면을 통해서 다 의견을 들었습니다. 물은 결과를 토대로 여론조사를 한 것입니다. 자료는 읍면을 통해서 의견을 들은 자료는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설위원

그것 좀 주세요.

구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사전에 홍보를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향후에라도 홍보를 철저히 하시라는 그런 의견으로 잘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자, 이제는 그야말로 1964년도에 지정됐던 것이 이제 바뀝니다. 진달래는 우리 산에 많이 있으니까 관리만 잘하면 돼죠?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군나무 감나무하고 저어새를 강화의 군나무와 새로 지정하면 그 후에 후속조치가 또 있습니까?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후속조치는 없습니다. 앞으로 진달래를 강화군화로 지정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진달래를 어떻게 보급하고 관리할 것이냐, 또 어떻게 확대해서 진달래를 심어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저어새와 관련해서는 녹색성장과도 관련된 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각 분야별로 환경파트나 관광파트 그런 쪽에서 저어새를 어떻게 상징적으로 강화의 것으로 만드느냐 이런 사업은 별개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가 이런 상징물을 관리하고 상징물답게 강화군 이미지를 제공하는 일조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조례안을 보면 캐릭터나 이런 것을 상품, 상표 이런데 사용되는 부분만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군목이나 군조로 지정이 된다면 그것을 가꾸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상징물만 가지고 상표로 가는 것도 있지만 저어새를 어떻게 번식지를 보안한다든지 감나무를 예를 들자면 가로수로 한다든지 그런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란 것이죠. 그런 것이 현재는 없고?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예정이시죠?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타 관련부서와도 여기는 업무처리가 심볼마크, 기획감사실, 경제교통과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아울러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이상설 위원님이나 유호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과장님이 이해하셨으리라 믿어요. 성급하게 했다고 들으실 것이 아니고 사실상 공청회나 여론조사보다는 주민설명회나 아까 말씀하신 각 면의 면장님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여러 번 홍보를 했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지금이라도 각 읍면별로 이장님을 통해서 또는 새마을지도자들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면 금방 변화가 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달래가 강화군에서 성공리에 피고 있고 많은 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는 별로 없고 종달새가 없어진지 꽤 오래됐으니까 저어새를 확대 보급하는 내용도 우리가 왜 이것을 바꾸어야 되는 부분인가를 각 면 별로 주민설명회를 하면 이해가 될 부분이니까 돈 안들이고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시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상징물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세수증대와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기홍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시행 2009. 4. 27)사항을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반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분류 명칭변경(안 제5조 등)으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명칭변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 의거 분류체계 개선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 삭제(안 제41조)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내용 삭제하고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및 제42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이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제2항에는 보존재산이 행정재산에 속하는 재산으로 분류되었으며, 잡종재산 또한 일반재산으로 그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42조에 일반재산 즉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의 종류가 자세하게 명시되어 동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인 바상위법령에 근거한 개정행위로 판단되어 적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9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승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입니다. 산림문화휴양관 등 신축입니다. 산림문화 휴양관 및 관리사무실, 숲속의 집 13채와 식당 건물의 신축은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석모도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휴양림내에 자연과 어우러진 휴양시설을 건립하여 향후 개관시 방문하는 휴양객에게 잠자리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며 추진시 추가사업비가 소요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공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석모도수목원 관리사무실 등 신축입니다. 석모도수목원의 관리사무실과 전시온실, 화장실 및 창고 등의 신축은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석모도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수목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특히 수목 유전자원을 수집, 증식, 보전, 관리 및 전시하고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 산업적인 연구 및 산림사료 및 산림생물표본의 영구적인 보존 및 전시 홍보를 위한 전시온실의 건립은 수목원을 방문하는 휴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수목원을 다시 찾아오는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마찬가지로 사업추진시 추가사업비가 소요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공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갑곶교차로 개선사업 부지매입(변경)입니다. 갑곶교차로 개선사업 부지매입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여 2008년 12월 12일 제16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승인된 사항이나 당초 계획된 총 7필지 2만 3609㎡의 토지매입 보상협의 중에 강화읍 갑곶리 산5-13번지 및 산5-14번지의 평지화된 부분은 사업부지 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토지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토지인 8697㎡를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변경(사업부지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토지 축소로 인하여 교차로 개선사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통선 검문소 통합 및 이전입니다. 기존 송해면 당산리 11 검문소와 양사면 철산리 12 검문소를 통합하여 철산3거리로 검문소를 이전하는 것과 양사면 교산리 면사무소 직전 14 검문소를 양사면 북성2리 758OP(평화전망대) 입구로 이전하고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과 주차장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민통선 검문절차를 간소화 하여 지역주민들의 이동 불편해소와 강화 평화전망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매입에 따른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이전 위치 인근의 군유지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제가 공유재산 분류에 대해서 보존재산하고 잡종재산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홍재무과장

보존재산은 우리가 문화재가 많거든요. 문화재 재산이 보존재산이고 잡종재산은 일반 토지입니다.

이상설위원

그런데 문화재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바뀌었을 때에 우리한테 어떤 유리한 점이 있나요?

이기홍재무과장

행정재산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목적에 쓰는 게 대부분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도 그런 의미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글자 상으로는 다르지만 내용상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이번에 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설위원

내용상으로 똑같다면 보존재산을 문화재가 포함되지요?

이기홍재무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런데 행정재산으로 바뀌었을 때에 어떤 행위를 추가로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이기홍재무과장

추가로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고 단지 재산의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이상설위원

명칭만 바꿀 이유가 있는가요?

이기홍재무과장

우리가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상설위원

잡종재산도 일반재산으로 갔을 때 마찬가지입니까?

이기홍재무과장

우리가 쓰는 논, 밭입니다.

이상설위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기홍재무과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의회하고 우리 행정기관의 관리계획에 의해 바뀌는 게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일반재산보다 잡종재산으로 놓아야 더 활용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요?

이기홍재무과장

그러니까 잡종재산이라는 명칭이.

이상설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잡종지라고 하면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는 데고 농림지는 다르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이기홍재무과장

잡종재산이라는 명칭이 과거 구시대적인 명칭이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시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설위원

우리 재무과장님이 수목원을 조성할 때에 수산녹지과장으로 계셨었지요?

이기홍재무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때 우리가 교육청 부지를 무료로 받는 것으로 해서 추진했다가 안 되었어요. 그렇지요?

이기홍재무과장

네, 안 됐습니다.

이상설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돈을 주고 매입하셨지요?

이기홍재무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런데 지금도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잠자리를 만들 때에 추가비용이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별도의 추가비용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이기홍재무과장

그 사업을 하려면 추가로 들어가느냐는 말씀이시죠?

이상설위원

네.

이기홍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30억원을 갖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휴양림을 하면 돈이 모자랍니다. 1년차분이 30억원이고 앞으로 국비가 계속 사업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요.

이상설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덜 들이고도 효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휴양림 같은 것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예산이 덜 들어가는 휴양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보면 자연 그대로를 이용해서 하다 보면 제가 울진인가 삼척 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해놓은 것을 보았는데, 우리도 산을 보면 돌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덜 들어가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처음에 시작했고, 이문영 과장님이 하시는데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우리 세수가 덜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기홍재무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작업하면서 현지에서 나오는 돌은 다 그 지역에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에 관한 것, 조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쉼터를 만들 때에 거기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이 그 당시에는 교육청 땅을 무료로 인계받을 수 있다고 해서 사실 그쪽에 선택된 것인데 사실 어느 지역이든 강화군에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리 수산녹지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삼산면 문화휴양관하고 수목원관리사무실을 짓는 것은 그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이득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설물의 규모를 정할 때에 예를 들어서 휴양관은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숲속의 집은 숙박시설이지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휴양관은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휴양관은 여러 사람이 각종 모임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숙박은 아니지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세미나룸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숙박은 아니지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숙박하는 사람들은 바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자고 갈 것 아니에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그렇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현재 숙박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숲속의 집밖에 없지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숲속의 집하고 수련장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수련장도 숙박시설입니까?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숙박시설까지 하고 수련장이 회의실 겸으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을 수백억원을 확보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미나나 수양시설을 한다는 것은 공공적으로 우리가 해주어야 되고, 숙박은 주변이 주민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서 소득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을 감안하셨는지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최소의 면적으로 숙박시설을 만들어가지고 1일 200여명 정도로 숙박하는 것으로 해놓고 그 밑에 민박이라든지 할 수 있는 시설을 도로옆에 활용해가지고 민박시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전체 어느 정도 온다고 예측하세요?
타격이 아니라 소득이 주민에게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이 분산해서 가는데 예측을 얼마나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숲속의 집이 150명 정도가 숙박할 수 있는 인원이잖아요?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밑에 가서 잘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숙박할 수 있는 사람은요?
바로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지금 숙박시설물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다 수용해 버리면 안 돼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분산될 수 있도록 주민소득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구조로 세미나 등으로 공공의 내용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숙박에 대해서 주민소득과 연결되는 내용은 분명히 감안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지금 숙박시설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박시설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하는 거지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갑곶 교차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재무과장님과 건설과장님에게 같이 묻겠습니다. 강화군의 땅을 사는 것은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하는데 전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모를 줄이는 겁니다. 제가 담당 과는 아니지만 도시개발과하고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예산우선순위에 대해서 이것보다는 만남의 광장이 더 먼저 필요하다고 인식했는데 문제는 부지가 아닙니까? 부지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갑곶교차로 사업을 하면서 부지가 확보되면 거기에 만남의광장을, 그것은 도시개발과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은 관광개발사업소로 갔지요. 그렇게 해서 건설과는 건설과 입장만 여기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까지 도시개발과에서도 거기에 확보되는 여분의 땅이 있으니까 그때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만남의광장을 만들어서 관광안내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의견통합이 안 된 것입니다. 재무과도 땅만 행정절차만 밟아서 다른 부서에서 요구하면 행정절차만 할 것이 아니라 땅을 살 때에는 각 부서에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규모가 줄어드는 부분하고, 그때 땅을 사면 계획을 세웠던 만남의광장을 할 수 있는 터가 있는지 같이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당초에 설계되었던 부분하고 설계가 변경되었잖아요? 도로선형이 변경되었는데 원인이 소통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토지매수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하려다 이쪽으로 선형이 변경되니까 그 땅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은 토지매수가 힘들어서 선형이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변경된 것이 소통이 더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원래가요?
그러니까 토지매수 때문에 그 원인은 아니다?
그 다음에 지금 초록색 부분이 강화군 소유아니에요? 군유지지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만남의광장을 한다면 부지는 있네요?
용도가 있어요?
지금 쓸 계획은 없지요?
그러면 그 면적이 대단하겠네요?
그러한 것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네요?
다 평지입니까?
그것을 다시 하면 저는 목표가 만남의광장을 하는데 그런 부지확보가 가능하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네.
어쨌든 그 확보하고는 별 관계가 없네요?

이상설위원

유호룡 위원님 질의요지는 거기에 만남의광장을 만들 부지가 충분하냐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토사를 강화군에서 반출해갔잖아요? 그 노란선에 개인사유지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야에도 용도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무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나 수산녹지과장님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전자에 토사채취를 평탄작업이 되는 바람에 토지상승이 굉장히 됐지요? 매입 안 하시겠다는 자리가요? 그 부분이 옛날에는 다 산이었습니다. 우리가 토사를 채취해 가면서 평탄작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는 토사채취를 하기 전에 아마 보존임지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저런 땅은 매입했어야 될 것인데 매입을 안 하고 개인의 토지를 상승시켜 주는 효과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애초에 우리 강화군에서 우리 계획표가 있기 전에 저런 것은 다 매입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강화군 예산이 많이 토지보상제도로 빠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만약에 절개했을 때에 풍물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했을 때에 토사를 채취해 간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각 공사하는 구간에 토사가 없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들을 우리가 토사채취허가를 받아서 하잖아요? 저런 부분을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토지는 미리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홍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절개하다 남은 토지가 왜 남았느냐 하면 원래 계획상은 다 하려고 했는데 토사를 채취하다 보니까 이 돌을 깨도 사업의 능률이 안 나오고 전부 다 부서지는 조각들입니다. 그래서 덩어리로 나와서 사업능률이 올라서 빨리 하면 그 토지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이 땅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굴삭기로 해도 그 주변만 떨어져 나오고 해서 사업능률도 없고 그 땅으로 인해서 사업작업만 길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한 땅입니다. 저것은 다른 목적보다는 그런 면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물론 다른 토지는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만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토사가 굉장히 좋은 토사예요. 과장님이 보시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고요.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갖다 쓸 수 있는 토사로는 가장 좋은 토사입니다.

이기홍재무과장

그렇지만 그것을 하는 시간과 능률이 안 나타나는데 좋은 토사라고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냥 푸는 토사보다 우리가 예를 들어 농공단지를 57만평 매립하는 과정이라면 일반 토사보다 풍암의 토사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한 용도를 가지고 우리가 진작 그것을 매입했더라면 보존지역의 임야는 사실 거기가 땅이 다 쓸모없었던 부분 아니에요?

이기홍재무과장

그렇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우리들의 계획에 의해서 토지활용도가 점차적으로 좋아지다 보니까 고가의 땅으로 됐는데 그러한 것을 매입하실 때에는 사전에 토사채취도 하고 매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기홍재무과장

네, 유호룡 위원님과 최승남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토지매입이라든지 활용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아주 이번에 말씀드리는 끝에 공유재산을 대장상에 재무과에서 해서 토지매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제가 예산결산할 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미숙한 부분이 많아요. 공부상에 정리가 안 된 건축물이라든가 강화군 재산이 공중에 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도 독려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9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