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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구경회 의원 5분자유발언

172회 제2본회의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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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이번 제172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자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화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흥왕리보건진료소 신축건과 하점·양사보건지소 신축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흰민들레재배 시범포부지매입건과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건에 대하여는 부결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0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4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5항 강화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호룡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17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호룡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10월 27일 전체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여건 변화 및 신규사무에 대하여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신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반영된 장화지구테마조성사업 토지매입건은 낙후된 농촌지역에 자연친화적 휴식·레저·체험공간을 마련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된 흰민들레재배 시범포부지 매입건은 시범포 면적이 크고 시범포 부지를 매입 후 위탁운영해야 하는 바 부지를 비싼 가격에 매입하여 조성하기 보다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의 신청을 받아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본 토지는 문화재보호구역에 위치하여 추후 공유재산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은 만큼 시범포 부지가 아닌 문화재공원 조성 차원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처리 하였으며 흥왕리보건진료소 및 하점·양사보건지소 신축건은 건물이 노후되어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국공립보육시설 설치건은 농어촌지역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대상지 주변에 농산물 저장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RPC시설 설치 예정 등 농업육성 지역으로서 교육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며 인근지역 아동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지나 위치면에서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어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흥왕리보건진료소 신축건과 하점·양사보건지소 신축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흰민들레재배시범포부지매입건과 국공립보육시설신축건에 대해서는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4일간의 회기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안덕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군민의 복리가 증진되고 살기 좋은 강화를 만드는데 일조하길 바라며 부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제17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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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