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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윤지열 의원 발언

84회 제8건설위원회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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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영식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명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국의 일반회계는 총 세출예산현액 468억 8천 941만 2천 원중 285억 7천 540만 7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된 금액은 149억 2천 875만 4천 원으로 명시이월비 47억 9천 655만 9천 원, 사고이월비 3천 247만 2천 원, 계속비 100억 9천 972만 3천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억 8천 525만 1천 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사업인 소하동가리대마을 도로개설공사외 11건의 47억 9천 655만 9천 원이고, 사고이월 사업비는 기아로확포장공사 3천 247만 2천 원이며, 계속비는 옥길로확포장공사외 2건의 100억 9천 97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33억 8천 525만 1천 원으로서 민원으로 중단된 철산지하차도하수관거정비공사비 9억 5천 681만 6천 원과 각종공사 및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 20억 4천 893만 원,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사용잔액 1억 2천 754만 8천 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하안동 하수암거 증설공사 집행잔액 7천 224만 8천 원과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및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등 사용잔액 1억 7천 970만 8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63억 5천 275만 4천 원이며 수납액은 68억 7천 977만 2천 원으로 예산액보다 5억 2천 701만 8천 원을 초과수납하였으며, 지출액 26억 6천 261만 4천 원과 2001년도 사고이월된 금액 5천 12만 7천 원을 합하면 총지출액 27억 1천 274만 1천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41억 6천 703만 2천 원중 도비사용잔액 5억 82만 6천 원을 차감한 36억 6천 6백 20만 6천 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은 36억 4천 1만 3천 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예비비 17억 2천166만 6천 원과 광명지구 개발제한구역내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취소로 인한 미집행잔액 18억 원, 시내버스 정류소 및 표지판 유지 보수비 집행잔액 2천 834만 6천 원,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용역비 집행잔액 1천 490만 1천 원과 기타 7천 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217억 4천 105만 2천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8억 2천 363만 6천 원으로서 예산액보다 9억 1천 741만 6천 원이 적게 수납되었고, 적게 수납된 주된 내용은 수도요금이 미수납되었으며 지출액은 174억 4천 808만 6천 원이며 차기이월금 총액은 33억 7천 5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은 건설개량이월 10.10물절약시책사업 민간분야보조금 5천 212만 3천 원 사고이월은 능촌부락 배수관 부설공사 2천 532만 원과 일용인부 퇴직금 3천 602만원과 관급자재조달대금 502만 4천 원으로 총 1억 1천 848만 6천 원입니다. 지출액에서 이월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억 5천 706만 3천 원입니다. 2000년 상수도 특별회계 불용액은 48억 5천 892만 1천 원이며 주된 내용은 절수기교체사업 8천 342만 6천 원 지급이자 1천 65만 7천 원, 공채상환금 1천 715만 9천 원, 대수선비 1억 3천 426만 원이며, 예비비가 33억 6천 582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 하수도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37억 9천 172만 2천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6억 306만 3천 원이며 예산액보다 2억 7천 434만 원이 미수납되었고, 지출액은 34억 7천 475만 7천 원으로 차기이월금 총액은 101억 2천 83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금액은 90억 9천 3백만 원으로 계속비 이월 80억 8천 4백만 원은 하수처리장 건설비이며 건설개량이월 9억 8천 7백만 원은 목감천 차집관거증설공사등 이월사업비이며 미지급비용 2천 2백만 원은 준설원 등 일용직원 퇴직금이 되겠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3천 549만 3천 원입니다. 2000.하수도특별회계 불용액은 12억 2천 415만 2천 원으로서 주된 내용은 생활민원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공사에서 7천 9백만 원 하수도준설원 인건비 등에서 1천 8백만 원, 예비비에서 10억 5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운영하고있는 기금은 광명시재난 및 재해대책 기금으로 적립액은 14억 660만 7천 원으로서 이 중 사용액은 재해대책용자재구입 및 펌프장보수공사비 등 3억 4천 734만 원이며, 잔액은 10억 5천 926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국 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내역은 노안로 확포장공사등 4건 162억 9천 3백만 원중 2001년 6월 현재 25억8천 3백만 원을 상환하였고 잔액은 137억 1천만 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채무내역은 '99년말 현재 광역상수도5·6단계사업 등으로 차입한 5건의 114억 7천 610만 2천 원이었으나 광역상수도5·6단계사업 연기로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융자금의 기채는 상환하여 2000년말 현재 재정자금 등 3건의 8억 9천 108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우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1년 6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1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4명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이 작성 보고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134쪽의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예산현액은 263억 9,517만 9,180 원에서 140억 7,231만 640 원을 지출하고, 91억 8,957만 4,380 원을 200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11.9%인 31억 3,329만 4,160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주요불용액 내용을 보면 건설행정의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1억 2,754만 8천 원이며, 도로건설에서 금천대교앞 입체화시설 설치공사 등의 계획변경 취소로 4억 8,620만 3천 원, 철산지하차도 하수관거정비공사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2억 8,681만 6천 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의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억 6,330만 원으로서 전액을 지출하여 불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25-235쪽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은 131억 5,274만 4,620 원을 징수결정하여 68억 7,977만 2,190 원을 수납하였고, 62억7,297만 2,430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63억 5,275만 4천 원에서 26억 6,261만3,600 원을 지출하고, 5,012만 7천 원을 200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57%인 36억4,001만 3,40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주요불용액 내용을 보면 광명동 지역의 경륜장 건설로 인하여 공영주차장 건립이 취소된 시설비 18억 원과 예비비등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75-189쪽의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은 217억 4,105만 2,280 원을 징수결정하여 208억 2,363만 5,820 원을 수납하였고, 9억1,741만 6,460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91억 3,278만 6,460 원에서 174억 4,808만 6,290 원을 지출하고, 1억 1,848만 6,370 원을 200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39%인 115억 6,621만 3,800 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주요불용액 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사업비용에서 19억 2,398만 7,920 원과 자본적 지출에서 96억 4,222만 5,880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6-131쪽의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9억 3,893만 2,570 원에서 139억 4,779만 6,540 원을 지출하고, 57억 3,917만 9,490 원을 200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1.3%인 2억 5,195만 6,540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1-203쪽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은 138억 7,740만 2,940 원을 징수결정하여 136억 306만 2,910 원을 수납하였고, 2억 7,434만 30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37억 9,172만 2천 원에서 34억 7,475만6,620 원을 지출하고, 90억 9,281만 3,590 원을 2001년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8%인 12억 2,415 만1,790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주요불용액 내용을 보면 자본적지출에서 8억 5,244만 970 원, 하수도사업비용에서 3억 7,171만 820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43-277쪽의 기금결산내용입니다. 먼저 광명시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7억 7,751만 6,820 원에서 시출연금 3억 3,956만 8천 원과 이자수입 4,564만 8,540 원을 적립하였고, 재해대비 물자비축으로 3억 4,733만 9,760 원을 지출하여 2000년도말 잔액 8억 1,539만 3,600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재난관리기금으로서 전년도이월액 8,155만 6,020 원에서 시출연금 1억 5,908만 원과 이자수입 323만 7,500 원을 적립하였고, 2000년도말 잔액 2억 4,387만 3,520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한 건설교통국 소관 불용액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및 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과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으로서 예산편성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예산집행에서도 세밀한 검토 및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134p 중간 자체사업에 명시가 31억 5천 2백 54만 6,420 원이고 불용액이 20억 7천 5백 70만 2,430 원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된 것이 어떤 사업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명시이월이 왜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밑에 같이 연결되는 것인데 감리비는 3억 3천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168p 보시면 그 내역이 나옵니다. 노점상 위탁관리비 작년에 1억 5천 4백을 세워서 2001년으로 7천 1백 80만 원이 이월되었고, 가리대마을 도로개설공사, 소하동911-31번지선 도로개설공사, 광명6동 도로개설공사, 소하동 1079번지선 도로개설공사, 능촌부락 진입로 개설공사, 광명5동 189-49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철산동 74-15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철산동 509-264번지선 도로개설공사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지보상 예산이 책정되면 행정절차 보상계획 실시설계 감정평가해서 하다 보면 보상이 원활히 안 되다 보니까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해서 최소한도 길게 간다고 하는 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거쳐서 중토위까지 가면 2~3년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감리비는 철산지하차도 감리비인데 공사가 중단되어서 3억 3천이 불용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계속 감리비가 이렇게 불용되는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불용된 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된 내용이고 '99년도에 집행했다 2000년도로 넘어가서 사업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떨 수 없이 불용된 예산입니다.

김광기위원

그런데 감리비 관계가 계속 이렇게 되면 협의를 해야 하잖아요. 불용되지 않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대표회의를 이 달 중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문서 보낸 사항을 가지고 하고 동대표회의가 끝나면 통반장회의 그것이 끝나면 전체 주민들을 대표해서 동대표나 통반장을 해서 저희가 시장님과 함께 참여해서 설명을 듣는 수순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1단계는 우리가 아파트측에 시장명의로 문서가 가있는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이 달 하순경에 동대표회의를 자체적으로 열 계획입니다. 먼저 보다는 잠정적으로 진척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보상관계 능촌부락 관계는 동네 주민들에 대한 보상협의가 안 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93%정도 보상협의했고 지금 안 되는 것이 묘지이장이 어렵고 그 사람들은 토지분은 찾아갔는데 묘지에 대한 것이 보상이 원활히 안 되고 종중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수용재개해서 하더라도 묘를 파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공사는 그 부위만 빼고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어디인가 갔더니 묘가 길 가운데 있었는데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이것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광명6동 도로개설공사는 어디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목감천 옆에 연장은 크지 않습니다. 30m인데 지장물은 보상이 나갔는데 토지금액이 작다고 해서 안 찾아 간 것입니다. 저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리려고 합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다 보상이 나갈 수 있을까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공탁을 걸어야지요.

김광기위원

될 수 있으면 협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렇게 불용액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133p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용액이 1억 1천 5백 63만 4,980 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이것은 제설장비 구입입니다. 도비를 지원받고 시비해서 덤프트럭 5톤짜리를 구입했고 그 외에 제설 살포기를 사고난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당초 추천한 사항은 국산이 아닌 외제로 추천을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 국산이 아닌 외제장비로 하다 보니까 훗날 고장이 나거나 하면 부품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저희는 외제를 구입하지 않고 국산품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차는 국산 차지만 제설 살포기 자체가 외제입니다. 외제하고 국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외제는 고장이 나면 부품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국산장비도 많이 현대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국산장비를 작년에 한번 사용해 보니까 고장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오명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과장님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당초에는 31개 시군을 도에서 살포기 자체를 추천한 것이 외제장비를 추천했기 때문에 그 당시 도비지원도 거기에 맞추어서 내려왔고 어느 시군에서는 외제장비를 구입한 데가 있어서 거기도 방문하고

강장섭위원

전부 도비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 외제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고장날 때 부품조달이 어렵지 않느냐

강장섭위원

그 대신 고장율이 없지 않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국산장비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31p 건설관리에서 예산액이 149억 4천 8백 96만 7,000 원이고 불용액이 31억 3천 3백 29만 4,160 원인데 과장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계는 없습니다만 도로과 자체 31억이라는 부분은 불용액을 상당히 많이 남기지 않았나 물론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이 내역 속에서는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사업부서에는 불용액이 많습니다.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철산지하차도 감리비 공사비 불용된 것이 많고, 하안대교 지하차도 공사비 당시에 3억을 계상했는데 타당성조사를 하다 공사에 어려움이 있어 계획이 취소되어서 불용되었고, 철산3단지 4단지 사이에 도로정비를 계획하고 있다가 거기에 재건축이 가시화되다 보니까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불용되었고 그러한 것이 비중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일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을 본 예산에 책정하다 보면 그 안에 행정절차 밟고 하다 보면 보상심의위원회 실시설계 등 하다 보니까 거의 7~8개월 소요되고 하반기에 보상통보하면 보상협의가 안 되다 보면 다음 년도로 이월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월관계 사고이월은 익년도로 넘어 갑니다. 평가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예산이 1백억 수반되었고 하다 보니까 70 원 되었다 그 나머지를 절감할 수가 없어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된 것은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액면 그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과 나름대로 편성하기에는 사고이월이 되었다든지 명시이월될 당시에는 다음 년도로 할 때에는 사용할 것만 다음 년도로 넘기고 나머지는 삭감처리 해야만 불용액 발생이 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많은 불용액들이 나왔습니다만 거기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철산대교 불용액 감리비고 소소하게 집행잔액이 누적되어서 금액이 많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특히 명시이월된 부분도 되도록 그 년도에 여러 가지 여건상 공사를 못해서 명시이월 시키는데 되도록 명시이월을 안 시키는 그 해 년도에 공사 여건상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 예산 세울 때 그 년도에 바로바로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4회 추경에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어차피 집행이 안 된 것이라면 다음 년도로 넘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것은 할 수 없지만 공사를 진행하다 여건상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되도록 그 해 년도에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공사를 진행해서 완공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도로과가 불용액이라든지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되는데 원인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장물은 종토위에서 재가를 받아야 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보상은 다 나갑니다.

문한욱위원

보상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토위 재가를 받아야 집행된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문한욱위원

그런데 광화교 옥길로 사이 도로개설 하는 것은 무허가 몇 채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땅은 보상이 안 된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거의 95%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이 달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되는데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우리가 올리면 다시 평가를 합니다.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 평가해서 금액이 당초하고 똑같을지 올라갈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재결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협의를 1개월 정도 시간을 주는데 그때 안 되면 법에 공탁걸고 대집행하는 수순밖에 없습니다.

문한욱위원

종토위에서 어떤 결정이 되더라도 유예기간을 줍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재결일로부터 기간 주는 것이 보통 1개월입니다.

문한욱위원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문한욱위원

종토위가 열리는 기간이 통상 2개월에 한번씩 열립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광명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전체를 도에서 하다 보니까 전에는 분기별로 하다 지금은 2개월에 한번정도 합니다.

문한욱위원

어차피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종토위에 빨리 올려야지요. 종토위에 올라가 개최하고 또 결정되어서 유예기간 주고 그러면 몇 달 가잖아요. 안 되는 것은 빨리 올려야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100명이 전체 보상액이 1억이라면 거기에서 2명만 협의되고 나머지 98명이 안 되었을 때 종토위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주로 보상협의가 거의 90%이상 되었을 때 받아주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이번에 올라갑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이 달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문한욱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와 동떨어진 얘기인데 아침에 제가 나오는데 중앙하이츠 아파트 주민들이 몰려나와서 공사하는 사람들하고 상당히 옥신각신하고 있어서 물으니까 버스회차하는 데부터 2단지쪽으로 들어가는데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거기 인도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 해서 경계석을 놓았는데 만들어 주려면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보니까 가 실측은 정확히 안 했습니다만 약 50㎝ 담벼락에 붙어서 몸 큰 사람은 벽을 스치면서 지나갈 정도입니다. 최소한 인도는 2사람이 오고가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인도를 넓히게 되면 차도가 좁아지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더라도 최소한 인도를 만들어 주려면 2사람 정도는 왔다갔다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고 산쪽으로 주차라인을 그었는데 유료가 아닙니다. 차라리 주차라인 5~6개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없애더라도 인도는 제대로 만들어 주어야지 그것은 제가 볼 때 완전히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고 주민들이 농성하는 것을 보았는데 과장님 오늘 중으로 한번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행정사무감사와 연관될 수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풍아파트 4,500세대 들어왔지요. 그러면 광명동에 광명시에는 특히 4,500세대가 들어오는 아파트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500세대에 1세대에 차 1대씩해도 4,500대입니다. 지금 현재 개봉역 입구에서 남부순환로를 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우회도로 있고 그러면 원풍아파트 바로 우측편에 KBS송신소쪽으로 지금 고가도로를 내고 있는 것 보셨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민들이 차량들이 이제는 개봉입구까지는 안 갑니다. 그것이 개통되면 모두가 목감천을 이용해서 그 길을 타기 위해서 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KBS우성아파트 뒤쪽에 고가도로 났는데 그 고가도로를 타기 위해서 광명1동 철산1동은 거의 주차장이 포화상태입니다. 아침에 출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목감교를 확장하든 아니면 목감교 옆에 다시 교량 하나를 설치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현지를 가보았는데 목감교 자체가 보도가 없고 그 교량을 덧붙여서 확장하는 방안이 제일 합리적입니다. 중기계획상에 보도교를 설치하려고 반영되었다면 그것을 수정 보완해서 교량을 확장하는 방안 그 옆에 덧붙여 놓고 그와 아울러 양쪽에 교량이 확장됨으로 해서 보도도 새로 만들어 주고 그것이 제일 합리적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실천을 해야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실천하려면 중기계획을 바꾸어야 되고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출퇴근 시간에 보았는데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남부순환도로를 서울시에서 붙이다 보니까 여기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이 터지겠구나 교량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나름대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229p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현액이 63억 5천 2백 75만 4,000 원이고 지출액이 26억 6천 2백 61만 3,600 원이고 사고이월이 5천 12만 7,000 원이고 불용액이 36억 4천 1만 3,400원으로 57%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불용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불용액이 36억 4천만 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광명동에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비가 경륜장 부지내에 있어서 주차장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18억 그리고 예비비가 17억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2가지가 35억입니다. 예비비 빼면 주된 것은 경륜장에 들어서는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취소됨으로 해서 발생된 것이고 여타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크게 불용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경륜장 18억 관계는 언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경륜장 부지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그 지역내에 주차장 건립 계획은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주차장 건립 계획이 없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경륜장 부지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이중으로 투자할 수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이런 예산의 일부가 30번 버스회차지 부지매입비로 어제 협의되었습니다만 그런 예산으로 전용해서 도비는 반납하게 되고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몇 일전에 세분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한 것 같은데 주차난에 대해서는 모두가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시정질문은 안 했지만 교통행정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특히 연립주택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다세대 연립주택 특히 단독을 보면 도로변으로 담장이 이미 있는데 보통 앞집과 앞집 사이에 1.5m정도 이격거리를 두고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담장과 담장 사이를 허물면 3m되고 특히 도로변에 되어 있는 담장 부분은 그 집 주인도 담장을 허물면 내 차를 주차할 수 있는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협의해서 담장을 철거하면 보조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특히 광명동지역 4m도로에서는 담장 부분에 보조를 해주면 주차장 확보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장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잘 협의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고, 30번 종점 부분은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어제 당사자들을 불러서 합의각서를 받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안은 어떻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일부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특히 광명동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름대로 특수시책이라고 할까 그런 측면으로 안을 만들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빠르면 금년에는 일단 현황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요사업비에 일부를 부조해 주고 투시형 담장으로 한다든지 지금 그런 것이 몇 군데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해보고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보면 관내 특히 주차장을 철골로 만든다고 보았을 때 공작물설치허가를 내야 하는데 공작물설치허가를 득하고자 했을 때 높이제한 부분을 풀어야 할 것 같아요. 풀지 않으면 공작물설치허가를 득하더라도 높이제한 때문에 우리가 크게 그 토지에 대해서 이용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광명동지역에 5m이하지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을 풀어야 합니다. 영등포 같은 데 보면 지금 15층 12층 타워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 관내에는 그렇게까지 높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높이제한이 5m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이 공작물로 설치허가를 했을 때 그렇고 영등포에 타워주차장 같은 것은 공작물설치허가가 아니라 건축물허가입니다. 공작물은 건축물이 아닌 말하자면 간이 건축물 정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5m 이하일 때는 공작물설치허가로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는 지금 인구밀도로 보았을 때 전국에서 최고일 것입니다. 토지 1평이 중요한 부분에 그런 공작물설치허가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하나 만들더라도 높이제한 부분을 풀어주면 지금 5층이면 보통 차가 2m정도 잡더라도 5층이면 2개층밖에 못 올립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주차면은 3개면이 나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개면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227p 상단에 도시교통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이 131억 5천 2백 74만 4,620 원인데 실지 수납이 68억 7천 9백 77만 2,190 원이고 미수납이 62억 7천 2백 97만 2,430 원이고 결손처분이 7백 99만 7,500 원, 다음연도이월액이 62억 6천 4백 97만 4,930 원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이 131억에서 62억이 미수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지 않나 그리고 결손처분이 7백 90만 원은 어떤 것이 결손처분된 것인지 그리고 미수납액에서 과오납반환액이 2백 40만 4,200 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징수결정액하고 수납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미수납액에 주종을 이루는 것은 주차위반과태료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 사항이 아시는 바와 같이 차량대수들이 늘어나므로 해서 계속해서 주차위반과태료가 늘어나는데 물론 주차위반을 한 차주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과태료이기 때문에 가산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발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개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자동차 명의변경을 한다거나 폐차한다거나 할 때 내지 하고 내는 것을 미루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독촉도 하고 차량압류는 물론 합니다만 세금이 아니다 보니까 납부의식이 결여되는 것이 많습니다.

김광기위원

62억이 다 주차딱지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네.

김광기위원

62억 다 자동차에 압류하거나 했지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네.

김광기위원

압류한 것을 본인들한테 통보했습니까?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압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차량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압류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니까 다 압류하기는 어렵겠지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압류는 전부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전부 통보는 어렵겠지만 금액이 많은 것 한사람이 3~4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본인들한테 차량을 이렇게 압류했다는 통보가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가산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심리가 갚으려고 하는 의욕이 생깁니다. 그런데 압류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면 그 사람들이 가산금이 없으니까 마냥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결론적으로 차량을 매매했을 때밖에 받을 방법이 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압류하고 본인들한테 통보를 했으면 어떤가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손처분하고 과오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과오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예산에 대한 것은 대부분 주차위반과태료 수입에 대한 사항들인데

김광기위원

과오납이 왜 생겼는지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로 주차위반스티커를 받으면 와서 직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개 남의 차를 끌고 왔다거나 회사 차를 가지고 나왔을 때 스티커를 받으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직접 내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리가 잘못되어서 다시 이중부과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대개 딱지 가지고 내지 않는데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냈는데 정리를 안 해서 또 통보를 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서 부과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항의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과오납의 경우에는 당연히 항의를 받지요.

김광기위원

잘 처리해 주시고 결손처분은 어떻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이 내역은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불용액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에서 19억 2천 3백 98만 7,920 원과 자본적지출에서 96억 4천 2백 22만 5,880 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 7단계 상수도사업에서 불용액이 차지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상수도사업비용에서 19억 2천 3백만 원 자본적지출에서 96억 4천 2백만 원 불용처리된 내용은 상수도사업비용에서 예비비가 16억 8천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자본적지출에서 96억 4천 2백만 원중에 예비비가 16억 8천 4백만 원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타 사업비는 대부분 불용액은 10만 단위로 최소화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0%이상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합계에서 보면 예산현액 291억 3천 2백 78만 6,460 원이고 174억 4천 8백 8만 6,290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1억 1천 8백 48만 6,370 원을 2001년도로 이월했고 115억 6천 6백 21만 3,800 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이월한 부분하고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115억 6천 6백만 원중에 사업비중에서 불용처리된 것이 19억 2천 3백만 원되고 자본적지출에서 96억 4천 2백만 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통합해서 그렇지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예비비말씀을 드렸는데 예비비도 있고 5,6단계사업 연구가 78억 4천만 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언제 할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현재 주민들 물 이용이 5,6년 전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인구가 늘지 않았으니까 똑같지요. 인구가 많이 늘었으면 물 사용량이 많겠지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앞으로 그린벨트가 완화되는 수준에 따라서 하고 지역개발 수준에 따라서 정수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매년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좀더 심도있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185p 하단 시설비78억 3천 3백 38만 3,000 원 그대로 불용액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수도권 5,6단계 사업연구에 따라서 불용처리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 완화되는 수준하고 지역개발 발전 수준에 따라서 정수장 확장계획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지열위원

178p 미수납액 처리 94만 1,310 원 영영 받을 수 없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일부는 그런 사항이 있고 일부는 단수된 상태입니다. 단수한 부분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공가나 경매에 들어간 집을 단수하고 있는 상태이고 미수납 되었다고 해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초래될 것 같은 집은 현재 수돗물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수돗물 값 체납을 최소화하도록 검침요원들에게 매달 검침할 때와 요금고지서를 고지할 때 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도록 전체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94만 1,310 원이 몇 가구에 대해서 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우리가 단수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2001년도에 88가구를 단수했습니다.

윤지열위원

있으면서 안내는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오죽하면 수돗물 값을 못 내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193p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미수납액이 2억 7천 4백 34만 30 원이 있고 과오납반환금이 5백 16만 7,860 원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총 하수도사용료 미수납이 2억 7천 4백 34만 30 원은 결산을 12월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납기가 5일 10일이다 보니까 납기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는 했는데 그 사항 때문에 미수납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 공기업회계 결산기간 때문에 생기는 사항이 됩니다.

강장섭위원

내년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12월에 고지한 사항으로 수도요금도 마찬가지지만 상하수도요금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12월말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매년 똑같이 발생됩니다. 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12월 고지분을 1월에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오납은 대개 상하수도요금이 같이 묶여서 나가기 때문에 상수도가 옥내누수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상수도요금이 반환되면 저희도 같이 하수도요금을 같이 반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수도와 같이 과오납이 발생됩니다. 이 내역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릴 수 있는데 부과건수가 여러 가지 이기 때문에 건수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시라도 서면으로 요구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재난관리과를 보면 건건이 거의 100% 불용액 부분이 있는데 물론 사업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좀더 세밀하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공사집행 잔액도 있고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발생되면서 그에 따라서 불용액도 같이 많이 발생된 것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예산을 수립할 때 좀더 계획을 정확히 잡고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같은 사항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좀더 사업계획을 충실히 짜서 불용액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명시이월도 시켰고 사고이월도 시켰고 계속비이월도 되었는데 불용처리된 것이 많습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명시이월사업도 있고 사고이월사업도 있고 계속비는 소하배수펌프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지금 장마철이고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습니다. 남부지방에는 폭우가 쏟아졌는데 광명시 관내 빗물받이 청소 잘 되어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지금 전체 7,500개 정도가 있는데 봄부터 계속 청소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준설원이 2개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고 일부 동에서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청소하고 있는데 저희 과 욕심으로는 청소원이 같이 도와주었으면 좋겠는데 여의치 않고 일부 고장난 것 보수하는데 인원이 줄다 보니까 역부족입니다. 아직까지 큰 물의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대가 높다고 해서 청소를 안 하면 하수도로 빠져서 빗물받이로 빠져서 나가는 물은 상관없는데 위에서부터 빗물받이로 안 들어가고 길로 흘러가면 밑에는 자동적으로 아무리 잘 청소해도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흙을 쓸고 내려오기 때문에 특히 지대가 높은 쪽 물론 낮은 쪽도 잘해야 되겠지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비가 오면 흙은 위에서 쓸고 내려가면 밑에는 자동적으로 막힙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올 봄부터 건축허가가 많이 나서 골목마다 건축이 많이 되고 있어 걱정되고 있는데 최대한 빗물받이가 막혀서 2차 침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특히 역수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안 되지요. 그런 것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196p 차량운반구에 대해서 자산취득비인데 9백 49만 1,450 원 무엇인지 차량에 다는 부품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생활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 차량이 덤프트럭 1대있고 봉고가 있는데 작년에 봉고차 내구년한이 지나서 7년만에 대폐차를 했습니다. 차량구입비 1천만 원 세웠는데 작년에 봉고더블캡 9백 49만 1,450 원에 사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197p 펌프장비 예산액을 7천 6백 69만 8,000 원 예산편성해서 지출액이 6천 7백 72만 1,780 원이고 불용액이 8백 97만 6,220 원인데 펌프장비 구입할 때에는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이것은 펌프장 운영비입니다. 펌프장은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일반회계에 펌프장 근무하는 인건비 거기에 따른 연금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항을 전부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구입할 때 펌프장에 연관된 장비를 구입할 때 개인 업체에서 구입합니까?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펌프장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비 예산을 확보해서 자재를 구입한다든가 하면 조달요청 하는 것도 있고 바로 회계과를 통해서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2가지면 조달청 가격이 더 싸지 않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조달물품일 경우에는 조달요청하고 없을 때에는 회계과에 의뢰해서 다 회계과에 의뢰하는데 회계과에서 직접하는 경우가 있고 회계과에서 다시 조달청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193p 미수납액 2억 7천 4백 34만 30 원은 전보다 미수납이 늘어난 것입니까? 줄은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하수도요금을 25.08%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2억 7천 4백 34만 원은 12월 납기분에 하수도사용요금 납기가 1월이기 때문에 잡기는 12월로 미수납으로 잡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하수도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 미수납액이 거기에 따라서 같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윤지열위원

이것도 미수납에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상하수도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수도과와 공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제재하지 않고 그냥 두면 안 받아도 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저희는 체제가 상수도요금에 하수도요금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납비는 별도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지열위원

경제도 어려운데 미수납액을 받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는 10번을 강조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보는데 재난관리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금 과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건설교통국은 사업부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99년도에 불용액이 약 8% 2000년도에 16%됩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사업이 취소된다든지 변경된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줄어야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과 동시에 예산이 사장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줄 때에는 필요해서 사용하라고 준 돈입니다.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치밀한 계획없이 세워서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도 못하게 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처리가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것은 도리가 없는데 사실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측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융통성있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과다 책정되어서 한 사업에 30% 50% 돈이 남고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산을 집행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한자리에 모이셨기 때문에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250루배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금년 봄부터 준설을 많이 하고 지금까지 거의 100%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준설원을 통해서 한 것도 많고 또 부분적인 것은 용역을 주어서 준설도 하고 최대한 다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건설위원회 간사 윤지열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현장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히 연구검토 한 후 사회산업국, 도시국, 건설교통국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등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예년에 비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였고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답변하는 수감자세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쉬웠던 점은 아직도 일부 과장들은 업무숙지가 미흡하여 의원들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는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연찬이 요구되었고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자세와 소신이 부족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업무보고시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거론되는 질의내용이 관련단체나 회원들에게 유출되어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집행기관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사업계획의 일환 및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당성여부 등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과 공청회를 갖는 등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예산집행과정에서 시기성 적정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인허가 및 행정지도단속 업무에 있어서는 정확한 법집행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면 사회산업국 16건, 도시국 5건, 건설교통국 9건으로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철저히 분석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