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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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효순 의원 발언

173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9-11-26

이효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자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최승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구자욱위원장대리

유호룡 위원님께서 최승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승남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승남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남

최승남위원장

먼저 본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심사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심사에 있어서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복리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떤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효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유호룡 위원님께서 이효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효순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효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한상순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임원임면에 관한 변경사항 등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임원(이사장)의 임기에 대한 연임기준 개선(안 제7조제2항)사항입니다. 임원의 임기(3년)만료 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영성과 이행실적, 직무이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조례로 정하였으나 공단 내부규정으로 임원추천위회를 두도록 개정(안 제8조제3항)하였습니다.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임면권 분리(안 제10조제3항)시켰으며,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면권을 군수과 이사장간 각각 분리함으로써 견제와 균형기능을 강화하고, 공단에서 추진할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제59조,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 3, 참고사항으로는 지방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입니다.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지난 2008. 2. 20일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법시행령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공단의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등 변경내용을 근거로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지방공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2009년 9월 28일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의 변경에 따른 적법한 행정절차로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여기에 보면 연임도 3년하던 것을 1년 단위로 자른다는 것인데 그러면 1년만 더 하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3년 동안 1년 단위로 잘라서 3년까지 연임할 수 있는 것인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임기 3년이 지나면 경영성과를 분석해서 과연 1년의 임면사안이 해당되는지 판단하고 또 판단되었을 때 1년을 연임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경영평가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상설위원

경영평가를 분석하는데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인지, 1년 단위로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임은 1년으로 끝나는 것인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1년 단위로 연임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3년까지 할 수 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잘만 하면요.

이상설위원

그러니까 3년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보면 임기가 3년인데 연임이 1회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3년이 지나면 못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연임 한 번 하면 1회에 한하여 3년을 연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1년 단위로 잘라놓으면 1년으로 해서 계속 5년도 할 수 있는 것인지, 3년으로 해서 끝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3년에 한해서 자르는 것인지 제가 묻는 겁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제가 착각했던 것 같은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1회에 한하여 연임이 아니고, 1년 단위로 3년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그러니까 3년까지만 연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경영실적만 좋으면 1년 단위로 잘라서 받고 나서 괜찮으면 더 할 수 있는데 3년까지밖에 못하는 거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이상설위원

더 이상은 못 가는 거고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이상설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출발한 시점이 2년에 접어드는 거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2년차에 접어드는 거지요.

이상설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개정조항에 연임규정이 이번 표준안으로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이 조례에 의해서 개정해서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처음입니다.

이상설위원

이게 행안부 표준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이상설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3년 임기가 끝나면 3년 연임을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맞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오히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3년 동안 경영실적이 미미해도 임면.

이상설위원

그렇지요. 반대쪽으로 보면 그런 면도 있는데 밖의 여론은 그런 쪽으로,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런 얘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오히려 3년 동안 열심히 하고 또 1년씩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되는 거지요.

이상설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필요해서 행안부에서 이런 안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도 잘해서 어느 분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되든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이상설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조에 보면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군수님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원추천회는 누가 추천해서 만드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원래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조례로 이게 정해져 있는데 다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행정안전부 지침대로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임원추천회의는 누가 구성하는 겁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1-11페이지에 보면 공기업법 시행령 65조에 3,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조항을 낭독해 드리면 58조 3항, 제6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음 각호의 자가 1.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2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가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인입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다 보면 추천위원회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아니에요? 우리가 할 때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우리 때에는 처음 설립하는 예였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했지요.

이효순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하네요. 2인, 2인하고 3인이니까 4:3아니에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이효순위원

문제는 이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추천하고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조에 보면 감사는 군수가 임명한다고 했는데 감사만큼은 추천위원회에서 해야지 이것을 군수를 감사를 임명하다 보면 결국 시설관리공단도 너무 집행부 의도로 될 확률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러한 조항을 우리 군만 별도로 이사회의 추천으로 구성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표준조례안에 각 공사공단의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감사는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이효순위원

그런데 이사장도 어차피 군수님이 추천하는 것 아니에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하는데 이러한 조항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 의도대로 임명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있겠지만 이러한 조항이 공사공단이 전부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준조례안과 각 자치단체의 공사공단 임명에 관한 사항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이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니까 2009년 9월 28일자로 전국 시설관리공단에 하달되어서 표준안으로 하는 거네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이효순위원

바뀌어진 내용은 없는데 어떻든 시설관리공단도 독립된 기관으로써 감사는 추천위원회에서 하는 게 더 나은데 어차피 행정안전부 지침이 이렇다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항상 운영하나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추천하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사장, 그 다음에 이사, 그 중에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인데 현재 누구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이사는 당연직 2명, 문화예술과장,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그리고 최승교 씨하고 이기홍 세무사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합니다. 감사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비상임이사가 군의 업무관장 관련 실과장인데 우리 공단 이사장 이사는 문화예술, 경제교통, 최승교 씨, 이기홍 세무사입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상임이사는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상임이사는 우리 직원이 50명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상임이사는 없습니다. 50명 이상 150명 되는 데가 1명, 그 다음에 150명 이상 직원을 갖고 있는 데가 2명으로 상임이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임금을 주는 문제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우리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없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이렇게 4명이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실장님은 아니에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저까지 이사회에 들어가요. 감사로서 이사회에 들어갑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실장님이 감사라면 우리 감사팀을 이용하겠네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감사도 1인.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5인이고 그 다음에 아까 임원추천위원회는 공단이 설립되었으니까 2인, 2인, 3인으로 해서 그때마다 할 것이고, 현재는 없는 것이고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계기춘 친환경농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농수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농수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강화군에서 개발한 농수특산물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그 사용기준을 정하여 활용토록 함으로써 우수 농수특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으로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상표사용 적용대상 및 사용대상 품목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 상표사용 신청방법, 심사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 상표등록의 인쇄, 포장재색상, 크기 등 표시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는 사후관리 및 상표의 사용정지, 취소 규정과 무단사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 상표사용자에 대한 지원방향을 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19조는 공동브랜드 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와 상표법 제41조, 제66조, 제9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본 조례제정안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그 품질을 인증하고 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우리군 농수특산물의 경쟁력을 강화, 농가소득의 안정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강화군 농수특산물브랜드상표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이미 농수특산물이 유명한 타 지방자치에서도 공동브랜드를 제정 운영하여 지역경제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실정인 바 우리군의 주요농수특산물이 이들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차별화된 품질관리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법령위반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농수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친환경농업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농수특산물공동브랜드에 관한 조례는 어차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고양시에도 의원님들이 갔다왔지만 예를 들어서 강화섬쌀이나 고구마 같은 경우 우리 강화군은 각 농협이면 농협, 농민단체는 농민단체별로 따로 나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혼란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kg에 4만 2000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가격이 결정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군에서 제도적으로 우선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도 같은 경우는 거의 포장이 단일화가 되어서 누가 봐도 강화포도구나 아는데 강화섬쌀이나 고구마는 각자 중구난방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통일을 시켜서 조례안이 될 때 잘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계기춘입니다. 이효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쌀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역농업별로 판매하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나고 같은 곳에서 브랜드가 다른 명칭으로 해서 500원에서 1000원의 차이가 나는 것도 파악하고 왔습니다. 특히나 고양시에서 쌀 판매가격을 보시고 모든 분들이 경악하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왔는데 사실 그래서 지역농협에서는 이런 폐단을 덜어주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쌀 조합공동법인 4개 조합이 출범했습니다마는 4개 조합에서는 서로 경쟁하지 않고 한 가격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마련됐다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지역에 있는 4개 농협마져 통합이 이루어져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해서 그 품질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을 받고 판매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구마도 지금 현재는 각 개별적으로 판매되다 보니까 상당히 가격면이나 품질면에서 문제가 많은데 이런 부분이 유통체계를 잘 확립하고 APC시설이라는 것을 통해서 선별, 가공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면 농가들에게도 좀더 높은 소득을 올리고 품질에 대한 규격이 통일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섬포도, 섬쌀, 섬 한우, 약쑥, 순무, 새우젓, 속노랑고구마, 인삼 이런 것이 생산자는 따로 있을 지 몰라도 강화에 공동적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아, 강화군에서 했구나. 그래야지 각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앞으로 강화군에서는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확실하게 상표나 디자인이 동일시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앞으로 규칙을 만들어야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만들지는 않았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거의 마련단계에 와 있습니다. 입법예고까지는 갔는데요.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 보다 중요한 것이 적용대상 및 사용대상 품목을 군수가 정하는 것이니까 규칙으로 정할 것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승인신청도 군수가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대상품목을 여러가지 품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품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추진하기 전에 해당되는 농협에서는 쌀, 각 작목반, 단체로 하여금 저희가 모임을 가져서 우리가 이렇게 시행규칙상에 심사기준을 제시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결정이 안됐으니까 그렇지만 아까 이효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가격문제라든지 앞으로 강화마니라는 상품이 어쨌든 최상품에 대해서 할 거 아니에요? 쌀 같은 것도 전부 강화마니라는 상표가 안붙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호룡

유호룡위원

등급화를 할 거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농산물표준규격상에 고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거기에 보면 특등이 있고 상품, 중품, 하품이 있는데 저희는 상품 이상에 대한 부분을 강화마니라는 브랜드를 붙여서 고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등급화를 해서 최상품만 예를 들어서 소고기 같은 축산물도 강화마니는 가장 상품들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 제13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생산자 단체, 농업경영체라고 해서 단체만 해주는 것이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주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생산자 단체라든지 경영체를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지원되는 것은 포장제, 지금도 포장제가 지원되고 있고 홍보물 부분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지금 조례에 보면 단체들만 했단 말이죠. 그런 것을 개인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여기는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는 개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더 이상 단체가 없이 개인이 대량으로 해서 하는 것도 강화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해서 개인도 해당되는 것이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요.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았습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 대신 개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 보다 읍면이나 이런 곳에서 의견을 받아서 추천받아서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혼자서 대단위로 농사했을 경우에 농축수산물까지도 혼자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된다. 그렇게 해서 열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앞으로 규칙을 정하는데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싼 돈 주고 강화브랜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규칙을 잘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금부터 제가 볼 때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맨 처음에 기준을 잘 못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바꾸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요. 규칙을 정할 때에는 뭐라할까요 미련스럽게라도 시간을 끌어서라도 몇 번씩 검토해서 하고 아까 전문가와 만나서 규칙을 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상품을 예를 들면 포도 같은 경우는 강화포도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포도를 기준을 정할 때, 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렇게 되면 강화 농산물이 고급화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미래를 바라보는 기준을 현재 기준만 잡지 말고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이런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거기에 포함하는 사람들은 혜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 불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농민들에게 잘 이해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농민들은 나름대로 강화브랜드라는 상표를 가지고 고급화 시켜야 하는데 농민개개인의 욕심보다 강화농산물에 대한 품질을 높여야 되겠다는 의식을 갖고 이런 사업에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앞으로 고급화가 된다는 것은 기준을 이 상표가 붙으면 국내뿐만 아니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아까도 쌀값 얘기했지만 5만 6000원짜리 하고 4만 2000원에서 가격 면에서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어야 굉장히 고급화가 되어서 앞으로 행정에서 이끌려고 하는 고급 브랜드 쪽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니까 지금에서 너무 하향조정하면 강화마니 상표라는 것이 저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여러 계층에 잘 기준을 볼 수 있도록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공동브랜드 외에 상품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이 있습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저희가 제재기준을 조례안에 마련했습니다. 11조에 있습니다. 취소 또는 사용정지된 자가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표법 제66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그 필요한 조치는 어떤 조치인지?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취소라든지 정지 이런 쪽으로 처분해 나가야 되겠죠.

구자욱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두시겠다는 말씀으로 들었거든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우리가 내 놓은 농산물을 거기 가서 검증을 받아오나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거기를 보면 품질에 대해서 특등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재배된 것을 특등으로 하고 상품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 고시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쌀, 포도, 감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맛으로 승부가 나잖아요. 같은 포도도 똑같은 포도라도 양도 인산리쪽하고 어느 쪽에서 재배한 것은 달라요. 어디라고 지명은 안하지만 다른 맛이 나와요. 나무 재배도 몇 년에서 몇 년 사이에 재배한 것은 달도 맛도 좋은데 그것이 지나면 아무리 보기 좋아도 시고 맛이 없어요. 그리고 강화 속노랑고구마도 보면 같은 속노랑고구마 묘를 가져다 심어도 맛이 토질에 따라서 천차 만별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심사할 때 그런 기준을 정해서 점수라든지 그런 것으로 하는데 우선적으로 기준을 만약 포도 같은 것은 당도가 17브릭스 이상이다 하면 특등으로 할 수 있고 15에서 17까지는 상품으로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상설위원

고구마도 당도로 측정합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고구마는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겠죠.

이상설위원

속노랑고구마 같은 것은 모양이 좋아도 맛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김장밭 같은 곳에 계속 재배한 곳에 고구마를 심으면 흙색이 좋아서 고구마 빛깔은 좋습니다. 상품가치는 있는데 맛으로 보면 맛이 전혀 없어요. 감자맛이 난다고요. 이런 것을 품질 관리를 하는 것에는 어떤 품질관리원이 상주하면서 하듯이 옛날에 벼를 수매하면 검사원들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몰라도 그러지 않고는 누가 어떤 검증을 하느냐 이거예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농산물품질관리하는 기본적인 고시안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특등, 상품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심사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도 구성되어 있고 더 나가서는 품목별 작목반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의견을 집약해서 이런 품종에 대해서는 상품을 주고 이런 품종은 특등을 주고 나머지는 중, 하품을 해서 강화마니는 상품 이상만 표시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상설위원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인증띠도 해왔었죠. 고구마 묘도 띠로 주었잖아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약쑥품질보증은.

이상설위원

순무도 띠로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이상설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일반농가든 누구든 아무나 구해올 수가 있어요. 앞으로 강화마니 포장재도 밖으로 유통이 안 되도록, 진짜 고품질로 해서 고급화된 농특산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변형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지도단속을 6개월마다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과장님 수시로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 전자에도 얘기했듯이 띠인증제도 처음에는 단속이 잘되요. 어느 기간이 지나가면 누구나 농민이 어디서 구입할 수가 있더라고요. 단의 순무 무게가 어느 정도 되어야 묶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임의로 손에 들어서 3개면 3개 이런 식으로 묶어서 똑같이 내보니까 소비자들은 그것을 강화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그냥 사서는 나중에 강화농산물이 어떻다. 강화무는 괜찮은데 봄무는 뼈도 박히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것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농민들의 의식에 대한 차이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 스스로 서로 견재해서 강화농산물이 스스로 가격을 떨어트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설위원

과장님, 눈에 보이는 친환경농업에서도 농약을 뿌렸니, 안 뿌렸니 싸움을 하는 것도 봤어요. 이 논에 농약을 뿌렸는데 어떻게 친환경이냐, 눈에 보이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진짜 과장님 철저히 단속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하는데 앞으로 진짜 철저를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동브랜드는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것이 공동브랜드 이름을 강화마니로 해서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방향이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중점적으로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농수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방명일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결정(변경)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세분)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먼저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강화바이오골프리조트로부터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산131번지일원과 양사면 인화리 746-1일원에 용도지역·지구 변경이 수반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요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내지 제40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변경지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사업개요로는 강화 바이오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으로 내용은 대중골프장(18홀), 숙박시설(콘도 100실) 건립하며 위치는 하점면 창후리 산131번지 일원(16필지) 및 양사면 인화리 746-1번지 일원(104필지) 별립산 서측입니다. 제안자는 (주)강화바이오 골프리조트(대표자 : 김춘란)입니다. 규모는 80만 4478㎡로 체육시설,건축시설, 공공시설, 관광휴양시설, 녹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6조 내지 제40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입니다. 강화바이오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은 강화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주변 문화재 등을 최대한 이용하는 친환경적인 골프장을 조성하여 하점면 창후리와 양사면 인화리 일대의 낙후지역의 발전과 강화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꾀하고, 새로운 관광휴양지로 부각시켜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면 용도지역 지정에 있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 이용, 개발하려는 지역으로써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 입안 대상지는 전체 사업지 면적 80만 4478㎡ 중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보전관리지역 6만 569㎡, 미세분화된 관리지역 3310㎡, 농림지역 64만 9586㎡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과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한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로, 또한 동법 제51조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제반절차를 검토한 바 적법하다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2009년 4월 2일 제167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안건이나 인천시의 토지적성평가시 종합적성등급이 상향 조정(C급 → B급)되어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거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다시 입안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재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세분)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07년 6월 25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126호에 의거 일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환원한 235.6ha(4435 필지)와 2008년 11월 24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269호에 의거 기 세분된 관리지역에 대하여 결정 고시전 적법개발지로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주변 토지이용현황, 토지의 적성평가 지침과 관련법을 검토하여 관리지역 세분(보전, 생산, 계획관리)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강화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사업개요로는 사업내용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리지역 세분이며, 위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전지역에 산재), 면적은 239만 9181㎡(4382필지)세분 입안(안) 확정입니다. 농림지역 해제고시면적 (변경)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조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입니다. 강화군 용도지역중 관리지역의 최초 세분화는 지난 2007년 10월 23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후 2008년 11월 24일 결정고시된 사항으로 금번 관리지역 세분화 안건은 2007년 6월 25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126호에 의거 일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환원한 235만 6182㎡(4435 필지)와 2008년 11월 24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269호에 의거 보전관리지역으로 기 세분화 결정되었으나 고시 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거 개발한 지역으로서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인 4만 9283㎡(65필지) 등 총 240만 5465㎡(4500필지)중 농림지역 해제지역 중 일부면적, 필지 오류지인 6284㎡(118필지)를 제외한 239만 9181㎡(4382필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에 의거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 세분화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토지적성평가 결과와 주변토지 이용실태 등을 토대로 관리지역을 세분화한 것인 바 적접한 행정행위로 판단되나, 이해의 효과성을 돕기 위하여 금번 변경되는 지역에 대한 담당부서의 자세한 세부내역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선 골프장에 관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인천시에서 토지적성평가 종합적성등급이 상향조정되었다고 한 내용 때문에 하는 것인데 과정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존경하는 유호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을 당시에는 공적 구제지역인 보존산지까지를 포함하지 않고 그것을 제외하고 토지적성평가를 하다 보니까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해석에 차이가 있어서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공적 규제지역도 포함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사업자에게 토지적성평가를 다시 해라 해서 나온 결과가 B등급입니다. B등급은 개발이 가능한데 가능한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가능하다고 해서 다시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렇게 해서 C등급에서 B등급으로 간 것은 이해가 가는데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 생태적인 것인데 적성평가라는 것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이해가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실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향조정되었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또 있어요?
단지 지난번에 했던 것은 C등급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를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는 B등급으로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재심의를 할 뿐이지 이것을 개발하는 데 좌우되는 부분은 없다고요?
그 정도로 알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미세분화된 관리지역 3310㎡가 있습니다. 우리 관리지역 중에 세분화가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세분화가 세 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못하는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꾼다는 겁니까? 여기에서 미세분화되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관리지역 중에 안 된 부분이 있었고, 현재도 다른 데도 다 있다는 거지요?
지난번에 세분화했어도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빠진 부분을 한다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내가 뒤에서 가서 또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거기에 보면 이왕에 체육시설, 건축시설, 하우스 등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설위원

창고로만 짓는데 우리가 설명하신 거기 주민들한테 이득창출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랬는데 이왕에 하시면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을 대표자가 해서 어느 단체에게 주면 우리 농가소득에도 기여가 되잖아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설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을 필수적으로 넣어주어야 돼요. 우리가 허가내 줄 때에 그런 허가조건을 달아서 넣어줘도 업자들이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기회에 못 넣으면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비싼 세를 들어가서 파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꼭 농특산물을 하나의 단체, 거기에 하점면, 양사면 경계라면 공동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만 판매하는 조건부로 그런 것을 하나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존경하는 이상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허가내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자한테 주문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

네, 그것은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주민이 피부로 나한테 이득이 온단ㄴ 것을 느껴야 돼요. 그렇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설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세분)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39만 9000㎡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해가지고 세분화한다는 거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문제는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나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보존지역으로 묶여가지고 민원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것도 이번에 다 포함되나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존경하는 이효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농업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세분하면서 그동안에 민원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 반영해서 이번에 세분할 계획입니다.

이효순위원

민원인들이 제기한 사항이 100% 다 반영돼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100% 반영되도록 용역하는 과정에서 반영했는데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결정되도록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보다는 담당 계장님이 세부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민원이 많고 불만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 같은 것을 언제 접수할 거지요?
그러면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반영이 되겠네요?
그래요.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제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도 더 하시고 해서 그러한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 것은 농림지역에서 된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지난번에 한 번 했었으니까요.
지금 이효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농림지하고 관리지역하고 오히려 관리지역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농림지가 제한이 더 많고 관리지역은 제한이 약했었잖아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세분화작업을 하다 보니까 관리지역 중에서 보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농림지보다도 더 까다롭다는 게 현실이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어떻게 좀 해소되는 겁니까?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그런 민원까지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가서 하든 국토관리부에서 하든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에도 많이 깎였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그때 처음 하는 부분이라서 %로 규제해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100% 수용은 안 되었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림지하고 보전관리지역하고 어느 정도의 조치가 있었어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실무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호룡

유호룡위원

계획과 보존. 농림과 보존관리지역요.
입법예고한 것 봤어요?
계획이 있으면 전보다는 조금 완화되는 것입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보존관리지역이 더 힘들었는데 더 완화되는 부분이냐, 농림지도 더 강화를 시키는 것이냐 이겁니다.
보전관리지역이 더 완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괜히 토지이용하려는 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발이라는 것은 수요가 없으면 개발이 될 수가 없어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을 너무 엄격하게 잡으면 우리는 아무 것도 쓸모없는 땅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개발할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개발해서 어떤 수요가 있어야 개발하는 것이지, 괜히 엄격하게만 하면 아무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저희는 엄격하게 하는 것은 완화하도록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강화군이 여러 가지 법이 있다 하더라도 제한법이 풀린다고 해서 민간자본이 들어오겠어요? 거기에 그것까지 또 해버리면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실무자가 답변했듯이 그런 내용들은 강하게 밀어붙여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풀어준다고 해서 개발하는 것도 아니라는 논리를 살리셔야 되고, 지난번에 민원 내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지적했지만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놓은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놓고도 못하는 민원들이 있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관리지역이 세분이 안 돼가지고 관리지역으로 받았다고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보존관리지역으로 돼가지고 불이익 받은 민원이 몇 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적해서 그런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번에 여기에는요?
어쨌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상으로 민원인이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확인하셨다시피 그런 건은 100% 반영한다고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반영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분화작업하기 전에 관리지역이었다가 세분화작업하면서 보전관리로 바뀐 곳에 이번에 심의위원회할 때에 일부 수정해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공장 부분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개발행위를 좀 전에 유호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분화작업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100% 다 반영이 되는 부분아니에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민원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100%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있도록이 아니라 개발행위를 받은 곳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법적 근거가?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공장일 때만 가능한 것이고 다른 부분은 특례로 규정이 빠져있습니다. 공장 부분만 이번에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팀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분화작업하는 과정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도 건축행위를 못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세분)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73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