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오명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1년7월14일 제8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되신 기동서위원, 오명환위원, 김광기위원, 조미수위원, 최호진위원님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관계로 광명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이 임시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 8조 규정에 의거 본인이 임시위원장으로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이어서 지난 6월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승안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에 따라 호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김광기 위원입니다. 건설위원회위원이 3명 총무위원회위원이 2명 그래서 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임시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오명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장직무대행
김광기 위원께서 오명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명환 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명환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명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명환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시켜줘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많은 위원들께서 예우를 해주시고 원만하게 선출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전과 같은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기동서 위원을 추천합니다.

오명환위원장
지금 조미수위원님께서 간사 기동서 위원님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기동서 위원의 간사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동서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동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동서위원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께를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회의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편의상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를 요약해서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세입 예산액은 2100억5천7백6십8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533억2천4백2십9만7천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633억 8천1백9십7만7천 원이고 수납액은 2624억6천2백2십4만4천 원입니다. 총 세출액은 1682억6천5백5만5천 원이며 수납액과의 차입잔액은 941억9천7백1십8만9천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세입으로 이월 시켰습니다. 2001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35억1천2백9십9만5천 원 사고이월비 7억3천7백8십만8천 원 계속비 226억6천2백9십4만5천 원 국?도비집행잔액 18억1천3백6만6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54억7천3십7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목표 1603억780만4천 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금 353억1천5백2십1만8천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956억2천3백2만2천 원이고 수납액은 70억3천9백8십8만 원이 증가한 2026억6천2백9십만 원이며 세출액은 1365억2천5백9십8만7천 원으로 남은 661억3천6백9십1만5천 원은 2001년도 세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비가 124억7천3백7십만4천 원이고 사고이월비는 5억9천9백6십7만2천 원 계속비는 145억7천8백9십4만5천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7천6백4십7만2천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72억8백1십2만2천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액 180억9백7만9천 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677억5천8백9십5만5천 원이고 수납액은 597억9천9백3십4만2천 원 입니다. 세출액은 317억3천9백6만8천 원으로 280억6천2십7만4천 원은 2001년도 세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비가 10억3천9백2십9만1천 원이고 사고이월비 1억3천8백1십3만6천 원 계속비 80억8천4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3천6백5십9만4천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2억6천2백2십5만3천 원입니다. 13쪽은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14쪽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15쪽은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19쪽부터 148쪽까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역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쪽의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예산의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사항으로는 의회 회의록 검색프로그램 개발용역비 / 사회복지정책해외연수비 /직급보조비 /광명1동청사 정화조 긴급보수 /음식물쓰레기전용 적재함 구입 / 공공근로사업추진 등으로 6건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157쪽까지의 계속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리이원익 선생 전시관 건립 사업비는 예산현액 28억4천3백4십3만3천 원중 26억6천3백1십3만4천 원을 지출하고 1억8천2십9만9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비는 예산현액 46억4천1백9십6만9천 원중 1억6천2백7십4만7천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44억 7천9백2십2만2천 원이 이월하였고 옥길로 확?포장 공사사업비는 예산현액 38억 8천1십7만5천원 중 1억1백1십만7천 원을 집행하고 37억7천9백6만7천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광화교- 천왕교 간 도로 개설공사사업비는 예산현액 43억5천9백6십9만 원중 35억2천2백4십5만7천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8억3천1백2십7만4천 원이 이월되고 5백9십5만8천 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소하동 배수펌프장 건설 공사 사업비는 예산현액 156억9천6백1십6만4천 원 중 102억 6백7십8만3천 원을 집행하고 54억8천9백3십8만1천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현액은 211억8천6백9십8만6천 원이며 2건에 1억6천7백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금 및 이자지급으로1억6천3백만 원과 가뭄대책일환의 긴급용수개발사업비로 4백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65쪽부터 172쪽까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이월사업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7쪽부터 189쪽 까지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내역이며 193쪽부터 203쪽까지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이고 191쪽부터 242쪽까지는 의료보호특별회계/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경영사업특별회계 등 5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으로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어서 245쪽 기금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금은 1999년도에서 64억1천7백5십4만8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2000년도 수납액은 33억9천6백8십6만3천 원이고 2000년도 지출액은 15억5천7백7십8만9천 원으로 2000년도말 기금현재액은 82억5천6백6십2만2천 원입니다. 기금별 결산사항/ 적립금운영명세/기금별 수입 및 지출 내역/ 예금잔액증명서등은 245쪽부터 277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1쪽 채권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채권 현재액은 14억6천8백4십3만7천 원이며 당해연도에 1억2천2백4십만4천 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2억6천8백8십3만6천 원이 소멸하여 2000년도 말 현재액은 13억2천2백만5천 원입니다. 종류별 채권현황은 282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어서 채무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상환해야할 채무는 1999년도 말 현재액 426억8천3백4십4만9천 원에서 2000년도에 143억2천4백4십6만1천 원이 감소되어 2000년도말 현재액은 283억5천8백9십8만8천 원입니다. 회계별 채무를 보면 일반회계 274억6천7백9십만6천 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 8억9천1백8만2천 원으로 그 내역은 285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295쪽까지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2백8십7만7천㎡에 4003억2천5백7십5만1천 원이며 건물 십2만8천4백4㎡에 764억5천2백7만7천 원이고 기타재산 5만8천9백건에 4억9백1만3천 원으로 총 4771억8천6백8십4만1천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말 물품현황은 1314점에 42억8천5백6십9만2천 원으로 년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210점에 8억5천7백7십9만4천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93점에 2억5천6백4십4만2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물품증감내역은 299쪽부터310쪽의 내역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서 금번 제84회 광명시 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 상정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광명시 재정 운영 공개에 관한 조례 제3조의규정에 의하여 광명시보 및 광명소식지 그리고 인터넷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이신 조미수위원님으로부터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광명시의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세입과 세출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3인을 엄선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광명시장에게 제출한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의 결산, 채권?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결산, 시금고에 대한 관련부책의 열람, 증빙서 대조, 잔고증명확인 등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검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는 한정된 인원과 제한된 기일 내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 확인해야 하는 등 제약된 여건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각 분야별 시정개선의견을 표본추출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개요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명시가 제출한 2000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등 6종류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41조, 제110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제66조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정통합관리프로그램 등 전산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하여 1999년까지는 부분적으로 결산관련 서류가 작성되었으나 2000년 결산서류 작성부터 전산프로그램에 의거 신속하고 정확하게 서류작성과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미수납액은 각 부서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99년도 대비 6.9%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과년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62억9천2백65만3천 원으로서 77.8%인 48억9천8백25만3천 원이 미수납액으로서 과년도 지방세 징수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수납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수납액의 사유별 관리와 철저한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99년도 예산현액 1,790억9천98만7천 원에서 불용액이 7.9%인 141억9천120만9천 원이고, 2000년도 예산현액 1,956억2천3백2만2천 원에서 불용액이 16.1%인 314억4,471만4천 원으로서 불용액 비율이 급증되었는바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임의단체 및 행사보조금에 대한 사용을 한 부서 담당자들에 대한 지출증빙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99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의견을 제시 하였던 바 집행부에서 보조단체회계담당자 및 부서 담당자들에 대한 보조금 사용계획·신청·수령·집행·정산에 이르는 보조금관리체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카드사용확대와 계좌입금 회계처리로 업무개선이 되었으며 이후에도 계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시정개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 세입금 미수납액의 사유별 관리와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미수납 90억8천2백17만1천 원 중 미납사유가 거소불명으로 분류된 금액이 18억6천1백50만1천 원이 있는 바 거소불명 등으로 분류해 놓으면 자칫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시효소멸 등으로 불납결손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소불명 등 사유별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요망됩니다. 고질적 체납 14억4천4백19만7천 원에는 10건 이상을 체납한 체납자도 있고, '92년, '93년, '94년, '95년도에 발생된 체납액도 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미수납 중 재산압류로 분류된 것은 1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재산압류된 체납자가 무재산이나 고질적 체납 등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압류 내용의 기록 관리 등을 통하여 자칫 무재산이나 시효소멸 등으로 불납 결손 될 가능성을 예방함과 동시에 압류재산 공매 등을 통한 체납회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러 건을 체납하고 있는 고질적 체납자의 경우 법적, 행정적 조치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미수납 80억8백95만7천 원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고질적 체납 4억3천4백3만6천 원에는 영업용 1억6천9백49만원과 욕탕용 1종 3천1백19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영업 등록 확인 및 행정조치 등을 통하여 고질적 체납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미수납이 '98년도 45억6천6백만5천 원, '99년도 51억9백87만6천 원, 2000년도 62억6천4백97만5천 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2000년 미수납에는 과년도 분이 44억4천1백96만8천 원으로 별도의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미수납을 축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질적 체납 51억6백42만 원 중 과년도분 고질적 체납 38억8천4백3만7천 원에 대하여 그 체납자별 실태분석을 통해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계속비사업의 미집행입니다. 시 예산 편성은 재정구조의 건전화와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다음의 사업은 계속비의 과다한 이월로 타 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으로 향후 보다 적절한 예산편성이 요망됩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은 당초 '98년부터 2000년까지 시설비 예산현액을 편성하였으나, 당시 '99년 1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사업기간이 변경되었으며, 2000년 예산현액 46억4천1백96만9천 원에서 지출액 1억6천2백74만7천 원으로 96.5%인 44억7천9백22만2천 원이 계속비로 이월됨. 옥길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사업기간이 '99년부터 2003년으로 도로건설 사업비 예산현액 38억8천17만5천 원에 대하여 당해연도 지출액 1억1백1십만7천 원으로 97.4%인 37억7천9백6만7천 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셋째 : 자체 사업비 및 경상경비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195,623,022천 원에서 불용액이 16.1%인 31,444,714천 원이고 예비비의 경우 불용액이 21,019,986천 원으로 총 불용액의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함이 요망됩니다. 도로건설 자체사업예산의 경우 예산현액은 92억458만5천 원이고 불용액은 20억7천5백70만2천 원으로 불용액 비율 22.5%로 과다하며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잔액이 30%이상 되는 사업을 검토하였던 바 그 내용은 하기와 같으며, 그 원인은 집행사유의 미발생, 규정에 의한 정상집행 후 잔액, 수요조사시와 지출 집행시 원인감소, 낙찰차액 등으로 부분적으로는 정당한 잔액발생의 근거는 있지만 예산액의 30%이상 지출잔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면밀한 사전검토가 결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광명시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과정을 거쳤으므로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의 전년도와 당해연도를 비교해 보면 행정재산이 증가하고 결산은 감소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처분된 4억2천1백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용도별로 나온 게 있는데 뒤에 보시면 종류별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증감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증감액은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했다든지 어떤 사업할 때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땅을 신축했다든지 사업이 조성돼 가지고 된다든지 분할된 내용이라든지 매각된 것 금년도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 최고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된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토지를 팔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매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별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세부적인 내역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실과별로 받았는데 서류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물품증감을 보면 '99년에 비해 2000년도가 117점이 감소했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물품증감관계는 대부분이 매각행위한 불용품 들 내구연한 지나서 한 것도 있고 사용하다 보니 너무나 사용불량도 있고 해서 그것을 폐기 처분한 내용인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나열을 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기동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시립도서관 계속 그렇게 지연이 되고 이월했는데 땅 소유자가 매매 안 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시에서 어떻게 땅 소유자를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압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도 듣기만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땅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가 돼가지고

김광기위원
땅 소유자는 정확히 모르는데 계속 법정 투쟁을 한다고 하는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땅 소유자가 박효진씨로 거기에는 수목이 있는데 수목을 팔아달라는 이야기인데 팔 수는 없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계속 방치되고 있고 시에서도 과감히 처리할 것은 처리해야지 예산 44억씩 이월된 것이 44억이라는 돈이 많은데 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셔가지고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19P에 고질적 체납이 14억4천4백19만7,000원에는 10건 이상을 체납한 체납자도 있고 '92년, '93년, '94년, '95년도에 발생된 체납액도 있다고 했는데 '92년도 것이 장기 고질적 체납이 되었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미수납 중에서 재산압류로 분류된 것은 한 건도 없다고 결산검사내역에 나와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혀 무 재산이라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 미수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은 무 재산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재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김광기위원
몇 년까지 시간이 있죠?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결손처분토록 기다리고 있지만 고질적체납자들은 여러 건이 체납되어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의 사유로 봐서는 결손처분 대상이라고 하지만 결손처분 한 것을 가지고 계속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기위원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결손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나중에 결손처분을 잘못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 재산이라도 얼마간의 재산이 생기면 그것을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손처분하시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최근에 체납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시의 차원에서는 세외 수입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체납된 것을 시에서 받아서 세금으로 한다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필요한 예산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렵더라도 고질적 체납이나 특별회계 미수납, 도시교통 특별회계 미수납 여러 가지가 많은데 독려를 하고 관심을 가져서 빠른 시일 내에 수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국장의 배석도 없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의미합니다. 회계과장이 다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의 배석을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아까 김광기위원께서도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미수납액의 관리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에도 나와있고 징수대책도 문제인데 이것을 각 실과별로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관리를 미수납액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것은 관리를 종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서에다 체납된 것을 받아야 되고 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수납을 해서 합계만 내고 있는 실태입니다.

기동서위원
부서에서 잘 관리를 안 해줄 경우에는 언젠가는 결손처분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시장님이 직접해 가지고 체납액의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요령을 가르쳐서 결손처분도 하고 했습니다. 오물 수거료가 상당히 오래된 것인데 결손처분 할 계획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달하고 6월 달에 일제 정리기간을 줘가지고 5억6천1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체납액을 줄이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전년도보다 징수액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체납세의 결손처분에 따른 문제가 있는데 채권확보를 각 실과에서 안해 줘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비근한 예로 '8년도에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했던 개봉여객 구 차고지 체비지 사용액의 체납 건 그때도 이렇게 의견을 드렸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실과에서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이 내용도 실제적으로 채권확보를 먼저 했으면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입하면서 채권자도 없이 우선순위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유기인지 아무튼 10억 가까운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체납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국장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비지 관계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노온사동으로 시설 차고지 관리는 개봉애객이 차고지로 되었을 때 허가조건에 기부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부체납이 안 되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것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징수과에서 그런 내용의 관리를 안 합니다.

기동서위원
그것은 아는데 여러 부서를 관장하고 계시는 국장님께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각 실과에서 책임 있게 일을 안 해 줌으로서 종합적으로 의견서도 있습니다만 이것의 관리가 안됨으로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차후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가 답답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을 시키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번 결산검사에서도 불납 결손액이 15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미연에 관심을 갖고 관리를 잘하고 징수대책을 잘 세우면 아무래도 줄지 않겠습니까? 결산검사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22P 포상금이 8백87만1,000원으로 100% 불용했는데 포상금을 해놓고 전부 불용으로 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총무과에서 포상을 하려고 하다가 포상계획이 없어져서 안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그 사항을 했으면 줘야죠.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제안한다든지 그랬을 때

김광기위원
세울 때 어떤 계획을 갖고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공무원들을 주는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제안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민간인 제안도 있고 공무원제안도 있고 하는데 제안을 받아서 채택이 되면 주는데 제안이 들어왔는데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많이 공모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해서 이런 것은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나름대로 제안 포상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런 포상금은 채택이 안 되면 예산이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공무원들 관계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김광기위원
아까워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00% 전체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포상을 줘가면서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기 위해서 제안을 해주게 해야지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애초에 포상금을 세워서 그런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이 안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12P 특별회계 불용액 내역을 보면 특별회계 상수도 쪽에 115억6천6백만 원인데 계획이 변경 취소되어서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는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거기에 있는 예산들이 전부다 봄에 결산검사를 하면 결산검사서로 갈음하는 것이 있고 내부에서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세입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예산서 20P에 보면 예산액 540억8천3백만 원인데 징수 결정액이 688억6천8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상당히 증감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추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전년도 세수 추계된 후에 기아산업이 12월 중순경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65억7천만 원인가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세입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것입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예상을 못했던 것보다는 그때만 해도 회사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검사를 위해 고생하신 조미수대표위원님과 대표위원님들에게 동료위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의견서 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보다 성의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완료 사항이나 추진사항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자료 준비와 결산검사수검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