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먼저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 모두 참전유공자로 지원 받도록 되어 있으나 만 65세 미만자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급여 및 수당을 받는 자는 제외되어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형평성의 논란이 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로 지원대상자를 변경했는데 만 65세 이상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른 제외규정 삭제하였고 안 제4조에 중복지원 관련 단서신설하였는데 다른 조례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제11조,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연혁법령 전체, 참고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 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의 중점사항은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받는 자를 개정안에는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요약한다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에 의하여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그동안 형평성에 논란이 되어왔던 지원대상의 선정 문제를 해소시키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 상위법령에 지방자치단체에서참전유공자를 따로 예우 및 지원하는 것을 법으로 억제하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볼 때 적용대상의 결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화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로는 강화읍 신문리 10-10번지 일원에 소재한 강화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기능, 안 제4조에 입주단체, 안 제6조에 운영 및 위탁관리, 안 제7조에 수탁자의 의무, 안 제8조에 위탁계약의 해제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144조,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8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5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가 되겠고 참고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계양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의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보훈회원과 그 가족을 위한 보훈회관을 건립하고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보훈회관의 기능과 입주단체의 범위를 정함과 동시에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보훈회관의 운영관리를 군수가 직접하거나 법인단체 입주자 협의회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 운영 관리를 하도록 하였고 시설관리와 운영을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회관의 운영관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 따른 이견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강화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공공시설내에 설치하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우선하여 사업자로 선정토록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관계조항을 신설하고 관련법령의 명칭 및 조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5조에 관계법규명 변경 및 법령명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에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5조에 신청자격 기준을 제시하였고 안 제8조에 계약해지 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별표 1에 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 우선계약순위표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추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8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 3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25조의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 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라 규정하였으며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8조의2 제1항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는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