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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상설 의원 발언

173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9-11-27

이상설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최승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세수증대와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기홍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군세감면조례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군세감면조례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3년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조례 적용기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통보된 2010년도 감면조례표준안에 따라 군세감면조례 규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활 용사촌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감면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 제12조, 제18조 「주택」의 범위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인용하지 않고 직접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 미분양주택 중 과표가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만 1.5/1000 세율적용을 하였습니다. 안 제26조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감면 배제를 개별 조문으로 규정하였으나 일괄적으로 보칙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제112조, 제188조, 제196조의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8조의 4,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수도권정비법 제6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0년도 감면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지방세법 제9조를 준용하여 제정 시행해온 강화군군세감면조례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통보된 2010년도 감면조례 표준안을 우리군의 상황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지금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강화군 상황에 맞게 전면 개정한다고 했는데 여기 요지가 5-2페이지 보면 미분양주택 중 과표가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만 1.5/1000세율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재무과장

기준 과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표가 6000만원 초과하는 것은 세율을 1.5/1000로 한다는 것이지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효순위원

어떤 것을 더 한다는 거예요?
담당

군세담당

이기연 군세담당 이기연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방세법상 세율이 4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1.5/1000, 3/1000, 5/1000 이런 식으로 세율이 있었는데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6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1/1000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일 때에는 1.5/10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1/1000이었는데 지방세법이 바뀜에 따라서 지방세법 세율로 해서 1.5/1000로 하는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전국 군단위는 똑같이 적용되나요?

이기홍재무과장

전국이 똑같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감면 배제를 개별조문으로 규정하였으나 일괄적으로 보칙에 의해서 규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기홍재무과장

보칙 26조에 보면 감면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일반주택이 아닌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은 여기에 해당되어도 감면에서 제외된다는 얘기 입니다.

이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영수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먼저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 모두 참전유공자로 지원 받도록 되어 있으나 만 65세 미만자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급여 및 수당을 받는 자는 제외되어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형평성의 논란이 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로 지원대상자를 변경했는데 만 65세 이상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른 제외규정 삭제하였고 안 제4조에 중복지원 관련 단서신설하였는데 다른 조례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제11조,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연혁법령 전체, 참고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 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의 중점사항은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받는 자를 개정안에는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요약한다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에 의하여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그동안 형평성에 논란이 되어왔던 지원대상의 선정 문제를 해소시키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 상위법령에 지방자치단체에서참전유공자를 따로 예우 및 지원하는 것을 법으로 억제하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볼 때 적용대상의 결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화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로는 강화읍 신문리 10-10번지 일원에 소재한 강화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기능, 안 제4조에 입주단체, 안 제6조에 운영 및 위탁관리, 안 제7조에 수탁자의 의무, 안 제8조에 위탁계약의 해제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144조,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8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5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가 되겠고 참고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계양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의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보훈회원과 그 가족을 위한 보훈회관을 건립하고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보훈회관의 기능과 입주단체의 범위를 정함과 동시에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보훈회관의 운영관리를 군수가 직접하거나 법인단체 입주자 협의회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 운영 관리를 하도록 하였고 시설관리와 운영을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회관의 운영관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 따른 이견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강화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공공시설내에 설치하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우선하여 사업자로 선정토록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관계조항을 신설하고 관련법령의 명칭 및 조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5조에 관계법규명 변경 및 법령명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에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5조에 신청자격 기준을 제시하였고 안 제8조에 계약해지 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별표 1에 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 우선계약순위표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추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8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 3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25조의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 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라 규정하였으며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8조의2 제1항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는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중복지원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가에서 받고 있고 시에서도 받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시에서는 아직 안 받죠. 앞으로 받을 거죠.

이상설위원

시에서 받으면 그것을 중복으로 보시나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도 중복으로 봐서 인천시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지급이 되면 우리는 참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상설위원

우리가 일반적 홍보는 군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받고 국가에서도 받는 것으로 참전유공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는 그렇게 홍보를 안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인천시 10개군구 중에 강화군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이것은 시 차원에서 해야겠다는 것인지는 몰라도 시에서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상급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강화군에서는 3만원 지급하는 것을 65세 이상 3만원 지급하던 것을 인천시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지급을 안 합니다.

이상설위원

인천시에서 5만원이니까 상위법에서 5만원 주니까 우리는 안준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상설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정부에서는 고엽제전우회나.

이상설위원

일반 참전유공자가 되고 난 다음에 국가에서 주는 것이 없어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8만원 줍니다.

이상설위원

그러면 그것도 중복으로 봐야 되잖아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중복이 아니죠. 국가에서 8만원을 주는 것은 따로 받고 인천시 조례에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상설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인천시가 안된다고 해도 국가에서 8만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강화군에서 3만원을 주면 중복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밖에 참전유공자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 그 분들이 정부에서 8만원, 시에서 5만원, 강화군에서 3만원을 받으니까 노후에 용돈은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만원을 안 준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 군 차원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시에서 5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3만원을 주는 것은 안주고 인천시에서 주는 것만 받는다고 홍보를 했어요.

이상설위원

이것은 홍보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 3만원을 안 받는 것은 생각도 안하고 계셔요. 그 분들 말씀은 총 16만원이여서 그래도 노후 생활에 그 정도 용돈을 받으면 생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냐 기초자치단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결국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가장 조례안에서 중요한 것은 중복의 개념이거든요. 지금 하는 것은 참전유공자가 시에서 주니까 우리가 주는 것은 못 받는다는 것을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을 중복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정했다가 그 분들도 거기에서 받는 것이 있지만 또 우리도 준다. 라는 개념으로 중복의 개념을 헐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헐어버렸는데 강화군에서 맨 처음 조례를 만들 때에는 이상설 위원님이 일반 유공자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자체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그것을 허물듯이 인천에서 주고 중앙정부에서도 주고 강화군에서도 특별히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 준다. 라는 것으로 맨 처음에 시도한 거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더 준다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준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지금 맞지 않는 것이 사실 그렇다면 맨 처음에 강화군에서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천시에 그런 조례가 있다면.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없었죠.
호룡

유호룡위원

만들 예정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때도 없었어요.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 것은 만들 필요가 없지.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인천시에서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원래는 옹진군에서 만들자고 했어요.
호룡

유호룡위원

강화나 옹진이나 지역 특성상.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옹진에서 만드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것을 의원들에게 사전 협의도 없다고 해서 조례를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군인데 우리도 특히 옹진보다는 강화가 참전유공자가 많은데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해서 처음 만들었어요.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천시에는 없었어요. 또 하나 인천시 조례는 65세 이상만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65세 이상만 준다고 했다가 이 조례는 65세 미만도 준다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거든요. 베트남참전유공자회 회장이나 고엽제회장님들이 강력이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참전을 했는데 누구는 나이 많고 누구는 나이 적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형평성의 논란이 있지 않느냐. 아까 전문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65세 이상만 해당됐습니다. 65세 미만은 조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5세 미만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지원 여부는 우리 상급단체에서 5만원을 주기 때문에 3만원을 지급 안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원대상이 인천하고 우리와 다른 점은 인천시는 65세 이상이고 강화는 특히 해당되는 것은 고엽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추가로 된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추가도 되고 65세 미만자도 되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65세미만자가 주로 해당되는 것이 고엽제일 것이라고요. 그 정도 연세 근처에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른 점이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을 전에는 고엽제는 해당 안됐던 부분만 하는 것 아니에요? 전에 상이군경회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겹치기를 못 탄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랬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도 이번에 다 되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다 해소가 되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다면 지금 65세 이하에 해당되는 분은 인천 것은 못 타도 강화 것은 탈 수 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전체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 잡았었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8억 3000만원.
호룡

유호룡위원

강화 3만원씩 주는 것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많아요. 우리가 월 2100명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망자 장제금 위로금으로 20만원을 합쳐서 연간 8억 3000만원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많이 줄겠네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많이 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거의 65세 이상일테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65세 미만은 한 76명 밖에 안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내년 8억에서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내년 예산은 예상을 해서 이번에 올렸어요.
공직선거일 1년 이내에는 법을 개정하더라도 못 주게 되어 있었어요. 기존에 된 것은 줄 수 있지만 기간 내에 조례를 개정해서 주겠다고 하는 것은 지급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인천시 조례도 공직선거 이후인 7월 1일부터 주는 것으로 했다가 이번에 공직선거법 제83조 제3항 규정이 개정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어도 좋다. 국가보훈처에서 그것을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에게 공문 오기를 줘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1월 1일부터 줄 계획으로 7월 1일부터 준다고 했었는데 공문이 오는 바람에 내년 1월 1일부터라고 했거든요. 인천시는 조례가 개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우리가 확약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반 정도를 봐서 내년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팀장 얘기대로 시에서 개정이 되어서 정식으로 되면 내년 1회 추경에는 감액을 해야 되겠죠. 예상치로 한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모든 조례를 만들더라도 상위법에 어긋나면 못 주잖아요. 국가하고 자치단체에서 겹치는 부분을 중복 해제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하고 하는 것도 상위법에 어긋나나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같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이거든요. 인천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판단은 5만원 규정에 따라서 우리는 안주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만약에 기초단체를 겸해서 준다고 하면 상위법에 어긋나느냐는 것이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상위법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오히려 혹시라도 실수로 강화군 것을 타게 되면 인천시 5만원을 못 타게 되네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본 위원은 취지를 만들 때 참전유공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아니니까 그 분들에 대한 예유에 관한 부분이니까 이번에는 안이 이렇게 올라와도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서는 호국정신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한 번 참고로 해서 중복을 했듯이 여기도 중복으로 해서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앞으로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이상설위원

시 규칙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은 좀 찾아보시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것은 수당이고 국가에서 주는 것은 무엇으로 주는 거죠?
똑같은 수당이니까 수당이 중복된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주는 것도 수당인데 국가에서도 수당으로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당으로 주는 것은 되고 광역시와 지방자치가 안 되느냐는 것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유호룡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유공자들이 다 나이가 많아서 늘지는 않고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줄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분들에 대한 보상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그동안 아픈 과거를 생각하면 더 줘야 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조례를 바꿔서 시 것은 받고 여기 것은 못 받는다고 하면 논란이 또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 규칙을 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강화군에서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규칙을 물어본 거예요. 조례 관계는 다른 것 하고 나서 나중에 참전유공자는 위원님들끼리 따로 논의를 하시죠. 이것은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의원님들끼리 충분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계속해서 강화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보훈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용보다 앞으로 계획성에 대한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회관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런데 보훈회관 건설비용이 예산이 어떻게 되죠? 국시비 문제.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고요. 군비가 9억 8900만원입니다. 14억 8900만원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군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운영주체를 법인단체 입주자협의회를 만들어서 하든지 강화군에서 직영을 하든지 그러면 강화군에서 직영한다는 얘기는 시설관리공단을 얘기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만 하는 것이니까 관계없나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관계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직영을 하든지 할텐데 우리 예정을 어떻게 되나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제 생각은 입주자단체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거기 있는 분들이 시설관리함에 있어서 타율이 아닌 자율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기본적인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군에서 예산 뒷받침 해 주고 각 사무실에서 쓰는 비용은 비용을 각출할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시설유지비에 관해서는 우리가 주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데 입주자협의회도 선택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도나도 들어오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것으로 할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입주자협의회구성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아직은 현재 이런 안만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협의회구성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여기 보면 제7조에 보면 수탁자의무에서 보훈회관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실히 관리하려면 전문기술자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일러나 전기나.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은 입주자의 성실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전문기술은 건물주인 강화군청에서 전체적으로 시설유지비는 하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일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입주자 관리라든지 그런 쪽만 신경 쓰실 부분이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예산 조치에 보면 1100만원 밖에 안돼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왜냐하면 전기, 수도, 건물유지관리비라든가.
호룡

유호룡위원

말씀하신 대로 건물유지비이고 나중에 특별하게 건물 수리한다든가 그러면 추가로 발생되겠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우리가.
호룡

유호룡위원

일반건물유지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 거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 유지비는 우리가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협의회쪽으로 하는데 아직 안은 없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강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 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해서 누구에게 특혜를 주는 부분이에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이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유족 여기에만 해당되는 거죠? 특혜를 주는 것이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은 임대료는 있는 거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당연히 있습니다. 매점설치권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임대료는 우리가 정한대로 재산가치 따져서 할 것이고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분들이 안한다면 일반인도 가능한 거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여기 보면 단체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 노인회, 한부모가족이 모임 있다면 그 모임 전체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가능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개인도 가능하고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 분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이 분들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적용할 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이것 하기 전에.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심의가 다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소득이 적은 것이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가는 것으로 순위가 정해지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되겠죠.
호룡

유호룡위원

선정기준을 저소득 수급자를 먼저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 속에서 그 다음번에 하는 순서로 할 예정이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뜻으로 가는 것이 특혜시비가 없지 않을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는 한 강화군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주고 싶어도 시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