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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한욱 의원 발언

86회 제1건설위원회2001-09-17

문한욱 의원 프로필 보기 →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사회여성복지과장 남훈현입니다. 부의안건 61p 되겠습니다. 광명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62p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1년 9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분묘조성시의 구조와 비석형태 등을 시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법령보다 과도한 규제이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개정조례안 제5조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기재되어 있고 유족의 성명을 기록한다는 것은 과다한 내용이고 매장을 할 때에는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석에 굳이 표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몰래 야간에 할 때에는 뒤에 추적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소 있습니다.
만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추적해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는 납골당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시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셨지만 지금 신고를 안 하고 만장이 되었는데 들어온 것이 많이 있지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담당

가정담당

이길섭 현재 불법매장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있으면 당연히 벌을 주는데 그런 것이 저희한테 없다고 봅니다.

김광기위원

당연히 그 사람들이 몰래 하니까 모르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으니까 시에서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담당

가정담당

이길섭 사실 야밤에 몰래 매장하는 것을 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어렵습니다.

김광기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불법매장은 저희들이 동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동에 안 하고 거기에는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감독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불법매장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얘기하는 것은 행여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하안1동 같은 데 가면 만장이 되어 있지만 구릉지 같은 데 그리고 한군데 10평씩 가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사이에 하는데 불법으로 된 것은 지금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20일로 발효가 되어서 불법묘지에 대해서는 파낼 수 있도록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안1동에 10개가 넘어가는데 그것은 그 이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불법묘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사무소 직원들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두되었는데 실지 장의사분들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거기에 가서 묘를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대두되고 실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것은 조치가 안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신고 없이 묘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불법으로 하면 벌금을 준다든지 과감히 조치를 해주어야지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 같은 사항이 발생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아까 불법매립에 대해서 계장님이 밤에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도 지적했고 김광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의사를 통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세민이 갈 때가 없어서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없다고 하는데 장의사를 통하면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파악하시고, 국장님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하고 이것은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결탁아닌 그런 것도 공공연히 되어 있다고 봅니다. 100%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의사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매장한 것을 다시 파서 나라가고 할 수는 없으니까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하고 동사무소 관내에 있는 직원들에게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다시 시킨다든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관내 장의사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그것도 그렇고 공동묘지가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도 별도 교육을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본 조례의 제안이유에 분묘조성시의 구조와 비석형태 등을 시장이 정한 범위내에서만 하도록 한 현행규정은 법령보다 과도한 규제이므로 이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64p 현행 제5조 (분묘의 형태 및 구조) 3항 공원묘지분묘의 형태 및 구조와 비석의 규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삭제하나마나 아닙니까? 애매모호한 실질적으로 거기에 안장을 시키고 싶어서 별도의 억압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제도 아닙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광명시조례가 폐지되면 따라서 광명시시행규칙은 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먼저 폐지되면 규칙은 모법에 의해서 삭제되니까 위워님께서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오명환위원

공원묘지분묘의 형태 및 구조와 비석의 규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것은

오명환위원

따로 정하지 않고 규격을 정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개정하나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그래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오명환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4p 5조 2항에 보면 공원묘지에는 반드시 사망자와 가족의 주소, 성명을 표기한 비석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삭제하는 것인데 여태까지 이렇게 비석을 세워온 것이지요?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네.

김광기위원

지금 6개 공동묘지에 대해서 비석 다 세웠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60%정도밖에 안 세웠습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불법으로 묘한 것을 모른다고 했는데 이것을 세우면 불법으로 한 것은 당연히 나타나지요. 지금 60%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이 문제가 계속 있어서 제가 공동묘지를 3바퀴 돌았는데 24기가 불법이라고 장의사가 들어가서 아까는 조심스러워 말씀을 안 드렸는데 24기를 개장을 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나를 개장해 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향하는 것은 3평 정도를 지향하는데 10평정도 있었기 때문에 24기를 개장하니까 24기가 들어가고 거기에 더 이상 많이 들어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의사를 통하면 된다는 사항인데 24기가 개장했으니까 24기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불법이라든지 장의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해소된다고 보고 비석에 대해서는 현행에 보면 반드시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60%정도 비석이 있고 나머지는 공동묘지에 가는 분들이 비석을 세울 수 없으니까 작은 벽돌 같은 것을 세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연과 무연을 정리하기 위해서 70대30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진을 찍고 6군데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6백만 원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사진을 다 찍어서 여기는 누구 묘소 누구 묘소해서 정리하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늘 말씀하시는 묘지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산프로그램화 하고 다음에 규제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법은 타당치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아직도 2001년도에 나온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법만 나와 있고 그 이하는 아직 덜 되어 있고 그것이 되면 조례를 저희가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김광기위원

아는데 아까도 얘기한대로 지금 비석을 세운다고 해도 몰래 묘를 쓰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삭제하면 비석을 안 세워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했을 때에는 더 남발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60%는 비석을 했다고 했는데 안 되어 있는 40%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지 행방불명되고 오래된 묘들이 있습니다. 조사해서 신문공고를 하든지 해서 그런 자리를 다시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은 나머지 40%를 잘 처리해 주시고 또 이것이 만약 통과된다면 더 남발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납골당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있고 또 매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광명지역을 볼 때 앞으로 물론 다른 곳을 지정해서 공원묘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행 5조 3항을 보면 공원묘지분묘의 형태 및 구조와 비석의 규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쉽게 말해서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태 규제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완화를 시키는 것인데 5평을 쓰든 10평을 쓰든 비석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랬을 경우에 만일 가정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공설묘지를 없겠지만 또 하나 개설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문제가 안 되겠어요? 이것을 굳이 삭제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제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시면 시행령에 우리 조례와 비슷한 내용이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한 것은 전국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우리 조례에 굳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별도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차원에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65p에 보시면 국무조정실에서 용역을 주어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전국에 골고루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한욱위원

이것이 상위법에 있으니까 우리 조례에 더 둘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네.

문한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유스럽게 하고 싶은대로 못한다는 뜻이지요.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문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던 사항이지요.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바뀌는 부분이 상위법대로 바뀌는 것은 당연하고 광명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사용기간이 없습니다. 과장님 법령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65p 평택시 규제사무목록을 보면 묘지의 사용기간은 15년 단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몇 년을 사용해야 한다는 기간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몇 년을 사용해도 되는지 규정이 있습니까? 없지요? 내규로 정한 것이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무연고 유연묘를 우리 시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조사한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정리작업 중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직까지 정확히 안 나왔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납골당으로 가려고 하는데 묘지사용 연수를 반드시 규제를 했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납골당으로 가는 부분이 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에 사용기간이 없다 보니까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이번 조례가 상위법이 바뀌어서 올라올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올라왔어야 하고 묘지 관련된 조례를 올릴 때에는 당연히 우리 시에 조례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같이 이번에 상정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당초에 광명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에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유인물로 드린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도 규칙이 내려오는대로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조례를 전면 개정할 때 참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답변할 때마다 우리시는 시립묘지는 만장이라고 답변을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사실 만장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은 만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때에는 반드시 만장이 아니라고 해야지요. 실지로 거짓말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답변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까 문한욱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우리 시민들에게는 당연히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설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 분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을 보면 실질적으로 주소 성명을 표기한 부분이 우리시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올 것 아닙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종중이나 문중은 확인하지 않았지만 100% 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공동묘지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묘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규제를 할 것 아닙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이 법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중묘지의 상석이나 비석을 보면 현재 2m 초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 되었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입니까? 새로 설치하는 부분만 규제할 것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이 법 시행부칙에 보면 전에 된 것은 인정하고 소급해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았고, 무연묘 유연묘 부분은 확실하게 해둘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신고를 동사무소에 합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매장신고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묘지업무는 시로 안 들어왔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꼭 필요한 업무는 그대로 존치하고 만약 매장신고를 시에 하라고 하면 시민들이 더 불편합니다.
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완식입니다.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8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1년 9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1항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6조 5항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동 개정조례안 제9조 2항에서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대상을 전세버스, 공영주차장으로 차고지가 수용된 일반택시·자동차 대여사업차량에 대하여도 노외차고지 제공을 확대하는 사안이며 동 개정조례안 제9조의 2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 및 비율)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5항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신설하는 내용으로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의 종류를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및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하며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 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30%까지를 정하는 사안으로 노외주차장을 노외차고지로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1항 동 규칙 제21조 및 동 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는 자기소유이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토지를 사용 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을 자기 소유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관계로 노외주차장을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로 제공하는 것은 차량의 일상정비 문제. 운수종사자의 휴게 및 대기문제 등이 제기되어 면밀한 심사가 요망되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의 종류 및 비율을 정하는 사안은 현재 우리시의 노외주차장이 대부분 안양천 둔치 및 소하· 하안 공영주차장이며 현재도 주차면수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부대시설 설치면적을 30%로 확대토록 정하는 문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오며 동 개정조례안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중 4호 단독주택·다세대주택과 제5호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세대당 주차대수를 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문한욱위원

지금 주차장의 심각성을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다 인정합니다만 지금 서울, 안양, 부천 여타 지역은 이미 주차장 법을 강화시켜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IMF이후에 건축이 all stop되다시피 했습니다. 작년부터 조금 건축경기가 살아나면서 영세업자들이 다세대 주택을 짓기 시작했는데 우리 광명 같은 여건을 볼 때 철산이라든지 하안동 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구 광명권이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상당히 집을 많이 지었는데 상대적으로 세대가 늘어남으로써 주차문제가 심각해 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세대당이 아니고 면적당 산출해서 지금 약 200평 규모에 10세대로 볼 때 한 동 200평 규모에 주차면이 4면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전세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작은 평수 13평 10평 20평 미만으로 하므로 해서 전세를 빼서 그 돈으로 은행융자를 받아서 내 집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침체된 지역경기에도 좋고 활발한 모양을 보여왔는데 지금 물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주차난의 심각성을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만 보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기활성화라든지 서민들의 주택보급이라든지 이런데 찬물을 끼얹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에 의회에서 한번 거론했습니다. 건축업자들이 집을 지을 수가 있고 주택보급을 할 수 있고 또한 다소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개정 올라온 것을 보니까 현행은 면적당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은 세대별로 되어 있습니다. 10세대를 지었을 경우에 7대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4대만 하면 되었는데 약 50%가 강화되어서 이랬을 경우에 주차난은 다소 해소될지 모르지만 집을 지을 수가 있겠느냐 집을 짓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지가 안 맞으면 안 짓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하고, 그때 분명히 이야기 할 때 건축도 할 수 있고 용적률도 감안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지금 넘어온 것을 보니까 주차장 문제만 넘어왔는데 물론 용적률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이것은 건축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법을 손댈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문제가 내제되어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을 순수하게 우리 광명시의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광명실정에 맞게 하다 보니까 이 개정안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여타 다른 지역 것을 모방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문한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근본적인 것은 물론 주택경기의 활성화 서민들의 주택보급이라든지 전세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 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우리 광명시에 실정이나 도시지역에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구 시가지 지역으로 들어가면 사실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야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또한 장기적으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러한 골목길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민 주택보급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일단 주차장면적을 최소한 신축되는 건물들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하는 실정이고 지난번 수해 때에도 우리 시 지하실에 침수된 세대가 약3,800세대가 침수되었는데 그런 것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더 이상 침수되는 피해는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과연 이것이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한 것인지 타 지역의 것을 인용해서 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실정과 서울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안양 인근 도시의 자치단체의 개정된 조례들을 참고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적용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부터 금년까지 약 500동 이상 한 동이 평균 10세대로 보면 됩니다. 500동 이상이 지금 이미 허가나서 건축을 했거나 아니면 허가가 나갔는데 500동이면 5,000세대입니다. 광명에 나대지가 없습니다. 거의 옛날 헌집을 뜯어서 집장사들이 사서 집을 지었습니다. 지금 한번 다녀 보세요. 골목골목 헌 집을 헐어서 집을 안 지은 것이 없습니다. 거의 허가가 나갔고 이것이 미리 정보가 나갔습니다. 주차장법을 강화하면 집을 못 짓는다고 해서 지금 수 백 건이 허가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실상 헌 집들 없습니다. 이미 건축허가 나갔거나 지었거나 지금 완전히 뒷북치는 것입니다. 진작 이런 발상을 해서 안양이나 다른 지역처럼 했어야지 지금 집 다 짓고 이제와 주차장법을 개정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번 물난리 때 거의 지하실이 물이 찼었습니다. 반 지하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 지하는 주차장을 만들어 될 수 있는한 지하는 앞으로 없앤다는 뜻인데 건축법상 지금 설계를 하다 보면 주택과장님 와서 계시는데 4m 좁은 골목에 집을 짓는데 지하에 과연 주차장을 넣는 것이 건축법상 가능한가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하 반 지하 또 넣을 수 있습니다. 허가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건축법상 가능한지 실제 이것을 검토해 보았는지 주택과장님 반 지하에 주차장이 가능합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지하든 반 지하든 주차장설치 여건만 맞으면 주차장이 가능합니다.

문한욱위원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기존지역 4m에 집을 지을 경우 반 지하를 넣어서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가능합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 관계는 대지의 형태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대지가 장방형이고 길면 4m+대지부분에서 2m가 확보되어서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데 대지가 도로변에 길게 접해있을 경우 2m라는 면적을 확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런 데는 안 되지요?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측면주차를 하게 되면 4m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주차면을 많이 낼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안 된다' '무조건 된다'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문한욱위원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조례 개정을 해서 설계사무소협회 같은 데에서 건의사항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교통과에서 공람을 하면서 대한건축사협회 광명시건축사회에서 건축사회 이름으로 지금 현재 면적 기준에 대한 것은 없지만 세대당 0.7대라는 기준으로 하게 되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0.7대라는 기준을 0.5대로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없애주든지 하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0.5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실지로 0.7대다 0.5대다 넣는 주된 이유중의 하나가 지금 문한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광명동지역에 많이 민감하게 반응되는 것인데 그런 지역에 3~5평까지의 원룸형태 골목만 하나 두고 방만 쪼개 넣는 형태의 원룸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의 건물이 들어섰을 때 우리 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과연 시의 발전방향이 있겠느냐 낙후되는 쪽이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을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논의도 했고, 그래서 0.7대라는 세대기준은 다세대 주택을 지었을 때는 한 가족이 가정을 꾸리고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숫자만 19개 20개 만들었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아파트 50,000여 세대 중에서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국민주택규모이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주택이 작은 데 살면 서민이고 큰 데 살면 부유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주택이 너무 협소하다 보면 생활여건도 거기에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시도 나름대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갈 때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이 건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도 있었고 그래서 다세대주택이 지금 6세대에서 13세대까지 보통 8~13세대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그 세대를 했을 때 보통 15평 정도의 평형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2~3개로 또 자른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인근에 몇 군데 예를 들어 보세요.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 세대당 0.7대 기준이고, 부천시도 0.7대 기준이고, 성남시 같은 경우 지금 조례 개정되기 이전으로 알고 있는데 0.5대로 되어 있고, 의왕시도 0.5대인데 성남시 같은 경우 조례개정하면서 구 시가지하고 신 시가지 구별해서 조례개정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0.5대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구 시가지가 문제이지 그러니까 저희 시는 부천이나 성남하고 비교해서 같은 조건의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인천하고 안양은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인천, 안양, 군포, 의정부까지 조사해 보았는데 저희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주차장조례를 아직은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만 타 시군이 0.7대 0.6대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광기위원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알고 있지요?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네.

김광기위원

지금 복합상가나 다세대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파악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저희가 불법행위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그것을 단속해 주어야 됩니다. 주차장으로 허가 내고 얼마 있다가 편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런 것이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항을 9월 10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 전세버스 일반택시 의회에서 언제 조례 개정한 것입니까? 이 조례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된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네.

김광기위원

그런데 왜 금방 또 올립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의회에서 부결된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을 크게 말씀드린다면 현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확대함으로써 민자유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9조 2항에서 지금 말씀하신 개정한 사항은 주차장에 공영노외주차장을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좀더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좋은데, 의회에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뺐는데 그 이후에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수해가 났는데 그 사람들이 주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번 수해 때 버스를 거기에 주차할 수 없는데 주차해서 이번에 문제가 되었었잖아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버스를 주차할 수 없는 데가 아니라 안양천 둔치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버스들이 침수된 것들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거기에 버스 주차할 수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네.

김광기위원

먼저 조례 심의할 때 대형버스나 그런 것은 주차하지 못하게 했는데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의미가 틀립니다. 이것은 주차장에 차를 대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논점이 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그 사람들이 차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현재 둔치 주차장에서 수해 때 침수된 차량들은 정상적으로 주차를 한 차들이 되겠고 앞에 말씀드린대로 어떤 차고지로 제공해서 상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길을 열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버스 전세업자라고 하면 버스업자들이 차고지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차고지 이용합니까? 자기네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차고지 허가를 받고 실지로 이용을 합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물론 차고지로 이용을 하지요.

김광기위원

이번에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안양천이나 다른데 지어놓고 세를 얻은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네.

김광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믿고 제가 그것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저희가 3~4개월 전에 부결을 시켰던 것을 다시 올리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되고, 노외주차장을 차고지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인지 주차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그러한 안들이 많이 야기되어서 만드는 것인지 취지를 듣고 싶습니다. 주차장이 모자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것을 조례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 포함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현재 3~4개월 전에 부결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작년에 한번 올라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개월 전은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4개월 전에 전세버스가 올라와 전세버스를 삭제했었습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작년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작년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이렇게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설치해 놓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안양천 둔치 주차장이 전세버스나 렌트카 자동차대여사업차량들의 특정업자들을 위한 주차장화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인데 사실 전세버스든 자동차대여사업차량이든 이런 것들이 차고지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일정한 차고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자동차 정비를 한다든지 세차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 등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안양천 둔치주차장에 차고시설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정하면 그런 차량들이 와서 특정업자들의 주차장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차고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거기에 그런 차고시설을 갖출 수가 없는 현실이고 물론 이런 것들은 있겠지요. 둔치주차장 이외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있는 데가 소하동에 있는데 그런 데 차고지를 제공을 받아서 다른 차고시설을 이용한다고 할 때 차고지 제공업소에 차고지 제공을 해주므로 해서 시민들이 주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시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빼앗아 가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문한욱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주차를 하면 시민들이 차를 못 대잖아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지금 9조 2항중에 민자유치에 대한 사항은 노외주차장에 부대시설의 범위를 좀더 확대를 함으로써 민자유치를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9조 2항에 특수여객자동차를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자유치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부대시설에 관한 것은 그렇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서울시에 종로주차장 같은 경우 순전히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주차비만을 징수해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들어올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다른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줌으로서 민자가 들어올 때 업자들한테 메리트를 주기 위한 사항이 되겠고 그것이 9조 2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규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지금 개정안에 보면 전세버스 일반택시 차고지 부지로 수용될 경우에 한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행에는 개인택시나 일반택시 전세버스를 구입했을 때 차고지 증명을 가지고 와야 허가를 해주는데 지금은 공영주차장이나 일반사업주가 주차장하는데서 차고지 증명을 떼어서 갖다 주고 그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택시 같은 부분들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네.

강장섭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를 안 하고 밖으로 나와서 자기네 집 골목에 세우고 있는 실정이지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면 둔치지역이나 이런 데로 차고지를 전세버스한테도 해준다면 골목길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고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전세버스든 자동차대여사업이든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그 차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정비나 이런 것 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차고지가 되고, 주차장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주차만을 위한 시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장섭위원

개인택시를 구입했을 때에는 무엇을 떼어다 줍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차고지증명입니다.

강장섭위원

실지로 차고지증명을 개인소유의 주차장이나 이런데서 떼어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차고지에 두지 않고 자기네 집 앞에 둡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안이 그런 개념에서 둔치지역이나 이런데 두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명환위원

강장섭위원님 질의 가운데 하나 묻겠는데 좀 전에 차고지 증명 발급하는 것과 차고지하고 다르다고 했지요.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A장소를 차고지 증명을 받은 후에 운전자가 거주하는 주택가에 일상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개정안이 괜찮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니까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차장하고 차고지 개념을 확실히 말씀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부분은 찬성토론 반대토론에서 하지요.

강장섭위원

네.

문한욱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지금 노외주차장 유일하게 둔치지역 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노외주차장이라고 하면 소하동에 같은 경우 도로 외에 설치된 주차장입니다.

문한욱위원

주로 둔치지역이 많이 해당되는데 여기 둔치지역 노외주차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도 차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전세버스를 비롯해서 전체 차고지증명을 떼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주차대수도 거의 찼는데 이것을 해주었을 경우 차를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허가를 낸다든지 업자 편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 다른데 가서 차를 대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현실과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조례안을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사실 차고지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이지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차고지증명이 필요없지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노외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전세버스 일반택시 특수여객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이 된다는 말이지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나 우리가 작년 11월에 전세버스 부분을 삭제한 것은 우리 시에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사실 못하기 때문에 전세버스 부분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현재 전세버스가 공영주차장 부분에 특히 안양천 주차장을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버스가 사실 공영주차장내 가장 자리를 많이 차지하면서 버젓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차고지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고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 같으면 차가 잠자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지난 11월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세버스를 삭제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버스가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불편하다 그래서 버스를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그 부분에서 과장님 우리 시민하고 실질적으로 업자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이렇게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주차면적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물론 어떻게 보면 전세버스나 자동차대여사업차량이라든지 소위 영업용 차량들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 자체가 특정업자에게 편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다만, 조례를 개정하면서 개정안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일반택시의 경우 차고지가 공영주차장의 부지로 수용되는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개정을 하면서 인근 다른 도시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항들도 저희도 개정을 하면서 첨가를 시킨 사항이 되겠고 일반택시의 경우는 저희가 지금 공영차고지 계획과 관련해서 광명동 지역에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는 측면으로 볼 때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면 현재 택시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는 택시회사들을 시에서 매입해서 거기를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주는 계획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의 조치라고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일반택시 부분은 그렇게 했을 때 공영주차장 부지면적이 한정되어 있어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장마로 인해서 안양천 고수부지가 넘치고 차량이 약 100대 이상이 유실된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전세버스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상에 삭제를 했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주차장을 소위 말하면 우리 시에서 위탁을 받은 업체가 재산상에 손실을 많이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목록이 들어감으로써 보험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보험혜택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공영주차장 부분에서 우리시가 예산이 자동차특별회계 부분에서 반드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광명동지역하고 하안 철산 소하권하고 신 도심지나 구 도심지하고 많이 주차장에서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광명 구 시가지를 개발하면서 4m 2m도로를 많이 끊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이번에 조례에 0.7대 부분이 올라왔는데 아가 문한욱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 시민들이 안락한 곳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 때문에 이웃간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분쟁들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공영주차장 부분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0.7대로 했을 때 우리 시에 지금 현재 구 도심지에 적용 받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재산권 부분도 크고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부천 안양 서울시 같은 경우 0.7대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지금 조례 통과된 후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10월 중순정도 될까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가 건설업자들한테 너무 소문이 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광명시에 건축회사 설계사무소 포화상태입니다. 어떻게 소문이 나지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당연한 것입니다. 저희가 입법예고기간에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리에 개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입법예고기간에 했으면 이해하는데 입법예고 이전부터 건축사사무실은 포화상태가 되었습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인근에서 강화되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시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0.7대로 국한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대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집을 짓고자 했을 때 재산권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개정이 되고 난 후에, 그랬을 때 우리 시는 조례를 통과하면 어차피 법령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민들은 어떤 제기할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혹시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저희가 이준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현행 건축법상에 보면 지금 이것이 가장 논의가 되는 것이 일반주거지역인데 일반주거지역에 현재 다세대주택이 건축되는 형태를 보면 건물밖에 주차장을 3~4대 확보하기 위해서 기형적인 건물을 짓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1층은 좁게 짓고 2층부터 캔틸레바로 빼서 올려짓는 그러면 캔틸레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구조적으로 2m 3m 뺄 수는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려면 약 90㎝ 1m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것의 2배까지 캔틸레바를 뽑아서 1층 캔틸레바 위에 3, 4층 건물이 올라가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더라고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건축물의 1층 부분에 주차장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세대주택의 양쪽 세대를 한쪽 세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더라도 한쪽 세대는 상가로 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5층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지하층 법에서 1/2까지 묻혔기 때문에 지하층으로 인정해 주는데 그런 경우에는 반 지하라고 해서 지하층에도 세대를 두고 그 위에도 4개층을 세대를 두기 때문에 현행 건축법상 다세대라고 하면 4층이 아니라 4개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층수에 산입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악용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실지로 5개층을 활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5개층은 아파트로 분리해야 하는데 아파트로 분리하면 일조권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상당히 강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층을 넣어서 5개층 형태로 건축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형태들도,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면적별로 세대수별로 구분해 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400~500㎡ 건물을 짓는다고 보았을 때 6세대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주차장이 1대 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3대나 4대가 늘어났을 때 커다란 의미가 없고 이것이 약 200평짜리 건물이 되었을 때에는 4~6대가 됩니다. 그것은 0.7대 기준으로 보았을 때 4대 똑같은데 면적기준으로 2대가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고 이것을 10세대를 지었을 때에는 세대기준은 7대가 되기 때문에 3대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건물면적이 크고 세대면적을 크게 하면 세대수는 작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 큰 면적을 가지고 세대수를 많이 낼 때에는 주차장이 상당히 강화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1층에 지상4층짜리 건물을 짓는 예를 보았을 때 금년도 건축허가 약 300건 정도 나간 것으로 파악하는데 거기에 보면 건폐율이 법상 60%인데 52~53% 용적률은 현재 400%까지인데 180~190%가 평균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건축은 이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지하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건축법에서 허용한 용적률 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그래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건축물의 완화라든지 이런 조항을 뺀다 하더라도 계산상으로는 충분하게 지을 수 있는 공간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여건이 4~6m 이런 식의 도로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사선제한이라든지 일조권 관계 때문에 층수 올라가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4층으로 지었을 때 계단형태로 나오는데 1층을 주차장으로 넣고 올리게 되면 5층까지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5층의 건물 면적이 다소 줄어드는 그런 현상은 보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상으로는 재산권 관계에 세대수를 늘리고 한다 이것 가지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우리 시 여건을 봤을 때는 세대수라든지 면적 관계는 상당히 민원의 소지는 있습니다. 먼저 수해 났을 때 지하층 심지어는 건축법에서 지하층을 없애야 된다고 지하층의 주거를 누가 만들게 해놨느냐 이런 비난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지금 1층 지하부분에 주차장 형태의 건물을 한다 하면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만의 하나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는 그래도 극소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의 것도 있고 지금 다른 시에서도 주차장이 많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런 시에 비해서 유독 저희 시는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대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단편적으로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지금 200평을 짓는데 세대수를 적게 뽑으면 물론 주차대수가 줄어들죠. 그런데 지금 추세가 10세대를 뽑게 되면 7대를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전세대란이 나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한 적은 평수를 지어 전세 보증금 빼 은행에 2천만 원 빼서 내 집을 마련하고자 이런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이것에 기준을 해야지 지금 20평, 30평 배 이상으로 그런 사람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굳이 좁은 골목 들어가서 연립주택에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민주택을 보급한다는 개념이 merit를 줘야 됩니다. 심지어 15평 짜리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양면성을 고려해서 해야지 크게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 서민주택 못 짓습니다. 지금 전세 금방 갓 결혼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세대면 7대를 지어야 되고 15세대 되면 9대입니다만 집을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은 엄청 서민들에게 강화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집 값이 더 올라가는 형편에 옛날 집 보통 한 필지가 35평 커야 40평입니다. 보통 2개 헐어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3채를 헐어야 됩니다. cost가 얼마가 올라갑니까? 지금 7천만 원 한 것이 1억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동기는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기형화된 건물이라든지로 표현했는데 1층은 좁고 2층은 캔틸레바로 올라가는 건물이라든지 건물 바깥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함으로 인해 1층은 적으나마 3대로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판단했을 때는 5대나 7대, 8대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왜 차이가 없다고 보느냐 하면 건물을 지을 때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중앙의 계단을 이용하여 양쪽 세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한쪽 세대에 보통 제대로 주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田자로 해 가지고 주차가 4면이 들어갑니다. 다른 한쪽 면에는 5대를 설치하므로 한 면이 들어가서 거기에 어떠한 주거 형태가 부러질 수가 없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양쪽에다가 田자 형상으로 해서 8대까지 허용이 되기 때문에 8대까지의 문제는 5대나 8대나 커다란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8대가 넘어섰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田자 모양이라든지 주차장 차고 그 다음에 주차장 법 상 다 완화를 할 사항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생각했을 때 다세대 주택 한 동에 주차 대수는 8대 미만이어야 된다는 것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지하를 실질적으로 1m씩으로 보죠? 1m씩 밑으로 내려가면 지하로 인정하고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건물 층고의 1/2이니까 보통 다세대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고가
준희

이준희위원

1m2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평지에서 1m씩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건축물 주차장 법이 바뀌어서 건축하고 지하에 주차장으로 다 넣는다 할지라도 1m씩 1m50이상 내려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하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경사면이 상당히 심합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주차장을 꼭 지하에 넣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층고가 예를 들어서 대지여건에 따라 상당수 변할 수가 있습니다. 대지 여건이 좁으면 1.5m 지어서 내려갈 수도 있고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고 우리가 이번 수해 때에도 실질적으로 지하 1층에는 별로 피해는 없었지 않습니까? 지하를 넣다보니까 지하에 수해가 난 부분입니다. 우리 광명은 특히 수해위험지구에서는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도 광명동에 들어가 있으면 지하를 넣어도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재해위험지구를 말씀하셨는데 소하1동에 신촌마을까지 재해위험지구로 넣고 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상습침수지역이라든지 재해위험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지금과 같은 이런 형태마저도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지대인 것은 분명히 맞는데 펌프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결정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 수해 났기 때문에 도에서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자는 논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재해위험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건물형태의 기본이 원두막으로 지어야 되는 형태가 나옵니다. 시가지의 기존 건물들을 한꺼번에 싹 헐고 짓는 것도 아니고 원두막형태의 건물이 지어진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강화하게 되면 일단 지하에 들어가는 세대수가 방지가 되는 그런 면도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오명환위원

주택과장님 설명하는 요지를 보니까 제대로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이 200평이면 몇% 짓습니까? 밑에 지하를 줄일 수 있는 것인데 복잡하게 하면 시간만 낭비되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주차장 법을 강화하게 되면 지금 최소화하되 지하에 사는 세대수는 방지가 되는 이런 차원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릴수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안과장님 75p 13조입니다.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1항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등의 공공시설"이라 함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용의 청사·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학교에서는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에 필요한 부분을 할 예정이죠?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합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시의 주차 난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기 때문에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만 구 시가지 지역 주택가의 학교 운동장을 또는 그 학교 시설을 가능한 한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거기에는 교직원들이 대는 소규모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최대한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하고 하는 것들을 학교당국과 협의해서 그러한 주차시설은 시에서 확보를 해주고 대신에 야간에는 주민들에게 시민의 시설로 개방하는 방안과 학교운동장 전체를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학교운동장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운동장 주변을 임시적으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지금 현재 조사해서 조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그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되면 가능한 한 주차시설을 만들고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그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13조 3항에 보면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공용의 청사·하천·유수지·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그랬죠? 유수지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안양천도 우리가 일부 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목감천변도 일부 주차장으로 하고 일부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현재 주차장 사용하는 면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부분도 주차장으로 확대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편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유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의 대부분이 대형주차장, 하천 부분의 안양천과 목감천 유수지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유수지에서는 유수지를 쓰고 있는 것은 지금 하안동에 있는 유수지를 자동차 운전교습장으로 하고 있고 골프장에 연계되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유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를 하는 것이 지금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철산1동에 있는 거기를 복개라고 하나 그런 형태로 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큰 실익이 없는 것으로 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 밑에는 (청.불) 거기를 올려도 유수지 담수하는 것이 크게 관계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가 주차장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하천부분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하천 부분은 먼저 번 임시회에서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거론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감천을 낀 광명동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현실인데 물론 주차장을 관리하는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나머지 고수부지에 대해서도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과 이론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재난관리 측면에서 볼 때 하천을 관리하는 재난관리과의 입장은 저희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을 폐쇄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이 폐쇄하고 있으면 전혀 재산상의 손실이라든지 재해에 대한 이런 부분은 없다고 보는데 오히려 콘크리트 포장을 해놓고 하면 풀 같은 것이 많이 자라고 있는데 풀 같은 것이 자라지 않고 방역도 잘되고 오히려 좋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입장하고 하천관리 부서의 입장이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를 좀더 지원해준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준희

이준희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전국적으로 하천정비나 이런 것들이 환경 친화적인 공법을 채택합니다. 하천고수부지나 콘크리트를 해버리면
준희

이준희위원

일부 공간을 남겨놓고 하잖아요 서울시는 단장을 새롭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복개를 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하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부분은 아는데 지금 복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부 목감천, 안양천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공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자연생태계가 많이 파손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수해가 났을 때 우리시의 경우는 차량침수가 104세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에도 고수부지에 댄 차량들의 많은 부분들이 유실이 되고 했는데 그 수해 난 후에 국무총리실인가 어디에서 총괄적으로 조사하여 저희에게 시행된 것이 있습니다. 재난관리 파트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고수부지에 설치된 기 시설물을 주차장에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향후부터는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말라는 행정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좀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차고지 증명 위탁운영자들에 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기존 일반 차들이 주차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면이라면 100면이 다 찰 수가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을 와서 넣어달라 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느냐 이것입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현행 조례 제9조에 보면 노외 주차장에 대해서 차고지 제공하는 것은 30%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예를 들어서 매일 매일 대는 사람도 있고 한달 계약으로 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면 중에 30면이 비어있다면 나머지 잔여 30면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주차면수의 최대한이 30% 범위 내에서 차고지 증명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100면 주차장이라면 30면만 차고지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수법이라는 것이 개정돼 가지고 주택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택가에 대형버스라든지 화물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서 밤샘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규제개혁심위위원회에서 완화가 되어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 주택가에는 그냥 와서 밤샘 주차하는 그런 차량에 이렇게 해서 주차 차고지를 제공해줌으로 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차라리 그것을 주차장으로 들어가라 와서 하지말고 그렇게 해서 해준다면 오히려 그것도 바람직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지 어떤 제도이든지 간에 역기능과 순기능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문한욱위원

노외 주차장 전체가 고수부지를 비롯해서 몇 면입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2,700면됩니다.

문한욱위원

800면 정도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네요? 30%니까 차고지 증명허가를 내줄 수 있다
준희

이준희위원

현재는 차고지증명 나간 허가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차고지 증명을 떼어준 것이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제가 아까 질문할 때 공영노외주차장에 전세버스를 분명히 설치한다고 들어갈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제가 드린 말씀을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주차장에 대형차량 버스이든 그 주차를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현재 침수되고 그런 차량들을 연계해서 그 차들이 그 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면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9조 2항에 보면 전세버스, 일반버스(차고지가 공영주차장의 부지로 수용된 경우에 한한다), 자동차대여사업차량, 특수여객자동차 이렇게 개정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의 삭제를 동의합니다.

강장섭위원

김광기위원의 발언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은 전세버스, 일반택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것으로 노외 주차장을 하자는 의견인데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개인이 사업체를 하는 주차장내에서 차고지증명을 떼어주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집 도로변으로 전부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해준다면 노외 주차장이나 둔치지역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김광기위원에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김광기위원

일단 차고지 증명을 떼게 되면 거기에 대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가에 차고지 증명을 못 뗍니다. 저하고 강위원님의 차이점은 있는데 일단 이준희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것이 거기로 가게 되었을 때 우리 주민의 차가 그만큼 덜 댈 수 있기 때문에 불편을 줍니다.

강장섭위원

이 사람도 광명시 주민입니다. 차고지 대여를 하든 전세버스를 하든 이 사람들도 광명시 주민입니다. 둔치지역 같은데도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이 안되어서 서울시에 있는 버스나 택시 다 거기에 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도 해준다면 이런 데에 차를 대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아까 순기능, 역기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노상주차장 이런 데에 불법적으로 대고 있는 그런 차량들을 이렇게 노외주차장으로 유도를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댈 수 있는 공간 역시 그 차들을 공식적인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함으로 해서 그 공간은 다시 또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지 않느냐 그것들이 시민들의 주차장을 뺀 그런 결과만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안병모입니다. 광명도시계획(취락지구·시설)결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에 2001년 5월 12일날 취락지구에 대한 결정 및 변경결정안을 공람공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을 타당한 의견을 도시계획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원광명 외 9개 부락에 대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한 사항을 보면 원광명 같은 경우에 마을회관을 취락지구로 포함시켜달라는 사항,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기존건물이 일부 누락된 부분 그 다음에 도로가 일부 변경된 것 등 해서 총 9개 부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취락지구 내 도로 2개소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지난 9월 6일자 정부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이 전반적으로 변경 발표됨에 따라서 사실상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당초 20호 이상의 취락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번 발표에 의하면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은 모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밀도 기준으로 당초에 20호에서 15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로 완화규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밀도 개념도 저희가 15호로 개정을 했는데 10호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제안이유로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상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도시계획결정안이라고 해서 유인물에 9개인데 주민이 요구한 사항들이 많이 있죠? 요구한 사항들이 거의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이 많이 있겠네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전체 의견이 제출된 것이 총 30건입니다. 30건 중에서 반영이 9건, 일부 반영이 9건, 미 반영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거의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한 것은 거의 반영한 상태입니다.

김광기위원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 나왔었지만 그린벨트 해제관계 취락지구로 우리 시에서 일단은 먼저 작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겠네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실질적으로 현재 2001년 9월 6일날 정부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가장 기준이 되는 밀도가 떨어졌습니다. 밀도가 당초에는 20호의 조례로 완화해서 15호였는데 시행령이 바뀌면서 15호의 완화에서 10호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조정에 대해서 전에는 300호 이상 1,000명 이상을 우선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300호 사는 집이나 20호 사는 취락이나 뭐가 다르냐 같은 입장이다 해서 이번에 집단취락 우선 해제의 기준이 20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가 그에 따라서 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추진해 온 것을 전부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취락지구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추진해야될 그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취락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려면 단순히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해제하면 보존녹지로 됩니다. 그것을 해제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만 동시에 수립해서 같이 올라와야만 해제를 해준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에 따라서 취락정비계획으로 해서 세워주신 예산하고 다음에 우선해제에 반영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한 예산, 4개 부락에 대한 그 예산도 사실상 전부 집단취락 해제에 따른 개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하고 바꾸어야될 입장입니다. 부락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저번에 도시개발조례에 승인해 주신 도시개발조례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개발계획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집단취락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행되면 빠른 시일 안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입장입니다.

김광기위원

20호에서 15호로 되었잖아요 15호에서 다시 10호로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먼저 20호로 조례에 의해서 5호를 완화했습니다. 이축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에 20호가 15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 완화 규정에 따라서 5호를 완화하기 때문에 10호로 할 수가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10호로 했을 때 우리 광명시는 어떻게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취락지구로 추진하고 있는데 하고 우선해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4개 부락 그러니까 3개 부락은 해제가 되었고 1개 부락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옥길동 부락의 식골부락 그 부분도 밀도 개념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재정비해야 될 입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 우선해제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용역 발주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설교통부령 2001년 9월 6일날 발표를 했는데 집단지역 우선해제라고 해서 주택호수 20호 이상 그러면 그 20호 이상에 해당이 안 되는 부락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락들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20호가 안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4개 부락 부락 개념이 모아지면 4개 부락이 있는데 저희 생각은 공공사업에 의한 이축이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완화되었습니다. 전에는 취락지구지정대상기준이 되는 취락 안이나 인접 지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사업시행 재해 그때 당시에 자기 땅이 있을 경우에 자기 땅으로 이축할 수 있게 완화가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부령으로 내용을 추가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취락인근으로 가급적으로 이축이 유도되어서 20호 이상이 되면 거리가 가능한 입장입니다.

김광기위원

20호 이상이 안 되면 불가능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20호 안 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10호면 공공사업으로 해서 이축된 딱지 5채가 어디 가서 이축 허가를 받아서 했을 때 20호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가능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축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축을 할 수 있는 것이 취락지구지정대상기준이 되거나 취락지구지정기준이 되는 취락 안이나 그 인접 지입니다. 그러니까 20호가 안 되고 취락지구도 안 되니까 거기에 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그것이 된다고 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공공사업에서 철거할 당시에 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딱지를 투기성으로 쓰지 못하게끔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사업을 위해 철거가 되면 그때 당시에 자기 땅이 있을 경우에 자기 땅 소유로 갈 수 있다는 허용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부령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예를 들어서 2001년 1월 1일날 광명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철거가 되었다고 하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2001년 1월 1일자로 자기 땅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철거가 대상이 되면 철거되기 전에 이축한 토지를 미리 매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그 사람 이름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이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개념인데 역으로 투기를 막겠다는 의미에서 그에 따른 시점이나 그런 것을 막겠다는 개념인데 일단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부령이 내려와야 확실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알았습니다.

문한욱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에 취락지구로 결정해서 취락지구로 올라왔는데 취락지구에서 그린벨트 해제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마을 세대 단위가 10세대로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20호입니다.

문한욱위원

이것의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먼저에 있는 것 중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5월에 공람 공고한 것을 주민의견청취를 받았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받을 때 전체 중에서 의견이 들어온 것이 9개가 들어왔습니다. 반영할 수 있는 것이 9개 부락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구역면적에 적용되다보니까 다시 의회에 의견을 물어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취락지구 지정에서 그린벨트 해제로 나가는데 취락지구결정안입니다. 어차피 이것을 또 해제하려면 또다시 용역 도시 형태 그런데 쉽게 말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한 이유가 뭡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갈 것이냐 취락지구로 그냥 갈 것이냐 나름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을 때와 취락지구로 남았을 때 서로의 장단점이 다릅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뒤의 도표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해제되는 취락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조정기준안에 대한 사항을 보시면 주요 용도지역별 허용되는 것을 비교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되는 지역 취락입니다. 20호 이상 보존녹지 지역으로 존치하는 원칙으로 있습니다. 개발계획이나 지구단위 개발을 수립할 때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냥 존치해서 취락지구로 있을 때와 비 취락지구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광명시 관내의 모든 취락이 주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면 저희가 개발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취락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 기초조사를 해서 이 범위는 다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하고 개발제한구역이 되기 때문에 전에 대규모 취락 우선 해제되는 것과 취락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하는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집단취락 해제하는 것으로 해서 전부 개발제한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과 지구단위를 수립해야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고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보다 보존녹지로 존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로 했을 때와 개발제한구역 해제했을 때 기타 난에 보시면 맨 밑입니다. 취락지구로 있을 때는 도로, 상하수도 등 설치 등에 국고에서 70%를 지원하고 국민주택자금 저리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모든 기본계획이 되면 광명7동 구획정리사업이나 소하2동 토지구획정리사업처럼 부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개발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모든 사업이나 시설은 토지소유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받아 처리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문한욱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 조건을 보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주민들의 다수에 의해서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원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취락지구에 있는 것도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하는 것 못지 않게 바람직하다라고 도시계획 측면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하게 고려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여기에 수반되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 자료를 활용하고 전에 추가로 하려고 개발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취락지구정비사업계획 용역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전부 나열되었기 때문에 그것 대신 집단취락 해제되는 데에 대해서는 전부 개발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만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 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가 아니라 별도의 용역비를 세워서 진행을 해야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서두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광명도시계획 취락지구시설 결정안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결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난번 예산할 때 G.B우선해제마을 개발계획수립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에 9억 8천 55만 1,000원 이 부분하고 G.B내 집단취락지구 정비계획수립 5억이 결과적으로 광명도시계획 취락지구 시설비, 용역비는 없어져야겠다 삭감해야 된다고 하면 광명도시계획취락지구시설에 대한 부분의 용역비를 다시 세워야 된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해제하고 개발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다시 세워야 되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주요내용에 보면 광명도시계획취락지구결정안하고 광명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 이 부분들이 새로이 용역을 줘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 부분이 이러한 계획이 아니라 범위를 정한 것을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건교부의 안을 보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분은 20호로 지정하여 취락지구를 지정했던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건교부에서 다시 발표내용이 20호 이상은 무조건 그린벨트 해제 이렇게 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우리가 15호에서 아까 10호까지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러한 계획을 다시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안 해도 됩니까? 그대로 임의대로 해도 됩니까? 밀도 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정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재 취락지구를 지정한 것이 취락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백지화될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백지화라고 볼 수 없고 전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거의 다 주민들의 주도된 의견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개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만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취락지구로 안을 잡아놓은 것대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안을 다시 계산해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해제를 보존녹지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보다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취락지구 행위에서 기초조사하고 측량하고 한 자료를 활용해서 그 이후에 개발제한과 지구단위계획을 추가로 수립해서 개발제한해제로 진행하겠다 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보충해서 이 사항 그대로 진행되어야 되는 사유는 1개 취락이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요 없고 원래대로 우리들끼리 살 테니까 취락지구로 살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취소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도 일단 안을 잡아놓고 개발제한구역해제관계를 추진해 가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관련 조정기준안입니다. 1,2안을 놓고 이야기합시다. 해제기준은 주택호수 20호 이상 밀도를 실질적으로 취락지구를 지정할 때 다시 10호에서 15호로 밀도가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우리 시 관내는 밀도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법률적인 밀도를 다 못 찾았고 밀도는 20호, 30호 밀도대로 다 다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너무 많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무조건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나 밀도로 적용을 받을 때는 당연히 그 주변의 토지 소유자들은 밀도 안으로 들어가게끔 원할 수 있어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먼저 취락이 있는데 밀도 개념대로 해서 10호면 10호, 15호면 15호 다 찾자 그러다 보면 산을 건너는 일이 생기고 어떤 데는 길을 건너고 어떤 데는 개울을 건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생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나 밀도에서 우리는 당연히 밀도부분에 들어갔는데 적용을 못 받았다 그랬을 때 혹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밀도 10호를 기준으로 했고 10호에서 100호 당초에 우선 해제할 때 300호로 했는데 중밀도 취락으로 해서 100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관계장관 회의를 하면서 밀도를 10호로 하면서 10호에서 100호 사이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뚜렷하게 모든 법률 할 때 10호로 해놓으면 10호로 맞춰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환경평가를 해서 각 시도별로 수도권 아니면 부산권, 대전권 해서 권역별로 총괄 해제 총량 면적이 나와있습니다. 그 면적을 각 시 군별로 다시 분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광명시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전체가 50만평으로 해라 100만평으로 하라고 총량을 줍니다. 총량을 줬을 때 취락의 밀도 기준이 10호 최대한으로 해제를 하면 총량보다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고 또 한가지는 총량관계를 집단취락 해제하는데 넉넉하게 다 해주다 보면 다른데 중요 사업관계에 지장을 받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설정한다는 그 도시계획이 하나의 상당히 계획 고권으로서
준희

이준희위원

20호 지정을 하면 취락지구에 대한 밀도부분을 우리가 건교부하고 경기도에 이미 발송해서 올린 부분이 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전반적인 숫자는 '97년도에 자료를 조사해서 보냈고 최근에 자료제출 요구해서 제출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0호 이상이 되면 우리시가 상당히 밀도부분에서 늘어날 부분이 많거든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기준은 20호구요. 밀도가 10호인데 10호로 해놓으면 면적이 많이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지금현재 전반적인 추계를 개략적으로 추산을 하면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는데 밀도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개울을 넘고 도로를 넘고 산을 넘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밀도 안에 들어가신 분들이 내가 밀도 안에 들어가는데 왜 우리 토지는 빠졌느냐 그렇게 했을 때는 분쟁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답변은 안 했단 말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계획에 대한 입안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게 없으면 이런 계획은 못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떤 안을 정할 때 기계가 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정하는 것입니다. 자를 긋더라도 사람이 긋는 것이고, 하다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소리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분을 정해놓고 하겠지만 정해놓은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대규모 취락우선해제를 할 때 설월리, 신촌, 가리대 해제하고 식골을 해제할 때 거기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우선해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침을 최대한 수용해서 용역을 줘서 경계선을 설정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다 밟아서 건교부에 갔을 때 건교부에서 이것은 지침에 틀리다고 해서 제외시켜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시는 개발제한구역 10% 정도 더 혜택을 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뭡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일단 보도자료에 의해서 지침에는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 정해진 총량에서 전에는 10% 이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었는데 과연 총량에서 + 해서 10%를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시가 적용을 받느냐 이겁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0% 개발제한구역을 다 풀어주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이 부분도 산을 넘고 들을 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 처리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풀릴 수 있는 면적의 총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단취락지역이 20호 이상 풀린다고 해서 물론 이것을 10% 기준을 둔다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늘어나면 다른 지역에 계획하고 있는 총량 범위 내에서 깎아먹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나 이 지역이나 간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측면에서 선을 잡는 게 타당하다는 선에서 조정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량을 안 주고 밀도만 줬다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총량을 주고 밀도를 줬기 때문에 그 밀도범위 내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다 그런 선에서 조정이 될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를 들어서 100평이다 그러면 100평 범위 내에서 각 시도별로 나누기로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총량 주는 게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기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는 이미 경기도에서 정해서 건교부에서 정해서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시는 그 범위 내에서밖에 못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그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우리 시에 대한 부분은 건교부에서 정해놓은 것말고 10%를 더 주겠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것은 국책사업이나 지역현안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만 따로 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호 이상 해제되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총량에서 10% 더 준다는 것은 국책 사업이나 시의 현안사업으로 나오는 것만 터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공영사업단이나 이런 것을 발주해서 우리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것은 여기다가 결부를 시키면 안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을 플러스해서 10% 해준다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나 공공시설 부문을 10%를 더 가져올 수 있는 제한을 두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71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77%를 차지하는데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환경을 다루는 사람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산권을 행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우리시 발전상을 봐서는 당연히 우리시가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찾기를 바라고 밀도부분에서 우리시민들 한 분 한 분 개인의 소외감 없이 공청회를 열어서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밀도부분에서 정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수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거의 비슷한 얘기가 인구밀도가 10호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15호에서 10호로

김광기위원

이준희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만큼 늘어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우리 시에 하는 사업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시에서 할 일을 못 한다고 그랬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구상하고 있는 게 변경이 됩니다.

김광기위원

개인적으로는 결론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평을 한 것을 15평으로 늘려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공공사업으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10평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이번에 정부에서 풀기로 한 것은 20호 이상 풀던 것을 300호에 사는 사람이나 20호에 사는 사람 똑같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취락지구에 인접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는 게 배치가 불가능하다면 그만큼만 풀리게끔 해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지역에 물론 옆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익은 볼 수 없지만 전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평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광기위원

그것은 어디로 늘어난다 만다 하는 것은 모르지요. 어느 쪽으로 늘어나는 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선을 그으면서 이리 늘어날 수도 있고 저리 늘어날 수도 있는데 누구 이권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평수는 늘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고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하 20호인데 10호에서 100호 범위 안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밀도를 100호로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저희시도 의견을 냈습니다. 100호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최소한 50%는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50호 기준으로 해달라고 하는 의견도 냈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으로 관계장관 협의를 하면서 그 밀도기준이 좀 늘어난게 10호인데나 50호인데나 뭐 사람이 다르냐 다 해줘라 그래서 지금 이런 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0호로 됐는데 취락지구 자체도 15호 밀도기준이 있지만 내용을 아직 저희가 선을 찾아보니까 밀도가 30호 나오는데도 있고 범위 정한 게 30호 나오는데도 있고 최하 15.2호 나오는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락의 지역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생깁니다. 기준에 의해서 라인을 정하다보니까 밖으로 못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취락우선해제도 실제 건축물이나 면적에 배 이상으로 풀려고 했는데 배 면적을 다 못 차지했습니다. 그 위에 지침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충족시키다 보면 경계에 선을 설정해서 10호다 그러면 그 기준하나만 갖고 그대로 해제하는 게 아니고 세부 지침이 나옵니다. 지침이 나와서 지침을 따라서 경계선을 설정하다보면 대규모 우선해제 취락처럼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밀도를 10호지만 그 취락여건이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지역에 따른 차이점이 있는데 핵심은 10호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애기능 아까 얘기한데로 10호 다운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국장님 말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희 시에서도 개발에 따른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들이 개발해서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을 하지만 토지소유자들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또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빈 땅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대규모 취락우선 해제하는데도 그 연구까지 다 했습니다 과연 시가지로서 취락을 도시로서 형성을 하려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냐 하는 것도 구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대규모 취락우선 해제된 것은 거의 한 배 정도 면적이 돼야 최소한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돼있습니다. 그런 것을 나름대로 개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총량이 아직 시달이 안됐지만 총량 시달되는 것 그 다음에 지역현안 사업 역세권개발 사업이나 모든 것을 종합해서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찾아서 쟁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10호 기준으로 정하니까 주민들이 이것에 의해서 민원 되는 것은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해제된 것과 취락되는 것 두 가지 가지고 오늘 다루는 것 아닙니까! 해제되었을 때 그 보존녹지를 일단 해놓고 2차로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해제됐을 때는 소하동과 광명7동같이 구획정리 어느 사업 단위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개발제한구역 해제됐을 때 그 선택을 했을 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게 선계획 후개발입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원칙을 세워놓고 하는데 개발을 안 하고 그 지역을 해제만 했을 때는 보존녹지로 있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보존녹지로 해제만 시켜놓고 놔둔다면 지금보다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고 현 상태로 있으면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기반시설이 전혀 안 돼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인 수립을 하면 이 지역을 풀어주는 것은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개발방법은 공공개발을 해 가지고 전면매수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하고 공람 절차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광기위원

지구단위개발을 했을 때 아까 소하동과 광명7동 그런 역할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땅을 개발을 하면 40%는 시에서 개발사업비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지구단위계발을 수립했던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와 같은 사항인데 전에는 거의 관 주도였는데 이제는 토지소유자한테 개발권한이 더 권한을 많이 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에는 시행청에서 시행령을 받아서 일방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주민자치시대로서 민주적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그렇게 하게끔 돼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이 두 가지는 여기서 신중하게 자료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취락지구단위개발 수립을 할 때는 몇 평이 뺐길 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유리할지 어떤 게 유리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취락지구로 개발했을 때는 여기 밑에 대로 이런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아는데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예측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가상승에 의해서 개발사업을 해서 해놨을 때 공공용지로 인해서 40% 이상 내놓고 지가 상승률에 의해서 토지효과가 높을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그대로 있을 때 더 효과가 높을지는 누구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다만 구체적으로 볼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서 피해를 볼 경우에는 공공사업을 할 때 국고에서 70%를 지원해주겠다 그 얘기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서 풀렸을 때 어느 게 가치가 있는가 장담을 못합니다. 또 한가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했을 때하고 전용주거지역으로 했을 때 어떤 게 가치가 높아질지 이것도 장담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단독 필지 같은 경우하고 일산에 전용주거지역은 그전에 엄청나게 안 팔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값을 유지하거든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치는 판단하기는 주민들의 욕구가 어떤 것인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개발을 할거냐 아니면 그린벨트로 그냥 있으면서 보상 차원에서 70% 지원 받으면 행정청으로 하여금 도로나 상수도 그런 시설을 설치하게 할거냐 그것은 남아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취락지구를 그렇게 남아있을 때 용적률이 100% 3층 이하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평수가 여기 밑에 보면 90평까지 신. 개축이라고 그랬는데 90평까지 밖에 못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일 때 거기도 이와 같은 제한은 아니지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미래형 전원도시로서 개발이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20호에서 10호로 취락지구가 얕아진다는 계획이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해제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안에 밀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밀도가 20호에서 15호로 바뀌고 조례로 해서 5호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15호에서 10호로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럼 주민들은 해제를 원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주민들은 현재 조사된 바는 없지만 과거 30년 동안 제한을 받는 사항으로 본다면 주민들은 거의 해제를 원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한욱위원

선을 그을 때 전문용역기관에 넣을 때 지침에 의해서 최선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결정하고 나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이해관계 이런 게 될 수 있는 한은 없어야 되고 더군다나 취락지구도 아니고 개발제한구역해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취락지구든 해제가 되든 상당한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이런 방법을 도출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걱정되는 바는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어차피 이것을 하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다 거쳐야 되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타당하다고 하는 것은 반영해야 되고 시에서 일정 기준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하고 법이 정하는 테두리 범위 내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했다가 전면해제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거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구요. 원래는 먼저 법이 개정됐으면 이것을 안 올렸어야 되는 것이구요. 법이 그 후에 개정됐기 때문에 의견을 듣는 것으로 올렸는데

문한욱위원

국장님은 쉽게 말씀하시는데 해제되는 사람들은 춤을 출 것이고 빠진 사람들은 울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이것을 필히 객관성이 결여되면 안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내가 빠졌다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 공평하다는 형평성 논란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관련 조정 기준안이 있지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취락우선 해제로 갔을 때는 우리가 전자에 세웠던 14억 8천만 원 정도가 용역비로 세운 부분이 필요 없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마을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고 9억 8,551만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정비계획 수립이 5억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취락 우선해제로 갔을 때는 이게 필요 없는 예산이냐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집단취락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게 지금 취락지구로 지정을 안 가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마을 4개 마을개발계획 수립 지구단위수립 우선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부락이 3개 부락은 우선 해제가 됐고 1개 부락은 우선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집단취락해제 기준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전에는 기준이 건축면적에 배 이번에는 밀도로 해서 10호로 돼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해제하는 마을도 전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다시 해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해제하고 개발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전용을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전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있는 취락지구로 산정한 게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가겠다 그럼 결국 취락지구 정비도 개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건교부에서 발표한 게 9월6일 발표했는데 그러면 문답식 설명자료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했을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번 조례 부분에서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올라와 주민들 안을 우리한테 설명을 했으면 이 해가 되지만 지금 현재 그렇지 않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재 이 사항이 먼저 발표되기 전에 발표가 9월 6일 되었는데 발표되기 전에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듣기만 하면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바람직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필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특별법이 9월 6일 개정되었고 우리가 이 시안을 마련한 것은 20호까지는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종전 법에 의해서 되었는데 그 이전에 의회에 이 자료를 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상정되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이고 지금 9월 6일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는 해제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안이 제출된 것이 8월입니다. 건교부안은 9월 6일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이중에서도 나는 취락지구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올렸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주민들이 나중에 번복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이 의견청취는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이런 것이 제안되어서 의회의견을 청취하는데 주민들을 위한 발전적인 의견이 첨부되어서 나중에 다시 추가로 주민의견을 받자 이렇게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인숙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건설위원회 서명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개최와 함께 저희 사회산업국 2001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상황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남훈현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조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진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병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천만 산업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군화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진욱 위생환경사업소장은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사회산업국 직제는 5개 과 2개 사업소이며, 직원은 정원이 105명으로 현원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76건과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국가시책과 우리 시 시정방침에 따라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복지시책 추진으로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서민경제와 고용활성화를 위해 중점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보전과 자연보호를 위해 시민 누구나 쉽게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과 푸른광명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여성복지과의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의 착실한 추진과 생산적 복지로의 전향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조성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한 양성평등 실현의 기반조성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4억 원을 조성하였고 향후 각종 성차별적 규제정비와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이 열악한 광명동 지역에 건립예정인 종합사회복지관은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증가로 인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물가지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저소득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15억 9천 4백만 원의 사업비로 1,563명에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지원사업과 소규모점포육성을 위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기반구축과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우리 시 안터저수지에 생태학습장 조성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자연 보호활동과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 설치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실시설계 및 부지매입을 추진하겠으며, 재활용품 공동구판장 건립은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공동이용지원금과 구로구 생활폐기물 처리비 및 주민지원기금등 60억 8천 7백만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여 재정부담해소에 기여해 온 바 있습니다. 산업녹지과에서는 농업인 경영자금 3억 2천만 원의 융자지원과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따른 포장재 제작비 3억 2천 8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농산물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림재해위험지 11개소에 보완공사를 실시하였고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7개소의 사방공사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망산 및 도덕산 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이 현재 진행중 이며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상반기 교육을 마쳤으며, 현재 제8기 교육과정의 개강으로 1,118명을 대상으로 50개 과목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이상 없이 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여 관내 농가 80가구에 대해서 무료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의 조치결과 및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총16건 중 완료가 3건이고, 15건이 현재 추진중이며 2001시정질문 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사회여성복지과장 남훈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완길 사회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섭 가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식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애 보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표 장애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광수 사회산업국 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여성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김광기위원

310p 공설 납골당 올해 7월에 경기도 재정투·융자 심사 결과 재검토(조건: 민원해소 대책 강구)인데 앞으로 설치할 때 주민하고 분명히 마찰이 있을 것인데 그때 어떻게 대책을 할 것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지금 장사문화는 화장으로 가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상당한 숫자가 화장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광명시에서도 앞으로 화장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주민들을 적극 설득해서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위치 같은 것을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개하기 어렵지요?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네.

김광기위원

그러면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희망 면적이 33,000㎡이지요.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네.

김광기위원

그 중에서 납골당이 6,000㎡이고 평분장이 9,900㎡이고 그러면 여유공간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모공원식으로 조성해서 주민의 쉼터로 겸했으면 어떤가 합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추모공원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납골당 6,000㎡ 평분장 9,900㎡인데 비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한대로 과장님이 갖고 있는 안을 얘기해 보세요.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시설기준은 지금 현재 310p에 나와 있습니다. 건물형태는 주변과 조화로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 대기실, 매점, 화장실, 주차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아는데 추모공원을 조성해서 주민의 쉼터로 했으면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33,000㎡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15,600회배 정도 되는데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뒤에 또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인천이 잘해놓았다고 하는데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추모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길 같은 것을 해서 차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오신 분들이 식사 같은 것을 사서 잡수셔야 하고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아까 민원해소 대책 강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투융자 심사를 받으러 갔었는데 거기에서 민원해소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선정한 2~3군데는 그렇게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데 서초구 전 시민이 하듯이 광명시 주민들이 우리 앞길로 이런 것이 지나간다 그래서 반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물리적으로 주민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한번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인데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는 정말 동네 가운데 납골당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정서적으로 순화될 것이냐 우리는 유교문화권 중에서도 가장 화장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사업이고 우리가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모공원 형식으로 한다면 협오감이 없고 산책도 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우리가 외국의 어느 한 중심에 있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혐오시설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서울시와 같이 그런 현상이 나와있지 않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좋은 계획입니다. 주민하고 최대한의 접촉을 하고 거기 시설도 최대한의 시설로 하여 주민의 욕구에 충족해줘야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도 질문한 것이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평수 33,000㎡는 놔두고 그 외에 더 추가로 구입할 의향이 있다면 많은 생각을 갖고 여러 분야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납골당 부분은 만들고 화장터는 안 만든다는 것이죠? 화장은 다른 데에서 해가지고 옛날에는 벽제에 공동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장터가 있고 납골당도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었던 만큼의 시설은 아니에요. 문제는 위치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길로 지나간다든지 내용이 그렇고 나중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절대로 비밀리에 어떤 슬쩍 하지는 않습니다. 공개를 해야지 이제는 행정을 다 공개해야 되는데 이쪽에다 우물딱 조물딱 해서는 안 되고 다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저희는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가 만약에 지정된다면 그 인근 주민들을 데리고 외국도 한번 가고 예산이 들기는 하지만 좀 가서 보여드리면 이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어디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이것은 유택(幽宅)이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상당히 시기를 늦게 잡았습니다. 빨리 실시하고 해야지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이것을 하려면 국·도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시 돈만으로 140억 투자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이것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는 화장장을 짓는 것이고 우리는 납골당을 짓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근 시와 맞추고 광역적으로 도에서 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와 광역과 우리시의 이러한 조율을 하려면 쉽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001년 7월에 무엇 때문에 재검토를 하라고 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다른 것이 아니고 조건부로 해줬는데 민원을 해소하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민원이 없는데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아니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이 볼 때에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이 선진지도 같이 가서 본다면 혐오시설이 아닌
준희

이준희위원

다만 그것 때문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307P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 하단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정비 291개소 설치율 82%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291개소를 설치한 것이 82%를 했다는 것이죠? 뒤에 보면 315P에 노인복지증진이라고 있습니다. 노후경로당 개·보수지원 11개소, 시립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18개소라고 써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장애인편의시설은 291개소로 설치율 82%를 했다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307P에 나와있는 장애인편의시설은 공공시설물입니다. 도로에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라든지 291개소가 되겠고 315P는 노인경로당운영에 대한 시설입니다.

강장섭위원

시립경로당 장애인편의시설은 노인 분들 장애인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노인정에 램프를 설치해 드리는 것입니다. 휠체어 타고 들어가는

강장섭위원

노후 경로당 개·보수 지원 11개소가 다 지원되어 있습니까? 할 예정이죠?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강장섭위원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11개가 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장섭위원

확실히 다 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16개 중에서 11개소를 완료했고 나머지 5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있는데 장례예식장의 허가 조건은 사회여성복지과 민원사항으로 거기에 대해서 허가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느 병원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 병원에서 장례예식장을 하는데 굉장히 서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가는 것입니다. 소비자고발센타나 이런데 고발을 해야 되겠지만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제재할 권한은 없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싸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먼저는 장의협 장례예식장이 허가제였습니다. 허가를 내주면서 관은 얼마 받아라, 수의는 얼마 받아라 했는데 이제는 신고제로 되면서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의사도 어떠한 장묘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니까 장례예식장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얼마 받아라 얼마 받아라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장의사라든지 아니면 또 자기 집에서 수의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는데 장례식장에서 못쓴다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수의를 장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고 장례예식장은 신고사항인데 법에 의해서 맞으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왜냐하면 어느 병원에서 장례를 한번 하는데 굉장히 비싼가봅니다. 주민들이 그런 불편 사항을 많이 말합니다. 행정조치라든지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느냐 묻길래 사회산업국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소비자고발센타에 가서 하면 제재가 됩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그렇죠. 거기는 주체 역할을 하니까 한국소비자 고발 센타가 빠릅니다.

강장섭위원

알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15p에 강장섭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시립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있죠? 제가 어느 경로당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설을 해놨는데 그것도 잘 정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왕 돈 들여서 짓는 것 날림으로 공사해 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건립에 대해서 광명동 지역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는데 시일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빨리 빨리 추진이 안 됩니까? 그리고 사업비 118억인데 2001년 7월 28일자로 경기도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으로 169억의 실시설계 예상금액이 나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저희가 당초 6,7월에는 땅을 파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가 할 때에는 '98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때에는 당초 안이 88억을 들여서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두 번 거치다보니까 평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197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왜 늘게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토목공사가 6억인가 되었었는데 슬러리아공법으로 해야겠다 지하차도가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를 15 m를 파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사비가 당초 118억은 '99년도에 결정을 한 사항이고 '98년도 당초에는 88억인데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늘어난 이유는 수영장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수영장 문의 주 출입구가 복지관과 같이 있었는데 저쪽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돈이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하는 데에서 안전 쪽에서 슬러리아 공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자꾸 요구되고 추가되는 바람에 늘어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결심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당초의 수영장을 없애는 것으로 갈 것이냐 그러나 광명동의 주민들은 수영장을 꼭 넣어줘야 된다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197억이 들어가도 수영장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결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97억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공사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98년 11월 23일 경기도 투·융자 심사승인을 82억7천만 원 받은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2000년도 7월 28일날 169억을 받은 것이죠? 국장님 말씀은 총 예산은 197억이라면 30억이 늘어난 부분인데 투·융자심사 받을 때와 거기에 따른 것이 지하1층이었는데 늘어난 부분 또 하나는 지상도 늘어난 부분이 포함된 것이 197억이죠?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제가 늘어난 것에 대한 요인을 말씀드리면 수영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입구를 따로 해야 되는데 층고가 5m에서 7.5m로 늘어나게 되면서 예산이 늘어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러리아 공법으로 되면서 두께를 할 때 600으로 설계했는데 800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지하철 공사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토목공사에서 오수관이 목감천 하상 차집관거로 연결하면서 예산이 늘어났고 기계에서는 빙축열 해서 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늘어났고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 그 설명은 도시개발과에서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놔두고 예산이 반영되고 추가되었는데 진행이 되더라도 결국 공사가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연이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빨리 진행을 하세요 광명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이 서류를 보면 저희는 예산만 하는 부서입니다. 도시개발과에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선에서는 다 떠나가지고 도시개발과에다가 빨리 지어달라고 저희는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은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예산이 되는 것이고 짓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분들이 필요한 예산을 안 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올해도 충분한 예산을 줬는데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저희는 해달라고 도시개발과에다 계속 조르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준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투·융자심사를 경기도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제가 투·융자심사위원인데 이것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조건부로 6억밖에 못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국·도비를 다 합쳐서 그런데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사업비 증가로 인해 도시개발과에 해달라는 이런 문제 같지 않고 해달라 안 해 주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늘어나도 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78.8%가 증가했다는 것은 118억에서 늘어났지만 이것은 수영장도하고 늘어나고
미수

조미수위원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뭐가 조건부 승인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예산을 자체에서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로 규모가 체육관 같은 규모인데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조건으로 예산을 자체에서 부담하라는 이런 조건을 부여해서 심사를 해준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몇 개 부서 중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사회여성복지과인데 몇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저도 가서 계장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굉장히 불편하다 자리 배치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을 만나는 부서의 사회여성복지과가 굉장히 불편하다 저만 이었다면 문제가 있거나 하는데 몇 분이 3,4분이 동의를 하면서 제안을 드리고 과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좌석배치를 다시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제가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가정담당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정담당의 부서가 아니라 노인복지 이런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징성 문제인데 왜 노인복지로 못 바꾸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상징성의 문제인데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담당이 아니라 가정담당 일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실질적으로 바꾼다 바꾼다 언제 바꾸어지는 것인지 이것도 상징적이다 일하는데 있어서 이름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담당이 아닌 노인담당, 노인복지담당 이런 단어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도 가능한 것인지 가능 안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정의례, 장묘 제도, 수용시설의 지도감독 및 부랑인, 행여 환자 및 사망자 처리 이것은 부서가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회 쪽으로 보내셔 가지고 오히려 노인복지는 노인복지 일에 더 심혈을 기울여 하고 장애인 복지도 그렇고 나머지 일들은 다 사회 쪽에서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90시간을 광명노인주간보호센타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부 집행부가 항상 mannerism에 빠져서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리 욕구가 강하더라도 절대 그것에 대해서 yes라고 대답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광명노인주간보호센타에 15명이 기거하고 있는데 중풍반, 치매반 정말로 좋습니다. 치매노인요양시설도 생기고 하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하지 말자, 하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간단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 상황이 아니면 정말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광명노인주간보호센타에 10원 한 장 지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국비로 지원 받고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욕구가 강하더라도 판단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데는 NO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정확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단체가 꽤 많다고 봐집니다. 어느 어느 단체, 민간 어느 단체를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끌리거나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 이해되시죠?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5명이 바글 바글 앉아있는데 진짜 올바르지 않다고 봐지고 311P에 보시면 국장님 여성위원 25.3%인데 30% 꼭 만들어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집행부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통합할 수 있는 사회 지역의 복지를 통합 관리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사회복지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지역복지봉사회나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가 너무 부실한 게 많습니다. 그 지역도 이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치면 이것을 광덕로라고 하나요? 중앙로를 정점으로 했을 때 이것이 한 곳에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밖에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푸드뱅크도 가서 봤는데 13단지에 주로 포커스가 맞혀있습니다. 하안 13단지 왜 그것을 거기에다 하도록 하느냐고요 그것도 정책적으로 해서 잘못하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광명동으로 가게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그러니까 서비스가 한 곳에만 치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일을 하면서 욕을 들어요 노력도 하시면서, 321p 출산 휴가자 보직교사 인건비 지원 5개소 7명과 그 뒤에 보면 18명이 뭐가 다른 것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뒤에 것은 앞으로의 계획이구요. 321p는 그 동안 추진실적이고 322p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장섭위원

320p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고 그랬는데 9월 20일 10쌍 하신다고 했는데 시 예산으로 전부다 하시는 것입니까?
근래에는 못 봤는데 그전에는 기업체의 보조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안하고 시비로 전부다 하시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다른데서 받지는 않고 예산을 300만원 가지면 그것으로 하고 보조를 받는게 아니라 물품 같은게 오면 선물만 신혼부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산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강장섭위원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에서 '해라' 이런 것은 없구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고 305p 자활지원사업추진이라고 돼있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제가 사회과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국민기초 생활 수급권자가 한 7,7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조건을 부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너희들은 일을 해야지 이것을 주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을 하는데 업그레이드형이라는 것은 취업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일한 돈이 한 2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생활비에서 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6개월 하는 것이고 그 일을 시켜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성공한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세차사업입니다. 세차사업, 간병사업, 도시락사업 이런 것들은 성공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오리를 기른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한 12종류의 자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취로형은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그냥 동사무소에서 청소도 하고 벽보도 뜯고 해서 2만원씩 주는 사업인데 그전에는 무조건 영세민으로 책정되면 그냥 주지만 이제는 생산적 복지 개념으로 자활할 수 있는 의지를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그리고 본 위원이 307p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정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도로나 이런데 편의시설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아까도 얘기를 못 했는데 인도를 투스콘 포장을 할 때하고 맞물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투스콘 포장을 한 다음에 편의시설이 들어오니까 다시 뜯게 되는 공사가 2중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보고 동사무소 같은 데도 들어가면 입구에 쭉 해놨는데 아마 재 공사한 게 많을 것입니다. 다 떨어져있고 그래요. 그런 것이 과장님이 공사를 맡긴다든가 할 때 튼튼하게 몇 년은 가야지 뜯어놓고 그냥 하면 한두 달 안에 다시 공사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 것도 철저하게 공사를 해야지 전부다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공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한욱위원

아까 몇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유인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약 78%가 당초 대비 사업비가 증가됐는데 국장님 설계변경해서 평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개요를 보면 다른 실과는 제쳐놓고 연 건평이 9,293㎡ 약 3,000평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금 확정이 된 거지요? 한 3,000평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18억으로 돼있거든요. 금년 7월 28일 경기도 투. 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169억으로 돼있단 말입니다. 실시설계 예상금액, 그러면 지금 사업비를 118억으로 결정을 한 것인지 경기도 투. 융자에서 조건부 승인에는 169억으로 돼있는데 이것을 설명 해주시고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국비보조를 상당부분 받아내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국비 보조가 불투명한 상태이고 거의가 지금 우리 시비로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2003년으로 돼있단 말입니다. 2003년까지 계속 공사사업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이 확실히 얼마인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고 3번째로 118억 공사비를 볼 때 다른 것은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순수한 건축비란 말입니다. 그러면 약 3,000평이면 평당 400만원 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 건축비가 집계에 따라 틀리겠지만 건축을 할 때 지하실을 안 파는 건물도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특수공법을 쓰더라도 지금 400만원 꼴이 평당 소요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전문설계에 의해서 나왔겠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118억이라고 그래서 9,293㎡를 하려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 주민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기본설계가 끝나고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9,960㎡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9,960ha가 되면 경기도 투. 융자 심사를 받았을 때는 169억이면 될 것이다 그렇게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그때는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투. 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 융자심사를 받아보니까 거기에서 조건을 해준 게 뭐냐 사회복지 시설로 지어라 예산을 자체로 해라 그래가지고 169억을 해준 것입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실시 설계서를 검토를 해보니까 얼마가 되느냐 하면 9,960ha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공사비가 197억이 됐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결정을 하지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자료가지고 온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78.8%가 당초보다 늘어나니까 그럼 이것을 지하 4층 지상 6층으로 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에 관건이 있어서 결심을 아직 못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국비 보조가 불투명합니다. 그랬는데 국비는 사회복지회관을 지을 때 4억~5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체육관을 짓는 것이지 복지관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안 준다고 해서 저희가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복지시설이다' 해서 거기서 4,5억을 주겠다고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교부세 6억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6억을 올해 예산에 넣고 작년에 50억을 해놓은 게 있고 그래서 예산을 54억을 확보해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내년까지 다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까지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2003년까지 해서 우리가 한 197억을 하면 여기에 지하4층 지상6층을 짓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이 사안에 대해서 실시설계자문위원 50분이 오셔 가지고 이것은 600~800평으로 늘려라 어떻게 해라 했을 때 사회과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돈만 대는 부서인데 기술적인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결심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 가지고 여기다가 광명동 복지관을 지어야 되느냐 그러나 저희 사회 부서에서는 돈이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명동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잘 짓지 않으면 도저히 다음에는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재정이 열악한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셔서 사업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대로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54억이 현재 확보돼 있으니까 당초계획에 아까 88억이라고 그랬는데 '98년도 사업비가 88억에서 아무튼 복지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필요성은 누구나 부인 못 합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으로서 굉장히 관내에 보면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계변경해서 수영장 관계로 지하4층까지 내려간다고 그랬는데 지상 6층 총 10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하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상 6층이란 말입니다. 지상 6층까지 필요합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광명동쪽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는데 6층에는 뭘 해달라고 그러느냐 하면 체육관, 암벽등반, 헬스장, 에어로빅 등 조금씩 변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4층은 취미교실, 봉사센타 3층에는 도서실, 여성문화센타 아동보호실 2층에는 어린이집, 노인보호센타가 있고 사무실 아동보호센타가 있습니다. 지상 1층에는 강당, 강당은 아마 예식장으로도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식당, 안내실, 통신실 지하1층에는 주차장, 휴게실 사무실 공조실 지하2층에는 수영장에 딸린 수영장 샤워실 탈의실 지하3층에는 주차장 지하4층에는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등등해서 주민들의 욕구와 거기에 주민의 대표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것을 다 넣어야 되겠다. 광명동에는 다시는 이런 복지관이 들어설 수 없으니까 하고 이렇게 거기에서 심의를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실시설계 자문위원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광명동 복지회관에만 국한해서 한시적으로 구성을 한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도시개발과에서 자문위원회를 했는데 교수님들 전기, 기계, 건축, 조경 이런데 일하시는 분들을 모셔 가지고 여기서 그 얘기를 들으신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과연 실효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겠느냐 교수면 교수지 우리 지역실정과 사정에 비추어서 꼭 필요한지 오히려 주민들 대표를 불러다가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공사 선정 회계부서에 넘어갔지요? 업자선정 안 됐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안 됐습니다.

문한욱위원

일정을 보니까 과연 이게 말이 안되지요. 금년 8,9월 공사발주 9월 달부터 공사 착공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완공을 한다는 계획인데 아직 발주도 넘어가지 않았는데.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공사발주를

문한욱위원

회계과에서 업자선정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공사발주의뢰를 도시개발과에서 회계과로 하면 법정기일이 45일정도 걸립니다. 입찰 공고도 해야 되겠고 어느 업체가 될 것인지 이런 것을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아주 짧게 잡아야 45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도시과에서 의뢰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업자선정도 안 돼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걱정이 되는데 예산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그 다음 p 요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청소년 성교육이라든지 요보호여성상담이라든지 가정폭력상담소 이게 있지요. 그런데 청소년 성교육 실시를 19일 해 가지고 몇 명을 한다고 돼있는데 요보호여성상담을 실시한다 이랬는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도 지원하겠다 여기는 1개소 해 가지고 385만 8,000원이 있는데 우리가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지요. 거기에 직원을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까?
청소년 순회 성교육 실시도 기관이 있지요? 요보호여성상담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지원을 안 해줍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밑에 이것만 해주는 것으로 돼있네요?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누락된 것 같습니다.

문한욱위원

가정폭력 상담소는 현재 1개소에 380만원입니까? 위하고 비슷한데 누락됐단 말이죠?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결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결심은 누가 합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의견을 들으려고 그럽니다. 실무자 회의를 열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거기서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은 제 이념과 제 공부 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없애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안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평가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한 가지에 충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새는 부분운동으로 갑니다. 노인이면 노인 여성이면 여성 청소년이면 청소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사회가 굉장히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입니다. 저는 그랬을 때 광명동에 어디를 초점을 맞출 것인가 나는 그게 여기서 정책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불과 '98년도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거든요. 3,4년이 흘렀는데 그때는 수영장이나 문화체육시설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광명동 하안동에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동도 했다 이것도 했다 수영장도 했다가 하니까 충실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어느 위탁업체가 들어오니까 수영장은 청소년 연맹이 하고 예를 들면 여성회관의 경우는 이런 것은 굉장히 좀 정책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에 따라 8층이 될 수도 있고 6층이 될 수도 있고 3층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98년하고 지금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짓지 말자 이러는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는 사회산업국에 얼마나 오래 계셨습니까? 다시 한번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주제가 넘을 것 같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체육시설 수영장 위탁을 해야 합니다. 민간위탁하고 그 다음에 층별로 수도하고 전기를 미터기를 달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시스템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관입니다. 주민들의 서비스 주민들 복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아동, 노인 다 하더라도 맡는 개체가 다르면 종합적인 타운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꼭 있어야 되고
미수

조미수위원

있어야 되는 것은 저도 굽히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평생학습센타가 1,500평 내일모래 완공되잖아요. 여성문화센타 같은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4,5층에 암반을 타고 올라간다 그러면 보완시스템을 다 만들어줄 것인지 그리고 광명시립도서관을 짓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층을 여기다가 도서관을 짓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다시 재조정돼야 된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의 집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다가 노인주간보호센타를 할거냐 경로당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정확하지 않고 대개 어정쩡해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요새는 소규모 단위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근거리를 원하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예산을 다루는 위원으로서 다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두 정류장만 가면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여기도 도서관을 지어서 밤 11시까지 불켜놓고 광명도 불켜놓고 저는 예산을 다루는 위원으로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지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지만 주민의 의견도 그렇고 검토해봐라 그러면 검토해볼 사항이지 2,3층 됐다고 해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 의견을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여기에는 직원들의 인건비까지 포함된 사항 같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거기에는 498명에 3천 얼마 들어가는 것이 그러한 숫자가 아니고 복지사 2명하고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연봉 1천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자원봉사자가 했고 비누나 수건 사는 것은 극히 소수의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네, 2명이 있습니다.
상담하고 조사하고 목욕도 같이 시킵니다. 목욕하시는 분들에 대한 들어가는 소모성경비가 아니고 복지사 2명과 운전사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해서입니다.
26명중에서 12명이 용인 분이고 14명이 광명시 분인데 사실 이것이 수급권자에 한해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도에 차상위계층까지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8개 동에 복지사들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들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현장에 갔다온 후로 복지사들을 독려해서 6명 우리가 일반노인은 절대 못 들어가니까 차상위계층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안되어서 6명을 계속 상담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협의 할 것이 용인시 노인들이 들어오고 싶어하는데 저희들은 용인 노인들을 거기에 입소시켰다가 우리 노인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못 받겠다고 하고 6명 정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인에 지었기 때문에 용인시에 몇 명을 받으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용인분은 12명 다 들어왔습니다. 용인분들은 이제 안 받습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조양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에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역경제담당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통진흥담당 유석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종근 실업대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문한욱위원

과장님!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역경제과 업무가 어느 부서 업무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경제를 관리하고 활성화를 시키는데 우리가 지금 경제가 우선 아닙니까? 업무 자체가 가시적으로 보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말 열심히 하고 분발해야 한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리고, 먼저 가구문화의 거리 축제를 하면서 홍보도 하고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해서 3천만 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어쨌든 활성화된다고 보면 좋다 그래서 3천만 원 예산을 승인해준바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해보니까 어떻더라 상인들 매출이 얼마가 증가하고 이런 정도는 의회에 보고해 주어야 합니다. 예산을 달라고 할 때에는 애걸복걸하고 주면 용두사미격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효과가 좋으면 패션문화의 거리, 음식문화의 거리 확산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지원해 주고 이런 방법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화재가 난 중앙시장 업자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80억을 지원해 주는데 어떤 회사이며 재무구조가 어떤지 지금 수주해서 건물을 짓다가 부도나서 도망가는 것이 허다하기 때문에 아까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만 우리가 80억을 융자해 주는데 상환조건 이자 부분 이런 조건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돈만 80억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돈 80억을 업자측에 빌려주는 것입니다. 시공사에, 그런데 무조건 빌려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주어야 이해가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재래시장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새마을시장을 영세상인들 활성화를 시켜서 해보겠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래시장이 몇 개 있는데 지금 거의 죽어 있습니다. 대형 업체 때문에, 그래서 전혀 경쟁력이 없어서 고사직전에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겠다.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은 작지만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업무보고를 받아 봅니다만 의례적으로 추상적으로 해서 하는데 이제 80억 융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재래시장 중앙시장은 다시 지으니까 현대화되겠지요. 어떤 식으로 재래시장을 육성시키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가구문화의 거리 축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의회 때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천 5백만 원 지원했습니다. 패션문화의 거리하고, 패션문화의 거리는 10월중에 계획되어 있는데 그때하고 보니까 엄청 상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돈하고 관계되다 보니까 말만하고 늘어난 것을 말로 하라고 하니까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상가 임대료가 올랐다고 하고 자기가 얼마 벌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속기중단) 패션문화의 거리는 사업이 끝나면 보고해 올리도록 하고, 중앙시장에 80억 지원은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은 융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다른 업자들은 수없이 왔다 갔는데 융자를 우리가 계약만 하면 주느냐 융자를 어디에서 받아 오느냐 별소리를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융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짓는 동안에는 모르지만 땅 매수 끝날 때까지는 융자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알고 있고 여기에 표기를 안 했는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8%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80억 중에 저희 돈이 20억, 도의 돈이 20억, 중앙 돈이 40억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40억은 3년 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40억은 금년에 결정이 되어서 도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이것은 저희는 80억이라고 했습니다만 일전에 담당계장하고 얘기하다가 우리도 20억을 냈으니까 20억에 대한 이자도 주어야 하지 않느냐 얘기한 적도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돈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속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땅 살 때까지 돈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또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땅을 살 때 조합에서 입점상인들한테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30억을 선돈을 갖고 와서 우리 금고에 예치해라 그래야 그 돈이 어떻게 이동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30억을 달포정도 예치해 두었다가 계약된 것입니다. 농협 중앙으로 가면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 금고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금고 생기고 큰 돈 넣은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장이 농협을 위해서 일했다고 감사패를 주었습니다. 재래시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중앙시장은 계획대로 추진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광복시장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안 되면 새마을청소라도 해서 주변을 깨끗이 하겠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한솔금고에서 압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경매를 해서 이재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낙찰이 되어서 거기를 수선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해서 계획대로 잘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난제가 있다고 하면 기존에 상인들이 그동안 그냥 해먹은 생각은 안하고 내 것이라고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중재해 달라고 하는데 사인간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주민들이라도 어떤 민원이 있다고 할 때 중재해달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새마을시장은 생각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연중 자기네가 스티카를 2,000원 이상 구입하면 1매씩 주는데 지난 6월 30일 제가 거기 가서 경품도 타고 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 2천만 원 상품을 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날 보니까 요즘 엄마들이 아기들 업고 와서 노래도 하고 그 날 대성황이었습니다. 경품을 지속하기 때문에 활성화 될 것입니다. 그쪽에 국비지원해서 시장정비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대통령 지시사항이 특별히 되어서 그런지 수원에 있는 시장으로 가다보니까 저희한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은 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하고 가로등하고 해서 안에 도로를 정비하도록 계획해서 도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돈이 금년에 와서 작업을 한다고 해서 추진했었는데 수원쪽으로 밀리다 보니까 늦으면 해를 넘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보다 잘되고 점포 110여개 되는데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 될 것 같고, 셔틀버스를 이용하던 주민들은 불편해졌습니다만 백화점이나 클레프는 오히려 자가용을 가지고 와서 일주일치를 사가기 때문에 줄지 않았다고 하고 구멍가게는 셔틀버스가 없어져서 괜찮다고 하니까 점점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패션문화의 거리는 사업이 끝나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새마을시장에 과장님 몇 번 가보셨지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여러 번 갔었습니다.

문한욱위원

우리가 시설 자체야 현대화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비가 올 때 최소한 비를 안 맞고 장을 봐야 합니다. 지금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장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상인들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천막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소방도로입니다. 허가난 시장도 아닙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형성되어서 우리가 시장시장 하는 것입니다. 소방도로인데 유사시에 화재가 났을 때 15년 전에 바우목욕탕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사실상 소방도로에 천막을 한다는 것도 합법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소방서에서도 반대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이 나왔느냐 하면 요즘에는 기술들이 좋아서 버튼을 누르면 들어가고 펴지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시에 3~4년 전에 그 예산을 빼보라고 했습니다. 1억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지금 제의를 하셨고 대통령이 제의를 했던 안 했던 최소한 그런 정도는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구매도 잘될 것이고 적극적으로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천막 정도는 눈, 비를 안 맞고 장을 볼 수 있게 기본적으로 해주어야 하지 않나 그런 것이 활성화 아닙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걱정했었는데 그것은 사업이 되면 우선 계획되어 있는 것은 진입로부터만 되어 있고 그것은 다시 검토하자고 하고 말았는데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폭설 때 6동사무소에서 시장쪽으로 들어오는데 66만원인가 들여서 챙 떨어진 것은 보수를 했습니다.

문한욱위원

참고로 중앙시장 한문복씨 시장은 전에 5~6년 되었습니다. 거기는 시에서 천막을 해주었습니다. 그것도 소방도로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337p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취업훈련 실시가 있는데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제1차 고용촉진훈련 실시 사업기간 2001년 3월 2일~2002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고 훈련직종은 인터넷 외 20개 직종에 교육인원이 입소가 120명이고 수료31명 중도탈락 33명이면 87명 정도가 수료를 해야 하는데 31명이 수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낼 때 7월말 그때는 교육 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0명 입소는 변함이 없고 현재 수료 76명에 중도탈락 34명 교육중이 10명입니다.

강장섭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1억 8천

강장섭위원

교육생들한테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당 얼마씩 줍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교통비 3만원~28만원

강장섭위원

중도 탈락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다닐 때까지 주고 끝났을 때 안 주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중도 탈락하면 받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못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담당 의견을 내라고 해서 이것이 어려운 사람이니까 선금을 내면 문제가 있어서 졸업하면 돈을 주고 그 사람이 탈락하면 돈을 내게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비하고 무엇을 줍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모자세대에 특별히 더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3만원부터 28만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돈을 내야 귀가 쫑긋한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의를 하라고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교육인원 103명이라고 밑에 있는데 어떤 교육을 합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자동 탈락자가 생겨서 교육 중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격증만 가지면 먹고 살수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지탱해 나가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차 고용촉진훈련생 모집인원이 60명밖에 안 됩니까? 신청자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강장섭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5천 8백만 원 예산으로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전체 사업비가 5천 8백만 원 선 것이고 사업비가

강장섭위원

실업자들이나 비 진학 청소년, 모자가정으로 하기 때문에 정신교육을 잘 시켜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중도탈락자가 없게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료증을 받으면 교통비를 주는데 수당 같은 것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헛되지 않게 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중도탈락 이유가 그런 것입니까? 업종이 주로 3D업종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개별로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간혹 취업이 되어서 간 사람도 있고 간혹 못 따라가서 적응이 안된 사람도 있고 생계자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전출한 사람도 있고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중도탈락자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희 시는 그래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비소집 때 표기를 했습니다만 내가 컴퓨터를 배운다고 했는데 잘 모르고 컴퓨터 학원이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넣은 사람도 있잖아요. 내 적성에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바꾸어도 된다 이래 가지고 무료 교육을 시켜주는데도 이렇게 역시 많이 나왔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40P에 이것은 다른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아까 모자세대, 실업자, 비 진학 청소년들이 공공근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4, 50대 여성들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공공근로라도 해야 먹고살잖아요 문제점과 대책에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시키기는 시키는데 너무 안주 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줘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정부에서 일의 창출을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적극적인 일을 색다른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맨 날 꽃이나 심고 휴지 모으고 이런 것이잖아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사랑의 보금자리 담도 지어주고 학교에 망가진 걸상 같은 것도 고쳐주고 효율적으로 하는데 하나 아쉬운 것이 3단계밖에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쉽고 원 취지가 어려울 때 먹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의 취지에서 생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문한욱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색다르게 하셔야죠. 가구문화의 거리에 1천 5백 지원 나갔죠?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산서 받으신다고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정산을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정산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보조금 주어서 영수 처리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업소를 다 다니면서 확인할 수도 없고

김광기위원

아까 문제점으로 과장님이 말씀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논의 끝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1천5백만 원의 자금을 진짜 잘 이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항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80억 이상 도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우리 지원했을 때 그 시장의 규제 범위가 까다롭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았을 때와 안 받았을 때의 운영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검토를 안 해서 자신 있느냐 없느냐 곤란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신축 자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에 착공을 하면 4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조합도 아니고 일반 건설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 행위 하는데 제재 받는 것은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래도 정부 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저리자금이죠? 몇 %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8%입니다.

김광기위원

일단 그 전에 봤을 때 정부의 지원 받았을 때는 운영하는데 제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융자니까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융자로서 이자 내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갖다 썼다고 해서 돈 쓰고 이자 내면 되는 것이지

김광기위원

이 사람이 담보로 줬을 것 아닙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담보가 되어야 주는 것은 틀림없죠

김광기위원

담보는 자기 개인이 어디 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정부 자금을 구태여 쓸 필요가 있을까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쌉니다. 지금은 은행 금리가 내렸으니까 지금은 8%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와서 돈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당초에 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싸니까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339P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항상 이야기를 했고 대충 제가 융자 관계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최종대출 결과가 23개 업체에 19억 9천 5백만 원 나갔잖아요. 융자결정은 33개 업체에서 29억 9천 5백만 원입니다. 이렇게 작게 나간 것은 담보가 없어서 그런 것이죠?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김광기위원

담보가 없으면 개인적으로 신청할 때 무엇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담보 없이 신청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보가 없으니까 자금이 안 나갔다 이렇게 항상 말했습니다. 애초 신청 받을 때 담보 없는 사람은 신청 안 받는 것이 낫잖아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담보물건을 대지를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나 없어서 돈 좀 달라고 하는데 "담보 있느냐" "없어" "그러면 대지도 말아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1억을 써야 되겠는데 담보물이 없어서 도와줘서 덜 가져가는 사람도 개중에 있고

김광기위원

결론적으로 어려워서 융자를 받고 싶어도 담보가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 시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 같은 것이 있습니다. 까다롭지만 보증인 없는 경우에 금리에서 더 플러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구제해 줄 수 없나 그런 사항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금도 신용대출에서 추천해서 합니다. 신청할 때 신용보증 개인이 오면 그런 경우도 자기가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도 있고 제3자가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김광기위원

자기의 경영실적이나 그런 과정으로 해서 신용보증 관계도 가능할 수 없을까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특례보증도 해줍니다.

김광기위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전체 공급이 되어야지 이렇게 10개 업체에 대해 10억 정도의 융자가 덜 나갔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서 어려운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철산동에 자기네 것이 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것은 없는데 단독 필지 내에 해서 자기네들끼리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작죠. 검토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