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구경회 의원 5분자유발언

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제173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7일자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강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농수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에대한 의견청취의건,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에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11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제5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고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농수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에대한 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 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173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남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전체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과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공단의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등 변경내용을 근거로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지방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의 변경에 따른 적법한 행정절차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 모두 참전유공자로 지원 받도록 되어 있으나 만 65세 미만자와 국가유공자 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과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보훈급여 및 수당을 받는 자는 제외되어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어 이를 해소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보훈회원과 그 가족을 위한 보훈회관을 건립하고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내에 설치하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 시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우선하여 사업자로 선정토록 하는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통보된 2010년도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군세감면조례 규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농수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은 우리군에서 개발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그 사용기준을 정하여 활용토록 함으로써 우수 농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으로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화 바이오 골프리조트 조성을 위한 용도 지역변경이 수반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제167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안건이나 인천시의 토지적성 평가시 종합적성등급이 상향조정 되어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거 다시 입안하는 것으로 강화군의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니 만큼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126호에 의거 일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환원한 235.6㏊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269호에 의거 기 세분된 관리지역에 대하여 결정고시 전 적법한 절차에 의거 개발한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주변 토지이용현황 토지의 적성평가 지침과 관련법을 검토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화한 것으로 적법한 행정행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추진토록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농수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입안(안)에 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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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제5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설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제5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3757억 9995만 4000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보다 0.9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에 34억 8982만 8000원이 감액된 3706억 2504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521만원이 증액된 51억 74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부분은 민원지적과 소관 특별공시지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목의 착오기재로 인한 2893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보존하는 것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제5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역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증액한 예산액은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349억 363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7%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172억 3291만 4000원이 증액된 3301억 6463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억 2739만 6000원이 증액된 47억 7167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3301억 6463만 8000원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 사회단체보조금 목의 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 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일원화를 위하여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총무과 소관 범군민운동추진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 과다 증액되어 민주평통 보조금 364만원과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2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군정홍보관리 사무관리비 목의 지방주간지 행정예고수수료는 전년도에 비해 과다 편성되어 440만원을 삭감하였고 강화행렬도 벽화제작 시설비는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1억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자산및물품취득비 목의 부군수 차량취득비 3000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목의 베트남참전전우회 보조금은 사회단체관리 일원화를 위하여 3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공중위생업소 간판정비사업 민간경상보조 목의 이용업 간판정비 사업비 7200만원은 도시개발과의 경관기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버스승강장설치관리 시설비 목의 버스환승 승강장 설치비는 예산절감 및 시설물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1억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강화약쑥특구운영 시설비 목의 아르매애월드 안내판 설치비는 안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안내판보다는 관광안내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도록 안내표지판 설치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 목의 약쑥한우음식 활성화 지원비는 예산절감 및 방만한 홍보활동 자제를 위하여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식량작물 기술보급 운영 기타보상금 목의 속노랑고구마묘 구입비는 2차 가공산업에 활용토록 조정을 위하여 4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1건의 3억 741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및 주차장 유지관리 등을 위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역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09년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과 2010년 기금운용 계획안 등은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설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09년도제5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제5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2차 정례회를 22일간의 긴 회기동안 2009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을 적극 반영하여 2010년도에는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2차 정례회기동안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료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강화읍 사회단체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 그리고 시각장애자협회 안효연회장님을 비롯한 의정연구회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호랑이해 경인년 새해에도 군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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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