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효순 의원 발언

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이효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20일자로 집회공고한 제174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19일자로부터 이효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 의견청취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구자욱 의원님과 이상설 의원님 두 분을 제1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효순 의원님, 구자욱 의원님, 이상설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효순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의원
반갑습니다. 이효순 의원입니다.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군정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향후 계획성 있는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대상은 군청 17개 실과소와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보고기간은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6일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정 주요업무보고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집행부의 성실한 보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상순입니다. 심의안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등에 의거 2010년 총액인건비제 산정결과 행정수요의 변화 및 신규사무증가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고 하위직에 대한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여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639명에서 642명으로, 안제3조제2항에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별표2와 같이 했으며 안제4조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현황을 별표3에 명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참고하였으며 예산조치는 인건비 등 2억 9600만원이 증액되게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심사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서학입니다.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로는 2009년 12월 19일 군의회에서 의결된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2009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 군구자치법규 정비안 심사결과 일반수정 요구가 있어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안 제4조 중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가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는 중복금지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2010년 1월 18일 개정 시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4조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의거 강화군도 중복금지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발췌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4억 5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2010년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첨 군구자치법규 정비한 심사결과 홍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4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를 보면 시도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 조례에 맞추어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제4조 중 중복지원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중 중복지원 금지 단서규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기존수당을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고 헌신하신 분에 대한 예우차원으로 보상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홍입니다. 강화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로 부터 2010년도 군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수정안 및 신설안이 통보되어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감면에 대하여 지방세법과 중복적용되는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과 안 제16조의2에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하여 과세특례제도를 신설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행정안전부 군세감면조례 표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강화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군세의 세목조정 및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군세의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과 안 제41조 내지 제51조의 농업소득세 및 안 제95조 내지 제100조의 사업소득세를 삭제하고 종전의 주민세 중 소득세할주민세 및 법인세할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개편하며 사업소득세 중에서 재산세할사업소세는 주민세로, 종원원할사업소세는 지방소득세로 개편 및 예전의 농지세인 농업소득세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행정안전부 군세조례 개정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방명일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일부도로 확장 및 연장 축소)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강화군청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차장부지에 별관을 신축하고 별관신축에 따른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또한 군청 인근 소로2-19호선 도시계획도로 일부구간을 보행자 도로개설을 위해 도로폭을 확장하고 소로2-16호선 연장을 축소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현장사진 및 도시관리계획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청사 및 주차장건립 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은 기존 7672㎡에서 1991㎡가 늘어난 9663㎡가 되겠으며 연면적은 5548㎡ 늘어난 1만 5469㎡, 지하1층, 지상5층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면적은 4116㎡로 190여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은 첫 째 강화군청 공공청사부지면적을 9693㎡로 변경하고 둘째 도시계획도로 소로2-19호선 일부구간의 도로폭을 8m 에서 10m로 확장하는 사항과 셋째 노외주차장 5337㎡를 신설하고 넷째 노외주차장 지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소로2-16호선의 연장을 427m에서 370m로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 9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입안요청에 따라 2009년 10월 관련실과소 협의를 완료하였고 2009년 12월에서 2010년 1월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의견청취 후 2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공공청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대지가 전체의 93.2%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밖의 일부도로 잡종지 등이 있습니다. 공공청사 부지소유자별 토지 이용현황은 국공유지가 93.6%로 대부분이며 사유지는 6.4%의 621㎡가 되겠습니다. 청사확충면적은 사무실 및 부속시설이 1628㎡이며 체육시설, 지역홍보전시관, 상설감사장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 군구청사 면적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대지가 76.1%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 구거, 잡종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의 소유자별 현황은 국공유지가 40%인 2138㎡, 사유지는 60%인 3199㎡가 되겠습니다. 토지보상은 1차 보상협의는 총 9개 필지 중 6개 필지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2차 보상협의는 총 9개 필지가 대상이며 2월초에 협의할 예정입니다. 경사도 15도 미만이 93.5%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건축물 현황은 주택이 17동, 근린생활시설이 5동, 부속건물 1동, 무허가 11동이 되겠습니다.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1월 6일까지 강화군공고2009-698호에 의한 주민의견청취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협의내용 및 조치계획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대상인 노외주차장은 검토완료하였습니다. 농지전용협의대상은 없습니다. 또한 국유지에 대한 무상규속절차는 실시계획인가시 반영할 계획이며 실시계획인가 전 교통영향분석 심의를 득할 예정입니다. 환경성검토서에 대한 미흡한 사항은 환경검토서를 보안하였으며 2-16호선의 축소로 인한 주민이동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보행자를 위한 보도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청 건물의 노후와 협소로 인한 별관 신축과 보도확보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폭원 확장 및 별관 신축에 따른 주차시설 확보를 위한 노외주차장과 노외주차장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연장·축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귀한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위하여 내일 1월 27일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