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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상설 의원 발언

17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0-01-27

이상설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자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상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구자욱위원장대리

이효순 위원님께서 이상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설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상설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상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설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을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최승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설위원장

이효순 위원님께서 최승남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승남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승남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35분 회의중지

09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한상순 기획감사실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0년 총액인건비제 산정 결과 행정수요 변화 및 신규사무 증가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고, 하위(기능)직에 대한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여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별표 2」개정(안 제3조 제2항), 기관별·직급별 정원 개정(안 제4조)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2항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근거로 행정여건 변화로 인한 정원의 총수를 총액인건비 규모내에서 늘리고,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지속적인 행정능률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준하는 조례개정행위로 적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상위법령에 준하는 조례개정이라 다른 것은 없고 기능직만 인원을 늘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능직 %로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지금 6급부터 10급까지 %를 조정하는 것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기능직은 직급조정을 한 것이고 이 앞에 3명을 늘린 것은 일반직입니다.

이효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0분 회의중지

09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서학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일부 개정안2009년 12월 15일 강화군의회 의결에 대하여 인천시의 군·구 자치법규 정비안 심사결과 그 내용의 일부수정을 요구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복지원 관련 단서삭제(안 제4조)로 다른 조례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11조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군·구 자치법규 정비안 심사결과 통보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입니다.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단서의 신설은 지난 제173회 정례회에서 심의하여 의결된 사항이나 인천광역시의 군·구 자치법규 정비안 심사결과 인천시조례 제5조 제1항의 단서조항도 삭제할 예정으로 군에서도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통보되었고, 곧바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0년 1월 18일 개정된 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들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 차원에서 참전명예수당의 중복지원을 가능케 하는 것이 상위법령 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은 것이므로 조례의 개정내용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인천시에서도 받고 강화군에서도 받는 거지요?
서학

이서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는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학

이서학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 군은 분기마다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인천시는 매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인천시는 언제부터 지급하는 거예요?
서학

이서학주민생활지원실장

1월 18일에 신청받아서 25일에 5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1월분이요?
서학

이서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시나 우리 군이나 일부 유공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먼저는 중복되면 어느 하나를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강화군의 조례를 중복삭제로 인해서 두 군데에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서학

이서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구자욱위원

그런데 참전유공자들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만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강화군의 조례에 대해서 이해부족이 많이 되니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학

이서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구자욱위원

그래서 인천시나 강화군에서 양쪽에서 받을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홍보에 대한 안을 잡아서 이해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천광역시에서 1월 18일날 개정해서 25일에 지급했지요?
서학

이서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상설위원장

우리 대상이 몇 명이나 되지요?
서학

이서학주민생활지원실장

2225명입니다.

이상설위원장

조진형 국회의원께서 광역시에서 삭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국회에서 해가지고 아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국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받다가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서학

이서학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이 조례는 부처 조례가 있고, 시·도조례가 있고, 군 조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상황에 따라서 시 조례가 가면 군 조례가 따라야 되고.

이상설위원장

그것은 맞는데 그러면 국회에서 안 된다면 시에서도 못 주는 것 아니에요? 광역시에서도 지급을 목하는 것 아니에요?
서학

이서학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이 관철된다면 조례가 개정되어야겠지요.

이상설위원장

개정되어서 못 받게 될 것 아니냐고요?
서학

이서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상설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참전유공자들한테 우리가 예우차원에서 명예수당을 주던 것을 한두 번 받다가 못 받게 되면 그 분들에게 타격이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먼젓번에도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시 조례가 있다고 하길래 사전에 이것을 광역시하고 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광역시에서 이렇게 추진한다는데 삭제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물어보아서라도 우리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으면 지금 다시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서로 유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꾸 조례를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서학

이서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상황의 변동에 대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알을 가져온 그 날도 우리한테 왔을 때에 광역시에는 이런 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다니까 우리는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어서 삭제해야 됩니다 해서 예산을 깎았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또 지금에 와서 한 달밖에 안 된 것을 가지고 와서 또 이것을 한다니까 우리 의원들로써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업무적으로 인천광역시하고 협의가 있었다면 이런 결과는 낫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서학

이서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앞으로 업무추진하는 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그리고 매스컴에 보면 우리가 참전유공자들한테 잘못 지급되고 있다고 해서 매스컴에 보셨습니까?
서학

이서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보훈처에서 나오는 뉴스를 2조금 들었습니다.

이상설위원장

그런데 강화군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서학

이서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강화군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보면 6.25참전유공자하고 청소년유격대하고, 그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6.25에 참전했던 사람이라고 하고, 청소년유격대에서는 내가 어린 나이에도 가서 싸웠다고 하는데 서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6.25참전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청소년유격대에 참여도 안 했던 사람도 타는데 이게 되겠느냐 하고 우리한테 건의하는 사람이 솔직히 있습니다. 많아요.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준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우리들은 총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서 우리가 지켜 왔는데 우리한테 똑같이 지급하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또 청소년유격대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내가 어린 나이에도 여덟 살, 아홉 살에도 맨손으로 몽둥이 들고 싸웠는데 하는 얘기도 하셔요. 상반된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게 6.25 참전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야, 내가 지역에서 어떻게 한 것을 모르느냐고 하는 얘기들도 하셔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거를 할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단도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학

이서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앞으로 업무추진하는 데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해석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상설위원장

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세수증대와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기홍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강화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도 군세감면조례표준안 중 수정안 및 신설안이 통보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해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규정 정비하고 안 제16조의2에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제도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 임대주택법 제16조,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지방세법 제196조의 5가 되겠으며 참고사항으로는 2010년도 군세감면조례표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과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2010년도 군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및 수정·신설안을 군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화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고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라 군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2조의3부터 5까지는 군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안 제41조 내지 제51조 및 안 제95조 내지 제100조의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176조, 제176조의 4, 제176조의 8, 제176조의 12, 제179조의 7이 되겠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8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안전부의 군세조례 개정표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10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세 중 보통세에 지방소득세가 신설된 반면 농업소득세가 폐지되어 이를 군세 세목에 추가 및 삭제시키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되는 등 지방세법상 지방세목 등의 변경내용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군세조례 개정표준안을 근거로 군 조례에 맞게 관련 조문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임으로 적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이기홍재무과장

자동차관리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승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이 승용자동차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자동차 차종이 주로 겔로퍼라든지 무쏘픽업, 카니발밴, 코란도밴, 타우너, 호니피거 이렇게 화물을 겸용하던 차들이 승용차로 바뀌게 되는데 전체가 734대가 강화군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금을 화물차 중에서 승용차로 하면 세금의 차이가 엄청 많게 되니까 이것을 1년간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화물차용으로 자동차세를 내도록 1년간 유예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그것에는 5인승, 7인승은 해당이 안 되고 화물차처럼 되어 있는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죠?

이기홍재무과장

네. 그런 것입니다. 밴 종류가 많습니다.

구자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홍재무과장

네.

이상설위원장

그런데 개정사유에 대해서 보면 종전에 주민세와 사업소세에 대해서 통폐합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군세담당

한태성 군세담당 한태성입니다. 주민세하고 사업소세하고 통폐합이 되어서 지방소득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세에서는 개인균등할주민세, 법인균등할주민세, 소득세할주민세, 법인세할주민세 이렇게 균등할하고 소득세하고 네 가지 종류가 있었다가 주민세에서 소득세할주민세하고 법인세할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가고 사업소세에서는 재산세할사업소세하고 종업원할사업소세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가 사업소세는 완전히 폐지하고 재산세할사업소세는 주민세로 가고 종업원할사업소세는 종업원분지방소득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농지세 였다가 농업소득세죠. 그것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과세보류가 되었다가 이번에 완전히 폐지된 것입니다.

이상설위원장

주민세가 더 올라갔다고 봐야 되네요?
담당

군세담당

한태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면 올라가지 않나요?
담당

군세담당

한태성 세율은 그냥 소득세의 10%, 법인세의 10%로 똑같기 때문에요.

이상설위원장

농지세는 폐지되고?
담당

군세담당

한태성 네.

이상설위원장

농토를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낼 일은 없네요?
담당

군세담당

한태성 그것은 그동안 5년 동안 과세보류가 되었다가.

이상설위원장

이제는 완전 폐지되네요?
담당

군세담당

한태성 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4-36페이지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업소득세할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이기홍재무과장

2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효순의원

네.

이기홍재무과장

원래에도 세율이 10/100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득세의 10/100을 소득할주민세로 내라는 얘기고 법인세도 그렇게 농업소득세도 그렇고 기존에 있던 것이 변한 것이 아니고 현재대로 존치하는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방명일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도시관리계획결정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주차장, 일부도로확장 및 연장·축소를 위한 강화군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에 위치한 강화군청은 건물이 노후 및 협소하여 행정조직 확대와 주민의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팽창에 대처가 어려운 상태로서 본 청사와 연계되고 역사문화도시에 부응하는 강화군 청사 별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용지를 증가시키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안 요청이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에 대한 변경내용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현 군청건물이 노후 및 협소하여 행정조직 확대와 주민의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팽창에 대처하고자 군 청사 별관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용지를 확대하고 아울러 부족한 주차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노외주차장을 결정하고 주차장 결정에 따른 소로2-16호선의 연장을 427m에서 370m로 축소하여 체계적인 주차장으로 개발하는 것과 강화군청 앞길인 소로2-19호선이 현재 8m로 결정되어 있으나 폭이 협소하여 보행자도로 개설에 어려움이 있어 일부구간의 폭을 2m 확대하여 보행자도로로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이용에 편리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 적법한 행정행위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도시관리계획결정안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허락하신다면 도시계획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팀장님이 하세요.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현황도에 보면 흑색으로 된 부지가 주차장이 되는 거죠?
황제 자리도 주차장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일부 매입 못 하신 땅도 있잖아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전체 1차 계획에 9필지 중에서 6필지를 매입했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녹색이 매입 못한 부분이에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실무 재무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홍재무과장

9필지가 아니고 9사람 명의 중에서 6사람은 매입을 했고 3사람이 안됐는데 김학실이라는 사람, 이용덕씨, 이동수씨가 안 됐습니다. 이동수씨네도 나가려고 생각했는데 터를 확보 못했고 그 어머니께서 여기서 거주하시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것이 정서에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김학실씨하고 이동수씨는 쉬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가 매입이 완료 되었는데 철거를 안 한 이유가 어제 최종적으로 이사 가는 쪽에서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어제 전화까지 해서 황제는 최종 이사를 해서 할 것이고 나머지는 16인이 남았습니다. 세입자까지 합해서 16인인데요. 황제 밑쪽으로 그쪽은 올해 예산을 세워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약 13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지금 황제 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짓고 나가는 것이니까 일단 이사나가신 곳은 건축물을 철거하셔서 우선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세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주차시설로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 강화군청이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는 한 인근에 있는 토지는 거의 매입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은 위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계획을 짜임새 있게 해서 하시고 예산이 없어서 못 산다든가 그런 말씀은 안나오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세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보험공단을 의결해 준 것이 얼마나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홍재무과장

작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위원님들이 자꾸 염려하는 것이 날이 가면 갈수록 땅값이 상승되니까 빨리하라고 최승남 위원님이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이기홍재무과장

그래서 관리계획이 작년도에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그 후에는 본 예산 세울 수가 없어서 올해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상설위원장

그 건물에 대해서 감정을 받아봤습니까?

이기홍재무과장

먼저 받았는데 9억 8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더 다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설위원장

다운이 되요? 공시지가.

이기홍재무과장

공시지가도 변동사항이 없어요.

이상설위원장

그런데 왜 다운이 되요?

이기홍재무과장

건물 감가삼각비가 적용되니까요.

이상설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