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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윤지열 의원 발언

86회 제4건설위원회20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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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윤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건설을 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서명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주요업무는 도로과 소관 광명. 안양간 도로이설공사 외 16건 교통행정과 소관 시내버스공영차고지 및 주차장 설치 외 8건 수도과 소관 학온동 주민숙원사업 급수공사 외 8건 재난관리과 소관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 외 10여건 등 총 51건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업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조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총 9건 중 조치 및 시정완료가 4건 계속 추진중인 업무가 4건 추진 불가한 사항은 1건으로 추진중인 업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채근하고 독려해서 조속히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시정질문 사항은 총 4건 중 완료가 1건 계속 추진중인 업무가 2건 1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 및 관리 철저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위원님들께서 건설행정에 관심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 드립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도로과장 강명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강명희 과장님한테 소하 초등학교 방음벽을 가을 운동회 전에 끝마쳐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하1동 가리대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보면 지금 28동을 철거하시고 건축물 폐기물을 내일부터 치우시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월27일경에 건축물 폐기물을 치우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치운 이유가 뭡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업자선정이 늦어졌습니다. 회계과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해 가지고 적격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한테 서류 보완 받고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아마 계약을 오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와 계약되면 계약과 동시에 내일부터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행정절차의 문제 때문에 당초에 약속드린 것과 좀 다소 지연됐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주민들 원성이 많습니다. 8월경에 치운다고 했다가 여지껏 안 치워서 원성이 많습니다. 확실하게 내일부터 치워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하2동 영당마을 도로개설공사 미협의 2필지 어떤 내용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기존도로입니다. 사유지 옆에 면적은 몇 필지 안 되는데 어차피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다음주 정도는 협의 매수해서 공사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했으니까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강장섭위원

소하동에 투스콘 포장 보도정비공사가 있는데 잘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투스콘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협 앞 횡단보도 쪽에 보면 깨져 가지고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고 복지관부터 제일은행~ 광명경찰서 앞에 구간에 보면 보도블럭을 정비하고 경계석을 교체했는데 은행나무를 포크레인으로 다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발라놨는데 비가 한번 오니까 다 흘러내렸습니다. 업자들한테 보상을 받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소하동 보도정비는 준공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뜯어내서 다시 보수조치를 할 것이고 다음에 보도공사를 하면 전부 운전사가 실수해서 나무가 상한 것은 감사실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변제하는 것으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파트에서 그 사람들한테 확인서를 받고 조치계획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강장섭위원

업자선정 할 때 기술을 요하는 포크레인 기사를 두든지 해야지 나무마다 공사할 때 전부다 껍질을 벗겨놓으면 나무가 상하지 않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은행나무관리는 누가 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산업녹지과에서 합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광명6동 소로 3-87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길이가 30m인데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2천년에서 2001년인데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지장물은 보상을 찾아갔는데 토지에 대한 것은 보상금이 우리가 감정한 금액 가지고는 '협의를 못 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토지위원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재결이 끝나면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니까 수용재결만 끝나면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명환위원

도로부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입안된 도로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맞습니다.

오명환위원

절차상 어떠한 내용을 매수를 해야 한다는 여건이 남아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여건이 아니라 집 한 채가 무허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목감천 변에 길이 막혀서 못 다닙니다. 그 한 채만 사면 통행이 가능한데 그 집이 가로막기 때문에 그런데 지장물은 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토지만 안 됐습니다.

오명환위원

도시계획 입안된 땅인데 어떻게 해서 개인소유로 대지가 돼있는 부분이 도로로 들어갔습니까? 도시계획상 허가조건에 처리된 땅인데 못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지열위원

오리로 이설공사 하시는데 수고 많으신 데 양지 편 앞에 진입로 만들어 놓은 것 한시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임시로입니다. 지금 기존에 구 오리로 역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피하려면 양지편 주민들이 오갈 데가 없습니다. 진. 출입로가 없으니까 교차로에다가 간이 매트를 만들어서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임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양지교차로에서 여기까지 200m입니다. 이 도로만 뚫어주면 진. 출입로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임시로 램프를 만들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그 도로가 신설됨으로서 그 옆에 마을은 마을이 상당히 지대가 깊어졌습니다. 방음벽을 옆에 설치하게 되면 마을이 죽는다고 반발을 상당히 할 것 같은데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 방음벽은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있는 것 아닙니까! 당장 주민이 원한다면 행정상 검토할 당시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주민이 하지 말아라'고 하면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것을 할 때는 당연히 주민의견 청취를 받아서 주민의 가부를 듣고 의견을 받아서 해달라면 해줄 것이고 하지 말라면 행정상 검토로는 해줘야 마땅한데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서독로 지금 가학동에서부터 출발하면 도로 노면상에 여건이 굴곡이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것은 기준에 가학로가 평면 교차가 되는데 약간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쪽 공세동이 언덕바지 아닙니까 거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농협창고 들어가는 데가 취락지구 해 가지고서 8m인데 농협창고 앞까지 수혜사업 측면에서 공단에서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횡단박스 하나 묻어 가지고 그게 높으니까 크게 주민들 통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저번에 주민설명회도 했고 그 뒷골 부락에 주민설명회는 터미널 입구에서 공세동 들어가는 농가에 통로박스 하나 해주는 것으로 주민과 협의를 했고 도고천 마을 산 밑에 한 2m 도로 있는 것은 주민들이 그 자리에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반대하기 때문에 마을총회도 3차례나 협의한 결과 당초 설계안대로 해주는 것으로 일단 협의했고 가학천 교량을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그 옆에 그 사람이 진출입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통로박스 하나를 더 해주는 것으로 했고 그쪽 동네는 주민들 통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윤지열위원

도고천 마을 앞에 자원회수 시설 들어가는데 못 미쳐서 보면 고가다리를 위해서 전부 교량 기둥을 기초공사하지 않습니까? 제한 높이가 상당히 높던데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통로박스 통과 높이를 4.5m로 할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그 밑으로 농지가 있다 보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주민하고 여러 차례 모여서 협의해서 주민들이 다 OK 한 거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큰 반대가 없을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강장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소하1동 가리대 마을 미협의 토지가 7필지라고 그랬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가리대 삼거리에서 자연부락 끝까지라고 그랬는데 지금현재도 예산이 없어서 전체 하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거기까지 끝내놓고 했을 때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연결부분은 어떻게 돼있는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도시계획상 도로는 거기서 터널을 뚫어서 노안로에 붙이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수관도로로 나와 가지고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 터널 옆으로 뚫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 옆으로 해 가지고 어디로 붙이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밤일로에 붙이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그 계획은 몇 년도로 갖고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터널 비용이 엄청난 비용이기 때문에 가리대 진입로는 우선 집단 취락마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입구 있는 데까지 연장 350m만 우선 뚫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집이 한 채가 있고 옛날 대한전선 땅 건물이 있는데 집 한 채도 안 걸리고 그 앞터까지만 우선 뚫어주는 건데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게 받는 것 같고 주는 입장에서는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하지만 늦어지는 이유가 그 애로사항인데 그것도 어차피 수용재결까지 가면 지방토지위원회에서 재평가를 합니다. 선례를 보면 지방토지위원회에 재평가를 한다고 해도 이자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100원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실정을 주민들한테 많이 설명하고 이해 설득을 하는데 무조건 이 사람들이 버팅기고 보자는 식입니다. 그리고 지장물이 37동에서 29동 철거를 했습니다만 일단 뻥 뚫어지지 않겠느냐 그럼 안 찾아가는 사람들은 옆에는 다 철거해서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감을 초래할 것이고 해서 저희들은 그런 양면작전으로 하는데 정 안 찾아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수용재결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김광기위원

폐기물 처리하는데는 일부 보상 찾아간 데는 공사 시작할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공사는 금년에 못합니다. 확보도 안 됐고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야지요.

김광기위원

올해 철거 부분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7필지에 대해서 민원 없이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안 됐을 때는 강제수용해서 조속히 하기 바라고 세입자분들한테 혹시 여기에 대한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세입자들은 이사비용 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별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건물주나 토지주들이 보상금이 적으니까 이 돈을 갖고 협의를 못 하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주소가 안 되고 실제 사람들이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법적으로 못 주도록 돼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저한테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명이 그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규정 외에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못 주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도로과가 일이 많은데 전부다 자기 지역에 개설되는 도로 등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그럴 수밖에 없고 하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장애인 복지관 다리가 참 오래된 다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어올려도 가능한 건지 안전진단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약 1m2,30㎝ 들어올리셔야 되는데 맞은편에 외곽도로가 있고 이쪽으로 8m 도로가 개설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1m20㎝ 들어올리면 구배가 어떤 식으로 공법이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있습니다. 전자에도 목감천 홍수벽할 때 올렸습니다. 삐아 자체를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도로를 램프를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도로의 높이에 맞추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광화교 도로를 현지에서 더 늘립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이것은 도로를 높여 가지고 장애인 복지관이 낮으니까 램프로 길게 끌어야 됩니다.

문한욱위원

서울시 외곽도로는 문제가 안 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검토는 측량까지 다 했습니다.

문한욱위원

다리를 들어올리는 비용보다 신설하는 비용은 엄청나게 더 들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신설이 더 비싸지요.

문한욱위원

광명펌프장이 유수지가 확장되면서 도로 개설하는 것을 거기서 일단 끊어준다 이런 뜻인데 노폭이 8m 아닙니까?
펌프장 앞에서부터 8m입니까? 그러면 펌프장 확장공사를 하더라도 노폭이 8m 나오든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나옵니다. 지금 복개를 해 가지고서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항이 재난관리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정부에서 297억인가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확장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 그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이 구간은 도로공사에서 잘라서 타결하고 도로만 포장하고 유수지 공사 확장하면서 이것은 마무리지어야 되겠다 유수지를 이렇게 넓힌다 했을 때는 복개를 하는 것입니다. 박스로 차단해서 도로이용 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문한욱위원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현 공정률 25% 내년 10월까지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내년 말까지 갈 필요도 없고 지금 저희가 예측하는 것이 무허가 건물 때문에 우려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삼각주마을에 세입자들 임대주택도 주고 그러니까 수월하게 끝나고 중턱까지 올라있는 것이 2집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중턱에서 끝나면 행정적으로 강제집행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할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여기가 어디냐하면 광명시장 솜틀집 있는데 인데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새마을시장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오명환위원

예. '95년도에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천을 도로로 착각해 가지고 허가를 내줘서 집을 지었는데 주민불편 사항이 따르고 있습니다. 계속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어려운 여건도 있고 이번 수해에 비가 적게 와도 물이 차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주위에 미관상 안 좋고 아주 잘못돼있는데 이런 데는 누차 구두상 얘기를 한 바 있지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그 사항을 압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렇게 잘 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연장은 길지 않은데 지금현재 도로가 구불구불하고 무허가 건물로서 지형이 움푹 파져있어서 다니기도 힘들고 매년 수해 때마다 고립되는 상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거 부지로 돼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오명환위원

감사합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전화도 하고 만나봤는데 이빨도 안 들어갑니다.
재결까지 가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 몇 채 있는 것은 영장 보내서 강제집행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이 없습니다. 여러 차례 만나서 대화를 해도
일부분만 찾아갔지요.
기억이 없는데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39p 광명역 접근도로 건설공사에서 문제는 환경이 우선이냐 도로가 우선이냐 하는 문제 같은데 실질적으로 환경이 반드시 중요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고속전철역 접근도로를 개선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환경단체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치고 있는지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시장님을 모시고 그쪽하고 우리 쪽하고 대화를 해도 결론이 내려진 게 없습니다. 그 날 시장님도 그분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지금 산 쪽에서 물이 나오고 있다. 터널 연장이 600m인데 터널을 뚫었을 때 지하수위가 어떻게 변형되리라는 것은 다 모릅니다. 지금현재 샘물이 나오는 것이 터널을 뚫었을 때 마를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추이는 봐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인공늪지를 해 가지고서 하는 게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환경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늪지에 만약 반딧불이 있다면 삽으로 떠서 다른데다가 옮기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옛날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실패했고 엄청난 비용만 나갔다고 합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생각하는 것이 저쪽에서는 그런 환경을 운운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저것 검토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검토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당신들이 교량을 하든 박스로 한다고 치자 그 아래에서 많은 거액을 투자했는데도 반딧불이 햇빛도 못보고 있는데 살아나겠느냐 그것을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것은 낭비지 않겠느냐 라고 하니까 자기도 답변을 못 하는 거지요.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까 30m 구간입니다. 30m 구간을 한다고 할 때 늪지를 안 건드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안 건드리려고
준희

이준희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모기장에 반딧불 5마리 잡아놓고 반딧불이 축제한다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너무 형식적인 부분 아니냐 하는 부분에 의아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서로가 잘 조화롭게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는 사업을 2003년 말까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던 마무리해야 되는 문제이고 또 한가지는 환경이 대두되다 보니까 일단 저희로서는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보고 그래서 안 되면 그 부근은 하루 이틀 안에 종결지으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근만 남겨놓고 진행을 해 가면 뭔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단체에서 계속 반대를 주장했을 때 과연 우리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국책사업이니까 개통시기에 맞춰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환경단체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지난번에도 TV에 반영되기도 했는데 그랬을 때 정말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거야 당연히 국책사업이니까 해야 되겠지요. 다른 복안은 없습니까?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환경분야는 지금 갑자기 대책이 없습니다. 대화로 풀어도 끝이 안 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 강과장님 말씀 하셨잖아요. 다른 습지를 만들어서라도 살 수 있게끔 한다고,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자동차 매연가스도 있고 그럴텐데 주변환경이 있기 때문에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도 문제를 중요시 여기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합니다. 상식적인 답변에 준하는 말씀은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것입 니다. 업무숙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업무숙지를 했으면 그래도 건설위원회에 나와서 거기에 따른 충분한 답변은 못할망정 상식선에 벗어나는 얘기를 해야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은 다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이시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철산동 74-15번지선 도로개설공사는 어때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오늘 2집이 이사갈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담벼락 집이 2세대인데 그것은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3지주를 먼저 치워놓고 보니까 이 사람도 생각이 달라져요. 사람 심리에 압박을 가해가면서 해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로경계선이 딱 그 집하고 물린 것 같은데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건축허가는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빨리 공사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디가 용역 받았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유평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철산중심상가가 정말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숫자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 했는데 더 혼란합니다. 저녁에는 봐주는 것으로 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일반 용역사들이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안동 철산동 광명동 소하동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문화의 거리에 곱창집은 지금현재 부설주차장안입니다. 사유지입니다. 그것은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라감자탕 사람들이 저게 도로인지 사유지인지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해 보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나간 지역으로 법상 도로과에서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볼 때는 거기는 가만 놔두고 자기만 단속을 하느냐, 의자. 탁자 치운 것이 거의 200여 석입니다. 저걸 수거하려면 24시간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 10시까지 하고 새벽 3시부터 직원을 소집합니다. 그러면 3시30분 정도에 나갑니다. 그러나 영업은 24시간 합니다. 술 먹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탁자 하나에 4명, 3명 2명 앉아서 먹는데 한 숟갈 떠먹다가 걸린 사람 다 먹고 걸린 사람 먹는 것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날씨가 어느 정도 차가우면 먹으라고 해도 안 먹거든요.
미수

조미수위원

끌레프 나가는 주변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문화의 거리 안에서 하다가 철산역이 생기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게 도로 쪽으로 기어 나오는 것입니다. 한복극장에서 다 틀어막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독려하고 했는데 저의 솔직한 심정으로는 빗자루로 100% 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도 모자라고 하니까 용역을 쓰는데 24시간 우리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없고 야간에는 묵시적으로 하고 주말에는 4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인터넷에 계속 뜨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담당과장으로서 갑갑하고 완전히 빗자루로 싹 쓸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더 늘었습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숫자 파악은 맨날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도 한달간 해보겠습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저희하고 같이 합시다.

문한욱위원

내용에는 없습니다. 지금 동양카도크 그게 사실상 말이 많습니다. 아무리 자기 사유지라도 엄연히 도로란 말입니다. 앞으로 툭 튀어나와 가지고 구조물을 설치하고 복잡한데 언제까지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들여 가지고 최소한 도로를 확보를 해주고 영업을 하든지 해야지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보상이 수반돼야 합니다. 도로자체가 그 사람 땅입니다.

문한욱위원

아무리 자기 땅이라도 공터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자기가 임의대로 자기 도로라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다 그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내집 앞 도로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사도로 4m 내놓았는데 내 땅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사람이 다니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못 막는 것 아닙니까! 안되지요, 노력을 해봤어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것을 도로과에서 원천적으로 해결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여태까지 추진과정을 한번 보면 허가자체가 임시가설 건축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명시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지나면 더 연장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거를 시켜야지요. 허가 부서는 도시민원팀입니다.

문한욱위원

한시적이니까 기간까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사유지인데 보상 운운한다면 우리로서는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다 틀어막을 수는 없고 당초 계획선보다 앞으로 삐져 나왔지만 2m 이상 나왔는데 일부 구간은 현재 보도로 다 끼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간이 도래되기 이전에는 허가자체가 어쩔 수가 없는데 솔직히 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았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의 관문으로 굉장히 무질서하고 시각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미관 측면도 고려해야 되는데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연장은 안되지 않느냐 합법적으로 계획선을 늘려서 반듯한 건물을 지어야 합법적으로 되지 않느냐

문한욱위원

다른 지주들도 보상 안 나갔습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 위에 목재상도 지금현재 사유지입니다. 그것도 철거를 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치고 나와야 합니다.

문한욱위원

도시국 민원팀이면 허가 나갈 때 과장님이 알았을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협의를 안 했으니까 모르지요. 기간이 명시된 것으로 압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명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

구일전철역사 남부역사 과장님 백지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예 역사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도청의 입장은 현재 기존 역사 이외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산 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중지가 돼있는 상태이고 구로구에서 저희와 분담비율을 정해서 사업비의 일부를 투자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구로구에서도 역시 사업비 부담자체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와서
준희

이준희위원

'99년도7월21일날 철도청 사업비 전액 부담하고 철도청 균등 분담하는 것으로 철도청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균등분담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구로구에서는 24% 다 부담 못하겠다 10%만 부담하겠다 하는 내용이 왔었는데 2000년4월24일부터 6월23일까지 타당성 조사에 보면 광명시가 61%의 인구가 이용하고 구로구가 39%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은 지금현재도 광명시민이 크게 사용할 부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61%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남부역사 부분은 역사가 생겼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주민이용객이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0년7월12일 구일전철역 남부역사 건설협의를 해서 협의 결과 역사 건립 불가결정이라는 부분은 안이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지 않은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보고서에서 나온 바와 같이 당초 2000년도까지는 철도청과 구로구청 광명시 삼자가 연구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사업비 분담하는 것을 전부 확약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사업주관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분담비율에 의해서 광명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부담하겠다는 공문을 통보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금년 7월까지 구로구청에서는 사업비 분담이 분담을 하겠다 하는 통보를 해오지 않았고 구두상으로 계속해서 사업비 부담 자체가 어렵다 또한 역사주변에 위치한 동양공전 학생들도 현재 상태에서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이 없다. 인근 고척동 주민들은 거기다가 역사를 건립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별도의 역사로 가는 도로를 다시 부담을 해서 개설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런 등의 이유로 해서 사업비 분담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온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건립불가 결정부분에서 좀더 노력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노력이라면 그 동안 사업비부담을 해야 한다 하는 부담요구를 계속하고 시장께서도 구로구청정과 미팅을 하셔 가지고 협의한 결과 이행하라는 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철도청과 구로구청에서 사업비 부담자체가 어렵다하는 그런 통보를 해왔고 또한 철도청에서는 동 위치에 역사를 건립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어렵다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 자체가 지상으로 할 경우에는 그 위를 통과하는 안양천 서측도로에 육교 윗 부분은 역사건립을 해야 되고 지하로 간다면 하천아래에 역사를 건립해야 되는데 하천 아래로 할 때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미 2000년4월22일부터 6월24일까지 조사용역을 해서 철도청에서 조사용역을 줘서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에서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과가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해도 구일전철남부역사를 건설하는데는 당연히 건설을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은 이유로 불가합니다. 우리는 우리시가 의지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불가통보 받으니까 이제 안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만의 의지를 가지고서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시 예산 전액이 들어갑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시에서 전액 예산을 투입해서 행정구역이 다른 서울시 남부역사에 역사를 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실상이 아니라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철도청에서는 지금 예산을 전혀 못 주겠다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철도사업자체가 적자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철도청에서 40% 부담하겠다고 먼저 번에 했는데 왜 지금 와서 불가하다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 내막은 철도청이 기획예산처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계획돼있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힘의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윗 선에서 이런 부분을 챙겨줬다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시에서 좀더 노력해서 철도청하고 구로구하고 다시 설득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주민들이 우리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남부역사거든요. 지금 남부역사가 건립되지 않아도 61%는 우리 주민이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에서 지금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대안강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남부역사를 건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광명시에서 구일역까지 연결되는 보도육교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의 방침이라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도로과 파트에서 타당성 조사에 따른 용역비용이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삼각주마을이 10월중순경에 입주하는데 당장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우리 시 실정에서는 시의 단독 사업이라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신속하게 입주와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얘기는 10월 달에 입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구가 불어나고 남부전철역사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부역사부분은 좀더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체계 개선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17번하고 27번 버스가 마을버스 개념이 강하거든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27번하고 17번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이 부분을 마을버스 수준이기 때문에 마을버스로 전환해달라 소위 말하면 시내버스 요금은 600원인데 마을버스는 300원이니까 마을버스로 전환했을 때 이용객들이 300원을 내고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화영운수가 버스회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버스노선을 우리가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버스요금을 받아야 되는지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개념자체가 물론 그쪽 지역에 운행하는 17번 버스하고 27번 버스에 대해서 마을버스의 개념이냐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마을버스 수준 그런 형태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되느냐 하면 버스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마을버스 수준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로 하게 되면 물론 시내버스요금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마을버스는 마을버스 운행 여건 자체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기존 버스노선하고 몇 개 정류장이 겹쳐서도 안 되고 정류장에 일정 수 이상 되어도 안 되고 말 그대로 교통불편 지역에서 대중교통과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이동수단으로서의 버스이기 때문에 요금이 싼 것입니다. 27번이나 17번 버스노선의 경우는 그래서 당장 그 앞에서 타고 일정목표까지 가시는 분들은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마을버스 수준을 가지고 마을버스에서 투입할 사항은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당초에 우리 시민들도 의회도 마을버스를 주장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마을버스를 넣어달라고 했지 버스를 넣어달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지금 그나마 그것이 없을 때는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류장 부분은 지금현재 노선은 정류장 개념이 큰 도로에만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류장을 이용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 노선에 보면 큰 도로말고 골목길 들어가서는 마을버스개념이 강하거든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런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다른 대중교통노선과 연계되는 부분이나 이런데 있어서 마을버스 가지고서는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단거리 이동을 함에 있어서 요금부담이나 이런 것을 따진다면 물론 거론할 얘기꺼리는 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측면에서 본다면 마을버스를 가지고 cover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 자체는 마을버스회사가 몇 개입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2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철산3동 철산2동 7단지 12단지 13단지 중간길을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넣어달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철산역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중간길을 관통해서 광성 초등학교 길로 해서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시민들의 욕구를 수렴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여부와 제가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하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마을버스는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영마인드라든가 의식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저희가 조사해서 위원님과 별도로 미팅을 가져서 그 욕구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 17번하고 27번 부분은 마을버스 개념이기 때문에 버스요금보다는 마을버스요금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 욕구가 많습니다.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현 상태에서는 불가합니다. 마을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김광기위원

573p 사업용 차량 및 자동차 관련업소 단속이라고 그랬는데 유인물에 보면 대상업소가 올해 2월 달 업무 보고할 때 12개 버스업체였는데 지금은 11개인데 1개 업소가 다른 대로 이전한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광명운수가 없어졌습니다.

김광기위원

범일운수에 흡수된 것입니까?
대상업소에 대해서 지금 차고지 지으면서 주차관계에 문제가 없습니까? 대상업소 현황에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소하동에 위치한 범일운수가 아마 도시계획시설과 현재 차고지 쓰고 있는 곳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도시계획파트에서 고발조치를 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김광기위원

고발조치하고 결과는 아직 모릅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데 아마 공람 공고를 해서 조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개봉역에 땅 관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사후처리를 잘 해주십시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도시과 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과장금 부과가 246건에 3,749만5천 원 부과했는데 돈을 못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징수된 것은 98건에 1,633만 원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징수가 안된 상태입니다. 과징금 부과가 제일 많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 기사가 복장이 불량하다 예건데 여름 같으면 슬리퍼를 신고 있다면 규정된 복장 착용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런 것을 고발해올 경우 이런 것들이 전부 과징금 대상이거든요. 과징금 부과하게 되면 이의 신청 절차를 밟아야지 되고 그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으로 해야지 되는데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건을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제가 보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246건에서 98건은 거의 150건 정도인데 150건이 그렇게 된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법인의 경우는 이런 것들이 징수가 잘 되는 것이고 개인으로 들어가면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잘 파악해 주시고 과장님도 잘 알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150건 이상 소소한 것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고 금년에도 699건에 9,800만원을 과징금 부과했는데 여기서도 얼마나 시에서 돈을 받았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김광기위원

과징금 금액과 거기에서 얼마나 징수하고 미 징수가 얼마인지 자료로 주시고 대상업소 현황 차고지 증명이 있는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569p 광명지구 교통개선 사업 추진계획인데 광명동 지역에서 5동하고 7동이 빠졌는데 8월20일날 용역을 줬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이쪽 지역은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들이 밀집해있는 지역입니다.

김광기위원

5동도 밀집돼있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지역말고도 철산1동 지역이라든지 저희 관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기계획에 의해서 지구로 나눠서 용역을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동부터 4동까지 했는데 4동하고 7동은 거의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도덕파출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지구별로 나눠서 한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광명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광명역 부분은 그쪽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발주한 것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광명7동쪽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광기위원

도로 어느 선으로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광명로를 중심으로 해서

김광기위원

광명4거리 부분이죠? 그런데 어떻게 7동이 포함이 안 됩니까? 이것을 타당성 있게 해주세요. 정확히 모르지만 4동하고 7동은 도덕파출소 그쪽이 주차장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4동하고 7동하고 붙어 있는 동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명환위원한테 죄송하지만 6동쪽은 떨어져 있습니다. 지역형평성에 맞게 해주셔야지 내가 정확히 모르지만 광명1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명1동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교통개선 추진계획에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여기서 표현을 그렇게 해놨는데 전지역이 cover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범위가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일부 들어가는데도 있고 안 들어가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1동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광명1동은 도로변이니까 50% 정도 cover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광기위원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면을 가져오세요.

김광기위원

7동까지 들어가는 것이네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예. 일부 들어갑니다. 이렇게 했다고해서 전 지역이 cover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광기위원

여기다가 7동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줘야지 아까 얘기한대로 지역구의원인데 7동이 빠지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교통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주민하고 연결된 부분이니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맞습니다. 홍과장 있을 때 한 거지요. 그 당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안 맞습니다. 광명동 지역하고 1~4동 5동은 빼고 6동하고 7동은 빼고 한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다 인접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표현을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 포함된다면 왜 표현은 이렇게 합니까? 4거리 옆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어떻게 5동이 건너뛰고 6동으로 가고 7동은 뺍니까 4동과 연계돼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 준공예정일 금년 12월말까지 뭘 준공한다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용역한 것을 준공하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용역을 준공한다고 합니까? 완료가 아니구요. 12월22일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일방통행로를 지정한다든지 주차면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그런 교통의 흐름 신호체계를 개선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일반공무원들이 그것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대로 추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입니다.

문한욱위원

용역을 전문기관에 주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만 한다든지 내용이 나오겠는데 이게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산을 줬단 말입니다. 광명동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럼 안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 포함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느냐 하는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5동하고 7동 빼고 하는 것인지 전체다 놓고 광명지역을 1동부터 7동까지 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합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이 개봉동에서 광명새마을 시장 있는데 거기까지 내려가는 길에서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시청 쪽의 방향 거기를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교통여건이라는 것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고 이것이 용역을 줘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나온 대로 시행을 하기까지에는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는 게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용역을 했을 경우에 지금 여건으로 본다면 몇 년이면 여건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나눠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문한욱위원

8월달 계약을 업체하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같이 하세요. 같이 해야지 원칙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끌레프를 비롯해서 대형 할인마트점 백화점이라든지 보면 셔틀버스가 완전히 중단된 거지요? 참고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됨으로 인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요소요소에 돈도 안 받고 편했는데 위법이라고 해서 폐쇄가 되어버렸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화된 점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대형매장은 2군데가 있습니다. 끌레프 있는데 대중교통노선하고 노선을 이용함에 있어서 전혀 불편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정을 한 사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문제가 되는 것이 한신코아인데 한신코아를 이용하시던 시민들이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체 노선을 투입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투입자체가 버스회사와 이용시민과 다 일치가 돼야 하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버스회사도 경영상에 문제를 전혀 고려치 않고 한신코아를 위해서 버스노선을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삼자간에 만나서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결론은 별도의 노선변경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문한욱위원

쉽게 말해서 그럼 한신은 노선을 개설했을 때 다른 이용승객이 없으니까 회사로서는 타산이 안 맞다 그런 말이죠. 대중교통이라는 게 시민의 발이라고 표현하는데 타산이 안맞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쪽에 통과되느 대중교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백화점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파트면 아파트 골목마다 다녀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백화점 장사시키기 위해서 교통체계시설을 합니까? 그러니까 봐서 이 정도는 그래도 가줘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시에서 유도해서 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통과하는 노선은 기존에 있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추가로 논의되는 것이 노선을 변경해 가지고 골목골목에 투입을 해달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문한욱위원

19번으로 기억이 나는데 6동하고 7동 사이 해 가지고 잠깐 버스가 다니는데 지금 전혀 안 보입니다. 원성슈퍼 쪽으로 해서
다니다가 요즘은 안 보입니다. 당초에 개설했다가 어떻게 폐쇄가 된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버스노선은 그 버스노선이 투입됨으로 해서 상당히 좋아하는 시민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시민들도 있습니다. 버스를 운행하려면 최소한 안전이 확보가 돼야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광명6동,7동 사이에 외환은행 골목자체는 사실상 버스가 운행되기에는 어려운 도로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노선조정을 할 때 폐쇄가 된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그런 것을 감안 안 하고 넣을 때는 한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그 도로에 버스가 다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도로가 안양 나가는 제일 큰 도로였는데

문한욱위원

2~3개월 다니다가 없어지고 그럽니까? 시민들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승객이 없으니까 회사에서 안 다니는 것 아니냐 넣다가 빼고 한다고 말이 많은데 그래서 확실히 안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라면 안전이 첫째 우선이 돼야지요. 그런데 부정적 긍정적 여러 가지 있는데 행정이 뭔가 좀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넣을 때는 무슨 이유로 검토도 안 하고 넣었다가 문제가 있어서 빼버리고 이런 식이 아니냐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문한욱위원

면밀히 검토하면 또 넣을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버스노선이 없어져 가지고 노선을 다시 신설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입니까?

문한욱위원

일단 버스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타는 시민들도 있단 말입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편하니까 물론 부정적인 시각도 있단 말입니다. 좁은데 왜 버스가 들어오느냐! 이런 양면성도 있는데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있었다가 안 들어오니까 한참 안 오고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래서 말이 있다는 뜻이고 그런 행정을 볼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도시기능에 대중교통체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잘 압니다. 이제 업무 파악하시고 앞으로 연구도 하시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 동안 전임자들이 해온 것을 좀 검토도 하시고 잘못된 점을 고쳐서 앞으로 잘해주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면의 말이 나온 것은 그 자리에 차가 다녀서 불만이 아니고 차가 좀 큰 것이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버스로 대체하면 되지 않을까 주민들의 여론이고 불만 가진 사람들도 역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런 범위로 대체됐으면 좋겠고 19번이 계속 다니던 것이 번호가 바뀌게 되면 이용자들이 노선 차가 그 차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배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버스라든가 이런 모든 차량 및 단속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버스를 위주로 놓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단속관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가지는 단속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해서 단속에 응하는 경우와 또 한가지는 시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경우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현재 화영운수는 차가 아침 새벽이면 전부다 도로에 밤새도록 주차를 해놓을 때가 있는가 하면 주차면적이 부족하고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화영운수의 경우는 저희가 파악을 하기에는 지난달에 교육장 앞쪽으로 해서 도로변에 주차를 해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입로 앞에서 우리 시 수도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관계 때문에 부득이 공사가 준공되는 구간까지는 출입을 할 수 없는 여건으로 그쪽에 출입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 지금은 없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앞으로 더 검토를 하다 보시면 그런 예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구역이 지금 시범실시를 서울시하고 통폐합을 하고 있지요. 지금 서울시에는 택시요금을 1,600원 받고 잇는데 기본요금을 우리시에는 1,300원으로 받고 있는데 그게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광명시하고 요금 개선할 때 협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협약서에 협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추진사항을
준희

이준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시 택시만을 이용하는데 간혹 급하면 빨리 오는 택시를 타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택시를 타고 이런데 우리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광명시 택시는 1,300 원을 받는데 왜 서울택시는 광명에서 영업을 하면서 1,600 원을 받느냐 그러면 서울시 택시가 광명에 들어오면 1,300 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와 서울 구로, 금천은 사업구역 통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현재 금년 12월31일까지 시범실시 구간으로 2년 반 동안 운영을 해온 것은 위원님들도 주지하는 바와 같고 협약 6 조항에 보면 사업구역 통합을 하면 동일요금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서울시에 택시요금과 우리 광명시에 택시요금이 동일하게 유지가 돼야지만 우리 시민들도 혼란이 없고 택시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혼란이 없는데 택시요금 조정에 관한 권한이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광명시 자체로 요금 조정을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 우리가 사업구역 통합을 하면서 동일요금 체계를 유지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 체계를 유지하도록 요구를 해달라고 도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현재 도에서 경기도 전체 요금 체계를 재구상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요금 체계로 할 것이냐 아니냐 우리 광명시는 별도로 해서 협약이 돼있으니까 서울시 요금 체계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일들이 결코 요금체계 개선을 할 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협약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서울택시가 광명에 와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당연지사가 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앞으로는 그런 일이 혹시 발생되어도 체계가 개선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하나만 더 하겠는데 무척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광덕로 부분에 광명4거리에 보면 농협까지 유턴이 전혀 없습니다. 한군데도 없어서 시청 앞에서 돌아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유턴을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서 하려면 농협까지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거리 방향으로 가면서 천왕주유소 앞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양산부인과 유턴거리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유턴을 하려면 차선이 3개가 되어야 됩니다. 2차선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하철 공사를 하는 그 쪽의 차선을 개선하여 차선도로를 만드는 형태로 해서 차선이 3개 차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실질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불법 유턴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티커 발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거기의 일부 구간 폐쇄를 하더라도 유턴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는 데에는 위원님 지적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거기 실무진으로 하여금 경찰서하고 가능지점을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차선을 잡을 때 중간에 교차로 부분에 상당히 많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차선 하나 정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불법유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유턴 차량들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전혀 보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수도과장 조돈봉입니다. 587p에 직급별 정·현원 현황 및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김광기위원

591p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을 보면 인상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올렸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23% 올렸습니다.

김광기위원

이번의 계획은?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표에 보시면 1999년도가 있고 2000년도가 있습니다. 2000년도의 인상 요율을 보면 상단에 101.3원이고 밑에는 58.9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58.90전이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당연히 올렸을 때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모든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서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초에 올리기로 계획했던 것인데 주민들의 IMF 여파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늦춘바가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올려야 될 사항이고 나중에 누적이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최대한 홍보하여 물 아껴 쓰기 운동과 병행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당연히 올려야 됩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이것을 올리면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번 수해 때 몇 가구가 안 되지만 좋은 일을 하셔서 무상으로 해준다고 했잖아요. 수해에 피해 안 본 사람들은 그 과정을 모르는데 그 과정을 알았을 때 좋게 받아주면 좋은데 그것을 역 이용할 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같이 해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위원님 말씀에 17.5% 인상요인이 발생되는데 인상하는 것은 최소화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진짜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미국 관계도 어려워서 경제에 문제점이 올 수 있다는 것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올리면 엄청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주민에게 문제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588P에 학온동 주민숙원 사업 급수공사 317개소에서 8개통 급수공사 완료가 285개소이고 대상가구가 32가구인데 100m이상 떨어진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동사무소의 동 직원하고 통장님하고 현지 조사해서 32개가 올라왔고 우리가 실사 중에 있습니다. 거리가 100m 이상 떨어진 가구가 있고 이런 문제는 100m 떨어진 가구 또한 급수공사가 일반 토지를 경유해야만 급수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현지를 조사해서 개인 땅을 경유해야 되는 경우에는 최소한도 토지사용승낙이라도 첨부가 되어야 급수공사가 가능할 것 같고 100m 이상 떨어진 이상의 가구라 할지라도 최대한도로 주민을 위해서 급수공사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갖고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학온동 자원회수시설대책위원장하고 백재현 시장님하고 만난 게 벌써 1년 넘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추진하여 미 설치된 데에 공사를 하는데 100m 이상 되는 가구가 아직도 실태파악이 안 되었다고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다 되었습니다.

윤지열위원

32가구가 100m 이상 되는 가구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100m 이상 가구입니다.

윤지열위원

대상이 32가구 중에서 광산촌 및 미 급수가구라고 포함을 시켜놨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광산촌이 6가구입니다.

윤지열위원

26가구가 100m 이상 되는 가구입니까? 이것을 전반적으로 해줘야 될 것인데 기술적인 검토가 안 되어서 못해준다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현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우리 시에서 그런 기술을 가진 분은 없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것은 아니고 현지조사를 하는데 이것 한가지만 가지고 직원들이 하는 업무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병행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업무를 한다고 해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병행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약간 늦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윤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도 들어야 되고 아까 보고하신 대로 수도관을 매설하는데는 사유지를 거쳐야 되고 거의 다가 사유지를 거쳐야 되는 곳이 많습니다. 지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G.B지역의 마을들이 사유지 도로이지 시유지가 어디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사유지라도 현행 도로는 있는데 현재 사람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윤지열위원

그런 것은 건축하는데 장애물이 되겠죠.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윤지열위원

이 분들이 기존의 수도설치의 형평성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해주고 나는 안 해 주느냐 똑같이 해달라 반면에 뭐가 문제냐 하면 먼저 여기에 자원회수시설 문제가 연관되어 수도를 놓는다면 개인이 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기존에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먼저 번에 보상을 준바가 있습니다. 사전에 급수공사를 시행한 가구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준바 있는데 고유업무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과에서 보상을 줘야 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고 먼저 번에도 위원님에게 그런 상의를 한바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기억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과 간의 업무에 따라 일을 추진하는 것이지 수도라고 해서 전체 다 수도과에서 지출되는 사항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지열위원

기존에 설치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달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기 이전에 물론 총괄적인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해야될 것을 수도과에 일임한 것 아닙니까? 민원제기도 되죠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594P에 상수도 누수복구에 대해서 매년 지적사항인데 누수되는 것이 점점 축소가 됩니까? 늘어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줄어든 사항은 아닙니다.

윤지열위원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노후관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은 노후관에서 누수가 되는 원인도 있고 또 계량기가 접점 불감요인 계량기가 계량이 안 되는 불감 요인 또 하나는 계량기가 적정 계량기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 이런 3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593P 유수율제고 종합계획 수립용역에서 그런 사항을 포함하여 광명시 전역의 누수율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3년 간 2003년까지 13억을 투자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여 이런 계획을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것만 정비가 된다고 하면 단 기간에는 유수율, 누수율을 완전히 제로로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누수율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대로만 시행이 되면

윤지열위원

노후관 교체라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시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누수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과장님이 수도과에 계시는데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적정한 수도계량기가 주로 어떤 부분에서 발생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부 적정 계량기는 만약에 25mm를 달아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50mm를 달았을 때, 물량의 사용량이 많은 계량기가 설치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은 계량기가 달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유수율 제고 사업에서 검토가 됩니다.

윤지열위원

계량기는 조달청에서 공급받는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계량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쓰는 양에 따라서 계량기 구경을 큰 것을 쓰느냐 적은 것을 쓰느냐

윤지열위원

김광기 전의장님도 지적한 사항인데 수도요금추진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겠죠?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지열위원

그런데 시에서 불가피하니까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2001년 10월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불가피하니까 이런 것은 꼭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 말고 다른 시 군 구에서 수돗물의 인상금액 현재 받고 있는 금액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이해가 가겠끔 홍보를 하고서 추진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냥 추진하면 문제가 됩니다. 먼저 시행된 곳의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10월 달에 그냥 올려버리면 어떤 근거 하에 올렸냐고 맨 날 답변하느라고 바쁩니다. 그것부터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윤지열위원

타 시 군 구에서 얼마를 받는데 우리시는 여기에 비하면 적은데 불가피하다 는 인식을 시켜줘야 만이 항의도 안 받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배수지는 시멘트 몰탈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모래 같은 것이 자주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깨끗한 물을 시민들이 먹을 수 있고 우선은 시범적으로 1개 호지만 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호지 까지입니다.
없습니다.
네.

윤지열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주택지나 다른 데에서 누수 되어 교체하고 있죠? 교체하고 나서 그 부분을 다시 아스콘으로 되 메우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스콘을 씌우기 이전에 흙이라도 되 메우기 공법으로 잘 좀 다진 후에 아스콘으로 씌워주세요. 공사한지 일주일도 못 가서 푹 가라 앉아서 민원이 발생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두 번의 손이 가지 않나 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603p에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문한욱위원

재난관리과 이번에 큰 폭우를 맞아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혼도 많이 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펌프장의 항구적인 대책으로 국비 지원이 300억이 내려왔죠? 이것을 좀 서두르더라도 내년 우기를 볼 때 시일이 초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졸속 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잘 좀 지혜를 모아서 설계해 주시고 사거리 중앙시장 시공사 업자가 계약이 된 상태고 공사가 시작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잔재물을 철거하는데 이번에 추석을 맞이합니다. 좀 한가한 틈을 타서 잔재물을 치우겠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 잔재물 철거를 다 드러낸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도 천상 그냥 차가 들어와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됩니다. 제가 광명한진아파트 철거해 가지고 빗물 들어갈 때 그때 (청.불)그것을 목격했는데 빨리 일을 하기 위해서 차도 들어가고 한가한 틈을 타서 빨리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추석에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각종 관계 회의도 하고 경찰서라든지 우리가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고가 항상 순식간이고 예측 불허입니다. 그것을 좀 예의 주시해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605p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공공용재산조사특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분들을 관리차원에서 변상금 부과만 하시고 대부계약 체결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시기도래에 가면 계약을 중지한다든지 바로 즉시 계약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런 것의 변상금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변상금만 일단 받고 원상복구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먼저 강석근씨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용재산특위에서 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점용 목적대로 사용되는 대로 안한 것은 거기에 따라 측량하여 다 목적대로 점용을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했고 나머지 변상부과대부계약체결은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처리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행위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받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대부계약하고 했으면 관계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받게 되면 우리가 1년에 한번씩 공유재산에 대한 국·공유지 땅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공유재산 745필지에 125만평을 관리하다보니까 이런 재산을 하는 사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은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철저히 국·공유지를 관리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무단점유 자에 대한 색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특별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업무보고에 광명배수펌프장 증설공사 그것이 업무보고에 빠져있습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광명배수펌프장 증설공사는 당초의 업무보고에 넣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광명동 지역에 210억7천8백만 원 하안동에 87억, 교량 2개 3억1천3백 해서 300억을 하는 것 중에 광명동 배수펌프장 증설에 210억7천8백만 원의 전체가 국비가 아닙니다. 국비가 85% 정도인데 국비 부분은 추경에 광명배수펌프장 증설공사는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완전한 시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210억7천8백만 원 중에는 시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시비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용역비는 우리가 세워서 용역 하는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참고적으로 하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될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전면적으로 좀더 유수지라든지 이런 것을 여유 있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서 용역을 통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서두에 문한욱 전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300억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재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금년에 예상외로 비가 많이 와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피해 없으십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윤지열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금년도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더 많은 비가 온다 적게 온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목감천 구간 구간이 넘었습니다. 넘은 부분이 얕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구간 구간 공사를 제방 뚝에 할 수 없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목감천은 위워님들께 여러 번 보고를 드렸지만 목감천은 굉장히 하천의 특성이 특별합니다. 하류지역에는 도시화가 되었고 상류지역에는 하천 본래 상황인데 경사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저희 하천을 관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될 전체 계획자체가 맞지 않은 사항입니다. 홍수량과 하폭 여러 가지가 맞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번에 수방시설 증설복구비로 저희에게 배정이 되어서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판단이 되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목감천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전반적인 제방의 높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얕은 부분도 있고 취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호안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물살에 휩쓸려서 유실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걱정하신 사항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저 나름대로 업무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전에는 매립토 같은 것 매설하기 전에 한시적으로 굉장히 담수역할을 한 것입니다. 광명시 모든 답이 천수답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매립하면서 준설토라든지 거기에다가 전부다 비닐을 씌워서 야채 같은 것을 심다보니까 순식간에 물에 밀려 하천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 이어서 내년에도 예상치 못한 비가 올 때에는 하천이 다시 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제방 뚝을 높이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감천이나 안양천이나 넘으면 넘는 것을 계속 해서 배수펌프장의 모타를 돌리면 뭐합니까? 계속 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했고 또 우기 시에 농경지 같은 것의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임시방편으로 마대로 성토한 것이 상당히 많죠? 그것도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죠?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논두렁 같은 데는 해야될 사항이고 소하천이라든지 저희가 농사가 끝나면 일부 구간에 대해서 임차 장비를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구거정비라든지 임차장비를 이용해서 추수가 끝나면 학온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수로정비를 해서 논두렁까지는 할 수 없지만 구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예산을 하도록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예상치 못한 비로 파손된 부분이 많은데 장절리 주유소 앞에 약 만평 침수된 것을 아시죠? 그것이 매년 문제가 되는데도 도로과와 상의해서 그런 것의 박스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거기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류지역이 매립을 하다보니까 담수지의 역할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별도의 배수시설을 처리한다고 해서 그 부분의 침수는 해소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이 높아져야 되는 사항하고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윤지열위원

근본적으로 거기에 침수가 안 되는 실정을 잘 아시겠지만 목감천 높이와 그 위에 농사를 짓는 높이와 거의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매립을 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물이 차고 광명의 장절 주유소 넘고 하지 않습니까? 역세권 서독로와 맞물려있는데 상당히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장절리 침수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염려가 되어서 질문했고, 610p에 교량 2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장절리 바로 위쪽의 한 군데하고 학온동사무소에서 바로 넘어가는 두 군데인데 지금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착수가 되어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교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609p에 보면 건물피해가 4,353개소죠? 주택이 3,718이고 공장이 121, 유실이 0.14ha인데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건물피해가 4,353개소 침수가 되었는데 주택이 3,718, 공장이 121, 상가가 514입니다. 유실이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4,353개소가 되겠습니다. 4,353개소 중에 현재 주택이 3,718에 대해서 했고 공장침수가 121인데 32개 영세공장만 하고 상가 514동에 대해서

김광기위원

영세공장이 32가구 아닙니까? 거기에도 90만원씩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일괄적으로 다 90만원씩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공장 121개 중에서 민원이 발생 안 됩니까? 이의 제기를 안 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영세공장만 하다보니까

김광기위원

주택이 3,718인데 여기서 연락이 안되거나 돈을 안 찾아간 경우가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얼마나 됩니까? 안 찾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이사해 가지고 소재 불명도 된 것도 있고 계좌가 있는데 소재불명이 되다보니까 계좌로 넣도록 되어 있는데 소재불명이 되어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계좌를 동에서 신고할 때 동에서 계좌를 다해서 동 직원들이 올리지 않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광기위원

어디에서 miss가 난 것입니까? 동 직원이 miss가 난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바로 이사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기위원

바로 이사를 가도 통장번호는 같겠죠.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대개 한 명씩 여자 분 혼자, 남자 분 혼자 한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는 거의 그런 상황은 없을 것 같고 혼자씩 와서 자취하고 있다가 침수를 당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아직 찾아가지 않은 사람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다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 이렇게 어려운 때 지급을 안 하느냐 생각하고, 610p에 보면 주택침수가 4,286세대인데 앞은 3718세대인데 어떤 차이점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급액이 42억8천6백만 원인데 금액이 어떻게 나간 것인지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주택은 세대 당 9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90만원만 줬습니다. 지원은 42억8천6백만 원이 지원되는데 지금 현재 준 것은 90만원씩입니다. 이 중에서는 좀더 보건복지부라든지 더

김광기위원

여기 복구내역에 같이 써줘야 되는데 42억8천6백만 원이 지급된 것이 아니잖아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지급 복구내역인데 광명시의 총 복구비로 내려온 것이 344억3천4백만 원인데 그 중에서 1차로 42억6천4백만 원을 지급했고 2차로 2천2백만 원인데 세대 당 90만원 주다보니까 일부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저희에게 준 것은 42억8천6백만 원이 주택피해침수 비용으로 나간 사항인데 일부 정산이 안 된 것입니다. 위의 지침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남은 사항이 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세대는 앞에 3,718세대하고 4,286하고 차이나는 것이 뭡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당초에 호우피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할 당시에 4,353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주택침수는 3,718공장 121, 상가 514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나온 것은 4,318, 공장 32, 상가 513

김광기위원

그것은 아는데 610p에 보면 주택침수 해 가지고 4,286세대로 나와있는데 어떤 수치로 해서 4,286세대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새로 집계되어서 저희에게 올린 세대는 앞에 4,353이고 이것은 최종 집계에서

김광기위원

주택이 3,718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전체 건물피해라고 했어야 되는데 전체 주택하고 공장이 포함되고 상가도 포함되고 똑같이 90만원씩 줬기 때문에 상가도 514, 공장 121, 순전한 사람이 사는 주택이 3,718세대입니다. 전체 합해서 주택이라고 하여 4,286가구라고 여기에 주택침수가 공장과 상가 주택 그것을 합친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합쳐도 숫자가 틀리지 않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일부 피해상황에서 그것은 공장 121인데 실제 돈 나온 것은 32만 나왔기 때문에

김광기위원

차액이 89인데 전체 침수에 플러스시키면 1,379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앞에 1,353이고 숫자가 차이가 나죠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확인하여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기위원

22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 차액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 아까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데 주택침수 4,286 숫자가 차이가 나서 그렇게 금액을 정한 것인데 세대 당 4,286세대 금액이 42억8천6백만 원 백만 원 꼴입니다. 숫자가 착오가 나니까 그런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주택 한 집 당 백만 원씩 내려왔습니다.

김광기위원

백만 원인데 90만원 준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90만원만 주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90만원은 바로 수해가 났을 때 열흘이내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침수 사업비는 8월 25일경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의 것은 정산을 한 집 당 백만 원씩 해서 저희에게 42억8천6백만 원이 현재 내려와 있는데 나머지 사항은 정산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김광기위원

수고하셨고 숫자 세대관계 돈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숫자를 물어본 것입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직까지 돈을 안 찾아가신 분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회의를 마치고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