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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방호현 의원 발언

86회 제5총무위원회2001-09-21

방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광명시의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과 보건소 시민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9월1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광명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 2001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시민과장 신순기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나상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은 교육 중으로 주사가 이 자리에 대신 나왔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수연 호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인행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병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200p 종합민원실에 가보면 이용하는 주민이 세 가지 공을 집어넣는 것을 하는데 7월1일부터 실시했습니까?
한달 집계 나와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불만족이 10% 정도 나왔고 보통이 10% 나머지 83%는 만족으로 나왔습니다.

문해석위원

제가 가서 볼 때는 공이 비슷한 것 같은데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매일매일 세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불만족 조사해봤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공을 가지고 불만족을 누가 넣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190p 의견제출 시설 설치는?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몰래 신고함이라고 있는데 민원실 양쪽으로 올해 4건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작년에 28건이었는데 올해는 4건밖에 안 나왔습니다. 보편적인 내용은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것하고 불친절공무원 3명

문해석위원

몰래 신고함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광명시민의 거의 여권을 영등포 구청으로 가지요?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광명시청은 신청을 못 합니다. 지금 시청에서 제출 받아서 도를 경유합니다. 일주일이 걸립니다.

문해석위원

바쁜 사람들은 영등포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영등포는 3일이면 되고 저희는 일주일 정도 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사람들은 조회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다시 하는 분들만 시간이 걸리고 정상적으로는 일주일 정도 나옵니다.

문해석위원

우리 시에서는 발급 할 수가 없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그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지하철 민원처리 광명역에 2000년2월29일부터 민원서비스 코너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난 2월에 보고에는 밀린 세금 카드기 설치운영에 대해서 11건 266만6천원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이후로는 운영이 잘 안 됩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세무과 업무 아닙니까?

기동서위원

시민과에서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2월에 임시회 때 이 사항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지금현재는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유는 뭡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일단 실적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실적이 그 이후로 전혀 없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예.

기동서위원

지난번 보고회 때 11건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1건도 없었습니까?
인터넷 무료사용도 한 건도 없었습니까? 지난번에는 하루에 20 명 정도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그것은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20~25 명 정도 됩니다.

기동서위원

지난 2월에는 보고를 하셨는데 보니까 빠졌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다른 건수는 상당히 향상이 됐고 많이 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인터넷 무료사용이 가능합니까?

방호현위원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의욕향상 부분에 대해서 금년 연초 업무보고에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오셔서 예산요구도 하셨고 비록 연초에 생각은 못 했다 할지라도 좋은 취지 아니냐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심지어 어느 위원은 더 충분하게 지원해서 제대로 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219만원의 예산인데 이 예산가지고 여기 보고하신 대로 교육 수혜자 20명 대상으로 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현재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하고 있고 과목은 영어, 수학, 국어, 과학, 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연세대 의예과에 있는 조길현이가 영어를 맡았고 청소행정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국대 전산학과에 다니는 여성회관에 정재현이가 수학과목을 맡았고 명지대 전자공학과 다니는 윤홍현이가 국어를 맡고 있습니다. 시민과에 근무하는 최태영이가 서울대 물리학과에 다니고 있는데 사회, 과학을 맡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과목 2시간씩 그래서 공익들 자체적으로 강사진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교재나 소모품은 예산으로 올 하반기까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월초부터 예산배정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결과는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우선 상당히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지하 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평소에 공익근무요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고퇴 이하의 공익요원이 지금 20 명이 전부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지금현재 20 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자체 파악한 숫자는 60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으면 무리가 있으니까

방호현위원

적정인원을 선정해서 과정을 지켜본다는 것입니까?
내년 4월 1회 검정고시 목표로 시작을 한 거니까 더욱더 수요를 파악하셔서 교재 및 소모품이 219만 원인데 이 친구들이 거기서 제대로 학습을 받고 그런 고등교육 기회를 못 받은 학생들이 정말 여기서 219만 원 들여서 내년에 합격까지 연결된다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익근무요원들도 한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강사진의 확보 문제는 큰 무리는 없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강사도 상당히 훌륭한 강사들입니다.

방호현위원

면면이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 좋은 강사인데 만약 수가 늘어날 때 확보할 수 있는지, 이 친구들이 결국 제대를 하면 새로운 강사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종합민원실 OA 사무기기를 설치하면서 문제가 발생됐습니까? 200P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 원래 파티션 부분만 설치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이 문제점은 파티션만 설치하면서 생긴 문제점이 아니고 그전에 교통행정과 사이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가 차에 대한 과태료 내는 것 때문에 은행관계로 해서 지하실로 가고 민원실에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가 아주 조그맣게 축소를 시켜놓으니까 놀이기기를 갖다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라고 명칭만 해놨는데 교통행정과가 들어온 만큼 놀이터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유명무실한 놀이공간이 그것마저 없어진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조그만 것을 바깥에 내놨는데 오신 분들이 놀이기구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인터넷 민원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시민휴게실을

기동서위원

놀이방에 대한 보완시설을 하도록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것마저 없애버리고 어디다가 앞으로 설치할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시민휴게실이라고 그래서 이쪽에 보면 의자를 동그랗게 내놓은 데가 공간이 빕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쪽문 사이에 거기에다가 놀이기구를 큰 것을 갖다 놓지는 못 하고 하다 못해 시소라든지 그런 것 정도는 2개정도 갖다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런 것이라도 설치해서 민원을 보러 오시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는 동안 아기들이 놀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기동서위원

사무기구 설치하면서 예산을 당초에는 1억2,600만 원 계상했고 소요예산이 무려 1억5,580만 원 들여가면서 민원실 전체적인 균형도 맞게끔 재배치를 못 하고 이 예산을 또 들여서 해야 되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했어야지 많은 예산을 소요해가면서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밀려나고 처음부터 필요한 것이 뭔가 배치계획을 세워서 했어야지 이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위원님 OA가구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린이 놀이공간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OA설치 가구는 정확하게 기존에 있던 대로 했고 다른 기관의 OA 가구 설치한 부분을 다 비교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낭비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진 것은 OA 가구 실시하기 전에 교통행정과가 시민과 종합민원실에 내려오면서부터 축소된 것이기 때문에 OA가구 설치한 것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기동서위원

설치한 이후에 내려왔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아닙니다. OA가구는 올 4월 달에 설치했고 교통행정과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오기 이전에 이미 교통행정과는 내려왔거든요.

기동서위원

OA가구설치하기 전에 재배치구상을 제대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교통행정과가 종합민원실로 들어올 공간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태료 납부하는 것 때문에 민원실하고 자꾸 마찰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교통행정과 민원이 많기 때문에 종합민원실로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에 오고 나서는 그전보다는 상당히 민원인들 하고 마찰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있어봐도 그전에는 큰 소리가 많이 났다고 그런데 지금은 누가 큰 소리내는 것을 한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기동서위원

놀이방이 코너에 있는 것 마저 없어졌으니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 될지 참 답답하네요.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현재 민원실에 크게 놀이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지금 휴게실 한쪽 귀퉁이에다가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기동서위원

베이비부스 같은 것은 활용이 됩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지금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갓난 애기들은 사용하는데 이용은 더러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세무과장 황복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상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과 담당은 금년에 인사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고 세무과 200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2001년 지방세 부과 징수율을 보면 도세 부과 시세 부과와 징수율이 현격히 차이가 있는데 과세자료조사와 세원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과세자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도세의 경우는 등록세나 취득세는 주로 자진 납부하는 세목이고 재산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납부율이 상당히 올라가 있고 시세인 경우는 재산세나 종토세는 세율이 높은 반면 그 외에 자동차세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가라는 세목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질 대상이지 조사가 잘못되거나 자료가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는 판단이듭니다.

최호진위원

성실납세의식 함양을 위해서 전기분 부가세에 대한 시. 군 합동 홍보를 실시한다는데 현재까지 몇 회나 실시했습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현재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종토세를 위해서 또 한번 있을 것이고 12월 달에 자동차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각 시. 군이 함께 나갈 수 있는 세목에 대해서 도에서 합동으로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현재 소송중인 부과관련 민원과 부과착오 등 행정기관 상 부과 취소한 건수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금액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착오 부과된 것은 주로 민원인들이 자진 신고를 2중으로 했다던가 자동차세의 경우는 전산자료가 우리한테 늦게 도착되고 그래서 그 후 부과를 해놨지만 다시 거기서 통보가 와서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64건에 78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신고납부세목 사전과세 세무과에서는 미리 신고된 부분에서 파악도 하시고 안내문 고지를 하도록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안내문 고지와 고지에 따른 납부건수를 비교해 보면 약 140건이 고지에 따른 납부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 고지대상을 %로 따지면 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내지 않는 140건은 기간은 넘어섰다는 것 아닙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기간이 넘어서는 게 아니라 자진신고 기간이 지났을 뿐이지 자진신고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는데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20% 가산세를 부착시킨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가산세가 20% 아닙니까? 그러면 고지에 따른 납부 안내문 고지를 하지 않는 140건은 결국 가산세를 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아예 세금을 취득세를 안 내는 게 아니고 결국 가산세 20%라는 부분은 상당한 %입니다. 비교해보면 무려 140건이나 됩니다. 7%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내문 고지하고 미리 집행부에서 파악해서 하는 이유는 기대효과에 나왔지만 체납을 방지하고 납세편익을 최대한 고려한 행위 아니냐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라는 %는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과태료가 5% 정도도 아니고 무려 20%의 가산세라면 엄청난 부담을 주는 가산세 %인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원인은 자기들이 사전 납세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안내고지서를 보내서 알고도 있고 다만 그때 당시 재정적으로 없어서 못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0%를 붙여 가지고 안 내고 그냥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방호현위원

취득세를 못 낼 바에는 취득을 나중에 하든가 취득세가 가액의 5%입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2%입니다.

방호현위원

2%인데 2%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못 낸다. 지금 파악하신 부분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개인적인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항시 세금은 개인하고 면담을 하고 안내문도 내보내고 저희를 떠나서 납기가 지나면 체납세 징수과에서 계속 체납되기 때문에 챙겨서 항시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틀림없습니다.

방호현위원

지금까지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취득은 했는데 취득세를 낼 돈이 없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방호현위원

징수과 부분이지만 카드수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징수고 부분을 할 때 해야지 되는데 어차피 세무징수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만 카드수납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수료 때문에 수수료를 시에서 부담해야 되니까 2% 그러면 취득세부분은 물건이 큰 부분 아닙니까? 다른 세금하고는 틀린데 취득세 부분을 돈이 없어서 7%가 못 냈다면 이 사람들은 결국 돈이 없는 데다 나중에서 가산세 20%까지 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2중 고통입니다. 차라리 카드가 있다고 한다면 분납해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만의 제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에서 그런 법률개정이 되고 그쪽이 선행되고 보조를 맞추는 입장인데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세금 투명화를 하기 위해서 음식점이나 카드 취급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기관에서도 2%의 수수료 때문에 모범은 보여야 할 행정기관이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무과장님하고 관계는 없지만 여기서 그런 돈이 없어서 못 내는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제대로 하신 다음에 중앙에 건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7%라는 프로테이지가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용카드를 통해서 분납만 하더라도 가산세 20%는 안 물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징수과 할 때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취득세가 워낙 사전에 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40건 7%라는 것은 7월1일 기준이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쪽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과 부분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연결성이 있고 하니까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231P 특별징수 주민세 신고서 인터넷 신고 특별징수 주민세라는 부분은 개인이 어느 법인 사업세 소득에 따라서 징수하는 것이죠?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개인대표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문해석위원

소득에 따라서 액수가 틀리지 않습니까? 인터넷 전산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자칫 잘못하면 개인정보유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양식을 받는 거지 개인적 명세를 받는 게 아닙니다. 양식을 시청에 와서 쓰면 불편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바로 양식을 받아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지 정보유출이 아닙니다.

문해석위원

지금현재까지 특별징수 금년에 건수는 많이 늘었네요? 전년대비 1,60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징수실적은 과장님 잘 모르시죠.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징수실적은 자기들이 자진신고를 하기 때문에 거의 100% 납부합니다.

문해석위원

여기서 부과하지 않습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나중에 신고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할망정 자기 100% 납부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227P 보면 건축물 대장과 과세물건 일제조사를 하셨는데 과세자료 이번에 정정한 건수가 없나봐요.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무슨 얘기냐 하면 과세자료가 저희는 각종 지적과라든지 이런데 있는 공부하고 서로 대조해서 상이한 것 이것을 대사해서 면적이 틀린다든지 멸실됐다든지 신축했다 부과세 감면된 사항

기동서위원

2001년도에는 과세자료 정정한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2001년도 지적 공부한 것은 33,000건이 있고

기동서위원

상당히 대사한 것이 8,512건이고 여기서 정비한 건수가 정정한 것입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2월 달 보고하고 좀 용어가 틀려서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정비하고 정정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기동서위원

상당히 많네요. 2월달 보고때는 250건이었는데 13,440건이나 되는데 엄청 많은 정비건수네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금년도에 건축경기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나아져서 멸실 신고도 많이 됐고 신축건물이 많이 있고 부과세 등등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되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과세누락 추진 건은 1건도 없습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과세누락은 대조를 하면서 발견을 못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세무조사 누락세원방지 2천년도 목표액이 5억이고 2001년도에도 5억인데 추진실적이 110호가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목표액이 잘못된 것입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세무조사건수에 따라서 큰 발견이 될 수도 있고 따라서 공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금년부터는 대부분이 몇 건이라도 몇 천만 원씩 할 수 있는 건이 잡혀서 목표에 조금 상이하는 실적을 낸 것 같습니다.

기동서위원

초. 중고등학교 세무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효과라고 따지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세무라는 게 우리가 보는 세무하고 애들이 보는 세무하고 솔직히 제가 나가서 강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렇지만 도 특색사업이어서 매년 반복함으로서 미래에 납세자가 조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해서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지 나가면 받는 입장은 아직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좋아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동서위원

어린이 세금에 대한 글짓기 포스터 공모전에 보면 상당히 참여자수가 많이 늘어났네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그래서 참여자가 늘어난 것은 전부 강의를 하는게 아니라 강의를 일부 하고 상영도 해서 태이프를 학생들이 주로 조회시간에 이용한다든지 교실에 있는 시간에 시설이 있는데는 보여줄 수 있도록 해서 실제 보는 시간이 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1,014명이라는 인원은 직접 우리가 강의한 전부 인원이 아닙니다. 그런 인원이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

기동서위원

인원수는 과년도하고 똑같습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학급수로 봤기 때문에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2천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세무교실 운영을 했는데 똑같습니다. 2월달 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하여간 거의 비슷합니다. 당초 계획을 4개 학교를 했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그간 추진실적 2천년5월부터 6월 2001년 5월부터 6월 인원이 똑같습니다. 관심도가 높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공모자수도 늘어났고 그렇다면 웅변대회나 의식고취를 위해서 사람이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식고취를 위해서 웅변대회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는데 업무내용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나중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규현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금년 연초 우리 시의회에 보고한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서를 보면 "관리 및 운용계획에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지급준비금과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서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유휴자금의 이자수입을 최대한 달성하여 시 재정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현재 우리시의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특히 유휴자금은 년 얼마나 이자수입이 되어서 발생되었는지 또 이자 부분에 대해서 타 은행이나 타 기관 타 시 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시의 이자 발생은 얼마나 되는지 또 타 시 군보다 이자는 낮게 받는 것은 아닌지 조사한 내용에 대한 검토한 것이 있다면 과장께서 현재 알고 있는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금년에 1년 적어도 장기적으로 했을 때 6%의 이자율이 남습니다. 1년까지는 모르겠는데 전체 대부분이 30일 내지 많은 자금이 운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 씀 안 드리고 이율이 4.2%내지 4.4.%밖에 안 됩니다. 90일 내지 180일 그렇습니다. 날짜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 목표액은 20억을 목표했습니다. 21억5천4백만 원 7월말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조금 더 될 것 같아서 25억을 출연했습니다. 다른 시 군과 비교했을 때 이자는 비슷하기 때문에 어디가 많이 한다는 것은 없고 거의 비슷비슷한 것입니다. 타 시 군보다 관리하고 있는 평 잔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자금액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상당히 조그마한데 평 잔을 계산했을 때 평 잔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타 시 군이 전부 어떤 예금을 많이 했는가를 수시로 많이 조사하고 금년에는 정기예금을 좀 정기적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습니다. 1년짜리 이것을 아주 안 쓰는 것으로 해서 10억을 해놨는데 내년에는 많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잔고가 얼마가 될 것인지 잔고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자금관리가 이자율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과장님께서 연초에 시의회에 보고내용은 관련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자금관리의 문제점 및 대책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1단체 1금고 원칙에 의거 금고 외 이자율이 높은 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없다" 문제점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도 똑같은 문제점에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1단체 1금고 원칙에 의거 금고 외 이자율이 높은 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없다" 문제점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시 재정법률에 따라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1단체 1금고원칙에 의해 시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 외 다른 은행에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은행의 정기적금 같은 것이 비싼 이자율이 있는 것이 가끔 나옵니다. 그런 은행으로 옮겨서 했으면 좋은데 그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문제점 및 대책에 나열만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 은행에 예치할 수 없으면 문제점 및 대책에 삽입을 해야죠. 문제점이 발생하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지 문제점만 제안해 놓고 대책이 없다면 새로운 안입니까? 이런 부분을 과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타 은행의 이자율이 높은데 1개 단체에 1금고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과에서 추진을 중점적으로 해야될 것입니다.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시 금고를 다른 데로 교체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 금고와 타 은행과 똑같은 이자를 지급해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타 은행과 시 금고와 이자는 거의 같이 받습니다. 지금 은행이자가 금년도에 모든 이자가 4%로 떨어졌습니다. 0.4% 떨어져서 4%로 떨어졌기 때문에 주는 이자는 거의 없으니까 자기들이 받는 이자는 많은데 주는 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자 수입을 올린 자금관리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권천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금관리는 우리가 융자해서 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대출 받아서 쓰는 부분도 있어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우리가 이자도 작게 내고 융자에 대해서도 잘해줄 수 있고 예치하는 부분은 이자를 많이 받도록 자금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위원님이 염려를 안 하셔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 전에 요즘에 금리가 많이 하향 조정되었지 않습니까? 하향 조정되기 이전에 우리가 기채 해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향되는 것만큼 저리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저희가 기채하여 이자를 많이 주는 것은 이자를 안 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우리가 돈을 받아놓고 이자를 내는 것이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지 그 사람들 돈주고 받아 가는 이자는 사실상 안 내렸지 않습니까?

김권천위원

자금 관리하는 부분이 징수과와 기획실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 전체로 봤을 때 금리가 하향되는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획실 예산 다룰 때 다시 말씀드리고 그때 징수과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과년도 징수율은 떨어졌는데 특히 시세 징수분에 있어서는 76.9%로 낮은데 왜 그렇습니까? 세무과의 자료인데 징수부분에 있어서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체납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에서 8월말 현재로 체납세가 102억7천만 원이 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부과된 소득 할 종합소득세 할 양도소득세가 세무서에서 5년이 지나서 한꺼번에 저희에게 넘어와서 부과가 19억6천만 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3천2백만 원 받고 19억2천2백만 원은 그냥 체납되어 있습니다.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체납입니다. 세무서에서도 못 받으니까 그냥 저희에게 자료를 한꺼번에 넘겨준 것입니다. 저희가 받아서 자료가 넘어오니까 부과시켜야 되니까 부과를 시켜놓은 것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42.4%로 주민세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늘어나는 바람에 배가 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해야죠.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방세납세 편의를 위해서 카드사용하지 않아요? 수납실적을 봐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과 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가 되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작년도보다 20% 정도 증가되었는데 체납세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일 전에도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타 시 군 구에는 일반요금 전기요금을 카드로 받아 카드 사용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나 가맹점 수수료를 내는 방법하고 카드사에 가맹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바꾸어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수수료를 같이 부담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금융결제원에서 법 개정을 해달라고 행자부에서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에서 법이 바뀌면 돈 내는 사람이 수수료를 부담하면 저희가 수수료 부담이 없으니까 그때 가서는 일반 세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체납세 만 받고 있습니다. 체납세도 8월말까지 2,459건에 6억4천1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지양을 하게 하라는 행자부 지시가 있었습니다.

기동서위원

문제가 있네요? 그렇지만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행자부에서 그런 법을 개정해 준다면 확대만이 아니라 그때는 다 완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기계는 각 동마다 다 설치되어 있죠?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카드 수납기기가 있습니다. 각 동에다 해주고 광명역 역사에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광명역사는 전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역사는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아침, 저녁에 돈 내는 것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기동서위원

2000년도에 11건 250여만 원이 있었는데 전혀 실적이 없는데 거기에도 기계가 있기는 있죠?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기계는 갖다 놨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50p에 목별 체납액 현황이 있습니다. 현년도, 과년도 과년도는 그동안 체납되어 있는 총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과년도 것을 보면 현년도 것이 약 2,3백만 원 많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현년도가 늘어났는데 공유재산임대료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시유재산을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입니다.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세입 업무 수입이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체납액이 없는데 왜 현재는 그렇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지금 쓰레기봉투 다 안 팔았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소관 2001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총괄적인 보고는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 총괄적인 보고만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200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나상성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하반기 보건소 분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근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곤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소 직제는 2개 과로 직원정원은 62명이고, 현 원은 55명으로, 현재 7명 결원 중 4명은 채용 중에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주요업무 10건과 특수시책 1건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200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5건에 대하여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업무로서 전염병 예방관리 업무를 착실히 추진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겠으며, 식품위생업소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 영업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광명2동,4동 유흥밀집지역 및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예방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제거하여 청소년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에서는 노인요양센터에 입소가 시작됨에 따른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여, 입소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예방접종사업으로는 10월중에 실시예정인 유행성 독감 접종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이동방문진료를 최대한 활성화하여 많은 시민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건소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보건위생과 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지난 9월 1일자로 보건위생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근수입니다. 보건위생과 업무에 앞서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보건위생민원팀장 임백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봉자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봉자 예방의약담당은 지난 8월 4일자 인사로 발령 받았습니다. 윤권 위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73p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276p에 광명2,4동 유흥밀집지역 불법영엽행위 근절입니다. 또 279p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이 있는데 몇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보건사업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

광명2,4동 유흥밀집지역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대해서 그 간의 추진상황에 보면 허가 취소가 4건, 정지가 10건, 시정명령이 6개소 어떻게 추진한 것입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적입니다.

이재흥위원

작년도에 했습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지구로 시장님 방침입니다. 한번 허가 취소되면

이재흥위원

어느 정도 단속이 되었죠?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네.

이재흥위원

한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다른 데의 불법 행위 한 것을 전혀 단속 못하고 있죠?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274p에 전염병 예방관리 그간의 추진상황실적을 보면 레지오넬라증 검사를 30개 시설에 검사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시설을 검사하셨습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건물에 있는 냉각탑입니다.

기동서위원

일반 건물의 냉각탑 까지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밑에 방역소독실시 연막이 453회, 분무가 47회 실시했다고 하는데 분무는 1/10밖에 안 됩니다.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연막은 관내에 4개 대행업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과거에 연막소독의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많이 받고있잖아요 연막소독을 단정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하신 분도 있는데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거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시가 앞으로 연막보다는 분무 쪽으로 지향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했는데 아무래도 시민들의 의식이 분무보다는 연막을 선호하는 시 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 분무소독을 병행하는 것인데 사실은 연막소독보다 분무소독이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보건소의 연막소독을 축소, 각 동 연막소독 재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 실질적으로 방역소독의 효과성을 따져서 해야지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철산4동장을 '98년도에 했을 때 그전에만 해도 연막 소독하는 예산의 인건비가 동에 배정이 되어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연막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인건비를 가지고 저희들끼리 논의도 하고 비용으로 사용했었는데 '98년도에 보건소로 전부 와 가지고 보건소에서 업체를 대행해주도록 했습니다. 7월 1일날 시장님 취임을 하시면서 왜 전에는 연막으로 했는데 지금은 안 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시장님의 지시로 분무소독만 할 것이 아니라 연막소독을 병행해서 해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장회의 때 비용을 주고 연막소독을 했습니다. 언제 했는지 안 했는지 실제로 저희 직원이 안내자가 되어서 어디 어디를 했는데 연막소독은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효과는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막소독을 4개 업체로 하면서 동별로 한 개 업소씩 해서 저의 생각은 내년에는 다시 동별로 나눠주어서 지도자를 활용해서 연막소독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기동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무소독의 효과가 낫다 연막소독이 효과가 없으니까 분무소독의 횟수를 더 많이 늘려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분무소독이 연막소독보다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무소독 횟수를 늘릴 방침이고 연막소독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가시적으로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부과 취소된 업소, 시정업소 부과취소 영업 정지된 업소를 우리 시에서 행정처분명령서를 부착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찢어버리거나 한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렇게 되어서 허가가 된 업소가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김권천위원

한 건이 아니고 대부분 다 그렇다고 보는데 이것은 영업정지처분자료를 경찰서에 제시하고 사후관리를 우리 시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탈법, 불법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단속이 되면 그 업체에다 먼저 홍보를 하는 그런 부분이 아주 많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과장님, 소장님 그런 것을 근절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최대한 근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단속을 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 분들은 그 안에서 불법을 다 합니다. 그리고 업소 업주들이 그 업소를 관리하는 직원들과 다 유착이 되었는지 모르는데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건위생과에서 이번에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우리 관내 급식학교가 있는데 급식학교 위생점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만약에 하겠다면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에다가 급식학교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하절기에 급식학교 점검했던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금년 하절기에 교육청과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처분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김권천위원

문제가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지난해에 보면 모 초등학교에서 유사사건이 일어나서 사건이 일어난 후에 보건소에서 조사하고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학교 급식시설이 있는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흥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당히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소장님도 새롭게 승진하셔서 부임하시고 새로 과장님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위생과가 있다보니까 그런 것이 지적이 되는데 그 대안도 제시를 했을 것입니다. 위생계의 단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10년씩 그냥 놔둔 상태고 이 사람으로서는 단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바꾸어주던지 일용직인가 그렇죠?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별정직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런 것은 소장님이 되었든 과장님이 되었든 간에 적극 시장님에게 건의해 가지고 바꿔서 하셔야 단속도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타 기관에서 다 적발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 한 것이 몇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업무보고도 계속 수년간에 흘러온 식으로 하지말고 변화를 주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도 넣으세요. 순간에 답변만 하지말고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저희 직원이 별정직이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그 분들이 별정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됨으로서 다른 직원들과 순환이 이루어지면 단속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서 앞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재흥위원

맨 날 추진한다 하면서 1년 이상이 됩니다. 강력하게 보고를 하세요 업무도 변화를 줘서 해야지 새로운 분이나 그 전에 있던 분이나 똑같습니다. 단속도 우리가 강력하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적을 당하고 우리가 봤을 때 짜증 날 정도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뭔가 달라진 새로운 모습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재흥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위생단속 요원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죠?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이 분들이 감시원으로만 되어 있고 다른 공무원이 온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금년 초에 보건소에서 작업을 했는데 본 청의 총무과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무산되었는데 이재흥부의장님 말씀도 총무과에 말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279p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서 자판기 위생관리 완료입니까? 추진 중 아니겠습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절기라는 요인으로 봐서

기동서위원

완료라고 해서 질문 드린 것이고 약국 관리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TV의 뉴스에도 나왔는데 의약분업이후 약국이 휴일에는 거의 근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한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당번제 약국으로 해서 추석 연휴 기간동안에도 약국이 순번을 정해서 4일 연휴 기간동안 한번씩은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정말 감사 드립니다. 특히 추석 연휴 때 약국들이 문을 닫게 되면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철저하게 당번제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업소도 여기서 담당을 하죠? 그린벨트 무허가 위생업소 2000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올해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실시해서 6건에 대해서 행정조치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과거에 전직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린벨트 무허가 나가서 얼큰하게 술이 취해서 들어온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포도밭에 식탁 깔아놓고 차라리 양성화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래도 되는 것인지 법적인 근거가 어떻습니까?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철저하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문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 되죠? 안 됩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일정한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부분은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장소에서는

기동서위원

그러니까 건물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의 포도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무허가 식품위생업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도시과에서 합니다. 일정한 장소에서 했을 때 저희가 식품위생법에서 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기동서위원

포도밭에서 식탁을 놓고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가 법에 걸리지 않아요? 위원장님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담당께서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그린벨트에서 2001년도에 식품접객업소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윤권 무허가 영업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서로 고발조치 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담당

위생담당

윤권 6건입니다.

기동서위원

상반기 중에요?
담당

위생담당

윤권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우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윤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식품위생법에 허가가 나간 이외의 영업장에서 기타 영업장을 신축했다든지 증축을 했다든지 할 경우에 15일 정도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작년도에 업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처분을 못한 것이고 건물 지을 때는 우리 과 뿐만 아니라 도시과와 협의해서 도시과에서 고발조치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세무조사를 세무서에 의뢰하여 그 분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도록 그렇게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담당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일들을 근절시키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위생담당

윤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상황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지난 8월 6일자로 사령장을 받은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미란 치매운영담당은 요양센타가 개원되어서 환자 수송 또는 입소 문제 때문에 못 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검사담당 배영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역보건담당 이남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문보건담당 표옥정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사업과의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3P입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 경기도지사 특별지시나 또 추진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저희 사업과에서는 한방의사의 고용이나 채용이 안 될 때는 일용직이라도 확보를 하라는 것을 작년부터 들었습니다. 그 사항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도지사 사항입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네, 도지사 사항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저희들에게 보건복지부 소관은 특별하게 지시는 안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노인치매요양센타 문제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작년 의약분업 이후에 의사들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있는 과장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의사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의약분업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시를 안 받았습니다.

김권천위원

시 군에서는 광명시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가 타 시 군보다 시설이 잘 되어 있으므로 일반 보건복지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2001년도 국회감사에 대해서 우리 시에 요구한 자료가 있었죠?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 자료요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에방접종 백신 구입단가를 국회에서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백신접종은 지금 경기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중점사항입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보건소가 현대화된 시설로 어느 시에 비해도 손색이 없는 보건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명시 홈페이지에 광명4,5,6,7동 주민들은 보건소가 이전되어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러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관계과하고 협의해본 바가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네, 교통행정과와 17번이 오기 전에 안양에 다니는 3번밖에 없었습니다. 17번 버스가 우회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했고 17번은 개봉역에서 철산1동, 광명1동 시청 이쪽으로 해서 시민회관 쪽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광명4거리하고 7동 지역의 주민들은 걸어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 방법을 논의했습니다만 화영운수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고속전철 역사가 생기면 저희 보건소가 광명시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까지는 클레프에서 철산동쪽으로 해서 보건소로 우회하는 차량이 있다면 광명4동쪽에서 클레프 쪽으로 버스를 타고 오시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풀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연로한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배려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의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 및 무인가자선시설 이동 방문진료사업에 대해서 향후라도 9월부터 11월 사이에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획서가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일정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전에 홍보가 다 되겠네요? 그 일정을 자료로 한 부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와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경로사업에 대해서 잘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고생이 많습니다. 약품수급은 다 된 것이죠?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네.

이재흥위원

저번에 그것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안 봐도 하고 있죠?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네.

이재흥위원

문제점에 있어서 간호사, 전문간호사가 부족해서 실질적인 서비스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고 치매센타 쪽으로 간호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 몇 명이 됩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간호사가 8명입니다. 앞으로 3명이 더 채용예정이어서 11명입니다. 방문간호사로 일하고 계신 분들은 공공근로 분이 2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노인치매센타에 투입이 안 됩니다. 그 분들은 방문간호사업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도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고

이재흥위원

자원봉사자 간호사가 있다 하더라도 업무적으로 봤을 때 간호사의 일을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런 일을 시키기가

이재흥위원

우리시의 사역인부 파트타임제를 그런 분들로 사용하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이 건강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파트 타임이 되면 계속 일을 하는데

이재흥위원

11명 간호사 가지고 부족합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많이 부족합니다.

이재흥위원

파트타임이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공공근로 3명이 방문간호사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트타임으로 추진중이고 노인요양센타에 3명이 충원되어서 5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환자가 100명이 들어오는데 2,3층에서 50명씩 요양할 계획인데 그 분들이 파트근무를 3교대를 해야 됩니다. 간호사 팀장 1분은 상주하시고 4명이서 계속 돌봐야 되는데 아래 1층을 혼자서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추경예산으로 파트타임으로 3분을 모실 생각입니다.

이재흥위원

이왕 올릴 때 더 올려 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끔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소장님이 다 파악을 하셨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이미 다 파악되었습니다.

이재흥위원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보건소 정원 현 원을 보면 1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현재는 29명입니다. 지난 15일자에 4명을 받았습니다. 영양사 한 사람하고 전기 한사람, 기계 한사람씩, 의사 선생님 그리고 사회복지사 되는 사람을 계약직으로 해서 저희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현재는 6명이 결원입니다.

기동서위원

충원이 될 계획입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간호사 3분하고 물리치료사 1분을 채용중입니다.

기동서위원

앞으로 독감예방주사 언제부터 계획하고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10월 8일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1인당 유료는 4,000원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기동서위원

백신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경기도에서 계약체결 된 업체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작년과 같은 백신부족이 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문제는 제약회사에서 백신을 공급업체에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우리는 조기 구매할 계획입니다.

기동서위원

계약은 되어 있습니까? 구매도 안 되어 있고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가까스로 돼 가지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10월 8일 이전에는 백신이 도착될 계획입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우선 선점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기동서위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작년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를 마치고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광명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광명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께서 지난번의 설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지난 9월 17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광명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야 될 필요성과 동 제정 조례를 제정해야 될 적정성,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조문을 제시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에 보면 식품진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식품위생법 제6조 3항에서 식품진흥 등 시장, 군수는 구청장에 부과한 과징금이 시 도 및 시 군 구에 귀속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는 현행은 아직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징금의 60%가 저희 기금으로 기금이란 말을 쓸 수 없지만 설치되더라도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데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 기금의 조례가 다 인근 시군 조례가 제정되어서 기금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기금에 따른 조례가 제정이 안 된다면 귀속 자체가 안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조례 제정이 되지 않으면 과징금을 우리 시에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 귀속이 된다는 것입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경기도에 귀속이 됩니다.

기동서위원

지방 재정법 110조를 보더라도 조례를 정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나와있죠?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기금의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따른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부분을 조례로 정하고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지방재정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기존에 있는 법입니다.

이재흥위원

이 조례로 정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2001년 1월 1일에 제정이 되어서

이재흥위원

이제까지는 기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기금은 별도 통장에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다시 귀속이 된다면서요?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그때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좌로 줘서 그 계좌로 들어옵니다.

이재흥위원

알았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