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설 의원 5분자유발언

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이효순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4일자로 집회공고한 제175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0일자로부터 강화군수로 부터 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강화군인구증가대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 그리고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안,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의원
(강화쌀팔아주기 운동의 비효율적이고 무책임한 운영에 대한 개선요구) 안녕하십니까! 이상설 의원입니다. 먼저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의 포근함과 싱그러움 속에서 제17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오며 아울러 본 의원에게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은 작년 하반기에 강화군에 추진한 강화쌀팔아주기 운동의 비효율적이고 무책임한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화쌀팔아주기운동은 2008년도 전국적인 풍작과 더불어 총체적인 경기침체로 쌀소비량이 줄고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지원중단에 따른 여파가 강화쌀 판매에도 영향을 주어 재고량이 전년대비 26.8%가 증가만 1만 840톤의 강화쌀을 다양한 루트를 통한 판매촉진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작년 6월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속에서 송해면의 80여농민들이 핏땀흘려 생산한 쌀을 유통업체에 넘기고도 수개월째 5억원에 달하는 쌀대금을 받지 못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군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물론이고 주위 여론을 비추어볼 때 강화쌀팔아주기운동을 행정기관인 군에서 추진한 만큼 당연히 그 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군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도 군에서는 나몰라라는 입장을 지금까지 취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군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업체에 대한 행정적 또는 법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셔서 아직까지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농민들이야 강화군청에서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협조해달라는 것 하나만 믿고 소중히 가꾸어 수확한 쌀을 공급해 준 것뿐인데 공급받은 업체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행정기관에서 업체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농민들의 원성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무슨 행정기관의 장난감 같이 이렇게 가지고 놀아도 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군은 지난해 연말 강화쌀팔아주기운동 결과를 주민피해없이 재고쌀 100%를 팔았다고 홍보하였는데 이는 공직내부의 구태의연한 전시행정의 한 일면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기관이 주관하여 추진한 결과가 이렇다면 앞으로 우리 군민들은 무엇을 믿고 군 행정을 따를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군에서도 행정에 대한 지지와 협조와 참여를 어떻게 호소할 수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피해농가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해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임이라 생각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내부적인 단도리와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 봅니다. 경인년 올 한해는 원하시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고 더욱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며 끝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설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5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이효순 의원님과 유호룡 의원님 두 분을 제17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효순 의원님, 구자욱 의원님, 이상설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효순 의원님, 구자욱 의원님, 이상설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상순입니다. 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구경회 강화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는 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12월 15일 본예산안이 승인된 이후 지방교부세 증가와 국·시비 보조금의 증감사항 등 세입여건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 투자와 법적·의무적 경비 및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고 국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정예산 중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비용을 절감하여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활용하고자 2010년도 제1회 추경을 조기에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변동에 따라 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규모는 총 3431억 4500만원으로 2010년 본예산보다 2.45%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본예산보다 81억원이 증액된 총 3382억 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900만원이 증액된 총 48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과 대비하여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2000만원, 개발부담금 수입 3억원 등을 증액하여 총 319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과 대비하여 보통교부세 79억 5600만원, 특별교부세 7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16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국비는 본예산 대비 10억 3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비는 본예산 대비 1억 64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565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81억원이 증액된 총 3382억 64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분야별 순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9억 700만원이 증액된 224억 2600만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4억 4000만원이 증액된 74억 1500만원으로 문화및관광분야에는 19억 600만원이 증액된 249억 4100만원으로, 환경보호 분야에는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241억 9000만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는 27억 8300만원이 증액된 524억 1100만원으로, 보건 분야에는 9800만원이 증액된 69억 1000만원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0억 9100만원이 감액된 678억 300만원으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4억 1800만원으로, 수송및교통 분야에는 5억 2400만원이 증액된 377억 8000만원으로,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는 17억 1800만원이 증액된 501억 9200만원으로, 예비비및기타 분야에는 4억 5700만원이 증액된 442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의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조성사업 6억 6500만원, 월곶진 복원 정비에 10억원, 강화산성 남문 및 서문 보수에 4억 2800만원,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1억 9800만원, 강화 꽃동네 진입로 포장에 3억원,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에 5억 2000만원, 주문도리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에 2억원, 신정리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에 1억 4000만원, 신문리 일대 유휴지 매입에 2억원, 야생동물 피방지사업에 1억원, 병해충 예방사업 지원에 4억 60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2억 59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지원에 1억 200만원, 수리시설 미불용지 보상에 1억 5200만원,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진입로 개설에 4억 5000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에 4억원, 강화읍 청련천 보수공사에 4억 44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1억 500만원, 농기계은행 임대장비 구입에 4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원에 15억 1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회계별로 변동사항이 있는 회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2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2억 7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에는 주정차 단속인력 및 주정차단속 시설물 설치비 등에 1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억 1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8500만원이 증액된 총 12억 8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에 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에는 토지매입 및 지장물보상비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구경회 강화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당면한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비용을 5% 절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조성에 6억 65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여 우리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인구증대대책시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영천입니다. 강화군인구증대시책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거 출산율저하 및 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력 감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기존 조례상의 지원금액 조정 및 세부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인구증대시댁시책지원조례제명을 강화군출산장려및전입지원에관한조례로 개정하며 지원기준은 안 제4조 및 제9조에 출산장려금은 둘재 100만원, 세째·넷째 250만원, 다섯째 이상 350만원이 지원되며 출산용품은 셋째 10만원, 넷째 이상은 30만원으로, 양육비는 셋째 월 15만원, 넷째 이상은 월 20만원을 3년간 지원하여 총 출산전체지원금은 둘째인 경우는 100만원, 셋째인 경우는 800만원, 넷째는 1000만원, 다섯째 이상은 11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동반세대 전입세대 지원금은 세자녀는 100만원, 네자녀 이상은 20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전입세대에게 축하욕품으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의 범위는 안 제5조 및 제9조에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지원금과 양육비지원금 자녀동반 전입세대 지원금, 전입축하생활용품 등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신청은 안 제6조 및 제10조에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지원금은 출생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고, 양육비 지원금은 출생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 또는 모가 신청하도록 정하였습니다. 환수 및 지원중단에 대해서는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별첨하였고 소요예산액은 약 13억 362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양육비로 10억원 자녀동반전입세대 양육비로 2억 9000만원, 전입축하용품으로 약 2200만원이 예상됩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하였고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인구증대시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홍입니다.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각종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지역과 면제하지 않는 지역이 있어 행정안전부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증명발급수수료 면제 요청을 수용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9년 9월 29일 개정되어 지방세납세증명발급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조항이 신설되었고 안 제3조에 지방세세목별 납세증명수수료가 삭제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국가보훈기본법 등이며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강화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0년부터는 재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인하를 할 에정이었으나 금년도 과세기준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도시계획세 세율 적용기한을 2010년까지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와 조례 제1966호로 개정된 부칙 제2조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188조이며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행안부시군세조례일부개정표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201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에 따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인대상사업은 강화군노인회관 신축 1동, 도로보수자제창고 보관 및 수로원 대기실 건립 2동, 장화지구테마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2필지 3820㎡를 취득하는 것으로 관련법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이며 주관부서의 의견은 공유재산의취득및처분에관한사항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계기춘입니다. 강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농지법 개정시행으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강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강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이고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을 별지에 첨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수산녹지과장 이문영입니다.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제정이유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일원에 소재한 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이며 주요내용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징수안과 안 제7조 입장료등의 면제 주요내용은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는 자 등이 내용이며 안 제8조의 시설사용료의 면제는 자연휴양림 안에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는 내용이며 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으로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17조, 시행규칙 제16조를 첨부하였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관리및운용조례,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가중인 경제교통과장님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상순입니다.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정비를 안 제2조에, 위원회의 운영사항의 전반적인 정비를 안 제7조 안 별지에, 그리고 실무운영위원회 운영규정 폐지를 안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와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타 사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영자동차와 이륜자동차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근거를 마련하며 주차장법 시행령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할인을 안 제5조에 그리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료 및 설치기준 개정 및 비교신설을 안 제17조, 별표 2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서로 주차장법 시행령을 첨부하였으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을 위하여 3월 23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