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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윤지열 의원 발언

8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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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

박준연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고 이어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김권천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권천위원장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위원장을 선출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윤지열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권천위원장

지금 방호현위원님께서 간사에 윤지열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방호현위원의 간사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지열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지열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곧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해당과장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는 것으로 운영했는데 실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상임위원회보다 특별위원회가 어쩌면 상위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다시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되는 부분만 논의하는 과정으로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된 사항만 예결위에서 토의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서명동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은 그대로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부분과 삭감된 부분만 다루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지열위원님.

윤지열위원

서명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맞습니다. 저는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총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도 나름대로 지적하고자 하는 안건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합니다.

김권천위원장

윤지열위원님께서 건설, 총무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쟁점사항만 서로 모르니까 건설위원님들은 총무 것을 보시고 쟁점화 되는 것을 짚고 나가고 총무는 건설을 짚고 가자는 말씀이지요.

윤지열위원

네.

김권천위원장

그러면 총무위원회 전체를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방호현위원

총무 부분은 건설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시간을 주어서 총무위원회 것을 보시고 다시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제기하시고, 총무위원님들은 건설위원회 것을 검토하고 할 것이 있으면 쟁점사항과 삭감사항과 지적사항을 추려서 그것만 질의 답변 받는 것으로 하지요.

김권천위원장

그러면 예산서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쟁점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장을 배석시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회시간에 토의한대로 각 과에 과장을 전원 다 출석하도록 해서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님 68p 청소년 둥지축제, 청소년 체험현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원재석입니다. 청소년 둥지축제 3백만 원 추경에 계상한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 사회활동의 일환으로 작년에도 청소년 둥지축제를 현충탑공원 배드민턴장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411명이 작년에 참여해서 각종 풍물패나 레크레이션, 종이접기 봉사, 사진봉사 등 청소년을 위한 축제행사를 실시한바 있는데 금년에도 본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미처 판단을 못해서 금년 11월에 행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현장체험 6백만 원 계상한 것은 작년 12월 26~28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시민회관을 비롯해서 각종 복지시설이라든지 또는 우리 관내 여러 가지 시설을 견학해서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및 현장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봉사활동에 대한 개념을 본예산편성 할 때 봉사활동 업무를 총무과에서 계상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청소년업무로 완전히 규정이 되어서 공보실에서도 누락되었고 총무과에서도 누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2월중에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둥지축제나 현장체험을 한번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들어갑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실지로 둥지축제는 4백 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둥지운영을 사회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자금 1백 50만원이 자부담이고 시에서 3백만 원 보조하는 것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금년이 다 갔는데 지금 이 예산이 사실 꼭 필요한지 의문이 갑니다.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는 가급적이면 다양하게 많이 저희가 지원을 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해마다 실시하는 내용입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발전 시켰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김권천위원장

네, 서명동위원님.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광명시내에 있는 청소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되면 홍보도 전지역에 프랑카드나 전단 등을 배포해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현수막을 20매 게첨했고 홍보자료도 상당히 배포해서 400명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광명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예산편성해서 그쪽에 주는 것이지요.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3백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청소년 둥지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네.

윤지열위원

꼭 해야 됩니까? 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지열위원

삭감시키면 문제는 없겠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문제보다 저희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에 관한 행사나 이러한 내용은 좀더 발전을 시켰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청소년들도 나름대로 바쁘고 방학을 이용해야 하는데 청소년 축제를 하는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금년에는 토요일을 기해서 11월 3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장

그러면 청소년 축제는 11월 3일쯤에 시행한다.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네.

김권천위원장

청소년 현장체험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아직 일정은 잡지 않았는데 저희가 11월말에서 12월초쯤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권천위원장

지금 길거리에 1일 체험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그 체험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에서 합니다.

김권천위원장

이 부분은 시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현장체험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작년에 실시했던 단체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장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약 2억 원 있는데 총 예산액이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네.

김권천위원장

지금 약 9백만 원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못 합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네, 할 수가 없습니다.

김권천위원장

그리고 청소년 현장체험 작년에 했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상당히 성황리에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장

작년에 한 것 결과보고서 있지요.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권천위원장

보고서를 1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장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임정수입니다. 108p 인공암장 및 폭포수 설치공사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중에 기 설치된 성남시와 부천시를 현지 방문해서 답사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수의 암반등산 동호인과 생활체육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관내 시설이 가능한 지역을 전문시설자와 답사 선정하고자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예산편성지침 요율에 적용하여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24~127p 평생교육원 주방기구와 카페테리아 물품구입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평생교육원은 건축면적이 1,363평으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지금 시설중에 있습니다. 1층은 전시실, 2층은 놀이방, 정보자료실, 공연장, 3층은 소강당, 사무실, 교육실, 4층은 다목적강의실, 회의실 등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하는 식당과 예비주차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층은 총 288평으로 100석 규모의 식당에 소요되는 주방기구 수저 외 86종과 식탁 외 34종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계획과 관련하여 수강하는 저소득층 노인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교육생과 관내 봉사요원에 관하여 식사제공 등으로 기능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본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식사와 휴게실 그리고 주민의 만남의 장소로 병행 이용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장

총무위원회하고 건설위원회에서 1차 심의해서 삭감된 부분과 수정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들을 모시게 된 부분은 다시 한번 과장님들 설명을 듣고 저희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설명이 됐다고 해서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부활된다고는 생각지 마십시오.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 설명하신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관내 실내체육관이라든가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장소가 확정되면 지금현재 예산 요구한 내용은 조사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현장(면적, 규모)이 확정되면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관내에 있는 생활체육인들이나 등반을 좋아하는 동호인들 더 넓게 얘기한다면 학생들의 담력운동까지 포함해서 앞으로는 이런 시설이 우리 광명에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설계비만 계상을 한 이후에 조사한 후에 타당할 때는 시설부지가 확정되면 시설부지는 본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주민자치과에 가셔서 수고 많으신데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언제 이런 구상을 하셨습니까? 누가 대안 제시를 한 것입니까, 구상을 하신 것입니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옛날 체육형태가 아니고 일반 체육이 80% 차지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만약 5일 근무제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그 시간 자체를 소유하고 즐기는 것 중의 근 90% 이상이 체육인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확인해서 실시설계비라도 세워 가지고 실제 타당한 장소가 있는지 사실 조사를 언젠가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우리 시 재정여건을 봤을 때는 이것은 아직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섭섭하게 생각지 마시고 제 의견인데 천천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위원님들 책상에 놓인 사진 자체가 부천에 있는 실내체육관에 앞면, 뒷면에 시설된 것을 사진을 찍어서 여러 위원님들 책상에 놓았는데

김권천위원장

과장님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설했을 때 총 시설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8~9억 양면을 다했을 때

김권천위원장

토지매입비까지 다 해서입니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토지는 시유지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니까 토지비는 안 들어갑니다. 시설비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장

시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포함해서 토지설계비를 지정해야지요. 시설비만 8,9억이면 근 10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부대비까지 포함하면 1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107p 철산 복개천 간이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간이화장실도 일종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복개천에는 법적으로 간이화장실 및 일체의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을 할 수 없거든요.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일종의 하천법 상에 하천 공작물로 보는데 우리가 간이화장실은 일단 이동화장실이기 때문에 정착이 안 돼 가지고 있습니다. 정착을 시키면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간이화장실은 건물로서 건축법상에 정착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낙균위원

정착이 아니라 칸막이로 돼있고 지붕이 돼있고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천막 같은 것도 일종의 건축물로 보게 되는데 뼈대가 있고 지붕이 있다면 간이화장실도 용어상 "간이" 라는 말을 붙이고 이동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지 제가 알기로는 분명 건축물입니다. 위법인가 아닌가 확인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설치 필요성이 뭡니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복개천 부분은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여러 운동시설들이 운집돼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예전부터 우리한테 요구한 사항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건축물이라 했을 때 내각에 기둥이 있고 비를 막을 수 있는 지붕이 있고 정착된 부분을 건축물이라고 용어해석하는데 간이화장실 설치부분은 건축물로는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낙균위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만약 위법이라도 진행하실 것입니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위법이라면 안 하지요.

김권천위원장

최낙균위원님 말씀에 잠깐 보충을 하지요.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거기에 간이화장실 설치해달라고 1,2대 때도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낙균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법 때문에 못 한다라고 답변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노인들 게이트볼장에 화장실을 못해드렸습니다.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권천위원장

카페테리아 물품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예결위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이사하고 층별로 각종 프로그램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할텐데 물론 근무하는 직원들은 10 명 내외 그 정도로 봐서는 지하에 굳이 구내식당 형태의 식당이 필요하냐 의문점이 있을 겁니다. 이용객은 각종 교육시설을 다 이용하게 되면 하루 이용객이 170,180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방기구 설치를 해서 그 자체가 평생학습원 일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 시민들이 이용해서 휴게실 그렇지 않으면 만남의 광장 다용도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서 100석의 지하식당을 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석 정도 됩니다.
업무자체에서 민간협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관내에 노인분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점심을 거르는 분도 많고 시민회관 앞에서 점심을 해 가지고 대접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광명시만 하더라도 자생단체 중에서 봉사단체가 1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우리가 더 넓게 생각한다면 거기다가 주방기구를 설치해서 봉사기관에서 봉사(걸식노인들에게 식사대접) 할 수 있는 장소도 될 수 있고 여러 형태로 주민들이 그 장소를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서로 만남의 장소로 이용한다든지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 형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근무하는 직원 10 명 식사로 한정된 형태라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좀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하면 그 장소에 내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 자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위치상 거기가 평생학습실로 주위 여건이 산만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평생학습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실제 운영 프로그램 자체에서 여러 형태로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학교를 제외한 모든 교육이 다 평생교육입니다. 그래서 운영자가 전문성이 있어서 시민들이 거기서 평생교육을 받고자 하고 모든 프로그램이 잘 돼 가지고 운영했을 때는 이 자체가 학습원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양호합니다. 앞으로 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지열위원

건물자체 방음시설을 해놨습니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시의예산을 가지고 확보하는 게 아니고 위약금 5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억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남은 돈은 평생학원에 필요한 자체 음향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만들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윤지열위원

오후에 보면 거기가 노래방소리, 뭔 소리해서 정신이 산만한데 방음 설치 안 하면 과연 거기서 평생학습이 가능한지 의문이 되어서 염려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국내 모든 학원이나 학교가 이런 부분에 뒤지지 않는 방음시설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뼈대만 있고 이제부터 돈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안 늦었기 때문에 12단지 음반밸리 부지하고 바꿔서 하는 대안을 한번 모색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위원님들이 어차피 승인했고 그 장소를 설계부터 평생학습원 운영자체로 설계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있는 그대로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권천위원장

답변 잘 들었는데 과장님 요구한 이 예산 외로는 더 소요가 안 됩니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우리가 조사하고 챙겨 가지고 예산 요구했습니다만 100% 단언해 가지고 더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김권천위원장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소위 말해서 식당규모가 너무 크다, 상업지구 내에서 7,80평되는 식당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크게 합니까? 그 공간을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고 축소를 하지 너무 크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몇몇 위원님들하고 얘기했는데 일단 이번에 예산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식당을 조금 축소해서 올리고 그 공간을 다른 곳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좋겠다 라고 몇몇 위원들이 의견을 봤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실무과장 입장에서 이미 공정이 90% 된 상태이며 10월 달이면 준공하고 개소식을 할텐데 저 개인의 욕심 같으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2달 후에 시설되나 지금 시설되나 마찬가지니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개원할 때 같이 식당도 열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권천위원장

식당이 너무 크니까 축소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공간을 다른 대로 이용하고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지하에는 식당하고 주차장하고 기계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축소하면 어차피 주차장 부분으로 활용되는 것 밖에는 안 되는데

김권천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보건소 위생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위생과장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이지만 보건사업과장이 치매환자 이송관계로 부여에 출장 중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보건소를 잘 아시지만 의료 환자를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좀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방법이 바로 방문보건 사업인데 그래서 1998년부터 저희는 방문보건팀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치매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재활성공담, 경험 이런 분들의 사례집을 만들어서 자원봉사자들이나 아니면 집에만 누워있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발간해서 나눠준다면 그분들한테 한줌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사례는 한 30건 정도에 120p 정도 책자를 만들어서 연말까지 만들어서 연초에 배부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것이고 하니까 꼭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방문보건의 사례가 전달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권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방문간호사례집 발간이 800여 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이송되었는데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지만 방문간호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자칫 잘못 하면 방문 간호하는 사람들의 업적만 부각된다. 광명시 보건소의 업적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방문하는 간호하는 사람들이 업적만 부각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결위로 이송을 한 부분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열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답변을 하셨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금년이 다 갔는데 지금 불가피하게 사례집을 발간할게 아니라 조금 시간의 여유를 두고 미처 생각지 못 한 부분은 더 삽입시켜서 좋은 사례집을 발간해서 본예산에 한번 세우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그런 사례라든가 하는 것은 전부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통과된다면 금년 말에 집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30건에 120p로 해서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건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좋은 사례집을 발간하더라도 미처 생각지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을텐데 시간의 여유를 두고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98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면서 진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도 사례집 발간 자료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권천위원장

보건소 위생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335p 관내에 학교 운동장 및 시 잔여지 주차장 설치해서 2억여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사업대상지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학교가 위치한 주변에 주차난이 심하고 그 부분 외에도 주차난이 다 심각하기는 합니다만 저희 구상은 학교에 보면 교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대략 2,30대 규모 정도 각급 학교마다 있는데 좀더 확장을 할 수 있으면 확장하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주차라인을 그려주든지 해서 주간에는 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야간에는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으로 하는 방안을 1차적으로 광명시 교육장과 협의해서 학교별로 물량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여유가 생긴다면 학교 사정에 따라서 운동장 주변에 확대해서 야간에 주차난을 덜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 잔여지라면 주택가 등에 소위 말하는 자투리땅으로 시유지 남아있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만 몇 대라도 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관내 학교운동장은 주차장 설치는 적은 예산으로 간단하게 생각할게 아니고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운동장이 아니고 운동장 전체가 아니고 운동장에도 보면 일부 그런 여건이 되는

최낙균위원

운동장 안 입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학교운동장에서도 주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학교운동장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 일환으로 나가야지 대충 자투리땅이 있다고 거기다가 학교마다 운동장이 좁거든요. 각종 시설물 설치하기에도 좁고 한데 어떤 학교는 증축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우선 그렇게 했다가 이 계획이 변경되면 다른 시설이 들어서고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근본적인 취지 자체는 1차적으로 검토대상은 학교에 현재 교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대상입니다. 학교에 2,30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이 학교별로 좀더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교직원들의 주차장을 좀더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해주고 시설이 제대로 안 돼있으면 좀더 댈 수 있게

최낙균위원

구체적으로 그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주차장입니다. 라인을 제대로 그려놔서 라인을 과다하게 만들어놨다든지 하는 것을 주차장 규모에 맞게 그려주고

최낙균위원

운동장 사용자는 학교 선생입니까? 외부인도 됩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주간에는 교사들이 사용하고 야간에는 시민들에게 개방해주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관리는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관리는 학교에서 맡습니다.

최낙균위원

학교에서 관리 인원도 없고 저녁에 주차하게 되면 굉장히 주차가 차도 못 빼 가지고 말썽도 있을텐데 제가 대충 모자라고 주차난이 심하니까 대충 땅만 만들어서 시설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만 복잡하게 되고 시행착오를 겪게 돼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현 상태에서도 대충이 아니라 그렇게 주로 선생님들이 이용하니까 그 자리에 어차피 나대지로 있는 땅을 그런 땅들을 그런 대로 요령 있게 쓰면 되는데 적은 시설을 그렇게 구태여 거기다가 좋은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18더하기 17더하기 15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구태여 계산기로 두드리면 오히려 더 복잡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의 취지는 각 학교에서 교사들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런 주차장들을 좀더 규모 있게 공사를 한다면 지금 현재 10면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20면으로 할 수 있고 좀더 많이 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야간 시간대에는 주변 주차난 시민들이 주차를 하게 함으로 해서 주차난을 완화시켜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낙균위원

영구개방보다도 학교 선생님들이 깨끗하게 시설해 가지고 자기 학교측만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제안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1차 적으로 교육장과 협의를 해서 또 초·중등학교는 광명 교육장 교육청 소관이고 고등학교는 도 교육위원회의 소관인데 1차 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거쳤고 2차 적으로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야간 시간대에 저희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자는 그러한 취지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니까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김권천위원장

제가 잠깐 보충을 하자면 시장하고 교육장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어도 우리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안 해 보셨죠? 왜냐하면 모 초등학교에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장하고 교육장하고 주차장을 한쪽 구석에 하면 어떨까 해서 찬성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장하고 교육장하고만 협의가 되었지 우리 과에서는 실질적인 검토가 없어요.
완식

안완식교통행정과장

아직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을지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장

조사중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192p 산업녹지과 시설비에 구름산 팔각정자 설치, 팔각정자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2억8천과 8백17만6,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팔각정자를 꼭 설치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팔각정을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평소에 민원이 있습니다만 팔각정 설치에 대한 건의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시설도 할 때에 가치가 있다 그래서 주변의 수원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여의도 같은 데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관광지로 유명한 데로 되어있습니다. 광명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팔각정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말하자면 현지 등산할 때 올라갈 때에도 역시 정말 광명답다 또 비행기로 지나간다든지 할 때에 그런 상징물을 설치하고자 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장

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질의답변 했을 것이라고 믿고 총무위원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팔각정자설치는 저도 동의합니다. 세우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팔각정을 만들어주면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안산도 팔각정이 있습니다. 팔각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도로를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구름산에 만들었을 때 구름산 산림을 훼손하면서 도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등산로를 할 때에 팔각정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도로를 만들 계획을 놓고 오솔길로 해 가지고 등산을 하는 사람들 오솔길을 만들어서 팔각정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팔각정을 짓는데는 우리 시민들이 등산로로 거기 가서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야지 자동차로 올라가는 휴게 시설하고는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김권천위원장

자동차로 가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계단식 도로를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도 그런 정도는 만들어서 팔각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등산객만 이용할 수 있는 팔각정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관계도 감안해 가지고 건설분과위원회에서 한 이야기가 우선 경기도에서 제일 좋은 등산로를 만든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수준급이니까 제일 좋은 등산로가 되고 국가적으로 따져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등산로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등산로도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계단목 같은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산에서 나오는 아카시아라든지로 하여 운치와 조화가 되고 도로변 등산로변의 군락지 조성한데에다 심고 멋있는 작품 하나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충족도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장

우리 이렇게 약속합시다. 이것을 일단 이번에 부결시키고 도로의 폭이 얼마가 되느냐 말하지 않겠습니다. 계단식 도로를 만들어주고 그런 계획까지 다 잡아서 본예산에 넣어주세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등산로 정비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은 한, 두해 만이 아닙니다. 소하동부터 하안동, 광명동 우리시 전 지역에 등산을 도덕산 보다 운동을 더 하자는 사람들이 전부다 몰리는 지역입니다. 전체 산을 한꺼번에 다 등산로를 만들 수는 없고 본 예산에도 등산로 계획이 있습니다만 정비계획 등산로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부족한 등산로 부분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28억 정도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그럴 계획인데 위원장님 믿어주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우선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산로를 아 이런 식으로 정비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고 말하자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등산로가 이렇게 휴게소 같은 시설을 많이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의자나 몇 개 놔 가지고 쉴 수 있는 장소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것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시설물 만드는 것은

김권천위원장

이것이 시설부대비로 해서 4억5천이고 팔각정 설치가 2억8천이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 저희들이 짓는 것이 고전적 건물로 해서 이 밑에 건물로 치면 석조있지 않습니까? 여기 2m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5톤 짜리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2.7, 이 높이가 4.1, 전체가 9.4입니다.

김권천위원장

팔각정 같은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면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 앞으로 많지 않은 기간동안이라도 작품 하나 남기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하동 군부대까지 해서 당초 계획을 하려다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만들 때 도로까지 확인해서 훼손을 안하고도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멋있는 등산로 작품을 만들어서 내놓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권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팔각정은 광명시를 상징할 정도로 비행기를 타고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거창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간의 말씀은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도로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등산로로 가는 과정의 팔각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도로와 주변에 대해서는 등산로를 우리 시민들이 편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큰 도로 자동차 도로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등산로를 이용하면서 만끽하고 꽃과 조화 나무, 야생화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어울리고 또 상징물에 대해서는 팔각정에 대해서는 정말로

최낙균위원

규모가 크다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규모가 10평 정도 됩니다. 10평 이내 그리고 그 시설이 항구적으로 오래가는 정말 광명시의 상징물이라면 우리가 몇 세대 가도 존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등산로나 팔각정의 경우는 가능하면 자연이 위험하지 않다면 자연은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고 구름산 같은 데는 우리 주민들이 간단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팔각정이 거창한 것보다는 조그마한 휴게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취지로 제가 볼 때는 팔각정이든 등산로 정비공사든 그런 형태로 가야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보면 규모가 크고 자꾸 공공 전용물을 설치한 형태 같습니다. 체력 단련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형태로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의 여건은 자연 천연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조림만 해가지고 낙엽이 지고 나면 가을에 단풍 구경을 할 수 없습니다. 겨울이 되면 앙상하게 되어 푸른 게 하나도 없고 너무 쓸쓸하고 이것이 천연림이 되어서 이런 것도 있고 하면 좋은데 그것하고는 여건이 다르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최낙균위원

그래도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팔각정은 너무 거창하고 정말 효과가 있겠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는 제가 장기적으로 볼 때에 문화로 따져볼 때에도 그런 작품 정도는 수원의 산을 보나

최낙균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청소년들이 본드를 한다거나 담배를 한다거나 술판을 벌여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철거 문제가 대두되지 않나 여기까지 염려가 됩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지금 팔각정이 문을 닫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형태는 조경과 활용을 잘하고 시민이 즐겨 찾는 곳으로 이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239p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긴급구조활동 현장지휘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 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재난관리과에서 왜 중형버스를 요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재난현장지휘버스 34인 승 해 가지고 5천만 원입니다. 저희 시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 주는 것인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사서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세워서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안 해 준다고 봤을 때 소방서를 관장하는 부서의 업무분장이 확실히 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권천위원장

예산 회계법 상에 재난관리과에서 소방서에 기증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재난현장에서 현장지휘버스로 사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김권천위원장

저희 시 재난관리과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타 기관에 우리가 이를테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떤 예산 회계법 상이나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법적으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현장지휘를 하도록 재난관리법 제29조 1항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34조 2항

김권천위원장

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법 조항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재난현장의 긴급구조를 설치하고 구조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김권천위원장

긴급구조본부를 설치하는 부분은 소방서 자체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차를 사 가지고 소방서에다 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것이 저희 시민을 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 소속 경기도지사가 사실은 해줘야 되는데 저희 시민을 위한 상황이고 광명소방서에서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재난상황을 재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줘도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광명소방서의 여건을 보면 본부버스 두 대밖에 없기 때문에 재난상황이 생겼을 때 인력수송이라든지 재난현장에서의 지휘본부라든지 이 차를 사면 그 부분에서 무선 전화기 기타 모든 상황을 현장에서 지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 구조를 하여 저희 시민들이 재난이라든지 재해상황이 생겼을 때 현장에서 지휘본부를 진압 설치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 전혀 없고 인력수송 수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난화재가 났다 하더라도 소방서의 2,3명 타고 가는 것말고는 각자가 차를 타고 가야 되고 구조인원들을 싣고 간다든지 이런 상황의 운송 수단이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김권천위원장

아까 이야기한 법 조항이 장비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김권천위원장

소방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대형버스 까지 사준다는 부분은

최낙균위원

도에서 지원 받으면 안 됩니까?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도에서는 엄청난데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시 군마다 이런 지휘버스가 있는 소방서가 있고 군 단위라든지 소방서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안산, 부천 이런 데에 비하면 예산이 열악한 편인데 우리 경우는 그대로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안산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이번에 소방서의 장비가 열악한 상태인데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최낙균위원

도에 요청도 안 해 보고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소방서에서 여러 번 요청했는데 나름대로의 지원이 안된 것 같습니다.

김권천위원장

만약에 이 차를 구입해서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주는 것입니다. 돈을 주면 소방서에서 구입합니다. 돈은 경기도 소방본부에 납부해서 광명소방서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세웠습니다.

김권천위원장

예산을 경기도 소방본부에 주어도 회계법 상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 계장님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우리가 구입해서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배동만 예, 시에서 사줄 수는 없고

김권천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시 재산으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배동만 아닙니다. 소방서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광명소방서에서 합니다. 대행사업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담당

예산담당

배동만 평택 같은 경우는 보트라든지 지원해준 예가 있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도 지원해준 예가 있습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지역특성마다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상황인데 모든 시민에게 소방서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조상황을 하기 때문에 지휘버스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96p 윤지열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광명7동 소규모생활민원처리에 2천만 원을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계상했는지 기획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동에서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는데 동에서 바로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제도로 소규모생활민원처리 사업비로 동별로 1차 추경에 2천만 원 내외로 계상을 해주었는데 광명7동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5백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파악되었는데 지난번에 수해가 나고 하다 보니까 언덕진데도 많고 지역적으로도 포장이라든지 안전지대가 다른 지역보다 적기 때문에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2천만 원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른 동들도 보통 2천만 원 내외로 소규모생활민원처리 예산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장

이번에 광명7동만 소규모생활민원처리가 2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다른 동은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다른 동도 기 2천만 원 내외로 1차 추경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현상은 없고 광명7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5백만 원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그동안 소규모적인 수선할 부분이 많이 생겨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김권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지열위원님.

윤지열위원

담당관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학온동 같은 경우 광명시 면적의 반을 차지하는데도 지금 다리가 몇 개가 끊어지고 파손되었는데 4백만 원 올라왔습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학온동은 농수로 보수공사 해서 2천 5백만 원을 1차 추경에 세워주었고 그것을 쓰면서 부족 된 것은 이번에 추가로 편성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그러면 광명7동은 예산이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5백만 원이 1차 추경에 섰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2천만 원이 이번에 편성된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생활민원처리 같은 것은 대부분 시에서 하는데 동에서 하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동안 시에서 한 것이 대부분 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공사내용으로 봐서 상당히 지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것은 동장들이 그때그때 바로 수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내에서 사업비이기 때문에 수선에 따른 원활성은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동별로 요구되는 동이 많이 있는데 빠진 동이 있다는 염려의 말씀으로 알고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파악 되는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광명시 18개 동사무소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동별로 시급한 일부터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라고 동에 1천만 원씩인가 내려보낸 적이 있지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윤지열위원

언제 보냈지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5월입니다.

윤지열위원

17개 동 의원님들도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물론 다 아신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윤지열위원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동사무소에 물론 불가피한 예산이니까 주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것을 줄 때는 관내 시의원하고 상의해서 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라고 해야 하는데 슬그머니 동장님한테 주니까 임의대로 하는 경우가 많고 시의원님도 대다수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정책적인 것인지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다 몰랐다고 하는 말씀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없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동장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하도록 하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이런 것도 예산을 보면 다른 동에 비했을 때 광명7동이 예산이 많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염려되는 부분은 앞으로 동장하고 협의해 가면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장

윤지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각 동과 협의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송되어 온 쟁점사항에 대해서 해당 담당관님과 과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예결위 업무 숙지가 잘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한 부분을 간사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윤지열위원

본 위원회 간사 윤지열입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획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56p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 행정수요조사 용역비 3천만 원을 감액하고, 총무국 주민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07p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인공암장 및 폭포수 설치공사비 3천 4백 29만원을 감액하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 243p 경상적 경비에서 방문간호사례집 발간비 8백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사회산업국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163p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증축공사 설계비 4백 91만 1,000원 감액하고, 164p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증축공사비 부족분 1억 2천 4백 50만원 감액하고,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증축공사 감리비 4백 50만 2,000원 감액하고,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증축공사 시설부대비 51만 1,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176p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안터저수지 생태학습장조성 관련 토지매입비 3억 3,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교통행정과예산 335p 자체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관내 학교운동장 및 시 잔여지 주차장 설치비 7천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내용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권천위원장

방금 윤지열 간사님께서 설명한대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