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이번 제175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7일자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강화군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안, 강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강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5항 강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제6항 강화군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7항 강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유호룡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17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호룡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3월 16일 전체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1호 강화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 강화군의 인구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바꾸고 나아가서는 현행 시행규칙상에 명시하였던 지원기준 및 범위, 신청 및 지원절차 등의 구체적 지원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은 물론 그 지원사항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2호 강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 제38조제2항에 의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03호 강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 표준세율중 별장을 제외한 주택의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강화군 군세조례상 관련내용에 적용하고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세율인하 표준안”에 의거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인하 적용기한을 2010년도까지로 조정하여 국민 세부담 완화를 지속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4호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노인회관 신축건은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현 노인복지관 옆 게이트볼구장 부지를 활용 연면적 999㎡의 지상2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보수 자재창고 및 수로원 대기실 건립 변경건은 당초 부지 취득가액의 상승과 자재창고 신설면적의 증가가 필요하고 대기실 1층에 별도의 도로관리 도구 등의 보관창고가 필요한 등 신축건물 면적의 일부 증가를 위하여 변경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의 기후변동으로 인한 설해대책용 월동 기자재 등의 증가를 감안한다면 신축건물의 면적 증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장화지구 테마조성사업 변경건은 당초 테마지구 조성에 필요한 주차장 부지 2필지와 부들꽃광장 부지 2필지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협의매수 불응으로 각각 1필지씩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주차장부지와 부들꽃광장 부지의 면적이 축소되어도 시설조성과 사업효과에 문제가 없다는 담당부서의 검토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5호 강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농지법 개정시행으로 동법 제44조 내지 48조에 규정된 농지관리위원회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강화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6호 강화군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강화군이 조성한 강화군 석모도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시설의 이용 및 제한에 대한 사항과 동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계획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7호 강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심의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신설 또는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8호 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의 2 주차요금의 감면 내용과 제15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내용이 군 조례와 상이하여 이를 시 조례에 맞게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법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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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자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자욱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3431억 4547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45%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기정예산에 80억 9989만 4000원이 증액된 3382억 6453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1억 927만 6000원이 증액된 48억 8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액과 국·시비 보조금의 감액으로 이를 가감하여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행사성 및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예산에 편성하고 지역현안사업 등 필요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10일간의 회기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덕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과 예산안이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군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군민 복지증진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제17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