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이효순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3일자로 집회공고한 제176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9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강화군의 200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승인에 앞서 효율적이고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5월 11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이상설 의원님과 최승남 의원님 두 분을 제17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강화군의회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인사 2명으로 구성하고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에는 대표위원으로 유호룡 의원님과 회계 및 세무관리에 전문가이신 허제필 공인회계사님, 김기철 공인회계사님 이렇게 세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7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