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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흥 의원 발언

88회 제1총무위원회2001-12-06

이재흥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과 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기타 1건에 대해 심사하시고 12월13일까지 7일간은 2002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 하시겠으며 12월20일부터 12월21일까지 2일간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총무과장 남상하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분개정은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민방위경보요원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안"제2조)의 기관별 정원 중 집행기관의 현행 정원 775명에서 1명 증원한 766명으로 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현행 793명에서 794명으로 부분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집행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조정과 관련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민방위 경보요원이라고 하셨는데 몇 급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10p 보시면 원래 통신 8급을 안양에서 오도록 돼있는데 바뀌어 가지고 안양에서 있는 사람이 제2청으로 가고 평택에서 옵니다. 그래서 통신 9급이 옵니다. 이유는 총 26명으로 돼있었는데 본청은 변동이 없고 1청은 제2청으로 6명이 가고 각 시. 군에 부천이나 안양, 평택에 4명 3명 있던 것을 시. 군별로 한 명씩 쪼깨서 경보시설 담당자로 고정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평택에 있는 1명 배치를 받기 때문에 증원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안양 같은 경우 당초에 3명이었는데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2명이 줄고 1명이 되는 것입니다. 전부 시. 군에 1명씩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기동서위원

민방위 경보시설 공작물 몇 점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7점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기존에는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시흥, 고양, 안산, 성남, 수원 이쪽도 없거나 아니면 전담인력이 1명 있어서 유지하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여태 없었지요? 그럼 특별히 우리가 현대화 사업을 했거나 거기에 따른 별도의 인력이 필요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현재 총무과는 민방위계 담당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런데 7군데를 관리하고 비상급수시설도 관리하고 지금 이 사람이 다 하거든요. 그런데 혼자 하기 벅차고 이것은 우리가 도에서 골고루 분배해 가지고 민방공 경보시설을 굉장히 중요하니까 현대화 사업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7개소가 있기 때문에 7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면 수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오작동이 안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한 명이 꼭 필요합니다.

방호현위원

현대화 시설을 그 동안 계속 해왔습니까?
실제 민방위급수 시설은 해당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까지 관리를 향후에 같이 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예 이것을 보수하고 매일 점검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게 주 업무지만 이것하고 병행해서 민방위 급수시설 민방위에 대한 것은

방호현위원

반대로 얘기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온 것입니까? 다른 데는 전담인력이 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우리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업무를 같이 맡아 가지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화생방 관계가 점점 대두가 되기 때문에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주력해야 될 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요청한 것이 아니라 도 재배치에 의해서 배치가 돼 가지고 우리한테 직원이 1명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회계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니다.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 2항 규정 및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 2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1) 광명문화원건립은 날로 높아 가는 시민의 문화, 예술욕구충족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갖춘 열린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안동 산 23-1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815㎡에 소요사업비 23억6천5백만 원을 확보 문화원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2) 직장보육시설 신축변경은 철산동 222-1(광명시청 부지 내) 당초 지상 2층으로 신축예정이던 시설을 지하1층을 추가하여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설운영관계자, 대상부모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연면적 510.22㎡, 소요사업비 5억4천만 원을 확보하여 직장보육시설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3) 광명장애인 복지회관 내 체육관 건립은 장애인 체육관이 없어 종합복지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저하되어 장애인들과 일반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건립하여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재활에 기여하고자 광명동 166-8번지에 지하1층, 지상1층의 연면적 1,155㎡, 소요사업비 11억원을 확보하여 장애인 체육관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4) 안터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부지매입은 지하수가 용출되는 유수지로서 저수지 기능을 상실한 일종의 습지로 구름산과 도덕산의 중간지점으로 생태계의 연결성이 양호하며 주변환경을 이용한 생태공원조성이 용이한 안터 저수지 부지를 매입하여 시민의 휴식처 및 자연학습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하안동 327-2번지 외 17필지 17,914㎡ 부지매입비 36억5천1백만 원을 확보하여 주변환경을 고려한 자연생태공원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광명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담당관님 발언대로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지금 면적이 광명문화원에 1,800㎡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원재석입니다. 건축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부지는 개인소유지로 돼있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시유지로 돼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주차장은 어떤 식으로 몇 면이나 나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주변으로 해서 적당한 양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재흥위원

사업비가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23억 들어갑니다. 부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재흥위원

주차장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법정면만 합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설계시점에서 설계 전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이나 문화원 쪽에 해당되는 국악하고 농악 연습장까지 같이 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문화원 내에 지하층에는 농악하고 국악연습장 들어가고 1층에는 소공연장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왕이면 문화원 짓는데 주민들의 편의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공연장을 넣고 그 다음에 2층에 전시실 사무실 3층에 강좌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시설계 전에 해당 관계자들하고 같이 설계 지침을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양을 저희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재흥위원

한쪽에서는 생태계 보존이다 해놓고 한쪽에서는 훼손시키고 안타까운 일인데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조건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일단 주민들의 여론을 좀 청취하고 실시설계 들어가고 주민하고 별로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동산이란 말입니다. 26번 종점도 다 파헤쳐진 상태이고 이쪽에서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동산에서 상당히 많은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쪽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만약 어느 정도 찬성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주차장 확보를 법정면적만 할게 아니라 그 옆에 사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일부러 새로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게끔 더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주차면적을 넓히는 쪽으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지난번 예산확보가 된 건데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을 반영 중에 있습니다. 설계비는 확보가 돼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이런 부탁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린벨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좀 변경할 수 있지 않는가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근린공원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래서 지금 근린공원을 좀 보호하고 주민의 녹지공간을 위해서 장소를 좀 이전할 수 없느냐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도 제가 변함 없는 생각인데 그 위치에 보면 자동차 정류장이라고 있는데 시에서 매입할 계획이잖아요. 공영주차장으로 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공영주차장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문화원을 그쪽으로 건립하면 시립도서관하고 같이 연계되고 상당히 시민들이 활용하기가 더 좋지 않으냐 교통도 좋고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실 수 없습니까? 광명문화원 건립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동의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부탁을 한번 드렸는데 검토된 바가 없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26번 종점 매입에 관한 것은 지금 당장 계획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화원 건립하는 것은 당장 추진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가능한 지역을 검토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급한 일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안목에서 볼 때 거기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밑에 버스 정류장하고 자동차 정류장 2군데를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쪽은 지금 자동차 정류장으로 표시된 데는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다지 공영주차장으로서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근린공원을 살리면서 문화원을 건립하기에는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26번 종점에 관한 것은 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교통과에 문의했을 때는 그것을 매입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광명시 택시 회사들 차고지가 전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그쪽으로 모는 안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구입해서 문화원 부지로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우선 문화원 추진과정에서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위치를 지정했던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문화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급하게 서둘러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지 못하며 그것이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기동서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소하2동 충현고등학교 위에 만5천 평에 김동주씨가 기부 체납한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 수련관을 2002년도에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바로 옆에는 충현고등학교 앞에 공설묘지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학교 주변으로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종합해서 거기다가 광명시에 종합적인 사회복지 문화원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말씀드리면 광명시에 종합적인 문화회관 기능을 갖춘 회관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을 하나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대규모 행사라든지 복합적인 기능을 발휘하기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광명시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문예회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문화원 건립에 대한 내용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유아 예체능 유아원이 50여 개 가까이 있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행사를 갖고 그러는데 광명시에는 소규모 공연장이 실제로 제일 필요한데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행사를 하더라도 시민회관 대공연장을 사용하는 불편이 있고 그래서 지금 필요하게 소규모 300여 석 규모의 소규모 공연장이 꼭 필요하고 2번째는 광명시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농악하고 국악 연습실이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시민회관 10평 정도도 안 되는 곳에서 국악연습실하고 농악 연습실을 하는데 우리 광명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충현고등학교 농악팀이 있는데 충현고등학교에서도 연습교실을 전부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충현고등학교 학생들도 실질적으로는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시민회관에서 연습하는데 지금 시민회관에 있는 타악기 연습실이 협소하기 이를 데 없고 시민회관 내에 문화원에서 위탁받아서 쓰는 공간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각종 문화강좌라든지 취미교실 운영 등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대규모 문예회관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러한 주민들이 늘 접할 수 있고 다양한 행사를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서둘러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광명시에 문화원을 건립하는 것은 언젠가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광명시 기부체납 받은 시유지 이런 곳에 건립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거기는 버스주차장도 매입을 해야되고 많은 예산이 우리시에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소하권 이쪽이 신도시로서 앞으로 많이 발전하리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다가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소하동 역세권 개발 내에는 음악밸리를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광명시에 다목적 문화회관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음악밸리 내에 문예회관이 들어가는 방안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아무튼 이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안터저수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터저수지에 대해서 무슨 법에 의한 건지 검토가 다 됐습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자연환경 보존법입니다.

이재흥위원

땅을 매입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땅만 매입을 해놓고 당장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절차는 예산을 수립한 다음에 토지매입과 동시에 행정적으로 생태공원 지구로 지정해서 토지매입을 같이 병행을 한 다음에 토지매입이 되면 시설비를 설치해 가지고 학습장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지금현재 개인 소유 땅에다가 도시공원법을 묶을 수 없어서 그럽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토지는 협의매수를 해 가지고 협의매수가 완료가 된 다음에 조성할 계획인데 협의매수가 지연되거나 잘 안 되면 도시계획법을 다시한번 검토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 매입을 했다가 중앙을 거쳐서 오는 것도 1년 이상 걸릴 것입니다. 꼭 매입해야만 법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입니까? 법 절차 밟고 나서 매입을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매입과 동시에 그 절차를 하겠지요.

이재흥위원

재난관리과하고도 협의가 됐습니까?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은 재난관리과하고도 협의가 됐습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 국장, 과장 사전 여러 가지로 의견도 듣고 그 위에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이 저수지를 끼고 나가게 돼있는데 직강으로 안양천으로 빼는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이재흥위원

지금 저수지를 인위적으로 준설작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준설작업을 하면 여러 가지로 동. 식물 상에 파손이 있어서

이재흥위원

저번에 홍수났을 때 거기서 흘러 들어오는 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기존도로는 다시 매립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기존 수로 양 가지고는 내려오는 물을 용량을 받아내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설계가 되었지요.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2배 기능을 할 수 있는 수로기 때문에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흥위원

재난관리과장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해석위원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생태계가 조류 27종 어류도 한 6종 양서류가 7종 있는데 생태계 보존이라든가 생태계 살리는 과정에서 5천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시설물에 방문자센타를 만들고 야외교실 등등, 5천 평이면 폭이 한 20m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많이 되어야 25m 거기에다가 이런 시설을 엄청나게 해놓고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이러한 시설을 해놓고 여기에다가 다리를 놓고 했을 때 초등학생은 물론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어요. 그랬을 때 지금현재 거기 생태계가 조류관계도 예를 들어서 27종이 있는데 과연 날아오겠습니까? 그리고 파충류 금개구리 이런 것이 스트레스 받아서 다 죽지 날아오겠습니까? 그냥 자연을 놓아두는 상태로 해야지, 인간이 더 괴롭히지만 않으면 자연은 보존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괴롭히지 않고 오염만 시키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5천 평이면 육안으로 다 보입니다. 저 멀리서 개구리 한마리 뛰는 것까지 다 보이는 건데 조류 관찰대 다 만들어놓고 나중에 생태계가 여기에 더 이상 날아오지도 않고 더 존재하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방문자 센타가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오시는 분한테 사전교육과 안내도하고 통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오기는 오겠지만 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통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상태로 놔두면 오염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일종에 보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금방 파괴됩니다. 그리고 생태 환경을 시민한테 개장을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는 학습효과와 시민에게는 환경보존의식을 고취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도심지 내에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울에도 3,4군데가 있는데 지금 추가로 한 3,4군데 더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광명시하고 인접하고 도심지 내에 좋은 저수지가 있는데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KBS 방송 이후 시민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해석위원

서울은 호수공원 같은데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여의도 샛강

문해석위원

거기는 여기보다 10,20배 커요.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송파에서 구상하는 것도 우리 면적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문해석위원

롯데월드 앞에 있는 것 말하지요. 거기 엄청나게 큽니다. 거기는 적은 데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장

위원님들 지금현재 여기 사실상 과장님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기본계획 용역을 준 용역회사가 현재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태계에 대해서 안터저수지를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보존했을 때 어느 정도의 우리가 예산을 투여한 만큼 가치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용역에 대해서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원하신다면 그 분을 지금 바로 모셔서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세요. 위원님들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터저수지 생태 학습장 조성에 대해서 용역결과물을 지금 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안터저수지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타당성 조사를 보고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학습장가지 조성을 꼭 해야만 하는지 이게 의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짤막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제적인 가치보다는 공익성을 우선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바는 아니고 여기가 저희는 이것을 학습장으로 개방함으로써 오히려 생태계 환경이 파괴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의견을 여쭈어봤구요. 지금 25P 사진도 있는데 직접 다 찍으신 것입니까? 현장에 가서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이 식물을 확인 한 바가 있습니까?
현장 사진도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쭈어 봤고 금개구리 사진도 현장 사진이 이 아니겠지요?
확실히 금개구리를 확인하셨습니까?
생태학습장 조성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한두 사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와 규모가 같습니까?

이재흥위원

기동서위원님께서 성남시 쪽에 있는 것은 우리보다 규모가 적은데도 지금 현재 2년째 계속 투자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성공한 사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장소가 그렇지 못 해요. 그리고 만약에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에 보면 그 밑에가 사람이 다니면서 볼 수 있게끔 조성을 해놨지 않습니까 비만 오면 거기가 뚝방까지 찹니다. 그 밑에 보셨지요. 주택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파괴되어서 또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성을 하는 것은 떠나서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장 잠깐 오시라고 그랬는데 관로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적재해 놓은 것들이 홍수로 인해서 물에 떠서 그쪽으로 들어간다 면 상당한 인명피해는 물론, 현재 우리는 생태계나 인간이 같이 공유해서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하안동 일부 그 밑에 안터 지역이 침수를 당해서 상당히 홍수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장님 오시고 하면 한번 기술적인 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권천위원

교수님 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기본계획을 우리 시로부터 과업지시를 언제 받았습니까?
그래서 11월 달에 마감했습니까?
이와 같은 생태학습장을 우리 시에서 의뢰하여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도심에 있는 이런 부분인데 생태학습장으로 적합할 곳이라고 인지했습니까?
그런데 저희 위원들의 생각은 도심지역이고 그 지역 근처가 주택가이고 이런 부분인데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런 생태학습장이 꼭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까?
"웅덩이, 수초 등에서 주로 서식하는데 번식지와 활동기의 장소가 비슷하여 일년 내내 물에서 나오는 일이 별로 없다. 산란시기는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길게 이어지며 암·수 모두 울음 주머니가 없다. 참개구리와 마찬가지로 농약 피해로 가장 개체수가 줄어든 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개구리가 거기에서 교수님이 조사해 놓은 것과 달리 서식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위환경이 서식이 어렵다고 했는데 교수님 조사해 놓은 것은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나상성위원장

타당성 조사기본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저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교수님 말씀 들었죠? 위험부담이 있다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우선 안터 저수지 관계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7월 15일날 광명시 홍수 시에 안터 저수지를 통과하는 일원의 밤일마을에 배수로가 넘쳐서 안터 저수지까지 홍수가 유입이 되어 홍수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비 요청을 해서 광명시에 297억 원의 수방시설 증설사업비를 해서 용역을 완료 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우선 개요를 말씀드리면 안터 저수지 상류에서 하안1동 단독주택으로 내려오는 배수로 안터 저수지 상류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170ha정도 됩니다. 그 유역에 내려져서 안터저수지에 내려오고 상류의 물을 몽땅 170ha 물을 고지배수로 해서 안터저수지 동남쪽으로 해서 명진 주유소 앞에 노안로로 하여 우체국 앞에 하안 4거리에서 능촌교 앞으로 해서 안양천 변으로 1,638m의 고지배수를 가로 3m, 높이 2m 중간쯤에 가서는 가로 3.5에 높이가 2m 그리고 금천교 앞에 박스가 있는데 그 부분은 비 굴착으로 해서 안양천까지 가는 상황으로 설계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안터 저수지의 상류에서 나오는 홍수량에 대해서는 전량을 다 배제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안터저수지 인근의 안터 마을만 기존의 안터 저수지 옆의 수로로 해서 수로 배제를 하는 사항이 되고 그와 병행해서 안터 마을 그 부분의 오수도 이번에 수방시설 개량으로 같이 병행해서 그 부분은 매설을 해 가지고 연차별로 안터 마을에 오수 별도 분리를 하여 안양천 차집관거까지 매설계획으로 설계를 가동해서 향후에는 안터저수지의 홍수 위기라든지 문제가 없고 안터저수지는 사실상 지금 현재 배수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용출수가 나와서 안터저수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 배수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흥위원

그 물이 홍수가 위에서 다 흘러오는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

관로가 어디까지 갑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안터저수지 상류에서 그 배수로를 몽땅 끌어서 그 물을 몽땅 다 안양으로

이재흥위원

안터저수지 유입량은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이번 홍수 시에만 안터저수지에 홍수가 넘었지 평상시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것이 바로 배수로입니다. 유입 관로인데 이 물을 여기서 차단해서 이쪽에 고철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여기에다가 폭 3m 깊이 2m의 박스를 묻어서

이재흥위원

안터 저수지에 홍수 나고 물이 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이 물이 여기서부터는 개거 형태로 되어 있고 이 부분부터는 박스형태입니다. 개거 형태의 물이 그대로 밀려오니까 여기에 다 유입이 안 되어서 안터 저수지의 물이 넘어 서 올라왔던 상황입니다.

이재흥위원

수로 관로를 다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이 물을 몽땅 다 안양천으로 바로 내기 때문에 내려가는 물이 없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 물은 안터 마을 산 해뜨는 집 밑에 이 옆을 타고 안터 마을 부분만 기존의 배수로 나가고 밤일 마을에서 나오고 구름산 쪽에서 내려오는 이 수로를 완전히 차단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와 안양천과 10m 높이 차가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래도 큰 문제는 없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독 필지 쪽으로 하안동 전체적으로 아파트 단지 일원의 홍수가 주차장까지 차고 했는데 170ha의 홍수가 발생된 양을 몽땅 다 바로 하안 배수펌프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안터저수지의 홍수문제는 완전히 해소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터저수지 생태공원조성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직장보육시설신축변경은 당초에 지상 1,2층으로 신축할 예정이었는데 연암층이 있어서 지하층을 추가로 건립하여 안전하게 짓겠다 이런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당초 승인 받기는 지상1,2층 해서 510.22㎡로 했는데 실시설계를 하고 지질조사를 해보니까 밑에 연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지하나 동공이 생겨서 건물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보육대상공무원들과 시립어린이집 관계자들을 같이 간담회를 해보니까 1층에 보일러실 관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안 된다 어린이들은 각자의 방은 조금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지하1층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보일러실을 만들고 안전성도 확보하려고 변경한 것입니다. 예산은 별로 차이는 없고 다만 지하1층을 더 만드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예산은 당초 예산대로 5억4천입니까? 시공사는 선정되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시공사 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도 예산이 많이 올라가느냐 했더니 별로 안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지하는 단순히 보일러 시설만 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배치관계는 확실히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보일러실하고 그 안의 창고형태로 들어가겠죠.

문해석위원

당초 1층이었던 보일러 시설이 지하로 하는 데에 대해서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인데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저쪽 끝입니다. 테니스장 있는데 거기

문해석위원

1층에 당초 보일러 계획이 있었으면 지하를 집어넣는 것이 타당성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직장보육시설신축변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지하에 공간이 몇평이나 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전체 면적이 113.2㎡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 배치관계는 설계하는 곳에 우리가 안만 줬으니까 그것이 나오면 정확히 알고 몇 평 몇 평은 안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면적이 397㎡에서 510㎡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113.2㎡가 늘어납니다.

기동서위원

이왕에 할거면 보일러실 하면서 식당 같은 것을 겸해서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식당은 그 밑에 안 됩니다. 애들이 조그맣고 하기 때문에 장애자도 있고 1, 2층마다 거기서 전부 간식이나 이런 것이 처리가 되지 지하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의 전반적인 것은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다시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실제 운영하는 분의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결정을 낸 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꾸 변경하는 것보다도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면적만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부 배치 관계는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자꾸 변경하니까 당초의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직장보육시설신축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광명장애인복지회관 체육관 건립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획안을 보면 지하 1층과 지상1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세요.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지하1층에는 주차장 4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녹지과에서 별도로 그 외에 주차장을 2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합 60면입니다. 지상 1층의 체육관은 200평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지하는 주차장으로만 이용하는 것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방호현위원

체육관을 지어서 정상인과 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 곳에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을 하게끔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현장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문서로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관이라고 해서 특별히 시설을 별도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안동의 실내체육관과 같이 바닥만 완만하게 시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장애인도 쓸 수 있고 정상인도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사업시기는 내년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대략적인 공기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건립 완공시기는 언제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내년 3,4월경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8월까지는 완공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앞으로 9개월 남아있는데 실제 준공하고 나서 사용할 부분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체육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 장애인에 대한 사고책임 부분이라든지 보편적 가치를 두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장애인 시각하고 우리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마 예상치 못한 부분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데 좀 현장답사도 해보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심의가 끝나는 대로 몇 군데를 벤치마킹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방호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갔다오셔야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다보니까 상당 부분 노출된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설계를 다시 해서 예산을 1억 이상 주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고 주차장 옆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이 필요 없는 주차장이 될 수 가있습니다. 출입구가 잘 안 들어갑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들어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말만 주차장이고 실제 주차는 도로에다 다 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안터 저수지 생태학습장 조성관계는 부지매입비도 30%밖에 안된 것 같고 과연 학습장을 조성해서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 괜찮나 아니면 그냥 놔두는 것이 낫지 않는가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보고회나 이런 것도 파악되지 않고 이재흥위원께서도 계속 그런 부분을 지적했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안터 저수지 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우리 의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소위원회에서의 조사 결과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여 저는 반대토론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광명문화원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예술확충을 위해서 문화시설을 건립해야 된다는 것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위치적으로 근린공원을 훼손해가면서 건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유주차장 계획이 있는 경륜장 부지에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단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건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안터 저수지 생태공원조성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터저수지는 이번에 생태학습장조성 타당성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도심 속에 습지라는 문화 생태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습지로서 보존을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특히 여기는 환경보존의 금개구리가 서식하는 곳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질의를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것을 방치하면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환경적인 정비가 됨으로서 환경보존을 높이고 환경 도시의 이미지에도 걸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광명문화원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고 설계 들어가는 조건으로 이야기를 해놨으면 그냥 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안터 저수지 반대토론 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60, 70억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안터 저수지 생태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성남에도 있고 서울에도 몇 군데 있다니까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히 방문하여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또 학습장을 조성했을 때 전에 보던 조류라든지 곤충이라든지 계속 보존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의회 차원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나중에 승인해 주더라도 그 후에 해주자는 뜻입니다. 안터 저수지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생태학습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최호진위원

이재흥위원님께서 광명문화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광명문화원 건립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광명의 역세권 개발과 모든 것의 틀이 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건립을 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광명시에 어떤 새로운 틀이 나오고 난 다음에 광명문화원을 짓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문화원 건립에 대한 것은 좀더 신중성을 검토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시기로 하고 직장보육시설신축변경 그리고 광명장애인복지회관체육관건립, 안터 저수지 생태공원조성부지매입은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