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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구경회 의원 5분자유발언

177회 제2본회의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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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5일자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강화역사박물관운영조례안, 강화군고인돌문화축전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화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화역사박물관운영조례안, 제4항 강화군고인돌문화축전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6항 강화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17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남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6월 15일 전체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우리지역에 발생한 구제역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 등 지원대책과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본청 내에 한시기구인 “축산사업단”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한 개정행위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거 설치하는 한시기구 축산사업단을 운영하고자 2010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본청내에 한시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한 조례개정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역사박물관 운영조례안은 현재 우리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화역사박물관이 금년도에 준공될 예정으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내실 있는 박물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고인돌문화축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강화고인돌 문화축전에만 적용되던 것을 강화군 문화축제로 확대 적용하여 문화축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포괄적인 운영관리 규정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화관광 축제행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운영·평가시스템을 법제화한 것으로 조례의 전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반영된 노인복지관 증축변경은 당초 제175회 임시회에서 지상2층 연면적 999㎡의 노인회관 신축으로 심의받은 사항을 국시비를 지원받기 용이한 지상4층 연면적 1998㎡의 노인복지관으로 증축하기 위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육강좌와 사회교육 프로그램, 노인대학 및 대학원 운영의 공간을 확보하여 우리군 1만 5000여 노인들의 복지가 향상된다는 점과 노인회관의 신축 시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관의 증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노인복지관 증축부지가 협소하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매우 불편할 것으로 우려되는바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한 후에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유휴지 취득은 지난 제170회 정례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 당초 심의 통과된 건물 6동 및 부지 14필지 1874㎡중 매수불응 및 토지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미등기로 취득이 불가능한 건물 4개동 및 부지 7필지 675㎡를 취득대상에서 제외하고 취득 건물의 현황측량에 의한 보상가의 증가분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민원소지가 많은 부지를 사전에 취득하고 상황의 변동에 따라 기존에 취득 및 처분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에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가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지난 2009년 4월 2일 개정됨에 따라 도로명주소위원회 설치 등 변경된 명칭과 새로 신설된 사항이 있어 이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조례에 반영하는 것인바 조례의 개정은 적법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은 강화군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지원의 적용대상과 범위,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의 내용을 정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강화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역사박물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고인돌문화축전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제5대 강화군의회 마지막 회의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을 감사드리며 군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덕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쏟으신 정성과 노력의 땀방울이 우리 군정의 곳곳에 남아 미래를 밝히고 활기찬 강화를 건설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으며 우리가 했던 일들은 역사 속에 남게 될 것이고 또 후대에 평가를 받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년간의 의정활동이 즐거운 기억들로 남기를 바라며 앞으로 하는 모든 일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를 주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만남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어디에 있든지 우리 군민 모두가 행복한 명품도시 강화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제17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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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