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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홍보담당 의원 발언

179회 제2본회의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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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재무과, 건축허가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진행요령을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로 2010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은열입니다. 보고 전에 우선 저희 과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8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수진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구자광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재를 담당하는 차영수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재 시설을 담당하는 노양래 팀장입니다. (인 사) 박물관 운영을 담당하는 박찬구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0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문화예술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이상으로 강화의 문화와 예술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쪽에 7대문화권정비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강화산성 정비에 있어서 주변의 잡목을 제거하고 산성은 정비되었는데 향후에 계획추진하는 문화재공원화 사업에 있어서 시설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고영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문복원 사업은 현재 복원이 덜 되어 있는 곳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다른 공원화 사업 이전에 현재 있는 산성을 산성길을 가다 보면 무너진 곳, 잡목이라든가 복원이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도 지금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하면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의 탐방로를 만들어서 공원화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비라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영희의원

그러면 남문에는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남문이나 북문에는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원화 사업일원으로 긴벤치가 있어서 관광오시는 분이나 지역주민들이 쉼터로 이용할 수 있는데 서문하고 동문에는 현재 주변 공원화 할 수 있는, 산성을 돋보일 수 있는 훌륭한 소나무도 없고 주민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긴 밴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밴치 정도는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하다면 앞으로 향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일반적인 주민들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간과하지 못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보 행정에 대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방송사에 제작하고 있는 티브로이드 1년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티브로이드는 무상제공입니다. 홍보에 대한 것은 별도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신문에 광고하는 것 이외에는 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강화 도서지역 삼산하고 교동에 지역자체적인 방송사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쪽에는 전혀 홍보라든가 물론 연약하니까 이런 부분은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그쪽에서도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잘 이용을 하셔서 도서지역에서도 홍보하는 내용만 바꾸어서 맞춰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활용을 해 주시고요. 어제 기획팀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난시청해소사업비가 작년에 3억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려주시고 지금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일단 박용철 의원님이 도서지역의 유선방송사 교동하고 삼산인데 여건을 파악한 후 유선내용을 자막방송을 의뢰해서 좋은 시책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V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그때당시 681가구가 읍면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추진한 결과로는 288가구가 설치를 했습니다. 651가구가 신청했느냐 하면 왜 이렇게 적으냐 하면 채널이 8개 밖에 안나오다 보니까 많은 채널 원한느 사람들이 안 한 것입니다. 읍면별로 제가 분석을 해봐도 홍보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일단 기피 현상이 채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박용철의원

무선안테나를 설치해줬나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접시안테나입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이수진 의원님 작년에 시청에서 추진한 티비난시청에 관해서는 제가 실무를 맡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작년도에 옹진군하고 강화군하고 저소득층, 옹진은 전체를 상대로 해서 난시청 해소사업이라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시비 3억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요. 이 사업은 한국방송공사 KBS하고 같이 추진을 했는데요. 저희 군에서 해야 할 것은 해당지원세대를 조사하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라고 해서 저희가 각 읍면별로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681세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스카이라이프를 기존에 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저소득도 있고 나중에 마을회관 다 조사해서 681세대 중에 108세대가 스카이라이프를 기존에 달고 있어서 그것은 한국방송공사에서 안된다고 하고 나중에 추가로 75세대를 해서 총 648세대 신청이 올라갔습니다. 이 비용은 시에서 한국방송공사로 주어서 저희 인천시가 42.2%비용을 부담하고 KBS측에서 28.1%,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8.1% 그리고 스카이라이프가 자체 제작설치해서 다는 회사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자금이나 이런 것은 군으로 안 내려왔고 저희는 지원세대만 조사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난 상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스카이라이프 안테나를 설치한 것입니다. 작년에 옹진군 같은 곳은 접시안테나 타원형으로 했는데 올해는 방통위가 같이 포함이 되면서 스카이라이프 디지털방송해서 시공을 해서 종료가 되어서.

박용철의원

그러면 스카이에서는 8개채널말 보내주는 것인가요?
담당

홍보담당

이수진 이것은 시하고 KBS에서 하면서 시청료가 없습니다. 설치비 무료이고요. 대신 보는 것은 공중파 3사하고 Ktv, ebs, oum 방송대학이라고 해서 이렇게 8개만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스카이라이프 측하고 기존에 단 사람들이 유료로 전환하면 금액에 따라서 일반인처럼 유료로 낼 수 있는 것은 개인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고 지원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읍면도 중요하지만 도서지역을 목적으로 해서 처음 시작한 것인데 지역적으로 도서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그 방법은 앞으로 계속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강화에도 삼산이나 교동이나 서도쪽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이수진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사찰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목조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정비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어디까지 서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를 보면 강화 성공회 같은 경우에 아직도 화장실이 속된 말로 푸세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계획이 안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성공회 같은 일부분에 대해서는 본당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에 등록된 그 시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용철의원

본당만 되어 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102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 축제에서 문화원장님의 역할은 결재라인에서는 있죠?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의원

거기에서는 결재라인에는 있으나 책임은 있으나 권한은 없다. 어떨 때에는 도장찍어주는 역할만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벤트나 무대설치, 프로그램 구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부분을 할애하든지 운영에 있어서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그런 의지가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지만 무대설치 같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약이라든가 이런 위험요소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책임을 맡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책임을 주고 관리감독권은 담당이 가지고 있는 체제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위약부분이 있지만 크게 기술을 요하지 않는 부분은 권한을 한 번 맡겨보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전통사찰 보전정비 부분인데요. 청련사가 요사체를 신축을 했는데 준공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이 관계는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문화재 심의위원들의 입김이 작용되어서 준공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죄송합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추가로 마지막으로 106페이지입니다. 허용기준 고시한 국가지정하고 시지정문화재에 대한 명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4개소, 15개소가 어디인지 알아야 될 것이고요.
오늘자 신문에 보니까 강화여고 기숙사 부지에 금동불상이 발견됐다고 하면 강화여고 기숙사 공사는 우선은 보류가 되는 거죠? 문화재 발굴부터 먼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학생들이 입주하는데는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기술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부지가요?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106페이지에 박승한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마련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효율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잘 하신 부분인데요. 우리가 문화재과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강화군에 문화재 근처에 건축허가를 내 주실 때에는 서로 협조를 받고 계시죠? 건축허가과에서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러면 건축물 양식을 기준화를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화산성 주변에는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보안을 어떻게 하라는 기준점이 있도록 기준이 하나 형성될 수 있는 설계도안을 문화예술과에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다른 부서에서는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은 법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 위배가 안되면 별 문제성을 얘기를 안해요. 문화예술과에서는 지붕도안이나 도안만큼이라도, 지금 남문성곽 앞에 있는 황제건물처럼 그렇게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어차피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땅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지붕도안이라도 그 근처의 문화재에 어울리고 합리적인 기준도표를 문화예술과에서 만드셔서 문화재 협의가 왔을 때에는 이런 이런 지붕도안이나 벽체도안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는 문제를 더 안하겠다든가, 꼭 문화예술과에서 건축도안의 어느 한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주민들에게 이것은 허가 날 수 있다, 안 날 수 있다. 이렇게 건당 100만원씩이나 좋은 현상변경기준을 마련하셨는데 거기에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그런 기준을 마련하실 수 있으시죠?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최승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깨닫고 있는 사항인데 실천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천을 하려면 조례를 입안해서 그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해야 하는데 반대적으로는 일반인에게는 또 하나의 제한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최승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고 별도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93페이지에 강화군 공공도서관 건립신축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강화군 공공도서관이 필요하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협소하고 위치상 외지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위치적으로 참 좋은 곳이죠. 그런데 우리 강화군은 고도제한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고가의 땅에 3층 건물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더 크게 지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안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위치상 굉장히 고가의 땅이고 중심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과거에 검토하다가 최종 이 땅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것도 한 번 검토를 신중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땅의 효율성이 우리 강화군에는 고도제한에 걸려서 6층까지 밖에 지을 수 없어요. 도시구역 내에는 4대 성곽 안에는 6층 이상을 지을 수가 없는 것으로 건축허가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 안에 건축물을 사용하려고 지을 때에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래서 그 안에 건축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용성이 있게 가자는 뜻입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우리가 용흥궁 공원에서 금요음악회 윤용환 씨가 주관해서 하는 음악회가 있지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음악회를 할 수 있는 무대를 설치해 달라고 전자에 구자광 팀장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그냥 1년 가까이 지났어요.
금용음악회처럼 그렇게 크지 않아도 학생들이나 어린 학생 수준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공연할 수 있는 장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자에 음악회를 하던 장소가 음악회를 하기가 좋은 자리입니다. 바로 앞 턱이 1m 정도 깊고 그 위에 무대를 설치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1페이지 강화자연사박물관 유치활동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경과를 아까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에 유치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 및 용역완료하셔서 10월에는 유치의향서를 제출하신다고 하면서 그간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10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활동을 통해 국민적 관심과 사전에 붐을 형성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이 노력한 결과가 없다면 그간 2년간에 걸치신 노력이 너무 아깝겠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간에 추진하셨던 열의를 가지고 그 열의에 +a하셔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최승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그러면 몇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가 강화군의 홍보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아까도 축제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구제역이 터졌을 때에 관광객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중파 방송인 예를 들자면 6시 내고향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해서 강화 홍보를 해주세요. 우리 홍보위원님들이 계시지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시고, 그 당시에 농림부에서도 관광객을 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홍보할 때에 도움을 주십시오라고도 그 당시에 동시에 했었을 겁니다. 막는 대신에 나중에는 협조해 달라고 했었을 테니까 유관기관을 통해서 강화가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 운영관리에 있어서 운영체계를 교육청이나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되겠다고 운영비하고 운영인력 문제 때문에 간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천시립도서관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또 다른 지역의 다른 구의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다른 구는 직접 운영합니다. 당초에 시립도서관의 분관으로 운영했는데 이 문제가 공공도서관 뿐만 아니라 계속 내가면에 지어지는 작은도서관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인력수급이나.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니까 다른 구는 직접 운영하지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직접 운영하고 운영비도 1000만원 정도 밖에 받지 않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구의 재정자립도와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없잖아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또 인천시에서 강화군에 신경을 무엇을 써주느냐는 얘기예요. 농업분야, 절반은 강화가 그냥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 복지 쪽이나 문화분야 쪽에서는 인천시 차원에서 해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보아서 운영하기가 힘들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만 관리할 뿐이지 운영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포기할 것이 아니라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보아서 인천시의 강화군에 대한 문화적인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구하고 같아서는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교육청하고 시설관리공단 이관하는 두 가지 방법을 찾는 모양인데 세 가지 방법을 놓고 찾아보세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리고 작은도서관 문제는 그것 역시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사실 시비를 주었다고 해서, 또 국비를 주었다고 해서 일부는 국비를 받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운영비까지 책임진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우리 한은열 과장님 오시기 전에 면장님 하셨잖아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자치위원회 사업으로 한 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강화에 퇴임하고 와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각 지역별로 보면 있고, 또 그 분들은 퇴임하셨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 재능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내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자치위원회를 이용해서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기본적인 운영비, 관리비와 경상경비 같은 것만 하고 인건비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해 보는, 그래서 내 동네 도서관은 내가 관리한다는 자부심도 심어주면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 다음에 국립자연사박물관하고 역사박물관은 우리가 꼭 필요한데 이것은 광역단체가 해야 되잖아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렇지 않고는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지요?
건의가 되었으니까 아까 역사박물관의 예산문제에 있어서 시비요청을 많이 하는데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 건이 나옵니다. 자연사박물관이나 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의원님들의 방을 따로 만들고 있지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님들을 이용한다든지, 군수님한테만 자료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원님들에게도 자료제공을 많이 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문화재 허용기준에 대해서 현상변경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 부분은 세분화 작업한 것이지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앞으로도 세분화작업은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마 우리 최승남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기준안이 요소마다 시문화재하고 국가문화재가 다 다르지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어차피 500m는 제한하지만 그것이 절대구역 식으로 안 되는 곳이 있을 것이고, 50m를 잡는지 20m를 잡는지 구역이 있겠지만 이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세분화작업을 할 때 강화외성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세분화작업 하면서 절대 불가 부분을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강화외성이 23.7km를 다 복원할 수는 없잖아요? 돈도 없고, 아마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때에는 문화재를 복원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하면 관광 상품화해서 관광객한테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냐, 또 그것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강화군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오느냐 하는 부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을, 특히 외성 같은 부분에는 지금 외성에서도 성곽 하나라도 23.7km 사이내에 관광상품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세분화작업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만 최소한도 거기에서 관광상품을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기준이, 아까 건물 형태도 얘기했지만 토산품 판매나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만큼은 몇 가지가 허락되는 것을 세분화작업 기준에 집어넣어주면 나중에 협의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문화재를 활용해서 강화군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많이 오겠는가, 그것도 아주 세분화해서 관심을 집중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은열 과장님 여태까지 공직 생활하면서 문화예술과와 문화관광과에 근무하신 적이 있나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10년 전에 홍보팀장을 했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홍보팀장을 지냈으니까 어쨌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관광과 예술에 관한 분야라든지 문화재를 관리하고 문화재를 어떻게 지역에 이익되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강화군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얘기를 드린다고 하고 못 드린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역 주민이 항상 그곳에 원하는 사항입니다. 남문 성벽이 있지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남문 성벽 토끼다리 자리가 원래 해자자리라는 말씀들을 합니다. 지금 6, 7m 떼어놓아서 가드레일을 예쁘게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 자리가 약 1m 50cm 정도가 연탄재로 묻혀 있습니다. 쓰레기는 아주 나쁜 쓰레기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연탄재를 문화재심의받기 이전에 우리 자체내에서 포크레인으로 이틀만 작업하면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처럼 잔디를 심은 것인지 풀이 나서 깨끗하게 다듬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성벽의 높이를 볼 수 있게 해자형태로 파낼 수는 없는가요? 꼭 말씀드리면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무산되는데 판다고 해서 성벽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 좀 한 번 심도있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옛 분들이 1m 50cm를 파고 성곽벽이 밑에 있다고 합니다. 그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그래요. 나도 그 밑으로 학교를 다녔으니까요. 나도 어렴풋이는 생각나는데 자세히는 생각이 안 나고요. 그래서 해자 형태로 못 만든다면 물을 조금 담아서 연꽃이라도 해놓으면 성곽의 높이가 옛날에는 이렇게 높았구나 하는 것을 보여달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보세요. 많은 돈이 안 드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아까 박승한 의원님이 요구하신 시문화재하고 국가문화재하고 허용기준은 아마 책자가 크지요?

박승한의원

저는 문화재만 요구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 자료하고 청련사 준공에 관한 문제도요.

박승한의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의장님 속기록 정정요구하는데 청수암인데 청련사로 잘못 얘기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청수암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은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홍입니다. 2010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장영입니다. 자금수급관리 및 군금고 관리,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 사) 시세담당 정영숙입니다. 시세팀은 취득, 등록세 면허세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 사) 군세담당 한태성입니다. 군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부과 징수담당하고 있습니다. (인 사) 체납정리담당 장지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정리 및 견솔처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 사) 과표담당 이광수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재산세 주택분을 부과하고 징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 사) 경리담당 정범종입니다. 공사용역물품계약 및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결산자료 관리, 관공선 운영관리, 복식부기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 사) 재산관리담당 유재승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및 대부료 부과, 청사, 관사 관리,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마치고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령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데요. 지금 이월체납액이 29억 24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독촉이나.

이기홍재무과장

우리가 개별적으로 재산조회도 하는데 이것이 대부분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체납액이 아니라 예전부터 누적되어 온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중간 결손처분도 하는데 작년에는 약 35억인데 올해는 29억으로 한 6억원을 작년도에 거둬서 작년에 인천시에서 우수기관으로 시상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29억을 체납정리하는데 최대한 읍면을 비롯해서 군청직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재산가압류나 그런 것도 다 합니까?

이기홍재무과장

네. 가압류도 하고 결손처분도 하고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요.

이기홍재무과장

네.

김종섭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 담당인지 몰라도 국토해양부 소유의 하천부지는 개인에게 불하가 전혀 안되는 부분인가요? 사용료는 내고 있고요.

이기홍재무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개인이 불하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료를 내는데 그것이 하천이라고 하면 하천으로서 기능을 다하게 되면 용도폐기처분을 신청해서 건교부에서 허가해 주면 그때는 매각이 됩니다. 그 대신 현재 하천으로 이용이 되면 매각은 안됩니다. 용도폐기가 됐을 때에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도로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승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2시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순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유현순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건축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 김영설 팀장입니다. (인 사) 건축허가팀 정준모 팀장입니다. (인 사) 건축물대장관리 고영일 팀장입니다. (인 사) 개발행위허가팀 안광섭 팀장입니다. (인 사) 산지전용허가팀 이종수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건축허가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민원이 있어서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현행으로 도로로 책정되어 있어서 쓰는 것은 아니고 10년이고 20년이고 주민들에 의해서 도로형식으로 쓰고 있다가 개발을 한다든가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허가를 득해서 도로를 없애고 거기에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지금까지 도로로 쓰시는 분들이 갑자기 철조망이 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도로를 사용할 수 없게끔 한다는가 하는 부분으로 해서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에 대한 것은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계몽을 해서 할 수 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화읍이나 도시지역에서는 도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비도시지역인 경우는 도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대중화도로가 접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에 인허가가 들어올 경우에 저희는 다수가 많이 이용을 했던 통행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외부인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자기 땅을 측량해서 막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섭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일단 통행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가를 내 줄 때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주택을 설립한다든가 펜션을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약간의 계몽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요. 시골이나 도시나 흉물입니다. 이것은 소유주가 신청했을 때 하나요? 아니면 반강제성이 있나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이것은 일단 빈집정비를 하겠다고 신청을 받습니다.

박승한의원

소유주가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철거는 100만원이 추가지원하는 것은 폐기물 처리비인가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스레트 지붕 폐기물처리하는데 한 동당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듭니다. 그 예산을 다 지원을 못해주고 저희가 군비로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분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희망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박승한의원

이것은 비용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자체비용으로 폐기물 때문에 처리해야 하는데 예산을 좀 늘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저희도 인천시 예산 100만원, 우리 예산 100만원으로 해서 200만원 정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인천시에서 지원이 안되어서 저희만 1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은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부서 의견입니다.

박승한의원

질문사항은 아니고 부탁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소송이 유난히 많은 부서라고 말씀하셨는데 허가부서하고 신청을 한 사람은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서 행정소송을 좀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구경회 의원입니다. 건축물대장정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강화군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이 꽤 많거든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경회의원

이것을 등재를 해서 재산세나 그런 것을 증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무상증여까지도 좋은데 근본적으로 양성화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들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서 나름대로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특별조치법을 강화군에서 만들든지 해서 지금 무허가건축물들이 양성화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그런 의견들이 연찬회 때 만힝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만 방침을 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내 땅을 가지고 농지라든가 이런 곳에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저희 양성화 대상이 7700여건 정도 됩니다. 옛날에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 때에 지은 건물들이 7700건 정도 되는데 그 분들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현황측량을 해서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을 시켜드리고 만약에 안되는 것은 나중에 특별조치법을 방침을 한 번 받도록 해서 정비건의를 해서 그런 조치를 통해서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경회의원

지금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것이 있잖아요. 면단위에서 신고를 받아서 현재 사는 곳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옛날에 지목변경을 안하고 건축물을 해서 살던 주소들 때문에 불부합되거든요. 실제 거주지하고 공보상 주소가 다른데 그것을 어떤 절차를 거치든지 계속 건의해서라도 양성화 된다면 그것도 주소불일치 문제도 해결될 것 같아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지번이 맞지 않는 불일치하는 경우인데요. 그런 지번변경이 저희가 한 5000건 정도 됩니다. 그것이 예산이 반영 된다면 현황측량비가 20억원 정도가 듭니다. 그 예산만 채워진다면 저희가 이것을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구경회의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제가 건의사항아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은면 두운리 두운농장 오리집에 식사를 하러갔는데 진입로를 파서 그 위쪽에 양로원이 있다고 합니다. 소방차가 진입이 안되어서 다닐 수가 없다고 해요. 윗집 사람과 언쟁이 있어서 밑에 집에서 파 놓아서 넓던 길이 일반 승용차가 겨우 다니는 식입니다. 소방차가 진입도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방안은 아무리 개인 사유지이지만 공공의 적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있어도 필요없는 사람들. 자기만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양로원에 불이라도 나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상태니까 그것을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사전에 방지를 하셨으면 좋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방서와 한 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문화예술과나 기획감사실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건축허가상에 우리 강화군은 전적지가 많은 곳 아니에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래서 기준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자부터 말씀드렸던 사항이 수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문 같은 경우 황제 건물을 새로 신축허가내면서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대는 20m 전방에는 건축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거기가 몇 m 떨어져 있지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그것은 문화재별로 거리가 지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요.
승남

최승남의원

거기가 몇 m입니까?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문화재 주변에 건축허가를 들였다든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한다든가 하면 이 곳에는 이러한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성곽 주변에는 건축허가를 내주실 때에는 표준도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화군청 건축허가과나 일반 과가 2년 이상 근무하지 않아서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라고 대답만 하고 그냥 언제 얘기했냐는 듯이 수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건축행위허가는 법 근거에 맞으니까 허가를 내주겠지만 양식만큼은 도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축허가과가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부서니까 표준도안을 만들어서 기준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관련 부서에 협의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주변은 문화예술과의 문화팀한테 사전에 협의를 봅니다. 그래서 문화재팀에 문화재별로 거리 제한을 기준을 정해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정하다고 회시가 왔을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것은 거리에 대한 제한이시고요. 그러니까 과별로 일을 서로 회피하시는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법에 위배되니 허가를 내주면 안됩니다라든가, 거리상 문제가 없으니까 내줄 수 있다는 것은 적정한 법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건축행위의 양식을 바꾸어 달라는 겁니다. 업종을 떠나서라도 그 문화재에 걸맞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표준도안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성곽 옆에 합판집 들어서면 되겠어요? 성곽 주변에 판자집이 들어서면 안 되겠지요? 이런 표준도안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려도 수정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팀장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례를 만든 것이 어려워요? 경관에 의한 조례를 만들면 되잖아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지금 경관조례는 인천시장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경관조례가 있습니다. 강화군에는 경관팀이 있지만 경관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 주변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건축법 기본정책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일정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기본 정책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인천시에서 만들고 또 인천시에 준해서 저희도 만들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시기가 일러서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우리 강화군이 왜 그런 것을 시나 국가에 의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 강화군은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에서 먼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국가나 시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이 먼저 이러한 법을 조례로 갖고 있다보면 시나 국가에서 그런 조례를 가지고 법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행하는 곳에서 안 하니까 국가나 시에서 몰라서 만들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부에 와닿은 곳은 현재 우리 강화군아니에요? 우리가 인천에 집짓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런 표준도안은 우리 강화군에서 먼저 만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고민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좀 전에도 구경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번지수는 1번지인데 건축물은 10번지에 올라있는 건수가 5000건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번지입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이러한 것을 누가 잘못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거생활을 하시는 개인이 잘못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옛날부터 공부상에 기재할 때에 담당자가 잘못해서 이러한 불부합지가 생긴 겁니다. 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건축물 때문에 도로를 비켜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비켜가는 부분이 왜 비켜가느냐, 옆집에는 단층짜리 건물이고, 우측 지적도상에 걸려있는 건물은 5층입니다. 그래서 5층 짜리를 허물 수가 없으니까 1층 짜리로 비켜가요. 이런 부분은 건축허가과에서 관리를 그만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일련의 예를 들자면 강화읍에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얼마나 약자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5층 짜리 건물을 지은 사람과 단층 짜리 건물을 지은 사람은 서로 삶의 주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이라고 5층 짜리 건물을 먼저 지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려다보니까 5층 건물 1m를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보상문제부터 여러 문제해결을 하려면 많은 돈이 들다 보니까 옆집 단층 건물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건물이 강화읍에 수두룩하게 많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러니까 건축허가부서에서 이제는 가장 강화읍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부서도 건축허가과예요. 건축허가과에서 강화군에 건축물 조례를 하나 만드셔서 이러이러한 쪽에 구역별로 건축물 도안을 표준안으로 만드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서로 미룹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에서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허가를 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주었다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최종결정은 건축허가과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근처에 있는 건축허가를 내주실 때에는 벽체 도안이나 지붕도안 부분을 성이면 성곽에 맞는 것으로 하세요. 또는 다른 문화재가 있는 곳에는 문화재에 걸맞는 표준도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짜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04페이지에 개발행위허가지 관리강화에 있어서 현장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장점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허가 내준 지역이 허가받은 면적만큼 개발되었는지 아니면 초과해서 위법으로 개발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당연히 면적에 관한 부분은 그렇겠지만 최근에 논을 매립해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잖아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50cm 이상인 경우에만 허가를 받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아까 면적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고요. 궁금한 것은 그 부분에서 최근에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50cm 이상을 하는데 어떤 흙이 들어가느냐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은 50cm 이상 농지개량인 경우와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 개발행위를 받고 있는데 농지개량을 하는 경우에는 우량 흙을 갖다가 매립해야 되겠지만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는 우량 흙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
호룡

유호룡의장

농지든 아니든 간에 지금 50cm 이상을 메꾸는 과정에서 흙의 종류를 가지고 제한하는 것은 없어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농지법에 의해서 우량흙으로 조성할 경우에 매립하도록 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청라지구 흙이 들어왔잖아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현재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흙들을 가져오잖아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가지고 오는데 결국은 우량 농지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깊이가 2m란 말이에요. 50cm 이상이 아니에요? 2m를 메꾸는데 나머지 2m를 전체 우량흙으로만 메꿀 수만은 없잖아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그렇지요.
호룡

유호룡의장

그래서 나쁜 흙, 폐기물만 아니라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흙을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규격이 있지 않나요?
현장점검 한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기준을 50cm 정도로 본다고요?
여기에서 현장점검을 간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나가서 어떤 내용들을 점검하냐 이겁니다.
그런 기준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본 겁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산지전용 쪽에 묻겠습니다. 우리 건축허가과에서는 불법이 아닌 이상 다 허가를 내주지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조금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부탁드린 것은 최종적으로 강화군에서 건물을 짓는데 최종 허가권을 건축허가과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래서 건축허가과에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요청하는 사항들이 많은 겁니다.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와 관련된 것은 당연히 문화재팀에서 문화 세분화된 현상변경허가에 맞게 해서 거리를 주로 따집니다. 그렇지만 아직 건물의 형태를 해주는 게 없어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렇다면 아까 경관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고, 강화라는 도시의 디자인에 관한 문제가 가장 관심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데니까 그러한 발상을 강화 전체 건물 디자인에 있어서 이런 형태로 가고자 한다는 좋은 대안은 건축허가과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경관사업이나 문화재와 관련해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받는 기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건축물의 허가를 내주는 건축허가과에서는 강화군의 건축물은 어떤 형태가 되어야 우리가 나중을 생각해서 디자인 시대니까 디자인에 신경 쓰라는 겁니다. 법상에 없으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준을 제시할 곳은 건축허가과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더 할게요. 지금 산지전용허가를 내주지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면 강화의 산지 몇부 능선까지 내줍니까?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50% 이내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 이상은 전용허가를 안 내주지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면 50% 이내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는 법은 없지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래서 저도 하나 부탁드리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디자인에 대해서는 신경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렇다면 강화군에서 일반적인 산도 아니고 유명한 산이 있잖아요? 마니산이라든지 전등사가 있는 정족산이라든지, 유명한 산은 산대로 활용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경관쪽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면 ‘아, 저것은 아닌데’라는 모습들이 나오지요? 아까 산지허가팀에서 현지확인을 나갈 것 아니에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저것은 산을 과도하게 부쉈다, 외국의 경우는 되도록이면 산의 형태를 놓아두고 최대한 살려가면서 건물을 짓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우리는 어떤 식입니까? 우선 평지를 만들잖아요? 우리의 개발형태는 그렇지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앞으로 나가는 디자인이나 경관 쪽에서는 분명히 어떤 제한법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허가를 못 내준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어도 최소한 이런 형태로 하라고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지금 전등사가 있는 정족산 선두 5리, 4리나 덕포리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산지허가팀에서 나가서 본 적 없어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팀장이 어제 왔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형태를 못 보았어요?
우리 이종수 팀장님이 전에 있던 부서가 산지보호팀에 있었으니까 그때 바라보는 기준을 가지고 중요한 산에 대해서는 보잖아요.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재산권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5부 능선 이상은 안 내주는 것도 재산권 침해지만 어쨌든 공익성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데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건축허가를 전혀 내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제한하는 것도 상위법이나 모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조례로 정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규정이 있으면 저희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화군 자체 내부적으로 이것을 해놓아야 효력을 갖지 못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축사가 문제가 되었을 때에도 결국은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저희들도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많은 지역은 안 된다, 가장 산림훼손이 많이 되는 전원주택단지 10동, 20동이 들어와도, 예를 들어서 제한은 받습니다. 산 5부 능선, 지하수를 확보해 놓으라는 등의 제한규정을 만들어놓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모법이나 상위법에서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어쨌든 고충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어쨌든 동의하고 공익성으로 정말 산지에 대해서는 경관사업이나 이러한 면에서 공익성이 있거든요. 그 땅 주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면이 있으니까 일부 몇 군데는 그러한 방법을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준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극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전기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옥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인 사) 방문보건담당은 휴가중이어서 조순애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정인옥 진료검진담당입니다. (인 사) 저희 보건소는 보건지소가 12개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14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가 2명씩 배치되어 있고, 직원이 2명에서 4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24주 트레이닝을 받은 간호사들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일반인들의 인식이 독감예방주사라고 하면 보건소 것보다 일반병원 것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같은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 그 약품들이 다 국내에서 생산한 예방접종약품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냐의 차이지 그 품질에 있어서는 다 검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확인된 약품들이기 때문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박승한의원

제가 몇 년전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성장클리닉이 사업내용에서 빠져있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성장클리닉은 아니고요. 한방 성장교실은 올해 사업계획에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성장교실을 길상보건지소 한방실에서 실시했었는데 작년도 11월에 한창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장교실 운영하기 어려워서 작년도에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하게 됩니다.

박승한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직접 겪은 일이지만 방문건강관리 이것은 앞으로도 강화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한방진료에 대해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도서지방은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읍은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고 각 보건지소가 면과 진료소가 다 있는데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고를 받고요. 평가도 하고요. 도서지역은 특히 진료소가 많이 배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진 인식도를 보면 박승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학생들 건강검진은 형식에 지나친다는 얘기를 말을 들었는데요. 물론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도 변화를 시켜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병원에 다니는 분들이나 본인들이 알아서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도서지방은 병원 자체가 없다 보니까 본도에서 선생님들이 왕진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왕이면 어차피 환자와 선생님과의 그런 관계가 아닌 가족관계로서 인식을 하셔서 힘드시겠지만 섬지방에 사시는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을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많이 해 주십사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답변을 짧게 말씀드리면 그전의 학생건강검진은 신체검사를 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4개학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나 지정검진기관과 계약을 해서 반듯이 정해진 항목별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화군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정기관이 되어서 항목별로 다 검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서지역은 사실 그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각 면 전체를 돌면서 선거 때문에 못 돌고 최근에 막 끝났는데 도서지역의 공보생들의 얘기는 평상시에는 잘하던 얘기는 거의 얘기가 안되고 어쩌다 한 번 민원이 생기면 그것은 굉장히 크게 얘기가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본인들도 얘기를 해서 아, 내가 너무 예민한 것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용철의원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지방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모든 어르신들이나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작은 것에 섭섭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잘 들었습니다. 고영희 의원입니다. 515쪽 금연사업에서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인형극을 해 주시는데 현지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어머니들이 인형극을 보고 와서 좋아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대상인원이 항상 강화군의 아동들이 한 1500명 정도 인데 그것을 미리 신청해야만이 보건소에서 하는 인형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인원을 늘려서 좋은 교육은 아동 영유아부터 더 늘려주시기 바라고요. 어른들에게도 우리가 법적으로 안전교육이나 교통이나 소방이나 이런 교육을 받는 것처럼 금연교육을 법적으로 몇 시간 이수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먼저 어른부터 시행을 하는 금연 운동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금연인형극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적극 수렴해서 대상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교육은 저희들이 사실 상반기에 6800명 정도 교육을 했는데 상당수 학생들은 모이기가 쉬우니까 학교측에 협조를 받으면 교육하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성인들은 모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민방위훈련 그런 시간을 이용하는 것 밖에 없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들 교육시키는 문제는 노력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강화군 아카데미 교육에서도 할 수 있고 군의원부터 솔선수범으로 교육 받게 하기 원합니다. 자문위원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금연을 실행하신 분한테 제일 큰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한 대책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 자문위원 중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차라리 위촉을 하지 말자?

고영희의원

위촉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분들에게 금연을 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저희 자문위원들 중에는 담배피우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고영희의원

100% 없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서 담배를 피우시면 나가시든지 끊으시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533페이지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표에 보면 2008년도 말라리아 발생수가 67명, 2009년도에 46명, 현재까지는 42명에 앞으로 예측 인원이 80명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업예산에 보면 지난 2009년도에 보면 6억 5100만원을 세우고 2010년도에는 5억 7800만원을 세워놓으셔서 7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소하고도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문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한 70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교체차량하고 장비 이것이 작년도에 교체된 예산이 시에서 내려와서 작년도에 교체하고 나니까 올해는 예산이 대폭 줄은 상태이고요. 그것 하나하고 작년도에 46명으로 줄었을 때 저희들이 말라리아의 질병 특성상 환자는 줄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 더 늘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할 때가 신종플루가 한창이여서 그래서 올해 환자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는 대북교류 문제 그것도 건의하고 있고 우리 자체도 예산이 부족하면 신종플루는 아마 대유행은 종식하는 선언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잡혀있는 신종플루엔자 예산을 말라리아로 돌릴 수 있도록 추경예산 때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시간을 방역기간을 늘려주시고 날짜도 늘려주세요. 방역하는 문제성은 면단위별로 방역하시는 분들이 다 각자이다 보니까 소홀히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실 모기가 근처에서 발생하는데 큰 길가주변으로 전시적인 방역을 한다는 말씀들이 많으니까 골목까지 해 줄 수 있도록 각별히 선도를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부족하면 조금 더 줄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518페이지 어린이비만운영을 보건소에서 하시죠?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연세대학교에서 하겠다고 강화군에 와서 지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왔었어요. 제가 그때도 주민생활지원실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안해도 될 부분을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연세대학에 위탁을 주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보건소에서 아직도 사업을 하고, 이 부분이 보건소만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관에서 하는 부분이 여러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떼어서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민에게 이양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니까 그것은 달라도 이 비만사업은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사업이 사실상 정체되어 있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사업은 비만 부분이 복지부에서 선정한 건강행태개선사업의 4대 사업중에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선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승남

최승남의원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 사업을 해도 보건소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대한 욕심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보건소는 비만에 대한 각종 인력들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은 행정을 하는 곳이잖아요. 보건소는 실제 기술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기가 예산 내려오면 굉장히 편하다고요. 의사들도 다 있고 담당의사 있고 영양사 있고 운동처방사 있고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사실 옳다고 생각하고 다만 민간부분에 위탁하는 것은 이 비만사업 자체를 위탁하는 것은 별 효과가 크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하실 때에는 운동을 겸한 비만클리닉을 할 수 없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할 수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운동처방실이 있습니다. 비만영양클리닉이 있고 비만영양클리닉 나오다 보면 체력훈련할 수 있도록 실을 만들어 놨어요. 한 18평 정도로요. 비만영양클리닉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한의사와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근무를 하고요. 그 클리닉에서 나오게 되면 문 나오면서 한 18평 정도로 운동시설 다 설치가 되어 있죠.
승남

최승남의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협조를 해 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이것이 전액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이예요. 알고 계시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알고 있어요.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안하고 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 처럼 거기는 어디 위탁에 줄 수밖에 없어요.
승남

최승남의원

이것이 연세대학교로 위탁사업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연세대학교가 이 비만 사업 하나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까? 사실상 생각을 해 봐도 그렇죠. 사실 그 사업비는 전문위원님께서 팀장님 하실 때 그 사업비가 내려와서 한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는 사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위탁을 주어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러면 그 사업비를 받아서 보건소에서 추진하시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루트가 달라요. 내려오는 루트가 이쪽과 달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내려온 것이고 우리는 보건쪽이니까요.
승남

최승남의원

우리 보건소가 일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보건소에서는 찾아다니는 방문사업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체계적인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개중에 한 두 사람으로 인해서 잘 하는 사람들이 도매급으로 말을 들을 수 있지만 그런 안 좋은 말이 나올 때에는 성의가 없고 그런 일부 이미지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구경회 의원입니다. 혹시 강화에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이 안된 연도가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가 97년도에 발생율은 하나도 없죠.

구경회의원

우리 강화지역은 헌혈을 못하고 있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아직 해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위험지역은 해제가 될 수 없습니다.

구경회의원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것인데 이것이 좀전에 최승남 의원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사업예산이 오히려 줄었어요.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강화도 헌혈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말라리아가 한 명도 발생되지 않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 중에 남북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항말라리아 약제를 구하지 못해서 전방지역에 발생되는데 특히 접경지역 쪽에서 말라리아모기가 서식하고 있다고요. 우리 강화지역으로 볼 때 북측에 더 신경을 쓰면 말라리아가 퇴치되지 않을까 생각 되거든요. 소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올해는 다른 해 보다는 환자가 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셨는데 내년부터는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보시자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구경회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방역을 8시부터 10시정도 하는데 바람이 없는 날 뿌려야 하는데 바람이 있거나 없거나 뿌려서 그냥 날라가 버리니까 방역이 안되고 있어요. 바람이 없는 날로 해서 바람부는 날은 뿌려야 괜히 돈만 날리니까요. 실질적인 방역도 안되고요. 그러니까 방역하는 날은 바람이 없는 날로 웅덩이, 하수구를 중점적으로 뿌려야지 바람부는 데 뿌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방역하시는 날을 정해서 날짜를 정하는 것도 좋은데 바람부는 날은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거 같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최승남 의원님은 날짜가 부족하니까 늘려달라고 하셨는데.

김종섭의원

그런데 바람 부는 날 하면 소용이 없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런데 비가 안오는 날은 풀로 그렇게 해도 75일 하고 있거든요. 사실 75일 다 채우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가리게 되면 한 50일도 못할 거예요.

김종섭의원

바람부는 날은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날라간다니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가 8시 이후에 하는 이유는 말라리아가 주로 활동하는 시기가 8시부터 새벽2시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초저녁을 피하고 8시이후에 실시를 하고 있고요. 바람이 지나치게 많이 부는 날은 저희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저희집앞에서 소독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호룡

유호룡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지금 공중보건의 숙소는 잘 운영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좋은 곳에 마련을 해서 중앙우체국 뒤쪽에 빌라를 구입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공중보건의도 근무 잘하시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4개의 부서의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해당 실과소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